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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16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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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노상권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재난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등 모두 9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상권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노상권 의원입니다.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이용대상이 어린이들 전용공간이지만 관리가 소홀한 탓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애완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기생충 감염 등 보건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5조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과 보건위생 점검 기준을 설정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점검의 실시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창석입니다.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노상권 의원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을 몇 번을 읽어는 보았지만 아무래도 발의한 의원만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 과정에서 다소 거북하고 기분이 언짢더라도 회의 중이나 회의 후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조례안이 일반적으로 제출, 작성되면 발의한 의원은 집행부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소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2008년 12월 다 되어 가고 2009년도 예산은 11월 20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예산 소요 여부와 확보여부,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북구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침을 예규, 폐지 등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선 질의드립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이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정할 때는 예산 소요 확보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동네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 어린이놀이기구 설치해 놓은 것이 근본적으로 시설 설치에서도 문제는 사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위환경, 설치된 바닥문제에서, 모래 문제에서 가장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고 난 뒤에 물이 고여 있다든지 모래가 다져져 가지고 단단하게 땅바닥처럼 되어 있다든지의 경우에 이런 것은 제대로 관리단체나 개인 관리인을 두므로 인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자기들 편의상 모래를 뒤집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지 휴지를 줍는다든지 여러 가지 유리조각을 줍는다든지 해 줄 때 주위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주안점을 많이 두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봉사자들이라는 것은 각 동네 기관단체에 보면 10개 정도 있는데 특히 공공요금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근거도 남고 지원 용도에도 맞고, 굳이 구청에서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예산요구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점차 증가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이대로 두었을 때 방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어느 동이든지,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일이 벌어질 경우에 예산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 이 조례를 두고 봉사자들을 이용하면서 차츰 하다보면 일부 모래를 뒤집는데도 구청에서 하려면 돈을 투자해서 인부가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봉사자들을 두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피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 과장은 행정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평소에도 적극적인 실무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402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2번에 어린이공원 61개소의 시설물 관리 등, 어린이공원 청소 도구 구입, 마사토 구입, 모래 구입, 403페이지에 이 예산에 대한 장·관·항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05페이지, 408페이지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40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어린이공원에 시설물 긴급보수공사 예산도 약 4,700만 원 있습니다. 이하 등등, 그러면 이 시설 및 부대비나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이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은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도구구입, 모래, 마사토 구입인데 오늘 노상권 의원님이 조례안을 내신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관한 각종 예산을 어린이놀이터에서 병행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지…,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 63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체에서 긴급보수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똑같은 말이 연속되는데 어린이공원이 61개소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조성하는 곳이 두 군데 있어서 63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대현1동에 약 10억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냐, 제일 중요한 것이 소요예산 확보 문제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현재 3/4분기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현재 계상된 예산은 거의 집행을 하고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다른 유사한 예산을 활용해서 긴급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족하지는 않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예산소요에 다소 부족하다면 부칙에 공포 시행시기를 2009년도 예산, 지금 추경예산은 안 되니까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부칙에 시행일을 연기하는 검토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금년 1월 20일자로 개정해서 시행 중입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63개를 기준으로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약 21개씩 「안전관리법시행령」에 따라서 개소 당 800만 원씩, 내년도에는 20개소에 1억6,000만 원을 예산요구해서 계상시켰습니다. 이 관리예산하고 기존 유지·관리예산하고 포함시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긴급유지·관리는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의 제정안이 의회에 접수되면 입법예고를 하고, 본 건도 입법예고를 하셨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그러면 입법예고 시 접수된 검토의견, 또 실무자인 계, 과에서 접수된 검토의견은 무엇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검토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지 같이 해서 자라는 새싹들의 안전한 어린이공원과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심 있게 해 주신 노상권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행규칙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저희들이 지도·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있고, 건축주택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행정지도하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기에서 삽입시켜서 기 지정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안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경우에 건축주택과장과 공문서상 합의를 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규칙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합의사항이 없어도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니지요. 행정업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에 남아야 안 됩니까? 우리가 과 간에 실 간에 실·국간에 업무가 연관된다면 합의문 참조, 합의문 수신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런 의견으로 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출된 의견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업무분장상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 전담부서가 2개 과에서 행정지도와 유지·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항목을 삭제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제출해서 이번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구청장 명의로 의회에 접수된 검토의견은 뭡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런 의견을 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검토의견 제출하셨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은 결국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무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행정현장에 대한 실무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안이 제출되고 입법예고가 된다면 항상 검토의견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상임위원회 질의·토론 과정에서도 대부분 묻는 말에만 가급적 답변하지 집행부 의견은 거의 제시를 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큰 예가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제도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듯이 본 위원이 의원한 지 2년 동안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안건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중에 16조 2의 부칙안이 무려 7개조 10호가 추가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가결은 되었지만 실지는 대폭안입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부에서 도시국입니다. 올라온 의견, 검토의견은 딱 한 마디입니다. 복안 1안, 그런 것을 보고 이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정말 소신이 있는 검토의견이 항상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동료의원은 같은 동료의원끼리 말합니다. 어제도 노 의원이 말씀하시길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집행부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 때 모 과장 말씀이 문제점은 알았지만 의원님이 발의하신건데 감히, 자기 혼자 생각을 밝히지 않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정합니다. 공포하면 전혀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노상권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이 예산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노상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고 될 일이, 제가 봤을 때 모든 일에 예산이 수반 안 되고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봤을 때는, 그런데 발의자께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노상권의원

