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124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7-12-04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지구 자치행정과, 시립도서관,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지구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지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정이념 설치 여기는 가로등과 신호등에 예산을 투여한 거예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별도예산이 아니고 광고물 불법방지시스템으로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문구를 넣은 겁니다.

김정식위원

기흥구청은 예산편성차원에서 했는지 자발적으로 했다는데...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왜 못하셨어요? 거기는 청소용역업체가 없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기흥구와 틀린데서 하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거의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용인시에 있는 업체에서 하니까...

김정식위원

예산을 전부 다 들여서 했냐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카메라 찍는 사람을 가르키며) 라인을 지켜주세요.

이동주위원장

후레시 터뜨리지 마시고 딱 하나만 찍으세요.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단속에 보시면 처인구와 달리 게임장과 같은 경우 사행행위로 위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내용에는 등록취소 내지는 영업폐쇄라고 되어 있지만 수지는 전부 영업폐쇄를 안 하시고 등록취소를 했어요. 이것은 다 1년이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같은 사행행위 중에서도 왜 처인구과 달리 등록취소 1년짜리로 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영업소 폐쇄는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개설한 게임장이기 때문에요.

지미연위원

아닌데요. 처인구도 다 등록된 게임장이고 사행행위 했을 때 일괄적으로 영업폐쇄를 받았어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영업정지가 맞습니다. 사행행위일 경우에는 90일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미연위원

사행행위의 날짜대로. 90일 사행행위였을 때는 90일 정지? 그 기간에 따라서 정지나, 폐쇄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사행행위일 경우에는 게임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품취급이나 그런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경우에는 2차, 3차 계속 걸릴 경우에는 1/2을 가산해서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노래방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가장 많이 부녀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노래방에서 접대부 고용 건인데 이러한 접대부 고용 적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우리시 각 지역마다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유해업소에 방문을 하기는 하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청소년시설을 위주로 하지요.

지미연위원

노래방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도 다 들어가잖아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출입할 수 있는 방이 따로 구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한해서 단속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노래방 안에 18세 이하가...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 노래방 자체를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들어가셔야 되네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적발을 했었어도 경찰관을 동행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물증을 찾아내는데는 어려움을 겪지요.

지미연위원

지금현재 12건 중에서 접대부로 걸린 3건의 업소들은 전부다 경찰서에서...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법적인 권한행사가 어렵습니다.

지미연위원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치위원이 아닌 담당공무원일지라도?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우미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도우미인지, 동행인인지를 저희들이 밝히기는 힘듭니다.

지미연위원

공무원이 가더라도 적발을 하더라도 권한이 없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굳이 꼭, 반드시 경찰관이 입회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안에 단속공무원 있잖아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노래연습장 뿐만 아니고 게임장도 행정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을 구별해 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다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하지만 마찰이 시끄러워 지기 싫으니까 가능하다면...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시끄럽다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사항을 접수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지미연위원

그렇지만 문을 열어서 보시면 이분들이 어떻게 관계인지 보이잖아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부녀회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온다는 얘기는 은연중에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한번 노래방 업소를 가시면 정말로 노래방 업소인지, 아니면 술을 판매하기 위한 곳인지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십니다. 그런 업소 체크했다가 한번 가시면 되요. 저는 그걸 말씀드려요.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노래방 내부시설을 꾸며놨을까를 보면 알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시립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기흥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105억으로 시작해서 잘 넘어오다 지금은 150억 예산 초과 부족분이 생겼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사업비를 105억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제곱미터당 사업비 그러니까 건축공사비가 150억정도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할 수 있는 제곱미터당 건축비가 얼마드느냐를 검토를 했는데 죽전도서관이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거기가 제곱미터당 240만원, 도에서도 도서관 건립비를 245만원 내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설치된 포곡도서관과 구성도서관, 죽전도서관, 동백도서관에 제곱미터당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그것을 산술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5억 가지고 공사를 할 때 설계비 빼고 사실상은 100억이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2008년도에 공사할 때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공사비 증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현상공모해서 당선된 설계 쪽에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평가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예.

지미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평당 200만원 예를 얘기하실 때 어디어디를 예를 드셨다고 했지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포곡하고 구성이요.

지미연위원

죽전 아까 24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전과 동백은 우리가 지은 것 아니지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토지공사에서...

