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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208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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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고용경제국의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단순한 회계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예상한 사업의 결과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가의 평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 집행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이 사업목적을 위해 투명하고 합당하게 지출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민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미래전략실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준형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정지영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상우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그러면 미래전략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총 4억3,045만1,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057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억5,1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2억3,645만5,1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4,8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606만5,820원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정책비전입니다. 예산액은 총 2억84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057만원이며, 지출액은 7,020만6,5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4,8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26만3,44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개발 용역비로 2014년도 광명시 미래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구도심 재생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재조성 기본수상 연구용역 등 세 건 5,6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내 미래전략산업 유치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 1억3,0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하안동, 철산동 12·13단지 주택재건축 예정단지 정비 기본지침수립 용역비 1,85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기준 마을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총 예산액은 6,000만원이며, 집행액은 5,098만2,800원이고 집행잔액은 901만7,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116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SNS 아카데미입니다. 예산액은 3,020만원이고, 집행액은 1,703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16만7,000원인데 이 사업은 작년도 8월 22일 홍보실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8,605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7,407만5,610원이고, 집행잔액은 1,197만6,3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민소통의 회의참석 수당, 시민소통위원 교육 및 행사비, 시민소통위원회 소식지 발간 및 위촉장 제작, 인터넷 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 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우리 부서에 4,579만9,000원이 책정되었으며, 집행액은 2,415만7,210원이고, 집행잔액으로는 2,164만1,79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래전략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이고요. 예산도 잘 짰고 집행도 잘 했는데, 126쪽 한번 보겠습니다. 포상금 340만원이 그대로 남은 이유가 뭐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포상비는 사실 2014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정책제안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있는 공무원 제안사업하고 겹치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실로 정책제안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시한 직원이 없고, 기획예산과에 접수했기 때문에 그게 남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물었었습니다. 137쪽 정책제안 마일리지 우수 시상금으로 340만원을 편성했는데, 정책제안의 사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인가라고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다시 남겼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다시 한 번 수정해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하다 돈을 남겨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돈을 못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당초에는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 중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할 줄 알고 또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우수시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와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요. 남긴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홍보 부족이 아닌가, 정책을 세울 때는 많은 직원들이 알아서 많이 효율성 있는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원들도 지적할 때는 그만큼 타당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안 쓰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 127쪽 가겠습니다. 광명 소통위원회, 기타 보상금이 284만9,620원이 남았는데, 광명지기 보상금 잔액은 얼마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 예산은 전체 2,0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보통 소통자문위원회 회의 또는 인터넷소통위원 또는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소정의 식사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참석률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87.5%를 집행했고요. 다만 인터넷소통위원 및 시민시정모니터 제안한 것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비가 거의 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 10건이 채택되어서 한 건당 5,000원에서 5만원이 지급되는 건인데요.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광명지기에 얼마를 예산 세워서 얼마가 남았나 이겁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별도로 광명지기라든가,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개략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광명지기는 전체 1,08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향후에도 광명지기 회의를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 있어요? 광명시 예산 심사할 때도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광명지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말이 참 많던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광명지기는 시정모니터라고 하는데 각 동마다 18개 동에 설치가 되겠고요. 물론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지만 사실상 관리는 동 주민센터, 즉 동장님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 2기까지 시행을 했고, 금년 7월 1일부터 제3기가 출범했는데 광명지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 동에 동장님들 통해서 특히 각 단체로서 지위라든가 역할을 동장님들 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기회에 동장님들 간담회라든가, 회의 때 광명지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우리 시의 방침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했고 예산 심의에서도 지적했으니까 동장 위에 광명지기가 상당히 말이 많으니까 이번 감사 시에 제가 정확히 보겠지만, 이것은 시에서 위촉을 하고 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거기 인원들도 파악해 보니까 광명에 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감사 시에 다시 한 번 지적하겠지만, 광명지기는 미래전략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향후 대책을 할 것인가를 꼭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활성화시키든지,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될 겁니다. 광명지기에서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나 말들이 많고, 시에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말을 안 듣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 많으니까, 아예 시에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동에 일괄적으로 시키든지 대안을 가지고 이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127쪽에 국내 여비가 당초 여비가 남았는데, 당초 여비를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비가 왜 남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기준액이 있어서 그 기준액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외부로 출장 가는 날이 작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 보편적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부서별로 일정금액 똑같은 금액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 같은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우셔야 되는데, 여비가 과다 계상되어 남았다는 것은 자체가 업무를 너무 나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기준액이 설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이 여비를 다 쓰기 위해서 일부러 출장 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당초에 작년도 8월에 약간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열린시장실이 생기면서 거기로 갔고, 그다음에 건강급식팀이 보건소로 갔고, 소셜기획TF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홍보실로 가서 인원이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전문 분야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예산 편성만큼은 시민의 세금인 만큼 한 쪽에서 많이 잡고 있고 한 쪽 못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저 또한 예산부터 시작해서 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질문했다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했다는 것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니까 감사 잘 받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현재 2014년도 예산액 총액이 4억5,0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볼 때는 10% 내외로 되어야 할 같아요. 그런데 지금 14.6% 정도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조금 전에 김기춘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미래전략실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있는데 그중에 전체 4,579만9,000원인데 집행액이 2,415만7,210원이고 집행잔액이 2,164만1,730원이 남았는데 거의 한 45%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 22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력이 좀 줄은 것도 있고, 기본경비 예산은 부서별로 직원 수에 비례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10% 이내로 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예산부서와 얘기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기본경비라 하더라도 줄여보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고요. 우리가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연구용역 이번에 5,000만원 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매년.
병주

이병주위원

매년 하는 거니까, 용역 내용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14년도 연구용역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000만원 중에서 5,448만원을 썼고요. 552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금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광명시 미래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게 한 1,660만원 소요됐고요. 4월부터 7월까지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권 재생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1,938만원이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하안동, 철산동 12·13단지 주택재건축 예정단지에 정비기본지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을 1,850만원에 작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금년 6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총 5,44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5,000 중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수의계약 범위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총 6,000에서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은 벽화사업 했던 겁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연구용역비가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뭡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시설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어디 담장 했던 거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잘 아시다시피 가림중학교.
병주

이병주위원

다시 할 시기가 돼서 한 건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효선 시장 말기 때 했습니다. 2009년도쯤에 했는데 2009년~2010년 사이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벽화를 그려놨는데 그쪽에 등산객도 많고 학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벽화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가한테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잘 되어 있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지금은 새롭게 보완도 하고 그림도 새롭게 넣어서 그 지역에 걷는 사람들에게 안정감도 주고 명소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소통위원회 예산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소통위원회 제가 항상 소통위원회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소통위원회가 동별로도 있고 시청에서 하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소통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소통위원회가 있고, 소통자문위원회가 있고, 인터넷소통위원이 있고 각 동에 있는 것은 시정모니터, 일명 광명지기라고 해서 18개 동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예산 8,600이 소통위원회 운영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보시겠지만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비, 일반 보상비가 있는데요. 소통위원회 사무관리비에는 회의참석 수당 그다음에 소통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교육 및 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 행사비 그다음에 시민소통위원회 소식지를 작년까지 1년에 한 번씩 발간했는데 소식지라든가, 그다음에 소통 연찬회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런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6,575만2,000원 예산이고요. 기타 보상금 아까 앞서 김기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행사에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소정의 저녁에 하면 저녁식사 정도, 낮에 하면 점심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한 2,03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통위원회 참석 인원이 평균 몇 % 정도 됩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 80% 정도 참석률을 계상하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75% 정도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석률이 75%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주로 소통위원회가 위원회 열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일단 소통위원회가 자문위원회도 있고 소통위원회도 있는데 소통위원회는 두 달에 한번 하는데, 분과별로 5개 분과가 있고 주로 소통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지역의 현안사안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개선할 점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이런 부분을 시에 건의 형태로든 제안 형태로 제시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광명시의 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광명시의 시정 또 알아야 할 사항, 주민들이 알아서 유리한 이득이 있는 그런 여러 사항을 홍보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민과 시의 중간 가교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소통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사람들이 거의 보면 아닌 분도 있겠지만, 각 동별로 단체에 다 들어가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소통위원회가 얼마나 성과 있고 소통은 얼마나 잘해서 시 집행부의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개 동에 보통 단체가 평균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18개 동에 8개 단체 분들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 돼요. 그분들이 동네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정말 문제점이 있다든지, 모든 사각지대를 다 아시는 분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다 듣고 동에서 종합을 해서 시 집행부에다 시정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나, 나는 이게 집행부의 조직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소통위원회가 발족된 지 벌써 5년차인데, 그런 말씀 매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각 지역에 있는 동 주민센터 기준으로 있는 단체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겹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고를 냈는데 각급 단체 또는 기관에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제외를 했고요. 단지 구석구석 지역에 잘 아시는 분들이, 물론 동의 단체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외계층도 계시지만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통위원 포함해서 각급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결국은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각각 발췌하고 또 지적해서 우리 시에 제출하고 또 우리 시는 그것을 시정하고 반영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소통의 채널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단체도 있지만 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자문역할도 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또 소외계층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의 실생활도 저희 시에서 직접 챙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그 소통위원회가 시정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어떤 성과물이 있는지,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물이 있는 건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통의 채널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숫자로 나열된 것은 있습니다. 숫자로 나열된 것은 건의사항, 제안사항 이런 것은 갖고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드리겠지만 작년도에도 그분들이 380여 건을 저희 시에 제보를 했고 제안을 했고 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해서, 저희 시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반영할 점은 반영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 380여 건의 제안이 들어와서 반영을 했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있는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저희들 모니터 한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혹시 소통위원회를 하면 시장님이 참석하시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1년에 한 번 정도 연초에 시정설명회 할 때 한 번 참여하시고요. 또 중간에 임기가 바뀌는 경우에 위촉장 전달이라든가 그때마다 고생하시는 분들,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표창도 하니까 그때는 참석하시고요. 보편적으로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장님 주재로 제가 옆에서 보좌하면서 그렇게 회의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예산 낭비가 헛되이 되지 않게 소통위원회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예산이 작년에 4억5,100 정도 설정됐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중에 작년도에 6,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광명시 2014년도 총 불용액 평균이 8.8%군요. 거기에 비해서 14.6%면 상당한 금액이 많이 불용이 됐네요. 그렇지요? 아까 설명한 내용도 충분히 있었겠지만 저는 이것 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답을 하셔서, 어떻든 예산 집행 자체는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타당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또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시민들이 신뢰하는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부서 기본경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굳이 뭐 더 늘릴 필요가 없다면 늘리지 않고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6,000만원 들어간 것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 세운 것.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남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첫 번째 사업이 따복공동체 사업이거든요. 그 내용에 제가 며칠 전에 추경할 때 보니까 광명시가 전체 타 지역에 비해서 한 개만 신청했더라고요. 이게 7 대 3으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한 개 신청이 아니고 세 군데가 신청했는데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거예요.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한 5개 정도는 됐었어야 되는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4.7이라고 그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성환위원

그래도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면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도 예산을 많이 끌어들여서 시 예산을 절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을 많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게 전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따복마을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시는 작년 12월에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 편성 3,000만원 해주셔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17개 마을조직이 신청해서 그중에 8개 사업이 선정돼서 우리 시비는 투입이 됐는데 경기도도 있고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에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라든가 경기도 사업은 여러 가지 까다롭고 기준이 엄격하고 또 심사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세 군데 신청했는데 내년에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우리 시 예산 들이지 않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광명시에서 준비가 부족하거나 또 홍보가 부족해서 도 예산을 끌어들일 수 없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소통위원회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소통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있어봐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소통자문위원이 있고, 소통위원회가 있고 또 인터넷소통위원회가 있고, 광명지기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위원회 간에 위화감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교육행정분과위원회다 그러면 소통자문부터 그 관련된 단체를 하나의 종류로 묶어서 세미나 같은 것을 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논의되는 내용들이 어떤지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서로 간에 위화감을 줄이는 방법을 하시는 게 어떤지 제안해 보고 싶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답변,

안성환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전체 회의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1월 중에는 전체 소통위원회 회의를 하고 또 소통자문회의를 하면서 중간에 소통아카데미도 합니다. 같이 모여서 하고, 그다음에 연찬회를 가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얼굴 모르시는 분들끼리 서로 친교 하는 시간도 갖고 해서 하는데요. 또 중간 중간에 위원장이나 총무, 임원진들 간에 간담회도 개최해서 서로 위원회 간에 정보도 교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얼굴도 익히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소통위원회가 시민과 시정이 소통하는 가장 큰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도 반면에 4개 위원회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괴리현상이 발생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한 번 더 지적했고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소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각 위원회, 같은 분과별로 쪼개서 모여본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분과가 소통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만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분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개의 조직만 분과가 5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자문위원하고 소통위원 간에 그런 교류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통위원회 또 말씀드리면 소통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소통의 역할을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가보면 대부분 다 의견 제시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회의에 갔을 때 이미 결정된 시정에 대해서 사실은 보고 받는 수준이 가장 주류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런 보고를 받으려고 시간 낭비해서 왔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혹여 소통위원회가 좀 더 발전적이고 이렇게 시민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든다고 하시면 필요한 정책사업 같은 것을 미리 아젠다로 제시해서 논의해 보거나 의사결정을 거기서 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하는 장소, 사전 논의하는 장소 정도 됐으면, 그런 위원회 정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교육분과위원회는 사실 안건이 별로 없었고요. 주로 도시환경이라든가 경제유통 쪽에서 많아서 저희들이 소하동에 슈퍼마켓협동조합 공동판매장 이런 것도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소통위원들하고 가서 합동으로 경제유통하고 도시환경분과가 가서 사업계획도 청취하고 의견도 준 적이 있고요. 도덕산 캠핑장도 마찬가지로 가서 설계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의견을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하안동에 노인종합복지관 새로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설계를 해서 기본설계해서 시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안이 있는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위원들이 직접 가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편리하게 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얘기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2015년에도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포상은 이번에는 지출된 게 없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김기춘위원님이 말씀하신 340만원 예산을 정책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게 지급하고자 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겹쳐서 그쪽에서 지급하고 저희들은 지급 안 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아까 이병주위원님 연구용역비 이월된 게 있더라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월시킨 걸 얘기하시는 거죠?

