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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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166회 제3주민생활위원회2008-12-10

김해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오늘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통상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25억 387만 9,000원으로 금년도 46억 9,457만 6,000원에 비하여 21억 9,06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세외수입 부분은 태전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인한 민자부담금 8,000만 원 증액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변동 없이 17억 580만 원 정도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의 규모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금년도 45억 9,877만 6,000원에 비해 22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23억 2,8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3억 3,827만 9,000원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의 규모가 축소하여 금년도 62억 5,000만 원 정도에 비해 29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원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11억 2,316만 3,000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33.7%를 차지하고 시비가 12억 491만 6,000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36%를 차지하며 나머지 구비로 10억 12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 재원의 30.3%를 자체재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의 국비지원사업인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금년에 비해 9,600만 원이 감소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 및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를 사업량 감소로 인해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동호동 418-4번지선을 비롯한 3개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억 8,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영세한 농가지원을 위해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및 비닐하우스 파이프 교체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으로 각각 580만 원, 4,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고, 유기동물에 대한 주민정서 전환을 도모코자 유기동물 입양사업을 위해 자체재원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농업 및 축산업 부분의 예산변동은 사업규모가 큰 기존의 소모성 경상사업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도모하는 투자사업에 비중을 높임으로써 무작위적인 행정적 수혜 대신 생산자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코자 하는 정부시책에 편승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이 금년 대비 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억 7,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고 안경산업특구 홍보를 위한 운영비 역시 74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인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삼성시장, 태전시장을 대상으로 국·시비 22억을 요구하였으나 중소기업청과의 협의과정에서 태전중앙시장에 대해 국비 8억 지원만이 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각종 운영비 및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의 경우 노후된 중기소 청사 수리를 위해 1,500만 원 증액편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중소기업육성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운영비는 금년 대비 100만 원 정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및 물가관리를 위한 운영비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가 금년에 이루어져 400만 원 정도 감액편성하였고, 에너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역시 수년 동안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수당 및 각종 홍보물 및 서식제작비용을 줄여 100만 원 정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절감한 운영비를 이용하여 최근 창업증가 추세에 있는 통신판매업 창업을 지원코자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공공운영비 등 절감이 곤란한 법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750만 원 정도 감액편성하였으나 계약직 연봉의 인상분 1,200만 원 정도를 적용한 결과 총 400만 원 정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가운데에서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밝은 혜안으로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꼭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취소된 것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 내지 취소된 부분이 큰 덩어리가 어떤 것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사업비가 줄어든 주 원인이 쌀 소득 직불금이 1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게 주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사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국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재래시장 관계 하나 묻겠는데 팔달중앙시장?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태전중앙시장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등록된 시장입니까? 북구에 등록된 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등록된 시장이 11개소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1개소 나중에 어디인가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305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비 해가지고 75,000원, 8명을 교육시킨다는 말입니까? 선발대상이 어디서 어떻게 된 8명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로 인정받은 농가에 대해서 한 농가에 8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하는데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기

김형기위원

인증을 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인증을 해 줍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인증기관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비롯해서 31개소가 있습니다. 사설기관도 있는데 보통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농산물 인증을 받은 8가구의 작물은 무엇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작물은 친환경 채소를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인증품은 시중에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면적도 인증에 포함됩니까? 자기가 경작하는 면적하고, 이 사람들은 소득에 대해서 인증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분들이 자기들 생산품목을 가지고 지역에 어떤 좋은 영향을…,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보통 생산품을 이마트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지금 인증 받은 면적은 6.7ha 정도 되는데 8농가가 인증이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6.7ha, 8가구에 지원해 주고 말 것이 되나요.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애매하잖아요. 그 사람들 줘가지고 돈은 많지 않지만 내가 이런 혜택을 받는데 성의 있게 농사를 지어서 북구민들에게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것을 공급하겠다는 자부심을, 그런 의무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영농, 누구 해가지고, 이름 해가지고 신용 있는 물건이 구판장에 나오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과수원에 경비지원사업 해가지고 과수원만 하고 다른 곳은 이렇게 하면 지원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생길텐데 그 뒤페이지에 보면 비닐하우스 파이프 교체 등이 있는데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하던 사업만 하지 꼭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 형편에 안 맞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농촌기본법」에 농촌구조개선에 관해서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농민들이 그 법을 알고 법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안 해줄 수도 없고 국비도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위원

