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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163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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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조수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여기에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에 보면 조례안하고 규칙, 규정 및 내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정도는 사전에 보고 의회 의사일정에 임하면 좋겠는데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는 기존에 있는 자치법규입니다. 지난번에 회의 때마다 나온 이야기지만 제명을 전부 붙여 쓴 것을 띄어쓰기, 그리고 법조문이 상위법이 예를 들어 제32조가 제25조로 바뀌었으면 그것만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혹시나 이번에 업무연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원님 발의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공통사항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규칙이나 내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맞춤법이라든지 정비한다고 보고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같은 경우에는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제목이 바뀌는 것도 개정입니다. 모든 법령이 대한민국 법령 전부 제목에는 띄어쓰기를 안했는데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용은 바뀌는 것이 없는데 제목이 바뀌는 그런 것이 다 개정입니다. 위원님들도 혹시나 모든 자치법규를 보시고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원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규학 의원 외 5명 발의 안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안인데 이런 부분은 미리 제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임시회에 올라온 것이 81건입니다. 여기서 제정이 3건, 개정 9건, 폐지 2건, 정비가 65건인데 행정자치위원회는 개정이 3건 있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도 개정이 5건, 폐지가 2건 있고 도시건설위원회도 제정도 있고 개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회별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대로 행정자치위원회나 상임위원회별로 개정된다거나 변화되는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동수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안건을 질의도 하고 사전에 제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개정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서 상임위별로 나누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의회운영위원회는 뒤에 굵은 글씨하고 가는 글씨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공보실에 보면 6건은 가는 필체로 되어 있는데 7번째 되어 있는 것은 굵은 필체로 되어 있고 다른 과도 그런데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최광교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검토보고 되고 상위법하고 검토하고 그 외에 것은 띄어쓰기나 제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이번에 일정표를 보면 조례안이라든지 규칙, 규정, 내규관계 상정안건이 많아서 그런데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할 의원들이 있으면 해야 할 것이고 ‘구정질문’도 있으면 해야 하는데 일정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할 의원들이 없는지, ‘5분 발언’을 할 의원들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일정표가 정해졌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5분 발언’은 본회의에서 가능한 것이고, 구정질문은 연간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64회는 없고, 제165회에는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상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계획표대로 계속 해온 것도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같은 경우에는 잡혀 있었지만 안건을 9월로 옮긴 것 아닙니까? 의원들 상호간에 의견을 물어보고 구정질문이 있으면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연간계획표라는 이야기는 물론 계획대로 하면 좋은데 의원들이 구정질문이 있으면 반영해서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연간계획을 잡아서 집행부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몇 회 임시회는 예산을 다루고 몇 회에는 감사를 하기로 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최광교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동수 의원이 조례안이 올라오면 먼저 봐야 되겠다는 말을 계속했는데 이번에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례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촉박한데 앉아서 보고 맞추고 하려면 장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은 거의가 정비이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소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도 세미나를 갔을 때 그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서로 양해하고 넘어가는데 저희는 밑에서도 검토를 해서 할 것이 있고 전문위원들도 쉽게 말하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이나 동등하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바쁜 위원님들께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빨리 해서 가급적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것이 글자 몇 자 안 되는 것을 가지고도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현재 자치법규가 개정, 제정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컴퓨터로 홈페이지에 보면 공고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 혹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그 분야 전문위원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는 드리고 검토보고서는 당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오용근 위원 말씀은 검토보고서를 3~4일 전이라도 도착이 되면 며칠동안 보고 관계법령도 연구하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고 당일에 검토보고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밑에서 올라오면 전문위원이 밤샘을 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사실 전문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그 안건을 넘겨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9월25일부터 임시회를 시작하는데 구태여 그때 할 것이 아니라 늦게 오는 것은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하는 것도 해소가 될 것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료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납득이 가게끔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면 확실한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될 수 있다면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 문제가 금번 5대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상급부서 책을 봐도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당일 아침에 배부한다는 말만 나와 있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는 나름대로의 중립성을 지키면서 만든 것입니다. 일부 의원께서는 자기의견하고 안 맞으니까 공격을 당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 부분은 사무국장께서 중립성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맞는 쪽에 맞게끔 보시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립성은 맞지 않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제가 말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뀌는 제정, 개정 내용을 모든 법령을 검토해서 만든 것이 검토보고서입니다. 그렇게 만든 안이 의원님들 개인생각에 맞지 않다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국장님의 그 말씀 이해가 되는데 의원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전문의원들도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내는데 이동수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 일제정비라고 해서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라든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용어도 한글화시키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차원인데 충분한 질의도 했고 토론도 했으니까 원안대로 심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국장님, 최광교 위원과 오용근 위원께서 우리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상임위별로 들어가 보면 꼭 이동수 위원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원의 바램입니다. 집행부에서 청장이 개정하는 안으로 요청할 때 미리 돌리는 것이 불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할 때 의원들이 보고 의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해야지, 당일에 주면 의문이 가서 문답이 오고가고 회의만 껄끄럽게 됩니다. 미리 안을 줘서 의원들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해서 물어서 옳은 설명이 되고 분명히 처리하면 모습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띄어쓰기나 여러 가지 「알기 쉬는 법령 만들기」하시는데 저희들에게 충분히 새로 개정된 것을 현행과 개정 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복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집행부에 바라는 그런 점을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가 대변해서 처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국장님이 겪어온 지금 까지 사안에 대해서 능히 처리하시는 경험보다는 사무국에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조금 수고롭고 불편이 있더라도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의를 표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못하는 것을 좀 능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상임위원회에 임박해 오더라도 미리 드리겠습니다. 단지 쟁점이 되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빨리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 번 반복된 이야기이고, 밑에서 올라온 것은 빨리 드리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전문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 봐서 잘 알 것입니다. 계속 회의하면서 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례안 하나 올라왔는데 글자 하나 때문에도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전에 한번 보고 잘못된 것을 토론해서 바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글자 몇 자 가지고 맞다, 아니다 자꾸 대화를 하려면 한 두 건도 아니고 이번에는 많습니다. 글자 하나 고치는 것도 속기록에도 나오는데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나 제안설명 이라든지 이것은 빨리 올라올 수 있잖아요?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그런 것은 빨리 주시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는 것은 중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제가 중립이라는 용어를 잘못 말했는데,
수갑

조수갑위원장

집행부의 편에 선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말씀도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전문위원의 보고서입니다. 관계법령을 보고 소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들께서 일찍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개인의 보고서입니다. 자기 생각은 이렇다는 것이니까 크게 개의치 말고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받아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두 번째 이번에 안이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서 한 권입니다. 필요한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직원들은 의원님들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는데 영역이 의사국장은 의사국에까지 밖에 못 미칩니다. 집행부에 요구사항은 기획실장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공통요구사항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달해서 의원님들이 구청 내에서 대접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저나 전문위원에게 주시면 기획실이나 아니면 부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중립성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왜냐하면 중립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안건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 중간적인 생각을 두고 결정을 지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저도 다른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도 중립성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고 전문위원이 관계법령을 보고 소신을 보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