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2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5-20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의 여왕 5월은 각종 행사가 많은 계절입니다. 그 동안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일부개정안 2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조례안은 도시주택국 소관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 소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억제하고, 건전한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표고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어 지난 감사시 지적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별 개발가능 표고를 설정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별 기준표고는 토지적성평가 표고기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도시기본계획상 GIS분석자료를 반영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고 경기도내 타지역의 경우, 별도의 표고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도 더 이상 조례개정을 미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건전한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ꡑ제정으로 기존의 조례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항 관련 가로수조성 관리계획의 현행 가로수 기본 계획수립 10년을 도시림 등 기본계획 수립 10년으로 법률적 용어가 변경되는 사항이며, 또한, 가로수 위원회를 신설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득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을 용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으로는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 관리의 시책 및 개발에 대한 자문, 가로수 관련사업의 계획과 설계에 대한 자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그밖에 용인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사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2항 조성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조성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법률적 용어변경 및 용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 대행, 도로개설 계획단계에서 사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6조 관련[별표1]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표고, 경사도, 임상 등을 참작하여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상 자연경사도 17.5도 미만인 토지의 경우, 지역별 개발가능 표고규정이 없어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도 무분별한 토지개발이 이루어져 이를 방지하고자 지역별 개발가능 표고를 새로이 설정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안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신설되는 지역별 개발가능표고 (별표26) 설정기준은 용인시2020 도시기본계획상 지리정보시스템(CIS)을 통한 개발가능지를 분석한 것으로서 지역별 기준표고는 토지적성평가 표고기준 산정방법을 준용하였으며, 표고 지표에 관한 분류기준에서 중간 점수 값을 갖는 50미터 이상, 150미터 미만 기준의 중간 값인 100미터를 기준 표고로 하여 지역별 기준표고에 합산하여 설정한 것으로 허가기준 적용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기존의 조례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도시림(가로수)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가로수에 대한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 가로수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하되 용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도로의 신설, 변경 등의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법령에 맞게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이 밖에 가로수 정기점검을 년 1회에서 2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 점검을 통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개정으로 가로수 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임상에 따른 임목본수도 규제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법령에 의해서 경사도와 임목본수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데 이게 임목본수도 현재 우리조례로 되어 있다면 기준은 몇 년 전부터 시행했던 거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는데, 원래는 개발행위 허가가 국토계획법이 82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시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렇지요. 82년도면 땔나무를 할 때인데, 그때와 임목본수가, 지금은 우리가 산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임목본수도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가 안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면 경사도와 기준표고까지 어떻게 보면 경사도만 가지고도 대충 용인시의 경우 악산이기 때문에 개발이 사실상 저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어떻게 보면 위의 지침, 감사 때 지적 받아서, 또 이번에 지리정보시스템까지 완료되어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서 한번 보류되었던 안인데, 또 읍·면·동으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올라온 거란 말이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확히 한번 이해를 받고 싶어요. 경사도와 기준표고를 분리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준표고를 적용했을 때와 또 경사도만 적용했을 때, 지금 용인시의 입장에서 사실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봐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물리적 특성이 틀린 사항입니다. 경사도라는 것은 표고를 정하든, 정하지 않든 적용되는 거고. 기준표고라는 것은 해발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주신 내용을 보면 세 건이 제출되었는데, 첫째는 근거미흡 부분으로 법령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난청)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난청) 세 번째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가능표고를 정했지만 지금 현재 표고 이상되는 것도 도면...... (도면설명) 진한 색깔이 칠해진 데가 기본계획상......

김희배위원

100미터 이상?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상에서 개발가용지 분석한 것을 우리 조례로다가 조례안에 제정된 것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도 대부분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만 가급적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사지적 받은 사항만 해소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도록 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만든 거고요. 두 번째로 공무원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운영상에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표고가 있는데 저기를 개발행위를 했을 때 감사를 지적 받으면 경관이나 자연환경 훼손만 가지고 또 지적 받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고, 해서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주면 실무에 임하기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거고. 그래도 가능하면 원활하게 인허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개발가능 표고를 정했지만, 전혀 불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를 보면 개발가능 표고를 초과한 경우로서 자연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김희배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규정만 있다는 것뿐이지. 그러면 감사 때 지적 받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준표고를 적용해서 난개발이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기본계획에서

김희배위원

아니면 남들은 하고 있는데, 위의 지침을 왜 안 따르느냐는 단순히 이런 지적이에요? 아니면......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 표고규정을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김희배위원

우려되었다는 것이지, 실제로 난개발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사실상은 수지지역이나 이런 곳은 지금까지...... 더 이상 개발할 때도 없지만, 그런 제안을, 성남 같은 곳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난청) 우리는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규정과 관계없이 개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수지지역은 큰 해당은 없는데요. 지금 문제는 동부권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희가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도까지 연결해서 허가 들어온 사항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서론적 의미를 가지고 제한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서론적 의미를 가지고 자꾸 행정이 어떻게 보면 간편해 져야지요.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에 지적 받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안 하면 심각하게 문제되는 거예요? 솔직히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감사에 지적 받은 것도 있고......

김희배위원

공직자로서 감사에 지적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규정 하나 만들어서 조례개정만 해 하나 해 놓으면 우리가 편한데......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난개발이 되어서 이것을 하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감사 지적 받은 것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이 일정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업무처리 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김희배위원

그런 부분은 일부분 이해는 돼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토지를 사놓고, 세금을 못 내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표고규정이 없으니까 사도까지 끌고 들어가서 개발하려는 것을 담당자가 막으려니까 규정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고 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여기 읍·면·동별로 해서 개발가능 표고가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10미터씩 더 올리면 어때요? 심각해 지나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심각한 것보다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기초조사를 하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이미 기본계획에서 개발가용지 분석을 해서 기초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근거 없이 10미터, 20미터 올린다는 것은 새로운 기초자료가 필요할거고. 그렇다면 기본계획 자체를 지금 부합이 안 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서부터 기초조사부터 다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난개발을 우려해서 용인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그거네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난개발 우려도 해당되고, 수지지역이나 양지, 이런 지역에 외지에서 와서 계속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도 많고, 구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타 시,군의 한 7, 8군데 안 하는 곳은 왜 안하고 있을까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거기도 감사지적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쪽보다는 안 하는데는 사실상 표고자체가 개발가용지 분석을 하면 거의 다 개발가능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표고제한을 하고 있는 화성시의 경우에도 개발가능지 기본분석한 것이 97%가 나옵니다.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김희배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간에 개발이 지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일상생활에 필요하거나 주민들이 제한 받는 것은 없다고 저희는 분석했고, 다만 제한적으로 표고이상을 넘어서 한 두 군데 들어 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막아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여튼 개발욕구가 강한 것이 동부권의 문제라는 것도 아시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개인업자가 하든, 공공시설을 하든, 욕구가 강한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계획적 개발이 솔직히 안 될까봐, 그런 제한을 두는 법이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제한 조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런 제한을 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계속 세부적인 검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저께 자료를 줘서 ‘다 검토한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도 더 세부적으로 더 알아보고 주민여론의 민의의 기관이고, 대변인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것은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좀 두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들이 명쾌하게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주민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관계법령에서 허가기준에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에서 높이를 정하도록 시에서 개정안을 갖고 왔는데, 지금 개발가용지에 대해서 이것이 적용될 경우에 가장 피해 보는 지역이 처인구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처인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가장 많이 개발될 부분들이 처인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답변 중에 일부 투기자라든지, 외부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기본계획에서 정확하게 개발가용지를 뽑았다 라고 하면, 관리계획에서도 이것을 설정해 놓고 하게 되면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지적이나 공무원의 명쾌한 기준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허가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7쪽에도 보면 허가기준에도 보면 개발행위 규모라든지, 건축제한 문제라든지, 도시계획 사업부지 내에 해당되어야 된다든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자연경관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경관계획에 다 부합이 되어야만 허가기준이 나오는데, 여기에다 개정안에 보면 뒷부분에다 ‘지역별 개발가능 표고 미만인 토지. 다만, 지역별 표고를 초과한 경우로서 주변에 기 개발이 이루어져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까지는 허가기준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뜻과 의미가 뭡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변여건이 있는데, 주변에 시설들이 있는 것과 여건이나 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기능이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아까 말씀하신 관리계획에서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관리계획에서는 세부 용도지역지구 구역제를 쓰고 있고, 개발행위라는 것은 개별입지가 되는 거거든요. 동부권의 개발제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시설로는 개발행위허가 규정이 배제되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이나 동부권 개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규제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지만, 그 틀도 국토계획법을 적용해서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개별입지는 제한하되 계획입지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에 지적 받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같이 해소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산까지 끌고 올라가서 주택을 짓거나 개발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산까지 올라가서 개발하려는 것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어하기 위해서 법에 명시된 대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성욱위원

그러면 특수, 일부 극소수의 투기 때문에 다수가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지.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다수가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도록 해 놨고, 일부 극소수를 허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지금 과장이 이것도 규제라고 했잖아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조성욱위원

사항들이 규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규제가 되는데,

조성욱위원

다수가 하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완화하고, 소수의 불합리한 것은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를 제한하고 소수를 풀어 주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조성욱위원

뭐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제한을 해 놨는데, 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표고미만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조성욱위원

그러면 소수가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했다는 것은 뭐예요? 투기꾼들이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소수가 일정표고 이상을 넘어서서 개발되지 않을 땅을 개발했을 때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투기꾼들은 그러면 개발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투기꾼들은 다 나쁘다는 뜻이잖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조건 투기꾼들은 잘못했다는 것 아니야.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개발해야지, 투기를 하든 저희가 관계할 것은 없지만,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하고자 왔을 때는 뭔가는 제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 줄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규모라든지 하는 것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안 정하더라도 법에서 제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께서 ‘투기꾼’이라는 말씀은 빼시고, 수지구청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 그 선을 지나서 가용을 지나서 너무 표고가 높다던가, 소수의...... 그 부분을 제한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 불합리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용인시 전체면적에 산지가 몇 %나 되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63%정도 됩니다.

