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화영 의원 5분자유발언

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태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광명시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광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등 총 29건을 각 상임위원회 회부 및 심사하여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규칙안,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은 제2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처리하지 못한 7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3건, 광명시 민원콜센터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7건등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차도 건설 이행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등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7대 의회 들어와 최근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들과 관련하여 광명시민협 등에서 요구한 광명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시민여러분께 사과 성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광명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시민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7대 의회 들어와 의원 간의 불협화음, 시의원으로서 부도덕한 행동 등으로 공중파 방송 및 지역일간지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2일 정용연 전 시의원의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의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홧김에 몇 마디 던져 놓은 얘기가 지역사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여러분께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 불황으로 힘들어하시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는 커녕 이번 일로 인해 실망과 분노를 넘어 깊은 충격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시민여러분께 시의회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명시 의원 모두는 공·사적인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 신분으로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으로 시민여러분을 실망시킨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2명 모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여러분께 더 이상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고 신뢰받는 광명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시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차도 건설 이행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모든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3월 18일 접수되었으며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차도 건설 이행 촉구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내용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광명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고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모든 의원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단상 앞으로 나옴
순희
고순희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서서울 고속도로(주)는 광명시 구간을 당초 지하차도로 건설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정부의 잘못된 주택공급정책으로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고속도로 노선을 갑자기 지상으로 건설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모두는 광명시민을 대표하여 국토부, LH공사, 서서울 고속도로(주)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지하차도의 건설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광명시 구간을 당초 주민설명회 때 약속했던 지하차도로 건설하지 않고 지상으로 건설 하려는 계획에 대해 광명시의회는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며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부, LH공사, 서서울 고속도로(주)는 2013년 4월 주민공청회 때 35만 광명시민들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건설을 이행하라! 하나. 국토부, LH공사, 서서울 고속도로(주)는 우리 후손들이 소중히 가꾸고 생활할 수 있는 소중한 자연생태계인 도덕산, 구름산을 남북으로 가르는 환경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토부, LH공사, 서서울 고속도로(주)가 지상화 고속도로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광명시 의원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식 사과하라!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모두는 당초 약속한 대로 지하화 건설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35만 광명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5년 3월 19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나상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차도 건설 이행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고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시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일동 의석에 착석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익찬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2015년 2월 19일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6급 및 7급 관계공무원”을 추가 신설토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의원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시의원 공약사향 관리업무 전담 부서를 두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의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제도적 근거 없이 발행 중인 의회소식지에 대한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의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국외여행에 대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화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2015년 2월 24일 이병주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2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조례에 명시되어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이러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의 주요 공공시설물인 도로 및 인도 시설물과 교통 시설물 그리고 공원 시설물 등 광명시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을 훼손한 자를 신고한 것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년마다 5일씩 최대 15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법인이나 동일인이 2개까지만 관내 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자체의 단체장이 공무국외여행을 갈 경우 시민들에게 시장이 부재중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시켜 주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10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 가능인력을 7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민간위탁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시의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 등 앞으로 시민의 세금낭비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민원콜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담업무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운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입니다. 동 변경동의안은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치매관리센터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를 동일한 수탁자에게 일괄위탁하고 위탁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이사장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곳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실도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과 관련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청소년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 등을 개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부 명칭과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오리이원익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의 고순희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2015년 2월 2일 이길숙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2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자율방재단 조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탄력적인 운영과 광명시 전체 방재단 적정인원을 정함으로써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광명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활성화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 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하여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시민안전기동반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수립에 따른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시 보훈명예수당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상황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해드리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의 위탁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하안동 재활용센터 건물에 위치한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의 위탁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의 직업재활 의욕 및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센터 수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봉안시설(봉안당)의 사용자 자격 범위를 대폭 완화하고 유족이 원하여 봉안당 유골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문화원은 문화원사의 사업에만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원은 문화원사 외 관내의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리이원익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전통 인문학 교육 및 청백리 사상 선양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오리이원익 기념관의 위탁기간이 201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중 도로에 대한 정의에 맞게 별표1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자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광명시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허가 시 자동차를 재산 조회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시민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영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조화영의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나오셔서 발언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화영의원입니다. 광명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조례안으로서 저희가 여러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문화원에 관련된 사항을 너무 제재한다. 그다음에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김익찬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보류를 해서 더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한 번 상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영호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 2월 2일 김익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원은 문화원사 외 관내의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를 동 조례안 제6조4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반대의견은 제2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화영의원 외 4인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제6조 제4항을 시장은 동일 법인이나 동일인에게 2개를 초과하여 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탁사무를 제한하려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어 광명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상충되며, 문화원사 외 관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광명문화원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사무위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문화원의 자율권 및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 우려가 있어 조례로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수탁자 선정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제104조제3항에 위반되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익찬의원님 이것은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지금 조화영의원의 보류하자는 의견과 이영호의원의 반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착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네, 의사진행발언,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반대토론이 있으면 찬성토론도 있어야죠.)”
