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김규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도시국 지적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도시국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 폐지 이유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시행기간이 종료되었으며,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매각대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소멸되었고, 잡종재산의 매각특례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로 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 및 배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과의 합치 및 재산관리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완화하고 대부료 전년대비 1000분의 10이상 증가분에 대한 감액조정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 및 일원화하여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납기 중 2차년도 납기를 매 회계연도 시작일전 1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납기를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하며,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점유·사용되고 있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감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동 유성청구아파트 주민의 녹지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 유성청구아파트 앞 주식회사 우성CNC 소유 검단동 887-144번지 도로부지와 북구 소유 검단동 887-129번지, 887-138번지 녹지를 면적기준 1대 1 교환 등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환협조 요구에 따른 구유지 교환을 위하여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창석입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시행기간이 ‘88년 5월 1일부터 ’89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며,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면개정과 동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정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매각대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소멸되었고, 잡종재산의 매각특례를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현 실정에 맞지 않고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18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료 인상에 대한 조정계수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령과 합치 및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한글맞춤법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공정이 50%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한 확정사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삭제하고 주거용 무허가건물 대부료 요율의 적용기준 완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정하는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 및 일원화하는 것으로, 이것은 관련 상위법 개정사유가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보완사항이고 행정효율화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부료 사용료의 납기 중 2차년도 납기를 매 회계연도 시작일전 1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점용·사용되고 있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하는 것은 대부료 납기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고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즉 30일 이전이란 납부기한을 지방세 납기와 같이 1개월 단위로 끊어 주므로 해서 납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하는 기준일은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유재산과 안 맞는 것을, 즉, 날짜가 1981년 4월 30일자하고 안 맞는 것을 국유재산 매각하는 기준일하고 일치되게 1989년 1월 24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과 합치시키고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이 내용은 시본청 회계과에서 구·군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2008년 5월 7일자 공문으로 표준안을 시달하였으므로 시기적절한 보완사항이고, 한글맞춤법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부터 5번 관리계획 재산현황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구 관내 검단동 소재 근로자 복지아파트인 유성 청구아파트 1,500세대 6,000여 명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녹지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하여 대구시에서 검단공단 내 유성아파트 앞 주식회사 우성CNC 소유 검단동 887-144번지, 도로 부지와 관련하여 공단 내의 우리 구 소유 검단동 887-129번지 및 887-138번지의 녹지와 면적기준 1대 1 교환 등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환협조 요구에 따른 구유지 교환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주식회사 우성CNC 소유 우성아파트 앞 도로 부지 검단동 887-71번지 소재 총 면적 5,773㎡ 중 2,787㎡를 우리 구 소유토지 2필지 검단동 887-129번지 소재 면적 1,463㎡와 검단동 887-138번지 소재 1,324㎡, 총 2,787㎡와 같은 면적으로 1대 1 교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성아파트 진입로 325㎡는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며 나머지 면적 2,661㎡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의거 2008년부터 2년간 분할 매매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 소유토지의 감정가격이 우성CNC 소유 토지의 감정가보다 ㎡당 5,000원 정도 낮아 구로써는 실익이 있는 적절한 교환조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주식회사 우성CNC간의 원만한 양해각서 체결과 대구광역시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앞에 보면 공유재산 일부개정조례안 대부료를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한다, 구조문은 이렇게 1, 2, 3되어 있는데 1, 2, 3을 삭제하고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과거에는 전년도에 계약에 계약금액의 10%이상 될 때는 다 냈는데 너무 과중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당시는 금액에 따라 다르고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100분의 70, 70을 감액해 주고 30%만, 전년도에 100원이 올랐으면 70%는 감액해 주고 30%만 낸다는 뜻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럴 것이 뭐가 있습니까? 100분의 3으로 하면 되지, 10% 이상 증가하면 그냥 100분의 3 적용하면 되지, 감액율을 100의 70이라고 해 놓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조례안은 재정경제부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하고, 조례안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부 통일되었습니다. 시·군·구가 동일한 기준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리고 교환대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청 소유 검단동 총면적 5,773㎡ 중 이것은 우성아파트 것이지요? 