김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반에 있어서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자라는 새싹들에게 환경조성을 해주는데 따라서 전혀 수반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되는 것이 걱정하는 만큼 크게 들어가지는 않아도, 환경을 지금 현재까지 해 왔던 그런 환경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전혀 안 들 수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돈이 투자가 안 되어도 주변을, 이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므로 해 가지고 일시적인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예산 하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노상권 의원님 4조를 봐 주이소. 2항에 1번입니다.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돈이 안 들어가고는 안 됩니다. 2번 단속은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전시설물 설치, 모래에 대한 기생충 검사, 모래 시설의 정비, 돈 안 들어가고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 군데도 돈이 수반 안 되고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권

노상권의원

김규학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이나 책임자를 두므로 인해 가지고 모래 기생충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유관단체 회원들이 20명 정도되면 삽 들고 나와서, 동에 삽이 비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한번 뒤집어 주므로 해서 구청에서 인부를 시켜서 모래를 뒤집으면 돈이 들겠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관리책임 같은 것을 맡기므로 인해 가지고 뒤집어주므로 해서 기생충 박멸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단단한 땅바닥에 부드러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 청소를 하므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매월 손이 못 가지만 도와주므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주위환경을 개선시키고, 구청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기 보다는 우리 단체가 관리한다는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면 걸어 다니더라도 주위에 훼손된다든지 주민들이 불량하게 사용했을 때 한 마디쯤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계기도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공원들이 충분하게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더 나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노상권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하고 놀이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관변단체 몇 군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린이놀이터나 놀이시설 모래 뒤집어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놀이시설이나 놀이터를 관리하는 단체, 사회단체를 또 만들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또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 보면 모래 뒤집는 전문직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계를 가지고 뒤집는데 거기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움직이면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조례든지 조례를 정해 놓으면 예산수반이 전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의 예산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의 어린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생활공간으로서 쾌적한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 다소간의 예산 수반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점 김병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상권 의원님도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
상권

