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오준석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3회 임시회 회기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2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주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이동주의원입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외 7인의 의원이 2008년 10월 20일 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부분적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관리, 농림지역 등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보존관리지역에서 5천 제곱미터 미만을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을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규모를 상향조정하며, 안 제54조에서는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중 취락지구에서 40퍼센트 이하를 50퍼센트 이하로 조정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동주의원님께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와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근거조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에서도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근거조항에 따라 취락지구에서의 건폐율을 현행 40퍼센트 이하를 50퍼센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규제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지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도시계획조례 관련 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체계는 종전의 준농림제도에 따라 용인서북부지역의 난개발로 인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은 토지특성상 개발가능지나 개발예정지로서의 토지 용도가 아닌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와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생산행위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비개발용도의 토지로서 개발행위 허가규모의 확대는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여부와 개발행위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필요면적 이상의 농경지와 산림의 훼손, 국토계획법상의 연접제한 규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농업용 창고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이를 제조장, 공장, 물류창고 등의 용도로 불법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아울러 당해 용도지역은 우리시 처인구 남사, 이동, 원삼, 백암면에 지정되어 있는 바, 당해 지역의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소수의 국도, 지방도, 시‧군‧리도 등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와 연계한 기반시설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취락, 농경지, 산림에 산재해 있는 비개발용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건설교통부 및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표준조례안을 적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바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면적을 확대해서라도 기반시설부족 등, 요건이 충족치 않으므로 대부분의 개발행위 허가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 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는 이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면적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면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그 기능이 저하되어 개발이 가능할 경우가 발생되지만,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을 순기능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면적을 다른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주기보다는 차등을 주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오준석위원입니다. 이동주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셨는데요. 우리 산건 위원이 아홉 분인데, 발의는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산건 위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저는 듣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적절한 배경이라고 할까?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을 이 자리에서 듣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명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적어도 다섯 분 이상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설득을 해 주시면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듣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이것을 갑자기 의원발의하게 된 배경이나 그것과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이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위원님들간 사전에 충분한 평가를 거쳐서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오준석위원님! 그것은 용인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원발의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고요.

조성욱위원
아니, 할 수 있지 왜 못해?

이동주의원
아니, 오준석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공감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준석
오준석위원
물론 그런데...... 당사자하고 의원인데......

이동주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성욱위원
아니,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발의자한테 질의하는데, 위원장이 답변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의사질행 발언을 할 때에는
우현
이우현위원장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
발의자인 이동주의원한테......

이동주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분명히 취지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위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아니, 이 안건에 대해서 해야지, 다른 얘기를 들고 나오니까 그러지요.

조성욱위원
이 안건의 취지에 대해서......
우현
이우현위원장
위원장이 얘기를 안 하면 의사진행 발언이 성립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조성욱위원
아니, 동료위원이 발의자한테 질의했는데, 당연히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는데......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 받아보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고......

이동주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석
오준석위원
네.

이동주의원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제가 사실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이번 회기일정 잡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문제이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러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있습니까?

조성욱위원
이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때는 공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발의 자체를 공개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동주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의가 있으신 분도 있고, 이의가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성욱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정회 요청을 이동주의원이 했기 때문에 한분은 정회를 요청했고, 한분은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이 이제 광역시로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은 특이하게 도농복합시라는 전형적인 형태를 끼고 있어서 상당히 균형발전이나 체계적인 장래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관리에서 5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생산관리도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농림지역에서도 역시 2만 제곱미터로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용도취지에 맞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주변경관, 산지라든지 이런 사이에서 건축물이 입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당해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취지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크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녹지나 생산녹지보다 배 이상의 규모로 하는 상황과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보전 자연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전생산 관리지역이 이런 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거의 개발이 상업지역 다음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라든지, 보전녹지라든지, 이것보다도 생산관리지역이 더 큰 규모로 개발되는 역현상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대상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생산녹지나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나 이런 데보다 더 많이 푼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 용도지역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지금 용적률이 일반전용주거가 몇 %지요? 80%입니다. 그런데 보전관리지역이 2만 제곱미터에서 80% 적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어요. 보전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이 지금 몇 %입니까? 80%지요?

이동주의원
20%요.

