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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2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2-11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사퇴할 용의가 있는데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저한테 반드시 하나를 줘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뭐를 달라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의 안 한다면서 왜 또 회의에 오셨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이 정족수도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어떻게 할 때마다 이러냐고 얘기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내일 복지건설위원회 정족수 한번 못 챙겨보실래요?
순희

고순희위원

협박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말을 그렇게 하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속기 좀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협박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말을 그 따위로 하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말을 항상 조심히 하십시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장

먼저 조심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늘 의원정속수가 안 돼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족수 잘못된 게 위원장 잘못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얼마나 잘 하는지 봅시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보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까지 합시다.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의원이라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병주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김익찬위원장, 이병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개정이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화영

조화영위원

동의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개정이유 책자에 있으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읽어주고 안 읽어주고 그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발의를 하셨으면 최소한의 개정이유를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이 정도면 의원이 개정을 했으면 담당 위원은 분명히 읽고 오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읽고 왔지만 다시 한 번 개정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5페이지에 개정이유 네 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논쟁 그만하시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개정이유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라 김익찬의원님 개정사유를 읽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책자에 네 줄 나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읽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그러지 말고 읽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시 본청의 부시장 및 국·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주무관급 공무원의 답변도 필요한 만큼 팀장 또는 6급 이하 주무관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 응답에도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업의 처리사항을 보고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3항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보다 훨씬 좁게 하고 있어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을 부르면 6급 팀장이, 6급 팀장을 부르면 본인이 안 했다, 모른다고 해서 주무관까지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광명 모 지역지 언론사에 조례 위반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자주는 아니겠지만 아주 가끔씩 팀장급 정도는 부를 일이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희

고순희위원

검토의견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계환

정계환전문위원

제가 집행부 의견을 받은 것이 있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고순희위원님은 완전히 집행부 위원 같아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저 공무원 시켜주세요.
계환

정계환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정계환입니다. 2015년 1월 29일 김익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항에 본청의 과장급 및 본청 과장급과 동일 직급 이상의 자 외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추가하여 신설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71조 회의규칙에 의하면 지방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팀장 또는 6급 이하 주무관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주무관급 공무원의 경우는 현장출장, 민원응대 및 일선 업무처리 등 담당업무 실무자로 의회 회기시마다 의회의 출석요구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것은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전체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조례 개정안과 관계없이 현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 6급 팀장급의 경우 상임위원회에 배석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조례로 주무관급 공무원까지 풀려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고순희위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찬반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저보고 공무원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 시켜주면 영광이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조금 전에 의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이 직원들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무관 이하의 담당부서에서 천안에 교육을 갔는데 모 위원님께서 그 직원들을 불러서 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한동안 상임위원회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7급이하 주무관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시만 적용하고 업무보고 등 기타 위원회까지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1,500명이나 되는 공직자가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매달려 있다면 이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저는 이 안건에 찬성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았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게 확인되었고 단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호협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충분히 감안해주시고 저희 의회도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될 수 있으면 무리하게 부르는 경우는 없도록 상임위 자체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찬성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절차를 지킵시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이 다 끝났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잠깐만요. 찬성 토론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만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또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2조5호 중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6급 및 7급 관계공무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익찬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원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내에 총괄 부서를 두고 있으나, 부서별 공약실천 이행 등 시의원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 공약사항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두고자 함입니다.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고자 개정을 했는데 중간에 수정돼서 부서에서 의회의 공약사항을 담당부서에서 하기는 힘드니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전문위원

2015년 1월 29일 김익찬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의회 의원이 공약사항 공약실천 지원을 위해 현재 의회사무국 내에 두고 있는 총괄부서와 별도로 집행부에 시의원 공약사항 관리업무 전담부서를 두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의원 공약사항의 경우 대부분 집행부 담당부서별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의회사무국에서 공약사항별 이행가능 여부 및 추진실태 등을 파악 또는 관리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공약사항 관리 차원에서 동 개정안의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부에 일정 부분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는 있으나 집행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조회 결과 “지방자치법 제90조 사무처 등의 설치 및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의회의 조례로 집행기관의 사무처리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취지와 운용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에 의원 공약사항 전담 부서를 두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의요구와 제소 제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얘기 들을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의회와 광명시청 집행부가 별도의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월권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의원님께서 이 조례 관련해서 공약실천을 위한 일부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고 이 전에는 김익찬의원님께서 맨 처음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공약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타 의원님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의원님들이 시 집행부 전담부서에서 해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한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이게 독립기관인데 의회에서 시청에다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전담부서 맡을 수 있는 직원들 한 2명 더 파견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 이 안건 부결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 2명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저희들도 선출직이고 시장도 선출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직접 다해야 되고 비서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자기가 직접 합니까? 40개 부서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 자기들은 40개 부서가 해주니까 괜찮고 이것 어려우면 시의회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광명시 시장님! 광명시의회에 2명 정도 파견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내지 마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김익찬의원님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실천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공약은 우리가 지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익찬의원님은 당연히 그 공약을 사이트에 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만든 공약의 70-80%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많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킬 수 없는 공약들도 있습니다. 시의원이 수십조가 되는 전철을 어떻게 유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약사항으로 해서 전부 올리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이 조례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어쨌든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는 처음부터 잘못된 조례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이 조례안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개정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셔야지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올리기 힘들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이 올리기 힘들다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을 아닙니까? 의회에서 힘들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의회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이것을 개정한 것 아닙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실질적으로 공약을 다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공약실천 폐지조례안을 내셨어야지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김익찬의원님! 전담부서를 두라고 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잠깐 정회하고 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이영호의원님, 이병주의원님, 조희선의원님 등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를 발생하고 있으나 발행근거 없이 발행하고 있어서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의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의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가 시정소식지도 발행하고 있는데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 통리반장, 주민센터 공무원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아니라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구독신청을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당연히 위배가 안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시에서 시정소식지를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