이것은 어차피 찬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당연히 있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해야죠.)”
아니, 이것은 안이 찬성으로 올라와있기 때문에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조례안이 있는데 조례안 대표 발의라고 했는데 대표발의 의견도 안 넣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표결을 하는 것은 당초 김익찬의원이 발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견은 말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찬성 보류가 있으면,)”
찬성으로 올라와있기 때문에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반대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보류 토론을 했으면 찬성 토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김익찬의원의 이것은 찬성토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익찬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원래 찬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그대로 유지는 되는 것입니다. 찬성토론은 원래 유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표결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할 것이냐 보류를 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견 좀 그래도 하게 해주십시오.)”
김익찬의원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익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광명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함께 발의해주신 새누리당의 이병주의원님 그리고 이윤정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개정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정 이유가 광명문화원사의 사업에만 충실하여도 벅찬 업무에도 불구하고 광명문화원의 법인명으로 관내의 5곳에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것은 특정 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광명문화원은 문화원사 사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 본인도 엄청 부담되는 조례안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6대 의회 때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조사특위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 조례가 부결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민간사무와 관련된 조례만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 조례 부결돼도 상관없고 인재육성재단 관련 조례도 부결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들 지금 의원발의해서 부결된 조례안들 대부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들이 90%이상 다 부결됐습니다. 이 조례안들이 과연 공동발의하고 대표발의 했던 저 같은 경우 거의 다 공동발의 했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같이 하기로 다 합의를 봤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제6대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뒤집힌 경우는 딱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7대 들어와서 오늘 또 첫 번째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만 하세요.)”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이제 마무리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의원발의 할 때 차라리 서명 안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의원 간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나상성의장
그 부분은 의총에서 말씀하시고요. 찬성발언만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굳이 찬성의견 대표발의 했지만 여러 의원님들 반대하고 보류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편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조화영의원님의 보류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마지막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이영호의원님의 반대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하시는 의원은 1명, 조화영의원의 보류하자는 의원이 1명, 그리고 이영호의원의 반대하는 의원에 9명,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그대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오리이원익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의원입니다. 21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3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조희선의원을 선임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5년 2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8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1차 및 제2·3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899억7,59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인 2105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324억7,444만9천원이 증액되어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262억2,074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4,654억7,41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5,370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1,245억179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광명새마을시장 아케이드 현대화사업, 재난 위험시설물 긴급 보수, 목감천 경륜장 앞 제방 옹벽공사,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국비 보조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추경예산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조정한 내역입니다. 총 삭감 규모는 5건에 4억9,107만5천원으로 각 상임위 소관 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에 99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3건에 4,417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에 4억3,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사업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화요금 990만원, 생활위생과 소관 소하상업지역 음식문화거리 축제 1,000만원, 소하 상업지역 상징조형물 설치 2천만원, 중앙도서관 소관 청소용역 퇴직금 등 지급 1,417만5천원, 체육진흥과 소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4억3,700만원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원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관련하여 당사자인 김익찬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제척대상이므로 퇴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당사자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소명하십시오. 지금 여기 법적 요건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거기에서 소명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페이스북에 올린 게 그게 의원 품위...)” (김익찬의원 퇴실)
본 안건은 조희선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3월 18일 접수되었으며 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광명시의원 의원행동강령 조례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희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익찬의원님! (김익찬의원 입실)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표결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척사유는 나가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방송에서 보십시오.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어디에 제척사항이 있어요? 나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기사에 올라온 것을 페이스북에 올린 게 이게 윤리 위반입니까? )”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에 가서 소명하시라니까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의원님들이 일단 판단하시고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저는 못나가겠습니다. 들어야 되겠습니다.)”
퇴장을 명합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어디 법에 그렇게 있느냐고요.)”
지방자치법 70조에 제척사유가 있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그것은 투표할 때 제척사항이죠.)”
투표할 때가 아닙니다. 이 건을 다룰 때부터 제척사유입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아니, 의장님 저를 잡으면 뜻대로 되실 것 같죠?)”