조성욱위원
아니, 그것은 건폐율이고. 일반전용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몇 %입니까? 80%입니다. 그렇지요? 자연녹지지역에서 용적률이 몇 %입니까? 건폐율 20%에 100%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지역에서 80%로 주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에서 몇 %입니까? 100%입니다. 그런데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몇 %입니까? 용적율이 80%입니다. 돈에 관해서, 땅값에 대해서 말할 것은 없지만 자연녹지에 대비해서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2배로 풀게 되면 누구나 다 이쪽에 개발시키지요. 왜냐? 규제대상에 있어서 보전지역이나 생산지역보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체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일일이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조성욱위원
건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체계적인 발전, 이제는 아무것도 안돼요. 그러면 주거지역도 없어지는 겁니다. 생산녹지, 자연녹지도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에 더 투자하고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싼 땅 값에, 넓은 면적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자연녹지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싼 땅에, 넓은 면적에......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말씀드릴까요? 하도 많아서. 생산녹지에서 보전관리를 먼저 할까요? 보전녹지에서는 보통 10가지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근생이나 종교시설, 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창고시설, 동물관련, 식품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묘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관리시설에서는 이것에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에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관리지역에 플러스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전지역에다 개발합니까, 보전관리지역에 개발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생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하고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실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우리가 용도지구가 있고, 용도지역이 있고, 그리고 구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영 71조, 72조, 73조, 77조, 78조, 79조, 80 몇 조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에 맞게 해야 되는데, 생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단독주택, 근생, 교육시설, 그렇게 하고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장, 대기 및 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건축법에 대해서 군사시설, 동식물, 발전, 묘지, 위험물저장시설, 액화시설,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또 역시도 관리지역에서 다 해요. 아주 자세하게는 안 봤습니다마는, 다 하는데...... 단지 하나 수질관리니까 대기환경이나 폐기물 관련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제재하지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직접은 대상도 안돼요. 수변이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개발행위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비도시권이기 때문에...... 비도시권에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용인에서는 생산녹지지역이나 생산관련지역이나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용적률을 똑같이 지을 수 있고, 똑 같은 건축물을 더 이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면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 모두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했는데,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지요? 1만 평방미터 미만이에요. 여기서도 1만 평방미터인데, 이것을 관리대상지역에서 2만 제곱평방미터 미만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이해해야 되지요. 어느 부분에서? 비도시권을 더 개발한다는 지역이에요. 도시권에 뭐 하러 개발을 해요? 이런 지역의 싼 땅에다 더 많은 면적에다 하지요. 자연녹지도 만 평방제곱미터 미만이고, 생산녹지도, 주거지역도 이런데.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면적에 대해서도 어떻게 도저히 서로 지역에 맞는, 용도에 맞는, 취지에 맞는, 균형발전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이 다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접을 갖고서 아까 얘기해 줬는데, 연접이 단독하고 근생이에요. 그렇지요? 단독하고, 1종 근생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해서 연접에 대해서 제외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허가와 준공을 맡으면 어떻게 돼요. 용도변경한단 말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창고라든지, 그런 것을 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감당하지요? 이것은 법에서도 아마 공무원들도 여기에 계시지만, 상당히 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될, 법적으로도 인허가에 있어서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도. 자! 1종 근생시설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잘 아시지요. 일반 슈퍼나 일반매점이나 먼저 조례에서도 뭐 한 가지 때문에 부결된 것이 있었는데, 휴게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미용이나 세탁소, 의료나 한의원, 뭐 여러 가지......
우현
이우현위원장
아니, 조성욱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만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만......