지미연위원

토공에서 하는 것이니까 건축단가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는 건데...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시면 우리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 타 지역에 우리와 유사한 평수로 짓는 도서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예, 있을 겁니다.

지미연위원

거기의 도서관 신축시 평당 단가와 시공단가를 주세요.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만 확실하게 어디서 오류가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 좋고, 앞으로 이게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지미연위원이 말씀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지방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다시 얘기할게요. (김정식위원 의석으로 자료제출) 이게 뭐예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저희 공사 일부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자세한 시간외 근무내역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분 시간외 근무수당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많은 이유는 11월분을 12월 1일날 지급하고 또, 12월 분은 통상 12월 28일 경에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회계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2월에 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지급액이 많은 000주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사업지원팀의 000주임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389만9,560원이 지급됐습니다. 연 총계입니다. 경영평가 준비라든지, 추경예산 편성,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이런 것들과 사업분석 및 수입지출 분석, 결산, 이사회 준비로 인해서 많은 달을 말씀드리면 5월달에 40시간, 6월 44시간, 7월 33시간, 11월달에 44시간, 12월 달에 39시간으로 시간외근무가 많았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도 000주임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나간 금액이 570만7,360원이 지급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영평가 준비라든지, 연에 경영평가 준비를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2007년도 본예산 편성작업, 이사회 준비로 인해서 3월달에 42시간, 4월에 46시간, 5월 48시간, 6월 46시간, 7월 35.5시간, 8월 30시간, 9월 31시간, 10월달에 22시간, 11월에 41시간, 12월에 38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을 보고드리고 2007년도에도 000주임이 제일 많았습니다. 2007년도에 지급된 금액은 455만8,64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결산 및 추경예산 관련업무와 경영평가 관련 자료준비로 인해서 1월 41시간, 2월 40시간, 3월 48시간, 4월 45시간, 5월 45시간, 6월 41.5시간, 7월 39시간의 시간외근무가 많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 12월달 한달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은 직원이 2명입니다. 000팀장과 000주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주택건설팀 000팀장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5만8,8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06년 12월 말에 분양한 흥덕지구 이던하우스와 관련해서 분양가 산정도 하고, 심의자료도 검토하고,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도 자료검토를 했고, 모텔하우스 개관준비에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11월 30시간, 12월달에 36시간 시간외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000주임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12월 달에 많았습니다. 그것이 2005년 12월에는 109만4,360원이 지급됐고, 2006년도에도 118만3,640원이 지급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및 이사회 준비 담당자로서 11월, 12월에 당해연도 마무리추경 예산편성과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과 사업검토도 해야 되겠고, 수입지출 분석작업도 하고 이사회 준비, 결산업무 해서 시간외근무가 많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은 직원들에 대한 근무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을 거울삼아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등 투명한 시간외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

투명한 근무시간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서로로 팀장이 확인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인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경영지원팀에서 일이 많습니다. 예산문제를 다 다루고 저희들이 1년에 1조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팀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와 조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시는 몇 분들이 일이 과중하다는 것 아니에요. 인원이 모자라서 과중하게 여기 한 분도 더 계신데 그 분 것은 안 나와 있어요? 000팀장님 것은?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일지도 주세요. 결재는 어디까지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팀장이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팀장은?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저희가 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팀에서 팀장이 과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일지는 있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일지는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왜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게 됐냐면 진짜 이 시간까지 일을 하셔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사장님 한번이라도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시간외 근무할 때 들러보신 적 있으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저도 가끔 일요일도 지나가다 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가끔 하시는데 가끔 하실 때 아니면 저녁때라도 들리셨을 때 이분들이 밤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탈 정도의 일을 하시느냐는 말을 묻는 거예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저희들도 아파트사업이 단시간에 끝을 낸다고 할 수 없고요. 항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업준비가 많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용인지방공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의 모든 분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 정도로 타신다면 용인지방공사 성과가 있어야 지요. 어떤 성과가 있어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2003년 9월에 용인지방공사가 설립돼서 4개 권역에 25개 지구의 2004년도 1월부터 5, 6개월 동안 권역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킨 것도 용인지방공사에서 조사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일부는 건교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빠진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3월 20일 경에 최종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난 내용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성과가 크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능력이 안되신 다든지, 일을 안하고 수당만 받아 가신다든지, 진짜 뛰어나신 분들은 이 정도 했으면 뭔가가 나와야 되겠지요. 여기 보면 예산편성작업 및 11월부터 12월까지 20일 가까이를 예산편성만... 그러면 낮에는 이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20여일을 두고 시청과 예산문제나 명년도 본예산 편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여기에서 50일 가까이를 예산편성만 하고 있는데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결산문제도 이사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김정식위원