조성욱위원

70%에서 계속 내려와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용인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산지를 이용한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에 대한 검토내용 있습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제조장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오는 것과 산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시설결정이라는 다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를 둔다고 해서 막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가 세계최고 선진용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지개발을 이용한 개발이 상당히 중요해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가 산지를 개발할 때는......

조성욱위원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검토를 했느냐?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개발진흥지구라든지, 주거용 개발진흥지구라든지,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개발수법을 동원한다면 개발행위 제한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설결정은 개발행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관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조성욱위원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가용지가 몇 %나 되는 거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개발가용지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체 용인시 면적에......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용인시 면적에 미개발지가 87%정도 되어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전체면적에서 가용지가? 전체면적에서 이 표고를 결정했을 때 가용지 나오는 데이터가 있겠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전체는 기 개발지가 용인이 20%고, 개발 불가능지가 41%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39%정도가 가용지가 되네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림으로 봤을 때, 색깔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색깔로 봤을 때 진한 색 있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진한 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고.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광교산이고, 여기는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고. 여기는 에버랜드와 공원으로 지정된 성산과 그런 지역이고. 여기는 한남정맥 축이고, 여기도 산으로 형성된, 이 뒤로 해서......

조성욱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남이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해야지. 위원장이 남을 방해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질의하다 말고서 간단하게, 내가 질의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질의하는 거지, 위원장이. 아니, 그러면 하다 말고서, 무슨......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정회를 하고 할까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성욱위원

아니, 이건,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조성욱위원

그러면 하다 말고서 뭐......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나중에 내가 질의하고 나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아까 맥이 다 끊어졌네. 아까 말씀하신 것 할 수 있어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말씀드렸잖아요. 동부권 개발이 필요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검토를 하셨냐고 말씀하셨는데, 개발행위라는 것은 소규모 개별적 행위이고, 동부권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설결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준계획에 반영해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시설결정이나 지구단위계획은 경사도나 표고라든지, 임목본수도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산지를 이용하면서 그런 용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초부리라든지, 금어리라든지, 그런 곳도 개발행위 제한규정에 걸린다면 못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도시개발계획에 수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더 물어봤던 환경부분 문제......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환경부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환경부분이라는 문제가......

조성욱위원

환경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환경이란? 정확하게 이것을 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애매한 것이 ‘환경’이라고만 딱 써 놓으면 환경에 저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환경의 정의를 분명하게 지금 여기서......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보는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또 계량화 되어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조성욱위원

없는 것을 여기다가 왜 넣어요? 없는 것을 왜 넣느냐고. 여기에 보면 허가기준에 ‘환경’이라고 딱 써 놓으면 환경에 안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모든 사업들이.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없을 것을 넣는 것보다 완전히 규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은 넣게되면.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환경이라는 것은 법에서도 반드시 개발행위 때는 주변여건과 환경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을 고려해서 불허가 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렇다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표고이하로 되는 것은 경사도와 임목본수를 그것만 적용하면 환경적인 것이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허가기준에 없는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없애야 된다고. 여기서도 그것에 안 걸리는, 여기에서도 허가기준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 허가기준에도 없는 것을 규제를 넣게 되면 모든 게 다 걸린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규제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애버리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조성욱위원

아니, 허가기준에도 없는 것을 더 강제조항이 들어가는 거라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허가기준에 왜 없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요.

조성욱위원

허가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환경오염이라든지,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이런 것을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지, 조건을 넣어주는 것이 나은 거지. 이것을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다 환경에 저해를 받지.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정의를 넣던지, 아니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 라고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성욱위원

맨날 똑같은 거예요. 고속도로 뚫다 말고 뭐야, 몇 십조, 몇 조 정도 되는 것을 터널 하나 뚫는다고 누구 하나 데모 때문에 못하고, 국가에서 몇 조씩 손해보고. 경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한 사람만의 환경 때문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니까는. 저는 ‘허가기준에 훼손되지 아니하고, 허가기준에 맞을 경우’라고만 해주면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행령 별표에서 보면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주관적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몰라요. 용인시가 다른 시, 군과 틀리게 산지로 조성된 시이기 때문에 산지를 이용한 도시개발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조례만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앞으로 장기비전을 갖고 용인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조례가 대비되어야 된다고 보고. 환경부분도 다 저해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용인시 발전하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조성욱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지역별 개발가능표고(별표) 미만인 토지, 다만, 지역별 개발 가능표고를 초과한 경우’, 이 초과한 경우에 보면 주변 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되고,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허가해 주겠다는 건데. 이거 보면 전부 상투적이잖아요. 기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말고는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보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든, 환경성 검토를 하든 사실은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규제 일변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걸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담당자나 실무자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봐서......

김희배위원

그렇다고 하면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단,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매한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빼버리고, ‘지역개발가능 표고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던지 해야지. 이것을 죄 집어넣으면...... 뭐 그렇잖아요? 그러잖아도 도시계획 자문 받기가 힘든데.....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11쪽, 12쪽에 보면 주변개발지 표고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처인구청, 양지, 포곡, 모현에 최고 높은 지역이 어디냐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보시면 처인구청 동쪽에 예를 들어서 190이면 190을 용인대 대운동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삼가리 배수지가 163이면 이쪽은 19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배수지 꼭대기까지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고개 모현의 경우에 대지고개도 160인데, 꼭대기가 170이거든요. 그러면 10미터만......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얘기한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또 용역사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고를 주는 목적이 상위법에서 표고와 경사도, 임상을 했는데, 경사도와 임상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고는 우리가 못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표고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0, 120, 160이하는 하게 되는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해야 된다면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놓은 부분이거든요.

김희배위원

열어 놨다는 것이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인데, 도시계획자문위원회 통과가 되겠어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는 동부권에서 정수리 같은 경우에 아시아나CC 골프장 클럽하우스가 동쪽에도 10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위까지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계획하면서 개발가능지로 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 추가로 인입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것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영진랜드 고개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준표고 미만에 들어가고. 이렇게 높은 곳도 다 되는데, 그런 뜻으로 이해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주변개발한 것이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민에 대한......

김희배위원

그러면 이런 문구를 어떻게든지 통과시켰으면 해서 달아놓은 것 같아서 너무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경관이나 미관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미관이 어디까지가 미관이냐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는 우습다는 거지요. 누가 봐도 이거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할 수 있고요.

김희배위원

그리고 정수리 아시아나CC 거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정수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개 정상에 딱 올라가면 기준표고가 얼마나 될까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아시아나골프장 꼭대기가 300입니다. 그쪽 양지면사무소가 140인데, 240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턱까지는 개발이...... 과연 그쪽 지역에서 거기 정수리가 무척 높거든요. 그쪽에서는 그쪽도 중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지 쪽도 다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희배위원

더러 지역특성상 그런 곳이 있어요. 좌전고개라든가 그 주변, 정수리 고개 주변......거기도 민간들이 죽 살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 밑은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거기까지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희배위원

아니, 거기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랬을 때 거기가 무슨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치면 안쪽으로는 산 쪽으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얼른 보면 다 기준표고 안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여기저기 많이 생겨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정수리 쪽과 향린동산 꼭대기, 그쪽에 일부가 있는데, 거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고가 100미터 이상 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 들어올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저기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어쨌거나 괜히 지금 현재만 가지고도, 물론 구청에 담당부서 공직자들이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헤매고 있는 부분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런거야말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서 다 평가를 받고 하는데, 구태여 이것을 지금 가뜩이나 여기, 저는 다른 것, 기술적인 내용 말고, 처인구의 경우에 보면 오염총량제가 어떻게 해결되려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 시에서 홍보를, 우리는 부지런히 하고 다니는데도 그래요. 옛말로 될 줄 알고 기대에 부풀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또 올라오니까, ‘그럼 뭘 해, 또 표고로 해서 다 망쳐놨대‘ 이렇게...... 그러면 홍보를 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표고관련해서 동부권 관련해서 개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김희배위원

이것은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고요. 실제 시민들 생각이 안 그러니까 환장하는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김희배위원

타 시, 군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는...... 물론 하는 곳도 있지만, 구태여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개정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개정되는 것은 일단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법률용어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각종 도로가 지금 신설되거나 아니면 증설되거나 도로가 되었을 때는 꼭 가로수 협의를 이식이나 신식이나 모든 가로수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주요골자이고, 또 한가지는 가로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공원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 이렇게 주요골자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일자가 꽤 됐는데, 왜 이렇게 용인시는 이제 하는지, 인력 때문에 그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2007년도 1월 22일자로 표준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검토를 시작해서 지금 개정된 시, 군도 있고, 지금 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양시의 경우에 보니까 제정 2007년도 12월 14일, 조례1711호로 제정된 것을 봤거든요. 우리는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요. 다음에 보면 본 조례도 가로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꼭 시행할 조례가 아니라, 도에서 내려준 표준안을 베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입안한 과장님, 담당자는 초안을 검토 없이 결재하고, 또 재정법무과에서도 담당자 등이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대도시에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소규모 도시에는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시, 군 비교검토 해 보셨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는 지금......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경기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모든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곳이 수원시, 성남시, 가장 가까운 곳, 두 군데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고양시와는 항상 자문을 구하고 서로 정보교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조례 올리면 재정법무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는 거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일단 그쪽으로 검토보고서를 보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도 기업 SOS 지원조례도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발의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조례를 올릴 때 재정법무과와 잘 협의해서 문구 하나도 잘 수정해서 제대로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 보면 무성의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면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다른 시, 군의 CEO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나중에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재정법무과장을 불러들이려다 봐 주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다음에는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올라오세요. 주세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4조 2항을 보면, 여기는 제가 고양시청과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보면 우리는 가로수위원회라고 해서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한다. 다만, 용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가로수위원회를 대행하여 위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대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 것을 보니까, ‘가로수 관련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로수 관련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용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는다’ 로 고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가로수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보다는 도시공원과에서 가로수, 공원을 다 같이 취급하고 업무를 분장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해 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보면 공원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이것도 같이 개정조례가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조례가 같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네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지적해 주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삽입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 번에 이것을 꼭 같이 조례가 그것도 제출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용인시를 위해서 도시가로수에 관련해서 조례를 올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원위원회가 가로수위원회를 대행했을 때 이 사항을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서 무성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다음 번에 올릴 때는 도시공원 조례도 올릴 때는 개정 조례할 때는 제대로 해서 올려주십시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박남숙위원께서 질의했던 4조2항을 보면 가로수위원회를 여기 조례에 ‘위원회를 운영한다’ 고 하면 가로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의무가 되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가로수위원회를 워낙 따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다만......