조희선부위원장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사고이월 시킨 게 한 건 있고 명시이월 시킨 게 한 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정책개발비 전체 총액으로 서 있는 6,000만원짜리 중에서 하안동, 철산동 12·13단지 재건축 기본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게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것은 저희들이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내에 첨단산업유치 및 육성방안에 대한 그 지역에 어떤 산업이 우리 전략산업으로 선정이 되고 또 그 전략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는 경기도의 성장역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 됐는데 그건 1억3,000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가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어떤 분이 주로 수의계약, 한 번 하신 분이 다음에도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도에 6,000만원 기본 정책개발비는 미래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TNS에서 했고요. 그다음 구도심 재생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식공방하우 협동조합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하안동, 철산동 재건축 기본정비지침 하는 것은 우리창호종합건축사 각각 다르게 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다르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내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자료만 주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네, 앉아서 하세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종환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홍명희 온라인미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홍보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 총 16억5,633만원으로 지출액은 89.6%인 14억8,421만6,760원이며, 미집행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불용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0.4%인 1억7,211만3,24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홍보실에서는 홍보와 관련된 것은 크게 언론, 인쇄, 영상,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것 그리고 온라인 웹정보 매체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은 4억1,728만원으로 지출액 3억9,267만1,390원, 집행잔액은 2,460만8,6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행정 광고비,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어도비 마스터 콜렉션, 사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카메라 장비 유지보수, 물품구입 등 총 14건입니다. 다음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4억2,467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6,009만3,750원으로 집행잔액은 6,457만6,25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광명소식지 제작, 점자 광명소식지 제작, 시정홍보물 제작, 시민기자 업무연찬 및 문화탐방, 시민기자 편집회의 등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2억3,307만5,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417만990원, 집행잔액은 2,890만4,0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 홍보물 영상물 제작, G버스 활용 홍보, 기획뉴스 수화방송, 지역방송 활용 캠페인 제작 송출, 방송장비 유지보수, 인터넷방송 관리용역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맞춤식 홍보,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1,63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9,949만8,1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80만1,8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외부매체 활용 홍보, 기타 매체 활용 홍보, 방송매체 활용 홍보, 홍보시안 제작, 홍보대사 활동 지원, 홍보관 임차료, 광고탑 콘텐츠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웹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3,789만8,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억1,609만4,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80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뉴스레터 제작 및 뉴스게스트 발행, 포털 프로그램 사용료,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 인터넷신문 뉴스저작권 사용료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예산액이 8,868만9,000원으로서 집행액은 8,739만620원으로 집행잔액은 129만8,3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비디오 촬영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예산액은 1억3,841만8,000원으로서 집행액 1억2,429만7,65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412만3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정기간행물 구독료, 청 내 케이블 TV 수신료, 인터넷 전산망 사용료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의 홍보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광명에 어제 일요일에 다른 시에서 광명에 봉사를 왔는데, 천만 다행히도 광명동굴이 있었기 때문에 봉사자들을 광명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아주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마는 홍보실의 권한이 무지 세네요. 동사무소들은 돈 1,000만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홍보실 사무관리비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네요. 주요 시책사업에 사무관리비 1,800만원, 광명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비 6,400만원, 홍보관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비 800만원,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비 1,200만원 이렇게 기본경비들이 5개 분야에서 1억1,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엊그제 추경 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연간 20억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치를 분석해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가 예산액이 중간 정도가 되는데요.

김기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홍보실의 각종 사무관리비 잔액이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다는 것은 이것은 부서가 힘이 세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이 잘못됐든지,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불러드릴까요? 129페이지 사무관리비 1800만원,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6,300만원, 그다음에 13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830만원, 그다음에 13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1,600만원, 그다음에 132페이지에서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남은 돈이 1억2,000이 넘는다고요. 이렇게 6개 분야에서만 해도 1억2,000 정도 되는데, 5개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총액이 1억1,800이에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홍보실 힘이 세서 동사무소 것을 다 먹어치워서 동사무소에 돈이 없는지 건지 홍보실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사무관리비가 비단 단순한 어떤 사무를 하기 위한 관리비가 아니고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것이 부기가 사업명이 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홍보하는 것이 광명소식지 한 달에 두 번씩 6만부씩 발행이 되는 그런 광명소식지 제작비가 예산액 3억8,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중에서도 잔액이 6,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던 그런 가장 큰 비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무관리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전체 우리 홍보실의 힘이 세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글쎄요, 일단 사무관리비 총액이 1억2,000, 1억3,000 거의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건지, 힘이 세서 예산을 많이 갖고 온 건지, 129페이지 같은 경우 10%가 넘어요. 6,300만원의 사무관리비가 남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4억2,100에서 6,300이 남는데 이런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이 잘못됐거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소식지 제작을 하고 인쇄를 하고 우편 발송을 한다든지, 택배 발송을 한다든가, 기타 시민기자가 취재를 해왔을 때 원고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다 사무관리비 목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방송실을 운영하다 보면 아나운서의 의상료를 대여한다든가, 성우 사용료를 한다든가, 영상물을 제작한다든가, G버스를 통해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김기춘위원

다 이해하고 다 양해하겠다고요. 예산이 1억,2000 남는다는 것은 문제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시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절감도 하고 이런 사항에서 예산 잔액이 남은 것으로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143페이지,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시정홍보물 제작은 미래전략실에도 정책개발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실에서도 약 2,000만원을 세워서 편성하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홍보실에서 일괄 취합 제작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번에 보니까 129페이지 광명소식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잔액은 소식지 발행주기는 어떻게 되며, 발행부수는 몇 부이며, 소식지에 대한 시민 반응은 어떻게 되는지 성과 분석해 봤습니까? 2,000만원 썼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중에 인쇄물을 하는 것 중에 우리 광명소식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한 달에 둘째, 넷째 목요일에 월 두 번에 걸쳐서 회당 12면, 분기에서는 16면 발행을 하고 매 회수마다 6만부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배송이 되고 있는데요. 우편 발송 이것은 본인이 원하실 경우에 18.8%, 즉 6만부 중에 1만1,300부가 우편물로 발송이 되고 있고, 82.8%는 4만8,700부는 직접 배달을 통해서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소식지가 정말 얼마큼 시민들의 반응이 있는지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일반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직무성과와 업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광명시에 대해서 알리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8.9%인 631명이 접하고 있다고 답변했고요. 21.1%, 169명은 접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것은 40대와 50대, 특히 광명시에 거주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거주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경험을 했고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광명시 홍보물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광명소식지를 접했다는 것이 50%에 가까운 454명, 그 외에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용 소책자, 홍보 전광판 또 포토뱅크를 이용한 사진홍보, 인터넷 이와 같은 순으로 우리 시정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의 중요도는 그 어느 홍보매체보다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두 번씩 발행하는 광명소식지에 온 힘을 쏟아서 준비를 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4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한 3억5,000 정도 쓰셨는데 효과가 나타나야겠지요. 이 정도 돈이면 시민들이 접하는 문제들이 소식지를 통해서 접한다니까, 하여튼 월 2회 발행하고 부수는 6만부 발행하고, 이게 한 78.9%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식지의 효과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더 성실히 낭비됨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소식지는 일반 소식지보다 중요한 것이 취약계층, 시력 저하자를 위한 소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을 보지 못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자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형태로 점자로 되어 있어서 발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혀 앞을 보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저시력자를 위해서 이렇게 문자가 확대문자판으로 해서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여기 QR코드를 찍게 되면 음성으로도 광명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점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 세웠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홍보책자 수정 및 발간이 2,000만원 잡혔는데 이건 집행했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2014년 예산서.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업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김기춘위원

6,4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중에 홍보책자 수정 및 발간 등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건 발행했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김기춘위원

책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별도로 책자는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지난번에도 부서마다 틀린 책자들이 상당히 말이 많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올해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저한테 책자 갖다 주시고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김기춘위원

13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걸 왜 변경시켰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기자가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이 시민기자의 업무연찬 및 문화탐방 그리고 매월 편집회의 하는 것에 3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 일상경비 조사 시에 시의 조례나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기자에게 기타보상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시정을 했고요. 작년도 10월 17일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목 변경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사전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제가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상경비감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민기자에게 기타보상금으로 줄 수가 없다. 다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줄 수 있다. 기타 보상금은 안 된다. 그래서 시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정하는 과정에서 목 변경을 시켰다 이거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이런 거 발견이 안 되나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때는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또한 관계법령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즉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치유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자,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전문가들도 잘 몰라서 기타보상금으로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이게 맞나보다 해서 또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에 지적되어서 다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용도 사용했다. 그러면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건지, 좀 면밀한 검토를 해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또한 목적에 맞는 용도로 짜져야 우리 모두 함께 다 잘 되는 일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앞으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정확히 맞도록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본 위원은 홍보실에서 가지는 힘이 세든지, 좌우지간 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 잔액이 1억2,000정도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예산 편성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과다예산을 책정했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못 쓰고, 다른 데서 쓰고 싶어 죽겠는데 못 쓰는 데도 있으니 정말로 민생에 꼭 적재적소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짤 자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명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김기춘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목 변경한 것은 충분히 설명해서 제가 알아들었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 350만원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남았잖아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예산이 6,00만원이었어요. 그것도 많다 그래서 작년 편성에 3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2014도 결산에 350만원에서 150만원이 집행잔액이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600만원 또 350만원에 또 200얼마 쓰고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예산이 맞는지, 한번 실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네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 350만원이라는 당초 예산액은 시민기자 5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연찬비하고 문화탐방비로 200만원 그리고 시민기자 편집회의로 150만원을 편성해서 총 350만원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렇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 중에 시민필진들이 월 1회 편집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일정 부분, 식비 33만8,000원은 집행을 끝냈고요. 그 나머지 갖고 문화탐방을 가도록 했는데 그것이 작년도 11월 중순에 다른 지역으로 시민기자 5명과 담당공무원이 업무연찬과 문화탐방을 가서 이때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야 되겠다, 무조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형태에서 예산 집행이 되어서 이 부분의 예산이 남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매월 1회 편집회의를 하는데 그때 식비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절감하고 하는 그런 형편에서 150만원 정도 남게 됐는데, 앞으로 차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그렇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도에는 불용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31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일반보상금이 300만원, 600만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기도 사실 조례나 법령에 근거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타보상금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앞서 김기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러한 것과 같이 기타보상금을 별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내년 편성할 때는 목이 바뀌겠네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10월에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타보상금은 없이 별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올해와 같은 목 변경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일반보상금액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안 썼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때 시민필진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매월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삼가고, 가급적이면 다른 계통으로 편집회의를 거쳐서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건 또 뭡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시민기자 편집회의나 이런 부분도 세월호 이전에는 매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행사를 갖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니까 시민필진 편집 및 정기회비인가 이 300만원이?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세월호 등등해서 이걸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것도 있었고 6.4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특히나 우리 시정을 협의하고 이런 사항에서, 그래서 3월부터는 별도로 회의를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에 2015년도 예산 있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하여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131쪽에 기타보상금 1,000만원 중에서 400만원 남았네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홍보대사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기타보상금으로 광명시에서 위촉한 홍보대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금년도 2월까지 임기였던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탤런트 선우재덕 씨를 2013년도 2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위촉했었는데, 이 선우재덕 탤런트가 상당히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행사 때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참석을 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도 11월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뽀식이 이용식 씨를 위촉해서 현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홍보대사 활동지원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선우재덕 씨한테는 집행이 되지 않았고, 작년도 11월 이후에 광명동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12월 말쯤에는 라스트콘서트 행사를 했을 때 새롭게 위촉된 이용식 홍보대사에게 홍보대사 활동비 600만원 지급하고 그 이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홍보대사 위촉은 저희 시에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조례가 2013년도 6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홍보대사는 이용식 씨 혼자보다는 우리 광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연고가 있는 분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 좀 건의하려고 그랬더니,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홍보대사 선우재덕 씨나 이용식 씨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인지도도 높고 네임밸류도 크고 하신 분들이지만 좀 시대적으로 보면 역동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 두 번째는 광명시에 관련된, 연관된 연예인 중에 이렇게 선정할 수는 없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많이 고려해 볼 수,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도 홍보실장으로 와서 이용식 씨 외에 광명과 연고 있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이 어떤가 싶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박현빈 가수가 광명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를 섭외했더니 소속사에서 아주 극구 반대하는 그런 형편이 있고요. 개그만 김현준 씨라고 있는데 김현준 씨가 광명고등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역시 했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젊은 층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를 위촉하려고 했더니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그 외에 광명지역 출신 광명에 살고 있는 옛 사람입니다마는 가수 심신 씨라든가, 개그맨 오재미라는 분이 본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명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섭외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여의치 않고요. 또 젊은 세대들, 탤런트라든가 영화배우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층들은 아직 그렇게 자치단체 홍보대사로 참여하기란 시간적으로 바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들에게도 주변에 연결되는 그런 광명시의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할 만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홍보대사로 선정해서 우리 시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광명소식지에 대해서 김기춘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고 다른 분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14년 발행된 게 총 25회를 발행했더라고요. 월 2회라고 하면 24회가 맞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25회 발행했고, 대략 3억6,000 정도 지출된 금액을 나누어보니까 한 1,500에서 1,600 정도가 1회 발행되는 비용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대략 우편으로 6만부, 인편으로 직접 한다는 게 4만부라고 하셨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직접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시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직접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직접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은,