FTA 경쟁력 이야기를 하셨는데 311쪽에 보면 FTA 대비 축산업 육성 지원사업에는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 같은 성질인데 어떤 곳은 신설해 가지고 보태주려고 하고, 이것은 정말로 경쟁사업으로 많이 도와주어야 될텐데 축산업에는 지원이 주로,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과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을 올해 해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신청 농가가 적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산 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국가 경영도, FTA를 지금 국회에서 빨리 인준하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박사 조순 씨 같은 분이 방송에서 이것은 우리가 빨리 인준하면 미국에 차기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는 틀림없이 재협상 하자고 할텐데 미리 통과시켜 놓으면 국민들에게 재협상할 때 명분이 안 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유보해서 아직은 미국에 차기 대통령 들어올 때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다투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 여기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구태여 강행하는 이런 것은 애석한 일이고, 아무리 위에서 한다고 해도 북구청 실정에 안 맞으면 버티는 것보다 유보하든지 다음으로 차년도로 미루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번 예산에는 심도 있게 짚어 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이고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310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10쪽 제일 위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농협의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수갑

조수갑위원

조합에서 보면 자부담 50%, 농협의 지원 50%입니다. 거름인데 이것은 또 뭡니까? 같은 것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같은 것입니다.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직접 신청하시고 농민이 농지소재지 동에 신청하면 농림수산부…,
수갑

조수갑위원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농지소재지에 신청하면, 자부담 50%…,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60%로 알고 있습니다. 40%를 국·시·구비로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뒤에 담당자 맞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전현식 맞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수량은 한정이 없습니까? 한 집에서 1만 포도 가능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수갑

조수갑위원

자부담이 60% 있지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내년도에는 985톤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전년도에 해 보니까 적더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증액을 시켰겠지요. 맞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전현식 농지 경작 비율에 의해 가지고 목표량을 정해 가지고 전량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 못 주고 비율에…,
수갑

조수갑위원

어떤 사람은 땅이 300평이 있는데 5,000포를 신청했다고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지비율에 맞게 배당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농정담당

전현식 예.
수갑

조수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담당

농정담당

전현식 예.
수갑

조수갑위원

그리고 313쪽에 보면 쥐잡기 사업 약제공급, 쥐약이 1포에 100원이라는 모양인데 1만 포,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매년 4월에 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런데 쥐약 1만 포를 지역민에게 무료로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농촌 지역에 주로…,
수갑

조수갑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쥐약을 1포씩 무료로 공급한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들에 쥐가 많기 때문에…,
수갑

조수갑위원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사업 해가지고 현수막 등 중성화 수술비까지 이것은 뭡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보호기간이 만료된, 유기동물보호 수탁기관에서 유기동물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열흘간 보호를 하고 보호비를 주는데 열흘간 보호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중에서 건강한 동물들은 주민들에게 입양하려고 하는 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유기동물 임의 안락사 문제하고 보호기간이 만료된 동물들을 함부로 취급해서 신문에 나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도 하고…,
수갑

