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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20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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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사항 있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 방송을 중단해 주시고 회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은 회의장 밖으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18분 비공개회의종료

방송실 방송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의결결과는 공개하도록 제2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항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제2항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부결되었습니다. 제3항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부결되었습니다. 제4항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부결되었습니다. 제5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제6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제7항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부결되었습니다. 제8항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도 부결되었습니다. 제9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부결되었습니다. 제10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부결되었습니다. 제11항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제12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제13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