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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희선 의원 발언

20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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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서명 의원이신 이병주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윤배의원이 지금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교육 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시장의 책무, 학부모의 책무, 학교 폭력예방 교육 등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협의회의 설치·기능, 구성 등, 운영, 수당 등, 사업비의 지원 또는 포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없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많은 수고를 하고 하여튼 광명시가 지금 메르스 대책에 온 혈안이 되어있고 또 청정지역으로 됨으로써 광명시가 안전한 도시로 판명 난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학교에 한 명씩 들은 것입니까? 학교폭력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대책지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별도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법이 통과했을 경우에는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통과 했을 때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해서 정부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 부지사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는데 실질적인 협의 기능만 있지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위원회가 학교 학생에 대한 징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련된 경찰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된 기관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그 사항을 심의기능도 아니고 의견개진도 아니기 때문에 나온 내용을 지원방안을 상부에다 보고를 해서 그것 사용하는데 우리는 학교폭력대책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또 학교하고 긴밀한 협의 속에서 나오는 예산요청이 오면 그것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심의 거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14조를 보면 시장은 학교폭력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연초에 짤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연초에 짜는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 교육청소년과에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단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에다는 예산을 현재 보조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경찰서하고 전에 계속 이 문제가 되어왔었는데 경찰서의 경비를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현재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비지출의 제한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 사무에 우리가 우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경찰서가 사용하도록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줄 수는 없고 폭력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단체에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천생 이것은 요청이 있을 때 해야 되니까 예비비로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교육청하고 사전에 만약에 예산 편성 했을 때 하려고 할 때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 하느냐고 해서 같이 협의해서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하면 업무가 조금 이중성으로 되지 않는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실질적인 학교폭력은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기능은 부시장님한테 해놨기 때문에 감사도 실제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설사 교육지원과 쪽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정보교환이 실제는 안 됩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해도 어차피 주는 우리 시가 되는 게 아니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협조 요청이 와야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죠.

김기춘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좀 더 지원해주는 차원이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방안 밖에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의결이 되면 어쨌든 간에 20명 내로 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하면 바로 구성할 것인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임시로 되어있는데 공식적으로 위촉을 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학교 교육지원청 안에 또 학교폭력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중복이 돼서 그 부분은 상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구성이 되면 올해 2015년도에는 되지를 않겠어요. 2016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검토하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요. 그렇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지금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회의수당만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회의수당은 내가 한다고 해도 어차피 9월에 추경에 편성해야겠죠. 예산하고 그렇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한다면 추경에 편성하는 수밖에 없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 예산이 사실은 640만원이라고 했는데 640만원이 아니라 그것에 반도 안 되게 편성을 해야 될 게 맞는거고 그렇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64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 조금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회를 구성해서 되면 9월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옛날에는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들이기가 좀 곤란했었는데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우리가 이것 잘한 것이 항상 조례하고 예산을 동시에 같이 한 경우는 용서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조례부터 아예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례가 통과한 후에 예산은 그 다음에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잘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내용하고 여기하고 많이 중첩되지 않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중첩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청에 가 있고요.

안성환위원

이쪽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제 지금 학교폭력위원회 거기에 있는 위원들 하고 이번에 새로 구성하는 위원들 있잖아요. 9조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 이 내용들이 거의 많이 겹쳐있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전문가나 이런 부분이 다 겹쳐있고요.
명숙

신명숙평생교육사업소장

현재 겹쳐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교육청 이렇게 과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거의 겹쳐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그쪽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부분에 전문부분은 사실은 경찰서하고 교육청 부분이잖아요. 광명시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5년도 예산이 640만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잘못 올린 건가요? 연 4회를 올린다고 한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마 위원회가 한 분당 8만원씩 계산하니까 2회 계산해서 아마 이 부분은요.