김희배위원

조례에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한다’ 고 되어 있으면, 가로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다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가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이것을 박남숙위원이 아까 제시한 대로 ‘가로수위원회’ 라는 말을 빼고, 그 업무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면 가로수위원회를 구태여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로 간다면 구차하게 가로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고양 것이나 그런 것처럼 가로수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로수에 대한 것을 심의하면 되잖아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을 다음에 삽입시켜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지금 여기는 조례 4조2항에 있는 대로라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가로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중으로 귀찮지 않느냐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심의 자문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심의 자문 한다.’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용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심의 자문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심의 자문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김희배위원

그렇지요. 차라리 가로수위원회도 있는데, 거기에 불가분하게 안될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일을 줄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로수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것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로수에 관한 심의자문을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해 버리면 일이 하나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게 ‘심의자문 한다’ 로 문구가 수정되면......

김희배위원

박남숙위원이 아까 지적했던대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이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방침인데요. 제4조2에 보면 ‘가로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한다는 조례인지, 안 한다는 조례인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한다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뭐냐하면 결론은 다 똑 같은 얘기인데, 결론은 우리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로수위원회를 사실 안 만들 거니까 앞에 것은 똑같고, ‘다만 용인시도시공원위원회가 가로수위원회를 대행하여 위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하자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장내소란)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듣다보니까 엉성하네요. 그렇지요? 이게 도시공원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11명입니다. 이게 학식이 많은 자, 무슨 자 뒤에 써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가 얼마만큼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시 운영되는 겁니까? 공원이 만들어 질 때, 필요할 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필요에 의해서, 올해는 두 번......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저는 아까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시에서 하니까 하는 것 같고, 불분명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먼저 다 걸러서, 거기서 가로수위원회를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나중에 나올 것이 먼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그냥, 남이 하니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의원들도 이해하기 쉽고, 조례안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정하고,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2조의2 가로수위원회 제1항 후단에 ‘위 사항을 심의, 자문할 수 있다’ 를 ‘위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08년도 제1회 추경 전체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6,153억원보다 1,939억원이 증액된 1조8,092억원으로서 12%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20억원, 11.2%가 증가한 1조3,126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28억원, 12.5%가 증가한 2,05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2,519억원보다 391억원, 15.5%가 증가한 2,91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8년도 기정예산액 1조1,436억원보다 1,704억원이 증액된 1조3,140억원으로서 14.9%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예산(안) 규모의 7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액 7,120억원보다 1,087억원, 15.3%가 증액된 8,207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중 본청 소관이 980억원, 구청 소관은 1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소별 및 구청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97억원보다 226억원이 증액된 2,023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900만원, 교통사업 149억원, 수질개선사업 108억원, 경량전철사업 2억5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사업 34억원, 주택사업 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과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총 3,413억원으로서 그 중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59억원보다 89억원, 7.7%가 증액된 1,248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159억원보다 6억원, 0.3%가 증액된 2,16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공기업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예산 중점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23쪽까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본청 및 사업소와 각 구청 소관의 부서별, 단위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과 24쪽부터 26쪽의 공기업특별회계의 부서별 단위사업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9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의 법적 최소경비 계상 국·도비, 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 조정, 도로, 교통, 하천, 공원 등 사업예산 조정으로 우선 투자 대상사업의 신규투자 및 증액계상, 각종 시설물 보강사업비 계상, 주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계상되어 재정의 건전운용 원칙을 준수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과 이월예산 규모의 예측잘못 등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담당부서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신규사업에 대한 시급성, 타당성 등의 심도 있는 심사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시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유종열입니다. 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515쪽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4개 과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64억6,069만2천원보다 77억3,513만7천원이 증액된 841억9,58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의 예산 중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기준 등으로 편성된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3억8,558만6천원이 증액된 43억8,0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공부방 리모델링에 따라 공부방 가구 구입비로 97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물가안정과 권익강화를 위해 민간소비자 보호센터 입간판 제작, 정보전시회, 계량기 검사도구 구입비 등 1,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으로 관내 기업체의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첨단지식산업 및 IT기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2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가스 냉난방시설 추진사업외 8건에 대하여 5,2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898만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5만4천원과 국고보조금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이며, 기흥동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확충외 7건에 대한 사업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9억3,575만원이 증액된 192억6,8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산물비료지원사업으로 매년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원해 왔으나 국도비지원사업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어 8억8,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인 화훼판매장 건립에 3억6천만원, 한우랜드 홍보관 건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RPC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08년도 RPC건조시설 증설에 국비 중복에 따른 도비삭감으로 인하여 1억8,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2억1천만원이 증액된 1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유통관련 홍보사업비로 5억7,016만원이 증액된 6억7,045만6천원과 G-FOOD SHOW 농식품 박람회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에 5,12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수출촉진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저수지 편입부지 매입보상비로 3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891만6천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변경하여 오리쌀 기반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농업인인턴제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9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종자대와 포장비닐지원 사업에 1,440만원이 증액된 1억8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천만원이 증액된 3억3,360만원을, 한우람유통센터 지원사업에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으로 700만원 증액된 4,140만원을, 뉴캐슬병 근절사업은 발병율 저하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521만6천원을 감액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채혈비로 6,500만원이 증액된 1억4천만원, 긴급방역비로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공동방제단 활동 소독약품구입 지원사업으로 47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44쪽부터 545쪽,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7,785만원이 증액된 2억5,92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사업에 2,250만원이 증액된 7,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47쪽,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외 22건에 대하여 1억2,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3억6,729만3천원이 증액된 129억2,5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부터 553쪽까지 조림사업비로 5,487만8천원이 증액된 2억4,6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부터 555쪽까지 숲 가꾸기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등 7억1,912만7천원이 증액된 21억7,5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용인 초부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발생으로 8억4,000만원이 증액된 7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부터 558쪽까지 산림서비스증진사업으로 231만2천원이 증액된 5,8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시민들의 수목원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목원조성관리 지원사업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 산불진화 헬기 임차기간 연장으로 산불방지대책사업에 1억700만원이 증액된 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부터 562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9,993만2천원이 증액된 3억1,6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보안림 해제에 따른 보전산지 변경·해제 기본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63쪽부터 564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산불방지대책외 20건에 대하여 6,75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자원관리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29억6,752만4천원이 증액된 475억4,25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청소행정 평가 시상포상금으로 51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로 14억449만6천원을 증액하여 109억8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로 6억9,155만원을 증액하여 128억2,67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시설 위탁운영비로 1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를 위해 4,343만원이 증액된 1억2,7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곡 금어리 시민체육시설 조성비로 6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3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확충 사업으로 구성적환장 호퍼설치 등 시설비로 3,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외 1건에 대하여 7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521쪽 보면 용인시 IT집적시설 설립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기흥 서천동 일원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IT집적시설 예정부지가 35만4천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첨단 지식산업과 IT관련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빌딩과 IT집진시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서 IT관련 유망중소기업에 분양하고 임대해서 첨단산업을 유치, 집중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여기가 아파트형 공장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우리시는 항상 지가가 높아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흥 정도면 지가가 대단할텐데, 우리 도시계획상 2020계획에도 보면 이동 쪽을 IT산업단지 쪽으로 컨셉을 잡고 있잖아요. 그것과 배치되지 않나요? 이동이 땅값이 싸고 그럴텐데,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서천 택지개발지구내에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용도도 도시형 공장으로 빠져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그랬다가 수원도 보면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었다가 사용을 안 해서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다 임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위원님! IT집적시설은 땅값 싼 것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거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삼성반도체와 접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이......

김희배위원

삼성......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IT와 연계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어서 위치가 좋아가지고......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 다음에 이것이 조성원가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해요? 뭐 디지털진흥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던데,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번에 용역을 줘서 판단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디지털 진흥원에서?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주체가 용인시에서 할건지, 용인지방공사에서 할 것인지? 또 시설운영은 용인시가 직접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재단법인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용역을 줘서 거기 판단에 따를 겁니다.

김희배위원

용역을 디지털진흥원에 줬다는 겁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아니요, 8천만원의 예산을 주시면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할 거지요.

김희배위원

지가와 상관없이 이미 벌써 다 짓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 판단을 용역을 줘서 받아보겠다는 거지요.

