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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0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3-05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녹음·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규칙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의결정족수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오면 의결하고요.
화영

조화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조화영 시의원입니다. 본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의원국외여행에 대한 밖에서의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나마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더욱더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외여행 계획서를 출국 7일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자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찬성에 같이 서명해 주신 김익찬 위원장님, 그리고 이길숙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정계환입니다. 2015년 2월 27일 조화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외여행계획서를 출국 7일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하고자 하는 “심사를 마친 여행계획서를 출국 7일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에 명시된 내용보다 엄격한 규제임을 말씀드리며, 현행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에 의거 여행을 마친 경우 여행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근거에 의해 현재 여행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사전에 여행계획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경기도내 지자체 중 2개시(의왕시, 동두천시)만 여행계획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김기춘 위원, 고순희 위원, 이병주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영진입니다. 2015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제편제는 1국, 3전문위원, 2팀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10회 총 12회에 걸쳐 87일을 운영하였고 안건처리는 조례 76건 등 총 1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에 걸쳐 87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5년도 의회 집회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입니다. 지난해에는 세미나 2회와 타 시·군 우수시설 비교견학을 상·하반기에 걸쳐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세미나 2회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타 시·군 우수시설 비교견학을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 황련화 부주임 외 네 분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항을 토의하는 등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였으며 공무국외연수는 지난해 10월, 4박 6일 일정으로 열두 분의 의원님이 태국 라오스를 연수하셨고, 11월에는 조화영 의원님께서 독일, 체코 등을 연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국제교류는 중국 목단강시 인민대표대회와 일정을 협의하여 8월경 목단강시 방문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추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매의회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2011년 3월 8일 자매결연협정서를 체결한 후 의원합동세미나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청소년문화교류를 하였고, 또한 각종 행사시 상호방문 등으로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였으며, 올해에도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의원합동세미나, 각종 기념식 및 문화제 등 대규모행사시 초청 및 답방을 하여 상호 교류를 증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2개 기관·단체 332명과의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과 추석에 2회에 걸쳐 25개소를 방문하여 격려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어려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도 명절 때 방문 격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지방지와 지역지, 방송사, 의회홈페이지 등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였고 의회소식지를 2회에 걸쳐 1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홍보전문 직원을 통하여 의원 개인 홈페이지관리, 언론보도자료 작성, 각종 팜플릿 제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수집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임하겠으며 의회소식지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의회사무국직원을 대상으로 2회 5명을 국회사무처에 위탁하여 의회운영기법, 예산, 결산, 입법실무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청주시 및 세종시의회 등을 방문하여 의회 전반적인 상황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직원 위탁교육을 국회사무처 등 교육전문기관을 통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전문위원 및 의사팀 직원들에 대하여 조례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사례 자료 수집 및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방송 제공입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시민의 알권리제공, 책임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생생히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영상송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의회 현장견학 실시입니다. 지난해에는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 2개팀 54명이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등 의회운영 현장을 직접 견학하였으며 올해에도 시민과 각급 학교 학생들이 많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의회 총괄하는 국장님인데 의장님을 위해서 계시나요? 아니면 의원님들 보좌하기 위해서 계시나요? 의장님만 보좌하기 위해서 계시나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사무국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면서 의회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잘 수행하고 계신다고 보세요?