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 보고와 같이,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의장당선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에 공석이 발생하여 전임 조성욱 의장을 배정,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지방공사 광교택지지구 A28블럭 주택건설사업관련 사채발행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주 의원입니다.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07년 11월 21일, 12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용인지방공사 주택건설 사업관련 채무보증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범위의 확대, 심사대상의 변경 및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매년 시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 및 2008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전화민원의 상담체계를 전문 상담요원을 통해 신속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맞춤형 전화민원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은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정기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지방공사 광교택지지구 A28블럭 주택건설 사업관련 사채발행에 다른 채무보증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본사업 투자의 안정성 및 수익성이 상당히 보장되어 지방공사의 설립취지에 부응하고 외연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총 9건의 안건 중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증축건과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건은 청소년수련원으로서 기능수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 건을 비롯한 나머지 7개 안건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하여 부분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이동주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지방공사 광교택지지구 A28블럭 주택건설사업관련 사채발행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입니다. 제12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7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과 2007년 12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내용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제정되는 것으로서 동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장육성을 위한 제반지원 사항을 확대 규정하므로서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정확하고 실증적인 주차장 수급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수요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용인시가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이행을 실천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을 통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및 조례 개정 절차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변경되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용인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을 통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는 등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청소 민간위탁동의(안)은 인구증가 및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청소인력 부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준 높은 가로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흥구 동백지구와 수지구 죽전지구 일부지역에 대한 가로청소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와 청소구역 확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건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로청소 민간위탁동의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여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재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7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3,634억1,658만2천원중 459억9,241만6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이종재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이종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이종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이종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종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3주였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내부정세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외부 영향에 편승해 금번 3주간의 정례회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혼란의 장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 당 의장은 시민언론의 질타와 이에 편승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참아내며 짧지 않은 21일간의 대장정을 꿋꿋이 치러 내신 의원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나온 21일간 용인시의회가 보여준 81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해 당 의장은 그간 123차에 걸친 여느 회기와 달리 금번 제124차 정례회는 두터운 신의와 신뢰의 고뇌를 진보적 관점에서 펼쳐 보인 한 마당이었음을 22일 만에 개최되는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 이 자리에서 81만 시민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음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100만 용인시의 원대한 야망을 위한 의원여러분들의 열정을 곧이어 펼쳐질 2007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꺼지지 않는 열화로 승화시켜 81만 시민의 162만 눈동자로 하여금 경탄을 금치 못할 논설의 장으로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2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신 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