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13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7-22

조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조례안은 도시주택국 소관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용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존의 주소체계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 등 위치 찾기가 불편하여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물류비 증가 등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고,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새로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주소체계, 즉 도로명 주소를 확정함으로서, 물류유통, 화재, 범죄,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취지는 현재 우리시에 개발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하여 효율적 개발‧이용을 위하여 온천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조례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문위원회 기능으로, 온천 발견신고의 수리 사항‧온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자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먼저 용인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기존의 주소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주소체계를 확정함으로써 물류유통, 화재, 범죄,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온천 발견 신고 수리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온천개발 자문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제정으로 온천개발자 및 전문가의 참여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온천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핵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핵심사항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인데요. 도로명의 변경절차라든지, 고지, 고시내용, 그 다음에 위탁관리, 그 다음에 번호판 제작이나 규격,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핵심골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 전에는 다른 조례가 없었습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없었습니다. 작년에 법령이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원래 도로명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제정되기 전에 지침으로 해서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미리 시작되었던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19조에 보면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이 있는데, 광고사업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행정광고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지도라든지, 안내책자를 할 때, 거기 광고를 하면서 제작비용을 광고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에 광고를 넣으면 그 안내표지판을 광고업자가 자체적으로......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하신 분이 있으면 그것을 광고업자가 대행한다는 거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위원회에서 광고료를 정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앞에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지적하셨는데, 광고판이나 도로표지판 만드실 때 제발 도시미관과 잘 어울리도록 그런 것도 충분히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충분히 과장님도 그런 혜안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양식을 믿습니다. 도시미관적으로도 보기 좋고, 안내가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충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도로명이 다 되어 있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보면, 어떤 도로의 경우에는 시작하는 마을부터 끝나는 마을이 약 10키로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마을명을 따서 했을 경우, 끝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자기부락이나 마을과는 무관하게 도로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도로명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도로명은 주민의견과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요. 두개를 다 넣을 수 없고, 안내는 도로표지판을 해서 안내하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하나로 고쳐야 되는데,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한쪽이 빠진 경우는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전반 민원소지가 많지 않아요? 지금 민원 없습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주민들의 동의 하에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민원은 없는데요. 현재 바꾸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일부 주민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으면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는 민원을 받아봤고요. 2장 3조에 보면 5분의 1이상 변경을 요구할 경우 도로명 주소를 바꿀 수 있다고 했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런 경우에 5분의 1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지나가는 사람도 다냐? 아니면......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마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특히 여기는 도시지역이잖아요. 어떤 지역에 따라서 5분의 1이라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도로를 거쳐서 가는 사람까지를 보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그 옆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 부여된 도로명을 따서 번호가 부여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7장 23조에 보면 새주소사업 수입이 있고, 8장은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주소라는 것은 한시적인 거잖아요. 새주소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 조례를 다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9장도 보면 용인시 새주소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용인시 도로명주소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주소라는 것이 한시적이잖아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법률자체가 일단은 새주소로 명칭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건데요, 그것이 바뀌려면 법률자체도 새주소라는 말이 바뀌어야 될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7조에 보면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에서 정해져 있나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여성 할당 같은 것은 할 수 없나요? 왜 그러느냐면 여성이 도로명도 이름도 예쁘게 지을 수 있고, 여성을 40%정도 할당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모든 위원회는 국가적으로 여성위원을 일정비율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할 때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에 명시는 안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도로명 새주소위원회, 새주소담당, 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하여튼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시골 쪽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너 개 마을이 통과되어도 처음에 시작하는 마을 도로명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맨 위 골짜기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통과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여기에 보니까 시장명의로도 할 수 있고, 또 5분의 1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2장에 보면 문제가 있다면 시장도 할 수도 있네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전체 거주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전체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저는 광고물사업자 선정 배점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용인시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나온 표준안에 따른 건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표준안에 따라서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용인시 업체에 배려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고려할 수 없나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다 표기하기는 그렇겠지만, 선정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면 배점기준에 그 지역업체에 가점이랄지, 정 안되면 중앙업체가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했을 때 가점을 준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 용인시의 관내 광고업체가 이 일을 수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광고사업자라는 것이 다른 것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대대적인 광고 그런 것보다는 표지판이나 자기 건축물에 영업이나 그런 홍보니까 거의 외부에서 크게 광고를 하려고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의 지역광고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수의계약......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소액뿐만이 아니라, 도로명 가지고 타 업체에서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광고 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영업이나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건축물에 대한 광고를 할 것이고, 또 거기다가 전광판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도로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명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에 대한 표준안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아직은 표준안이 없는데요. 관리는 전국적으로 위탁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연 2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또 일제조사한 것을 가지고 DB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표준안까지는 필요치는 않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 자체적으로 별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건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중앙까지 갑니다. 주소체계가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연결되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제조사하면서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위탁관리라는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표준화된 관리시스템이 나오겠네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지금 기존 주소체계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세부사항을 좀 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지금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명이나 주소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용인의 경우에는 도농복합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화 된 타운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농촌형태 그런 지역은 명칭자체가 확연히 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발달된 강남의 경우에 강남대로나 읍‧면‧동, 행정동의 명칭을 따서 일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을 찾기가 청계천, 무슨 퇴계로, 종로, 을지로 등 행정동 명칭을 따서 하니까 찾기 쉬운데, 지금 농촌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옛날에 구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이한 명칭이라든지, 지역의 고유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단 말예요. 사람 이름, 문화재 명칭도 있고, 아니면 건물 명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더 복잡하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동네의 경우에 중간말길이라고 있는데, 100미터가 안돼요. 7, 80미터밖에 안 되는데도 골목마다 도로명칭을 내줬단 말이에요. 하나는 몇 키로씩 되어 있는 곳에도 도로명이 있는데, 또 7, 80미터, 5, 60미터 되어도 도로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물류나 재난, 화재, 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갈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움터골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찾아다니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지요. 어떻게 알 거예요? 이것이 남사에 있는 건지, 움터골이라고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건지 누가 알아요. 개나리골, 무슨 복숭아골, 이런 명칭도 다 있듯이 희귀한 명칭이 다 있어서 찾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용인시의 경우에 특히 더 새롭게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명칭을 계속해서 부여해야 되거든요.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용인시의 특이한 도농복합시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이제 수천, 수만 건의 도로명칭을 실무자도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로명칭이 가장 최하위 단위인데요. 주소를 쓰던 뭐하던 그 앞에 구라든지 행정명칭이 나온 다음에 명칭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체계는 어떻게 보면 번지수만 가지고 찾는 거거든요.

