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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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159회 제5사회도시위원회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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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 보건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예산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주민복지과장님, 132쪽 307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가 370만 원이나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는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있고, 13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있고, 133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운영비 시비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각각 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는 순수하게 구비로써만 한 것이고, 132페이지는 분권세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된 사업이고, 133페이지는 시비특별사업입니다. 다 합쳐서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 합치면 4억487만5,000원이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결산 감액한 것이 1,580만 원 아닙니까? 돈이 남으면 더 주지 그래요. 기름값 모자라서 난리던데요. 경로당을 최근에 자주 들러보고 어제도 들러보고 아래도 들러봤는데 기름 아낀다고 노인들이 불을 조금 떼니까 추운 날씨에 떨고 앉아 있어요. 등도 안 켜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아껴야지요 합니다, 이것 아끼려고 시력이 더 가는데, 젊은 사람들도 시력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어렵더라도 불을 환하게 켜 놓고 계셔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감액하지 말고, 다만 1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어르신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텐데 돈을 남기면서 지원을 안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10평 이하는 55만5,000원, 20평 이하는 62만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그 기준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돈이 남아서 결산추경에 감액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은 노인네들 지원사업인데 돈을 남겨서 감액하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싶은데,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낫게 지원을 해 주지…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132페이지, 남은 377만5,000원은 분권세입니다. 분권세로써 지원되는 것이고, 지원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계산하는 것이 평수에 따라서 조정하다 보니까 다소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결산추경에 이만큼 감액이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1회 추경 이후로 규정을 보완해서라도 감액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노인네들 기름이라도 한 드럼 더 사서 쓰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규정이라고만 하지 말고, 규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음연도부터는 무조건 감액만 하지마시고 규정을 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조금 바꾸어서 낫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박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131쪽, 민간경상보조 2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 기존에 2,380만 원 이네요. 이것은 인건비지요?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수용비가 일부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일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각 경로당별로 순회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예산은 금년 1월부터 잡혀 있었는데 실지 사업은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덜 끝난 상태입니다. 경로당의 어르신 욕구조사를 하는데 서비스라든지 만족도, 경로당 내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경로당 실태하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덜 끝났습니다. 전체 232개 중에 현재 180개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조사하는데, 물론 조사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원래의 성격은 프로그램이 미리 개발된 상태에서 경로당의 노인들에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일단 경로당별로 순회해 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A라는 경로당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중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지금 4월부터 욕구조사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부터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A경로당에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충옥

김충옥위원장

어떤 것을 원하는지 조사된 것이 무엇입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아직 조사가 덜 끝나서 총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4월부터 조사를 했으면 우리가 결산을 해도 12월말까지 하면 12월말까지 모든 계수가 종결되어서 결산도 할 수 있지만 가결산을 해서 6월말에 장래에 12월말까지 나타나는 것 까지 해서 가결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회 추경하면서 아직 조사한다고 하면 대충 나온 조사내용을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저런 것 생각 안하고 통과해 준 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580만 원 감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800만 원이라도 제대로 썼느냐하는 겁니다. 그리고 1,800만 원 예산을 쓰고 효과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기타보상금에 추가경정했는데 216만 원, 지난번에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징수 TF팀에 의해 가지고 보상이 나가서 해외출장 겸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6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추경했는가 싶어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질의하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에 징수보상금을 세대 당 현재 부과를 1,300원을 매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징수를 대행 해 주면 세대당 100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인데 금년도에 아파트 세대수가 7,200세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보상금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16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항간에 각 동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징수금에 대한 실적에 따라 가지고 보상수혜를 동직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래서 지역의 실지 활동을 한 통장이나, 물론 통장님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실적이 되었는데 동직원에 의해 가지고 혜택이 돌아갔다, 이런 불만 사례가 있어서 이것과 연계된 내용인가 싶어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그런 내용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주민생활지원과 127쪽에 민간위탁금,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1억6,200만 원이나 감액은 왜 되었습니까?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지원비가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1억6,200만 원을 감액하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상은 국비 70%, 시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유형 구분 없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말 현재 80여 명 됩니다. 지원내용은 일상생활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제공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단가로 7,000원 해서 월 80시간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장애 중증과 지원분포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사업기간은 상록뇌성복지관하고 선린사회복지관 2개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신청자가 당초에는 많을 것으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상되었으나 다양한 서비스활동 보조인을 모집하니까 양질의 보조인이 없고 단순보조인만 있기 때문에 수요공급에서 약간 착오가 생겼습니다.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적어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결정분에 의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회 추경에서 증액한 부분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당초에는 신청 이전에 국·시비 보조금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이번 결산 때 감액하는 것으로, 국·시비보조금 감액결정에 의해서 감액을 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국·시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과다 계상한 것 같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쓸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활동보조인이 해야 되는데 남자장애인에 대해서 여자활동보조인이 상당히 꺼립니다.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지만 남녀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 질적으로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모집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원인원도 적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119쪽 환경관리과를 봐 주세요. 방음벽 유지관리를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 경정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이 혹시 훼손이 되거나 손상이 갔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이 된 내용인데 금년에는 다행히 보수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금년에 9,000만 원이 북대구초등학교에 방음벽 설치비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방음벽이 북구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예비비 성격이었다 이 말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예비비 성격이 500만 원이면, 예비비 성격이 아닐 것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방음벽을 하는데 예비비 500만 원으로 할 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유지보수비로 혹시 그런 요인이 생기면…