김희배위원

그러면 삼성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오겠네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첨단지식산업 IT관련, 이런 기업이 많이 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희배위원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전체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600억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50억이고, 건축비가 3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김재식위원입니다. 521쪽에 보면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움으로서 용인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61개 업체에 120억5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3개 업체에 25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최대 2억원을 보증해서 융자해 주니까 기업체한테는 엄청 혜택을 많이 보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가 제 방에 있는데, 타 시, 군보다 용인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시의 발전을 위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용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다면 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더 확장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타 시, 군에 비교해 보면 용인시가 엄청 저조한 편입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우리가 2001년도와 2007년도에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금년도 추경에 2억과 본예산에 3억 해서 5억을 출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타 시, 군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것이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계속 더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리고 522쪽에 보면 외국인 고용사업과 관련된 금액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 한국어 교육지원사업, 문화행사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금액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쓰고 남은 반납할 돈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박남숙위원입니다. 과장님, 519쪽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공부방 물품구입이 있는데, 거기 새로 만드는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2억5천만원은 본예산에 대수선비를 세웠거든요. 그 대수선을 하면서 예식장을 공부방으로 바꿉니다. 예식장을 별로 쓰지 않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예식장을 공부방으로 바꾸니까 거기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가 부족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공부방에 어떤 친구들이 오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학생들이 오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대상은 중, 고등학생, 초등학교 다 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누구든지?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누구든지 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근에 있는 학생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거기 삼환나우빌이 생기는 바람에 더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누가 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에서 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시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운영시간은 몇 시까지 하는지는 제가...... 한 11시까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노동복지회관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서 알아서는 하는 거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위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519쪽 민간소비자보호센터 운영 2개소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입간판 제작비가 뭐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거기에 간판과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 있는데, 새로 또 해 달라는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현재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고쳐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2개소, 12월은 뭐예요? 뒤에 12월이라는 것이 뭐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12월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제작비가 12월이 들어갔다는 것이......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한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12월이 없고, 110만원 곱하기 2개소 해야 되는데, 곱하기 12월을 잘못 유인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521쪽 보면,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이거 어디서 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건데요. 당초에 2천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저희들이 최대 60%이내에서 지원해서 2백만원 정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업체가 많아서 1차에 39% 밖에 못 줬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더 세워서 들어오는 업체를 더 지원해 주려고 추가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지원해 줘야 할 사업이에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국내전시회를 주로 어디서 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킨텍스라든가, 엑스라든가...... 국내전시회 출연하는 곳에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계속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12개 업체에 245만7천원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서 몇 년째 하는 겁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5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IT집적시설, 서천에다 하면 고용효과가 용인사람들보다는 수원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 용인보다도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IT 일하는 사람이 다 모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위치적인 것을 가급적으로 용인에서 소비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연구용역 결과 나오는 것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용인의 디지털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조성욱위원

거기에 집적시설이 필요한데, 거기는 관련 보육시설만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래서 거기 집적시설 계획도 있나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역북동에 있는 것이요?

조성욱위원

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역북동이 협소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욱위원

거기에는 집적시설을 안 하느냐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만약에 되면 여기에 있는 사업을 그쪽에서 할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IT집적시설 조사용역을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죽전에 디지털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민간투자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마무리가 안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일 수도 있고. 또 민간사업이지만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 지으면서, 사실 그것이 몇 년이 지나도 마무리가 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민간투자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부터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아마 투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죽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용인시에서 가까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IT를 하시지만, 주체는 틀리지만 같은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중파 방송광고가 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공중파 방송은 현재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것이 버스 외장광고와 버스 내부에 LCD광고를 있는데요.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3개사 TV에 홍보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MBC, KBS, SBS...... 여기에 우리 시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을 홍보할 계획이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버스 홍보효과가 좋아서 그것을 한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버스 계속하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4월달과 5월달 두 달 밖에 안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글쎄요. 하여튼 방송사 검토해 보셨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예를 들어서 MBC TV나 KBS 2TV의 경우에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고, 방송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30초를 1회 했을 경우에 평일의 경우에는 20시부터 24시가 제일 황금시간대이고요. 토요일의 경우에는 19시에서 23시까지가 그렇고, 일요일은 18시부터 23시까지가 제일 황금시간대인데, 이때가 제일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MBC의 경우에 30초 1회를 했을 경우에 75만3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537페이지에 오리쌀 기반정비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해 AI와 관련해서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현재는 그래서 이것과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원삼면지역에서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오리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리넣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자제하고, 친환경농법 중에서 다른 부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AI가 지나가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승만

신승만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촌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목변경 하는 사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금 AI 관련해서 오리 병아리를 충분히 구할 수 있겠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현재 원삼지역에 부화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그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알기로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원삼지역은 자체적으로 다 소비가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AI와 관련해서 병아리가 다 죽었다, 그러면 살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살처분 해야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랬을 경우에 오리쌀을 못 만들게 되잖아요. 예산을 못쓰게 될 것 아닙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러면 오리만 넣는 것이 꼭 친환경농법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렁농법이라던지, 이행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면 상관이 없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저수지 편입부지 매입이 있는데, 저수지 몇 개중에 얼마만큼을 사는 겁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현재 저희가 저수지에 편입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은 남사, 이동면 송전리 요덕저수지에 2007년도에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패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패소한 내용은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저수지를 축조를 하면서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편입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얼마나 있습니까? 앞으로...... 많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저수지에 총 편입된 사유지가 356필지에 355,28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다 매입해야 되겠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35만 평방미터를 연차적으로 다 매입해야 된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20만원씩 주고 사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은 감정에 따라서 틀려지니까요.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부터 사는 거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현재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전체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은 없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한번에 사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요.
상철

이상철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면 산다는 식으로......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민원이 발생된 것만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안되고 간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32쪽 한우랜드 홍보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백암에다 짓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선택형 맞춤형 농장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박물관을 지었고, 올해는 홍보관을 짓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에 박물관은 다 완공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관식은 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개관식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개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같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534쪽을 보면 G Food Show 농식품박람회 운영비를 얘기해 주실래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박람회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11월에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11월에 했기 때문에 예산을 2차 추경에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11월달로 일정이 확정되어 있고 해서 농축산물을 전시 판매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서 나오는 농축산물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모든 것이 나갈 수 없고요. 부스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몇 부스나 돼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3개 부스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개 부스면 어떤 것이 나갔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앞으로 나갈 계획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쌀과 오이, 배, 표고, 느타리 이런 것이 나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도 똑같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올해는 추가로 해서 축산물이 더 들어갈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538쪽에 보면 농업인 대상 상패제작, 이것은 매년마다 주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산업평화대상으로 해서 상패를 제작했었는데, 작년도에 농업인 대상이 제정되었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부터 분류해서 주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신승만의원이 오리농법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보니까 우렁이의 대체,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우렁이도 원래 잡초를 먹고사는 건데, 오래되다 보면......
남숙

박남숙위원

번식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만약에 오리쌀 농법 못한다면......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농법이라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만 해서 친환경농법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원삼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오리만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이행농법이라던지, 여러 가지 농법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오리를 뺐다고 해서 친환경 농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아니고, 오리쌀 해서 나오고, 그것도 원삼에 특별한 상품으로 저기 되는데......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원삼의 특별한 상품이 아니고, 우리 원삼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리쌀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물론 AI가 잘 되면 좋지만, 고민스러운 부분이라.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참 고민스럽다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532에 박남숙위원이 한우랜드 홍보관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입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책도 있거든요. 이 마을에 한우가 몇 두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한 9,500두 정도 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백암면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일전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에는 도시근교와 가깝기 때문에 다른 지방인 횡성이나 양평 같은 곳도 보면 한우먹거리 판매로 해서 엄청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용인의 경우에는 도시권도 가깝고, 특히 서부권의 경우 수지, 구성, 신갈아파트 주민들도 동부권에서 이러한 한우단지를 가지고 먹거리를 만든다면 그냥 홍보관을 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을 벤치마킹 해 보려고 계획을 자체적으로 해 놨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해서 하여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수입개방도 된다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다녀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540쪽 한우람유통센타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한우나 돼지고기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학교급식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그러면 이것이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정되겠지요.

김희배위원

센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니, 할 계획이지요.

김희배위원

학교급식에 좋은 우리......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우리 시 것이 들어가는 거지요.

김희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43쪽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AI와 관련되는 건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약품비를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 가축농가에서는 평소에 방역활동을 모두들 하고 계시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대규모는 공동단이 있고, 소규모는 청소관리 유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잠깐만! 아까 김재식위원이 한우랜드 홍보관을 했잖아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백암면 옥산리입니다. 축협부지.

조성욱위원

거기를 누가 가서 보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축협에서 한우랜드라고 해서 전체 면적을 박물관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광축산단지 형태로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용인한우를 전시하는 거예요, 한우고기를 많이 먹자고 홍보하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한우전시관이라고 해서 꼭 한우고기를 전시하는 것이고, 한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농기구나 그런 것을 전시하는 거니까요.

조성욱위원

한우랜드?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시간이 되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이 아니고, 한우랜드, 그게 표현이 적절한 건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다른......

조성욱위원

거기 무슨 박물관이 있다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한우

조성욱위원

한우박물관 내에 한우......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니요. 한우랜드에 한우박물관이 있고, 홍보관이 있고, 체험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랜드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듯이 한우랜드 내에.....

조성욱위원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축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종합센타가 되는 거지요. 한우 하나만 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넓은 지역 내에 박물관도 있고, 홍보관도 있고, 체험관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성욱위원

평창 같은 곳도 가보니까 한우를 파는데, 200그램에 8천원씩 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줬는지 몰라도 판매도......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까 벤치마킹 계획도 세워놨거든요. 갔다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조금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잠깐 봤는데요. 요즘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보니까 먹거리 관련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소를 직접 농가에 부탁해서 기르게 해서 그것을 다른 CCTV 영상을 통해서 보고, 관리하고 먹거리를 직접 사는데, 그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인시도 축산을 더 활성화하려면 외부에 고기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으니까, 수지나 기흥이나 이쪽 주민들과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위탁사육인데, 소 한 마리 가지고 한 주민이 할 수 없고, 여러 농가가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도 연구해 보면, 정말 우리 축산농가도 더 보호해 줄 수 있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연구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31페이지 부산물 비료지원, 이거 다 삭감된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추가로 더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 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그런데 이 부산물 비료지원은 체크할 수 있나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체크가 가능하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냐하면 부산물 비료생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의도가 비료를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건데 기계적인 이유라든가, 생물화학적 이유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왕이면 이런 것을 지원하면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원만 하나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할 경우에는 돈분, 축분퇴비를 발효 생산하는 것만 했었는데,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업체가 다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가 가능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비가 내려와서 삭감된 거라는 얘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RPC 가공이 뭡니까? 533페이지 RPC가공.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원적외선 건조기와 집진시설을 도비로 지원해서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국비에도 이런 사업내용이 있다고 해서 도비에서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국비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이것과 앞에 531페이지에 다 도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왜 예산을 과잉으로 잡았나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니요, 당초에 없던 것인데,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RPC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니요. 유기질 비료사업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국도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잡을 필요 없는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부족하면 쓰려고 했던건데,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총 세운 비용이 얼마입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추가된 것이 13억이고요. 저희가 세운 것은 8억이고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내려온 것이 13억이고?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모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상패 있지 않습니까? 538페이지에, 3개 만드나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저희 부문은 3개 부문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패가 백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지름이 24센티로 원형으로 해서 재질이 순 은입니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위원장님! 옛날 같으면 금 1냥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걸려서 못하기 때문에 상패 자체를 은으로 값어치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패 하나가 백만원?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옛날에는 상장주고 금 1냥을 을 줬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5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비가림막 시설설치를 새로 사업을 올리셨는데, 이건 뭐예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한택식물원에 공연장이 있는데요. 그 공연장 이용이 용인시민이나 다른 단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날이 궂으면 행사를 못하고 해서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앞에, 길옆에 시설물이 있는 그 주변?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아니요. 동원, 동쪽에 있는 관람하는 시설 내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요. 좋은데요. 용인사람들도 많이 가서 관람하고 그러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보호받아야 될 시설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해 줘도 상관없나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저희가 한택식물원의 입장객이 2007년도에 보면 23만명이 왔었는데요. 그 중에 용인시민이 6만9천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민은 거기서 할인을 2천원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매년 1억2천에서 1억3천 정도는 용인시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외지에 있는 단체나 그런 곳에서 와서 공연을 할 때 일기에 관계 없이 공연하면 우리 시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효과를 볼 것으로 봐서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희배위원