이사회준비는 따로 있어요. 예산편성작업, 예산편성작업, 예산편성, 예산편성, 두 달 가까이를 예산편성작업만 하시는데 이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들어와서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이 시청 예산부서 직원들도 이 정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항시 시로부터 위수탁사업에 대한 예산문제를 거론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식위원

앞으로는 이런데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진짜 열심히 일 하는 분 계세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달고 타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몇 분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것 않습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앞으로는 직원 한, 두 명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방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지방공사에서 건설공사 하도급현황이 있는데 하도급이 도급업체에서 하도급으로 넘어갈 때 평균 하도급액이 %가 85%인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82% 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100%를 넘어가는 경우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원래 전문공사 2부 하도급 기준은 2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은 20%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입니다. 도급금액 30억 이상은 30% 이상. 원도급자 직접시공비가 원래는 30% 이상 직접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억 미만공사를 말씀드리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적정심사가 되겠는데요. 거의 100% 준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131쪽 넘어간 것이 있는데요. 131쪽 98%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중1-89호 개설공사 시공사 흥진건설해서 부대공사 131.98%.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공정에는 토공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82%를 넘겨서 안 주면 상관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도급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100%에 받았는데 하도급에 넘길 때 131%에 넘긴다는 얘기지요. 도급액이 6,667만6천원인데 하도급액이 8,880만원에 넘겼잖아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이것은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 자체를 조금 더 해서 해야 교통에 안정성이 있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가 시설 92.47% 같은 경우는요? 가 시설이고 부대공사인데 똑같은 거예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것이 용인대 넘어오다 부대시설 때문에 분리대가 노후화 돼서 시설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도급업체는 일성건설입니다. 가옥철거, 도장, 금속구조물, 상수도 이설이 전부 용인 분들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옥철거 145.45%에 하도급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이것이 실지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도 지장물이 누락돼서 추가로 철거분이 생겨서 비율을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60%를 더 올려준 건데요. 그 정도 60%라면 계획했을 때와 계획이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외 근무까지 해 가면서 일을 하시면서 맞지 않잖아요. 시간외근무를 해서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얼마나 열심히 하셔서 시간외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지금 아이템별로 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준보다도 그런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기준은....

김정식위원

지방공사에서 한 공사마다 하도급업체 준 것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2호 개설공사에도 가로수 식재 102%, 포장공 96.87%,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 토목 93.83%, 철근 콘크리트 93.56%, 기계설비 92.52%....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42호 확포장공사의 원도급자는 일성건설입니다. 일성건설에서 원도급자고 협력업체를 하다 보니까 공정별로 일성건설에서 준 것이지 우리 지방공사가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옥철거 같은 것은 설계서 상에 반파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파된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거든요. 일일이 협력업체가 용인지방공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원도급업자인 일성건설과 계약한 비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기흥고매선 2구간 개설공사 있지요. 여기는 하도급업체가 한군데에 다 떠넘겨 버렸네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이것도 철근 콘크리트와 상하수도 비율만 줬지 다른 토공에 대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업체에서 다 맡았고...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래도 실제 비율을 준 것은 몇을 보면 타 공정이 많기 때문에 몇 십% 안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흥덕택지지구 A28블럭 주택건설사업에 철근은 160%를 줬어요. 그 위에 금속 및 잡공사 139% 왜 원청을 해요. 하청을 하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방공사에서 하청줄 때 입김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전혀 작용 안 합니다. 업체에서 하지요.

