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162회 제2내무위원회2008-06-03

최광교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2008년3월20일 여비조례 개정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공무원여비규정 중 국내운임과 숙박비는 실제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는 실비정산제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된 여비규정의 국내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제가 시행상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이전과 같이 국내운임과 숙박비를 다시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재 시달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다시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비정산제의 문제점으로 첫째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이 있으며, 두 번째 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의 경우 숙박비를 장기간 사비로 사용 후 정산을 해야 하며 숙박시설이 하숙집인 경우 카드사용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박비의 경우 정산제 도입 전에는 4급 이하인 경우 1야당 3만원 이였으나 실비정산제 도입 후에는 집행단가가 4만원으로 높아져 예산낭비 요인이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7조의 신설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내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제를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별표1〕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단체장의 경우에는 품위유지를 위하여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8조의 1호의 개정입니다. 제7조의 신설로 국내운임과 숙박비가 정액제로 지급되면 출장 전에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법인카드사용 의무조항 및 정산이 필요 없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제4조에 월액여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북구청에도 월액여비 지급대상자가 있는지와 ‘월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라는 용어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저희 구청에도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현장부서에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교통과 현장단속을 나가는 지도계,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상시단속을 나가는 직원, 노점상단속을 하는 재난안전과에 월액여비로 22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는 해석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 통상적으로 15일이상이라는 것은 총30일 중에 월액여비를 받는 직원에 해당됩니다. 15일 이상이 되어야 전액을 월액으로 22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동수위원

22일을 근무하면 한 달 치를 다 준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15일이상이면 월액여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22일 근무하더라도 1개월분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월액여비는 2008년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온 금액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별표1〕에 1호, 2호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해당되지 월액여비는 당초,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여기에 나오는 〔별표1〕에 해당되는 것은 관외출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은 여비조례상 관내출장이고, 뒤편에 여비조례는 관외출장이라고 해서 대구를 벗어났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여비란 국내여비, 월액여비, 이전비, 국외여비 4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국내여비만 그 중 일부만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오늘 개정하는 것은 관외출장에 대한 여비조례 심의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언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통상적으로 현행 변동이 없는 것은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오늘 개정하는 것은 출장의 경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고 내용은 관외출장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에서 제시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과 예산편성에서 정한 여비지급 한도액하고 상이할 때는 어느 규정이 우선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여비조례에 따릅니다.
담당

인사담당

이진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라고 하면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는 교통비 또는 일비라고 해서 월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시간이상 또는 10km 이상 출장을 갔을 때입니다. 관외여비는 우리지역을 벗어났을 때 그리고 숙박이라든지 식사까지 해야 할 경우에 식대는 얼마고 숙박비는 얼마라고 하는 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여비규정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한달에 15일이상 상시로 출장을 가는 사람은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여비라는 것은 내가 출장 감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이 여비입니다. 그래서 매월 15일이상 출장 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월액여비를 얼마 주겠다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자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5일 이상 출장 가는 사람은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가 출장 가는 날수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합니다.