그것은 이따가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방송에서 보시고,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익찬의원 퇴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조희선의원
나상성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조희선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 3월 18일 발의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특정 전 시의원과 금전거래사실,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와 관련 부당한 인사개입, 상임위원회 회의 시 비공개 회의 주장, 시의회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행위 등으로 의원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 시키고 있는 김익찬의원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요구 건을 심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원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조희선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조화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십시오. (김익찬의원 입실)
잠깐만요. 김익찬의원님!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다 끝났잖아요.)”
아니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결의까지 끝났잖아요.)”
결의가 뭐가 끝나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구성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무슨 구성이 끝나요. 지금 반대의견 들어온 것이죠. 그러지 마시고 지킬 것은 지켜주시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시고요.
화영
조화영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일단 오늘 윤리위원회가 구성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용연의원님 때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을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김익찬의원님에 관한 건은 전혀 그런 어떤 협의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리위원회 건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조희선의원님의 구성하자는 건과 조화영의원님의 반대의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에 대하여 조화영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조화영의원의 반대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다음 조희선의원님의 발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조화영의원의 반대에 2명, 조희선의원이 발의한 안건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 8명으로 윤리특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찬의원 입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의원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원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추천한 조희선의원, 김기춘의원, 이길숙의원, 이영호의원, 김정호의원, 이윤정의원 여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의총 했습니까? 잠깐만요. 의장님! 제가 새정치민주당 당대표인데 의총 했습니까? 의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신한테 다 돌아옵니다. 알았습니까?)”
김익찬위원장님, 이게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에 가서 소명을 하시면...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의총 했습니까? 의총하셨느냐고요.)”
그것을 이분들에게 했는지 안했는지는 거기 가서 소명을 하시라니까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당대표도 모르고 조화영의원도 모르고 을구 의원만 빼놓고!)”
퇴장을 명합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퇴장을 명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이것 빨리 진행하고 그다음에 하게 퇴장해 주십시오.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의장님, 모든 게 자신한테 다시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은 소명을 위원회에 가서 하시라니까요. 여기는 지금 이것을 구성하는 건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지금 윤리위원회 구성, 법에 어떻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을 위원회에 가서 하시라니까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고요.)”
아니 위원회에 가서 하시라고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각 당에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청 했나요?)” “ ”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요청도 하지 않고 여기에서 부정으로!)”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퇴장하십시오.! “ ”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가서 - 퇴장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의장님이 퇴장하십시오!
퇴장 안하면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 ”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가서- 법적으로 하십시오. 의장님이 퇴장하십시오.
퇴장하십시오. “ ”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가서 - 의장님이 퇴장하십시오. 법을 지키십시오. 법을 지키시라니까요.
이것은 위원회에 가서 잘못된 것을 하라니까요.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가서 - 분명히 윤리위원회는 의총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김기춘의원님이 문자 보내셨죠? 문자 보내셨죠? 우리한테 보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당대표인 저한테 조화영의원한테 문자 보냈습니까? 이길숙의원한테 문자 보냈습니까? 자신들끼리 갑 의원들끼리 모여서 의총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합의를 봐요?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원입니까? 이게 의장이 할 짓입니까? 이게! 예!)”
의장으로서 경호권 발동을 하겠습니다. “ ”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항상 새누리야? 새누리가 뭐야? 새누리 가지고 왜 그래?)” “ ”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발동하십시오. 퇴장 못합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퇴장 시켜보십시오. 퇴장 시킬 수 있는 사람 해보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금부터 퇴장을 안 하시면 법대로 경호권을 발동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법을 지키십시오. 법! 분명히 윤리위원회는 분명히 당 의총을 통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 ”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경호권 발동하십시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 좀 해주세요. 경호권 발동하고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김익찬의원 의장석 앞으로 나가서 - 못나가겠습니다. 저는 의장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의장석 올라오면 지금 현재 위법입니다. “(○김익찬의원 의장석 앞으로 나가서 -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김익찬의원 의장석 앞으로 나가서 - 위법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다 저 당했습니다.)” “ ”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해주세요. 정회
시간이 안 됩니다. 조화영의원님 빨리 반대발언 해주십시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저는 못합니다.)” “ ”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분명히 법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새누리당 의원님들 윤리위원회 구성하려면 법대로 하십시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화영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페이스북에 올린 게 윤리위원회 구성할 사안입니까? 페이스북에 올린 게 그게 사안이냐고요. 못합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받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나와서 하시라니까요. 저는 지금 저촉사유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와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못합니다.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 빨리 진행해요. 나 시정질문 해야 돼!)”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저도 시정질문 해야 돼요.)”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빨리 얼른 나가요. 원리원칙대로 하게!)”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잠깐만요. 분명히 윤리위원회구성 어떻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잠깐만요. 윤리위원회 구성하려면 어떻게 되어있죠? 새누리당에서 의총하고 새정치민주당 의총하고 거기에서 합의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당 같은 경우는 갑구 의원과 김기춘의원과 모여서 4명만 안양에서 모여서 의총 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합의해서 윤리위원회 구성해요? 윤리위원회 구성이, 응?)”