김정식위원

하청받는 것이 도급업체에서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관리나 감독은 지방공사에서 하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원도급회사에서 자기 요율에 맞게 하도급을 주고 저희들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식위원

114%, 160%, 130% 100% 넘어간다는 것이 요율에 맞습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 업체에서 어느 정도 입금만 작용하면 어느 하도급업체도 줄 수 있는 거.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흥덕지구 자체가 건축아파트라는 것이 공정이 아이템 자체가 100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파기면 터파기, 도장이면 도장, 창호면 창호, 도기류면 도기류 이런 것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줘도 전체적으로 하도급 비율을 상회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팀장님 이하 주임, 사원 분들 그런 것 하시는 것 아니에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급업체에서 하도급을 넘길 때 주고 싶은데 줘요. 그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랬을 때 용인지방공사에서 입김 작용 안 한다고 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확실합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한 공사구간을 도급을 받아서 하도급업체에 다 넘긴 것 90% 이상 되는 것들 꽤 많아요. 용인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지만 누구나 건설에 대해서 조금 해봤다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은 업체의 원도급자에 말한 적도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시면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직원분들도 다 그럴 수 있다고 사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저희 직원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누구나 잘 알면서도 모르는 사실이지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셔서 사장님을 임명하신 분에게 누가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광교지구 계약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계약방식이 저희들 턴키로 흥덕지구도 그렇지만 광교에서도 턴키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정부에서 지금 턴키방식 하지 말라고 하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사업들은 턴키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서...

김정식위원

대규모사업은 그렇지만 정부에서 되도록 이면 부정이 많으니까 턴키방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했습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대규모사업을 도에서도 관리를 하고 습니다. 도에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방식을 어떻게 할거냐 해서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 심의를 마치고 그렇게 해서 금번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느 업체에서?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경남하고 한화하고 컨소시엄으로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사전누출이 됐나요. 왜 발표하기 전부터 경남이 받을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요? 광교지구 하는데 경남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하기 전부터 공공연하게 얘기가 돌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저는 처음 알고 있은 사실입니다.

김정식위원

사전 누출은 없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사전누출은 없습니다. 교수님들과 기술진이 모여서 30명이 심의를 하고 저희들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들을 정도면 다른 분들도 다 들었다는 얘기인데 사전누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의 사전 누출은 없고요. 이게 교수님들에게도 새벽에 해서 직원들이 나가지 못하고 그날도 새벽부터 교수님들이 오는 것으로 해서 분리를 해 놨습니다.

김정식위원

입찰하기 전부터 공공연하게 얘기가 돌더라고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우리 주택팀에서 하지만 보안유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식위원

공공연하게 얘기가 돌아서 설마 했더니 진짜 경남에서 받았던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사장님 답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조사를 많이 한 겁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실 것은 얘기하셔야지 말을 이리, 저리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사장님 지방공사 사장하기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열심히 해서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2007년도 11월 16일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팀 평가한 것이 있어요. 평가결과 보셨어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봤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어떻습니까? 보시고 느낀 점이?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공기업에 대해서 ‘다’를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사장평가에 대한 것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그분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장평가는 ‘라’고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라고 해서 그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가가 편파적이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고...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69명의 교수, 공인회계사가 16개 평가반으로 나누어서 지방공기업 경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용인지방공사 평가는 다. 수, 우, 미 중에 ‘미’지요. 사장업무평가는 ‘라’. 사장업무평가가 ‘라’인데 이것은 하위 17.1%에 속하는 순위예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경태

김경태위원

내년부터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클린아이입니다. 깨끗한 눈으로 보겠다 여기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겠다고 해요. 나쁜 성적 나오면 용인시 이미지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 전체에 대한 먹칠입니다. 평가분야는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자금관리, 시설관리실적, 작년에 인적관련해서 관리를 잘 못한다고 호되게 질타한 적이 있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올해 사장님 첫날 지방감사할 때 자금이 어디에 몇 억이 있는지도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팀장 불러와라, 누구 와라 하고...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장에게 지방공사 맡기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머리에 염두에 안 두고 계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1,017억을 시중은행에 맡기고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어디에 얼마, 삼성증권 얼마, 머리에 다 넣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저도 앞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확실히 머리에 염두해 두고 있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확실히 외우고 있어야 지요. 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라’ 나오지요. 하위 17.1%란 말이에요. 지방공사는 ‘다’고 사장은 ‘라’. 사장의 능력은 떨어지는데 공기업은 가만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 아니에요? 13개 시설 중에 과락 7개에 용인지방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것은 맞는 사항인데요. 000사장님이 작년 6월말까지 평가기간이고 저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언제 취임하셨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작년 9월 6일날 해서 작년 연말까지를....
경태

김경태위원

3개월 평가한 거란 말이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3개월 평가는 원래 안 된다고 조건에 있습니다. 6월 이내에 근무한 것은 평가대상에 제외한다고....
경태