김해식위원

북구에 방음벽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은 아닐 것이다, 좀더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도 안 써버리고 500만 원 그대로 삭감하는가 싶어서 뭔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비비 성격, 방음벽 500만 원은 택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수급자 생계급여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수급자가 줄었습니까? 수급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생계급여도 마찬가지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일반수급자는 7,300세대에 14,040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가 있고 장제급여가 있고, 해산급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산출을 예시할 때는 소득인정액을 4인 가구에 45만 원 선으로 해서 최저생계비에 타 지원금을 뺀 금액에 한해서 수급자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장제급여는 사망 시에 한 구당 40만 원, 5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도 1인 당 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분기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관계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교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생계급여에 장제급여, 해산급여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분리를 시켰습니다.

김해식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변경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회 추경 때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 때 증액 부분에서 교부결정, 생계급여만 지급하고, 장제와 해산급여는 다른 명목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예산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급규정이 변경되었다 이 말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주던 것을 주가 되는 하나를 주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른 항목에서 주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주민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쪽에 중요한 얘기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 간식비 5,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 36조에 의해서 주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1,2층 장애,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저희들이 간식비를 지급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소득층 1,2층 장애인, 타 지역 아동에게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간식비를 관내에도 주고, 2006년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주민등록상은 북구로 되어 있지만 타 지역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서구라든지 수성구라든지 이런 데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간식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부터는 타 지역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안 줬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저소득층 자녀가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자녀, 전부 저소득층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저소득 자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타 지역이면 수성구나 이런 지역에서도 오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은 수성구에 있으면서 실지로 여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수성구에 있는 사람이 저소득자녀라는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저소득자녀일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저소득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른 구에서 어린이집에 오는 저소득 자녀가 이렇게 많았다는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타 구에 지급한 것이 전체가 1,200명 정도 됩니다. 주소는 북구에 있으면서 서구라든지 동구 같은 곳에 살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소는 서구에 두고 우리에게 오면 그쪽에서도 우리에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요인하고 당초예산에서 집행한 집행잔액하고 합쳐서…

김해식위원

저소득자녀 어린이 간식비가 말도 많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데 저소득층 아닌 사람은 학부모들이 돈을 내 가지고 잘 먹이는데, 저소득층은 그렇게 못 하면 어린아이 때부터 아주 위화감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요구르트를 먹으면 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에게도 요구르트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똑같이 지급합니다.