그런 잘못된 건은 위원회에 가서 다 소명해서 잘못 됐으면 이것을 안 하면 되잖아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의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말이 안돼요? 이것은 위원회에 가서 이것은 구성에 관한 건만 하는 것이니까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그렇게 하면 의장석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 ”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 ”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면 의장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화영의원님 지금 나오셔서 반대토론 안하시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십시오.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가서 - 잠깐 못합니다. 이것부터 밝혀주십시오. 법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먼저 밝혀주십시오.)” “(○김익찬의원 의장석 앞으로 나가서 - 저 의장님 끌어내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끌어내리겠습니다. )”
마음대로 하세요. “(○김익찬의원 의장석 앞으로 나가서 - 얘기하십시오. 법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법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위원회에 가서 하시라니까요. “(○김익찬의원 의장석 앞으로 나가서 -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법대로 하시라니까요. 법대로! 윤리위원회 대상은 의장이지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라니까요. “(○김익찬의원 의장석 앞으로 나가서 - 윤리위원회 대상은 의장이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인사에 개입했다고 합시다. 예, 개입했습니다. 기자들 있고 개입했습니다. 개입이 어떤 개입이냐? 개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의회사무국장님, 시장님한테 의회사무국장님 인사조치 요청했습니다. )”
그것은 여보세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가서 하시라니까요. 경호권 발동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김익찬의원 의장석 앞으로 나가서 - 왜 인사 조치를 요청했느냐?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인데 의회운영위원실을 의회운영위원장인 저도 모르게 연수 갈 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의장과 함께, 그래서 제가 인사조치 요청했습니다. 이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일인가요?)”
직원 여러분 김익찬의원님 퇴장시켜 주십시오. (청경 윤상은, 김익찬의원 데리고 나감)
조화영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제가 임신한 게 대수도 아니고요. 다들 두세 번씩 낳아보셔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현재 임신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 제 건강이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지금 윤리위원회 구성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의장님께서도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양 당대표,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어있는데요. 그 협의를 통해서 추천이 올라오면 그것을 의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상성의장
자,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그래서 저는 윤리위원회 구성 건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원 선임의 건은 당초 양 대표가 추천한 대로 선임하자는 찬성안과 조화영의원의 반대 안이 있습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양 대표가 추천을 하는 게 아니죠. 문구를 바꾸십시오.)”
그 법적인 것은 나중에 서류로 확인을 하세요. 조화영의원님!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양 대표가 누구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양 대표가 했는지 안했는지 본 의장이 확인하기는 양 대표가 오윤배의원님 하고 김기춘의원님, (김익찬의원 입실)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양 대표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김기춘의원이 대표입니까?)”
그리고 김익찬위원장님은 제척사유라 당대표가 추천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김기춘의원이 대표에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제척사유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러면 같은 당인 을구 의원들한테 왜 연락 안했습니까? )”
을구 누구요? 그것도 나중에 위원회에서 위법하면 이것 다 해지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서류로 확인하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정말 진짜 인간답게 삽시다. 의장님! 의원이면 인간답게 삽시다. 인간답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화영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의원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아,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조화영의원의 반대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한분 나오셨습니다. 다음 지금 양당 대표가 추천한 대로 6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양당 대표 누가? 양당 대표라뇨?)”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똑바로 합니까?)”
위원 선임의 건은 조화영의원이 반대하자는 의견에 1명 그리고 양당 대표가 선임하는 것 추천한 대로 6명으로 하자는데 아홉 분 그래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화의원 의석에서 - 손대지 마시라고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5월 30일까지로 하여 활동계획을 정하고 운영한 후 다음 회기 진행상황 등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큰 소리로- 지금 있잖아요! 찌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라고!)”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아, 찌르지 말라니까 왜 계속 찌르냐고? 찌르지 말라고요.)”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초선한테 재선이 이렇게 보여도 되는 거야, 둘이서? 아휴.)”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관련해서 신상발언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기 전에 신상 발언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하고 합시다.)”
제출해주십시오. 제출해주시고요. 오늘은 조화영의원, 김익찬의원, 이영호의원, 고순희의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화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하기 전에 신상발언 하신다잖아요.)”
