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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132회 제2본회의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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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원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원동의원입니다. 제1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8년 9월 11일 지미연의원외 5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원동의원외 6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선임방법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박원동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원동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박원동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제1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8년 9월 10일,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조례 및 용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외 11건의 조례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 사무 중 복사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현의원입니다. 제1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8년 9월 11일 강웅철의원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9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제30조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상위법 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 보완하고, 조례명과 위원회의 명칭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존 조례명을 변경하고,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등 사전 심의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목적, 기능내용 등을 변경 정비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고 정부지원시책에 부합되고자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및 경감대상과 승용차 요일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으며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랜드」의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우리랜드」 명칭을 「용인농촌테마파크」로 변경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참여자에게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낚시등의 금지 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7월 23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용인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서, 용인시장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8월 12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해 온 안건입니다. 먼저 용인시 낚시등의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심노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의요구 설명에 앞서 용인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부득하게 재의요구를 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은 우리시 구간 경안천이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2008년 7월 23일 의회에 제정 건의한 용인시 낚시등의 금지구역내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중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인접 시,군과의 과태료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7년 10월 1일 경기도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따라 제2조 제3항 관련별표에서 위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50만원 사이에서 100만원 사이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 제정기간 중인 2008년 4월 3일 제정된 「하천법시행령」제107조 제3항에 과태료기준인 3백만원과 제4항에 2분의 1 경감 기준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관련법규 업무 연찬 부족에 따라 개정된 하천법에서 정한 기준액에 미달하는 과태료부과 금액으로 2008년 8월 7일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금번에 조례제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낚시등의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동 조례안의 제131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이 개정된 상위법「하천법 시행령」제10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심사요구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매우 큰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회의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