김해식위원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어릴 적부터 사회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 나중에 사회문제아를 초래하는 것이 그런 곳에서 생겨나는 원인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타 구에서 온 것을 많이 지급했다고 하면 대구시가 공통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북구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타 구에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일에 북구 아이들이 수성구에 가는 수도 있고…, 거기는 안 준다 이 말이지요?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럼 그 아이들은 뭘 먹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보육료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당 보육료가 35만 원 같으면 35만 원 범위 내에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면 타 구에 있는 아이들은 안 주는데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은 줄 것이 아닙니까? 보육비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 아이는 이중으로 받고 타 구에서 오는 사람은 못 받고, 만일 북구 어린이가 서구에 갔는데 거기서는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등록은 북구에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외할머니 집이라든지 이모 집에서 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성구에서 어린이집에서 다녔을 때 수성구에 가 있는 어린이집에 우리 구의 예산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민등록은 관계치 말고 그 어린이집에 소속되어 있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간식비를 지급해서, 그리고 5,100만 원 숫자가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감소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집행할 때는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쯤 해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1인당 곱하기 300원 해서 1년을 예측해서 했는데 숫자가 중간에 전출을 갔다든지 저소득층에서 탈피를 했다든지 집행잔액하고 두 가지 합쳐서 5,100만 원입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구에서 왔지요. 북구의 아동에게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구의 아이들은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받느냐는 말입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대구시 전체 구별로…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구별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1,2층하고 장애아에 한해서 지급을 타구에도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타 구에 간 사람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급을 안 해버리면 이 학생들은 각 구에서 빠져있는 저소득 아동은 간식비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구시 전체가, 북구만 주면 북구에 있는 아동이, 다른 구에서 온 아동은 안 주면 안 주는 아이들은 어디에서 받느냐는 것입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대구시 공통으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제외했으니까 그 학생들은 몽땅 빠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에 간 아이들은 다 혜택을 받는데 여기 살면서 다른 구에 가 있는 학생들은 몽땅 다 빠지는 것이 아니냐, 대구시 전체가 못 받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북구에서도 안 주고 수성구에서도 안 주고 동구에서도 안 주면, 여기 살면서 다른 구로 간 아동은 급식비를 하나도 못 받는다, 누락된다 이 말입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일반아동들은 우유를 먹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우유도 못 먹고 요구르트도 못 먹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일반 아이들이 우유 먹으면 저소득층 아이들도 간식비를 주면서 우유를 똑같이 먹도록, 그런 차원에서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아동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그런 학생은 파악해서 별도로 주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없으면 그 아이들은 그냥 앉아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 먹을 때 그냥 있잖아요. 그 아이의 심정을 누가 알아주느냐…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간식비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적으로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육료를 월 35만 원이면 35만 원 내면 보육료 안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지금 간식비를 이중지급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간식비를 저소득층에게 더 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럼 보육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 보육비 속에 간식비도…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만큼 더 지원해 주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게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부 아동에게 지원해 준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에는 간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간식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급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일반학생 학부모에게 간식비를 별도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어린이집에서 간식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에게는 간식비를 받아 가지고 요구르트를 준다든지 우유를 주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간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부담할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어린이나 저소득층 어린이나 똑같이 주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내년 예산편성할 때 간식비 예산요구를 안 한 것은 대구시 전체에서 구의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부분에 간식비를 이중적으로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대구시 전체는 저소득층을 위한 간식비를 주지말자 그렇게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일반 아이들에게는 간식비를 받아가지고 요구르트를 주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요구르트를 안 주었을 경우에 우선 자라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안 있느냐 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로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 구만 간식비를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는 없고, 타 구의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 때 검토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대구시 전체 7개 구가 3억5,000쯤 되네요.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만 2억3,000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뭔가 이상한 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구에 환경, 교통, 대구시 전체 과장들이 모여서 이것하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어린이집 간식비 이것만은 7개 구가 모여서 주지말자고 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대구시 전체가 교통, 환경, 위생, 전부 다입니다. 7개 구가 모여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 잘 해보자는 것은 하나도 없더니 어린이 간식비는 어떻게 7개 구가 모여서 삭감해서, 구마다 물어보니까 다 삭감했더라, 그것은 원인이 뭡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보육료에 간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일반인이나 학부형들에게 별도의 간식비를 받느냐, 이것은 이중적인 것이 아니냐, 보육료 속에 간식비가 포함되었으니까 보육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간식을 주어라 이 말입니다. 저소득층이든 일반 어린이든 똑같이 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얘기 같으면 대구시가 보육원에 바가지를 지금까지 많이 쓴 것입니다. 5년 동안 것을 추징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추징을 하라는 말입니다. 보육비 이중삼중 받은 것 5년 것을 내 놔라…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료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중으로 주었더라면 현 시점에서 알았다,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추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어린이에게 주는 것은 보육원에서 책임져라 이 말 같은데 보육원에서 책임집니까? 그러니 5,100만 원 삭감했는데 잔액하고 합하면 4,000만 원 되겠는데 그 학생은 못 얻어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의 간식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일 300원씩 지원 기준을 세웠으면 연말까지는 1인당 300원씩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을 결산추경에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5,100만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아니냐…,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중간에 변동요인이 생겼거나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두 가지 요인입니다.

김해식위원

나는 변동되었다고 보거든요. 변동된 것이 대구시에서 몽땅 이번에 주지말자 해서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누가 잘 했니 못 했니 따질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나 집행부 공직자들은 다 어떤 그것이 있겠지만 이것은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알아보고 보육원에 정말 이 어린이들이 보육원 원장이 주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에 안 준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주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확실합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확실합니다.