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국장님은 의장님 외 나머지 의원들은 전혀 의원처럼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잠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매번 얘기했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요일날 연수를 가는데 수요일에 수의계약하고 일요일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때 의장님은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없애고 의장실을 그리 옮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의장님 알고 계셨냐고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모든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의회 관련해서는 결재를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장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의장님 외에는 한 분이라도 알고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 사항들은 공사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외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없애는데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의회운영위원들인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없애는데 의회운영위원들 한 분이나 아시는 분 계셨어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건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제가 그것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아시는 분 계셨나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지는, 당사자 의원님들이 알았는지를 물어야지 저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한테 안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저희들이 일요일날 연수를 가는데 어떤 의원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요일날 수의계약해서 일요일날 공사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일요일날 의회운영위원회 소집해서 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의회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요? 의회운영위원장도 모르고 의회운영위원들도 모르고 저한테 보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의회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없애는데 의장 외에는 1명의 의원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인 저도 모르고 있고 의회운영위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없애는데, 어느 단체에서 어느 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의총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의총이 뭘 결정할 수 있는 기구인가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무일은 저희가 하고 앞으로 그런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께 다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려드리는 것과 의총 연석회의 연석회의도 아니지요. 매달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연석회의가 아닙니다. 월례회의입니다. 월례회의, 월례회의는 의원들한테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차원이에요. 연석회의는 조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치나 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한 상임위원회한테 제안해서 연석회의를 하자고 할 때 연석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월례회의는 어떤 결정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례회의에서 3명 이상 비교연수가야만 허락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나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 한 명 한 명은 다 기관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누구의 생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6대 의회 때 저 있을 때 이런 일 없었어요. 직원 인사할 때도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어느 정도 다 알았습니다. 7대 들어와 가지고 전문위원들 보냈는데 갑자기 보냈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의원들도, 의장님은 알았겠네요.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1월에 인사 네 분하셨는데 의원들도 1명도 모르고 직원이 바뀌면 의원들도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직원들만 적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원들도 적응해야 되요.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그리고 의원들한테 단 한마디도 없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딱 70년대 80년대 군사독재시절 때나 했을법한 인사를 지금하고 있는거에요. 저희들이 2월 임시회에서 시집행부의 의견 듣지도 않고 다 부결시켜 버리니까 시집행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회가 어떻게 설명도 안 듣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난하잖아요. 비판이 아니라 그런데 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군사독재시대에나 했을법한 일들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설명 안 들었다고 하니까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최소한 저는 담당자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군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기를 바랐어요.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월례회의 할 때도 단 한 마디도 안 하더라구요. 어느 누구도, 다음부터는 정말 국장님 이렇게 일 진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국장님 안동시의회하고 합동세미나 여기 안 보이는데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세미나란에 내용이 있습니다. 격년제로 올해는 광명시가 주최를 해서 안동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월에 할 예정이지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협의해서 하는데 6월 안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6월에.
병주

