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16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8-10-02

김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도시국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지적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동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저희 교통과 지원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36호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37호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 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 중심의 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은 띄어 쓰고 ‘제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의한’을 ‘제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따라’ 또는 ‘따른’으로 표기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착하는’, ‘교부하여’ 등 어려운 한자를 ‘붙이는’, ‘내주어’ 등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고유어로 바꾸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8호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전면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전면개정 시행된「교통안전법」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통안전관련 기관단체의 소속공무원과 임직원, 그리고 교통안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임명, 위촉토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교통안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창석입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조례는 신설 같은데, 구성은 제3조를 보면 2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많이 되는데 여기는 구청장으로 특별하게 하신 것을 설명해 주시고, 밑에 2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건축주택과장 등등 11명이 되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해 놓으셨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기 지역의 현실에, 도로교통망에 대해서 지역의원들이 빠졌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또 8조를 보면 전문위원을 3명 둘 수도 있는데 교통심의위원회의 자문역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최인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교통안전법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은 마지막 항에 보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내용은 사실상 지역여건에 밝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구성할 당시에 당연히 의원님이 포함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문위원 3명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전반적인 대구시 기본계, 북구 기본계, 대구시 시행계, 북구 시행계에 교통안전은 북구만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전문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은 하지 않고 자문역할을 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러면 안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물론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등 하면 20명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저는 삽입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만 지방의원도 2명 정도는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삽입해도 관계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구상에는 삽입해도 관계없을 것 같고, 특별하게 이 신설은 9조까지, 이것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이것말고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조목조목 교통안전에 대해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지역안전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결론으로 제가 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넣고 그 외 의원님들도 2명 하시는데 그 당시에 새로 위원을 위촉할 때 두 세분 정도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을 2~3명 정도, 시행할 당시에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려고 세입세출예산서를 지참하시라고 했고, 또 서로 보면서 질의·응답하면 상당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본 건하고 관련이 있느니 없느니 발언을 중단시키고 하는 것은 심히 질의하는 위원에게 기분이 나쁜 일이니까 사회자께서는 오늘 그런 일은 가급적 억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인철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구의원이 포함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면 교통신호체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조 과장께도 두 건인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그 때 하시는 답변이 우리는 전문위원이 있다, 전문위원이 부결했다, 또 두 번째는 대구시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협조가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이라도 이렇게 현실감각이 없는데 3명으로 늘어난다면 우리의 의사가 충분히 더 반영되겠습니까, 더 딱딱해 지겠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심의위원회는 모든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수가 참여하면 진행은 더디다고 생각될지라도 그래도 가급적 완벽한 안에…,

이동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원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사일정과 상관없이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항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보면 건축, 주택, 교통, 환경, 위생은 민원이 제기되어도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다, 전화 받는 사람이 ‘교통과에 누구누구입니다’, 그 말을 민원인은 들을 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제 범칙금 과태료 낸 것이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담당자가 없다, 출장을 갔다, 내일 전화해라,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전화한 사람은 담당자 이름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고자 그 전문분야에서도 민원접수처리부를 써서 대구시 칠성동2가 성광우방아파트 입구에 동시 신호체계 요청을 주민이 연서로 했습니다. 그러면 부결했으면 부결했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야 되고, ‘현재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을 접수한 의원들은 ‘동네에 가면 구 의원이 있으면 뭐 하느냐 그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겠지만 현실감각은 본 위원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이동수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문적으로 업무처리는 규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늘상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구정업무가 조장행정이고 법규 집행행정입니다. 집행행정을 하다 보니까, 즉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역 주민을 위한 하나의 조장행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원과 직결되고, 또 우리 구정을 대변해 주는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음에 담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광우방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자에도 이 건이 동일한…,

이동수위원

제가 정식 민원은 두 번 올렸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대두가 되었었고 이번에도 대두가 되었었는데 이 건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관할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정식 협조요청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서에서 정식으로 성광우방아파트로 회신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회신 내용은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두 차례 말씀이 계셨었고, 그 내용을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서에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회신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제3의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한 답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즉 시원한 대답을 드릴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동수위원