김해식위원

내 생각에는 대구시내에서 공중에 떠서 못 먹는 아동이 많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구에서 다 안 주는데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도 명확하지도 않고,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집 간식비 집행잔액, 지금 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외가라든지에서 거주를 한다, 그래서 거기의 어린이집에 다닌다, 그러면 간식비가 그리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까지는 지원을 해서…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육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보육료는 지급 안 하고 간식비에 한해서…
충옥

김충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타 구의 외가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지원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일반 아동일 경우에는 보육료를 자체에서 받지만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저소득층 해당되는 금액만큼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북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제때에 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2007년 1월 1일, 2월 1일, 1월 31일 및 2월 28일 해가지고 그때그때 결산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안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서구로 지원해 주면, 서구에서 우리에게로…
충옥

김충옥위원장

체불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보육료를 지원해 줄 때 구에서 바로 어린이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바로 어린이집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바로 어린이집으로 가는데 늦다, 6개월 만에 받았다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여기에 어린이 간식비도 그런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2006년도까지 하다가 타 구의 분은 금년도부터 안 주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간식비는 우리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이 보육료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충옥

김충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북구에 저소득층 어린이 같으면 북구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간식비도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북구도 안 줍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주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간식을 굶는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충옥

김충옥위원장

정리합시다. 북구와 타 구의 문제, 어린이 간식비하고 보육료하고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해를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경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으니까 우리는 지급 안 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이 물으니까 지급한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2006년도까지는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에게 타 구에 있어서도 간식비를 지원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금년부터는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받느냐 하니까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해놓고 위원장이 물으니까 북구에서 준다고 하면, 나는 타 구에서 갔다준다고 하면 나는 할 말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간식비를 말씀드렸고, 일반 저소득층 아이들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북구에 적을 두고 있지만 다른 곳에 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해식위원

지원해 주는데 내가 하는 말은, 우리 구의 아이들은 요구르트 하나를 주는데 타 구에 있는 아이들은 얻어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구 시내 이 쪽 구로 가고 저 쪽 구로 간 아이들 숫자가 상당히 많을건데 그 아이들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구시 7개 구 과장들이 헛 연구를 했다 말입니다. 이유가 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왜 공중에 띄워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주소를 두고 타 구에 외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보육료 지원과 지금 간식비 지원의 경로를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한태명 간식비는 구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1,2종 저소득층만 해당이 됩니다. 북구에 있든 타 구에 있든 1,2종만 주는데 타 구에서는 수성구 같은 곳은 법정 저소득층 외에 4종, 3종까지도 주고…
충옥

김충옥위원장

일괄적으로 종 이야기하지 말고 다 해당되는 것으로…
담당

담당보육지원

한태명 관내에 포함되는 1,2종은 당연히 주고 아동 중에 타 구에 있는 1,2종은 간식비를 안 줍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내년부터 안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한태명 금년에 안 주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안 주었으니까 삭감하는데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한태명 간식비는 원래 보육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체를 안 주어야지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면 되느냐, 그걸 묻는데 답변을 못해서 그렇게 합니까? 일괄적으로 보육료에 들어가 있으면 전부 삭감해서 안 주어야 되고, 주는 아이는 주고 타 구에 있는 아이는 안 주면 타 구에 있는 아이들은 공중에 떠서 못 먹는 겁니다. 어느 학생은 보육료에도 받고 요구르트 간식비도 받는데 타 구에 있는 아이들은 간식비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대구시 전체가 이렇게 헛갈리면 그 학생들만 억울하게 못 받는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물었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으면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주었다고 했다가 안 주었다고 했다가…
충옥

김충옥위원장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집행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그달그달 집행했는지 지연된 사례가 있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식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료는 필요 없고 즉답을 들어야 될 문제이지…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계장님이 본인은 잘 알고 있으면서 설명을 잘 못해서…

