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김규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일반 주민의 눈높이에서 현행의 모든 조례를 쉽게 만들어 의무교육을 받은 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조례가 되도록 함으로써 종래 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이제는 주민의 중심이 되는 법률문화로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2건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2건의 개정조례안의 공통 개정사항은 조례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용어의 순화, 어문규범의 준수, 체제정비를 통한 간결 명확화, 인용법령 및 자치법규의 낫표 표시 등이 되겠으며, 둘째 조례안의 내용 개정사항으로는 「정부조직법」 제30조제1항, 부칙 제2조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소관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승계됨에 따라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4항제2호에 국정홍보처 기관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안건으로 상정 계획되었으나 금년 7월 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 있어 일괄개정을 추진 중 표준조례안 시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늦게 시달되어 금번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2건은 중앙부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표현 정비기준에 의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창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2개의 개정조례안은 제165회 때 다 정비하고 난 알기 쉬운 법령과 관련된 겁니다.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중앙부처기관이 인용된 국정홍보처의 폐지로 인하여 기관명칭 삭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려는 주내용으로써 조례규칙심의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내용상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관리과 단위사무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여러 호가 나오는데 옥상광고물 게시대, 벽보, 전단만 해당되는 거지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현재 위탁관리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몇 개나 됩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개수는 43개소이고 면수는 52면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걸 한국옥외광고협회 노민석 지부장에게 위탁을 안 하셨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올 1월부터 대구광역시 북구지회 노민석 지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위탁금액은 얼마이며, 또 밑에 수탁에 보면 게시시설 상단에 상업광고 허용 및 수탁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비용은 얼마이고 위탁비용은 얼마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6월 1일자로 구의회에 위탁에 대한 안을 상정해서 6월 1일부터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탁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현수막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라든지 수수료를 제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를 빼고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 간의 추세에 따라 위탁을 계약기간은 3년이고 수탁비용은 게시대 상단에 보면 상업광고 1면을 허용하고 수탁비용을 저희들이 감하고 새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해서 시지회에 수익사업으로 주는 조건 하에서…,

이동수위원
그러면 게시대 상단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니까 거기에 받는 비용으로 시설물 운영관리를 맡겼다는 말씀이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수탁을 관리해서 비용수수료를…,

이동수위원
신설이나 폐지하는 것은 구청 예산으로 하실테고…,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이설, 신설 설치는 기 저희 예산으로 하고 상단에 보면 구정구호를 전면 설치했습니다. 그 비용도 광고협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정비실태와 과태료가 있는데 2007년도를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미수가 1,164만 원이고, 현수막 정비실태하고 과태료 과징금이 5,120만 원 부과해서 3,956만 원 받았습니다. 1,164만 원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2008년도에는 3,680만 5,000원 부과해서 현재 약 2,500만 원, 약 1,100만 원이 10월 31일 현재 미수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세외수입 특별대책은 저희 과 뿐만 아니고 도시국 교통 분야라든지 건설과의 국·공유재산 그런 체납세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월 1회씩 체납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이 분들이 1면 당 10여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다 보면 과태료를 부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과해 놓으면 내는데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체납세 해소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재산권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행위허가, 다른 것을 허가할 때 규제를 가한다든지 계속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경제가 어렵고 침체 일로에 있어서 불법현수막이 행위는 많이 벌어지는데 징수율이 낮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체납액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실적에 현수막이 27,950건, 그런데 부과는 86건밖에 안 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징수보다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수렴하는 뜻에서 일단 계고를 해서 금시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장 시정으로, 그 다음에 하루 경과를 주어서 안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적 제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내방송하고 철거하면 현장 시정으로 해서 횟수가 80건 정도…,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27,950건을 단속하시고 86건 부과했다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현장시정하는데 단속건수에 들어가는데 과태료는 조금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상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법집행은 조금…,