안성환위원

2015년은 지금 반이 지났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추경이 되면 1회 아니면 2회 정도만 하는데 거의 2회 정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는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반으로 320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광명시에 학교폭력 부분이 굉장히 학부모들한테 민감하게 있는 상태고 또 성장하는 학생들한테 오랫동안 남아있는 각인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배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광명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안 제4조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내용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청년창업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년창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자에 대하여 시설·자금지원 및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8쪽에서 11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광명을 메르스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기춘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청년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돕겠다는 얘기인지 정확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던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오늘 보고 드리는 발의하는 조례안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청년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로 하여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소하동에 일자리창출센터를 만들 계획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조허브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여성회관에 있던 여성새일센터가 그쪽 1층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상담센터를 지금 여성회관 여성새일센터에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남성과 여성 다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구인·구직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같이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가 계속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기관이고 또한 우수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하동에 일자리창출허브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청년일자리창출을 어떻게든 발굴해내야 할 텐데 그게 관건인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물론 청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년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고 경력단절 여성 복합적으로 저희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일자리 쪽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취업지원교육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잡스타트를 운영을 한다든가 또 우리 내부적으로 청년창업아카데미 이런 것으로 해서 취업지원격으로 해준다든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직업훈련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직업훈련교육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 청년층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청년을 몇 살까지 보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15세부터 34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이 시기가 인생에서 제일 황금기인데 정말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실업이 문제가 돼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꺾이는 순간에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한명 한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안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갖고 있는 사업 계획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방법은 우선 청년들한테는 창업의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그 창업을 해서 그분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하고 이런 효과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 분을 갖고 창업지원을 했다고 해서 열 분에 대한 기회제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부수적으로 기업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창출되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는 데도 있고 오늘 매일경제 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 3년 이상 창업해서 운영하는 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창업 준비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확대가 된다고 하면 다시 보육 단계 준비를 넘어서서 다시 보육을 시키고 그것을 다시 확대시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선 우리가 1차적으로 준비단계에서 이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제일 기초적인 단계만을 운영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하면 2단계, 3단계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한 5~6군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은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최소한 타 시·군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좋은 데는 봤습니다. 잘 하고 있는 데 수원이라든가 구미라든가 강남 이런 데는 가서 봤습니다. 저희가 청년창업을 만들어놨어도 경기도 같은 데에서도 경기도테크노파크 같은 데에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보면 저희가 벤치마킹 하기에는 조금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잘된 데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 이런 쪽을 가서 보는 것이 파악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한 명당 지원 금액은 얼마로 잡고 있으며 시설 금액은 얼마이고 운영비는 얼마이고 이런 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지원은 저희가 일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한테 취업지원교육 강좌를 실시한다든가 또 장소를 제공해준다든가 또 멘토를 연결시켜준다든가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춘위원

이 조례를 보면 하여튼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리니 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차원이고 또 너무 꿈만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강좌나 멘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몇 군데 가서 봤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 데도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그런 창업을 만든 기업도 있고요. 상당히 선도적인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정읍시 같은 경우는 국책연구개발원에서 원자력 개발연구를 해요. 해서 플라스틱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일종의 원자력을 투입해서 플라스틱이 쇠처럼 더 단단하고 가볍고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사실은 기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한다거나 아토피를 연구해서 기업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사실 정읍시 같은 경우도 많이 봤지만 이런 국책연구사업소에서 해서 청년이 됐든 기업창업이 됐든 이런 것을 많이 도와줘도 물론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기업은 수백억 정도의 이익창출을 하고 기업이 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과장님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국책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창업지원을 시켜주는 그런 것도 성공 확률이 적은데 개인이 이렇게 조례 하나 만들어서 돈도 지원해주지 않고 이렇게 강좌나 멘토나 이렇게 해서 얼마나 큰 이익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연구소에서 연구개발 해온 사업을 갖다가 이런 것은 어떻겠느냐고 연결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취업 하다하다 안되니까 창업한다. 이런 이미지를 버리고 난 뒤에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창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과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시설 한다면 1백만원 들어간다. 1억 들어간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금을 얼마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시설 제공은 일자리창조허브센터를 지으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연계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창업지원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을 실질적으로 창업 쪽에 많이 활동 했던 분 또 직접적으로 창업에 경험이 있던 분, 이분들을 저희가 이쪽에다 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하여튼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증도 내는 것도 도와드리고 노무적인 것 또 예를 들어서 세무적인 것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멘토 이런 육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지원을 해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저희는 준비 단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봐가면서 이분들한테 준비단계만 갖고는 안 되고 보육단계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하면서 검토할 사항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깊게 생각하셔서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청년이라면 만 15세에서 34세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만15세면 사실 미성년자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19세 이상이 성년이잖아요. 15세 이상으로 한 것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세에서 39세를 청년으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고 부산광역시나 대전 서구 이 조례는 저희하고 똑같이 15세 이상 34세까지 되어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15세부터 18세까지 이분들은 법정대리인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요구를 하고 또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승낙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한테 이런 제공을 확대하는 것, 많이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내용을 보면서 광명시 관련된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광명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촉진 조례가 있죠? 이 자료를 쭉 찾아보면 3조1항, 5항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에 관한 방안 등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하고 지금 현재 만들어진 조례 내용이 거의 똑같이 지원하게 되고 겹치게 되잖아요. 좀 차이 나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것 외에 차이 나는 부분이 없는데 제가 첫 번째 생각하기에는 광명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목적이나 취지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례안을 좀 출력해서 왔거든요. 두 번째로는 과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6조에 보면 관련된 조항 6조에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광명시 일전에 만들어진 6조에 보면 청년미취업자 실태조사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54조에 같은 법 시행에 따라서 연도별로 청년채용 실태조사를 공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나 청년 실업상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있는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조례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조례는 2013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요. 저희가 고용률이 10%정도 된다. 그런 내용 저희가 전체 15세부터 39세 인구 이정도로 파악을 하는데 한 9만 4천명 정도,