안성환위원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인편에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비치해 두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3개 권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소식지를 통해서 광명시 소통이 되고 많은 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알권리를 해소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또 보이지 않게 부정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면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6만부로 나가는 데이터베이스가 상가 같은 데나 가정에 보면 이사 간 사람도 많고, 상가 같은 경우는 폐업하고 새로 한 분도 많고 그래서 우편함에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식지가 줄줄이 꽂혀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아줌마들이 회수 안 하니까 빼서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돈의 지출에 대한 예산의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데이터베이스 6만부, 아까 말씀하시는 6만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증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확인한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공공기관에는 배포대라고 해서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 사람 인력을 둬서 수시로 계속 관내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직접 배포 말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6만부에 대한 DB관리를 한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사업장에는 폐업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사 가신 분도 많고, 자기 명의로 들어온 우편물이 아니기 때문에 광명소식지라 해도 바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관리를 잘 하셔야,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 데이터관리는 저희가 그 어느 것보다도 거기에는 개인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반송이 돼서, 우편함에 넣었는데 반송이 되면 오늘도 사실 60부가 반송우편으로 들어와 있는데 반송이 되면 바로 저희가 데이터에 정비를 해서 그다음 소식지 나갈 때는 발송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 또 좋은 사례를 소개시킨다면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 간단하게 편지를 써서 그동안 ‘광명소식 좋은 정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디로 이사 갔으니까 다음에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사례도 그런 시민의식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어떤 함에서 별도의 쓰레기라든가 이런 곳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더 면밀히 순찰해서 그런 것은 정비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더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해서 소식지 한 부 발행이 되는데 287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쨌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정확한 광명소식지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6만부 발행에서 60부가 반송된다는 것은 굉장히 적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지만 실제 등기우편이 아니기 때문에 반송확률이 적습니다. 그것을 좀 참조하셔야지, 6만부 발송했는데 60부 반송돼서 굉장히 양호하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마지막으로 광명시 홍보실 총 예산이 대략 한 14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 14억에 대한 광명시 시민과 소통은 얼마나 소통이 됐는지 또 경기도 또는 대한민국에 얼마큼 네임밸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평가나 성과 분석을 해본 적은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조사, 비단 광명소식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안성환위원

광명시 전체?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소식뿐만 아니고 영상매체라든가 기타 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얼마큼 이해하고 얼마큼 만족을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성과에 대한 것을 갈음하고요. 그 외에 달리 성과 분석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지금과 같이 업무만족도 조사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 시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큼 시민들이 만족하고 성과가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복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민병인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진현 조사팀장은 오늘 일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서 황명옥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봉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세출결산서는 133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962만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175만8,0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786만5,9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통제 운영지원 포상금 잔액 220만원은 최우수, 우수, 장려 3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재정통합시스템의 최종 처리과정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착오 분류되어 지출액 없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554만7,190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급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인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유지보수 계약 시 낙찰차액 정산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조사업무 기타보상금은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0만원과 광명시 명예감사관 감사 참석 수당 80만원으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어서 그에 따른 보상금 1,000만원과 명예감사관 감사 참석 수당 24만원, 총 1,024만원이 실제 집행잔액이나 착오 분류 지급된 내부통제 운영지원 포상금 220만원이 지출되어서 예산액 1,080만원 중 276만원이 지출되고 804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85만1,640원은 노트북, 컴퓨터, 프린트 등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의 공무원들에게 사명감과 책임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각종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감사실 질문에 광명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올해도 1,000만원이 됐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홍보 부족으로 집행 안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역시 또 집행 안 됐네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홍보 부족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광명시가 청렴한 광명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가 신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남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예산 편성할 때도 분명히 지적했듯이 홍보가 부족해서 한 건도 없는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광명소식지라든가 여러 군데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판단으로서 홍보 부족보다는 그만큼 광명시가 청렴한 광명이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우선 앞서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도 실적이라기보다는 청렴도 좋지만 너무 아무런 포상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좋지요. 좋은데 좋은 만큼 평가를 좋게 받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123쪽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1,660만원 지출했는데 신고내역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기타보상금 1,080만원 270만원 지출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김기춘위원

신고내역이 뭡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먼저 명예감사관 참석 수당이 8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6만원이 지출됐고 24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포상금이 위에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 220만원이 있는 게 그게 착오로 해서 여기에서 보상금으로 나가서 220만원 포함해서 총 집행이 27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8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기정과목이군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기정과목에서 마지막에 최종 재정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분류하다가 그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감사실에서 착오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계속 되는 업무인데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남 부서에 지적할 사항을 지적당할 만큼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포상금하고 보상금하고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더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감사관실은 특히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범 부서입니다. 남도 지적이지만 내 것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했더니 김기춘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서요, 그리고 또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것보다 저는 일단 어떻든 전체 불용액이 많이 남은 편이네요. 평균 8.8에서 여기는 18% 가깝게, 남은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부조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그렇게 났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아까도 청렴도, 청렴도 얘기하는데 감사실은 사실 광명시 전체 시청 공무원들 980명 정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큼 투명한지 이런 투명도와 청렴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잖아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물론 인원도 적고 예산도 그렇게 않지만, 지금 광명시는 31개 시군에서 청렴도나 투명도 이런 부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전년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저희 광명시가 경기도에서는 7위, 전국에서는 11위가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상당히 높은 거네요. 경기도에서 7위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전국에서는 11위.

안성환위원

이렇게 칭찬받을 일도 있네요. 어떻든 청렴도 자체가 시민들이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세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역할을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매월 두 번씩이나 월요일에 문자도 보내고 또 금요일은 음주운전하지 말라 이런 부분하고,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도 주 2회씩 자중하고 모든 것 신중히 하라, 이렇게 청렴도도 교육을 문자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주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청렴교육연극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오리 이원익 청렴사상 같이, 물론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와 같이 협조해서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이번에 오리 이원익 문화원에 그것도 같이 이번에 감사합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어떤 감사를 말씀, 위탁기관이요?

조희선부위원장

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내용은 조금 제가 한번 봤는데 특별하게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관계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조사과정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야 저희들이 하는 거지, 아무런 그게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조희선부위원장

엊그제 간담회에서 감사실에 넘긴다 이래서,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아직은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이 문화원 원장님하고 수석부회장, 부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문제가 있다.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문제점이, 그분들 얘기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해서 문화원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안 가지도록 감사실에서 충분히 문화원에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뢰도가 있어야지 말로만 거기서 있다,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상당히 흥분돼서 저희들한테 항의를 세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절차상에 문제없다는 것을 감사실에서 통보를 해주시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는 진짜 절차에 문제없이 잘 했다는데 그분들은 또 의심이 많아갖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일차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까지 한계니까 감사실에서 명백히 밝혀서 이상이 없다든지, 있다든지 통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해명을 하든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7월 25일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국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먼저 일자리창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희선 부위원장님,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호승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도도현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영진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재범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조옥순 여성새일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총 65억8,887만원이고 지출액액은 61억1,82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7%인 4억7,06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총 49억9,142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48억1,066만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8,076만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자리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취업지원 활동 강화 운영비, 일자리 종합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새희망 일자리 사업, 중장년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등입니다. 결산서 159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예산액은 총 6억2,083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621만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1,046만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비,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홍보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적 기업 경제지원센터 운영비, 사회적 기업 지역 특화사업 등입니다. 결산서 160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액은 총 2억6,700만윈이고, 지출액은 2억2,334만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365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센터 홍보물 제작, 일자리 박람회, 청년 취업캠프,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 운영 등입니다. 결산서 161쪽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액은 총 5억2,472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9,871만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061만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여성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 사후관리 서비스, 취업설계사 역량 강화 위탁교육비, 새일여성센터 운영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결혼이민 여성 인턴제 운영, 여성 새일센터 운영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사업, 중장년 취업 지원, 고학년 고숙련 일자리 취업 지원 등입니다. 결산서 163쪽입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예산액은 총 9,014만3,00원이고, 지출액은 8,478만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35만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 근무 급양비, 일자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물품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내역입니다. 결산서 479쪽으로 2014년 8월 2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주무과 변경으로 회계과 업무추진비 예산 1,247만원을 일자리창출과에서 이체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광명동굴 때문에 일자리 많이 창출됐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많이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약 172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7억 정도 수입이 났으니까 일자리 창출 100명, 지금 다 기간제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기간제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다 다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조도 있고.

김기춘위원

동굴은 운영을 계속 365일 다 하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월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월요일만 않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계속 휴일 없이 한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월요일은 쉽니다.

김기춘위원

월요일만 쉬고 나머지는 계속 운영을 한다. 하여튼 돈을 많이 벌어야 일자리도 창출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 건데 어떤 분야가 됐든 창출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9쪽, 기간제근로자 중 잔액이 남았는데도 더 고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김기춘위원

잔액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돈이 남았는데도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남았는데 왜 더 고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청년잡스타트를 전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그만두게 되면 사실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왜냐하면 중간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잡스타트를 고용해서 쓰는데 그 사람들이 정식 직원이 돼서 다른 데로 취업이 나갔을 경우는 그만뒀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 인원이 많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보통 한, 우리가 이번에도 57명 중에서 22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률이 44%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못 쓰는 경우가 생기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상반기 때 그러면 저희가 인원을 하반기 때 추가로 모집하는데 하반기 가면서 서너 달 남겨놓고 그만뒀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취업했다가 바로 취직돼서 가버리면 그 인원을 보충할 수 없으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기간 중에 취업이 44%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해도 일자리 창출이 돼서 참 좋지요. 알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돈이 많이 남았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먼저 번에도 이 부분을 보고 드렸거든요. 예산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고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업무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국도비 잔액이 40억4,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9,200만원이거든요, 국도비만 따져서. 1억1,539만3,000원 중에 국도비가 9,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남은 돈이 40억4,400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9,200만원이 남는다. 그 얘기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또 심사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사람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홍보를 해서라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홍보 차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번에 11명에 대한 하반기 때 금년 같은 경우도 들어왔거든요. 잘되면 그분도 지원을 받는데 하다 보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려운 일이네요.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지출하고 남은 원인이 뭐죠? 저 밑에 1,000만원 남은 거.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일자리센터 직업 상담사 인건비거든요. 이게 뭐가 되냐 하면 20 대 80으로 도에서 20%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 1호봉을 적용해서 약 150만원 정도 최하 적용되는 일자리 상담사인데, 도에서 20% 저희한테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면서 80%를 우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기춘위원

일자리창출과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은 질문을 던졌고 많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까지 했는데, 159쪽이요. 민간경상보조금이 6,000만원 잡았다가 3,000만원, 50% 남은 이유가 뭐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먼저 번에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마을기업을 육성할 때 첫 회에는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광명텃밭보급소에서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그냥 잔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도 만전을 기해서 많이 남지 않는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게 좀 그래요. 기간제근로자를 뽑았다가 걔들이 취업하고 나가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메꾸고 또 다시 추가로 모집할 수는 없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그게 사업상, 초창기에 그만두게 되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잡 같은 경우 우리가 교육을 매달 한 번씩 시키거든요. 그런데 한 두 달, 세 달 지난 다음에 그만두면 거기에 배치를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음에 하는 게 낫습니다.

김기춘위원

일자리창출과는 광명에서 아파트단지, 주거문화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를 이끌어 내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익이 나서 많은 기업이 있어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고용돼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큰 예산이 물론 집행잔액이 퍼센티지로 하면 7.1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문제입니다. 잔액이 4억7,000입니다. 어떤 부서는 1,8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불용액 퍼센티지가 18%예요. 그래서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800만원이에요. 그것도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불용액 10% 이내로 하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7%밖에 안 되지만 4억이라는 거의 5억 되는데요. 저는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억7,000, 이 4억7,000중에서 1억7,000이 국도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는 3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데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집행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라든가, 청년잡이라든가, 중장년 일자리사업 이런 데는 하반기 때, 끝날 때 그만두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남게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떤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다 쓰라고 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되도록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공공근로 사업추진비, 공동일자리, 새희망사업, 중장년 일자리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등등해서 정말 34~3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35억~3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광명시에 이분들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실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는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42억4,400만원 작년에 연간 전체 5대 사업 일자리에 42억4,4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체사업 일자리가 보면 새희망일자리, 청년잡, 5060 베이비붐을 중심으로 한 중장년 이런 일자리가 되는데요. 이게 사업성과를 낸다기보다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청년들한테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을 우선 일자리가 지금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체험을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매월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기소개서 작성 또 기타 자신감을 불어주는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기까지 약 387명을 배출했는데 167명, 약 44%의 취업률을 보인 상태거든요. 그런 게 성과라면 성과고 또 새희망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취직이 잘 안 되시고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또 중장년 일자리는 66년生부터 51年生까지 나이 드신 분들이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성과라고 하면 일자리가 없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큰 성과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어려운 상태고, 그게 어떤 사업의 효과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간에 실업자 구제해서 다각적으로 고생하시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진짜 저희들이 감사드리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분들을 과연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12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도대체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 4개 분야, 정보화 지원 분야, 공공시설물 정비, 행정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5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51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그래요. 와서 시간 때워서 그냥 가는 것,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 일자리를 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영부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육을 잘 시키든지 해서, 아니면 일을 제대로 하게 해주든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분들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세월아 네월아 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전에 금년도 사업성과를 갖고 개선할 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치를 시키지 않을 곳에 배치를 한 경우,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도 근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정하게 배치를 하는 것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 분석을 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는 그런 것을 시정해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 분석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라든가 부서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주는 그런 시스템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 성과라고 그러면 일자리 제공하는 분야도 있지만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5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단절여성 교육훈련비에 사무관리비, 중장년 취업 지원에 사무관리비, 고학력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 이게 뭐하는데 사무관리비 사용하는지 내용 좀 알려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 사무관리비는 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저희는 여성새일센터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부터 물품 사는 것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여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위탁기관에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새일센터에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성직업능력 교육훈련 과정이 있고요. 또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 그것도 마찬가지고,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 위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은 여가부 사업,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되고요.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 취업 사업은 전문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비 30%, 시비 70%로 운영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은 단기간 교육을, 일주일이나 2주일짜리 단기간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도 도비 30%, 시비 70%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 사업에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내역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기관에서 했는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용역을 준 겁니다.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에다가 광명시 사회적 경제 지방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성과물이 나왔는데, 우리가 한 것은 광명시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한 확보, 사회적 경제 방식 확대로 해서 광명시 사회적 경제 영역이 가지는 범위와 역량을 확정, 강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적 기업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애로점이 상당히 많더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이익만 추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은 오히려 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초창기 때는 보조금이나 이런 게 위탁을 통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심사가 엄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영리 추구 플러스 사회 공헌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 더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본적으로 자생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조금 가지고 하다 보니 얼마까지만 해주고 안 주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 때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체가 운영사항이나 이런 게 우리가 어떤 컨설팅을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 전반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후관리도 잘 해주셔야지 그런 데도 자생능력을 갖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광명시 일자리 창출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죠. 어떻든 광명시 1년에 61억 가까운 돈을 지출하잖아요. 전국 우리나라 실업률을 보니까 3.8%가 되네요.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전에 보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4%.