조수갑위원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도 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도 유인물도 돌리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입양하고자 하는데 홍보하는 현수막하고 입양하고자 하는 동물을 통에 넣어 놓아야 주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통 제작비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비는 생식이 더 이상 안 되도록 소로 치면 거세사업하듯이 수술하는 비용입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 예산서를 보면 거의가 사업비입니다. 사업은 정말로 해야 되고 이게 시비하고 국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매칭해서 지방비 부담이 있고 지방비가 너무 가중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전에도 내가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우리가 쓰는 일반수용비는 풍족한 것 같다, 긴축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조목조목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따지기에는 시간이 없고, 전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공직자들이 검소하게 살고 허리띠를 조르는 진면목을 가지는 것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수용비 자체를 줄이도록, 아껴 쓰도록 하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기면 얼마나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수용비는 예산 부서에서 10% 절감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상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더 아껴 쓰시라,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306쪽 비닐하우스 파이프 교체 지원사업이 시비가 2,100만 원이고 구비가 2,1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이 정말로 농촌이 살기가 어렵고 산간벽지에 기준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이고, 반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법에 적용을 일률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기준을 교체하는데 시설이 노후되었다 이 말입니다. 교체를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지원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농촌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시에서 책정도 되었고 저희들도 그 비율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너무 많아도 다 못 해주고 협의해서 신청 받아서 제일 노후한 부분부터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농민도 투자와 생산 이익을, 이것도 영농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로 산간벽지에 이런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수익성이 높은 곳에 신청 들어온다고 다 받아서 해 주면 예산이 많이 소모된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이것은 사심 없이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신청한다, 이웃집이 신청하니까 나도 해 보겠다, 그 중에 힘 센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다 농민에게 일률적으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가져가서 쓰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말께나 하고 글이라도 배운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 이 사업은 반촌에서는 맞지 않다, 요즘 농촌에 농민소득이 얼마냐, 우리가 지원할 때는 농민소득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일정한 면적에 특수작물을 해서, 비닐이라고 하면 특수작물을 말하거든요. 특수작물을 해서 이익이 얼마 발생할 것이냐, 공직자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민은 적자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추산해서 그렇지 않다, 당신이 특작을 하면 이만큼 이익이 발생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당신에게 지원해 줄 수 없다, 안 해주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4,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 써버리면 너도나도 신청하는데 돈 대로 계산해서 주고 나면 국가가 도모하고 있는 시책에서 어긋났다, 정말로 국가가 이 법을 만들 때는 산간벽지에서 어려운 사람, 소득도 없고 이런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니까 이익금이 없어가지고 못하게 되는 사정이 있을 때 지원해 주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안 하고 반촌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판단할 때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안 주는 것이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당신들 불용액이 생겼으니까 일을 적게 했느냐는 소리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꼭 지원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원하고 남은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지만 지원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변이야기도 듣고 정말로 어려운 농민인가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은 안 해봤을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과 과장님 생각은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두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두되 줄 때 철저하게 주고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남아서 다음 해에 점차적으로 5년간 실시해 보고, 그 다음에 예산요구를 할 때 얼마쯤 불용액이 자꾸 생기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100만 원, 4,200만 원이 3,500만 원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점점 지방재정이 축적이 되어 가야 된다,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정말로 줄 사람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철저하게 조사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공직자나 의원들이 정말로 농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31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농수산물 유통 및 관리에 양곡명예감시원 수당이라고 있거든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84만 원쯤 되는데 양곡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는 의원 생활을 십 몇 년 했습니다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7명이 있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종석 10명이 있는데, 추곡수매를 하면 예비 추곡, 추곡수매하면서 비축미를 하면서 사전에 점검하는 요원입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것을 자꾸 답습하면 안 됩니다. 경제통상과에서 보고 명예감시원이 필요없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경제통상과 양곡명예감시원이 없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편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과에서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편성권자가 구청장인데 기획실에서 편성할 때, 예산요구를 할 때 이런 제도는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10원이라도 아끼는 것이 맞지 않나, 내년에도 또 필요 없는 사람 불러서 돈 주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는 말입니다. 받아가는 사람은 별것 아닌데 전국적으로 모으면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돈이지만 낭비를 많이 하고 나면 안 된다,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등의 누구에게 물어도 이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미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부터 하지마라, 의원들에게 왜 주느냐, 이런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 편성은 해 놓아도 활동실적이 없으면 지출은 안 합니다.

김해식위원

불용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사장되면 그것이 불용액이 되고 그 돈이 못 써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얼마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312쪽에 아마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부분 같은데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이 꼭 필요하냐, 정말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있으나 마나 있는 법은 뭐 합니까? 유기동물을 조수갑 위원이 전에도 질의했지만 고양이하고 개가 떼를 지어 다니며 다니는데도 예산은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도 시정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유기동물 처리하는 두수가 거의 800두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게 되면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은 시책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포획하는 사람에게 민간위탁 아니겠습니까? 내가 답을 안 들어도 아마 민간위탁해서 위탁자에게 예산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또 재위탁, 위탁 받은 업자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서,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된다, 그래가지고 통계가 올라오는 것은 다른 통계가 올라오지 않겠나, 팔고 잡은 것 통계가 거짓말 통계가 아니겠나, 이런 면에서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보니까 엄청나게 부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부정이냐고 하면 적은 돈이지만 대구시내 전체 합하면 돈이 큽니다. 그런데 포획하는 사람이 직접 포획하면 되는데 민간위탁업자가 다른 사람 시키고 하청해서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되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합니다.