안성환위원

2013년 3월 13일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6조1항에 보면 청년채용실태조사를 공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인 거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것은 좀 미비가 됐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요.

안성환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 조례가 2013년에 만들어졌을 당시에 실태조사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내용들이 행정적 지원이나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안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또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만들지 않겠습니까? 청년이 몇 명이고 필요한 애들이 얼마고 또 창업의지를 가진 애들은 얼마고 이런 내용들이 없이 지금 이렇게 먼저 허브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관련된 내용들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취지가 되신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한 9만 4천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4만 8천명 여자가 4만 6천명 이렇게 해서 한 9만 4천명 있는데요. 이중에 한 고용되는 율은 한 10%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9만 4천 명 중에서 만 명 정도는 취업을 한 상태고 나머지는 취업준비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조사 데이터까지 다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위원님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들한테 도전정신을 심어주자는 그런 취지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9만 4천명에 대해서 실태조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한다든가 일자리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조례가 중첩이 되어있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두개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하나 여기에 있는 위원회도 있고 여기에 있는 위원회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일이에요. 일자리 자체가 창업도 포함되고 새로운 일자리 취업도 되고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설치기능과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위원회 역할이 거의 유사합니다. 중첩이 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청년고용촉진법 3조에 보면 청소년의 나이는 15세부터 29세로 되어 있더만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다릅니다.

안성환위원

15세에서 29세로 되어있는데 지금 34세로 되어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넓게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성환위원

어떤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넓게 보자고 저희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세에서 39세로 오히려 이 법과 관계없이 넓게 봤거든요. 우리는 34세까지 본 것인데 대전이나 부산 같은 경우가 그런 예고 또 다른 데에서도 주로 운영하는 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9세까지는 30대를 다 아우르는 것이라 너무 큰 것 같고 해서요.