김경태위원

내년도에 성적 잘 나오겠네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공기업에 평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책임경영, 사업운영, 고객만족, 자금관리...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것이 평가의 주축인 대목들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돈 흐름도 파악 못하신다는 것이 얘기가 되요? 정말 첫날 실망했어요. 자금이 어디로 가 있고, 어디에 얼마 예치되어 있고, 그건 기본 아닙니까? 가정주부들도 월급 얼마 들어와서 어디에 얼마 예치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집을 살거고 다 계획이 있어요. 왜 모르시고 계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3개월 짜리도 있고, 1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장기 1년짜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3, 40개가 변하다 보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다 외우고 있어야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외우고 있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다 외우고 있어야 지요. 본 위원이 잘못 지적한 겁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인적관리, 자금관리, 기업의 양 축이 뭡니까 돈 하고 인적관리 아닙니까? 두개 다 잘못되고 있으니까 ‘라’ 나온 것 아니에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 꾸려서 제대로 감사해 볼 거예요. 내년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공무원 하셨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공무원 하다 인사 나면 전직자를 탓합니까? 만약에 전자에 있던 실무부서장을 탓하는 것 보셨어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분들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정관에 올해부터 처음 생긴 거라 읽어봤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랬으면 잘못됐고 앞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 되지 전자를 거론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지난 번 질문했던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여러 차례 읽어봤더니 사장님은 금리제안을 받아서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582쪽에 있는 12개 항목에 대한 금리제안서 받은 것을 제출해 주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석

오준석위원

속기록에 보면 금융기관에서 금리제안을 받아서 제일 높은 곳을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금리제안서 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최근에 만기가 됐던 2007년도 11월 28일 농협 100억짜리 금리제안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디 어디에서 몇 군데서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기 지난지 5일 됐으니까 재 예탁했을 것 아닙니까? 582쪽 두 번째.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것은 만기가 11월 28일이기 때문에 별도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11월 28일 5일 됐는데 이 돈에 대한 금리제안서를 받은 것이 있냐 이거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금리제안 받은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자료로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님 마감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지금 자료라고 가지고 오신 겁니까? 저를 보라고 가지고 오신 겁니까? 변경예치 건의, 상품설명, 아까 말씀한 것이 뭐냐하면 금리제안서라는 것은 도표로 해서 A, B, C은행 도표로 해서 상대적으로 비교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상품명이지 금리제안서 입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도표로 해서 A은행, B은행, C은행 가로, 세로해서 그런 행정도표도 못 만들어요? 변경예치 건의지 금리를 장단기별로 비교를 하고 자금이체건의, 신규계좌 개설. 제안서가 뭔지 모릅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개경쟁입찰하는 제안서를 요구하는 거지 상품주요특징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제안서예요. 필요도 없어요 가져가세요. 삼성증권 죽전지점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180억 넣는 것 누가 결정하셨냐고 담당자 누구예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이것은 죽전에 있는....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갔다 왔어요. 누가 거기에 예탁 했냐고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예탁을 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저희들 누가?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경영지원팀에서 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경영지원팀 팀 누가 했냐고요?
국한

김국한지방공사

제가 지금은 다른데 갔지만 경영지원팀 팀장이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지난 번 속기록에서도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관행이었던 것이 지금라은 관행이 아닐 수 있고, 과거에 양담배 피우면 잡혀갔잖아요. 지금 양담배 피우면 괜찮잖아요. 제도와 습관과 관행이라는 것이 변해 가고 있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80억에 대한 금리 0.1%면 연간 1,800만원입니다.
국한