기존에 이런 것말고도 한택식물원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나 현재는 다른 예산은 없다?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네, 다른 예산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4억5천이면...... 글쎄요.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건데, 어쨌든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똑같이 시민들 형평성을 본다면 어쨌든 사기업이잖아요. 그런 것을 고심하셨느냐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한택식물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뭐가 있냐를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매년 1억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입장료를 감해 주기 때문에 시민이 이익을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다른 용인시에 있는 단체만이 아니라, 다른 용인시 외에 있는 단체가 와서 각종 행사를 일기에 관계없이 치르게 되면 용인시에 대한 홍보나 또 다른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하면 부가가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보호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그러면 관련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참 편한데. 이런 것이 사실 애매한 거란 말이지요. 그냥 특정인 생각만으로 세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어패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 관련된 그런 것이 많을 거예요. 한택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기업하는데가 우리 시에 꼭 있어야만 할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듯이 만들어 놓고 나가면 편한데, 이게 작은 예산도 아니란 말예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 한택식물원 한번도 안 갔어’, 이런 사람들이란 말예요.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야 세금을 줄 때도 떳떳하고 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그 위치가 어디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백암면 옥산리요.

조성욱위원

아니, 아까 동원이라고 그랬지요. 동원이면 안성 땅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용인 땅이에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네.

조성욱위원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예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1,450㎡입니다.

조성욱위원

우리가 그 동안 우리 시에서 한택식물원에 지원해 준 것이 4억7천만원이지요? 그 외에 뭐가 있지요? 진입로하고 해서 총 얼마 지원해 줬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한택식물원에 국도비를 합해서 24억정도 지원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국도비 포함해서는 38억이고, 시비 들어간 게 얼마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시비는 4억7천만원입니다. 수목원 조성할 때 수목원에 관한 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국비지원이 내려오면서 도비, 시비 부담지시가 와서 지원해 준겁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이 총 5억원 중에서 시에서 4억5천만원하고, 자부담이 5천만원이예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온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일정비율 몇 %, 몇 %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무구조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5천만원을 자부담 시키고, 총 5억공사비에서 5천만원을 자부담 시키고 시에서 4억5천만원을 계획을 잡은 겁니다.

조성욱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무대, 저희가 1,450㎡에서 ㎡당 31만5천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억5,600만원인데,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서 5억을 예상한 겁니다.

조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수목원 조성관리라고 해서 비가림막 파고라 라고 해 놨는데, 괄호 열고 한택식물원 공연장 지붕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야 이해가 가지요. 이렇게 하면 전문가도 봐도 모르겠네요. 이것을 얼마나 우리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 뭐 1년에 한 두번 공연, 나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만, 비가 안 올 때 공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공연하는 동안 비 맞는 시민들이 많다, 그러면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식물원이 ‘용인한택식물원’이라던가 하면 되겠지만, 단지 용인시민한테 할인해 주는 것, 용인이 몇 % 된다고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용인에 있는 모든 우리랜드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민속촌이라든가 그런 곳도 용인사람 할인해 주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대 5라면 또 모를까? 그런데 9대 1이라는 것은 한택식물원이 나름대로 소중하고 그렇겠지만, 또 안성경계에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조금 글쎄, 시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한택식물원이 전국에서 수목원 자생 꽃 규모로 봐서는 최고, 최대 규모거든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 민간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그것이 운영됨으로서 용인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것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잡아본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공연장 지붕덮개인데 그것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2007년도에 공연횟수를 보면 20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4월말까지 조사한 것으로 보면 27회를 각종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자체에서는 경로잔치를 했고요. 2007년도에는 봄꽃축제 때문에 했지만, 계속 2007년도에 봄꽃축제까지 하면서 보면 20회를 했는데, 올해 봄꽃 축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27회를 공연을 했거든요. 앞으로 공연횟수가 늘어나고, 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공연을 볼 수 있고,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만약에 공연이 취소된다든지 하면 용인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것도 많이 고민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점도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4억5천씩 들어가요? 물론 돈이 꽤 들어가겠지만.....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돈이 얼마 든다,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얼마가 드는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거기 민간인이 돈을 쓰면서 계속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정산하거든요. 그래서 정산서 들어오는 것만큼만 돈을 지급하는데, 하여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해서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얼추 이해는 갑니다만, 9대 1은 좀, 5대 5라면 모를까? 글쎄요, 형평성이 우리 용인시민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단지 많이 활용하니까 용인이 홍보되고 그런 차원에서 용인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해야 되겠다는 얘기건데......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 쪽에서 생각이 들어서 한택식물원과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꼭 설치해야 할 시설이고, 5천만원 부담시키고, 4억5천을 세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조금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우리가 충분히 용인시에서 보존 유치시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상의 형평성하니까 얼른 생각난 것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랜드를 예를 들게요. 우리랜드의 경우, 지난 번 꽃 축제 때 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 뙤약볕에서...... 거기도 무대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시설, 그런 것도 우리가 못해 주고 있는데. 이런데서 형평성의, 형평성을 떠나도 이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랜드에서 펜션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예산을 안해 준 것이 엊그제 생생한데, 그것은 뭐예요. 기초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의원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랜드에 조차 지원이 인색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개인한테 이 정도 시설을 하려면, 나는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랜드에 비가림막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물론 다 설치하면 좋은데요. 시설물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랜드를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택식물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지금 우리랜드도 설치를 못했는데, 한택식물원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운영자의 뜻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할거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희배위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우리랜드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시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균형배분, 이런데서 저는 어긋나지 않은가 해서 위원장님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4억5천만원 금액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위원님들 말씀이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딱 준비했다가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려면 본예산에 계획 잡아서 금방 ‘이런 항목 때문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1년 예산 다룰 때 계획적으로 해서 올라와야지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시민들한테 급하게 가야 할 예산을 다뤄야 되고, 천재지변이나 국도비 내시 되어서 형평에 맞아서 예산에 잡아서 올라와야지, 일방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택식물원에 무조건 지원만 할게 아니라, 그 앞에 1년에 2, 30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용인시에 있는 농산물, 축산물부터 해서 백암순대가 되었던, 먹거리 장터까지 해서 좀 대형투자, 50억, 백억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농산물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용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릴 생각을 안하고, 안에 단지 안에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한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 농축산과장님도 계시지만, 민속촌, 에버랜드, 한택식물원을 축으로 해서 우리농산물이 용인시에서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굳이 가락시장을 가지 않아도 되겠금 말이에요. 그런 것을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바이오매스가 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나무를 이용한 연료를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공공산림 가꾸기나 간벌작업을 해서 임야에 버려지는 임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창출차원에서 공공근로차원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방치되어 있는 나무를 하산해서 그 나무를 화목으로도 나가고, 아니면 목재 합판공장에 들어가서 분쇄해서 판 만드는데 재료로 쓰고, 그러한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한택식물원을 위원님들 말씀은 대체로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이우현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사실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 실질적으로 할인을 해 주는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용인시민들한테 2천원씩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한택식물원은 그런데, 다른 곳은 어느 곳이라고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할인해 주는 곳이 없어요. 한택식물원은 해 주고 있고. 이것도 뭐냐하면 한택식물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식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앞에 ‘용인’ 자를 하나 달던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투자를 해 주면서 용인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번에 천막도 시공한다면 ‘용인시’ 뭐, 이런 식의 로고를 넣는다던가?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투자하는 만큼 서로가 윈-윈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우리가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제대로 투자해 주고, 그 다음에 용인시도 이득을 보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해서 우리가 협약을 맺든, 어떤 식으로든 해서 차라리 지원을 제대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용인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자. 사실 그런 것을 하나 하게 되면 사실의 용인의 상당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의 개념이 아니라, 차라리 하려면 제대로 용인시 브랜드도 짚어 넣고 간판이나 입간판도 설치하면서.....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 식으로 용인의 로고나 용인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차라리 지원을 하려면 더하고,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와 협의해서 앞에 ‘용인한택식물원’ 문구를 넣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56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청소행정 평가시상 도별 평가 읍·면별 평가, 동별 평가가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읍·면·동과 구청은 3개 구인데요. 2개 구를 선정해서......