이병주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한국기술원인가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진행과정부터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더라구요. 이것은 안동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혹시라도 용역을 줄 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에는 제대로 된 용역회사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안동하고 했을 때 국장님 계셨지요? 그때 미흡한 점이 많더라구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저도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총회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들을 주시면 또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저번에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번에 우리가 주관한다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회소식지 부분에 있어서 의회소식지 배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소식지는 현재 6,000부를 발행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포하고 있었고 기존에 배포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배포방법을 바꾸기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6대 의회 때 행정광고비를 추가로 세우는 과정에서 행정광고비를 단순히 기자들한테 배분해 주는 형태의 행정광고비가 아니었어요. 그때 원 목적은 의회소식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의원 홈페이지를 제대로 구축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한테 최대한 알리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행정광고비를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본취지였는데 지금 그 기본 취지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왜 검토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 추천을 받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각 세대별로 다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선거법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 확인해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의 활동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관들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평생학습원, 복지관들 방문했을 때 저희 의회소식지가 혹시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아세요? 체크해 보셨나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일단 소식지에 관련해서 아까 선거법 관련해서 법적인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으셨는데 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했고 기존 하던 방법을 변경시켜서 예를 들어서 시집행부에서 하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듯이 지금 하려고 하면 기존 배부방법에서 틀려지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회신 확인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질의회신 받으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 드린 저희 의회소식지가 어떻게 비치가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제가 와서 지금 소식지 발행 자체가 12월에 되었습니다. 12월하고 1월에 되었어요. 지금 현장 배포는 기존 방식대로 했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일부러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최근에 평생학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의원님들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저희 의회소식지가 어떻게 취급당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는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의회소식지를 쓰레기 버리듯이 다 한꺼번에 모아서 재활용하려고 가져가셨고, 다음에 평생학습원에 갔을 때는 의회소식지가 그냥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말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겠다고 열정을 갖고 만든 책자가 저희 시민들에게 조차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사실에 사실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크하지 않으신 부분도 많이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광명소식지와 동일하게 거치대를 설치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소식지 관련해서 다른 배포방법이 있는지는 다시 확인할 것이고 또 현장확인도 해서 배포가 잘 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협조도 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비치하는 방법을 소식지 비치와 똑같이 해주세요. 거치대를 설치해서 비치를 해주시든가 소식지 거치대를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쫌 넓은 것으로 구입해서 의회소식지가 반드시 같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골들이 깊어서 사무국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번에 상당히 많은 아픔이 있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은 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몫이 너무 큰 자리매김으로 상처는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물론 사무일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마음 하나 하나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신경 써서 지금은 의원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선거전에 임할 때는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생각을 못한 부분을 잘 챙기셔서 우리가 보좌한다는 마음 보다는 우리 마음을 만져주는 의회사무국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치유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자치, 복지위원회보다 선임위원회인데 지금 방을 빌려 쓰고 있잖습니까? 의원님들이 반대했다고 하더라구요. 의회운영위원회 방송설비를 하지 않을 것이면 의회운영위원회 간판 떼서 복지건설위원회하고 붙여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든가 조치를 해주세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만날 회의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푯말을 복지건설위원회하고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같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시설을 설치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결정하면 의원님들이 결정하는대로 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그 부분은 지금 작년에 다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답변 못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국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행정예고비 언론사에 집행하는데 저랑 논의한 적 있어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정팀장이 집행부하고 틀려서 여기는 의정사무과가 아니고 의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정팀에서 주관해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행정예고비 지출된 것 어느 업체에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몰라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광명시민신문 가까우니까 이 업체 정도 50만원 받았다. 직접 1백만원인가요. 그 업체 대표가 얘기하니까 그 정도 알지 저는 전혀 내용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행정예고비는 의회운영위원장이 막고 있다. 의회운영위원장하고 논의해서 다 지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의회에서, 행정예고비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느 업체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든가 의회운영위원장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이 국장님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나가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들도 하나도 몰라서 알아야겠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본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자료를 갖다달라고 해도 안 갖다주는 이런 의회사무국이 어디 있어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그 내용을 저도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가져오세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지금은 지출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지출증빙서밖에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료요청까지 했는데 준비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오면 그때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자료요청 언제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한테만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중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자료요청 언제 했냐구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설 전인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공식적으로 서류로 접수한 것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정식 서류접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복지건설위 보좌 주무관 바라보며) 어떻게 확인을 못 했다는 말이 나오죠? 제가 여기서 서명까지 해서 보냈는데 확인을 못 했다구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서면질의가 오면 먼저 의장님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 밟아서 마지막 의사팀장까지 결재가 오면 그때 저희한테 자료가 옵니다. 작성해 달라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너무하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최소한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줘야지요. 세상에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인데 상임위원장도 아니고 부의장도 아닌 일반 평의원들이 요청하면 그분들이 요청하면요? 그분들은 아마 더 의원도 의원 같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결재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대로 저한테 오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옛날에 분명히 월례회의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여기서 하면 팀장님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국장 그 다음에 의장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의장한테 먼저 갔다고요? 이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아니 서면질의를 하면 지금 현재 먼저 선열을 의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절차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의장님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서 의회사무국에는 안 주었다는 얘기네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아직까지 저한테 안 왔습니다.
세진

