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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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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의장

지난 3월 19일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204회 임시회는 조희선의원 등 8인의 의원이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개회식을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태형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3월 31일 조희선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5년 4월 1일 소집 공고하여 개최되는 제2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및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5년 4월 7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에 의하여 오윤배 의원과 이병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보고와 관련하여 윤리특별위원장이신 조희선 위원장께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과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희선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19일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활동계획안 채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3월 2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기춘의원님을 선임하고, 당초 6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였으나 이길숙의원님의 사퇴로 현재 5명의 의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특위 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계획을 설명 드리자면 본 조사특위 목적은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한 광명시의회 김익찬의원의 징계요구의 건을 심의하는 데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징계요구서와 관계법령 검토는 물론 필요시 해당 의원에 대한 신문조사 및 성명, 기타 관련기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거쳐 향후 본회의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2015년 3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부일정과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조희선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징계 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31일 김정호의원 등 8인으로부터 의원 징계 요구 의 건이 추가로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호의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정호의원입니다. 제2차 김익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 3월 27일 발의된 제2차 김익찬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2015년 3월 19일 제203회 임시회 시 단상점거 및 의사봉 탈취 등 본회의장 회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3월 20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한 기자회견, 시 의장 및 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한 기고와 기타 기자회견 및 SNS 등을 통해 동료 의원 및 시의회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시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우리 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제2차 징계 요구 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8인이 발의하신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현재 구성되어 활동 중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추가로 징계 요구된 건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여 다음 회기에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