이동수위원
건수와 부과 차이가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지만 뒤에 보면 전단을 2,700만 건 단속했다는 것은 무의미한 숫자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고생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전단지는 북구 6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전단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회수를 하는데 내역보다는…,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단속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매수까지, 건수까지 헤아리느라고 산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이런 자료는 무의미하고 직원들 행정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수의 정확성을 아무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그램하고 매수를 대충 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단지가 규격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57쪽 마지막에 지정게시대 증지수입은 어떤 경우에 발생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구에서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 증지수입은 똑같습니다. 기간에 따라 15일 기준으로 규격에 따라 구수입 증지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정게시대에 아마 허가에 관한 증지수입이라는 말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게시대에 현수막을 달면 거기에 대한 일정기간에 따라 구수입 증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나 직영을 하나 똑같습니다. 구 수입에 잡힙니다. 그 금액입니다. 보통 하나를 보름정도 달게 되면 개인 부담이 5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아까 위탁받은 업체는 뭘 먹고 삽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상단의 한 면은 상업광고를 허용합니다. 그 돈은 민간인에게…, 숫자가 전체가 40몇 개가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해서 허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큰 수입은 아닙니다만 대구시 8개 구·군 다 위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비스 차원에서…,

이동수위원
이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의원이나 주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지정게시대를 구청에서 설치했구나만 알았지, 그러면 게시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14일 기준으로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원래는 15일간입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지정게시대를 확대해야 불법현수막이 줄어드는데 도로시설물을 이용해야 되고 건물을 가린다든지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소지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마찰이 없는 곳에 하려고 하니까 숫자는 1년에 한 두 개 정도 개설하고 이설도 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문의라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2007년도에 4,021만 5,000원을 징구했습니다. 57쪽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니까 8,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 받아서 8,500만 원 나간다면 결국 구 재정수입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말 그대로 시하고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하는데 워낙 도시미관을 저해하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들, 기초수급자 이상 저소득자에 한해서 소일거리로 불법광고 수거를 해 오면 양에 따라 일부분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수익성 보다는 사회 일자리 창출 내지 저소득자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625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특별한 내용이 결국 대구안경산업특구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완화 아닙니까? 현재 접수된 것이 어떠한 종류의 완화 신청 건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조례는 오늘 상정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협회에서 자기들대로 대구시 지침에 맞는 안경에 대해서 신청한 것을 대안을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들의 안대로 허용하는 선에서는 특례법을 적용해서 안경특구와 사업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여기에는 부착에 대한 광고수입은 받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부분적으로는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구 재정수입으로 들어오기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지방세는 되어 있습니다만 안에 따라 가지고 공간사용료라든지 사용하는 것을 안경거리 조합원들의 건물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옥외광고물을 도로점용료와 부과·징수할 수 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자기 건물에 사용한다든지 하면 감면이 되는데 일반 다른 건물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일반인과 똑같이 공간사용료라든지 도로사용료를 일부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규제조건을 다소 완화한다는 것이지…,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안경산업을 특화사업으로 구에서 지정이 되었고, 구의 경제과에서는 지원을 과감하게 해 주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제한을 하면 특화사업에 모순이 아니냐 싶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규제설치를 완화하는 것이지 도로점용료라든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예. 조금의 재정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자기 건물에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어야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규제보다는 풀어 주려고…,
상권