신상발언은 진행 중에는 받지 않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진행 중에 받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책자에 있잖아요. 지금)”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최소한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죠.)”
어디가 있어요? 말로 하지 말고 가져와서 얘기를 하라니까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랑 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 어떻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김익찬의원 단상으로 나가서 - 윤리위원회 회부됐는데 저도 말할 기회는 줘야죠.)”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끝난 다음에 신상발언 하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단상으로 나가서 - 신상발언 하게 해야지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시정질문 안하실 겁니까? 안하신다고 하면 신상발언 듣고 그리고 폐회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익찬의원 단상으로 나가서 - 의원님 윤리위원회 회부 안 돼봤죠? 해줘야지.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
조화영의원님 시정질문 해주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할게요.)”
지금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언제가면 해줄 것입니까?)”
시정질문 끝나고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합시다.)”
어차피 시정질문 할 거잖아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지금 좀 합시다.)”
아니요. 시정질문 끝나고 바로 신상발언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조화영의원님 시정질문 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소리를 지른 이유는 고순희의원님이 조용하라고 저를 찌르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몸에 손대는 게 싫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하1동, 소하2동, 하안3동, 하안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회기에 제가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요청했던 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영유아 보육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루페인트 사건과 관련된 시정질문입니다. 2014년 9월 2일 안양시 박달동에 위치한 노루페인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인근의 주민들 특히 광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저는 지난 회기 시정질문을 통해 어떻게 조치를 취해왔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노루페인트를 통해서 받은 검사결과를 시민들이 신뢰할 수만 있겠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의 근거자료가 되는 시료는 악취방지법에 명시되어있는 시료채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되어 검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이상의 일정한 악취 배출구와 다른 악취 발생원이 섞여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사업장 안의 지면으로부터 높이 5m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 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에서 채취한다. 지정 악취물의 시료는 부지 경계선에서 채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고지점에서 6시 방향 200m, 9시 방향 400m, 10시 방향 300m, 12시 방향 500m, 2시 방향 200m, 3시 방향 200m 지점 등 6곳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결과들을 광명시민들에게 믿으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이 반드시 해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자체조사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기는 커녕 안양시와 노루페인트가 진행한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노루페인트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고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명역세권 중학교 부지 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잊으셨을 것 같아 2014년 2월 22일 본회의에서 제가 시장님께 드렸던 질문 내용을 다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LH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까지 이 지역에 입주할 세대수는 약 4,884세대로 약 1만2,124명이며 이중에 초등학생 수는 1,188명, 중학생 수는 약 4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면 이후에는 약 7,609세대 17,739명으로 초등학생 수는 919명, 중학생 수는 462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측은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학생 수를 간과한 수치로서 향후 이 부분으로 인해 광명시는 또 한 번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LH의 학생발생률 판단해 보시면 주상복합 오피스텔 한 세대당 0.011명으로 잡혀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연소득 5천만원 미만인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는 보증금, 대출 원리금과 월세에 대한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계속 되는 전세가 상승으로 보다 적은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교신도시의 사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지난 해 12월 첫 오피스텔 입주를 시작으로 오는 2015년 9월까지 약 4,500여 가구 오피스텔에 1만 여명이 추가로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공급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만 보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신학기에 개교한 광교에듀타운 신풍초등학교는 현재 아파트 입주율이 85%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했던 30여 학급을 훨씬 넘어선 42학급이 되었습니다. 입주완료 후에는 1만2천여명의 추가인구가 발생하면서 고교생만 500여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오피스텔은 광교신도시 학교신축협의의 유일한 기준인 주거용 시설 3만1천 가구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대란 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 5년 동안 약 3천 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들어선 수원 인계동과 권선동 일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에도 오히려 전입학생이 늘어 과밀학급 발생 등 건축 규정의 악용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초등학교의 과밀문제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중학교 부지입니다. 현재 중학교 부지를 놓고 교육청과 광명시가 협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요구하는 중학교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 1-2부지입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박달하수처리장 옆에 유보지로 중학교 부지가 선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지하화 공사가 완료되면 하루 평균 4천 톤의 분뇨처리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분뇨를 실은 차량이 하루 평균 약 80대에서 90대가 들락날락 거리며 발생하게 될 악취와 관련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유보지는 중학교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광명역세권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용지로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광명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에서는 중학교 부지는 유보지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청과 시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우선으로 부지선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개발과 수익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지선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당장 2017년 9월이면 많은 인구가 입주하고 중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여전히 부지 선정이 협의되지 않아 2017년 9월 개교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어떤 주장이 옳고 어떤 주장이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와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시민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직 세월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4월 16일 우리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버려야 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약 잊지 않고 있다면 시장님 때로는 돈이 아닌 아이들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개발이 조금 더뎌지고 우리 어른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때로는 어른들이 과감하게 양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중학교 부지선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2012년 누리과정과 전 연령 무상보육의 시행 등 보육현장은 과도기 속에 있습니다. 