김해식위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대구시내 과장들이 모여서 보육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린이 간식비는 타 구에서 온 것은 빼자 이렇게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빼 버리면 우리 구에 있는 학생은 간식비를 받고 보육비도 받고 그런 겁니다. 타 구에 가는 아이들은 보육비에서 간식은 얻어먹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간식비는 못 얻어먹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나는데 A라는 학생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학생이 대구시에 몇 명이 있느냐, 나는 상당한 숫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공평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연구한 것이, 깊이 생각 안 하고, 전체를 다 안 주어야 되는데, 타 구에서 오는 학생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손해를 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래서 되느냐, 과장들이 연구한 것이 잡을 연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연구를 본 위원이 언뜻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전체를 없애든지 보육비에서 주었으면 전체 간식비를 없애든지 7개 구가 전부 없애면 말이 없는데 우리 구에는 주고 다른 구에서 오면 안 주니까 다른 구에서 온 아이는 공중에 뜨고 우리 구에서 다른 구에 간 아이도 공중에 뜬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가슴에 받은 상처는 누가 보상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가 가슴에 받은 상처는 누가 책임지느냐, 7개 구에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연구해 봅시다, 다시 검토해 봅시다 해야지, 이 사람 물으면 준다, 저 사람 물으면 안 준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지금 국장님, 저소득층 어린이 간식비에 보면 우리 구와 타 구간의 지원관계하고 우리 구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 지원내역하고, 그 다음에 보육료와 이것은 어차피 타 구에는 간식비를 지원 안 했다고 하니까 보육료를 현재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경제통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하고 155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에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은 당초예산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당초 점검대상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1차 점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더 해야 되겠다 결정이 되면, 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재래시장 같으면 255개소가 되는데 이만큼 우리 북구에 점검해야 될 개소가 많다는 겁니까? 계량기 달린 개수가 이렇다는 말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대상이 경명시장, 칠성 원시장하고 팔달시장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여러 시장을 점검을 1차적으로 해 보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은 곳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추경에서 하는 대상이 어느 시장이라고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경명시장하고 칠성 원시장, 팔달시장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 외에 다른 시장도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255개소가 이 시장 범위 내에 있다는 말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3개 시장 255개 점포에 대한 점검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점포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점검내역이 이미 배선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점포까지 가는 선들하고, 또 절연관계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돈 안 받고 가정용에도 점검을 해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긴급복지 지원에 보면 1,1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전체예산이 줄어든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밑에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비용이 5,800인데,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긴급복지 지원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기초노령연금 관계는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안수호 위원님은 항상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경, 본회의 때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의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주소득원의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생계, 주거비를 긴급하게 지급하는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 이용시설지원, 기타 지원, 기타에는 장제, 해산, 난방, 전기료 등이 지원됩니다. 감액사유는 약 1,126만 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 급여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구·군의 조정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 1,100만 원을 감액시키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금년 말까지 충분하게 복지지원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경비만을 결정에 의해서 감액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안수호 위원님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인건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아시다시피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조사업무, 접수, 신청한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전체 인원은 22명이고 사용기간은 66일간입니다. 당초 1회 추경 이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시키지 못하고 이번에 5,082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당은 35,000원씩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135쪽에 대불노인복지회관 식당 운영 재료비가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노인들의 영양상태가 요구되는데 2,300여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조를 1,300원씩 하고 1,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약간 과다하게 편성된 점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월평균 이용일수가 22일정도 되었는데 2007년도는 월평균 이용일수가 21.5일정도 되어서 0.5일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하고,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리고 2층에 탁구장이 있는데 바닥이 딱딱해서 다음 해 추경 기회가 있으면 시정을 부탁드리고, 142쪽에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관대한 인증을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간이 임박하니까 답변하실 거면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어려우면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은 전체 인증 획득한 시설이 91개소입니다. 지원은 1인당 50만 원씩 주는데 당초에는 166명으로 계상했는데 전체 획득한 숫자가 4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획득한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교사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늘어난 수만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한번 받으면 영원히 인증을 받는 기관으로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요구가 많았다는 것은 관대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관대하게 한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9개월간 소요가 됩니다. 9개월간 각종 시설이라든지 교사능력이라든지 평가해서 합당하면 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가 인증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인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 평가인증 사무국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대불노인복지회관 운영비 0.5일 감소하고 이만큼 줄었는데 안수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탁구장을 가보니까 탁구장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탁구장 바닥을 안전하게 깔아 달라, 개·보수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개·보수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08쪽, 301일반보상금, 특수환자보상금, 특수환자보상 600만 원 감액한 이유와 115쪽, 자산취득 405-1 자산취득 물품취득 AIDS 검사장비를 구입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구입 안 한 것이 아니고 입찰구매 후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억2,345만 원 중에 700만 원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AIDS 검사장비가 몇 대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1대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대 얼마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구매가격은 입찰을 했는데 약 7,800만 원 정도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당초예산은 8,500만 원이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15쪽, 405자산취득비 보시면 AIDS검사장비 사려고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사려고 한 것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당초 1억1,600만 원 예산액은 AIDS 장비 외에도 당초예산에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AIDS 검사장비 예산액이 8,500만 원인데 7,800만 원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1억1,600만 원은 다른 곳 어디에 썼습니까? 7,800만 원 외에는 무슨 자산취득을 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X-Ray실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현상장치, 전자복사기, FAX, 세균배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으로 확보한 것이 1억1,600만 원입니다. AIDS 검사기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당초에 1억1,600만 원 해서 1차 추경에 700만 원 더 계상했다는 말입니까? 