안성환위원

네, 4% 그래서 전국 최하위에서 두 번째라는 둥, 2013년 데이터는 뭐 전국 최하위에서 네 번째라는 둥, 그래서 대략 61억씩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광명시 실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4/4분기 기준으로 57%입니다.

안성환위원

실업률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4%입니다.

안성환위원

4%면 전국 평균이 3.8이라고 5월 달 기준으로,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조금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에 있습니까, 광명시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정확히 보고를 드리면 하반기에 4.4% 실업률이고요.

안성환위원

네. 작년 말에 4.4%?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57.6%인데 저희가 실업률은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안성환위원

주요 이유가 뭡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부천이나 이런 데보다 조금 우리가 낮은데 대다수보다 높습니다. 전국은 3.2%, 우리가 4.4%. 실업률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에서 실업률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다른 데보다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전체 전국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11.2%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광명이 이번에 청년 창업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청년일자리센터와 관련되어서 청년 부분들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각종 세부적으로 중장년, 고학력, 여성 경력단절, 새희망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하여튼 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광명시는 다문화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북한 이탈주민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여성가족과 그쪽에서,

안성환위원

아, 일자리창출하고는 관계없이?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다문화가족팀 있는 데서 그쪽에서 취업계층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새희망일자리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여기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장애인 부분이라든가 보훈단체 회원,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이런 부분은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일자리 업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은 연계가 안 되는군요. 공공근로에 대해서 이병주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제가 공공근로 관련된 분들을 지역에서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런 분들은 질도 질이지만 연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에 근무하시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게 어떻게 하냐 하면 공공근로는 두 번을 하고 세 번 연속을 중단시킵니다.

안성환위원

두 번이라는 것은 얼마 기간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4달씩 하거든요. 4달씩 3기에 걸쳐서 1년에 12개월을 하는데, 그러니까 8개월을 하고 그다음에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점수를 갖고 3년 치 것을 따집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많이 참여한 분들한테 감점을 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시 사업, 새희망이라든가 5060, 청년잡 이런 경우는 한 번 하면 그다음에는 못합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연속이 안 됩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지역의 많은 분들이 공공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내용 시작의 취지나 또 다른 분들한테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씩 하고 또 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무한한 공급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르고 들어오셨다가 자기가 공공일자리에서 많이 탈락됐다고 민원도 제기하고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시작하실 때 충분한 홍보와 취지를 설명 잘 해주시면 그분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 감점제도, 아까 연속해서 하신 경우 그런 것을,

안성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명시가 타 지역, 경기도 전체 실업률도 높고 특히 청년 일자리나 청년 실업률이 높은 편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 및 중소상인 그리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희선 위원장님과 이병주위원님, 그리고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업경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성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동익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민문식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박순민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다음은 2014년도 세출결산 승인안 중 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로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내용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75억5,821만원이고, 지출액 38억1,436만원, 그리고 명시이월액은 36억4,56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1.3%인 9,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지출 내역으로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 11억2,615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가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억5,776만1,000원을,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안전 사용을 위해 1억7,895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 전통시장 고객쉼터 사업비, 가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 5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6억4,566만5,4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기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각 분야에서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각계 공무원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전시 개최일자와 장소 및 참가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패밀리클러스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춘위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에 남는 120만원.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시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기춘위원

307-02, 두 가지 다인데요. 위에 민간경상보조금은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시 돈만 가지고 하는 건데 위에 거 말이에요. 126만9,000원 남은 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국내 전시회, 해외 전시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국비와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참가 업체에 대해서 국내는 300만원,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부스 임차료, 장치비, 통신비 지원 등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참가한 업체 몇 개나 돼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2014년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1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몇 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2개 업체입니다.

김기춘위원

12개 업체. 전시 일자는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일자는 이게 특정 지을 수 없는 게 저희들 1년에 전시회 개최계획이 뜨면 업체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전시회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초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주면 그분들이 시기에 맞춰서 참여를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전부 다 각 전시회마다 일정이 다릅니다.

김기춘위원

국비와 시비가 같이 있는 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국비 시비 같이 있는 게 전시회고, 국내·해외 전시회 하는 게 저희 시비입니다.

김기춘위원

국내전시회는 시비와 국비가 같이 있는 거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는 우리 자체 시비만 있는 거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는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서 해외시장을 몇 번이나 갔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작년 2014년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해서 2회를 다녀왔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국 해서 알제리, 터키, 이집트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루마니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김기춘위원

총 5개국?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3개국씩 6개국입니다. 2회, 1회에 3개국씩 해서 다녀왔습니다.

김기춘위원

아, 3개국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실적은 이게 얼마나 됩니까? 많이 계약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장 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게 실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가서 실적 나오기는 어렵고요. 최소한 실적 나오려면 한 2, 3년 이상은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 업체들도 갔다 오게 되면 접촉했던 바이어들하고 또 계속 연락하면서 가격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 이상은 소요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 오면 매년 연말에 지나온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실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국비 지원도 없고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게 1억씩 쓰면서 계약한 건수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계약 건수가 다 있습니다. 시간 나면 저희들이 표로 드리겠지만,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알제리, 터키, 이집트 갔다 왔는데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상담 건수가 54건, 터키 같은 경우에는 42건, 이집트 같은 경우에 6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갈 때는 저희들이 코트라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업체별로 상담일정이 도착하게 되면 상담일정이 다 짜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9개 이렇게 선정이 되면 현지에서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지 코트라에서 섭외해 놓은 업체들하고, 바이어들하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때 공무원은 몇 명이나 갑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주로 한 2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국비도 없이, 도비도 없이 하여튼 시비로만 전액 지원 사업이 1억6,500인데, 성과를 제가 어떻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성과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말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해서 그동안 수출 실적이라든가, 그분들의 소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는 국가별로도 다양하게 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주문도 오고요. 저희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갔다 오신 분들이라든가 신규로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큽니다.

김기춘위원

감사하기 전에 이 실적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봐야 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출연금 5억5,400은 어디에 준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출연금 여기 자료에는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저희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을 출연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디요? 경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이요. 이것은 경기도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 융자금은 경기도 자금도 있고 저희 시 자금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래는 금융기관하고 접촉할 때 부동산 담보를 제출해야 되지만 부동산 담보가 어려울 때에는 경기신보를 이용하면 여기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지원금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출연금입니다.

김기춘위원

출연금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럼 거기서 이익 창출이 됩니까, 이자나 다른 것들이?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어렵고요. 저리로 기업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기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우리가 5억을 투자해 줬다 이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회수는 언제 하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몰라도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돈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계속 거기에 기금으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기금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자 수익도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일부는 있을 겁니다.

김기춘위원

일부 있고, 그럼 언제 찾는 기약도 없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31개 시군이 똑같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매년 넣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금액이 적었다가 최근에 금액이 상향된 겁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기금들이 그때 그때 잡히지만 다음에 볼 때는 우리가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165페이지 명시이월 된 36억4,500만원 이건 뭡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명시이월 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크게 보면 전통시장 고객쉼터가 있고요.

김기춘위원

전통 고객.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이요. 그리고 가구 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소하동에 건립된 거요. 고객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부지를 추가 매입한다든가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구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도 작년 추경에 세운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동도매물류센터도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던 사업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5월 6일 자로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남은 것은 전통시장 고객쉼터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아마 7월 중순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에는 사업이 다 끝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금년 7월이면 모든 사업이 다 끝납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지원은 매년 2,500만원씩 10개 업체에 지원되는데, 실제 개발되는 공예품은 어떤 것들이, 정산은 잘 되고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공예품은 잘 개발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그분들이 금년에도 경기도대회에 출품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실적은 갖고 있지 않는데, 여러 개 업체가 입선을 했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10개 업체 내외가 참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1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5개, 6개 업체 정도는 저희들이 더 발굴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김기춘위원

이것도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서류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지적했던 거니까 한번 꼭 보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 박람회 참가지원이 4,000만원 잡았다가 3,9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시회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전시관에 대한 임차료에 대한 50%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전시회는 업체당 300만원 이내, 해외는 400만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광명 그러면 잠자리가 많은 도시로 알고 있는데, 기업경제과에서는 어떻게든지 지역에 있는 상품을 많이 해외에 팔든, 국내에 팔든 돈을 잘 벌어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세수가 많아질 텐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기업경제과가 예산을 잘 쓴 것 같으면서도 시비가 1억씩 잡히면서 이렇게 해외에 놀러가는 형식으로 볼 수가 있으니 이런 결과치는 꼭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우리 시의원들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다시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총 예산을 보면 과장님, 집행잔액이 1.3% 이게 사실 겉으로 보면 아주 잘 썼어요. 그렇지요? 1.3% 나오면 예산을 아주 적절히 잘 썼다는 건데, 그 내용은 보면 사실 34억이 명시이월된 것 빼고 나면, 우리가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빼면 잘 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명시이월 된 게 대부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정상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미리미리 좀 하시지 추경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75억 중에서 30 몇 억을 명시이월 시키면 사실 1.3%의 집행잔액이랑 뭐해서 잘 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내용이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유통질서 확립 그리고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이 내용 때문에 다 명시이월 된 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도 그렇고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일정상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비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내시된 게 좀 늦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비 신청을 네 가지 중에 거기서 국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전통시장 고객쉼터는 도비가 13억 지원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소방안전점검 이것 전통시장에 해주는 것은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통도매물류센터 이것은 건립비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도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두 가지 이유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 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급지원 사업 있잖아요. 민간보조 4,500만원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00만원 지원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4,500만원 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100만원 보급지원 사업 이것은 저희들 주택에 대해서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가구당 150만원씩 해서 30가구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당초에는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최근에는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저희들이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국비가 또 한 그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보면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서 8,000만원 그리고 4,000만원 이런 것은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딱 지원해 주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잔액이 안 남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 잔액이 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남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일부는 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술닥터니, 패밀리클러스트 사업이니 이게 대부분 도의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중기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그쪽에 납입을 하면 중소기업들은 그쪽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예를 들자면 패밀리클러스트 사업 있잖아요. 이게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업체별로 500만원씩 지원해 주게 돼 있네요. 16개 업체 해서 8,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잔액이 안 남았다는 거는 500만원씩 업체에다 그냥 지원한 거냐고요. 잔액이 안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시점이 그래서 그렇지 잔액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잔액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8,000만원에서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들어가는 돈도 있고, 도비가 중기센터로 내려오는 돈이 있어서 지금 다 소진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도 도비가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도비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내시되는 게 아니라 중기센터에 바로.
병주

이병주위원

중기센터에?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중소기업지원센터로요. 대응사업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비는 어차피 8,0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다 저희들이 납입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8,000만원을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돈 합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8,000만원 지원하면 끝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정산을 해서 다시 넘어온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다 전액 소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 소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과장님이 잔액이 있다 그러기에, 여기 자료에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만원씩 16개 업체에다 500만원 딱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 내용하고는 사실 틀리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로 그쪽에 내지만 도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도비가 중소기업청에서 내시되는 예산은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서 그러면 표시를 안 하는 건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 같은 경우 2,4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는 그냥 8,000만원으로만 해서 잔액이 없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잔액이 있을 것이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도비까지 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 정도는 다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비가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원이 남을 수도 있고 200만원이 남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도비 지원하는 것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4,000만원 지원해 주는 10개 업체 가지고 국내 박람회 하는 것 그것도, 이거는 우리만, 그러면 이거는 도비가 없는 거죠? 도비가 없기 때문에 정산해서 9만4,940원이 남은 거고요. 내용을 보면 예산서에 보면 400만원씩 10개 업체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시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냥 400만원씩 무조건 지원해 주는데, 잔액은 9만4,940원이 남았네요. 이런 경우하고 그 경우하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시회는 저희들 여기서 자체 사업이고요. 국내·해외 전시회는 저희들 자체 사업이고, 국내전시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게 9만4,000원이 잔액이 남게 되는 것 설명해 주세요. 400만원씩 딱 지원해 주고 마는 거지 정산할 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업체들이 또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 쓰나, 9만4,000원밖에 안 남게. 10개 업체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10개 업체면 만원 남겨놓고 다 썼다는 얘기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도 비용이 1,0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병주

이병주위원

차비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제 하면 여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400만원을 다 쓸 수 없으니까 399만 얼마 써서 정산해서 내놓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기업경제과가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용어가 많네요. 패밀리클러스터가 있고, G-디자인, 비즈네비, 기술닥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사업이시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거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진 사업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주로 대부분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관련된 제목으로만 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하나 정리한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자료가 보니까 패밀리클러스터 아마 집약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패밀리클러스터, G-디자인, 비즈네비, 기술닥터 자료를 제가 참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영역이 제조업, 도매, 서비스, 건설, 중소기업 이런 것까지 다 총괄하는 건가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제조업하고 유통, 도·소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뭐 서비스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 안 들어가는 거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원래 저희 업무 영역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나마 조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회원사는 건설업 이쪽 분들도 일부는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요.