그런데 검단동에 북구청 소유가 2,787㎡이지요? 도로부지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녹지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녹지하고 우성아파트에 있는 5,773㎡는 지목이 뭡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여기는 도로부지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일반녹지하고 도로부지하고 공시지가로 합니까, 무엇을 적용합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공시지가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공시지가는 주변 여건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결정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각서에 따라 준용해서 교환한 건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감정가격으로 해서 1대 1 맞교환하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행조건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적용시켰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공시지가가 어떤 것이 더 높습니까? 우성아파트 앞에 5,773㎡의 공시지가와 우리 북구청 소유 검단동 2,787㎡와 어느 땅이 공시지가가 더 높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검단동 녹지의 공시지가는 54만5,000원과 66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필지입니다. 그리고 취득하는 교환필지의 유성아파트 앞에는 ㎡당 70만 원으로…,
재흥
박재흥위원
도로부지가 녹지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상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요인이 있는 것이 유성 청구아파트의 큰 도로에 인접한 녹지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구 소유의 도로부지를 우성CNC에서 가져간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유성아파트 앞에 있는 부지의 일정 면적은 저희들이 취득하고, 그 다음에 검단동 공장지역에 있는 녹지 2필지 같은 면적을 우성CNC와 맞교환하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나머지 325㎡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바로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약 18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에 대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담을 하고 명의를 취득하는 것으로 양해각서상에 이행을 하게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북구청에서는 2,787㎡가 없어지는 거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녹지를 주고 도로에 녹지부분을 취득합니다. 면적상은 손해 보는 것이 없고 감정가격상 받는 것이 17억이고 주는 것이 약 16억8천이어서 2천여만 원 이상이 감정가격상으로 저희들이 이득이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우성아파트 앞에 교환하는 것이 북구 소유로 되는 겁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녹지공간을 조성합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구비를 투입해서 녹지로 되어 있고 구민들이 공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화 되어서 펜스를 치고 조금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에서 행정부시장하고 우성CNC 대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내용이 민원도 해결하고 주변의 녹지에 큰 침해가 없는 한에서는 맞교환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단을 조성하면서 녹지 5%를 기부채납을 북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 부지의 일부 땅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일부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일부는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선CNC 저희들이 넘겨 줄 땅이고 취득하고자 하는 땅은 유성아파트 앞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이만큼은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2년 동안 나누어서 갚아주고 취득건은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갑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전부 다 시로 갑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2,787㎡ 녹지분은 저희들이 취득하고 이것과 맞바꿉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구광역시장이 대금을 17억 지급하면서 명의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민원이 발생한 것도 알고 본 위원이 아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안건을 상정할 때는 여기에 대구시와 우성CNC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양해각서를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심의를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통과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양해각서의 내용을 사본으로 첨부해 주시는 것이 예의다,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아, 이렇게 내용이 정해졌구나,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이렇게 검토보고서 올려서 이러는 것은 예의가 우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양해각서 사본을 첨부해서 드리고, 박재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양해각서 원본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97년 9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금년 1월 17일자로 되었습니다. 첫째, 유성아파트 도로부지 검단동 887-71번지 총면적 5,773㎡중 2,787㎡는 검단공단 내 북구청 소유 토지 2,787㎡와 1대 1 교환한다. 둘째, 유성아파트 진입부분 325㎡는 대구시에 기부채납한다. 셋째, 나머지 면적 2,661㎡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해 2008년부터 2년간 대구광역시 대금부담 분할매매한다. 이 3건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평가액은 없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감정평가에 의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현재 감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양해각서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맞교환하게 되어 있고 대금지급도 거기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나중에라도 유사한 이런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보고 쉽게 질의 안 해도 되도록 각서 사본을 첨부해 주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박재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과장님, 맞바꾸는 것은 물론 당사자하고 계약이 되었으니까 바꾸는 것이고 이해가 되니까 맞바꾸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바꾸므로 인해 가지고 분양해서 팔았던 그 쪽의 땅하고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잡초 비슷하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땅이니까 다른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 취득이 물론 이해관계가 상충해야 서로 교환각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추측건데 바로 이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2필지가 저희들이 이것도 공단을 조성하면서 녹지부분 이런 곳이 다 녹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재산이 북구청 소유로 되어서 구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필지가 2,787㎡가 되겠습니다. 