장애아보육 역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명시하고 있고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아 보육 등을 장애아동 복지 서비스의 영역 하나로 명시하는 등 근원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과 전 연령 무상보육이 기획 단계부터 실행초기까지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이미 의무교육과 의무보육 대상인 장애영유아의 권리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시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명시 관내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특수교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시립어린이집 총 4명, 민간어린이집 2명이 배치되어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시의 답변은 현재 등록된 장애영유아의 수치만 가지고 마치 별 문제없다는 듯이 답변을 하였지만 제가 질문을 한 취지는 수치로 확인 가능한 영유아를 넘어서서 잠재적인 발달 장애 영유아들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특수한 문제가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유아기의 성장과정은 결국에는 초등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영유아 부모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문제가 있는 영유아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상담기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소하2동 52사단 부근에 신설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치료 및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차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를 민간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장애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을 위하여 특수교사의 민간보육시설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장애영유아들이 보육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장애영유아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과 양기대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소하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김익찬의원입니다. 오늘은 하안2동 4단지 재래시장, 인재육성재단,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세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주도, 라오스, 파타야에 가서 300만원 대의 놀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국 파타야에서 성매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시정질문에 관한, 김익찬의원님! 광명시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의제 외의 발언이나 허가 받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발언을 하시면 방송과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시정질문 내용과 함께 하는 것인데요.

나상성의장
의회 의원에 관한 발언을 하지 마시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내가 어느 의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 했습니까? 본 의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상성의장
하여튼 피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타 의원 절대 얘기 안합니다.

나상성의장
의회 의원이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 중단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끊으십시오. 저는 의장선거 때 의장직을 밀어준 조건으로 판공비 약 18개월간 460만원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나상성의장
자, 중지합니다. 모든 방송과 마이크를 중지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의정활동하면서 업체에서 용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의원들과 공직자들 있는 자리에서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 도저히 오늘 회의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서 회의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들 저는 회의를 이만 폐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법이 어떻죠? 법이 어떤가를 좀 얘기를 해주시고 하십시오. 의장님! 의장님은 법을 지키십시오. 아니, 법이 어떻게 돼있는지 의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얘기 좀 해 주고 진행하십시오.)”
많은 동료 의원님들의 의결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여러분과 양기대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나상성 의장 및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김익찬 의원입니다. 하안2동 4단지 재래시장,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인재육성재단 3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안2동 하안4단지 앞 가로판매대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안2동 하안4단지 앞 가로가판대 약29개가 있었습니다. 이 곳 지역에서는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이라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로점용 불허가 받은 곳이 3곳이지만 년 2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고 장사를 계속하고 있고, 2곳은 비어 있으며, 한 곳은 작년 12월 31일에 도로점용허가 만료가 되었고 한 곳은 2015년 2월 17일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비어있는 곳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침체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특히 하안2동 1, 2, 3, 4단지 그리고 9, 10, 11, 12단지 등 인근에 딱히 갈 만한 재래시장이 없는 환경에서 이 곳 4단지에 있는 가판대는 서민들에겐 정말 필요한 재래시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가로판매대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이 2억이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 중에 65세, 70세가 넘어서 장사를 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도 대신하게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슈퍼맨이 되어야 합니다. 아프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이도 드시면 안 됩니다. 부양할 자식이 없지만 연세 드셔서, 몸이 아파서 장사를 할 수 없을 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장사를 누구에게 대행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분들의 아픈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본 의원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연세를 드셔서, 몸이 아파서 몇 개월 입원하면 기초수급자 중에 대신할 수 있는 분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곳에서 수익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재래시장화 되어버린 하안4단지 가로판매대 도로 점용허가는 폐쇄정책이 아닌 활성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책대로 진행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로판매대 숫자는 이빨이 빠진 것처럼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재래시장의 역할 또한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곳에서 가로판매대가 사라진 하안4단지 앞 가로판매대 도로와 현재의 재래시장으로 활성화되어있는 하안4단지 가로판매대의 환경 어느 것이 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유익한지 상상해 보십시오? 