기정예산액이 1억2,300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기정이 1억2,340만 원, 이번에 세균배양기라든지 방사선이 2,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보건소에서 세균배양기라든지 방사선 기계가 없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있었는데 방사선 현상장치는 노후되어서 교체를 했고, 세균배양기 역시 노후되어서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몇 년 사용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정확한 연수는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기계를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사용을 못 합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수동으로 되어 있는 현상기를 자동으로 이번에 교체를 하는데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무슨 기계든 간에 수리하면 더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요즘 새로 나온 신기종을 구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아닙니다. 노후되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노후화라는 것이 몇 년을 써서 어느 정도 노후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95년도에 구매한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니까 현상기가 나빠서 X-Ray 찍은 내용이 그대로 노출이 되지 않아서 재작동해야 되는 사례가 생기고, 또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 보니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금회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한 예로 물품을 조회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주라고 하니까 이 기계를 사용하는 곳은 전국 보건소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수동적이고 노후화된 기계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08쪽, 특수환자 보상금은 왜 감액했습니까? 대부분 보면 맞추어서 감액하는 것 같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특수환자 보상비는 AIDS환자 관리 및 생계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서 당초 목표보다 1~2명 더 잡았습니다. 혹시 보상 못해주는 사례가 생길까 싶어서… 그런데 현재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치까지는 안 가고 현재는 19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안 줬으면 감액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을 과다 계상해 놓고 다른 사업에는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감액하는 것이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가용예산으로는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서로 예산편성할 때는 부서마다 많이 가져가려고 과다 계상해 놓고 결산추경할 때는 감액하고, 다른 사업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실예로 동네에 가면 뒷골목 포장 못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세밀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할 때 세밀하게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면 박재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를 1대 산다든지 X-Ray 기계를 1대 산다고 하면 사전에 안 물어봅니까? 가격이 얼마인지 시장조사를 안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사전에 시장조사를 다 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보건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박 위원 말씀처럼 10%를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높게 계상했다는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시장조사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싸게 구매를 한다든지 했을 때 예산절감이 오는 것이지 더 올려놓고 10%를 그냥 남기면 예산만 사장이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두 번째는 110페이지 임대료, 심뇌혈관 상설교육장 임대료에 800만 원을 잡았다가 660만 원인데 이런 것도 미리 점포를 얻을 때 얼마인지 물어보고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임대를 하라고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이 몇 평 기준해서 정해져서 나옵니다. 정해져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구비와 시비 비율로 예산을 했는데 얻는 과정에서 싸게 얻은 겁니다. 돈은 먼저 내려오고 뒤에 결과적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다소 구에서 싸게 얻어서 절감된 것으로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싸게 얻어서 절감된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10%…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얻으라고 해서 금액을 못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싸게 얻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다음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X-Ray 기계가 얼마라면 거기에서 맞추어서 해야지 X-Ray 기계를 사는데 절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격이 얼마가 되는데 10% 올려서 남았다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기계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X선 기계는 2,000만 원짜리부터 4,000만 원 짜리,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과정을 계산하다보면 타 보건소에 사용한 것을 문의도 하고 보건소에서 가장 적정하고 실용적인 것을 구입하다 보면 다소 약간의 갭은 생깁니다. 문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음에 보건소 예산이 올라오면 10%씩 전부 올려진 것이니까 일괄 삭감하자고 해도 하실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절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110쪽에 강북지소 짓는데 보면 감리비가 나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관계는 아직까지 예산확보하는 과정이지 현재로써는 국비만 지원받았고, 자체예산 확보한 상태이지 더 이상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에는 동천동사무소와 같이 병행해서 설계에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감리비는 왜 주었습니까? 감리라는 것은 건축을 하는데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를 하게 되어 있거나 구청장이 감리를 지정하거나 했을 때 감리비가 나가는데 아직까지 사업시작도 안 했는데 왜 감리비가 나갔느냐, 추경 때 나갔다는 말입니다. 추경에 해서 감리비가 1,000만 원이 나갔는데 무엇 때문에 감리비가 나갔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대비해 가지고 목간 조정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기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내년에 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럼 당초예산 때 감리비를 올려도 되는데 왜 추경에 명시이월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올해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결국은 추경 때 아니면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추경 때 작업한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감리비라는 것은 건축을 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지정합니다. 구청장이나 설계사무소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감리를 해야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몇 월에 사업예산이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감리를 넣어도 되는데 본예산에 넣으면 내년 1월말 되면 연도폐쇄기부터 쓸 수가 있는데 왜 추경 때 해서 이월시켜서 쓰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4억8,000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만일에 사업을 진행 못했을 경우에 반납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내년에 명시이월된 것을 사고이월을 시킬 경우에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감리비가 무슨 국비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이 내용을 보시면 다 국비입니다. 국비 1,000만 원입니다. 4억8,000중에서 6억5,000은 건축비로 잡아놓고 1,500만 원은 감리비하고 건축부대비로 저희들이 목간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감사에 지적이 안 됩니까? 국비가지고 무슨 감리비를 줍니까? 감리비는 순수한 구비로 해야 되지요. 국비는 어떠한 사업에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감리라는 것은 수시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변경된다 이 말입니다. 변경되는데 어떻게 명시예산가지고 감리비로 1,000만 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목간 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조건만 되면 자체 예산으로 감리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4억8,000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설계용역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009년도에 사고이월되었을 경우에 집행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목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목간 조정하려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수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목간 조정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위원장님한테나 수의가 되어야지, 추경 때 아무 말도 안하고 국비를 목간조정한다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었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을 의원들에게 경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사전에 목간변경을 하겠다고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감리비 같은 것은 국비 가지고 목간 조정하는 것이 힘드는 것이, 감리비가 얼마인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얼마 한 것도 모르고 지급하는 것으로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이월이 아니거든요. 이월 같으면 삭감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월하려면 지금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급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증액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벌써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주지는 않았고…