이동수위원

환경지도, 교통지도 하는 분들은 직급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직무에 따라서도 월액여비가 차이가 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월액여비는 직급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여비는 9급이나 8급이나 똑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동일한 업무를 365일간 20년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의원들은 총무, 경제, 산업, 사회 다 봐야 되니까 기안하신 분들처럼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종전에는 관외출장에서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후 지급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서울에 교육을 간다든지 출장을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중앙교육으로 서울에 출장을 가면 전부 비 합숙입니다. 하숙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런데 하숙집에서 카드를 긁으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 간 사람은 카드가 안 되는 곳은 자기 돈으로 선 집행하고 후 정산 받으라고 하니까 폐단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장을 가서 친척집에 일주일 묵을 수 있는데 일일이 카드를 긁어오라고 하니까 폐단이 있고 둘이 가면 한방에 잘 수 있는데 일일이 다하라고 하니까 예산낭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환원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이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옛날로 돌아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법인카드 사용하고, 15일이상인 분들에게 월액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현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월정액이라고 하면 교통과하고 노상정비계에서 매일 나가서 관리하는 것은 굳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것과 달리 다른 부서에서도 사람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15일, 16일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월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이고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13일이라면 2~3일 정도 출장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정액보다 출장 간 것을 곱하기해서 15일 이내처럼 일수 곱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에 의해서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나름대로 매뉴얼에 준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현실성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법인카드사용에 대해서 출장가면 누나 집에 갈 수도 있고 인근에 있으면 찾아뵙기도 해야 되는데 또 동료의원들끼리 갔어도 방 하나씩 잡는 것보다 같이 자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자료 같은 차원에서는 정액제로 하더라도 현실성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김규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여비라는 것은 출장 간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은 출장 나간 업무가 본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연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월급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0일이라든지 했을 때 상당히 문제도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퇴직할 때 까지 맡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여비규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로 해서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액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건의해서 매년 단가가 인상되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인카드는 사실 저희들도 법인카드를 생활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현실이 카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비의 법인카드화는 시기상조이고 당초 원안대로 돌아가는데 몇 년이 지나면 법인카드가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여건상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출장을 가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도 장기교육 8주를 봄에 2사람이 갔습니다. 중앙교육이 1주일이면 거의 하숙을 하는데 하숙집에는 법인카드단말기가 없습니다. 정산이 안 되니까 환원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몇 년 지나서 하숙집도 영업이다 그러면 보편화 되면 법인카드가 상용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학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이행을 하고 예를 들자면 하숙집에서 끊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또 단말기가 없으면 손님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카드사용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관에서 자꾸 퇴보하는 행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도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멀리까지 생각하고 검토하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운임 및 숙박비지급) 신설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이 조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보다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중일 때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표현은 여가를 즐기는 관광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무관계로 출장 중일 때로 자구수정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설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이 조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로 여행이라는 단어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위에도 통상 보면 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내여행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저도 동감을 하는데 행안부 표준안을 검토하고, 저도 무심히 넘겼는데 표준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조례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2008년2월29일 대통령령으로 했는데 제8조의2에 보면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위 모법에 여행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제4조에도 상시출장이 상시여행이라고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해외여행, 국내여행 전체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여행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제4조도 상시여행이라고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최광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관계는 자구에 관한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입법취지한 행안부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국내여행을 출장으로 바꿨을 경우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질의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바꿨을 경우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결과를 최광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설할 때에도 전문위원 말씀대로여행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4조도 잘못된 것입니다. 용어가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 관계는 국장님도 답변했지만 행안부에 질의해서 말씀드리겠고, 제 생각에는 제4조 관계는 관내출장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관내출장가면서 여행이라는 용어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여행이라고 쓰는 것은 맞지 않고, 제7조는 관외 또는 국외출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예산편성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외여비하고 해외출장은 여행이란 용어를 썼고 여행기간이 15일미만인 경우 등 여행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상시출장은 운임이나 숙박비가 지급되지 않고 운임이나 숙박비가 적용되는 출장은 관내가 아니라 관외이기 때문에 국내여행이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보면 출장에 여비지급 기준은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기준에 4시간을 소요한다든지, 거리가 10km 이상이 되든지 2개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김규학위원

북구청에서 태안에 자원봉사 간 적이 있는데 출장을 달았다가 여비지급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보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시에서 직원들이 관외여비를 뽑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산집행 하는데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밖에서 보는 지역주민의 시선은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구청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받고 출장을 달아야 되느냐 생각하고, 이것은 행안부 차원에서 10% 정도 참여유도를 했는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자원봉사차원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구청은 출장까지 달아가면서 갔다 왔다고 비난을 샀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조례에도 논란을 없애려면 물론 복잡한 면은 있지만 조례안을 보면서 그 때 했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언론에서 기사가 나서그렇고 타구에서 여비를 뽑아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비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도 공무원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회에서 모여서 봉사를 가자고 해서 기관장의 승인 없이 자기들끼리 계금으로 갔던 것이고, 국가적으로 태안반도에 전 국민들이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단체마다 우리구도 공무원들이 봉사를 하자고 해서 갔고 그렇게 간 곳은 여비를 다 뽑아서 갔습니다.