재래시장으로 활기찬 가로판매대, 텅 빈 도로 전자와 후자 어느 환경이 더 좋겠습니까? 저는 조례개정을 하거나 시의 지침을 만들어서 65세 이상이거나 몸이 편찮을 때 기초수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처럼 큰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만 현재 재래시장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시장입구에 하안4단지 재래시장이라는 간판예산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현재 하안4단지 가로판매대는 허가가 취소된 곳이 2곳이 있고, 빈 공간이 2곳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멀지 않아 하나 둘 가로판매대가 이빨이 빠진 것처럼 곳곳에 텅텅 비어있을 겁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입구 간판 예산 지원 및 주변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안4단지처럼 재래시장화 되어 있는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이나 병 등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는 분들을 대행해서 다른 기초수급자들이 장사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 활성화정책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폐쇄정책으로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자의 입장이라면 시장입구에 재래시장 간판 등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단설유치원의 친환경 쌀 차액예산은 언제부터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평성차원에서도 점차적으로 사설 유치원에도 친환경 쌀 차액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등학교 친환경 쌀 차액비 지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친환경 쌀 차액금 지원 및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학교 무상급식은 시행중이나 친환경 쌀은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친환경 쌀 차액금 지급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 저는 인재육성재단에서 광명시 청소년시설을 모두 통합 위탁함으로서의 문제점은 첫째, 청소년 위탁시설을 가지고 경쟁할 경쟁사들이 사라지는 구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질 가망성이 가장 많습니다. 둘째, 이런 구도에서는 타당의 지자체장으로 바뀐다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교체 대상이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청소년인재육성재단에서 뽑은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더 불안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30여명 이상의 청소년 전문가들은 불안한 직장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승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되기 전에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 3명, 오름 청소년문화의 집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통합하려면 6명의 직원 중 고용승계는 딱 2명이였습니다. 33% 고용승계를 한겁니다. 디딤 청소년문화의 집도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맡게 될 때 몇 명이나 고용승계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스스로 퇴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퇴직했다면 왜 청소년 전문가들이 스스로 퇴직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각 청소년 문화의 집마다 관장이 있고 그 청소년 문화의 집마다 관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지만 관장이 아닌 큰 조직의 하부조직인 센터로 있으면서 자신의 색깔을 낼 수 없어서 그만 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올 초의 서면답변내용에 32명 직원 중에 11명이 관내거주자, 20명이 관외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명 신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관내가 6명, 관외거주자가 16명입니다. 광명시에 청소년 전문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관내거주자가 30%밖에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라고 하면서도 채용은 관외거주자를 중심으로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32명 중에 3년 이하 경력자가 총 13명, 경력 0년이 4명, 1년이 2명이나 됩니다. 다섯 번째, 인재육성재단의 경력 3년차 이하 근무자들의 급여가 높은 것 같습니다. 타지자체와 비교했을 때에는 낮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높다 라고 하는 것은 광명시에 위탁을 주고 있는 다른 위탁업과 비교해서 높다 라는 겁니다. 광명시 희망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월 급여액이 200만원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사는 분들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직원들과 비교해서도 훨씬 높습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경력 0년차, 경력 1년차가 연봉 2천7백만 원 되신 분들이 계시니 검토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특히 오름·나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가 인재육성재단으로 위탁사가 바뀐 후 급여상승이 많습니다. 오름 문화의 집 A직원은 8년 경력에 연봉 2천5백만 원에서 3천1백74만원으로 급상승했으나 경력에 비해서는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 문화의 집 B직원은 경력 3년에 2천3백만원에서 3천78만원, 나름 청소년 문화의 집 C직원은 경력 1년에 1천6백만원에서 2천7백28만8천원으로 1천만원 이상 연봉이 급상승했습니다. 보다나은 청소년 전문가 인재영입을 위해서 충분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32명 중에 3년 이하 경력자가 총 13명인데 청소년 수련관 최하 연봉 약2천7백만원대가 8명 정도고, 3천~3천1백대가 10명 정도입니다. 특히 3년 이하 경력자 직원들에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위탁사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 연봉이 적정하다면, 광명시청의 다른 분야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분들의 3년 이하의 경력자들도 그 수준의 급여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인재육성재단의 수준으로 맞추어 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수련관 응시원서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의 경우는 청소년 관련학과 졸업여부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시장인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시장이고 시장이 수련관 본부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재육성재단이 청소년시설들을 모두 위탁하고 있는데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중 장애인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합니다.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반영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한지 이제 반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슈화 되는 것은 그만큼 예산도 많고 관심도 크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비록 준비했던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청소년 수련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은 최대한 열심히 지지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으로서의 책무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도 할 계획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에서 문제점이라고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 각각 대안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재육성재단이사회를 시민단체, 시의회의원을 포함해서 인재육성재단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아닌 이사 중에서 이사장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호의원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명동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광명동 지역은 하안·소하지역보다 노인복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2009년에 소하동 지역에 건립된 노인종합복지관은 이 지역 노인분들의 여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광명시 지역노인 분들이 이용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하며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그나마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하안동지역에도 다목적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신축하여 철산동과 하안동 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노인여가를 제공하는 하안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명동지역에 다양화된 노인복지 욕구 및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립부지 및 예산 등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11년 3월 개소도니 광명보건분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보건분소는 광명6동 주민센터 옆 시립꿈나무어린이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명보건분소에서는 상시적으로 아동·노인·모자보건사업과 금연상담, 일반진료, 한방진료 및 구강보건 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6동 광명보건분소는 주변 주민 외에는 대중교통이 어렵고 접근성도 불편한 사항입니다. 