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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권회 의원 발언

166회 제3본회의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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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확립과 지방분권 정착을 위하여 진력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11월 17일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8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09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계획성 있고 발전지향적인 재원배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편성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둘째,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을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신축이 격감하고 있어 재산세 상승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 사업소세 증가율 또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2009년 수준에서 연도별로 보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도에 소폭 감소한 후 2010년 이후에 점차 회복세로 증가될 전망이며,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시행, 기초수급 및 보육사업의 확대로 2009년 이후 꾸준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을 보면 필수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는 2009년에 소폭 증가한 후 2010년 이후 4%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며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 및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차적인 주민센터 신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경비의 절감 및 업무개선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괄 중기재정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연도별 재정규모는 2008년 2,620억 원, 2009년 2,806억 원, 2010년 2,969억 원, 2011년 3,047억 원, 2012년 3,146억 원으로 5년간 총규모는 1조 4,588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이 4.7%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3,926억 원, 특별회계는 66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비율은 총규모 1조 4,588억 원 중 지방세 9.5%, 세외수입 15.0%, 보조금 50.8%, 조정교부금 20.9%, 지방교부세 3.5%, 지방채 0.3%의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구현, 노후한 구청사 증축 및 협소한 주민센터 신축,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및 행정편의 제공 등에 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체 규모의 6.5%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각종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및 구민 삶의 질 향상, 주민 밀착형 생활 민방위 구현 등에 289억 원으로 전체규모의 2.0%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통문화 계승과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건전한 생활체육지원 및 청소년 문화조성 등에 21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4%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관내 청소관리로 청결한 시가지 조성,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적극 추진, 쓰레기 적기수거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86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체 규모의 5.9%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주민의 최저생계보장 및 의료급여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구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및 여성아동복지 증진 등에 7,348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50.4%이고, 보건 분야는 구민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 추진, 주요 질환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등에 29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0%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인 지원확대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아름다운 녹지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1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체 규모의 1.1%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 안경산업 및 특구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7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0.5%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연차적 도로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긴급 도로보수로 사고예방 및 노후도로 보수정비, 선진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 등에 69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4.8%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수도 확충·관리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공원조성, 쾌적한 주거공간 확충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에 43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3.0%이며, 예비비 분야의 투자규모는 15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0%이고,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에 3,123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1.4%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및 세부사업별 구체적 투자계획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토대로 발전지향적으로 수립하였으며 매년 재정여건에 따른 변동분을 면밀하게 수정·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2012년까지의 대구광역시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구수산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채동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과 12월 1일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이 있었으며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한 안건으로써,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2008년 7월 3일 공포됨에 따라 종전에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새 정부의 행정조직 슬림(Slim)화 방침과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정비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99명에서 885명으로 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78명에서 864명으로 조정하며, 안 제3조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간의 불균형 분포 비율을 안정된 모형의 분포비율로 상향 조정하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한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과 탄력성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와도 부합되며 긍정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새 정부의 행정조직 슬림(Slim)화 방침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와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능쇠퇴 분야를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흥하여 여권담당, 구수산도서관담당, 침산2동 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고, 고객만족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무과의 민원담당 및 호적담당을 여권담당과 함께 신설부서 민원봉사과로 조정하며 기능 쇠퇴분야인 기획감사실의 정책개발T/F팀, 주민복지과 자원봉사담당 등 2개 담당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기획담당, 서비스 연계담당 등으로 분산 조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유사한 업무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6개 담당을 3개 담당으로 감축하고, 도시국의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토지정보담당을 지리정보담당으로, 기획감사실의 혁신기획담당을 기획담당으로, 혁신성과담당을 성과관리담당으로 변경하고, 총무과의 호적담당을 가족관계등록담당으로 변경, 신설부서인 민원봉사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행정조직 슬림(Slim)화 방침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와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현실을 감안한 부서신설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폐합 및 담당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문화공보실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구수산도서관 설치와 운영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도서관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구립도서관으로 건립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도서관내 시설이용과 자료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총 5장 제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총칙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설치 그리고 도서관의 기능과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1조에서는 도서관의 이용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5조에서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제18조에서는 도서관의 자료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5조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정한 내용으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안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주체에 있어 구청장과 관장의 불명확한 구분과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 권한을 일관성 있게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부분적인 보완을 거쳐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총무과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현실성 없는 규정이나 용어들을 정리하여 동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제, 반운영위원회 등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반장은 일반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 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 중에서 위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망 및 전출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발생 다음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현행 조례의 현실성 없는 규정의 정비를 위해 제6조의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제’와 제11조의 ‘반운영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의 목적이 지방자치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동·리에 하부조직 통·반을 두도록 조례로 규정함에 있으며, 국가에는 행정관리 수단으로 시·도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지방에는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 통·반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국가시책이나 행정시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주민에게 전파하고 동 행정의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현재까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의견수렴 내용에 현 반장제도가 그 역할이 모호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반장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행제도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부분수정을 거쳐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8년 2월 29일자로 개정되어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둠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에 있어 그 범위와 휴가일수가 축소 또는 부족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직장분위기 여건 조성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특별휴가의 기준이 되는 ‘별표3’의 내용을 신설 및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탈상할 경우에는 1일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3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3일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했으며, 경조사 특별휴가 변경사항으로, 사망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휴가일수가 2일이던 휴가일수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까지 추가해서 휴가일수를 3일로 변경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휴가일수 2일을 휴가일수 3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의 불합리한 부분과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2008년 2월 29일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구수산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주민생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안수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소 소관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보건소의 진료비나 수수료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진료비, 진료수가, 약가를 따로 구분하여 정의하지 않고「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을 따라 쓰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띄어 쓰고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된 강북보건지소에도 적용하는 안 제1조와 진료비, 진료수가, 약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용에 따라 쓰는 안 제2조 변경과 안 제3조와 안 제4조를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사항을 반영하여 진료비나 수수료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안 제9조제2 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게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누구나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건지소’는 ‘보건소’에 속한 하부조직이므로 개정조례안 제1조의 내용 중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보건소’로 수정하여 ‘보건지소’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아울러 주민편의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구분해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견조정을 하여 ‘보건지소’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각 부서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으로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건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상 특이사항이 없고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과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을 할 경우 2개 이상 감면사유에 해당할 시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여 중복감면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초 고유가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의 단계별 조치사항의 일환으로 승용차 요일제 확대시행에 따라 참여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참분위기를 유도하도록 하였고,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인용된 조항은 현행 조례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며, 기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내용상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