안성환위원

아시다시피 아까 김기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생존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우리나라 20만정도 되는 법인들 10년 이상 생존률이 2%정도밖에 안된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적 있습니다. 법인들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이 만든 창업도 2%정도의 성공률이 안 된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김기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정말 청년들이 일자리도 아닌 창업을 통해서 자기의 취업 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 능력과 역량이 얼마나 성공으로 연결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검토와 회의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기본데이터가 준비가 안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조항 6조1항에 대해서 시장이 공표해야 될 내용도 지금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준비하고 홍보하고 알리고 이러는 과정에 시간은 다 갈 테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청년창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들한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창의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물론 저희가 일자리취업을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34세까지를 저희가 15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시키면 너무 사실 이 법을 적용시키면 청년에 대한 청소년기본법을 적용시켜서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너무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세부터 34세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역에 관련된 창업지원센터 조례를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경기도에 그리 없었어요. 전국에 아까 말씀하신 강남하고 대전 서구 이 두 군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경기도에 다른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바로 잡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수원 같은 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제안이나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창업지원센터와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보완하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보고 싶은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된 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도 보면 지원규정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거기에 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보시면 일자리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수행기관 단체 그리고 4항을 보시면 일자리 창출을 기여한 기업단체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지원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분들, 이게 다릅니다. 지원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반 상통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3조1항5호에 분명히 청년창업지원에 관한 방안 등이 들어있는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는 포괄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거기에서 한 규정이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은 조례를 통해서 조례 홍수가 되고 또 그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조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많은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조례들을 좀 더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방법이고요. 특히 또 광명에 너무 많은 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위원회만 주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유사하거나 비슷하면 통폐합 시키거나 수정안을 내서 개정안을 내서 올렸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 해본 거였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것은 일단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있어야 지원규정이 아까 입주자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것을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관한 그 부분은 지원규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저희가 센터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청년일자리창칠 촉진에 관한 조례 6조1항에 대해서 공표하여야 된다는 내용 안하신 부분 꼭 챙겨서 언제쯤이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 조사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위원회도 중복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 세 분을 우리가 이번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쪽 위원회에서 별도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청년분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세분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것은 추가시키려고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육성조례에서 육성위원회 위원님들은 직접 멘토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다는 부분이 광명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똑같은 문제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또 창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역할 하는 데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관련된 조례나 이런 근거 기반 부분이 중첩되거나 또 진행되고 있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태적인 조사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허브를 열어놓으면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을까, 또 시민들이 보기에 예산 낭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제2조 1항에 청소년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15세부터 34세인데 제가 생각한 34세를 조금 높이면 안 되겠나 싶어요. 요즘 보통 20대에서 다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 그냥 30대 이렇게 되잖아요. 조금 더 높이는 생각이 어떤가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나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이 난 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시행령에 보면 청년이라고 하면 만15세에서 30세까지를 말한다고 되어있어서 물론 청년 저기 법에는 또 연령이 다릅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나이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 법에 시행령을 따른 것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러면 강남 같은 데는 왜 39세까지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0대까지를 포괄적으로 하시자는 그 말씀이신데요.

조희선부위원장

네, 조금 올리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요.

조희선부위원장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변경 및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관직명칭을 변경하고 재정보증 한도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광명시 시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용상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광명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명시장이 제출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면내역은 주민세 균등분 하고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으로 하고 시세가 되겠습니다. 감면방법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저희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 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우리 광명시에는 총 5가구가 있는데요. 28페이지에 보면 세목별로 저희 광명시 해당자 인원하고 금액이 있습니다. 예산총액이 총 272만3천원이고요. 현재 파악해놓은 게 그렇습니다. 희생자 가족이 다섯 가구에 7명에 해당이 되고 감면 건수는 8건 그래서 272만원이고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주민세 등 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이것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광명시 시세 감면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조문의 합치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중에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또 제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 제7조에 비용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건강진단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하는 행위 및 보건소 유사명칭 사용에 대하여 광명시 법령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으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이 이번에 폐지되면서 지역보건법에 규정했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전체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2조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우리 조례에도 똑같이 명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에 보면 시행령 제5조에 나오는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법인 그밖에 비영리법인 등으로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정신보건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과 정신보건센터의 위탁대상기관에 대한 모집 근거를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2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사항은 전체적으로 전부 삭제를 하고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시행령과 같이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선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시설은 광명시 노인요양센터 내에 있습니다. 위탁만료일은 2015년 10월 31일까지고 인력현황은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3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위탁업무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자살예방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관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있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8월 중에 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중으로 결과를 발표해서 11월에서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메르스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간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57페이지에 붙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 이게 17조에서부터 21조가 완전 삭제되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삭제하고 25조도 삭제 하고 그렇죠?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덧붙여야 될 게 그러면 23조가 7조가 되고 32조가 8조가 돼서 개정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32조로 놔두는 거예요? 23조, 32조로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그런데 당겨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빠져나간 것은 삭제로 그냥 명기 되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겨서요? 상관없어요?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조문 연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문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놔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빈 것은 빈 것 대로 삭제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몇 년 몇 월 며칠 삭제해야만 그게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언제 없어졌나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6조에서부터 17조에서 삭제되는 것은 다 정신보건 시행령 등등 상위법에 의해서 다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하는 데서는 이것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상위법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고요.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가 마감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10월 31일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 꼭 해야 되네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자살예방센터하고 어디하고 통합시키고 뭐 한다는 것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통합은 아직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소는 보건소 내로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내로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현행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광명에 청정지역을 만드는데 우리 소장님 이하 많은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명은 청정지역이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그냥 빛으로 다 밀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질문하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40쪽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관련된 규칙이 이번에 폐지됨으로써 새로운 법안이 이것에 대한 조례 부분을 만들게 된 거잖아요. 내용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내용과 광명시 법령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에 대한 내용을 같이 봤어요. 같이 보면 광명시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에 보면 이게 4조, 5조, 6조, 7조에 보면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의신청 부분이 여기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의신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게 5조에 보면 처분에 사전통지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2항에 보면 시장은 1항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의견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너무 소극적으로 주게끔 만들어져있어요. 반대로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과태료나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되어있으면서 또 위반자에 대한 권리 행사 부분은 약하게 되어있지 않나.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것을 제가 2개나 봤어요. 이의신청이 다 있고 이의신청 기간은 보통 30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 좀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행정절차법에 있는 사항들은 따로 명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만 타 지자체 조례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두 군데나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우리도 지금 그것은 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 기간 그것을 다 주고 하는 거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안 들어있고 이 규칙에 들어있는 30일의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은 이 법안 규칙은 폐지되는 거잖아요. 이 규칙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아니요. 그것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폐지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의신청 7조 부분에 대한 내용 사용자의 과태료 이의신청 처분 고지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폐지돼 버리면 여기에 있는 조례안으로 만들어질 때는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잖아요. 아니면 기간 내 의견 제출이라면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은 며칠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5조 2항에 보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간 내가 며칠을 말하는 것이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보통 우리가 공문을 띄울 때는 날짜를 명기해주는데 일주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데 관련된 조례들 보면 또 이 앞에서 폐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준수 규칙에 보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되어있는데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30일, 행정절차법에 30일로 되어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을 좀 위반자에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기간 상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관련된 규정이 조례에 담아있지 않아서 그것을 지적해봐서 보완할 수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저희가 그것을 이의신청 규정을 특별히 안 담은 이유는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빼고 간략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요. 저희가 공문을 띄울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같은 것은 전부 명시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이의신청이나 관련된 의견진술 기간에서 위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좀 더 확대를 하시죠.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행정절차법에 되어있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행정절차법 어디에 여기에서 명시가 되어있는 것인가요? 여기에는요? 이 조례 내에서는 독립적으로 없죠?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어디 위임한다는 내용은 있어야 되잖아요. 12조를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규칙을 새로 또 만드실 것인가요? 이 규칙은 폐지됐는데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45쪽 보시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안성환위원