노상권의원

들어가지만…,
병규

김병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점차적으로 많이 들어갈 것이다…,
상권

노상권의원

점차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미리 계을 세우고 진행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조례가 없으므로 해가지고 중구난방이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제가 노상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데, 단지 문제는 현재 아마 대구광역시 8개 구·군에서도 북구의 재정상태가 제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예산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금씩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정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의원님도 고생하셨지만 항상 발의한 안건의 예산소요는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불가피하지만 시행일 현재와 시기가 적절하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생겼고 정 과장께서는 5조에 안전 및 위생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서 408페이지에 공원이용 민간인 재해보상 예산 275만 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현재 그것은 조금, 어린이공원뿐만 아니고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포괄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포함, 운용할 수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88년 5월 1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터관리지침 예규」 폐지가 판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준비를 하실 겁니까?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제가 상세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검토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 의원이나 단체장이 발의를 했으면 해당 실·과에서 좀더 심도 있게,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2년 동안 상당히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안을 다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예산서를 자주 인용합니다. 공원 내 시설물 운영 또는 시설비가, 이것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항과 목이 다른 이유를 알겠는데, 그러면 404페이지에서 405, 406까지 연이어서 보면 다 같은 어린이공원인데 상하수도료나 전기료나 다른 위원님도 보시면 알지만, 전기료나 상하수도를 왜 지역별로, 동서변 어린이공원 전기요금, 칠곡어린이공원 전기요금, 학정공원 어린이공원 전기요금 또 상하수도료도 학정지구 어린이공원 상하수도료, 동서변지구 어린이공원 상하수도료, 시내 어린이공원 하수도 요금, 이렇게 구분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산출근거 이유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산을 계상 올릴 때 조성 시에 용량이 다릅니다. ㎾양이 공원 규모에 따라서 30㎾다, 50㎾다, 기본요금이 다르고 그래서 용량에 따라, 물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톤에 따라서, 공원에 기 설치된 전기시설 규모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하다보니까 어린이공원을 시내, 강북지역 나누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한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2008년도부터 복식부기가 되고 예산이 사업예산별로 분류된다면 전기료, 예를 들어 1억, 동서변, 학정지구, 동서변지구, 상하수도료 1억, 동서변지구, 칠곡지구, 학정지구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신다면 의원이나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들도 아주 파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올리면 산정하는 것이 쉬운 점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상세하게 기술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을 항목에 가서 전기료, 뒤에 가서 칠곡, 학정, 동서변, 상하수도료하고 칠곡, 학정, 동서변, 그렇게 한다면 일목요연하게 전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집행결과가 어떻고 2009년도 예산에서는 몇 % 증액이 불가피하다, 전년도하고 향후 추진계획 수립에…,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작년, 올해는 세분화시켜서 했고 내년도에는 일괄로 방금 말씀하신 1식으로 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노상권 의원님,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동수 위원님도 걱정하셨고 김병규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언급하셨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칙을 조금 고쳐서 ‘공포한 날로부터’ 보다도 내년도 예산을 여기에 편성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 과장님, 박재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1985년 규약에 의해서 계속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포한 날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구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요구는 했지만 예산 부서 심의과정에서 편성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하느라, 지금 현재 당장 시행하면 일반 비예산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지만 일단 예산수립되는 것은 금년도에는 즉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그러면 박재흥 위원님이 토론하셨듯이 2009년 1월 1일부터라고 들어가는 것이…,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집행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충분하다고 말씀해 놓고…,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이것 말고 기본 유지·관리하는 예산은 있지만 현재 집행액이 3/4분기까지…,

이동수위원

그래서 시행일 공포를 연기할 용의가 없는 지 본 위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시행일자를 ‘2009년 1월 1일부터 한다.’로…,
상권