김국한지방공사

그래서 시중 금융권의 금리를 조회를 받아서...
준석

오준석위원

조회 받은 것을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줬잖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금액과, 금리와, 기간과, 전문가의 의견에서 장‧단기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그 금액이 180억의 0.1%면 1,800만원이라고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면 0.2, 0.3이 움직일 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아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직원들 중에서 기회비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기회비용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를 안 하고 저축하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면 A은행에 맡겼을 때는 100만원 받는데 B은행에 맡겼을 때는 80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0만원 마이너스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면 새는지도 모르게 새는 것 아니에요. 지난 번 속기록을 다시 봤지만 내년에는 기간과 금액과 금리를 3개 시중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금리를 공개경쟁입찰해서 투명하게 해주세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내년에 꼭 확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8쪽에 보면 국도 45번 도로 확포장공사 김량장동에서 유방동까지 현재 4차인데 6차로 확장하는 것 민원이 많지요? 요즘에 보면 1인 시위도 앞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 기간이 제 기억에는 만 8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민의 요구사항들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대학교의 법과교수님들의 자문도 일부 받은 것도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자료를 낸 적도 있게 주민들 중에도 2차 이상 냈습니다. 세입자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고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건축주와 세입자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됐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전에 예견됐던 사항이네요? 저희가 처음부터 거기에 건축을 못하게 해야 되는 사항을 무허가 건축물을 저희가 짓도록 만들어준 것이 되고 말았네요. 그렇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그 당시 13년 전에 도로계획선이 도시계획상으로 걸렸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2항에 보면 도로구역 내라고 결정됐다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목이 있습니다. 도로법상에...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로서는 허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지주의 형편을 고려해서 허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있어야 도로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용인시와 사전에 계약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같은 일이 없을 텐데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용인시에서 장사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굉장히 피해자가 되고 있잖아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임대업을 하는 분들은 일단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두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중계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평소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는 그러한 특기사항을 나열해서 계약을 하고, 자기가 앞으로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쌍방 간에 그런 것을 알고 정확하게 하고 넘어갔더라면 1차 적으로 막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안타깝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시에서도 잘못한 점이 많이 있네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법에 해줄 수도 있고 해서 허가가 나갔지만 거기에 건축주가 앞으로는 임대를 놔라, 안 놔라 하는 것은 건축주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까지 사사 개인에 대한 임차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공사가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준형

최준형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구간이 용인IC부터 다리까지인가요? 1구간이 어디까지지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용인IC부터 영동고속도로까지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원에 소송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소송건수가 있지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주유소 1건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서 소송이 된 거지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본부장 김영배입니다. 지금 주유소는 현행 도시계획법상에 주유소 바로 뒤가 시설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시설녹지 바로 뒤에 8미터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주유소가 이전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도시계획법에 할 수 없습니다. 뒤로 물리자니 이면도로에 걸립니다. 사실상 주유소를 42호 국도를 개설하면서 주유소를 이설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황은 문제가 없는데 소방법에 주유소는 도로로부터 4미터 이격을 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인해서 유류탱크 자체가 4미터 후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주유소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전체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소송한 건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현재 주유소 캐노피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캐노피를 해서 뒤로 밀리자니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설할 수 없고, 전체 보상을 하자니 현행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건만 소송 중에 있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이전의 무허가 건물들은 보상이 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토지보상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이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시 현직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때당시 용인군 시절이었고 42호 선의 유지 관리는 국도유지건설사업소가 됩니다. 건설부 소관으로 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밑은 선술집, 판자촌으로 형성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평양의 거리라는 것이 촬영을 해서 낙후된 지역이 됐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상 35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건설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7.5미터만 개설을 하고 나머지는 용지보상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건설부에서 27.5미터만 개설하고 도시계획선 35미터 나머지는 그냥 놨던 건데 그때 당시 토지소유자가 용인군 시절에 4층 회의실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세 달 정도의 농성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인군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공사업 하기 이전까지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완화를 시켜주고 공공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자진철거를 하라고 변호사의 공증각서를 전부 첨부시켜서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했던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하면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나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그 당시 도시계획법 상에는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단기가 아니면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도시계획법 상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전화국 앞에서 확‧포장공사할 때도 보면 노점상에게도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쪽은 보상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용인시민입니다. 용인시에서 10여년 이상 장사를 하면서 용인시에 일조를 했다면 하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 시나 우리 입장에서 이분들이 왜 이러고 있나, 왜 민원제기를 하면서 애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나를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없다. 그러면 법에 없으면 판례는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내용을 보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그 판례규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례는 제주시에서 발생이 된 건데요. 제주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용인시와 똑같은 현상으로 조건부로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중에 공공사업으로 확장되면서 똑같은 현상인데 제주시의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집행을 했고 이전보상을 했습니다. 그때 보상을 했는데 인접 주민이 저것은 옛날에 조건을 부여해서 자진철거를 한다고 한 것을 보상을 줬냐고 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니까 제주시에서는 그 사람에게 보상비 나간 것을 환수해라 하니까 토지소유자와 영업보상 받은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례가 대법원에서 판례는 정당하게 돈을 내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제출을 원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시에서 이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찾아보시고요.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저희들이 용인시로부터 위수탁을 받았을 때 전수조사를 하면서 건축주보다도 영업세입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세입자들을 찾아갔을 때 옛날에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에는 영업허가증이 없는 것을 알고 조사를 했더니 영업허가증도 있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업보상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판단을 했었는데 대법원 판례라든지,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도 직접 건설교통부에 갔었고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제주도를 방문해서 그 사항을 확인했고, 용인시장님께서도 주민들 편에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셔서 8개월 동안 보상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결론은 하나도 줄 수 없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못해주신다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인시에서도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건축주와 세입자와의 관계는 어떻지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저희들도 영업보상을 세입자와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세입자는 건축주와 임대차 계약서 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세입자들은 암암리에 가게 터를 얻어놓으신 분, 저희들 조사에는 6, 7개월 동안 세를 한번도 안 내신 분들도 조사가 됐습니다. (국도 45호선 확포장 관련 민원인 회의장 난입) (장내소란)