20조 이의제기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역의 지자체 것 조례를 2개를 다 출력해서 봤는데 저희 것 조례만큼 부실한 데는 없어요. 다른 데들은 다 위반자라 할지라도 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소명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의신청 기간이 다 되어있고 이의제기라고 되어있고 동대문 지역 보훈하고 인천광역시, 동부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자가 사실은 법령을 위반해서 광명시에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도 권익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 정도는 넣어줘야 이 조례에 제재와 권익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완전한 조례가 될 수 없다고 보여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42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1.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3.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지자체별로 보니까 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약간씩 서로 상이하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했어요. 예를 들면 특히 법인의 양도, 상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속 승계자들이 다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한 채무부분을 이행하게끔 만들어져있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에만 타 지자체 것은 다 보니까 4항에 양도, 양수에 관한 경우나 상속, 합병에 관한 경우가 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광명은 또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위반자 중에서 사망이나 상속, 양도가 생길 수 있고 또 합병이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됨으로써 채무가 그대로 승계될 수 있는 규정이 타 지자체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다 들어있고 광명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상속에 관한 거요?

안성환위원

네, 위반자 부분이 위반자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될 수도 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합병을 받은 자나 상속을 받은 자가 그 채무에 대해서 인계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타 지자체에는 다 들어있다고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어디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안성환위원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아니, 어느 시 것이죠?

안성환위원

그것은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시는데요. 저는 다 이 검토를 지자체 것을 봤는데 과장님 안보시고 그냥 하신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저희가 검토한 것은 부천시 것 하고요.

안성환위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해당 영업소의 위반행위로 집행진행 중인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 승계되며 위반횟수는 차수에 산정되어 적용된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그런데 그것은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양도 자체가 우리가 해주고 하는 것인데 승계를 해주는 것도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에 대해서 그것을 양도승인을 해줄 리도 없고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해줄 일도 없고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양도, 상속, 법인의 합병, 승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싶다는 생각인데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상속도 적으면 당연히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될 텐데 그것이 필요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성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위반자들에 대한 과세권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제가 지적한 앞에 부분에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 기간 부분은 위반자라 할지라도 권익을 보호하는 기간을 줘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제 생각에 제가 다른 시 지자체 조례들을 다 봤어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조례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여기보시면요.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행정처분은 공지를 낼 때 그때 행정절차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뭐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다 해서 공문사항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다 이의신청기간이고 안내해서 공문이 나갑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내보냈는지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드려요.