그런 민원접수처리부가 있어 가지고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외적인 요소를 강조하시기에 제가 대구지방경찰청장하고 면담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보안과장 배석해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 힘으로 안 되면 의원님들이 직접, 저희들은 하나의 협의과정이고 억지를 부릴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008년도 예산이 34억 5,800입니다. 제가 책을 가져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를 빨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4억 5,800인데 지금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한다면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약 30억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출될 것이 아닙니까? 그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약 13억 6,500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억 5,800이 있는데 약 30억이 나가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소진된다고 할까요, 고갈되잖아요. 첫째,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두 번째는, 이것은 동네 개도 다 압니다. 약 30억 돈이 땅 사는데 들어간다, 벽강물회 뒤에, 그럼 그 지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 감정해서 26억이 나왔다, 25억이 나왔다, 끝까지 버틴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정보가 새 나갔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정말 걱정해 주시는 마음 고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특별회계 운영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및 일반 부대 수용비가 같이 집행이 되고 남는 돈은 거의 제가 있는 동안 주차장 조성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저번에 주차장 조성 관련 건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고, 조성기금 고갈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금년을 통해서 장비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현장지도단속 인력이 적어지고 북구 관내에 단속요구지역은 점점 더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안으로 제가 2년 전부터 마음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까지 장비 현대화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정식 CCTV 30대가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경기 이남으로는 우리 북구가 제일 잘 된 지역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이동수위원

상대적으로 주민은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주민 불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고정식 CCTV는 통행 흐름을 제어하는, 아주 상습적으로 복합된 그런 지역 내에 우리가 고정식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고정식이라는 것은 한정된 구간 내에만 단속이 됩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상 주차하는 상습자를 조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는 그런 것을…,

이동수위원

수고하셨고, 30억 고갈에 대한 대비책과 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야기된 문제…,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이유가 지금도 고정식 CCTV에 토요일, 공휴일, 무휴로 아침 7시부터 관내에는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평균 1대에 고정식 CCTV 1대에 3~5대 정도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30대가 움직이면 100~150대 정도, 그러면 수입으로 계산하면 하루 많으면 600만 원, 400~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연간 따지면 약 20억 정도가 되는데 이 건을 저희가 전액 수입, 모든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 즉 주차장 조성사업금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추가로 신년도에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집행계획을 세운 기금 외에 지금까지 수익금하고 2009년도 수익금을 예상했을 때 해마다 수익금을 계산했을 때 20억 내외의 주차장 조성사업 1건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매년 10억 정도의 여유가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것은 장비 현대화의 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 말씀드린 정보 유출 관련 건인데 지금은 정보가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유출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내재된, 즉 잠재된 정보,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건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집행해 왔듯이 당초에 저희가 사는데 구두로 얼마 줄게 얼마에 사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감정했을 때 감정가액으로 모든 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불응했을 때 감정 자체에서 늘 정보가 나갑니다. 거기에서 불응했을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예로 봤을 때 조금 조정하라고 한 그 내용들을 보면 법정금리정도 추가되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동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1년에 10억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10억 정도…,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몇 년을 계속 본 결과 2006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37억입니다. 2007년도에는 41억 1,400으로 3억 9,000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일부 사업을 물론 시행했겠지요. 하고 3억 9,000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34억 5,800으로 2007년 보다 6억 5,600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경상지출이 13억 6,500이고, 또 시설을 한다면 1년에 10억을 계획 잡으신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것을 당해연도만 보면 안 됩니다. 지나간 연도의 증가율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도시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시던데 예를 들어 칠성시장의 인도, 차도를 야간에 불법도로점용 사용에 대한 단속을 누가 하느냐,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경찰관도 안 하고 재난안전과도 6시 되면 퇴근하고, 아까 7시까지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정차 과태료, 도로점용, 불법점용사용료는 도시관리과에서 받겠지요.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주정차 단속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단속으로 하는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우실 때는 2년, 3년 것,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도 이렇습니다. 구정 세외수입은 30억 9,700입니다. 대구시 보조금이 3억 6,100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평균 4억 내외입니다. 우리가 위임수수료 받고 하더라도, 그러면 연간 10억 계획이 과연 철저한 계획인지 재검토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2조3항, 국장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조3항에 보면 주차요금 문제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인데,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그러면 구의원의 경우에 사실 민원 해결 핑계라고 할까, 민원해결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직원이 있고 하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돈 2,000원 내외 가지고 구의원이라고 강조하기도 그렇고, 그냥 내려니 하루에 두세 번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하고, 또 대구시에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아울러 의원들에게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이 건은 대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됩니다. 주로 노상, 노외주차장이 지금 노상주차장들은 20m 이상은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20m 미만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관리 건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 문제는 사실상 대구시 전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 단위에 의견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요구를 못 한 것이 저의 잘못된 생각인데, 한번 얘기를 하니까 대구시에 의원님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동수위원

130여 명 됩니다. 시·구 의원이 130여 명 됩니다.