노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1624호 7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 거기에 보면 9조2항 항목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4호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려면, 이 말은 자치구 같으면 북구 내의 경계에서 안쪽에 할 때는 인접 시·군이나 다른 자치구의 시장·군수나 구청장과 미리 협의를 해서 애드벌룬 간에 수평거리가 1㎞까지, 1㎞라면 1,000m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애드벌룬 띄우는 높이가 10m…,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15~30m 선인데 크기에 따라서 높이를 조정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간격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영 제23조제1항4호를 뒤져봐도 몇 페이지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되어서 못 읽어보고 있는데 어디에 있으면 읽어보고, 굳이 이렇게까지 1㎞라고 막연하게 멀리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축제라든지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일 때 가끔씩 띄우는데 저희 같으면 서구와 조금 문제가 되고, 시민운동장에 프로야구를 띄우면 날아가서 서구 쪽에 연결이 되고, 팔달시장에 하면 잘못하면 서구하고 연관이 되고…,
상권
노상권위원
팔달시장하고 서구하고는 길과 길 사이인데…,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바람위치라든지에 따라서 보통 조금 바람이 불면 서구 쪽으로 갈 수 있지만 북구에서 설치한 것은 북구에서 수입으로 잡고 반대로 서구에서 그런 것을 설치하면 그것도 서구에서 일단 수입을 잡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일렁거려서 우리 구로 넘어왔다고 해서 사용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기관 간에 야박하다고 해서…,
상권
노상권위원
제가 볼 때는 사고위험 때문에 정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거리간격을 둘 필요가 있나 싶어서, 뒤에 계장님이 4호에 대한 내용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서면으로 보는 것 보다, 어차피 통과시켜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광고료 때문이 아니고 사고방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례안 참조】 서면자료로 안 해도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정하고 말고 보다도 영으로 정해 내려오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은 못 되겠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정할 것은 아니고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조금…, 최대한 가스로 띄우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가 안 되었을 때 들어오면 최대한 주민 안전을 우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관리과장께서는 특히 현수막 철거 시에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끈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감은 줄이 바람이 불면 너덜너덜합니다. 흉물 보완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조례 개정안과 특례안으로 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의 공통적인 질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조례는 도시미관에 굉장히 민감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의 조례가 일부 정해져 있고 상위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대가 컬러플 대구이고 21세기를 준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좀더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시고 북구 도심이 옥외광고물로 어떠한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나빠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북구가 깨끗한 거리로 바뀌는 거리, 도심이 아름다운 거리로 바뀔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내용 전체가 그 복합적인 내용 속에서 세부적인 질의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옥외광고물조례라는 것은 함부로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만큼 어떻게 하면 도심에 맞고 21세기에 맞는 도심의 거리가 만들어질까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심도 있는 고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동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정부에서는 초고유가 상황에 대비하여 반기별 위기관리 계획 중 공공 부분의 조치계획은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으며,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시행을 권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대구시에서는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교통혼잡 해소 등 교통환경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저비용, 고율 수송체계로 전환하고자 승용차 요일제를 2009년 1월부터 민간 부분으로 확대하여 승용차 요일제에 맞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규정의 신설이 주 개정이유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 비고 제5호 본문에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1 비고 제5호 다목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인 경형자동차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1 비고 제5호 바목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 예정인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창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반영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을 할 경우 2개 이상 감면사유에 해당할 시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여 중복감면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초고유가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의 단계별 조치사항의 일환으로 승용차 요일제 확대시행에 따라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참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하였고,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인용된 조항은 현행 조례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며, 기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내용상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배기량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될 때 증가되는 자동차 대수를 추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북구가 지금 총 16만 8,000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경차는 5%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5% 같으면 5,000~6,000대…,