안성환위원

그 정도 행정절차면 여기 5조 2항에 있는 기간 내 의견제출로 갈음이 다 가능한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기간 내가 여기 이의신청이나 이런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네, 그것 없어도 그 절차가 행정절차법에 다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라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처분기간을 얼마큼 주고 이의신청하고 기각됐을 때 재심청구는 어떻게 하고 하는 사항들이 절차법에 다 나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명기를 안했을 뿐입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타 지자체 조례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더군다나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규칙이 폐지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조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기를 했으면 훨씬 더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에 제11조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규정된 사항 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기본법 등을 준용한다고 표현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45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7조가 아닌 20조에 보면 이의제기 사항이 있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 한 것에서 기한 내 의견 제출이라는 것은 거의 60일 이내까지를 다 준용해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이것 뒤에 있는 것 다 봤거든요. 60일 이내 다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 기간까지 명시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광명시 것만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게 보였고 또 과세권 강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양도나 상속이나 법인 합병, 승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세권 강화가 좀 부족하게 보였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셔서 마련을 해서 발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예방센터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5쪽 동의안이네요. 2012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3개년 계약을 종료가 되는 상태에서 이번에 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한 결과 이렇게 실적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실적이 따로 평가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이 상담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자살시도자 유가족을 관리하고 이런 사항들이고 그게 정확하지 않겠지만 자살자가 얼마나 줄었느냐 이 사항을 보는 것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11년에 87명에서 2014년 68명으로 대략 19명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100% 성과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요.

안성환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가시적인 성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광명시가 전체적으로 안전한 도시기는 한데 자살률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진 않은 도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 강화나 이런 것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살예방센터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상 접근하기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보이고 밑에 제가 첨부한 자료 보니까 나왔네요. 명칭이 모호하고 또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도가 감소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있는 것을 여쭈어보니까 여기 자살예방센터 이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생명존중센터, 새생명사랑센터 이런 식으로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그런데 그게 자살예방센터 설치 근거가 법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그 명칭을 쓰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쓰면 설치근거 자체가 애매모호해지는 면은 있을 것입니다. 법에 자살예방센터 설치 근거가 되어있는데 그 명칭을 쓰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다른 명칭으로 쓰면 그 센터는 어디에 설치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애매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상위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5조군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국회 청원을 통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명칭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시죠.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그 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 되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 건의를 통해서 정말 생명존중센터 이렇게 듣기도 좋고 보기 좋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원을 모집하려고 해도 직원도 안온다고 그런 얘기가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생명존중하고 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살예방센터를 통해서든 광명시 사회 문화가 조성이 돼서든 일단 많은 분들이 자기 생명을 지킴으로써 시작할 때 87명에서 지금 현재 2014년 68명인가요? 19명 정도를 줄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꾸준히 잘 하셔서 광명시에 행복한 도시, 안전하기도 하지만 행복한 도시 만드는데 같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하게 된 부분인데요. 제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6조에 수탁기관 선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을 할 때 사업신청서뿐만 아니라 그 업무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된다. 최근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지역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6조에 의해서 수탁자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련된 조례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한강화 하고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그 사항은 먼저 저쪽 과에서 폐지되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과태료 금액도 전혀 변동 없이 그대로 따온 상태의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원안통과 시켜주시고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이것은 원안통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저쪽에서 폐지가 됐으니까요.