김해식위원

만일에 이대로 되었다고 보면 각 동네 고양이가 떼로 다니지 않습니다. 열 마리 스무 마리씩 떼를 지어서…,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보호협회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획하러 나가서 그 순간에 거기에 없으면 포획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고양이가 떼를 지어 다니다가 발정기가 되면 밤새 울어서 잠을 못 잡니다. 그것을 어디에 신고합니까? 국민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앓고 있고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고, 예산을 집행하는 쪽이나 심의하는 쪽에서는 진지하게 토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산은 이렇게 나가는데 실지는 왜 변함이 없느냐, 더 늘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밤에 울음소리로 잠 이루기가 곤란하시다고 하면 당직실에 신고를 해 주시면 수탁기관인 유기동물보호협회의 연락처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에도 나가서 포획합니다.

김해식위원

신고가 들어오는 쪽만 나가지 스스로 포획은 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고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포획을 해야 되는데 돈은 받고 앉아 있다가 신고 들어오면 쫓아가서 잡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이 판단하고 듣고 보고 한 얘기다, 그러니 내 의견이 전문가들 의견하고 집행하는 쪽 의견하고 접목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 분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안경 안경 하니까 노이로제 걸리지 싶은데 313쪽에 보면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있거든요. 전부 시비입니다. 어떤 용역을 발주할 때는 발주자가 구청 아닙니까? 구청장이 어떤 것을 알아봐라, 이렇게 예비용역을 설계를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런데 예비용역의 결과가 뭡니까? 무엇을 주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내년도에 당초에 안경거리 조성을 가로등 교체하고 조형물하고 밑에 인도블록 교체하고 버스 쉘타를 안경모형으로 설치하고 안경전시대, 이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인도블록 교체하는 것과 가로 안경사진 전시대하고 버스 쉘타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는 총 예산액의 몇 %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 7억 7,000인데…,

김해식위원

용역이 아니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김해식위원

설계비가 공사비라는 말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공사를 어떻게 하라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설계를 용역한 것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설계를 맡기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돈을 주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설계해 달라, 어디에 무엇을 하며 인도블록은 어떤 색을 하고 이런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는 설계가 있어야 시행되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용역이 필요햐냐, 또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사업은 인도블록하고 버스 쉘타하고 전시대, 인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안경을 설계해서 바닥은 공무원들이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입니다. 공사설계입니다.

김해식위원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성북교 인도블록 위에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가보세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조금 퇴색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내가 구청장에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내가 얼굴이 뜨거워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3일간 깨끗했습니다. 3일 지나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우중충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떨어지고 없어서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경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안경거리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블록을 찍어서…,

김해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블록이 탈색도 되고,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 아닙니까? 의원들의 지역에 인도블록 개체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탈색도 되고 때가 묻습니다. 이것은 생각에 불과하다, 차라리 안경조형물을 노출시켜가지고 위에 표시해서 간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길에 까는 것은 지나다니면서 전부 웃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들이고 조롱당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조형물 세워 놓고, 조형물을 인도에 가면서 안경 그려가지고 간판을 붙이면 간판은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인도블록 까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웃음거리가 되니까 다시 사업변경을 해보라…,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위원님께서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몇 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어차피 인도블록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원칙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안경특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어차피 교체해야 되는 것, 안경모형을 넣어가지고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거기에는 인도블록을 까는 것이 아니고 안경특구에는 고무하고 섞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레탄도 아니고 안경거리에 까는 것이 맞고, 그것은 한 번 하면 오래 갑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나면 씻기는데 인도블록은 꺼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인도블록은 1년만 깨끗합니다. 사업자체를 좀더…, 예산이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효성 있게 해 보라는 것입니다.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녹색도 있고 붉은 색도 있는데 경주에 박람회할 때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공사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인도블록보다는 비싸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가로수 뿌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인도블록은 일어나지만 그것은 적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한전지중화사업할 때…,

김해식위원

그것은 건설과하고 수의를 해 보십시오. 김해식 위원의 말이 맞느냐 인도블록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경을 그리려면 주문생산인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고 인도블록 자체에서 색을 넣으려면 주문생산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차가 지나가면 꺼져서 보기가 싫으니까 그렇게 하고, 안경표시는 중간 중간에 간판 식으로 내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길에 안경 그려서 몇 개 그릴 것입니까? 나중에 색이 지워지고 나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안경탑 세울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침산교에서 넘어오는…,