김희배위원

대상이 구청이나 읍·면·동이라는 거예요? 시상을 거기에 하겠다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 전에는 없던건데 새로 하는 거네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3,500만원 세웠는데요.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68쪽 보시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가 있는데, 위탁처리를 어떻게 해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8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맨 밑에 재활용 운영 및 방치폐기물 처리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처리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재활용센타라고 해서 분류해 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위에 보면 1식 있지요? 1식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재활용센타 운영비, 주로 어디에서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568쪽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568쪽 맨 아래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재활용 운영 및 방치폐기물 처리에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재활용센타 운영비와 방치폐기물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재활용센타 운영비가 1식 올라와 있잖아요.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작년에 재활용센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운영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 과장님이 아직 잘 파악을.....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네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고림동에 있는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아직 거기 못 가보셨어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갔다왔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으시네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571쪽에 반환금, 맨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과 진공노면청소차량 보강 반환금이 있는데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도비 40%, 시비 60%해서 작년에 5,200만원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농촌폐비닐 수거를 환경자원공사에서 해 가고, 영수증을 주면 읍·면을 통해서 구청에서 대금을 받는 건데요. 검정비닐과 흰색비닐이 작년에는 ㎏당 300원씩. 흰색비닐은 ㎏당 100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흰색과 검정비닐을 모두 100원씩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거가 2006년도보다는 많이 수거했는데, 예산이 덜 집행된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남은 거지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집행잔액을 도에다 반납하는 금액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 농촌폐비닐 수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환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돈을 줘가면서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주민들의 협조가......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된 거예요?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전량 수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닐을 농민들이 걷어서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처리가 안되니까, 갖다 놓으면 재생업체에서 다 회수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좀 완벽하게 좀 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569페이지 하단에 청소차량과 침출수 차량을 2대 했잖아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이 큰 교재, 143페이지 자원관리과에서 차량을 신청한 것이 있어요. 이것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차량이 너무 노후 되어서 신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계과에서도 차를 신청했다고요. 자원관리과를 차를 준다고.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회계과 것은 차를 사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저희는 운영비를 더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운영비만?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차량 사는 것은 회계과가 맞습니다.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차량이 99년식 차량이 있어서요. 올해까지는 운영비를 더 확보해서 사용하다가 새차를 구입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수리비 이런 거네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수리는 어디에다 해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일반 정비업소에서......
승만

신승만위원

일반정비업소에서 하지 않을텐데요. 왜냐하면 단가독점이라고요. 일반 단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나본데, 금액이 수리가 갑자기 올라왔는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짚어 드릴게요. 품목에 따라서 업체 마음이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다음 57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두 분이 나가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이세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이런 것은 구청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이것은 2명을 저희 사무실에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인부임과 재활용센타 관리하는 인부를 2명을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데요. 추가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시청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은 맞는데, 구청에서 일괄 다 관리, 구청에서 청소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저희 사무실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편법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청소업무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승만

신승만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일용직이지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이런 구청으로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쓰레기봉투나 재활용을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71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장려금은 자원관리과에서 주고, 그 다음에 농축산과에 농촌폐비닐 수거비라는 것도 있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수거비는 뭐고, 장려금은 뭐예요? 아까 말씀에는 수거비는 수거한 것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려금은 뭐고, 수거비는 뭡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장려금은 국비로 지원하는 건데요. 자원관리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놓으면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수거비는? 농축산과에도 수거비 반환된 것이 있거든요. 수거비는 뭐냐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수거비는 뭐냐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수거해 오는 것에 대한 운반비 성격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거비와 장려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장려금은 저희들이 어디 동네에다 이렇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국비, 도비의 차이입니다. 국 도비 차이

김희배위원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고, 수거비는 직접 수거하는 비용, 몇 키로에 얼마 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처리가 일원화되어야 되지요?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비와 장려금을 주고, 그러면 수거비는 농축산과에서 받아야 되고,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농촌폐비닐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도 농촌 폐비닐이에요.
우현

이우현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일단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우리가 폐비닐을 수거한 총 비용 중에서 농축산과에서는 처리한 총 비용, 그 다음에 자원관리과에서 장려금은 폐비닐을 수거했을 때 처리비용을 별도로가...... 정확히 정립이 안되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비슷한 업무거든요. 수거비와 장려금입니다. 수거비라는 것은 수거하는 직접적인 비용일테고, 장려금은 간접비용일 거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더 많이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렇다면 수거를 하는 쪽에서 장려금까지 같이 줘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 말은 뭐냐하면 하나는 농축산과에서 담당하고, 하나는 자원관리과에서 해요. 그러면 300원, 500원 받기 위해서 농축산과 한번 가고, 자원관리과 한번 가고, 그러니까 이 돈이 남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도 수거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농축산과에서도 국비 반환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잘못된 것은 아닌데, 과가 같은 곳에서 두 가지 업무를 같이 처리해야지만 농민들한테도 편하고. 또 공직에 계신 분들도 편한건데, 수거비는 농축산과에서 주고, 장려금은 자원관리과에서 주고 그러면 1톤 가지고 와야 돈 얼마나 되겠어요. 몇 천원 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받으러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하려니까 이 반환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국도비인데 반환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국도비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분들한테 노력한 대가로 돌려줘야 되는데, 수거비는 반환금이 160만원인가 밖에 안돼요. 그런데 장려금은 72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장려금은 판매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아까 보니까 책정도 잘못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 한 군데에서 주게 되면 찾아갈 것 아닙니까?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이다병은 A라는 슈퍼에서 돈 받아와야 되고, 맥주병은 B라는 슈퍼에서 돈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귀찮아서 돈 받으러 갑니까? 제 말은 바로 그거예요. 장려금와 수거비를 같은 과에서 그것을 청구하던가, 자원관리과로 넘기던가, 아니면 농축산과로 넘기던가. 이게 업무의 효율성, 또 그 다음에 농민들을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 발품이라도 덜 팔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9억2,09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775만7천원에서 1,31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계획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당초 1,400만원에서 1,120만원이 증액된 2,5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리에 따른 발급보조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은 당초 3만1,060원에서 3만2,850원으로 기본급인상에 따른 차액분 92만6천원과 85만9천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는 200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인 17만원을 반환금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6억7,92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226만8천원에서 42억7,70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차액분 9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죽전택지지구 내 공원용지 매입을 위하여 매입비용으로 42억7,41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총 42억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41억7,410만원은 한국 토지공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총액으로는, 199억4,496만6천원으로 ꡒ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ꡓ이 금년도 3월 28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34억1,053만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에 따른 기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반환요구액의 과다발생이 예상되어, 반환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9,846만9천원을 증액해서 20억2,34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은 동일 사유로 기정예산액 52억9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0억9,4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9,340만원에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50만원을 반환금 목에 계상했습니다. 59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2008년 예상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2007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795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세출부분은 세입감소분 795만4천원에 대하여 예비비목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건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8억3,93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7,542만8천원에서 8억6,3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595쪽, 인건비로 편성된 건축도면 전산입력인부임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당초예산 1,036만8천원에서 92만6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신갈오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신갈오거리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는 7억7,800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아 총 사업비 15억9,8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시범사업 및 선진건축문화 자료수집을 위한 담당공무원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건축행정건실화 및 옥외광고물관리분야에서 경기도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포상금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588억48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62억3,512만1천원에서 25억6,96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599쪽에서 600쪽까지, 도시경관녹화사업으로 주요도로변 경관조성사업외 5개사업에 18억2,067만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600쪽,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도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5억7,176만5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시민만족 공원조성사업으로, 용인중앙공원조성은 9억5,0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현1근린공원조성은 시설비인 5억4,148만9천원을 감리비로 전환하였으며, 현오국사탑비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5,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하단에서 602쪽 공원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공원관리 용역사업으로 당초 민간위탁금 7억4천만원을 시설비로 전환하였고, 시설부대비 19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일반관리비 사업으로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공원관리인부임으로 2,532만3천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 8,157만원을, 공원내 수목식재비로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62만7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6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작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몇 번했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10회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올해는 몇 번했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올해 지금까지 7회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본 예산에 왜 안 했었나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기간이 길다보니까 빨리빨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도에서도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건이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배 정도는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전결처리하는 규정도 있지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회의소집을 안하고 위원들한테 가서 도장 받아서 하는 경우는 몇 번이나 있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서면심의가 작년도엔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보면 시의 타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들, 그런 시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

조성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심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자문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심의는 법에 정해진 규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아까도 담당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주 열어줘야 돼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조성욱위원

모아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자들은 시민이나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시급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각 교수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참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용인시가 지금껏 대외적으로 잘 안 해 준다는 인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모아서 하지 말고 그때그때 어렵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4월달에도 네 번을 했습니다. 그때그때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쭐게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원래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본예산은 당초에 인건비 나온 것을 가지고 세웠는데요. 그 이후에 인건비 인상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거 인상분이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인상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생각 못했어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금액이 공시가 되어야 되니까 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에 대한 인상분이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조성욱위원의 질의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조성욱위원님이나 저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의원님들도 계신데, 사실 용인시에서는 너무 모아서 하는 경향이 많아요. 2건이 되었던, 3건이 되었던 필요에 의해서 2건, 3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심도 있게 처리하는데, 열 몇 건씩 모아서 올라오면 말예요. 그냥 해 넘어갈 때까지 해도 나중에 3시간, 4시간 넘어서 위원회가 계속되면 지쳐서 심도 있게 보지도 못해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하여튼 올해부터는......
우현

이우현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열더라도 2, 3건 가지고 심도 있게 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상이 높아지고, 정확하게 봐 주고, 또 그 나름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 자문 건 신청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라는 거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은 아니지만, 최소한 5건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빨리빨리 예산 더 세워서 심의를 자주 하라고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작년의 배로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579페이지요. 토지매입비에서 죽전택지지구 공원용지매입 42억7,400만원 올라왔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거 본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본예산에 올라오면 돈 더 줘야 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공사에서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것을 42억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예산과 상관없이......
우현

이우현위원

상관이 없어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남의 돈 받아서 이것을 정리만 하는 거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이것은 읍·면·동에다 신청을 받아서 도비 25만원과 시비 25만원 해서 50만원을 지원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읍·면·동에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집 주인이 신청을 한다고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외진 곳을 보면 흉한 집들이 있는데, 그런 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해야 할 집들이 많이 있던데,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그런 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흉해서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집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보조만 해 주고 있는데, 사실 50만원 밖에 안 해 주다 보니까 미미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 받는 것만 해당되는 거지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지금 4개월 좀 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개월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지난번에 건축조례 상정했을 때......
남숙

박남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얼굴이 잘 익지 않아서 595쪽 신갈오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경부고속도로 이쪽 넘어서 그 구간부터 녹십자 가기 전, 그 밑에 구간까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고요. 7월중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참여시켜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주 중에 1차 협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협의체는 몇 명으로 하실 거예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총 11명......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분포도 몇 %, 몇 % 정해져 있어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전문가가 있고요. 주민대표, 행정기관......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이 조성사업 예산을 세운 거예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지금 천만원 예산은 협의체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박남숙위원이 그 위치를 물어봤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경부고속도로......