우성CNC에서는 여기도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필해서 아마 도로라든지 여건을 만들어서 재차 공단으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닌데, 면적을 같이 인접해서 하기 때문에 요구조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판단을 했을 시에 이것을 주는 공익성이냐 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 공익성이냐 해서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에도 이것은 큰 도로부분이어서 저희들이 2천여만 원 정도 이득을 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했을 시에 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맞교환하자고 했고 여기는 공장이 일부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없으면 이 분들이 불이익을 봐서 민원을 제기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맞바꾸어서 교환이 되면 소유권이 우성CNC에 넘어가면 개인 대 개인은 이 부분만큼은 공장 지주들이 살 의향이 있으면 파는 것으로 종용은 하되 현재는 저희들이 북구청 소유 땅을 바로 녹지를 이 공장지주들에게 파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교환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은 취득이 가능하지만 녹지조성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을 인근 지주에게 파는 것은 녹지관리규정상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바꾸었을 때 공단 내의 녹지공간 몇 %가 있는데 바꾸어서 다시 원 주인에게 넘어갈 때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팔면 녹지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만큼 녹지부분이 여기에도 존치를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녹지가 전체적인 면적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쪽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뜻이 됩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우성CNC가 법원 경락을 받을 시에도 유성아파트 포함해서 전 유성모직의 땅 전체를 취득했을 때 녹지공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녹지공간의 5%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득하고 이 공간과 똑같이 맞교환했기 때문에 녹지점유율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위치적으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몇 %만 되면…,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되는데 노상권 위원이 걱정하시는 것은 여기 일부는 공장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유성아파트까지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이쪽 공장사람들하고는 별개가 아니겠나, 그렇지만 저희들은 녹지전체 공단이 하는 것은 저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면적상에존폐율만 5%에서 왔다 갔다하지만 면적은 안 줄어들면 교환하는데 아무 무리는 없고 또 공단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공장 근로시간에 녹지공간 조성하는 것이고 여기는 1,500세대, 6,000여 명의 검단동 주민이 공유하는 땅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봤을 때도 교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차원에서 민원해소에 급급하다 보니까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근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든지 볼 때 휴식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뒷감당을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도 현재 보면 저희들도 시에서 기부채납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구비로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잡초이고 여기 보면 폐자재로 쓰고 해서 녹지공간 조성을 구비를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재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녹지부분은 녹지 목적에 맞게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공간이 좁을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한정치하고 공간이 넓을 때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한정치하고는 전혀 아이템이 달라지는데…,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면적에 따라서 사실상 가만히 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녹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괄 공단을 조성하고 같이 받다 보니까 일일이 검토를 하지 못하고 받았는데 일정면적을 보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면적도 나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근로자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적극 검토해서 차후에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 다음에 폐지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시행기간해서 1988년 5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료가 되었으면 그때, 1989년 12월 31일이면 31일이지 날짜 공간이 있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노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작 폐지를 해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기간이 흘러서 방치했었습니다. 몰랐던건데 저희들이 지금 발견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생겼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그 기한 내에 대상이 되는 것을 폐지하는 건데…,
상권
노상권위원
1989년 5월 1일 폐지가 되면 폐지가 되든지 1989년 12월 31일 폐지가 되면 폐지가 되든지 폐지된 시점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왜 공간이 있도록 폐지기간이 생기는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폐지는 몇 월 며칠까지 폐지를 한다고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여유기간이 있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이 기간 안에 일부 공제하는 금액에 이 기간 안에 해당되는 것이 대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위원님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노상권 위원 질의 중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에 보면 지금까지 1989년 12월 31일 종료되었는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는가 하는 얘기거든요. 