김해식위원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월을 하려면 삭감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내놓았다가 써야 되는데 이것은 감리비 1,000만 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110쪽에 보시면 강북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를 1,500만 원 삭감을 시키고, 그 뒤에 보면 삭감시킨 금액만큼 감리비하고 건축부대비로 나누어 놓은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거를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잘된 것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 그러지 마이소. 감리비나 이런 것은 사실은 목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국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초예산 때 승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승인은 목간승인을 받았으면 변경사유를 위원장님께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변경한다고…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목간 조정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김해식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부터 질의했던 내용인데 심뇌혈관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심뇌혈관 질환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분담분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부담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타 구에 비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등록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국가에서 대구광역시에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고 취지는 정말 좋은데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뭔가 모르게 병·의원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일반환자 치료해 주고 돈 받으면 되는 입장인데 얼마 덜 받고 나중에 보건소에 청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귀찮거든요. 환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일 자체가 병·의원 입장에서는 귀찮다보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한 분 있지만, 실지로 병원에 가서 했을 때 그 분들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치료 받고 다시 약국으로 왔을 때 약국은 등록이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약국은 등록이 되어 있지만 병원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해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강제성을 띠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겠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원이나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게 업소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방문간호 여비에 2명 예산을 잡았다가 1명 3개월로 460여만 원이 감액되었고, 내년에 시행되는 방문간호에 대해서 의료공간에서 시행되는 이런 예산도 있지요? 내년에 시행되는 이 목하고는 틀립니다. 만약에 내년에 시행되는 장기요양보장법에 의거해서 여기에 나오는 방문간호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는 향후 어떻게 예견을 하십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5명이, 지금은 10명인데 내년도에는 15명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10명으로써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15명 가까운 일용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켜서 할 예정이고, 공단하고 하는 것은 협조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강북지소하고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활성화될 전망에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의료공단에서 시행하면 되는데 구태여 보건소가…, 방문보건사업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찾아가는 민원행정의 일부분도 있고, 대부분 거기에서 보건소에 올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주로 하고 독거노인에게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전체로 하기 때문에 다소 인력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여비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가 줄어든 사유는 근본적으로 작년에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하는 강북보건지소 사업비 중에서 2006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반납 안 하고 우선 집행하므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편성된 국내여비 예산잔액이 실지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실정입니다. 실지로 국비는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결국은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구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 부분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직무대리 보직을 받은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일일이 사회도시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개인적으로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축계장으로 있다가 과장이 되었는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러면 도시국 소관 전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축하드립니다. 1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0보조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60억,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우리 북구가 재주가 아주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규모사업, 도로포장 해달라고하면 돈 없다 하더니만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15억이 생겼습니까? 무슨 돈으로 편성했습니까? 전체 60억 중에서 구비가 15억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재흥