최인철위원

200명 정도 됩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래서 우리 구의 의원들만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 관내는 어떻게 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북구 관내도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마크를 달고 들어가면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거기에 대한 난색이 있어 가지고 재차 요구를 못했고, 저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직영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100%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해서 위탁수수료 수입으로 받고 있으니까…,

이동수위원

그것이 3억 6,000 아닙니까? 보조금 받는 것이 그것이죠?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구 수입으로 20m 미만에서…,

이동수위원

30억 9,700…,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사실상 위탁관리하는 입장에서 구 의원을 봐 달라는 소리가, 전반적인 추세이면 관계없는데 우리 구만 특별한 안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협조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기가 애매한데 적립금에 대한 특별회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수입 증대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다른 책을 보다가 찢어 왔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예산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토론 보다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의원 2명을 둘 수 있다'라고 그것만…,

김규학위원장

최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3조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에는 도시건설위원장이 들어가고, 또 다른 위원에 2명을 선임해서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동수 위원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인들에게 정보가 미리 새는 것이 있다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모르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다면 의원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도시건설위원회와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전문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2건, 우리가 이번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3건의 띄어쓰기가 각각인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가 띄어쓰기인데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지금 첫 건은 현재 조례의 제명이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조례 다 붙여져 있는데 띄어쓰기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주요내용에 나와 있듯이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그 다음 명칭에는 ‘대구광역시북구’ 현재 조례제명이…,

이동수위원

설치 및 조례만 띄었잖아요.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명은 현재 다 붙여져 있는데, 회계명칭이니까 이것은 대구광역시 북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명칭이나 기금명칭, 위원회 명칭은 붙여 쓰도록 이번에 법제처에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주요내용에 보면 붙여 있는 것을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회계명칭은 붙여 쓰고, 설치 주차장조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동수위원

남 전문위원! 이런 시시콜콜한 것을 가지고 자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셔놓고 이상한 얘기인데, 이 3건을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할 때는 광역시하고 북구하고 띄우잖아요. 북구주차장특별회계할 때는 대구광역시와 북구를 붙인다는 말입니다. 또 대구광역시북구정책심의위원회할 때는 대구광역시와 북구를 붙인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법리가 필요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필요한 지, 주차장특별회계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도 다 대구광역시 북구에 관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주차장설치 여기는 북구를 띄우고, 나머지 특별위원회하고 정책심의위원회는 북구를 붙이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것을 가지고 해당 실·국·과장들 애를 먹이고, 의원들도 정말 단순한 일을 심의를 해야 되고 아이들 말장난처럼 해야 되는지, 대구광역시북구는 대구광역시북구 아닙니까? 남 전문위원 말씀대로 하면 주차장설치 및 주차장특별회계, 그러면 기금이나 회계가 다르다면 거기에서 띄우든지 붙이든지 하지 대구광역시북구라는 그 자체를 한 군데에는 붙였다가 한 군데는 띄었다가, 이런 것이 바로 행정의 비능률성, 비효율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저희 구 전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법제담당자가 법제처 교육을 다녀오면서 하나의 법제처의 지침으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약속한 것은 좋은데 우리는 대구광역시북구인데 한 군데는 대구광역시북구 붙이고 한 군데는 띄우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최인철위원

우리가 질의·토론이 다 끝나고 물론 띄어쓰기, 맞춤법에 대해서는 이동수 위원님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은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회의를 끝내놓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맞고, 회의석상에서는 위원장이 그런 면에서는 자제를 해 주었으면,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최 위원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 안건이 첫째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최인철위원

제명 띄어쓰기를 저도 지적하고 싶지만, 교통과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통과장이나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전문위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이 사회를 보시면서 중간 중간에 회의가 안 길어지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최 위원이 혹시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어제 제가 회의를 마치고 남 전문위원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교통과에 심의가 들어오면 미리 일치시켜서 오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이다, 어제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위원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김규학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3조 구성에 ‘당연직에 1명, 위촉직에 2명’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한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도시국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및 훈령 일제정비 계에 의하여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우리 구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을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재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강북보건지소 신축계획이 동천동 주민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활용토록 연면적 44.3% 감소하여 변경됨에 따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창석입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지적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현재 우리 구청에 몇 명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5명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10명입니다.