안성환위원

페이지 167쪽 보면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에 대한 6,584만원 지원한 금액이 있는데, 이 사업이 광명시 상공회의소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다 총괄하고 있잖아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권익과 소상공인들의 시장개척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시장 개척 그런 쪽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에 주로 저희들이 1년에 2,500 정도 상공회의소 지원해 주고 있고요. 6,000 얼마 지금 생각하신 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일부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상공회의소 초창기에 거기에서 컴퓨터에 대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 민간자격증시험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컴퓨터를 40여 대 구입해 줬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상공회의소에서는 광명시 전체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중점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기업경제과에서 리드도 해주시고 촉구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희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창규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박계근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정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홍기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세출결산서는 174쪽부터 17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1억8,607만원이며, 지출액은 76억3,983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4,6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의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14년 8월 22일 자 조직개편으로 국장 시책 업무추진비 1,100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47만3,000원을 일자리창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159쪽으로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전년도 이월액 31억6,352만8,000원 중 20억6,679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계과,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춘위원이고요. 회계과가 17%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예산을 잘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16.8% 남았는데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집행잔액이 다른 과보다 많이 남은 것은 사실인데요. 소하2동 신축을 하면서 거기서 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을 잘못 편성했는데 쓰기는 잘 썼다, 아니면 잘못 썼다, 예산 절감이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나름 추경을 세우면서 시공사라든지 감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 당시에 9억6,000만원은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거의 다 잔액으로 남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추경도 잘 세워야 되지만 본예산도 잘 세우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75페이지 재해복구비 및 손해배상금 재등록, 이건 뭡니까? 5억6,000 내용이 뭐예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가 건물이라든지 시설물 또 청사, 도로, 공원 등에 보험성으로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공제액으로 한 2억7,100만원, 손해배상 공제 청사라든지, 도로, 공원해서 한 2억3,500만원해서 5억1,600만원을 예산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4,300만원이 남았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남은 이유가 뭐지요? 어차피 보험성이면 계산이 확실히 안 떨어지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보험성이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은 그런 사정이 있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76페이지 차량구입 및 대폐차 추진비에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 물품은 뭘 취득했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대부분이 신규 차량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지난 대폐차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총 16대인데 신규가 7대가 되겠고, 대체가 9대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신규는 7대, 대체는 9대? 대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폐차시키는 거예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새로 구입하면서 그 차는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공매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기존 차 있는 것을 바꾼 것이 9대, 신규로 세운 것이 7대?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차 7대를 새로 구입해서, 7대 사면 운전수는 별도로 세웁니까, 아닙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대부분이 차를 신규로 한다고 해서 운전직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문제도 따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동에 4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복지동에서 거기에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운전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차량이 신규 7대를 구입했고 폐차시키고 9대를 구매했는데, 7대를 구매했지만 그래도 운전직은 별도로 채용하지 않았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직원들이 몰고 갈 수 있는 차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쪽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상환이 있는데 이게 철산도서관이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총 얼마 빌려서 얼마 갚고 얼마 남았습니까? 철산도서관 차입금 9억2,000을 원금 상환했는데, 예산도 9억2,000을 세웠고 총 얼마를 빌려서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소하1동 어차피 소하1동 지으면서 소하1동 건데, 두 건을 얼마를 빌려서 얼마를 갚고 얼마 남았는지 이것 좀,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소하1동 복합청사가 2007년부터 2018년 해서 342억을 상환해서, 지금 570억 중에서 342억을 상환해서 228억이 남은 상태고요. 철산동 시립도서관이 20억에서 4억을 상환하고 해서 16억이 미상환 상태이고요. 소하2동 주민센터가 10억 중에서 1억을 상환하고 현재 9억이 미상환 상태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빌려서 계속 우리가 청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이자만 해도 상당히 많겠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 3%입니다.

김기춘위원

물론 철산도서관 있어야 되고 소하1동도 복합청사가 있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빌려 쓰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복지로 들어가야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동사무소 다시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지금 광명2동이나 3동 이런 데가 열악해서 4동도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서,

김기춘위원

우리가 자꾸 돈이 없다고 하니까 빌려서 지어야 되는데 이자 부담도 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자 부담이 없는 돈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한 가지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예산 세울 때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가 매년 1,500만원인데 이게 누구에게 자문을 받고 얼마를 주셨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다. 그때 얼마를,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누가 합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회계사들이 합니다.

김기춘위원

올해도 1,500만원 세웠는데 올해 다 쓸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기 지출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얼마 지출했습니까? 자문료 1,500만원.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아마 거의 사용한 것으로,

김기춘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통합재무보고서의 자문료하고 철산도서관, 소하1동 복합청사 돈 이 문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는 2,000만원 남았는데 그게 18%였다고 2,000만원 남겼다고 다른 부서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15억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소하2동 청사 짓는 것 때문에 많이 남은 거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결산감사 심의에서도 지적을 한 것 같더라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유야 어쨌든 본예산만 가지고도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또 추경까지 해서 그 돈이 그대로 사장된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하는 데서 잘못된 거라고 아까 설명하신 겁니까? 공사 집행하는 데서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에서 추진금액이 한 7억5,7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해서 남을 거라고 했었는데, 낙찰차액으로 해서 이 당시에 공사 초기였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토목, 전기, 통신, 기계설비 등 각종 공정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고려해서 사실은 예비적으로 금액을 남겨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월 초에 시장님께서 동 방문 시에 1층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4층으로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 7억6,000이 1회 추경에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동 방문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추가로 추경에 올린 거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더라도 회계부서는 남들 부서하고 틀려서 예산을 철저히 사용해서 불용이 안 남도록 해야 되는 부서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내년 편성할 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여비가 2,500 정도에, 278페이지 말이지요. 여비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이유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다른 것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여비 900만원 쓰고 1,500만원을 반납하셨거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2013년도에 한 600만원 정도 삭감돼서 2,500만원 수립을 했었는데, 지출이 저조해서 올해 2015년도에는 한 800만원이 삭감되어 1,7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에 수립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서 올해 본예산 할 때는 한 8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편성이 잘못됐다고 보고, 2016년도에는 여비 예산을 잘 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셔서 저는 페이지 176쪽에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10억 정도 집행이 안 된 돈으로 해서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더 추가 들어가는 공사는 없는 거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완전 준공 처리된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10억 정도 이게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만큼 더 책정했다가 이만큼이 남은 건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당시에 낙찰차액이 한 7억5,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공사 초기이다 보니까 낙찰차액은 사실은 추후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남겨두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공사 초기에 4층이 증축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감사라든지 설계비용을 추출해서 그 당시 9억6,0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준공처리가 되면서 10억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여기 소하2동 신축하면서 돈이 처음에 시작할 때 570억으로 예산 잡힌 거지요? 지금 얼마큼 총 들어간 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처음에는 102억7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9억6,000만원이 증액돼서 11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용.

안성환위원

그럼 소하2동을 신축하면서 이렇게 보면 차입금을 받아온 게 있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페이지 585쪽을 보시면 지역개발기금에서 3.5%짜리 20억 하나 돼 있고, 이게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청사정비기금 3%로 해서 9억 이렇게,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29억이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소하동 신축을 위해서 차입한 돈은 얼마였던 거예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소하2동이요?

안성환위원

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0억,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10억 중에서 그러면 지금 9억 남았다는 것은 1억 갚았다는 거예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게 상환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게 대략 30억 정도를 소하동 신축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차입금을 빌려온 거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10억이 남았다는 것은 10억에 대한 것을 안 빌려도 될 것을 빌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10억에 대한 부분의 1년 동안 이자를 계산하면 3.5%라면 3,500만원이고, 3%면 3,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 나가도 될 이자가 나갔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옳은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원래 이것은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측에 의해서,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금액이 100만원 단위, 1,000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도 아니고 10억 단위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큰 금액의 10억 단위 금액을 예산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부분 연속성이나 예측성 부분에서 굉장히 결여됐다고 보이고, 그 금액에 대한 이게 지금 대충 대략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들어온 거라고 하면 그게 20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게 3.5%니까 남아있는 10억이라고 봤을 때는 10억 부분만큼을 안 빌려도 될 것을 빌렸기 때문에 3,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나가게 된 거죠,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잘 계상하셔서 예측해서 세웠으면 이 3,500만원이 안 나가도 되는 돈이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 예측한 것은 아니고 공사비용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차입을 해서 쓴,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명시 예산에서 있었다고 하면 이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지만 다른 데에서 차입금으로 빌려와서 3.5% 빌려온 돈으로, 쓸 거라고 생각해서 빌려왔는데 쓰지 않고 남아버렸다면 1년 동안 그대로 쓰지 않고 유보된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만큼의 이자는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자 나간 금액이 지금 현재 포함된 금액이 여기에 페이지 178쪽에 보시면 아까 김기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총 지금 현재 나가있는 이자가 2억2,100만원하고 1억6,900 이 금액이 이 10억에 대한 이자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3,500은 이 속에 어디엔가는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정확한 이자에 대한 것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순전히 이율이 3%, 3.5%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연도기간이 있어요.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21년 10월 31일까지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거치 기간 동안에 이자를 안 내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상환연도에만 내고 거치기간은 안 내지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결국 3.5%가 거치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자가 포함 안 되어 있을 거고, 상환기간에 있을 때는 이자가 들어 있을 거라 이런 것이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 구별이 가능하시겠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소하2동 청사에 대한 부분은 언제 차입을 하셨는데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게 2012년도에 차입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2, 13, 14, 4년 그 안에는 거치기간에 해당됩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12, 13년도가,

안성환위원

그럼 14년에는 3,500만원이 나가셨네요, 어떻게든 간에.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래도 이게 상환이 되면서 그 금액은 점점 적어지겠죠, 연도별로.

안성환위원

상환 얼마 됐습니까? 아까 보니까 상환 1억 됐다고 하셨잖아요. 20억 중에서 1억. 그러면 2014년에서는 상환기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상환이 안 됐던 거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안 빌려도 될 돈을 빌려서 3,500만원만큼 세금이 나갔다고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하시는 거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근데 이게 뭐, 예측이 잘못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아서 설사 여기에 안 쓰면 다른 사업에서 쓸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렇게 말을 돌려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저희 시 내에서 있는 돈으로 지출될 돈을 지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것도 잘못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요. 그렇지만 이건 대출 받은 돈을 지출하지 않고 이자까지 나가면서 지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당연히 지적받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지적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시 회계과가 굉장히 내용도 많고 방대해서 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잘 진행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별개인데 저희들이 기금관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주거환경개선비 해서 200억 있다, 어디 부서에 100억 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3년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편하게 1년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우리가 한 5억에서 6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하고 3년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전체 금고 관리는 세정과에서 이자수입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세정과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마다,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부서마다 그 기금을 한번 재점검해서 진짜 그 1년 안에 안 쓸 것 같으면 한 3년 치로 예금을 예치해 놓으니까 이자가 상당히 높더라고, 1년 치하고 3년 치하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나름 그 이자수익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억 정도 같으면 1년이나 3년이나 별 것 없는데 200억 하니까 몇 억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부서별로 업무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상입니다. 평소 광명시 지역 발전 및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조희선 부위원장님과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윤종철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연송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방진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영민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길호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동열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신민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저희 과는 결산서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저희 주관 세출결산 내역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총 9억1,443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7,71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인 1억3,72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결산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고지서 발송 및 반송관리 공공운영비 3억6,941만2,000원 중 2억9,158만7,000원 지출, 자동차세 안내 전산장비 보강으로 600만원 미지출, 체납자 징수 사무관리비 예산액 7,260만1,000원 중 6,096만2,000원 지출, 지방세 시스템 사무관리비 4,121만2,000원 중 3,413만4,000원 지출, 그 외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1,666만원 중 541만1,000원 등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의 모든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정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 의견을 보면 채무상태가 양호한 실정이나, 이행강제금 징수 등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재산을 압류, 공매 등을 일괄 누계 추출할 수 있는 전담반을 갖추어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감사 때 엄청난 지적을 해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필히 강화하라 했는데 그걸 않고 있다가 지적당하셨네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전담팀을 행정자치부에서도 시군 세정과에 전담팀을 만들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이것이 14년부터 지시를 한 바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담팀을 따로 별도로 세외수입팀을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인력이라든가, 세정이라든가 인원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조직개편 할 때 인사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전담팀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적극 검토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에요. 지난번 내가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5년만 지나면 대충 세금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전담팀을 만드세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도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국장님, 만들 거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김기춘위원

왜냐하면 이거 결산심사 의견을 보면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전담반을 갖추어 세외징수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기춘위원

다른 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 전담팀이 있습니다. 100원을 걷으면 힘드니까 돈을 정책자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와 세정과가 같이 하는 건데 매년 콩나물재배사업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이 공장,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이 과다하게 남아있다. 이게 뭡니까? 결국 부과만 했지 그것도 안 왔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계속 공무원들은 땀 흘려 가며 창고 건축물 문제가 있는 것을 했는데, 체납이 5억 정도 밀려있고 이런데 3건 이상 체납자도 아래와 같이 참 많습니다. 12명이나 있고 3건 6명, 4건이 1명, 5건이 2명, 6건 이상도 3명이 있는데 하여튼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해주시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물론 세정과는 있을지 모르나 같은 맥락이니 읽어드리겠습니다. 콩나물재배산업 건축허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체납자들은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자임에도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음.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이 발생되지 않기에 납부를 미루고 있어 성실히 납부한 자만 손해를 보는 형국입니다.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어 보셨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법에 따라서 저희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데, 그게 약간 맥락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돈만 내면 그냥 1년을 넘기니까 임대소득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이렇게 계속 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전담팀을 신설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그것만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면, 지금 이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워낙 많아서 분야도 많고,