조성욱위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번지가 어디인지 그것까지 다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번지로 찾든, 도로명 주소로 찾든, 이것은 최하단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농촌지역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중간말길, 그것만 가지고 찾지는 않기 때문에, 그 근처에 와서 그 도로를 찾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 쉬운 체계로 전환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소도 알아야 되고, 도로명칭도 알아야만 금방 찾을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서양의 경우를 보면 1-S, N-5 이렇게 하면 아! 이것이 미국 중부 어느 도시,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 몇 억명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움터골 중에서 중간말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집이 있는 곳이 중간말길이라는 것을 나도 처음 봤는데, 동네 사람들은 모른다고. 우체국만 안다고. 이런 실정에 있어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지금 번호체계로 하면 솔직히 말해서 윗동네 사는 사람의 번지도 알 수 없는건데, 이것을 저희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정착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조성욱위원

글쎄 말예요.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DB가 구축되고 하면 다 활용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용인시만은 인력이나 정비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 아닙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용인시만이라도 빨리 실정에 맞게 예산, 인력, 이런 것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조성욱위원

나름대로 어떤, 그러니까 전국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용인실정에 맞는 것, 부산사람이 용인의 어디 어디라고 하면 금방 42번 국도면 42번 국도의 어디쯤이다. 1, 2, 3, 3-2면 42번 국도의 김량대로 하면 아! 여기가 여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간편하게 전국이 1일 생활권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지금 번지로 찾기도 사실 목적지 근처까지 가도 번지수를 가지고 찾을 수 없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보던지, 옆집과 뒷집 번지도 틀리고. 지금은 근처까지 가도 도로에 번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번지를 몰라도 금방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의나 연구를 거쳐서 도로명을 다시 확정해서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예산이나 인력을 좀 들이더라도 용인시에 맞게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조성욱위원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조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27쪽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행자부 표준조례(안) 24조를 그대로 옮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여기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 나머지 전문가들이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이 조례도 좋지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일단 맞물려서 돌아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간판이나 도로표지판을 봤을 때 무질서하고 체계가 없고 디자인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기 명기를 할 때 “디자인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이것이 하나 정도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도로명판이나 이것은......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가독성이라든지, 시각디자인이라든지, 간단한 사항이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위치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화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사실은 표지판이나 그런 것은 도로명,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로명판만 거기에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할 거고, 그리고 디자인도 그쪽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도로명판 하나를 가지고 디자인을...... 물론 배치라든지 그런 것은 있겠지만, 크게 뭐 그렇게......
경태

김경태위원

다른 시인 파주를 보니까 표지판 하나만 봐도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다들 그쪽 표지판들이 가독성이나 그런 것이 좋다고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하고, 이것이 보기에도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계성, 디자인 감각 등 떨어지는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자부(안)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우리 위원회는 기능이......
경태