조성욱위원

국도잖아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42번 국도, 거기에서 오거리주변과 용인 쪽으로 약 400미터정도 올라와서 그 구간에서 끝납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오거리부터 녹십자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녹십자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조성욱위원

녹십자까지는 못 가고 하천에서 올라오는 데까지?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거기까지도 안 오고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지금 성원쌍떼빌 주상복합 짓는 곳 전까지고요. 그 다음에 수지 쪽 나가는 곳은 신갈초등학교 그쪽 라인, 민속촌 쪽은 다리 있는 곳까지

조성욱위원

전체가 몇 미터이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1.24㎞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다른 지역은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신갈오거리가 관문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조성욱위원

면적은?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면적은 거리로다 1.24㎞니까요.

조성욱위원

폭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인도에다가......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건물 간판만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저쪽 어디 충청도 한번 가보니까 이것도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보니까 건물에다 규격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처럼 딱딱 해서 다박다박 해서 죽 해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아마 어떤 규격화를 했는데, 아주 안 좋더라고. 그게. 간판도 실은 우리나라 고유문화거든요. 알록달록하고 네온 싸인 같은 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화되어 가는 광고, 외국엔 별로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인시 실정에 맞게끔 벽에다만 어떤 곳은 딱딱 붙여서 하는데, 유럽 같은 곳을 가 보면 너무 조그매서 바짝 가서 봐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건물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안 나온 것이 있어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7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협의체 10명이라고 하면......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역발주 된 건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용인시의 입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하고, 협의체 사람들도 11명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건물주인도 상당히 영향을 받아요. 사업장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건물주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하는데, 새롭게 하는 것이니 만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행사운영비 옥외관련 페스티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그것은 올해 11월경에 행전안전부 주관으로 싸인페스티벌이라고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고물 시범가로 시,군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도 국·도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코엑스에서 할 예정입니다.

조성욱위원

아, 전국단위 행사 때 부스를 만들어서 용인시도 참여하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부스가 4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정된 부스에다 광고물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예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광고가 우리가 늘 광고물, 광고물 해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항상 말이 많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예강환시장님 때인가? 지붕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마 제한을 많이 뒀었어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말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대립이라든지, 사업자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틀릴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안 잡아놓은 것은 있어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그래서 공청회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선 관심사항이 거기 정비대상인 상가주라든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여의식이 좀 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발이 있으면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조성욱위원

건물주들이나 광고주들 직접 만나봤습니까?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직접 만나보지는 않고요. 협의체 대표들을 선정해서 그분들과 얘기는 나누어 봤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우리 삼선이신 조성욱위원님이 예강환 시장님까지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일들 좀 잘 도와줘요. 596페이지 신갈오거리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 항상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관문이라고 그러시는데, 관문이 거기 하나입니까?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경부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관문......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시계가 용인 4개동만 빼 놓고 다 관문이에요. 다른 시계하고 다 접해 있다고. 그러면 다른 곳은 계획이 있나, 없나 이것을 여쭤보고 싶고, 어디가 관문인지 그것을 누가 판단할거예요. 다 경계인데. 관문만 하는 건지, 다른 지역도 있는 건지?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지금 신갈오거리가 교통량이 많고, 경부고속도로 축에서 제일 차량소통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길로 볼 때는 그쪽이 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거기를 정비하고 난 다음에 성공적으로 정비가 되면 또 다른 곳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를 관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를 관문이라고 그러면 용인 4개동은 중심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번화가 교통량 많은 곳서부터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우겠다는 안도 나와야지. 항상 신갈오거리 이거 몇 년째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검토해서 의회로 자료 좀 한번 내주세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네요. 광고물이 하도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니까 관심이 많은데, 조금 전에 조성욱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디 밑에 동네 가보니까 판에 박은 듯 죽 붙였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잘 되시잖아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김희배위원

처음에는 너무 들쭉날쭉 하니까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행정입니다. 그러다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글자와 색깔로 해서 상호만 틀리지 바꿔 놓다보니까 흔한 말로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번에 과업지시 할 때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TV매체에서도 많이 다루었어요. 이게 파주에서 붐이 일어서 죽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 언론기자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거리가 제가 지난번 TV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인사동이라고 그래요. 인사동은 이미 한번 했다가 너무 똑같다고 해서 다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조그만 건물은 건물개조까지 하니까 보기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용역업자한테 얘기해서 인사동도 보고, 이게 정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상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우리나라는 대형위주로 나갔었어요. 일본사람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대형위주로 갔는데. 지금 우리가 시범가로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전부 작아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따른 민원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런 쪽의 대책, 아까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아무리 보조를 해 줘도 제일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데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도 나오고, 말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용역단계서부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 미관적인 것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충 용역업체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관적인 것은 해결된다고 보는데,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을 잘못하면 앞으로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빨리 더 다수를 구성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가져야 될 겁니다.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진지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것 같지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신갈오거리에서 42번 국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 성남 가는 도로 구성 쪽도 있는데, 신갈오거리에 집중되어 있는 상가지역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구성으로 올라가는 곳, 드문드문 있는 곳도 다 치우라고 왔더라고. 간판을 어떻게 안 하면 벌금 문다고 왔는데. 시민들이 공감이 이렇게 하면 공사하기 어렵거든요. 안돼요. 그리고 현실성 있게 해야 되고. 또 하나 저한테 민원이 온 것은 규정에 아주 조금 어긋났대요. 그냥 살이 하나 더 붙어 왔다던가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전부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는, 안 되면 이해를 시키던가 해야지.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탄력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거 용역 주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역이 얼마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용역이 1억9천 들어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596페이지 보면 국외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광고물 사업평가와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3천만원과 행정건실화에서 5백만원해서 3,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 중에서 일부는 신갈오거리 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업에 포함시키고요. 나머지는 그 동안 고생했던 직원들과 현재 사업 추진하는 구간에 있는 공무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이 국외로만 정해진 거예요, 국내도 되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광고물에 관한 부분들이 우수한 행정기관이라든가, 사업추진 부분들이 잘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나라를 방문해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서울시도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서울시는 어떤 안으로 가고 있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도시경관과 같이 연계해서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재 안이 나와 있는 것이 뭐지요? 돌출에 네온 아니에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구 단위로 하나요, 시 단위로 하나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도 사실 좋은 곳이 많거든요. 한국상황은 유럽과 또 틀려서 유럽식으로 입간판식으로 하나씩 달아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용역을 주셨어도 데이터를 정립하셔서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갈오거리 가운데 샛길 있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도 정비대상입니까?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일부 들어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초입에서 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이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갈오거리부터 교차로라던가, 예를 들어서 기흥구청 쪽으로 가다보면 교차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교차로까지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중간까지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렇다면 반은 정비가 되고, 반은 정비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선은 또 어떻게 그을 겁니까?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그것이 사업비 때문에 전체 다는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일부 재건축을 추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하는데다 예산을 집어넣으면 또 그것도 낭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장기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기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길이 가다가 중간에 잘리는 현상이거든요. 그 생각은 안 하셨던 거잖아요. 우리가 시행하면서. 그 다음에 길 하나가 시작이 되어서 끝나는 부분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죽 이렇게 가다보면 바로 옆에 있는 건물까지는 하고, 그 옆 건물은 안 하는 현상이 발생한단 말예요. 그것을 조정을 했었어야 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도 그런 수준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은 시범사업인지는 아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건물의 반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물은 전체 다인데, 성원 상떼빌 있는 곳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래도 그 곳은 큰 도로를 보면 기준이 어느 정도 주상복합이 들어서니까 되지만, 뒷면을 끊게 되면...... 경계지점이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송종율 뒷면은 좌측으로 신갈동사무소까지고요. 그 위로는 축협 앞까지 해서 보여지는 부분 단위로 시뮬레이션 해서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사거리까지 안 올라가는 거지요? 기흥구청 있는 사거리까지......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송종율 이 사업 자체가 모든 간판을 정비해 주면 좋은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간판이 이렇게 바뀐다는 주변의 여파를 몰고 오려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만약에 신갈 그 구간을 다한다 그러면 지금 19억 가지고 하는건데, 거의 백억 이상 들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세로, 가로를 다하는데, 한쪽 가로축을 안하고 세로축을 한다던가, 세로축을 안하고 가로축을 한다던가 해 가지고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송종율 그래서 신갈오거리 기준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갈오거리를 중심으로 눈에 들어오는 범위를 사업구간으로 잡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송종율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600쪽에 보면 상하동 무궁화동산 재정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42호 국도에서 내려가서 지곡리로 빠지는 국도와 거기에 있는 공간, 지금 무궁화를 심어서 조성되어 있는 구간인데요. 그것을 더 확대하고 모양을 크게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곡리에서 우회전해서 가는 부분 말하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효자공원 밑에 나들목 구간 있지 않습니까? 지곡리로 빠지고, 42번 국도 상하동으로 내려가는 그 공간에 무궁화가 기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무궁화 동산으로 처음부터 식재한건데 그것을 확대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칭을 시에서 무궁화 동산으로 지정했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처음에 조성할 때 집중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몇 그루나 있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2천 그루 정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재정비하면 몇 그루를 더 심을 예정입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재정비하면 그쪽에 4,500주.
남숙

박남숙위원

배 이상이네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무궁화 나무도 여러 가지 종자가 있던데.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단심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심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무궁화 기존 가운데는 하얗고, 빨갛게 무늬가 있어서 된 그런......
남숙