이동수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다섯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번은 하고 어떤 때는 심의하는 양이 적으면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내무위원회 있을 때 유심히 봤는데 왜 평가위원회 수당이 세무1과에서 지급이 됩니까? 2007년도 예산서 196페이지, 2008년도 예산서 250페이지에 보면 70,0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5회, 50%를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왜 세무1과에서 지급하는지 이유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과거에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만 있어 가지고 (구)토지평가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개별주택도 공시가격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다시 위원회를 2개 설치는 못하고, 기존 있는 위원회를 하면서 명칭을 (구)토지평가위원회를 (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데 토지평가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7월 1일 두 번 기준으로 하면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10월 31일 기준하고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하고 9월 30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방대해 가지고 세무과에서는 개별주택만 약 3만 3,000필, 순수한 주택만 취급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5만 5,000필 됩니다만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비슷한 업무이면서 이원화되어 있는데 업무가 방대하고 결정공시가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주무관서는 지적과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당초에는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뒤에 있는 국장님이나 공직자는 그 업무를 20년 이상, 30년 이상 하신 분이고, 의원들은 불과 1,2년 아닙니까? 평가위원회는 지적과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본 위원이 책을 보니까 세무1과에서도 올라옵니다. 예산의 중복적인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세무1과에서 하는데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검증수수료, 보수는 세무1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이것은 상설기구가 아니고 임시적 필요에 따라서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럼 어떤 업무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가 비슷한데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는 한 지가 20년이 다 되어 가고, 개별주택은 200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은 예산이 국토해양부에서 50% 지원이 됩니다. 수당은 지방비로 하지만 검증이라든지 조사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세무과에 별도로 가고 지적과는 지적과 대로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업무가 현재 산업별 통계 내는 것을 보면 정보산업과에서 통계수당이 나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보산업과가 직접하고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부서이지, 산업별 조사는 어떻게 보면 경제과 업무거든요. 우리가 구청 일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결산검사위원회를 하면 끝나고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이 먼저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오고 나서 바꾸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집행을 하고 감사해 놓고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나도 못 합니다. 이유가 뭐냐, 결산검사 주관부서는 총무과라고 미룹니다. 그러면 총무과가 먼저 들어와야 지적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이 들어오면 질의·답변 못하고 거의 이튿날 총무과를 해서 제가 집행부에 건의해서 바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수당이 세무1과에서 나가면 의원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중으로 또…, 그러면 국세청에서 하는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우리가 하는 것을 국세청에 통보해 줍니다.

이동수위원

100% 반영해 줍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요즘은 양도세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국세청에서 하는 것은 국세에 대해서는 하고…,

이동수위원

지가조사 이후에 검증하고 나서 집으로 개별엽서가 오는 발송업무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현재 세무과에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 업무는 비슷하면서 주민들도 혼란스러운 것이 개별주택가격 따로 받고 공시지가 따로 받고 두 가지를 받는데, 주택가격은 순수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전국토의 토지에 따르는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데 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에서 하고 공시지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평가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니까 지적과에서 업무를 하고 평가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사후 검증하는 기구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의결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평가위원 10명이…,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15명입니다.

이동수위원

15명이 다섯 번 나와서 북구만 해도 이 넓은 지역에 지적과에서 한 토지나 주택이나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업무의 정확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평가사들이 올해는 6명입니다. 평가사들이 한 것을 공무원들이 검증하고 많이 상향된 것, 적게 상향된 것만 하지 전부 5만 5,000필을 하지는 못합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정도 하는데 일일이…,

이동수위원

한 달 해도 못하겠네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필지마다 하려면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을 평가사가 검증하고 두 번 거쳐가지고 의결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다음에 간부회의에 가시거든, 그것은 일원화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워 나가고 고쳐나가는 것이 의원의 할 일입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원화하면 좋은데 업무가 방대하고…,

이동수위원

간부회의에서 거론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이동수 위원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 평가위원회와 함께 활동을 하면 효율성도 있겠지만 전문성 결여라는 것도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