김경태위원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과장이 판단해서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4조 4항, 네 번째 항목 4호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람에 그런 사람을 넣으시라는 거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고려해서 넣으시라는 거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위원회 기능이 사실은 지명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네이밍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비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4호에 넣으라는 거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이 위원회 기능 자체가 사실은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네이밍 전문가를 넣으면 되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명칭이기 때문에 역사나 그 지방의 지리나 그런 쪽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을 넣는 것을 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디자인도 뭐,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경태

김경태위원

제 뜻은 아시겠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큰 도로 자연발생적으로 고유명사가 된 도로는 그대로 존치하고, 또 동백이나 기흥, 죽전, 신흥 도시화되는 흥덕지구나 그런 향토학자나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 고유의 지명을 따서 대로 같은 것이나 뒷길, 안길 대개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도로명을 확정할 때도 주민의견과 그 지역의 특성, 고착화되어 있는 지명을 많이 해서, 누가 얘기해도 잘 될 수 있도록, 도로명 표기가 중요한 거니까 많이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오준석위원입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라는 타이틀로 조례안을 제정하시려고 하는데, 제2조 기능 1항에서 일곱째 줄까지 보면 이것이 지금 “시장은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제 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꼭 자문에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사안에 따라 자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6항까지 있는 사항에 업무상 진행하면서 자문을 받으려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자문의 효력은 만약에 위원들의 의견이 긍정적일 경우와 부정적일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런 경우 참고하는 하나의 방법입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자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자문인데, 실질적으로 영향은 상당히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타이틀은 자문인데, “발견신고의 수리사항,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굉장한 어떠한 허가권자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이 조례가 없을 때도 행해져 왔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어떤 책임의 분산효과라고 할까? 이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의적으로 어떤 규정은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 자문의 효력에 가서는 자문을 받았을 때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때,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야지 상정해서 자문을 받는데, 그때 의견에 따라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의 자문을 총괄 검토해서 그것을 온천발견 신고수리라든가, 온천보호지구 지정이라든가......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잘 되고 잘못 되고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말은 자문위원회인데, 어떤 책임의 분산효과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것이 꼭 없으면 일이 안되는 건지?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온천법 시행령 6조에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둘 수 있다”, 그러면 임의규정이에요. 안둘 수도 있고.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온천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더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공무원이 판단하는 부분이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의......
준석

오준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2조 1항 1호부터 6호에 나오는 사항은 굉장히 자문과는 거리가 멀게 수리에 관한 사항, 허가에 관한 사항, 거기는 결정권자의 결재를 득하냐, 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지 자문으로만 보여 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호부터 6호까지 나와 있는 사안이 허가에 관한 사항, 수리에 관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 자문위원회의 자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결정권자의 책임의 분산으로 보이지 않나 해서 우려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자문위원회에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자문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능에서 보면 굉장히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임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자문의 효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발견신고의 수리사항을 회의에 회부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나왔다 했을 때 부정적으로 결정권자가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뭐,
준석

오준석위원

아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아닐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심의도......
준석

오준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의 종류에 비해서는 이 내용이 너무 좀 크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온천발견 신고수리가 2005년도, 2004년도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와서야 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뭐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내 자문위원회 조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14개 시, 군에서 온천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조례가 있는 곳이 7곳이고, 조례 없는 곳이 8곳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진행했던 부분은 거의 한번만 온천개발한 곳은 아직까지 조례가 없고요. 8군데가. 2개, 3개, 개발이 된 곳은 조례를 만들어 놓은 사항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행령 6조가 그것을 꼭 둬야 된다고 했으면, 제가 알기로 91년도에 온천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바로 만들었을건데. 둘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도 한개도 아니고, 신고된 것이 3개고, 지금 청덕리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의뢰중이고, 많은 부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근 경기도 관내 14개 지자체의 온천조례안,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셨지만, 실제 운영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피해,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 있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그렇게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도시들이 온천개발이 아닌, 최종적인 결과는 부동산값 폭등만 일으키는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많은 온천들이 지금 가보세요. 완전히 폐허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조례를 의회가 심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오준석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기능을 보면 순기능에 대한 지적이 되어 있지, 역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의회에서 자문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온천법상의 자문위원회 조례가 강제사항이 아니지요? 그냥 권고사항 정도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건데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기능에서 말씀드린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위원은 불만으로 보고요. 실제로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국내법 온천법은 진짜 잘못된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이 다른 지자제에서 느꼈던 폐해를 우리 용인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온천법에서 보면 25도씨 온도에 인체에 무해하지 않으면 온천으로 보고 있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자료주신 것에 보면 온천들이 30도씨 내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천을 실제 운영했을 때 이 물을 틀림없이 40도 이상으로 데울 거란 말예요. 데워서 그 물을 이용자들이 쓰고 나서 그 물들이 하천으로 나올 때 악 영향을 생각하면 환경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하천, 지하수 이런 거니까 그런 부서와도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안 바와 같이 용인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으로 용인시 낚시등의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식수원인 경안천이 무분별한 낚시 및 오염물질 투척 등으로 하천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수생태계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 2007년 2월 13일 「낚시등의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낚시 및 취사, 야영, 쓰레기 투척 등에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을 시행하고 있으나, 계도만의 한계성으로 금번에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5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은 경기도에서 제시한「낚시등의 금지구역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사전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비점오염원 유입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하천생태계 보호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개정 및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하천법 시행령」 제 51조 및 제107조의 규정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근거되어 있으며,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세부규정과 과태료 부과금액(안)은 경기도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과태료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신건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안을 정해줬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권고안이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시, 군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추면 불만이 적지 않을까?
경태