오세진자치행정전문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언제까지 줄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자치행정전문위원

바로 작성 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 저희가 집행부를 감사하는 입장에서 의회운영이 더 투명하고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항상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저희 속기용역 관련해서 계약체결이 안 되었나요? 속기용역 제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저희가 이번에 입찰을 해서 3월 2일 개찰했고 3개 업체가 참가해서 현재 저희가 개찰한 다음에 10일 안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순위한테 저희가 실적을 내라고 통보한 상태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언제까지인가요? 계약을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일자가.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현재로서는 1순위 업체가 실적을 정확히 제출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정식적으로 그쪽에 다시 보완요청을 할 것입니다. 1차 2차, 그래서 그 보완일자에 할 때까지 실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로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10일
화영

조화영위원

개찰이 이루어진 이후 10일이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10일이 언제까지인지.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3월 2일 개찰했으니까 12일까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상임위원회 열릴 때 속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현재 저희는 수월하게 될지 알고 3월 2일 개찰해서 3월 4일까지 계약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위 업체에서 아직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회기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아직 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에 할 것입니까? 다시 전자입찰하실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아니 그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수의계약 얼마짜리로 하시나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시간당 단가로 계산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어디하고 하실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아직은 결정 못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오미영씨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2일 안에 해야 하는데 어디 업체인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그것은 입찰하면서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속기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속기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광명시의회에 바란다. 제가 매번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호소문이 올라왔어요. 2015년도 회의록 발간 속기용역 단가계약이라는 용역사업의 부당함에 대해서 해명을 바라는 바입니다. 매년 광명시의회는 회의록 작성 업무를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초 입찰자격은 속기사업자 등록업체 광명시/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던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내용 다 아시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답변은 아직 못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이게 2월 25일자인데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저희가 정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의회가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합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저희가 사실 속기업체 실적을 넣은 이유는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속기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속기실적을 넣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이것만의 문제가 아닌데 2013년도에도 똑같은 경우로 인해서 광명시에 바란다에 안녕하세요. 저는 속기업체인 ㈜세텍스의 누구입니다. 이맘때면 광명시의회 속기 용역업체 선정에 참여하고 싶어 공고문 게시를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불합리한 업체참가자격 조건이 있어 몇 년째 그러하듯 입찰조차 못 하는 상황일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13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올해에도 이런 일이 있고 왜 계속 반복되어서 이런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는지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실적증명이라고 하셨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공고문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지금 3년 이내에 속기실적 100일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낙찰된 1순위 업체가 실적증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실적증명을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계약을 하려고 일단 저희가 원본은 받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회의가 개시이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하려고
화영

조화영위원

실적증명이라 하면 어떤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거에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실질적으로 와서 속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라장터에서 발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적증명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그것은 저도 보았는데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속기라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저희가 요구하는 실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1순위 업체에서 또 하나를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울릉군의회에서 지금 저희랑 똑같아요. 조건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울릉군의회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에 보면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가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회의 속기실적 100일 이상인 업체로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그리고 여기도 공고일 현재 울릉군의회입니다. 공고일 현재 5년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회의 속기실적 30일 이상인 업체로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똑같지요. 똑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어디 자자체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어디 지자체에서는 인정 안 해주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울릉군의회가 잘못 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울릉군 것은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울릉군에서 한 것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아니라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참가자격이 저희하고 토씨도 안 틀리잖아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의정팀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서 말하는 실적증명서라는 것을 1순위 업체가 제출을 했는데요. 1순위 업체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이 늦춰지는 바람에 지금 회의 속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속기사가 와서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입찰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다른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상황을 발생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입찰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명시를 하셨어야지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정확히 명시를 한 것이지요. 정확히 명시했는데 정확한 명시대로 1순위 업체가 그 실적을 내면 그것을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런데 왜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냐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거기에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일방적인 주장이든 어쨌든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업체에서는 실적증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계약포기를 하라고 하면 인정하지 못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실적확인해서 회계절차법에 따라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쪽에서 끝까지 안 하면 소송 갈 것 아닙니까? 끝까지 인정을 못 하면 의회를 상대로 소송할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소송을 하면 소송을 받아야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속기는 누가 합니까?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속기사들이 와서 하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속기사들이 와서 합니까?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공고해서 전자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없으면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서 속기업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진행하신다며 그 기간 안에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속기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구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주

이병주위원

속기 얘기 그만하고 다른 것 합시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속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2013년에도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2015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분란이 의회 내부적으로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투명한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지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한 것인데 불투명이라는 말씀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되어야지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들은 주관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이게 또 소송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또 의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또 말 날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까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주면 또 다른 업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법적 자문을 받으세요. 법적으로 이것이 과도한 해석인지 아닌지 받으셔서 그렇지 않다면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왜 다른 업체에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왜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는 법적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위원실에 의원 출근표시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문위원들 “잘 보입니다”라고 함)
잘 보이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근을 하든지 의회에 들리면 분명히 표시등이 있는데 전문위원실이 3층에 있다 보니까 사실 소통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뭐 물어보기도 귀찮으니까 올라가기도 싫고 사실 그렇다고 ‘나 왔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인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해결방법이 없는지 표시등이 켜졌으면 의원이 잘나서가 아니라 표시등이 켜졌으면 혹시 나는 그래요. 전문위원 누가 와서라도 뭐 불편한 것이 있는지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여쭤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세진