노상권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동수 위원과 박재흥 위원께서 시행일자를 기간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것이 없으십니까? 의견으로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2009년 1월 1일부터 한다.’로…,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문선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 법률 제7476호로 기존의「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에서는 2006년 6월 30일 조례 제3796호로 「도시공원관리조례」를 폐지하고,「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규칙개정 없이 구·군별「녹지점용 허가 및 관리조례」의 폐지를 요구하였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대구광역시에서 조례 이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개정 후 북구 조례를 폐지코자 보류하던 중 구·군별「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개정된 대구광역시조례와 상이한 점, 전면개정이 존치하고 있지 않는 상위 법령인「도시공원법」 등을 근거로 한 점 등 폐지를 계속 지연 시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대구광역시에서 기 통보된 구·군별 녹지관련조례 폐지요구 공문서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입법예고 절차를 득하여「대구광역시 북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폐지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대구광역시에서 기존조례를 폐지, 신규조례를 개정하고 구·군별 관련조례를 폐지토록 한 요구사항인 만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창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폐지 조례안이지만 점용허가에 대한 행정용어가 본 위원은 생소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및, 또 허가에 따른 잡수수료 수입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소유는 시지만 관리는 위임되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완충녹지라든지 경관녹지, 시설녹지가 상당부분 관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매설을 한다고 하면 일부분 녹지를 통해서 관을 매설할 때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시에는 나무이식이라든지 녹지 훼손부분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일시적인 허가도 있고, 영구시설로 계속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녹지 부분을 관을 매설한 후에 계속 전기라든지 통신 케이블선이라든지는 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기준은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25, 2.5%를 연 1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의원은 행정업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침산동을 관통하는 도로를 냈다, 녹지이지요, 공사비는 대구시에서 낸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 녹지가 훼손되고 옆에 절개지 공사비 그런 부담은 누가 합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점용을 일단 공공목적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특례사항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원인자 부담해서 나무이식 비용이라든지 훼손부분의 원상회복은 시행청에서 공사비에 포함해서 공사 후에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전기배선을 하고 상하수도 관을 매설하면, 통신시설 같으면 KT가 해당이 될 것이고, 상하수도 같으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 구는 녹지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협의가 옵니다. 일단 건축이든지 공사시행청에서 건축과를 통하든지 건설과를 통하든지 들어오면 저희 녹지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내 줍니다. 이런 것은 조치하고 언제까지 원상회복하고 얼마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구세입으로 들이라는 의견제시를 하면 허가부서에서 그것을 완료한 후에 허가를 해서 공사도 마무리하고 준공검사도 허가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집행기관이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어디에서 하든 간에 그 부분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축도 될 수 있고 건설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은 녹지만 해서는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녹지는 일부분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녹지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 비용이라든지 원상회복이라든지 나무이식이라든지 저희들이 의견을 내 주면 종합 수합해서 허가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KT 전화선이 지나간다, 한전 전기선이 지나가면 수수료를 받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폐지되면 그런 수수료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법 자체가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시키는 것이지 요율적용은 그대로입니다. 금년도는 아직까지 일시에 들어오는 것은 허가할 때 바로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하지만 연중 부과하는 것은 약 490만 원, 작년도 기준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구 잡수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생소했는데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이 자체를 없애는 줄 알았는데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이 만들어지므로써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용어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상위법에서 전면 용어 자체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도 발맞추어서 2년 전에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구·군에서 공통적으로 저희 구만 이번에 올리고 다른 구에서는 없애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두고 보는 그런 실정인데 이해관계도 있고 저희 관내는 대규모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여지가 많아서 문제점이 자꾸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정해서 대구시와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면 대구시에도 이 조례가 폐지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2년 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오늘 폐지 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안건인데 도시관리과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한 가지 의문사항, 전에 회의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국 업무는 본 위원이 생소해서 질의가 많을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39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종합유통단지 광장의 전기요금, 3번에 지하철 대구역 전기요금, 27번에 가면 칠성, 침산시가지 보행자전용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들은 민원 중에서 그러면 팔달종합 신시장 중간 통로는 원래 도로라는 거지요. 도로인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았다, 그러니 그 안에서 쓰는 전기료는 도로에 준해서 구청 부담이 맞지 않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도시관리과장은 거기에 대한 견해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장은 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지난번 건설과에 상인연합회에서 요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난색을 표한 것이 그 전에 재래시장 되기 전에 일부 도로기능을 했기 때문에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일부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현대화 계획을 해서 상인들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제세공과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이동수위원