또한 공간협소 및 인력부족으로 보건분소 역할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를 비롯하여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보건서비스 확충요구가 예상되는바, 미래도시형 보건지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현 광명보건분소 시설을 확충하던지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최근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특별관리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보금자리사업 포기로 새롭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도 사실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준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린벨트의 문제로 통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가 적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정부의 시행령이 확정되는 4월이 되면 농산물창고, 관리용건축물, 동식물관련시설의 신축을 비롯한 합법적인 개발행위(건축 등)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원칙으로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특별관리지역 등지에 지금까지 새로 생긴 비닐하우스형 창고와 공장 등을 포함한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은 수백동에 이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토요일 노온사동, 가학동, 옥길동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불법의 현장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최근 건립된 비닐하우스 중에는 그 면적이 200평에 이르고 높이가 6미터가 되어 엔간한 대형 빌딩을 능가할 정도로 대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같은 대형 비닐하우스는 예외 없이 창고와 공장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개인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농산물창고도 최대 허용 면적이 150평방미터, 약 50평도 안됩니다. 그런데 불법 비닐하우스 창고가 200평씩이나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근에 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불법건축물 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수백동 불법건축물 중 단 두 곳만 대집행을 하였으며 신축중인 한 곳은 자진철거 하였다는 것을 관련부서로부터 보고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연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빽 있고 연줄이 있는 사업자들은 수백평의 불법건축물을 지어 버젓이 창고대행업과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힘없는 업체라는 곳은 강제집행을 당하는 모양새가 되게 됩니다. 집행부는 광명시내 불법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임대를 준 사람의 개인별 면적 누계, 개별 비닐하우스의 면적별 순위를 파악하고 대형비닐하우스부터 순차적으로 단속하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보금자리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도단속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35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불법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대로 묵과할 수 없어 시민들을 대표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의 현황, 철거 또는 대집행현황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내역(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 개발행위 허용 수준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의 문제에 관해 제가 그동안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벨트 및 특별관리지역의 불법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누구의 것이든지 막론하고 전부 철거(혹은 입주자 퇴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우선은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불법시설물부터 철거(또는 퇴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건별 단속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 단속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둘째, 향후 제기되는 합법적인 개발행위허가신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불법행위를 해소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관리지역 시행령이 확정되는 4월말이면 농산물창고,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콩나물창고 버섯재배사 등)의 신축이 가능하게 되어 관련 허가 신청이 쇄도할 것입니다. 광명시는 법이 허용하는 개발행위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건물신축을 신청하는 사람 중에는 불법 비닐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합법 건물 허가를 내주기 전에 불법 비닐하우스철거(또는 퇴거)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합법 불법 모두다 이익을 보는 부당한 특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행각합니다. 셋째, 불법 시설물의 건축주(지주)는 물론이지만 불법 시설물을 임차해 창고 또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에게도 퇴거를 압박하는 단속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세입자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 비닐하우스 창고와 공장이 난립하면서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가면서 피해를 보는 합법 건축물 소유자를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불법 비닐하우스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면 이들 세입자들을 합법 건축물로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린벨트 내의 물건적치 허용 확대에 대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특별관리지역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물건적치행위는 ‘대지화 된 토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물건적치 관련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부일보는 최근 1면 톱기사 보도를 통해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물건적치 허용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주민들을 두 번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가 닿아있는 농지에까지 물건적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나 임야가 아닌 토지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지화 된 토니’에는 물건적치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 비닐하우스나 불법건축물 난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사태를 막으면서 주민들에게 약간이나마 혜택이 돌아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특별관리지역 관련 공공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이 3월 17일까지여서 복지건설위원장 고순희 이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 외에 비농지 전체로 확대할 것과 농지도 전용허가를 득한다면 물건적치가 허용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