이동수위원
6,500대, 그러면 200cc 상향되어도 별 영향은 없겠네요. 본 위원이 두 번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게 되면 위탁한 공영주차장에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건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가 인력문제에 대해서 일반 공영주차장은 거의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외에는 거의 다 위탁하고 있는데 주차장의 수익면에서는 앞으로 경차비율이라든지 할인율로 공영주차장 할인을 하는 범위가 극소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차는 산격공영주차장에 이용률을 보면 전체 총 대수의 3%, 그래서 지금까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이동수위원
지금 북구청에서 북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제2조에 의해서 무료주차장 또는 제5조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북구청장이 정하는 주차장에 관한 사항에서 무료주차장을 현재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무료가 저희 노상주차장은 20m 미만도로에는 구청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중에서 4군데를 지금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료로 하고 위탁관리를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가 아니고, 무료 유료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4군데의 노상주차장만 유료로 하고, 나머지 이면도로에 그어진 모든 노상 공영주차장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위탁관리 중인 주차장은 몇 개소에 몇 대가 주차되고 있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노상주차장 4개소에 240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산격3동에 공영주차장, 행정사무감사 27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뒤에 계장님 들으십시오. 산격3동 공영주차장에 19억 5,000 공사비에 구비가 8억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11억 5,000이고 구수산 공영주차장하고 침산공영주차장에 34억에 시비가 11억, 구비가 23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향후 공영주차장에는 북구청장이 위탁관리하는 겁니까?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실 겁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이 건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노외공영주차장이, 길 위에 설치된 주차장은 노상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 길 바깥에 설치된 주차장은 노외공영주차장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 그 외 공영주차장은 산격공영 19억 5,000, 구수산공영주차장, 침산공영주차장, 그 중에서 구수산공영주차장은 공원 부지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권을 저희들이 시로 보내고, 저희들 욕심입니다. 산격공영과 침산공영은 당연히 구소유 주차장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위탁관리 수익금 전액을 구청에서 가져옵니다.

이동수위원
위탁관리를 할 때는 예상수입과 예상지출을 감안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1차 자격도 제한하시고, 그러면 최고 금액을 제시하는데…,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1000분의 25를 최저 하한가로 하여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 최저하한금액입니다. 그 금액으로 응찰자가 없을 경우 10%, 20%, 50%까지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응찰자가 없다 그럴 경우는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일반인에게 무료제공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

이동수위원
최악의 경우라도 무료제공보다는 퇴직하는 북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의 한 방법으로 북구청장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2회 응찰에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를 낙인 해가지고 응찰 최저하한가로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도 응찰자가 없을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조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연구사항입니다. 퇴직한 공직자에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우선 수의계약 응찰권을 준다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를 무료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상 50% 이하의 금액으로 거기에 청창님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제도를 벗어나는 방침은 사실상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 이하의 금액으로 거기에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제도를 벗어나는 방침은 사실상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로 응찰자가 없을 경우는 거기까지는 가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도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질의내용하고 답변이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제도를 벗어나고 법규위반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무료라는 답변을 하시기에, 그렇다면 전직 북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혹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사항이다 이 말씀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된 내용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세 5% 감면 건은 사실상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영주차장 내에 이용하는 차량이 들어왔을 때 20% 감면해 주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 동네 관변단체에 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 내용이 각 동에 시달되었고,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아마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요일제 목표를 3만 대를 잡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몇 대를 잡고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대구시에서 20만 대, 북구에서 3만 대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대구시에서 20만 대, 북구가 3만 대인데 세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5% 감면, 이동수 위원 질의하신대로 주차요금감면 분을 깊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저희가 사실상 세수관련하고는 무관한 부서입니다만 일단 이 일을 하자면 자동차세가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징수한 교부금이 3%입니다. 3%가 우리 구 수입인데 전체 우리가 250억 정도 부과되어 가지고 보통 90%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230몇 억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3%의 징수교부금, 그러면 6억 정도, 미미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점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대구시 방침 사항이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조례가 올라가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무슨 내용이건 관계없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벌써 대구시에서 각 구로, 구에서는 각 동으로 시달되어 가지고 구에 목표가 몇 만 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의 어떤 공무원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너무 졸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급하게 시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과장님이 사전에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해서 의논이라도 한번 하시든지, 황당하게 위원들은 뭡니까? 당연히 통과시켜 주기 위한 방법으로 출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업무추진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김병규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교통과는 우리 지역의 교통의 흐름과 안전, 경색이 되는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이 올라온 것이 경자동차 완화와 CC완화와 승용차 요일제로 인해 가지고 주요인이 되는데 승용차 요일제는 북구가 3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신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