「여보 당신이 세입자 계약서 봤어? 봤냐 말이야?"」 하는 이 있음

「봤어요.」하는 이 있음

「이 양반이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하는 이 있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오세요.」 하는 이 있음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의 제의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5 제1항에 의거 증인의 보호를 위해 지금부터 방송, 보도금지 및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신현수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깔끔하게 해결이 안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돌아다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방공사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월 동안은 오십사분의 세입자를 위주로 전적으로 지방공사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고 이 방법을 모색했었습니다. 세입자분들 하고 하다 세입자분들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3, 4개월 했었고, 우리 나름대로는 세입자 편에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을 해 본 결과 사실상 줄 수 없다는 판단이 됐고, 대법원 판례나 각종 법에 예규나 지침이나 한푼도 줄 수 없는 여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방공사에서는 이제는 세입자 분들과 대화가 안 된다. 세입자 분들이 지방공사에 오셨을 때 문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분들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문제다, 왜냐하면 시청과 지방공사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임차인과 대차인의 계약서상의 문제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세입자 분들이 저희들과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 후로 저희 지방공사에서는 저도 직접 맨투맨으로 건축주 회의를 소집해 본 결과 2/3의 건축주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그때부터 건축주에게 앞으로의 행정절차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 드린 결과 처인구와 같이 처인구에서 공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가 나갔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때까지 안 되면 2008년도 1월 4일까지는 행정대행집행을 위한 계고서를 통보하고, 1월 18일까지 다시 2차의 계고서를 통보하고, 2월 4일까지 3차에 걸쳐서 계고서를 통보한 후에 2008년도 2월 19일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하겠다고 통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2008년도 2월 29일날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사전에 공문상으로 전부 통보해 놨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건축주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회의가 끝난 후에 이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맨투맨으로 건축주를 만났을 때 저희들이 놀란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그 건축주들이 한결같이 세입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시청에서 돈 나올 일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세입자들이 시청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혀 일원 한푼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12월 31일이 넘은 뒤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마시고 조치를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주 분들이 3, 4개월, 6개월부터 세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물며 어떤 분은 전기세도 안 내더라 하는 분도 있었고 이분들이 가계를 얻어놓고 여기 있는 것은 세를 놓는 분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 이상은 건축주를 만나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입자와 대화를 할 여지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공사에서는 우리가 계고된 식으로 12월 31일까지 안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2월 29일까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건축주에게 용인시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헐어도 좋다는 계약은 있었던 거지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를 놓을 때 건축자주가 단서조항을 붙여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나가달라는 계약도 있었겠네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준 사람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스무분인데 그 중에 임대차계약을 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오해를 사고 할까봐 우리에게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구두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용할 뿐이지 저희들이 달라고 할 권한도 없고...
현수