박재흥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아는데 구비 15억이 어디에서 난 돈이냐 이 말입니다. 도로포장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예산 없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15억이 생겼는지 의아해서 합니다. 두 가지 사업 합하면 15억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15억은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사업비가 당초에 79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66억을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그 집행잔액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구비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었습니까? 15억이나 남아 있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잡비 중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이자발생분하고 차액 12억4,100만 원하고 발생이자분 2억9,000만 원 해가지고 총 15억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기타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받아서 한 돈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 사업 감독관청이 북구청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60억이나 균특할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면 환경이라든지 봐서 멀리 안목을 보고 설계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척도에 따라서 감리를 잘 해가지고 들어오는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감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160쪽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1억5,000은 왜 감액하시려고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20억으로 19억9,3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 감액한 것은 금년도에 12월 10일 현재 징수 결의된 부분하고 금년에 추가로 징수할 부분하고 하니까 1억5,000정도 원인자복구비를 감액시켜야만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갈 것 같아서 감액시켰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7억1,000만 원 징수결의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징수결의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원인자 복구, 그러니까 굴착한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이 남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20억을 징수할 것으로 봤는데 1억5,000정도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받을 수 없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도로굴착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길제

이길제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보시면 특별회계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 5억을 반영했는데 지금 4억9,000이나 남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난년도에 주차장 조성 또는 대지를, 개인이라든지 국유지나 이런 것은 찾아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 건이 금년도에 주차장 조성비로 조성이 사실상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는데 결국은 잔여예산으로…
길제

이길제위원

과장님, 지적과를 통해서라든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에게 사전에 개별적인 질의도 전에 드렸습니다. 사전 협의부서 간에 이런 부지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에 대해 가지고 저는 믿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은 좀더 지적과장님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싶고, 또 2008년 6월 되면 기초질서와 관련되어서 그런 법규가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과태료 못 받아서 애를 먹는 교통부서에서 이제는 가산금이 추가된다든지 개인적으로 패널티를 주는 법이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세입부부에서는 우리가 힘이 많이 드는데 이제는 단속도 첨단화시키고 했는데 거기에 맞는 여건도 갖추어주어야 되는 거지 주차해결이 꼭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CC카메라로 하고 이동식으로 하고 이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해결도 안 해주면서 단속일변도로 한다는 것도 문제지 싶고, 기 5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부지확보의 문제 때문에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과에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새로운 지역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런데 대한 공간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이길제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상 차량단속 위주가 아닌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만 구 현실에 5억 가지고는 부지 살 형편은 못 되고 지금까지 현재 1개소이상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강북지구라든지 한 지구를 선정해서 1차적으로 주차장을 얻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차장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이지만 현재로써는 예산상 그렇게까지 못하고 지금 부지를 매입해야만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현실에… , 그래서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나 그런 적합한 부지를 지적과장님하고 현장확인도 했습니다만 가장 적합한 부지가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노원동 3공단에 적합한 부지가 있어서 시유지인데 주차장을 조성한 예도 있습니다만 국유지 활용문제는 적합한 위치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전부 찾아 다녔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밖에 안 됩니다. 그런 답변보다는 지적과장님하고 저하고 공식적인 석상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빈 땅이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 안 되고 있는 그런 땅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적과장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그것은 사업의지가 부족한 것이지 땅이 없어서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은 설득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물론 북구 교통행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개선하시는 노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협의부서 간에 과장님들, 지금 유능하신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발굴을 해 내시고 이것이 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몫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못하고 그만한 땅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정말로 사업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시각으로 봐 주셔야지 지금 기 집행된 5억도 이 예산으로 단 한 평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안 하신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심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2008년도에는 교통과에서 단속업무나 여러 가지 교통행정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지만 좀더 주민들 입장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는 행정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다시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국 전체에 경상적경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 사장입니다. 일률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자, 아껴 쓰자고 해서 아낀 것 같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가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참작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없는데 경상적 경비만 삭감되거든요. 예산서를 자세히 보세요. 일일이 얘기는 못 하겠고…, 사업예산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는 많이 삭감이 되는데 사업예산은 없고 하니까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23건인데 금년도는 39건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이렇게 했는데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