조성욱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연접에 대해서 1종 근생시설에 대해서 연접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종 근생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슈퍼나 매점이나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미용, 세탁, 한의원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이나 발전소,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 이거예요. 1종 근생시설에 대한 건축을. 그러면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 건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자!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조례를 만들어온 거라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많은 배가 되는 면적을 해줄 때는 그러면 이것이 실은 난개발이예요. 앞으로 미래가치에 대해서, 미래 용인이 백만이 넘는 50년후, 앞으로 이쪽을 개발할 수 있어도 개인들이 투자해서, 기업체들이 투자해서 다 개발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용인의 모든 지역들, 보전관리. 보전관리는 뭐예요? 보전관리는 다 뭐예요? 임야예요. 임야면 다 보전관리지역인데 다 사지, 왜 생산녹지를 사요. 논밭을 왜 사. 이것을 사서 개발해버리지, 안 그렇겠어요? 이런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완조건을 할 수 있어요. 면적을 늘리지 않고, 면적만큼 건폐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요? 현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면적을 주는 대신 이만큼만 짓고 이 많은 땅에다 이만큼 짓지 말고 이것만큼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은 나중에 수정안으로 하던지, 아니면 다시 발의하던지,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자! 그래서 건폐율 문제도 다 20%에요. 건폐율 좀 볼까요? 아까 얘기한 생산녹지에서 20%, 자연녹지에서 20%. 그러면 보전관리, 생산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건폐율이 똑같이 20%에요. 용적률만 20% 차이 나고. 그러면 누구라도 이쪽 밖에 개발 안 해요. 그 싼 땅에, 그 산에다, 문제없는 곳에다, 나대지에 개발시키지, 그러면 누가 이것을 막겠어요. 법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도 인허가도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에 가서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심의가 되겠느냐는 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조성욱위원
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동주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지금 충분히 얘기를 하셨는데, 주거지역의 경우를 말씀하시고, 용적률을 말씀하셨는데 주거지역은 40%, 50%, 60% 다 됩니다. 상업지역은 실질적으로 80%, 70%가 다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 용적률만 200%, 250%, 150%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났어요. 또 한 가지는 보전지역에서 건폐율이 20%에요. 20%에서 용적률만 조금 높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층수 높여 주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혐오시설, 가스정압소는 사실 도시지역에는 못합니다. 또 지금 얘기하신 발전시설은 다 혐오시설입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민가가 없는 생산녹지지역이나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업이나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서 농촌지역에도 생산능력,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돌려 줄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만 헤베까지는 개발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여 줬을 때는 기존에 개발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특혜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더 층수 올려라 하는 행위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현재 이 제안 낸 것은 2만 헤베로 확대시켜달라는 것은 용인에 들어오지 않은 기업이나 내지는 어떤 시설을 더 유치시키고, 물류라던가, 그런 것을 더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이런 부분을 제안한거지. 어떤 부분을 기 개발된 부분, 또 동부권이 난개발이다. 또 우리 동부권을 앞으로도 50년 지기, 30년 지기로 공영개발 시키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용적률 개발행위 규모를 늘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폐수시설이라던가 폐기물시설이라던가 그런 것은 사실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들어올 때는 상수원보호권역으로 1급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우리가 농촌지역을 생각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죽 이렇게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보전관리지역에서 5천에서 2만이 아니라, 만 정도로 감액시키고,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농민들이나, 지금 농민들을 보면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그러더라도 농지매매가 안 됩니다. 뭔가 행위가 되어야만 대학교도 보내고 하는데, 부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금융권에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기존 만 헤베라야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만, 3천평입니다. 3천평 개발시키는 행위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용인동부권이 난개발이 되고, 용인시가 난개발의 오명을 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보전관리지역은 1만 헤베로 하고,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은 2만 헤베로 해서 수정가결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아니, 지금 제가 수정제의를 했잖아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먼저 그 상황을 벗어난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네, 조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발의자가 답변 도중에 자기 스스로 발의자가 수정동의하겠다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실제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 하에서 수정안을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말씀은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성욱위원
동의를 받아냈어야 되잖아요. 수정동의를 하는데서 동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 하느냐는 거지요.수정동의가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것을 안 받아 냈기 때문에, 사회자인 위원장이 안받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 하느냐는 말입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의원발의하신 이동주의원님께서 아까 의견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수정안도 나올 수 있고, 가결, 부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찬반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일부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용도지역의 취지에 맞지 않고 현 균형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또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관계로 인해 반대를 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청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교통과 소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면제부분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세분화하며, 주차장법 시행령의 제19조의 삭제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상위법 근거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2시간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면제해 주며,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공장 및 창고 등의 시설물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추가하였고,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 관련규정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3조(과태료처분)의 문구중 [시행령 제19조를 법 제30조]로 정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조례 본래의 목적과 부합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시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6조에 근거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현행보다 세분화되어 상위법에 부합되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조에서 과태료처분법 제30조가 없어진 건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시행령이 없어진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 보면 1항 삭제가 아니라, 전체 시행령이 없어졌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시행령이 없어지고, 법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23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내용은 똑같은데요. 법 제30조에 의거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이, 결론은 완화 쪽으로 가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일부는 완화가 되고, 일부는 강화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물론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일부러 주차장을 강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차장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지구나 기흥구의 경우를 보면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 비해서 용인시가 불법주차가 더 심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로 봐서 주차장을 완화로 가는 것은 현실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대 앞에 가보더라도 대낮부터 이중 주차되어 있고, 그리고 건물들 자체가 주차장 입구를 들어갈 때 보면 one-way잖아요. 뭐냐 하면 사실 수도권에는 one-way가 없거든요.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데가 다 있는데, 여기는 달팽이 관 같은 곳을 한대가 올라오면 한대가 후진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너무 완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여기 다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시설, 운수시설은 200헤베당 1대로 되어 있던 것을 100헤베당 1대로 강화시키는 거고요. 수련시설이나 창고시설, 공장 같은 경우에만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련시설이나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주택가 지역에 설치된 것이 아닌 것은 완화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화되는 것이 뭐가 있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강화되는 것은 종교시설, 운수시설...... 그 밖의 건축물에서 200헤베당 1대였던 것이 100헤베당 1대로 더 강화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