김기춘위원

그것을 전담팀을 만들게 되면 전담팀을 기동팀으로 해서 일괄시켜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보세요. 성실히 납부한 자가 손해를 보는 형국이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낸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할 정도면 우리 시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지요. 나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정책과에서는 건축물만 압류하고 토지에 대한 압류를 않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압류 시 이익이 감소된 상태이고, 장기체납자 및 다수건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필요가 있으나, 공매한 실적이 전혀 없어 징수활동이 저조하다. 지금 공매한 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왜? 의지가 없다는 거지, 결국은. 우리 광명시 세정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느냐? 우리는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고, 공매한 실적이 없어 징수활동이 저조하다. 이것은 전담팀이 있든지, 세정과 직원들이 받아오든지 해야지. 자, 개선방안 나와 있습니다. 기존 체납자 및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해야 한다.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해야 한다. 왜 건물 압류하고 토지 압류하지 않느냐 말이지요. 이것도 토지 압류해서 공매 실시해야지. 또한 시청 세정과에 체납관리팀이 있으나, 이는 세정과 체납만 담당하고 있고 각 실·과·소에서 발생한 세외수입분 체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담당하고 있어 압류 및 공매 의뢰에 대한 징수활동이 저조합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지적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업무 아니야,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할 일이야’ 계속 반복되는 업무를 가지고 지적당하고,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손해보고 공매실적이 없어서, 공매를 못해서 땅은 압류 않고 건물 압류도 땅은 계속 소유하고 있고, 세정과에서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해서도 전담하게 하여 세외수입금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각 실·과·소에서도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핑계대고 있으니, 세정과에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광명시에 돈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담팀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방세 세외수입이 지금 각 실과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에 따른 발생되는 과태료하고 전부 다 과징금이에요. 그것을 체납이 됐을 경우에 전담팀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넘겨주면 여기에서 기동반실은 그 체납만 그냥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지금 전담팀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저희도 인력이 그 인력은 담당하는 부서가 없고 인력이 안 되니까 저희도 못하고 실과에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담팀은 앞으로 꼭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김기춘위원

지금 보세요. 소홀하다, 이게 소홀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5년만 지나면 할 수 없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5년 시효소멸이 있는데, 그 재산이 우리가 압류해 놨을 경우에는 그것은 시효소멸이 안 됩니다. 계속 갑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민원토지과는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무재산으로 압류도 못한 체납액도 있고 소액분납 중이라 하여 압류도 하지 않는 등 징수활동이 아주 저조하다. 현재 소송 계류 중인 체납액을 제외한 체납현황은 아래와 같이 많다. 무재산으로 부동산 미납자가 6명, 재산이 있어서 분납 중으로 압류자가 3명, 압류 시설 장기 체납자 8명 이렇게 많은 일들이 계속 광명시가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체납자가 있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도 정말 이것은 시청에서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사전에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시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냥 팔아서 넘길 수가 있는 처벌할 가능성이 많다고 되어 있고, 또 다시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요. 식당, 커피숍 임대수입은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자판기, 복사기 이용률은 사용료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며, 또한 예산액과 징수 결정에 관한 목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세정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하실 계획이 세정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전담반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도 느끼는데 그게 인력 문제고,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위에서부터 정원을 줘서 인원 충당을 해주면 가능한데 있는 인원 중에 남의 인원을 빼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못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김기춘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전담반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강조했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되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하여튼 김기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체납기동팀을 운영하자는 시장님 주재 하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세외수입이 283억 정도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제정리 특별징수기간으로 해서 징수하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이걸 각각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직원들도 8급, 9급 신규 직원 내지 이런 직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한 1년, 2년 되면 인사발령 받아서 다른 데로 가다 보면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인수인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이것을 배워서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납관리팀을 더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징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에도 철저히 지적했고 한 번 더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감사기간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세정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봤지만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기금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하는 것을 했는데, 출연금이 1,900만원 한 게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기금이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왜 우리가 출연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보면 지방세 기본법 145조에 보면 지방세 연구기관 설립·운영 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다 똑같이 일괄적이지는 않고 큰 도시, 작은 도시 비율에 따라서 출연금을 해마다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연구를 해서 책자 발간이라든가 워크숍 그리고 우수사례 등 책자 발간하고 지방세 교육 그런 것을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지방세 연구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전국에 지자체에서 연간 우리가 출연금이라도 이렇게 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설립을 하게 돼 있고요.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연간 우리가 출연금 법으로도 설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강화 발전기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사실이 있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3억6,900 이게 발송되는 건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편 요금.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보통 고지서 연중 80만 건 가까이, 체납세까지 해서 연중 80만 건 정도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을 해요. 제작해서 발송을 하는데 이게 왜 남았냐 하면 저희가 3억9,000 중에 전부 다 우편 요금이거든요. 고지서 우편 요금인데 그전에는 반송이 오면 1,635원 반송 오면 반송 수수료를 저희가 줬습니다. 그 돈을 줬는데 지금은 등기 같은 것을 전산처리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 고지자한테 우편물이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컴퓨터로 확인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반송해서 가져오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가져오면 1,230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출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김기춘위원

7,700만원 남았다 이거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우리가 추경 때 예산 삭감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편물을 반송해서 갖고 와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컴퓨터로 해서 처리하는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다시 거기서 우리가 나가기만 하지, 반송료를 내기 때문에 반송은 안 받습니다.

김기춘위원

반송된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떤 조치를 또 합니까? 우리가 반송되는 서류가 우편물이 우리한테 안 오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봤다, 그다음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러면 그 사람이 등기우편물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고 오는 경우는 다시 저희가 해서 확인해서 다시 또 띄웁니다. 그 사람한테 고지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등기를 몇 월 며칟날 그 사람한테 누가 가서 전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주든가, 주소가 불명이라든가 원인이 다 나오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우리 등기우편물에 근거가 다 있으니까, 다시 체납세 고지서가 나가고 독촉고지서가 계속 나갑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우리가 우편 발송을 해서 반송을 받지 않지만 다 알고 있고 처리를 정확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래서 반송 수수료를 저희가 지출을 안 하니까 지금 금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김기춘위원

7,700만원 남았는데 많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잘 하시고요. 183페이지, 포상금 700만원 지급 대상자 누구입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포상금이요?

김기춘위원

네, 700만원.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각 실과 돈까지 해서 세외수입이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데 세외수입을 연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의 징수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연말에 가서 전 실·과·소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김기춘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포상금이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과 부서에 준다 이거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우수 부서에 대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상금으로 줍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결국 만일에 전담반이 생기면 이 돈도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가 각 실과에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그런 것도 수시로 합니다. 부시장님 모셔놓고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 왜 못 받냐 그런 것까지 분석보고 다 받고 평가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김기춘위원

이 돈은 전담부서가 생기면 성과로 지급할 수 있는 문제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바꿔서, 사기진작 체계로 할 수도 있지요.

김기춘위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전담부서가 생기면 그 사람들도 고생하니까 아마 포상금을 준다할지,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 돈이 이제 나가는 게 없어지는 거지요. 안 나가도 되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그렇지요. 이 돈이 없어짐으로써 그 전담부서에 충분한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랄지 그런 식으로 조치가 가능하겠네요. 전담반만 생기면 이 돈 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전담반이 생기더라도 지금 보면 세외수입 아까 처음에 지적하셨다시피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부서에서 업무처리 하다 보면 업무에 법에 안 맞기 때문에 부과징수를, 과태료, 과징금이거든요. 징수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그걸 신경 안 쓰고 고지만 해 놓고 안 받으면 각 실과에 다 있는데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전담반만 생기면 이 돈이 포상금을 안 줄 수 없지만 줄 수는 있겠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효과는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해서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를 보면 그냥 이분들이 돈 받고 쓰는 게 아니니까 철저히 숙지하시고 또 우리 광명시가 발전되려면 최소한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앞으로도 돈 만지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내 돈도 아닌데 숫자 맞추기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광명시에서 돈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 토지민원과 다음으로 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15%인데, 전체 예산도 9억밖에 안 되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전체 예산이 9억이고 아까 얘기한 공공요금이 그게 한 7~8,000 되는데 그게 거의 다 차지하고요. 그리고 고지서 제작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두 가지가 아까 공공요금, 우편 발송 공공요금하고 그리고 고지서 제작비가 있는데 그게 단가계약이 낮다 보니까 실질상 그 두 가지로 인해서 거의 다 남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금 걷는데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있는 예산 내년에는 10% 안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600만원 있는데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600만원을 세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자동차세가 6월하고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한 10만 건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갔다는 거 안내문을 SNS로 문자를 발송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금융권, 은행 그런 데서 정보가 밖으로 흘러 나가고, 개인정보가 나가고 그런 게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내냐, 우리한테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이스피싱 같은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예산 세웠다가 끝까지 검토하다 결국은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전액 남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거네, 결국은.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 사람들이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일괄발송 프로그램 개발비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상자한테 문자발송을 하니까 왜 내 번호를 알았냐 해서,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런 것도 보이스피싱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병주

이병주위원

결국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됐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 당시에 마침 은행권에 정보가 막 새어 나간 게 있어서 그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역시 내년에는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이건 안 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 전문교육이 있어요. 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불용이 상당히 많아요. 교육 좀 많이 시키시지.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공무원 교육여비는 자치행정과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주는데, 이건 우리 세정과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정분야가 법에 대해서 수시로 바뀌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그런 데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교육 가려고 여비를 세워놓은 건데 사실상 바쁘다 보니까 많이 못 갔습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내려오는 교육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바쁘면 못 가는 그런 경우가, 미루다 보면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정과가 업무가 많구나. 그러니까 출장 가서 교육 받을 시간이 없었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보통 2박3일 정도 워크숍, 간담회 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아무래도 눈치가 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에도 그대로 세워서 교육 좀 많이 시키세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되도록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 받는 것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포상금 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왜 300만원을 삭감해서 올해는 편성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게 700만원 계속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2013년도에는 1,000만원 했었는데 2014년도에 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00만원을 전액 다 사용했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전액 다 썼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포상금을 더 줄 수 있었으면 모자랄 수도 있었네, 그런데 딱 맞게 쓴 건지, 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건지?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예산에 딱 맞춰서 순위별로 맞춥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1,000만원 그냥 세우시지. 포상금 많이 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내년에 1,000만원 세우세요. 1,000만원 세우셔서 일 잘하시는 분들 포상금 당연히 드려야지. 예산 다른 데에 안 써야 될 돈인데 그런 것 써도 돼요. 일 잘하시는 분들한테 포상 당연히 주셔야지. 과장님,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는 뭐 세정과가 광명시 전체의 세수 수입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기에 수입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로 크게 본 부분은 하나는 결손 처리한 부분과 또 하나는 과오납으로 인해서 다시 돌려주게 되는 내용,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봤는데요. 보니까 총 일반회계 같은 경우 1,540억 정도 징수했다는 결정 금액인데, 지금 현재 결손금액은 얼마입니까? 25억3,600 이렇게 돼 있네요. 대략 1.6%가 결정 징수금액에서 걷지 못한 금액이 된 거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그런데 1.6%라는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25억 이런 단위 금액이면 억 단위 소리 나면, 상대적으로 이럴 수가 있지요.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부분이나 납부하지 않는 자들이 떳떳해지거나 이럴 수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납세의 정의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아까 김기춘위원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납세를 체납자들한테 징수할 수 있는 팀도 없고, 이렇게 해서 체납자들한테 세금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서울에 38기동대라고, 38이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아세요? 그게 아마 헌법에 38조 납세의 의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경각시키기 위해서 38기동대라고 하는데,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38기동대를 만든다는 식으로 체납팀을 만든다고 하면 아까 생각하신 것처럼 인력 부분도 없고 예산도 없고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제가 들으면서 한시적으로 TF팀 정도로 만들어서 한 3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시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려면 관련된 예산부터 해서 인력,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로 TF팀을 만들어서 각 차출해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납세 독촉을 통해서 징수하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금액에 못지않게 시민들 간에 납세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안을 해 보겠고요. 일단 저희한테 주신 과오납 환부사유를 보시면, 페이지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8페이지 보시면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두 번째에 있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현황을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된 세입부분이 대략 270억 정도 해당되잖아요. 그중에 보면 무재산 9억5,000부터 해서 행방불명 5억,5000, 납세태만 130억, 그다음에 소송 계류 340억, 기타 95억 그런데 기타는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기타에 대한 관련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타가 뭡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기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행방불명, 납세태만이 있는데 이게 보면,

안성환위원

여기에 다음연도 이월될 사유는 이미 다 무재산부터 다 들어있는데, 그 위에 말 못할 기타라는 내용이 적지 않아요, 34%예요. 전체 이월액 270억 중에 95억이라는 것은 34% 금액이 기타라는 금액으로 나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갖다 주셔서 이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 8쪽에 있습니다. 전체 이월금액의 34%면 적지 않잖아요. 이런 금액이 기타로 나와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혹이 많이 가고,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준비가 안 되셨으면 관련된 자료를 이따가,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같이 있는데,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방세가 59억이에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정정,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국세정정하면 국가에 대한 소득세를 냈는데 변경처리가 돼서 오면 주민세도 또 감액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오납 환부고 기타는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안성환위원

지방세가 95억이잖아요, 기타로 되어 있는 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무재 사망자라든가, 사망 무재산자, 재산을 압류하는데 국세청이나 상부기관에서 금액을 이미 우리가 받을 금액을 오버를 해서 실익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선압류, 다른 데 국세청 선압류 있고 노후차량 같은 것, 차량 같은 데 지방세인데 노후차량 같은 데 세금이 몇 백만원씩 밀려있는데 실질상 중고차라도 팔면 100만원, 100여 만원도 못 받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실익이 없는 것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타로 놓거든요, 저희는요.