안성환위원

폐지된 규칙의 내용이 여기에 다 담기지 않았다니까요. 규칙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그것은 다 그 준용 규정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타 시·군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서 마련한 사항은 거기 준용규정을 집어넣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저는 질의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치매라는 게 나와서 얘기인데요. 현재 광명시에 치매환자를 전수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사한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되고 또 등록된 환자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치매환자 지금 등록자수는 2014년 말에 717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17명이고요?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지금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죠?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력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단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평생에 가는 또 조사하러 나가면 또 문제가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세히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일단 등록된 환자수가 717명이다. 그러면 현재 이분의 치료나 보호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작년도 치료비 지원은 357명으로 했고요. 그리고 치매조기검진해서 선별검사 여기저기 노인정도 가고 복지관도 다니고 동사무소도 다니고 하면서 선별검사를 6,084명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서 등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비 지원은 357명 한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그리고 워낙 사회가 복잡한 사회가 되고 진짜 우리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주변여건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사회 적응하기 힘들어서 치매환자가 엄청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이게 치매환자가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더 가정에 모르게 이것 치매환자 있는 것은 얘기를 안 해요. 또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힘든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 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관리를 잘해서 가족들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그래서 이번에 법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가 됐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보건소나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치매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이고 또 앞으로 계획이 잘 세워서 예방할 수 있고 또 그 가족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그것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조례는 조례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가 요새 여러 가지로 메르스에서 청정한 광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도 못자고 광명에 메르스 안전대책을 강구해주신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김기춘위원입니다. 자살예방센터가 이번에 위탁 만료되면 3년 다시 또 계약해야 되죠?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합치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기 하루에 몇 명이 근무하죠? 1일 근무자요. 비상근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4명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것은 인원현황이고 하루 근무자요.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24시간 운영되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24시간 근무는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안하죠? 그러면 자살이라는 것이 결국은 밤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 예산 조금 가지고 자살예방센터 운영한다. 이것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같은 위탁기관과 합칠 방법은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도 어떻게 좀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정말로 메르스에 대해서도 엄청난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잠도 못 자는데 이 소수 인원 가지고 밤에 근무 못한다는 것은 이것 형식상 아닙니까? 지금 몇 시까지 근무해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18시까지 근무하는 거죠.

김기춘위원

그럼 6시까지 근무고 자살이라는 것이 9시에서 6시까지 일어난다. 이것은 거의 없는 사항인데 결국은 이 자살자들이 암흑이 무서워서 밤에 많은 자살이 이루어지는데 이것 형식상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24시간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자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그래도 저희는 센터라도 설치되어있는데 경기도에 센터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뿐이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다른 시·도는 그렇다 치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광학

박광학보건과장

차차 이제 확대돼 나가야 되겠죠.

김기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형식적이지 않느냐 주로 자살이라는 것은 밤에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근무시간 지켜서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한다.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치매관리센터나 이런 여러 센터를 합쳐서 24시간 관리체제로 운영해야지 이번에 법 통과하면 3년 동안 그대로 또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단체와 합쳐라 어떤 민간위탁과 합쳐라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소장님 솔직히 형식적인 것 같지 않아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 동의안이 오늘 가결되면 3년 동안 다시 한 번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데 이것 어떻게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24시간 감시체계를 하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을 합쳐서라도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24시간 근무를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국가가 가진 24시간 상담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근무시간 내에 물론 자살 시도자들을 저희가 방문하고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야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먼저 보던 사람인 경우에는 어차피 개인적인 전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 아닌 경우 저희 대표 전화로 연락이 오면 광역에서 다시 또 상담을 해주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날 저희한테로 또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그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가 24시간 다 관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광역이 가진 힘이랑 또 중앙이 가지고 있는 자살 예방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에만 근무를 하지만 야간에 전혀 방치를 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하여튼 민간위탁인데 정부로 일단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치매관리센터가 있고 모든 기관이 다 동원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위탁 줄 필요 있어요? 그냥 공무원 하나가 관리하고 한 두어 명 정도 관리하면 시민의 혈세도 세금도 절약되고 이것 형식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주간에 업무를 끝내고 밤에는 정부로부터 관리하는 체계를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 할 필요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 공무원이 한자리에서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이것을 개인적으로 두세 명씩 담당할 수 있게 센터에 두세 명씩 담당할 수 있을 인원 숫자조차 되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소장님 입장에서야 민간위탁 되면 책임을 떠 넘겼으니까 이것 괜찮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위탁 인원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4명 정도를 1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주면서 까지도 위탁관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공무원 정수에 따라서 위탁이 없다면 차라리 이런 것은 앞으로 생기는 공단이나 이쪽으로 옮겨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것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어야 하고 정신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요건을 맞출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전문가 집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위탁 시킨 이유는 거기에 법조에 의해서 병원에서 전문병원 의사가 전문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채울 수 없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김기춘위원

하여튼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만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동의가 끝나면 3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시에서는 의사를 채워놓아라 이런 힘이 없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위탁을 주는 괜찮은 방법도 있지만 이번 다시 한 번 동의안이 채택되면 3년 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