김규학위원

북구도 그런 비난은 가능하면 피해주시고 그런 곳은 자원봉사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난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이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봉사는 북구청 공무원이라고 출장 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부 우리 국가 우리 국토인데 아끼는 마음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선행됐더라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원봉사부분에서는 출장여비보다는 같이 개인적으로 동참할 분이 있으면 동참시켜서 출발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예,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자기 돈 쓰면서 얼마나 갈지는 의문입니다. 위급한 사항에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민들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루 종일 거기 가서 고생하는데 여비정도는 뽑아서 차편정도는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곳에서 솔선수범하면서 보여 지는 모습이 북구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행이냐 출장이냐의 문제는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최광교 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재정운영상태를 분석하고 점검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 본 결과 현재 4명의 위원으로는 결산검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토요휴무일실시, 예산의 계속적인 증가, 복식부기도입 등 결산검사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자치구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3명이상에서 5명이하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결산검사위원으로 5명 이내로 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중 위원의 정수를 3명이내에서 5명 이내로 변경하였고, 제3조제2항의 내용을 의회에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7조제1항 중에 감사라는 불합리한 용어를 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감사’라는 용어는 한문에 따라서 뜻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동아 새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감사’라는 단어는 행정기관의 사무집행을 감독 검사하여 그 비리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일을 임무로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 제7조에서 감사한다는 용어는 제7조에 있는 다섯 항 검사업무를 포함합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로 ‘감사’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여행이냐 출장이냐 행정용어 때문에 결국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을 못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감사’를 ‘검사’로 한다는 용어의 정비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용어를 그냥 현행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통상 검사위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모든 것이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위해서 용어에 대한 물론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일 리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보면 ‘감사’가 의미가 넓지만 통상 보면 검사위원, 검사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단어마다 심도 있게 해야지, 관보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의견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사전 등에 의한 해석을 보면 제7조 5개 항에 대한 것은 ‘검사’가 맞습니다. 그 검사를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감사한다는 용어는 결산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감사’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생각합니다.
담당

경리담당

조재명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검사’하고 ‘감사’하고 ‘감사’가 한 단계 높은 단계이고 결산을 할 때는 결산검사위원인 전문가의 손을 한번 거치고 간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전문가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검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부분인데 회계연도 폐쇄기가 지나면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서하고 전문가의 검사의견을 붙여서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기 전 단계에서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의회에서 지난 년도에 의회차원에서 행안부에 보고하기 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작성하는 그 단계에서 전문가의 차원에서 검사와 감사의 상위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입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집행한 사항을 감사차원에서 의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때는 ‘감사’가 맞는 것 같고, 지금은 결산을 해서 보고하기 전 단계에서 전문가에게 보여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기 때문에 ‘검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라고 묶여져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로 자구수정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이동수위원

제7조에 있는 다섯 항은 적은 단위이니까 ‘검사라는 것이 맞고 5개를 포괄하는 것은 ’감사‘라는 말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도 의문이 가는 것이 내용이 결산검사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7조는 결산검사의 내용과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전체를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그대로 검사위원이 검사를 해 보십시오 하는 것 같으면 ‘검사’가 맞습니다. 검사와 감사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한 것을 결산위원들이 오셔서 검사를 해보고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감사의 뜻도 있다는 것으로 보고 ‘감사’라고 넣어놓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함축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입법기관인 행안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용어자체를 ‘검사’라고 바꿨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의를 해서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가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토론 중에 잠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항 중에 제2조와 제3조는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2조 위원회 정수의 경우 현재 통상적으로 일반 위원회의 정수는 10명~20명인 경우에는 몇 명 미만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소수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몇 명이상 몇 명 이하라는 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5명 이내로 하면 예를 들어서 1명을 할 수도 있고 2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명이상 5명 이하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회

구권회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의 정수를 5인 이내에서 3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