박남숙위원

무궁화가 몇 종이나 돼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이름 붙여 놓은 것은 종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종류는 벌레는 안 타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무궁화는 꽃에 벌레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 자체가 너무 연해서 진딧물이 많이 끼는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궁화가 원래 그런데, 종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종류는 꽃의 모양에 따라서 종류를 정해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줄기, 이파리 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전에 과장님과 제가 무궁화 관련해서 중앙동 그것이 너무 모두 벌레가 다 먹어서 가지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과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무궁화에 대해서 질의하면 과장님께서 질겁하실텐데요. 무궁화 동산 재정비라고 하니까 염려되어서 무궁화가 워낙 진딧물이 먹으면......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다음에 신경 써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00페이지에 경부고속도로 경관녹화사업 다 삭감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이 도와 같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까지 저희가 상행선 2㎞로, 하행선 4.5㎞로 해서 6.5㎞는 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올해 계획이 변경되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중단된 사유가 있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도에서도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요. 도립공원 이런 곳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후 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면 내시가 되었다던가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그 자체가 취소된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603페이지에 반환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인데요. 2007년도에 사업을 하고, 그것이 가로수 조성사업, 학교숲 조성 집행잔액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맞춰서 하면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금액인데. 쉽게 얘기해서......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이 우리 시비 같으면 재편성해도 되는데, 이것이 단일사업이라 입찰잔액 가지고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입찰잔액, 학교숲 조성 입찰잔액이 상당히 크네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학교 숲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19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모아지니까 잔액이 커졌습니다. 1개교에 1억씩......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호입니다 용인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67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58억5,300만5천원보다, 7억2,272만3천원이 증가한 65억7,572만8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촌 인프라 구축은 자원육성과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476만1천원을 증액한 24억7,9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중단부터 668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구축은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조성을 위한 시설비예산이며, 668쪽 상단의 농촌지도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인상보전분 92만6천원, 농업현장의 밀착지도를 위한 농업기술상담소의 일반운영비 799만3천원, 자산취득비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하단부터 669쪽까지는 잠재된 농업·농촌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1,5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인건비와 임금인상 보전비 1,517만2천원과 2009년도 ꡒ봄꽃축제ꡓ를 위해 재료비 2억1,5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중 하단은 다양한 농업·농촌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도·농간 사회, 문화적 교류로 상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이벤트 체험행사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9쪽부터 670쪽 중간까지는 농업인 단체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85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용인농업을 선도할 농업전문경영학습단체 육성과 신세대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70쪽에서 671쪽 상단의 농업 전문능력개발 부문의 360만원은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671쪽에서 672쪽 상단까지는 농촌생활자원화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여성의 역할증대에 따른 능력배양을 위한 예산으로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으로 672쪽부터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초예산보다 4억563만8천원을 증액한 38억7,7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작물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을 위해 443만원과 672쪽 하단에서 673쪽 상단의 민간자본보조 감액금 94만7천원은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에 따른 도비변경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673쪽 중간부의 소득작목 품질고급화사업은 축산분야로서 유용미생물제 연구 및 생산 신축시설의 내부보완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73쪽 하단부분은 정밀과학농업 시설운영사업으로 농업실증시험 분석지원은 인건비, 자산취득비로 당초예산에서 2,052만6천원이 감액하였는데, 이는 토양검정실 장비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도비 보조사업과 중복되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674쪽의 정밀농업 시범운영지원의 증액분 2,500만원은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구입해서 정밀농업분석기능을 강화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74쪽 하단부터 675쪽 중단부까지의 농업기계화 사업을 위한 3억8,568만2천원은 농업기계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농기계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ꡒ농기계임대사업비ꡓ 3억8,5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하단부터 676쪽 중단의 행정운영경비 1,114만3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714만3천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임금인상 보전분과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부분이며, 기본경비 4백만원은 노후화된 복사기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끝으로 676쪽의 재무활동비는 2007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추진 예산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만1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8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668쪽에서부터 669쪽, 우리랜드 시설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난 봄꽃 축제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우리랜드에서 또 봄꽃축제 할 건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될 거라고......

김희배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재료비로 해서 구근류 단지, 뭐 해서 2억 올라와 있는데, 내년을 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김희배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봄꽃 축제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방문객 수도 많았고, 나름대로 볼거리도 많아서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희배위원

아마 여태까지 시기, 연휴 끼어 있고, 또 전국노래자랑 유치한 것, 모든 것이 맞물려서 내방객은 엄청 많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실무적으로 내용을 잘 알잖아요. 연휴 끼어 있고, 그런 조건이 잘 맞았다는 것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한택식물원에서 했을 때와 우리랜드에서 했을 때하고 혹시 얼른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첫째로 우리 시민들이 한택식물원은 개인이 하는데, 입장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웠고요. 우리랜드는 우리시민들을 위한 우리랜드로서 시민들이 부담 없이 많이 참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전체 올해 내방객 수, 입장객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축제기간 동안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축제기간 동안 9만여명 정도 됐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서 여기도 재료비 예산 세운 것을 보면 2009년도로 명시했기 때문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할 때 연휴조건과 꽃 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맞출 수 없잖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5월 5일, 어린이날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로 하면 매년 적당한 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본예산에 하게 되면 준비할 사항들은 금년도 여름이나 가을에 파종도 하고 꽃을 심어놔야지 되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하면 봄철에 구근류나 이런 것은 파종해서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가을에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669쪽에 행사운영비, 도농 어울림행사에 이벤트 체험행사 8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관광농업팀에서 우리랜드에서 월별로 정월대보름이라든지, 단오행사라든지, 해서 연간 8회를 이벤트성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랜드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사라는 거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과 똑같이 하는 겁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난해에는 도농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가을철에 1회 했었는데, 금년에는 월별로 8회를 특별히 더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재까지 몇 번 했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현재까지 정월대보름행사를 했고요. 주말농장 개장행사, 4월달에는 나물 캐러 가는 날 행사를 해서 3회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8회면 올해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6월달에 단오행사를 할 계획이고요. 7월달에는 별이 빛나는 밤에, 8월달에는 봉숭아꽃 물들이기로 해서 8회를 잡았습니다. 11월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이 행사계획은 누가 하나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이것은 관광농업팀에서 직원이 행사이벤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68쪽에 보면 도시농업상담소가 이전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도시농업상담소가 역삼동사무소에 함께 있는데요. 도시농업상담소는 기흥, 구성, 수지, 그 세 지역을 도시농업상담소라고 하는데, 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역삼동에 있는데, 동백지구 쪽에 농협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협조를 얻어서 그 쪽 지역에 상담소를 개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라우터외 1종이라고 했는데, 통신장비가 라우터와 뭐가 들어가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전자결재 관련해서 행정전자시스템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라우터를 아직도 쓰나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금 일반전화 말고 행정전산망을 활용하기 위한......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라우터가 인터넷 분배기인데, 라우터...... 전용선 쓸 때 쓰는 건데,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동사무소와 거리가 좀 있는데요. 거기에 연결해서

「행정업무를 하는 랜 시설을 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용선에 쓰는 건데. 맞지요?

「네. 랜시설 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전용선 안 써도 되지 않나요, 행정전산망이라 전용선을 써야 되나보지요?

「네.」하는 이 있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672쪽에 당산도 측정기가 뭐예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당산도 측정기는 과수에서 쓰는 건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당도, 산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농민들이 당도라던가, 색깔만 가지고 수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산도가 높아진 것을 신경 안 쓰고 생산하다보니까 맛이 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당도만 측정했었는데, 앞으로는 산도까지 측정해서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일은 종류가 어떤 과일......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과일은 복숭아, 포도, 배, 사과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남숙

박남숙위원

673쪽에 유효미생물제 연구 및 생산 내부시설, 아까 내부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1차 추경에 도비 2억5천과 시비 2억5천을 주셔서 미생물배양실을 80평을 현재 신축해 놨습니다. 준공식은 6월초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센타 내에 있습니다. 거기 장비들이 큰 것이 내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또 판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벽면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부시설을 어떻게 보강하는 거예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현재 내부 벽이 판넬로 되어 있다보니까, 장비를 이용하다 만약에 부딪치면 상처가 나고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강을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재가 어떤 건데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자재는 판넬로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미리 생각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하다 보니까 발생돼서 새로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지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674쪽은 아닌가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저희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밀농업 분석기능강화 수은분석기외 1종 2세트 이것은 어떤 거예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수은분석기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구입하려다 보니까 3천만원을 가지고는 수동식 분석기 밖에 구입을 못하고, 또 한참 업그레이드된 자동분석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동분석기는 한번에 1개밖에 못 넣는데, 이 자동분석기는 한번에 40개까지 가능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생각 못했던 부분이네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먼저 3천만원만 가지면 제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계가 업그레이드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군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675쪽, 중간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거든요. 콤바인, 트랙터, 로우더, 이것은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8억5천만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콤바인 19대, 트랙터 14대, 이앙기 18대를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 작년까지는 도비보조라던가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체 운영기금, 임대료라던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이앙기 8대를 구입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수요에 충족이 안되고, 더군다나 트랙터나 콤바인은 비싼 기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2004년도에 구입해서 농가에 임대해준 콤바인 5대와 이앙기 3대가 5년 내구연한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면 올해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5억 정도씩을 더 확보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해 준다면 2010년도부터는 자체 기금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이나 임대료를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콤바인과 트랙터를 구입하려고 3억8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계가 또 노후화 되잖아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트렉터는 내구연한이 8년이고, 콤바인과 이앙기는 5년입니다. 5년만 지나면 다시 폐기하고 다시 구입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임대사업은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아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임대사업은 이앙기나 콤바인의 경우에는 5년 동안 구입가격의 59%를 받을 수 있고요. 트렉터는 58%를 받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별로 임대사업 해도 수익이 없지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수익보다는 농가에서 고가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사업이지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로우더라는 기계는 뭐예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로우더는 트랙터 앞에 흙이나 짐 같은 것을 싣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을 뜰 수 있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