그러나 그것이 지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도 현재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관장을 안 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기왕이면 의원들이 공부도 할 겸, 폐지가 되었으면 그 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짐으로써 폐지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만들어진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개정된 대구시 조례를 발췌해서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규 위원께서 토론시간에 말씀하신 녹지점용허가에 대구시 조례, 일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오대흥입니다. 항상 재난안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7개 조례안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방침에 따라 일반 주민의 눈높이에서 현행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 표기의 한글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의 순화 및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 인용 법령 및 자치법규명의 낫표 표시 등을 통해 본문의 다른 부분과 쉽게 구분되도록 하였고, 또한 인용된 상위 법령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각 조례안별 주요내용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방침에 따라 주민들이 어려운 법조문화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정비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창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글 띄어쓰기 아닙니까? 의안번호 1602하고, 의안번호 1598하고는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붙여 놓았습니다.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는데 붙여 놓았고, 뒤에는 붙여 놓은 것을 띄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1601번을 보니까 붙여 놓은 것을 띠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붙어 있는 것을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이렇게 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붙여 놓은 것을 띄우고 띄어 놓은 것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법제처의 기준이 이번에 조례 띄어쓰기 법령 기준에 의하면 위원회명에 관한 조례, 기금에 관한 조례는 붙여 쓰라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법제처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알기는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한글교육을 받을 때 띄어쓰기를 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띄어쓰기를 잘 해 놓았는데 붙여 쓰겠다고 조례를 개정하고, 붙여 놓은 것을 띄우므로써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제 솔직한 심정은 띄어 쓰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원회 조례명이나 기금조례명은 붙여서 사용하라는 통일된 지시나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구청의 통일된 부분으로 했을 겁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소신 있게 인터넷으로 청와대에 행정자문기구나 다시 한번 의견을 제안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만 제안하는 것 보다는 기획실 전체에서 구청 전반에 관한 위원회명은 붙이고 기금에 관한 것도 붙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기획실에서 하든지 구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대표자로 이종화 구청장님 명의로 올리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뭔가가 일반 국민들이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 같습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국장님, 지난번 제164회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이런 시시콜콜한 것 가지고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법제처 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대구광역시북구’ 하든지 ‘대구광역시 북구’로 하든 이런 안은 원안이 훼손되지 아니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실·국·과장 결재로, 구청장 전결 사무위임으로 하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그걸 또 법제처에 올려야 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안 됩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먼저 번에도 국장님에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간부회의에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안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그것은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김 위원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 생각에는 건의로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드립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기금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기금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신설할 수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라면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세출예산이 기금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에 재난관리기금은 얼마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14억 8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로 어떤 예금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1년짜리 정기예금과 환매체예금, 보통예금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년에 수입은 얼마나 되며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 경우에…,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양수기 구입하는데 1,400만 원, 금호강 노곡조야 용역하는데 3,200만 원, 등짐 펌프 구입하는데 350만 원, 그 정도 들었습니다. 총 5,000만 원 정도…,

이동수위원

주요 운영 수입이나 잡수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수입은 일단 작년에 재난관리기금 현황을 보면 올 5월말 현재 14억 800만 원 중 12억 6,500만 원을 1년짜리 3.7%로…,

이동수위원

주로 수입원이 어떤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수입원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올해도 1억 8,000만 원, 내년에도 1억 8,000만 원을 보통 수입결산액을 3년간 나눈 100분의 1 금액을 해마다 저희에게 출연금으로 지방세출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상정이니까 다른 안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서 41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위에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확립에 예산이 8억 5,600이 안 있습니까? 이 예산하고 관리기금하고 세출 집행할 때 구분하기가…,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별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시행령, 조례에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 편성시켜야 되고 특별히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긴급히 보수를 할 것이나 미리 재난이 닥쳐서 긴급하고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곳, 예산서에 없는 돈으로써는 이 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항상 예산 항목을 자세히 보면 유사한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안번호 1600 항목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1602호에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혹시 본 위원회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존재가치가 없는 유령위원회라든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 현재 거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북부서장님, KT 사장, 이런 기관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토목, 가스, 이런 건축 분야의 기술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관내에 대형 할인마트나 다중이용시설을 1년에 3군데 내지 4군데 정해 가지고 5,6명 불러서 안전점검을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보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세월이 가면 건물이 점점 노후화되는데 다중시설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번씩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제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는 아까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착각을 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법적으로 항목이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는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이동수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아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대규모 사업, 택지개발을 할 때 재해하고 관련된 사업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전문가들에게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재난안전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지방자치단체 시·도가 1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아니 한 위원회가 경상북도의 경우에 19개다, 그래서 행정과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스스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이 건과 아까 지역자율방재단운영,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하고자 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도로, 차도, 인도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어디에서 하느냐 했더니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원래 주 업무가 교통과입니다.

이동수위원

그 때 기억이 안 납니까?

김규학위원장

그것은 노점상 관리하는 것…,

이동수위원

주로 영업하는 분이 6시 이후인데 그러면 공직자가 퇴근 이후인데 그러면 효율적인 단속이 되겠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노점상 분야도 교통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상은 보통 어두워지면 마치고 그 뒤에 발생하는 교통과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단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때 단속을 재난안전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상해 가지고…,

김규학위원장

노점은 재난안전과이고 교통은…,

이동수위원

노점을 단속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도로법에…,

이동수위원

6시 넘어서 대부분 하는데 효율적인 단속은 안 되겠네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6시 넘어서는 노점상은 수시로 한 달에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한 달에 2회 이상이라고 해도 주중일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휴일이라든지…,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공휴일에는 특별히 운암지라든지, 토요일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일요일은 특별하게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말입니다.

김규학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