공무의 업무공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다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정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것으로 해서 다시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로 대행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그냥 두었다가 처리하는 문제점을 노상권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공백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다른 것이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필요 없는 것은 즉각 올려서 정리할 수 있는, 공백기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부채납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단 내에 어디에 배치되더라도 관계없다고 하셨는데 기부채납 받은 것은 녹지공간으로 받았으면 매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 명의가 현재 북구청으로 기부채납을 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녹지공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조성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단동 유성아파트에 민원이 발생하는…,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기부채납 받은 장소는 공단 내 어디든지 5%를 두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녹지면적 상에 이 지점 저 지점 해서 여기서 줄고, 이 면적이 줄어도 공단전체 녹지면적의 증감에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기부채납 받을 때 녹지공간으로 받을 때는 공단 내에 어느 정도 공단 환경조성에 맞게 녹지조성이 필요해서 남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적도 있고 자투리땅으로써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남는 땅도 녹지조성을 해서 받고 이것저것 일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공단 옆에 있는 것을 보니까 받은 부지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맞바꾸었을 때 노상권 위원님이 공단 주변 사람들의 반발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유성아파트나 검단공단에서 이용하는 녹지도 전체면적에 포함시키면 일부 근로자들이 바로 공장 옆에 있는데 왜 녹지가 없어지느냐…,

김규학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기부채납법을 묻는 것이 뭔가 하면 기부채납법은 공단틀이 있으면 기부채납 받을 때 녹지가 어디에 필요해서 여기여기 이렇게 구획정리 해가지고 넘겨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여기 것을 없애고 여기 한 곳으로 붙여버리고 여기 없애고 한 군데로 다 가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검단공단 전체를 조성할 시에 이 녹지부분도 검단공단 전체의 녹지면적에 포함된 땅입니다. 저희들이 이 면적을 양해를 여기에 주고 이 녹지공간을 취득해 가지고 전체에 녹지면적이 줄어든다든지 그것은 없는데, 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규학위원장
한 군데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지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공단 주민들이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땅이 여기로 가서 어렵다는 뜻인데 공단 관리측면에서는 안에서 조성할 때 녹지가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든…,

김규학위원장
공단 녹지공간이 기부채납 받은 그 위치에서 이동해도 법으로 위배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용측면에서 주민들이 여기에 있는 이용측면에도 녹지는 항상 일정면적이상 집단화시킴으로 해서 이용주민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필지에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 대한 이런 필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녹지효율상…,

김규학위원장
효율성이 높다는 말인데 그럼 예를 들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관음동에 동화타운이 있습니다. 동화타운이 있는데 건물이 7층밖에 못 올라가는 것을 15층을 지으면서 나머지 땅을 자기네 땅을 기부채납 해주고 공간을 확보해 주고 고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땅이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투리땅을 아파트에든 어디든 매각할 의향이 있느냐고 하니까 기부채납 땅은 매각은 전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사 들이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땅을 아파트에서 양보하고 이 쪽에 필요한 땅을 사 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효율성을 따져서 맞다면…,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현재 실태파악을 안 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번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효율성을 높이고 안에 있는 전체적인 틀 안의 녹지공간은 협의만 되면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기부채납 목적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맞습니까?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전체 공단으로 봐서는…,

김규학위원장
공단으로 보지 말고 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제가 부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법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관음동 토지는 도시계획에 입안된 것이고, 검단동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관음동은 도시계획에 대한 녹지조성이고, 검단동은 산업입지법에 대한 공단에 조성된 녹지라서 약간 다릅니다.

김규학위원장
도시계획하고 산업입지법하고 다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법 적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규학위원장
도시계획법하고 산업입지법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관련 법조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유성아파트 앞은 감정은 하셨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감정을 시에서 해서…,

김규학위원장
얼마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추정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가격은 감정가격이 받는 것은 약 17억이고 주는 것은 약 16억7,800으로 약 2,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2년 동안 분할해서 바로 우성CNC에서 주고 명의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도 비교평가도 해 주고, 위원들이 한 눈에 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도시계획법과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이 선례가 되면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법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3건의 안건 중에서 의안번호 1447, 1446, 1445 중에서 1445와 1446 2개의 안건을 볼 때는 그동안 많은 조례안의 폐지를 진작 했어야 할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요구를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차후에 많은 것이 야기되리라 염려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안건을 정리하게 되면 법적으로 통과되고 발효가 되는데 의문점이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물어 주시고 심도 있는 답변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법적 하자는 없는 것 같고 지역주민이나 공단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교환해서 이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다른 토론 해주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는 것은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은 다만 우선 급해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므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해결할 수 있지만 차후에 선례로 해가지고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염려가 생길 뿐인데 국장님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노상권 위원이 많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