신현수위원

실질적으로는 건축주가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영배

김영배지방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서류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틀려서 한번 더 지적을 해 드릴게요. 사원과 주임과 팀장이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사원이 서류검토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자료검토도 하고 주임이 하시는 일이 자료정리, 문서작성, 내용 정리, 자료정리, 자료수집 및 정리, 서류정리, 사무정리 주임이 하는 일입니까?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팀장 하는 일이 휴일날 와서 문서정리, 지출결의서 정리, 제작서, 팀장님이 이런 것을 작성하세요? 인사자료검토를 네 달을 인사서류 검토만 네 달을 하셨는데...인사서류 검토만 네 달을 하셨는데 시간외, 주일, 휴일에도 검토, 설계도서 재작성, 팀장님이 그런 것 하시면 사원이 자료검토하고 주임하고 팀장님이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주임과 팀장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임과 팀장이 하시는 일이 각자인데 내용 사인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한 분이 쓰시고 처음에는 하나씩 하시다 나중에는 한 번에 쭉 하시고 사장님이 이것 보셨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이것이 3년치인데....

김정식위원

보시면서 느끼는 점 있으시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쓰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주임님이 하시는 일이 사무정리가 뭡니까. 시간외수당 적어놓으시고 사무정리와 서류정리라고 적어 놓으시면 서류정리 주임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원은 뭐 하는 거예요. 사원이 검토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사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582페이지 주신 본 자료 예치금 운용현황을 보면 예치금 운용에 대한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왜 3개월 짜리를 해야 되는지, 6개월 짜리를 해야 되는지, 1년 짜리를 해야 되는지, 기구상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예치금 결정할 때 경영지원팀장이 합니까? 본부장님이 하십니까? 사장님이 하십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영팀장이 하겠는데요.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천억을 예치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반드시 파리들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이유는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팀장님 혼자서 하신다는 거지요. 사장님은 뭐하십니까? 사장님은 결재만 하십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예금운용현황에 대해서는 12건이...
경태

김경태위원

큰 돈이 12건인데요. 사장님이 12건에 대해서도 잘 모르셔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시청 출자금이 500억원이...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보다도 시스템 적으로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이 A라는 증권사 주고 싶다, B라는 증권사 주고 싶다, 은행에 주고 싶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여태까지는 시금고와 계약을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흥흥덕지구가 분양금도 납입이 됐고, 계약금도 1차, 2차 중도금도 내고 했기 때문에 1,018억이 됩니다. 현재 광교택지지구도 운용하려고 계획이 있고 해서 수시 예금이 가능한 것은 만료가 되는 기간을 봐서 수시예금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2개월 짜리, 3개월 짜리...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계가 없다는 거지요. 이 돈을 왜 이때 여기에 넣어야 되는가, A라는 증권사에 넣어야 되는가, B라는데 넣어야 되는가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원칙은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금융기관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금리가 높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끝나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네요. 근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통제장치를 안 마련한 것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들게요.
준영

최준영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 기록 중에 전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사 직원 등 개인성명은 개인정보유출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란으로 표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성명 표기부분은 공란으로 표기를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외 위원장 이동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지난 1년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분석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추궁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의 수렴에 보다 충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목적을 수행하고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수행 여부, 선심성‧특혜성 행정행위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기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다량의 감사자료를 분석 검토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감사를 펼친 결과핵심 지적 및 개선 사항을 요약하면, 시정이념 등 홍보물에 대한 무분별한 설치 개선, 민원 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정기적인 인사수요 조사 등 조직발전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총괄기획부서 기능강화, 통합관리 기금 등 각종 기금운용 개선,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사전 타당성 효과성 분석, 공공청사 부실 하자 사전 예방대책 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관용차량 종합 관리 대책, 민간 보육시설 안전점검 등 지도 감독 강화,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이월 최소화를 위한 대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의 사전 충분한 타당성 검토,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총량제 및 적합성 검토이행, 체육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대책, 병‧의원 불법‧부당 진료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여성 사회적응 및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 각 구청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문제, 체납세 징수 실적 향상을 위한 강력한 확보수단 강구문제, 읍면동 공공청사 하자보수 최소화 대책, 주민숙원사업의 형평성 및 시기탄력적 추진 문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적용 및 재심사 강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운영 개선대책 수립, 축구센터 설립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방안, 지방공사 예치금 관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보완대책 및 투명성 확보방안과 광교신도시 개발 참여에 따른 사전보고 미이행 및 독단적 사업추진에 따른 해소방안과 협력체제 구축 등이 문제점과 함께 조속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개선‧권고 등 처리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키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부실 또는 시간여건상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천되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면현안 및 시민과 약속한 주요 중장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인식전환과 함께 확고한 실천의지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는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