김경태위원

하천법에 최고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하천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1, 2회 위반, 갈수록 3회 정도 위반했을 때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백만원이었다가 3백만원으로 바뀌었는데, 도에서 그것에 따라 대처를 못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환경오염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높이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가상승분이라던가 그런 것도......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저는 사무절차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자인서 양식을 이렇게 하면 휴대하기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교통스티커 발부하듯이 부피도 줄이시고,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의 2호 서식에도 보면 이것도 다 수기로 작성하실 건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이것은 컴퓨터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자인서 양식을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이 자인서는 현장에서 받던지, 사무실에 와서 자인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장화해서 나중에 근거자료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이것 지적할 때 신고를 받아서 나가나요, 순찰을 나가나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 경안천 같은 경우, 네 군데 정도 낚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순찰을 돌고 할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순찰 도는 인력이 됩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구청에 청원경찰 하천 감시인력이 2명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경안천 전 구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류부에 네 군데 정도 낚시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지금도 저희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 동안 계속 계도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용인이 고향이고, 어렸을 때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끓여먹고 하는 애향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부권 쪽에 적용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낚시하는데 몇 군데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안천 전체 야영, 취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그런 애향심도 없어지고 너무 삭막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생겨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 몇 군데 야영, 취사부분,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야영 같은 경우에는 광주와 경계지역에 한 군데 있고요. 낚시는 용인 쪽으로 올라오면서 있는데, 사실 거기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경안천에 많은 예산을 하천을 살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의명분에서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제 생각인데, 단속할 때도 제 생각인데, 그런 데만 대해서 해 주시고, 우리도 어렸을 때 추억이 살아 있잖아요. 특정지역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좀.....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오준석위원입니다. 과태료금액 보면 낚시 1회 50만원이면 교통으로 보면 5만원짜리 10번인데요. 이것을 시행이전에 홍보랄까 아파트마다 동마다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각 낚시터 아까 몇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입간판이라도 해서 초기에는 충분히 당사자와 단속하는 사람 간에 불미스러운 마찰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과 단속하는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있을 것 같으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서 각 용인소식지부터 시작해서 각 단지, 동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과속해서 5만원짜리 하나 끊어도 속상한데, 50만원 내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지 봐달라고 그러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홍보가 끝난 다음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일이 없이, 지금은 과속 스티커 날라 오면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거의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에 맞게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홍보하고, 시행은 예외 없이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민원의 대상이 돼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누구누구를 통해서라든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예요. 5만원짜리 한 장 끊어도 속상한데, 50만원이라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수긍하겠어요. 그러니까 홍보 계도기간을 충분히 둬서 대민과의 접촉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낚시금지구역만 있는데, 그러면 낚시구역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있나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하천에서는 낚시구역이라고는 없지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낚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떡밥이나 미끼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오염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인공 찌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것도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지요. 낚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요.

조성욱위원

그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오염 때문에 부과하는 그런 부분 아닌가? 인공미끼를 사용하는 어로행위에 대해서 하는 행위도 제한을 두나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하천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낚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낚시구역을 지정해 주겠다는 건가요, 안 만들어 주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또 어족보호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자연친화를 위해서 하는 건가? 낚시 이외에 그물이나 투망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것도 다......

조성욱위원

어로행위는 다 제한을 받나요? 조개나 그런 종을 잡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관계가 없나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하천을 공사하는 것도 친수공간과 보전공간으로 나누거든요. 주민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함으로서 환경이나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구간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낚시행위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그물이나 낚시라든지, 오염을 안 시키는 행위를 하면서 고기를 방류하는 즐기는 그런 행위까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세부규정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기를 잡았다가 놔주는 즐기는 낚시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낚시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아까 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과금액이 현실적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것이 적정하게 금액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50만원, 60만원, 70만원씩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표준안을 전체적으로 줬습니다.

조성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