안성환위원

기타 금액이 전체 금액의 가장 중요한 사유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방세도 지금 95억이나 들어있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자료를 줘보십시오. 제가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납세태만, 납세태만이 130억이나 되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납세태만은 납세자가 세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납세태만은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거지요. 재산압류를 우리가 다 해 놓고 그랬는데 안 내고 버티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재산압류는 오른쪽에 34억이 있고, 납세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금을 성실하게 자기가 자신해서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지만 납세태만 하시는 분들은 무슨 근거로 납세태만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기록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금액은 고지서를 했는데 아직 고지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을, 결정고지를 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을 납세태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현재 독촉장이나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독촉장이 나가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저희가 일단 독촉장까지 다 나가고 난 후에는 그 사람들의 재산압류라든가 무슨 조치를 다 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유별로 재산압류 그런 것도 있는데, 납세태만 하면 이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안 내고 버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독촉장이 발부가 돼서는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무조건 압류가 들어가니까 그건 바로 압류가 들어가니까 보전이 되는데, 납세태만은 애매합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을 뭐 숨겨놓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세금은 나와 있는데 재산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안 내고 버티고 그러면 그런 게 납세태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납세태만이 130억이나 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안 내고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게도 보여요. 그래서 납세태만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보기에는 징수태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납세태만이 아닌 징수태만으로 보이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위에 보시면 결산처분의 사유를 제가 디테일하게 봤는데, 제가 1년에 총 결손금이 46억 되더군요. 예를 들면 일반회계가 한 33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한 120억 정도 되는데요. 특별회계 자료도 제가 120억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안 주셔서 어떤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교통회계라고만 들었고, 어떻든 특별회계 부분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가 33억씩이나 있는 금액이 결손 됐잖아요. 작년에 33억이라는 세금을 광명시에서는 부과했다가 처리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더 이상 안 받겠다고 손 턴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 24억, 행방불명 130만원인가, 시효완성이 7억6,000, 공매 시 무배당 150만원, 기타가 1억6,300이 있는데 이 기타도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내용이 모연하잖아요. 제가 각각 관련된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중에서 시효완성 부분이 총 7억600 중에서 재산세 관련된 수입이 1억7,000 정도 금액이네요, 세정과에서. 그런데 시효 완성에 대한 내용 부분은 뭡니까?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고 나서부터 5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끝나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독촉장을 보내거나 압류를 하게 되면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5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되기 이전에 저희가 압류를 하거나 그러면 그 시점부터 다시 또 계속 가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시효완성 부분이 돼서 포기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시효완성, 시효소멸이 되는 거는 지방세법에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건데, 이게 그 사람들이 압류재산이 없는 경우지요. 저희가 독촉장까지 보내고 다 했는데 그 후에 압류라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치를 취할 재산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된 건데, 보통 주민세 같은 작은 금액들이 인원은 많고 주민세 4,000원에다가 부가세 4,400원 그래서 4,000원, 5,000원짜리, 1만원 이하라든가 조그만 금액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재산 몇 억짜리에다가 압류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주로 시효소멸이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큰 것들은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독촉장 나가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 저한테 제출한 자료 5,600만원이 시효소멸 됐군요. 5,800만원. 5,800만원이 작년에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효소멸로 제출을 하셨는데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도 시효소멸이 되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자동차요?

안성환위원

네,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잖아요. 또 여기 재산세 보면 재산세가 2,300만원, 이것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거 아닌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게 재산세가 있다가 그 사람들이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사유가 발생했는데, 담당 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김연송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납세 과세기준에는 6월 1일이고, 6월 1일이 지나게 되면 납세의무가 성립돼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팔리게 되면 저희들이 과세가 7월이나 9월부터 되다 보니까 물권은 없어졌는데도, 매매를 했는데도 과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는 분한테 과세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는 6월 1일 성립했는데 과세는 7월, 9월에 내다보니까 팔고 양도한 다음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체납이 생겨서 못 받고, 5년 동안 압류라든가 못하는 경우에 소멸시효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산이 되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5년 치의 체납 자료니까 저희가 올해 7월에 과세를 하는데 6월에 벌써 소유권 이전이 된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소유권 이전을 해서 A가 B로 넘어가고 A한테 과세하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소유권 이전이 넘어갔는데 소유자한테 과세해야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과세하거든요. 그 이후에 고지서는 7월 16일부터 납세고, 6월 1일 기준에서 우리가 자료는 입력하고 그 사이에 갭이 있지요. 그 이후에 사망자라든가, 소유권 이전이 있는데 이게 중간에 뜨는 거죠. 이 사람들 고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 사이에 바로 사망을 하면 신고를 하면 가능한데 한참 있다 사망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애당초 이 사람한테 납부의무가 없는데 이렇게 고지가 돼서 계속 가다가 나중에 이게 돼서,

안성환위원

납세 과세 결정기간하고 납세고지서 발부 기간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게 기준하고 한 달 반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납세 과세기간이랄지, 결정하는 시점의 기간은 법하고 틀린 건가요?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이 납세기준이고 과세는 7월과 9월에 하기 때문에 시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관련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겠네요. 관련된 결정 고지하는 시점이 틀리거나 법안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의 전부는 아니시지요? 대부분 일부가 그렇다는 거지요?
연송

김연송재산세팀장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안성환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 다음연도 이월될 금액이 270억 정도에서 무재산 9억5,000은 다음연도 위에 결손처분 무재산에다 기록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8쪽에 보시면 무재산하고 행방불명 9억5,000하고 5억5,000은 다음연도에 결손처분에 기록될 칸이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상당히 부분이 시효완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런 사람들이 주로 시효소멸이 거의 되는 사람들이 많지요. 압류가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어떻든 소송 계류되어 있는 것도 34억이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95억에 관한 기타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김기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팀이든, 38기동대든 그런 관련된 팀을 만들어서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하기에 예산이나 인력의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면 정말 한시적인 1년에 3개월 정도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광명시민들이 이렇게 떼어먹어도 시간 지나면 다 끝나버리더라, 소멸시효 끝나버리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경각심도 일으켜 줘야 되고, 또 납세하는 분들이 정말 자기들이 정당하게 납부하는 부분에서 억울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으로 과오납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오납 부분은 작년에 과오납 해서 세금을 돌려준 거지 않습니까? 어떻든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거나 아니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이중부과를 했거나 어떤 사유든 간에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총 16억8,400만원이라는 돈이 돌려준 돈이 된 거예요, 시에서는. 그러면 제가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은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0.6% 금액, 전체 16억8,400 중에서 1,170만원 정도만 행정기관의 착오가 있었네요. 어떻든 행정기관의 착오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비즈니스나 다른 지방세 세금을 내면서 개인적으로 납부하고도 한 두 번 정도 독촉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봤는데 전체 총 과오납 16억 중에서 1,100만원은 미비한 금액이지만 어떻든 0.6%만큼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관의 착오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전혀 없게는 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또 기존에 16억 중에 과오납 한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들이 이중과세를 하거나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하거나 어떻든 간에 안내를 잘못 받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더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준 것이니까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납세자들이 이중납부하거나 더 납부하지 않는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게 됐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다음 세수를 징수하시고 안내하실 때 행정편의보다 납세편의를 좀 더 생각해 주시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군별 결손처분액 현황을 보니까 31개 시군이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우리 시가 31개 시군에서 평균 2.28%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 안에 10위 정도는 돼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래도 한 상위권에는 들더라고요. 1.64%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결손처분액은 고생하신 것은 물론 김기춘위원님이나 따지겠지만, 10위 안에 든 것도 고생했다고 칭찬해 줄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윤대섭입니다. 평소 위생관리 및 농업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희선 부위원장님,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성우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배기수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효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전영대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종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다음은 2014년 세출결산 승인 중 생활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억7,874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4,056만7,000원으로 89.1%를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3,817만8,000원으로 1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지도 및 관리 공공운영비 108만원은 위생지도용, 홍보용, 우편발송 예산으로 원산지표시 및 옥외 가격표시제 등 식품위생법상에 법령개정 시 우편물 발송 예산이나 법령 미개정으로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풍년기원제의 민간행사보조금 400만원은 당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 추모 분위기로 풍년기원제 행사가 미개최 되어 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민간인력 지원 시 200만원과 민간인 재해보상금 300만원은 장마, 태풍, 가뭄과 같은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의 장학금 및 학자금 112만2,000원은 광명시에서 해당되는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현장교육강사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도시농부학교 운영 시 모내기 수업을 병행 실시함으로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생활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농업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10% 정도 남았네요? 예산을 잘 편성하신 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집행을 거의 90%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춘위원

10% 안 넘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18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1,258만원 있는데 그중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현수막과 리플렛 등이 100만원씩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은 현수막 제작비는 얼마고, 리플렛 제작비는 얼마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가격이 다 다른데요. 100원 이하짜리도 있고요. 또 1,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식품 관련 업체인데 음식점이라든가 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홍보효과는 기대 이상 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홍보가 다른 단체보다 잘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농업도 몰라, 위생도 몰라, 상당히 고충과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위생 쪽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108만원 지급 안 된 이유가 뭐지요? 바로 밑에요. 공공운영비 108만원.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공공운영비 108만원이요?

김기춘위원

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법 이런 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4,000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우편 발송을 홍보전단이라든가 이런 것 발송을 해야 되는데,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편 요금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일부가 작년 7월에 바뀌었는데 이것은 정육점이라든가 음식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때 다 홍보를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187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400만원 이게 지급 안 된 이유가 뭐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당시 세월호 참사로 사회 추모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400만원 풍년기원제 행사비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어디에 쓰려고 잡았던 거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매년 애기능 느티나무 밑에서 풍년기원제라고 해서 고사를 지내는 게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풍년기원제를 잡아놓은 거지요?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됐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세월호 참사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풍년기원제 안 지내서 풍년만 잘 되면 괜찮은데, 풍년기원제를 안 지내서 가뭄 든 거 아닙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올해는 지냈으니까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미신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에서의 의지니까요. 189페이지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하고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지급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이주 및 재해보상금 지급 안 된 이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작년에는 장마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 관련 재료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이게 집행 안 될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굳이 세워서 집행 안 될 이유가 없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올해도 세울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재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김기춘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 예비비로 세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한 3% 범위에서는 예비비를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재해보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보행관리기 그때 민간자본금 보행관리기 이것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500만원인데.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작목반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작목반에 뭘 해주는데, 보행관리기가 뭐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어르신들 노령화에 따라서,

김기춘위원

밀고 다니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밀고 다니는 그런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걸 작목반에서 줘요? 지급기준이 뭐예요? 지급 대상자는 누구이면서 지급기준은 뭡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9개의 작목반이 있는데 없는 작목반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인원은 어떻게 선발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9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

김기춘위원

추천한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김기춘위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준다? 그럼 기준이 정확히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네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업이에요? 아니면 계속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이 더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고, 지급 대상자가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기준을 딱 잡아서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작목반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작목반별로 한 대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9개 만드는 거예요? 늘려도 그만, 줄여도 그만, 아니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걸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매년 일정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달라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다릅니다.

김기춘위원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데 예산을 어떻게 잡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닌가?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목반이 판단해서 올리는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 공무원들이,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사업 자체를 키워서 전체를 파악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주든지, 찔끔찔끔 몇 개 주는 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 정도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게 낫지 조금, 조금씩 주는 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농업, 올해도 토마토 추출기인가 그것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농업 관련 예산이 적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농업은 우리가 농업전문 형태가 아니고 도농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190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왜, 지원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기춘위원

지원 대상자 어떻게 선별하는 거지요? 177만2,000원 딱 떨어지는 금액인데, 어떻게 예산 세운 거예요? 177만2,000원 떨어지는 금액을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안 했느냐 이거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게 한 학생의 학비인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인원을 어떻게 선발해요? 어떻게 해서 177만2,000원 딱 떨어지냐 말이지요. 농민자녀 학자금이 지원이 177만2,000원 딱 떨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농업인 자녀들 학자금을 도에서 주는 게 있고, 시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시 부분이 있고 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가 직접 농업인에게 직접 주고 도는 농업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같은 농업으로 나가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돈이 177안2,000 떨어지는 이유를 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왜 예산 집행이 안 됐는지, 예산을 177만2,000원 딱 떨어지는 그래도 뭐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급 안 된 이유가 뭐냐.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한 학생의 학자금입니다. 이 학생이 다른 데로 이사 가는 바람에,

김기춘위원

그 기준은 뭔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77만2,000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통지서가 고지서,

김기춘위원

통지서 기준으로 해서 177만2,000원 잡았는데 그 학생을, 그럼 이게 특혜 아닌가? 그 학생이 없다고 해서 안 준 이유가 뭐예요? 그다음 학생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사를 갔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 학자금에 대해서는 이 대상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학생이 이사 가면 타 학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 학생을 지정한 것은 특혜 아니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특혜가 아니고 법적으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올렸던 예산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다른 학생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아, 미리 선정을 해 놓고 그 학생이 없어서 안 된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애매모호하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저보다는 더 박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 미리 선정해 놓고 돈을 예산 세웠다가 이사 가버리니까 그 학생이 없어져서 못 준다. 특혜 같은데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특혜는 아니고, 저희만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주는 게 있고 우리가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승마체험교실 이것은 지난번에 이병주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승마교실 운영에 대해서 몇 명이 참가하며, 몇 명을 해서 하느냐. 그때 당시에 부천에 100명씩 해서 초등학생 4,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이었는데 해서 2,600만원이었는데 대상 학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작년에 예산에 100명이 잡혔었는데 110명이 했습니다. 100명 한도 내에서 학교별로 해서 선착순으로 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지난번 이병주위원이 100명에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해서 차량으로 해서 부천까지 가서 승마장 이용하는데, 맞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에서 돈 벌어가는 마사회 광명지사가 있을 텐데, 여기와 협의해서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방법 없습니까? 마사회가 광명시 지회가 있을 텐데, 이건 뭐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마사회에서는 승마 이런 체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인터넷으로 경마,

김기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협의해서 어차피 말을 관리하고 말을 해서 돈을 버는 마사회 있는데, 거기에 협조 구하고 아니면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광명지사에 마사회 있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있으면 거기에 협의해서 어떻게 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마사회 있는데 너희들은 우리 광명에서 불편을 주면서까지 돈을 벌어 가는데,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 기금이 도비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 마사회에서 관련된 예산이 도에 내려와서 그게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마사회에서도 그것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체험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

김기춘위원

말이 체험이지 교육 아닙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직접 가서 승마를 하고,

김기춘위원

승마하고 하루 가서 오는 게 아니고, 애가 승마를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교육 아니에요, 교육. 한 번 갔다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며칠 이렇게 갔다 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계속 말을 탈 수 있는,

김기춘위원

그건 체험이 아니고 교육이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교육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김기춘위원

애가 말을 타지 못하는데 말을 탈 때까지 교육을 시켜 줄 것 아니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교육도 있는데 매일 말을 탄다고 보면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매일 타니까 그건 체험이 아니고 말을 탈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체험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 한 번 가서 보고 오는 건 체험이지만, 그 사람이 숙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1년에 총 10회 한 시간씩 총 10회만 하는 겁니다. 매일 타는 게 아니고 1시간 정도씩 10번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이지요.