오세진자치행정전문위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전화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서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의원하고 같은 층에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편하잖아요. 3층에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일부러 확인하기도 그렇고 전문위원 세 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누가 출근했는지 연가를 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하고 의원들하고 소통하기 힘드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해주시면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고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돼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나왔던 얘기고 그것 때문에 검토했던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해주세요. 전문위원 세 분 계시는데 저도 한 달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1층에 내려오게 하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해 보자니까
세진

오세진자치행정전문위원

전화도 되고 요새는 인터폰도 되니까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1층도 말씀을 하시지만 지난번에 1층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1층은 또 안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1층은 안 된다고 저는 한적 없어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있는 1층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항상 주장하기를 3층은 안되고 1층으로 오시면 의원들이 2층으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1층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1층에 한다고 했더니 1층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셨지 않으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1층은 찬성했습니다.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 전에 결재 받으면서 사전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처음에는 반대했었는데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처음에는 반대했었는데 1안, 2안, 3안 가지고 와서 나머지 안들이 다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1층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해서 1층으로 가는 것은 제가 찬성했습니다.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1안, 2안, 3안 보았을 때 위원장님 아까 얘기를 했느냐 안했느냐 했을 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았습니다.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인사권에 관해서도 의장은 추천권이 있는 것이고 시장은 임명권이고 국장은 임용권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고 있어요.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다가 끝났는데 속기 2순위가 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아직 저희 2순위 통보도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순위하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1순위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1순위가 문제가 되면 2순위가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최근에 의장님 국외여행 다녀오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가셨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경기도의장협의회 주관으로 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저희 의회에서 직원 중에 누구누구 갔습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오지형씨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님이 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문위원님 가셨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저희 의원들은 항상 서면질문을 하고 자료요청을 할 때 조례발의를 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에 의장결재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항상 마찬가지였어요. 의장이 부재중이면 부의장한테 그 일을 일임하시고 정확히 자기가 부재중이라는 것을 의원들에게 밝히고 자기가 지금 이 기간 동안 내가 의장직을 수행을 못 하니 부의장한테 일임하니 부의장한테 가서 결재를 받으라고 하든가 아니면 저희 조례 이번에 검토하는데 전문위원님 안 계셨는데 전문위원님이 어디 갔는지도 저희 의원들이 몰라요. 저희가 전화해서 검토보고 받아야 하는데 해외 나가셨데요. 최소한 자리를 비울 때에는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연수를 간다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다든지 교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으러 가신다든지 그래야 저희가 다른 대안을 찾아서 헛수고하지 않잖아요. 전화하면 만날 없데요. 어디 갔냐 출장 갔데요. 그럼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용희

신용희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에는 항상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을 결재를 받아놓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없을 때 당사자만 없었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하신 것도 물론 이해갑니다. 그러나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놓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운영전문위원이 갔을 때에는 복지건설전문위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보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조치가 되었는데 왜 의원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면 조례검토, 서면질문요청하면 ‘지금 전문위원님 안 계셔서 힘들 것 같은데요.’ ‘의장님 안 계셔서 결재가 힘든데요.’ 대행을 하고 갔다고 내부적으로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들어야 합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앞으로 저희가 사전에
화영

조화영위원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직원들이 공무든 아니면 개인연수든 개인사정이든 자리를 비우실 때에는 의원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고 가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6억 5,005만 7천원 대비 5.72%인 9,438만 2천원이 증액된 17억 4,44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의원 국외 여비 1인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조정하여 총 650만원을 증액하고, 국제교류 협력 추진 국외여비 금액을 195만원 증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8,593만 2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2015년 인상분 603만 2천원을 증액조정하며 일반운영비중 행정광고비 5천만원 증액과 의원 휴대 전화요금 99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고 상임위원회 2개소 냉·난방기 교체비 2,000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오니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계환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7억 4,443만 9천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보다 9,438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1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원 국외여비 현실화에 따른 국외여비 650만원, 국제교류협력추진여비 195만원, 2015년도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506만 2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 소급분 97만원, 의회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광고비 추가예산 5천만원, 의원 휴대 전화요금 990만원, 상임위원회실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 2천만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의원 휴대전화 요금 지원 예산안의 경우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제반 사정상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치 않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