김기춘위원

그건 아까 비슷한데 마사회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협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력해 보시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 지원비가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120만원 정도인데, 몇 명이 시니어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이 3명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니어감시원이 3명 있고, 4만원씩 20일 근무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4만원씩.

김기춘위원

80만원인데, 안 맞는데. 그때 당시 제가 물어봤을 때 시니어감시원 3명이서 ‘얼마 지급합니까?’ 물어봤더니 ‘4만씩 20일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80만원. 3명하면 240만원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맞지요? 왜 안 맞는지, 120만원인데 국비에서 60만원, 시비에서 60만원인데 시니어감시 활동이 하는 것이 뭐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다단계라든가 노인들 상대로 그런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감시원으로 시켜서 고발하게, 저희한테 소스를 주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인원을 어떤 식으로 선발해요? 근무 날짜는요? 시니어감시원 세 명을 선발했다, 그 인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신청을 도에다 하면 도에서 지정이 내려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 시니어감시원을 추천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지원이 나온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세 명인데 보통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젊은 사람보다 시니어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선정하고요.

김기춘위원

선정을 노인회에서 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노인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김기춘위원

아, 노인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지원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밭농사 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운영비는 21만원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사무관리비가 전액 21만원 사용하지 않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추경이 있었나요? 원래 본예산에는 200만원이 내시가 돼 있었거든. 그런데 941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2014년 본예산에는, 어디에서 찾아봤냐 하면 기타보상금은 밭농사 직불제였고, 국비 200만원, 나머지는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밭농사 직불제 행정비 21만원은 이것도 국비고 또 기타보상금도 200만원에서 밭농사 직불제는 221만원으로 본예산에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941만3,000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7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팀장님이라도 설명해 주세요. 추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었나. 추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추경에 더 추가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찾았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636만920원을 집행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집행했는데 본예산에는 합이 221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931만3,000원이 밭농사 직불제로 돼 있어요. 추경에 뭔가를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720만원이 어디서 나와요? 720만3,000원이.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추경에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 사업인데 추경에 더 물량이 확대돼서 추경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국비가 2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본예산은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물량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은 결과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국비가 더 내려온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0만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산정해서 국비를 요청했는지? ‘200만원 줄게’ 그런 건가? 아니잖아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2013년도 밭농사 직불제가 처음 시작된 겁니다.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전부 200만원이 저희한테 일단은 내려주고 신청 받아서 더 주기로 이렇게 해서 일단 내려온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도는 440만원이었거든. 줄여서 했는데 본예산보다 두 배, 세 배가 많다고, 아예 그러면 국비를 2013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440만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200만원을 책정해서, 그러니까 국비가 총 얼마입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이게 100% 다 국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액 국비예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왜 행정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21만원은? 왜 사용을 안 했어요? 필요하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밭농사 직불제 행정비 21만원.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행정비도 국비로 내려온 건데요, 이때 당시는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용을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용을 안 했다고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이것도 국비입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5회 추경에 내려와서 그때 반영이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회 추경이 내시가 된 거예요?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네, 5회 추경에 내려와서 그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920만원.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사실 남은 건 많이 남았네. 300만원이 이상이 남았네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건 국비니까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국비 내려온 걸 전액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600만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 얼마 안 되지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신청했을 때는 720만원 더 신청한 거 아닙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다 사용하셔야지. 혹시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국비를 먹으면 나중에 수용됐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직불제를 신청을 안 하면 농업을 않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이렇게 생각할까봐 논농업 직불이나 밭농업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농사 우리가 지원하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실사를 한 결과 처음에는 700만원 주려고 신청했는데, 실사를 해 보니까 그런 작물들이 재배가 안 되니까 이렇게 집행액이 남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신청을 했어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금년에도 작년 수준에 맞게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병주

이병주위원

국비 내시가 안 됐다 이거지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올해는 지금 현재 조사를 농가 내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가 내에서 모든 걸 조사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돈을 이렇게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사용해서 밭농사 직불제 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에서 7,300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4,400 쓰면 불용액이 거의 3,000이 남았어요. 불용이 3,000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작년 7월부터 동물등록제해서 등록을 다 받았습니다. 유기동물이 줄다 보니까 예산보다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잘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유기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놨는데, 요새는 버리거나 잘못하면 벌금도 물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만큼 유기견이 적다. 적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동물을 버릴 경우에는 처음에 1차에 30만원, 2차에 50만원, 3차 버릴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버린 거를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누가 보거나 사진 찍거나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서는 힘들 텐데. 그래서 올해도 잘하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 좀 해주시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가서 민간경상보조금 356만4,000원이 했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50만원 정도 쓰고 200만원이 남았어요. 작은 돈이지만 이게 불용액 퍼센티지가 60% 되는데 이건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건지, 편성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공중방역수의사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방역활동장려금 수당은 나가지만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는 실적대로이기 때문에 한만큼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방역활동 장려금도 방역을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집행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 좀 잘 편성해 주세요, 불용액이 남지 않게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편성해 주시고요. 도시농업 현장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농부학교를 할 때 모내기 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집행을 이중으로 할 수 없어서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올해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 삭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액 삭감해서 올해는 안 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5년도에는 아예 편성을 안 했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기왕 하는 거 있잖아요. 봉선화 물들이기 올해도 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도 예산은 100만원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100만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반이 남았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어떻게든 홍보를 잘해서, 행사를 잘해서 100만원 다 쓰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반도 안 썼는데. 봉선화 물들이기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직접 봉선화 물들이기 체험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봉선화를 직접 주말농장에 심어서 그 재료를 활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봉선화는 봄에,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여름에 피는 건데요, 8월에 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행사는 몇 월에 하는 거예요? 봉선화물 들이기.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7, 8월 달에.
병주

이병주위원

한참 더울 때 하시네. 한참 더울 때 하니까 봉선화 물들이기 참석하겠어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소라든지 이런 것.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주말농장에서 8월 되면 봉선화가 가장 많이 피고, 그때가 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선화 씨를 받아서 그다음 연도에 봄 3, 4월에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모종을 해서 모종이 나면 그것을 한 50평 정도에 심어놔요. 심어놓고 8월 되면 그게 만개가 되면 애들,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할 사람들 전부 해서 홍보를 하고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봉사할 학생들 전부 선발해서 8월 초에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행사하는데 100만원인데 작은 거지만 그 비용은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봉선화를 따서 해주면 되지, 자원봉사가 와서 애들 오면 물들여서 이렇게,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식대비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재료비가 봉선화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첨가물이 있다는 거지요?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네. 백반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데 드는 겁니다. 최소 비용만을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 행사인데 100만원 가지고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행사 잘 해 주세요.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왕 하는 거 홍보 잘해서 애들 많이 모집해서, 강제동원도 좋고.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네요. 201-02, 648만원인데 이게 430, 상당히 많이 남았네. 과장님, 여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600만원에서 400만원 남은 거는 엄청 남은 거 아니에요? 196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행정시스템 통신요금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통신요금이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통신요금 고지서에 따라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거지요. 400만원 이상 남았는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건지, 사업계획을 잘못한 건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도 예산 편성 그대로 했습니까? 팀장님, 좀 봐주시겠어요? 생활위생과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201-02. 올해 예산은 얼마 선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해명을 해주시든지 그러세요, 괜히 시간 끌 거 없고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숙지해서 오세요.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선배님들이 길게 하셔서 전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을 제가 봤는데 과장님, 세입 부분에 결손이 148만2,000원이네요. 과장님, 혹시 보고 계시나요? 55쪽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답변서에 있는 자료 읽어보셔도 되고. 내용 아시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떻든 총 이월된 금액이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980만원에서 140만원 결산 처분하고 80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네요. 148만2,000원이 결손처분 된 부분은 다 시효완성으로 되어 있네요. 이 내용 아시는 거지요? 자료가 없어요?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넘어온 금액에서 다 시효완성이 돼서 결손처분이 됐어요. 그래서 채권발생 일자가 언제인가 보니까 다 2008년도 12월, 2009년 1월, 2009년 6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부과를 언제 독촉했는지 자료를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없어지잖아요. 부과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 연장이 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진행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었던 겁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과징금을 이렇게 매기면 그 과징금을 안 냈을 때 15일 동안 기간을 줘서도 독촉을 해서 안 냈을 때는 영업정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과징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농업 농약관리법 과태료 60만원,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53만1,000원,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35만1,000원 이렇게 해서 소멸이 2014년으로 해서 시효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채권이 발생된 게 2008년이었으니까 2008년부터 중간에 독촉장을 보내고 또 이렇게 압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효구간이 연장되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전에는 직접 직원들이 걷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안성환위원

어쨌든 처음에 결정고지를 하고 납부를 안 했을 때 계속 놔두면 5년 동안 과세관청에서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걷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서류는 그것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2008년 12월 10날 60만원을 고지하고 아무런 행사를 공권력에 관련된 부과나 징수나 독촉이나 압류를 하지 않아서 2014년 3월 5일에 최종적으로 결손처분 한 것 아니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결산처분 된 건가요?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 시 무배당, 기타사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5년 간 과세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하여튼 전년도에 다 이월되어 있는 받지 못한 미수납액 대략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140만원 정도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결손처분 되고, 남아있는 금액이 84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내년에 순차적으로 계속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결손처분으로 바뀌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840만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이라도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내면 그로부터 5년이란 세월이 연장되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세 건인데 2014년도에 결손처분 된 것이 세 건이잖아요. 그다음에 2015년에 결손처분 될 게 840만원 중에 일부가 들어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상은 모르지만. 그것을 찾아보셔서 소멸시효가 5년이 다 돼 가는 데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독촉할 부분 있으면 독촉을 하고요.

안성환위원

독촉을 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연장이 되는 거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든가.

안성환위원

그걸 꼭 기억하셨다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들한테만 억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과세관청에서 과세권 행사를 제대로 안 함으로써 옆집은 제대로 내서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다고요. 또 옆집은 소멸시효 완성대서 안 내서 주위 사람들 사이에 광명시 세수 징수하는 데 엉망이라는 소리 나올 수 있고, 금액이 적지만 이런 부분에 좀 유념하셔서 2015년에 소멸될 시점이 있는 건들을 보셔서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재원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선미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전오식 차량행정팀장은 통일연맹대회 교육 중에 있고, 전상표 차량등록팀장은 장기근속으로 해외여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2,767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6,98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11%인 5,78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임시운행번호판 제작에 994만4,000원, 자동차 관련 체납고지서 제작비 678만3,000원,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동번호판 자동차 단말기 구입에 203만원, 시설비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전문 분야에서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정리 인부용으로 1,4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뭐였었지요?
상현

이상현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정리하는 보조인부입니다.

김기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차량사업소에서 상당히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납 세금 때문에 인부와 관리를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우신데 국장님, 이것도 통일시켜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김기춘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동팀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업무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일괄 쭉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차량등록소 총 세수를 잠깐 제가 봤는데 95억 정도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하지 못하고 미납된 것도 있고 결손처분 금액이 4억800만원 정도 되네요.
상현

이상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혹시 못 받으셨나 봐요, 자료가 왔길래. 그중에서 대략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전년도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3억9,800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냈군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상현

이상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 결손처분 금액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억800만원인데 무재산이 2억4,400, 시효소멸이 1억5,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1억5,400이 시효소멸이에요?
상현

이상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체적으로 광명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6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결손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결손률로 보면 상위 10위니까 양호하게 세수를 잘 징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부서든지 마찬가지지만 납부한 사람이 있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 부분에서 과세의 정의를, 조세의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효가 지나서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떻든 과세권을 5년 동안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지하고 나서 나태하게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요. 올해 시효가 1억5,400이 시효소멸된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1억5,400 정도는 또 결손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2015도 시효가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그 시효가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독촉장을 보내거나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5년간 또 시효가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 조세의 형평이나 과세의 형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한번 저한테 전달 좀 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의 2014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