김해식위원

옛날 삼익줄 있는 곳…,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거기는 아니고 침산교 교차로 있는 곳, 산격주공에서 침산교 끝 지점해서 도로 교통섬에 세울 작정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럼 이쪽하고 교행하는 것이 안 보일텐데, 조명탑 높이가 얼마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10m를 예상하고 있는데…,

김해식위원

구청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탑을 세우면 교행하는 차량이 이 쪽 저 쪽을 못 봅니다. 큰 사고가 납니다. 내가 그 지역에 사니까 알잖아요. 거기에 탑을 세우면 탑 둘레도 클 것이고 높이도 높으면 이 쪽과 저 쪽의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거기는 직진, 교행은 없고, 각자 좌회전이 있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좌회전을 하나 직진해서 하나, 좌회전하는 차도 봐야 되는데 직진해 오다가 신호위반 해가지고 서로 그럴 수가 있는데…,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관계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김해식위원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복판에 탑을 세운 것은 안 좋을 것이고 위치를 잘 선정해서 찾아봐라…,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치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노원네거리이고 신천대로 밑에 지하도 위입니다.

김해식위원

여기 같으면 괜찮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정말로 시야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있다고 보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마지막인데 태전중앙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1,000㎡ 조금 넘는…,

김해식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태전교 삼거리 있는 곳에서 과학대 쪽으로…,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처음 상가를 지은 사람도 잘 알고 태평건설이라고 관음복지관 지은 사람입니다. 그 시장에는 아케이드를 할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물론 자부담 10%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아케이드를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아케이드를 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시장에는 아케이드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아니고 오히려 칠곡시장을 망치는 결과가 옵니다. 정통성 있는 칠곡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옛날부터 5일 시장으로 해가지고 대구에서는 제일 먼저 역사가 서문시장하고 칠곡시장입니다. 정통성을 살려서 북구에서는 이 재래시장을 살려야 됩니다. 오히려 칠성시장보다 칠곡시장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칠곡시장은 소유자가 시장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어제 내려왔습니다. 구청장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 재래시장 활성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길을 가는데 과장님이 상당히 예쁜데다가 화장해서 화려하게 옷을 입으면 과장만 돋보이고 옆에 따라가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설명해야 맞겠습니까? 우리가 칠곡시장을 살리려면 칠곡시장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정통성 있는 시장을 보존한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재래시장으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에 편의를 보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아케이드를 거기에 잘 해 놓으면 칠곡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금으로 해 줄랍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칠곡시장은 아케이드 덮을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나 노점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건물이 있으면 노점은 필수적으로, 노점이 없으면 상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점에는 아케이드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칠곡시장도 결국은 아케이드를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부담 10% 해봐야 돈 얼마 되겠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8,000만 원입니다.

김해식위원

아무리 국비지만 아까운 돈 해가지고 활성화 되느냐, 차라리 천막이라도 현대식 불연재로 해서 잘 해주는 것이 아케이드보다는 낫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아케이드사업 한다는 자체가 나는 불만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역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숙원사업으로 저희에게 신청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숙원사업을 만든 것이지, 정말로 공직자가 나가보고…, 차라리 나는 복현시장에 해 주겠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복현시장은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침산골목시장은 거기보다 더 긴데 왜 안 해줍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고성동이나 다른 골목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전시장보다 더 큰 골목시장이 전부 망해가고 있는데 거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되지도 않은 거기에 아케이드 해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주민의 숙원이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력 아닙니까? 주민이 해 달라고 다 해 줄 바에는 우리집도 해 줄랍니까? 산격골목시장에 해 줄랍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일단은 일정규모 이상이 된 시장이라야 되기 때문에 산격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정 등록이 안 된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절차부터 거쳐서…,

김해식위원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다고 천막 다 철거했잖아요. 그런 곳은 왜 안 해주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상인들이 자부담분을 확보하고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중기청에 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나는 그런 것 해 달라는 소리도 안 할 뿐 아니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데, 나이 50, 60 된 사람이 얼굴에 분 바르면 뭐 합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부탁할 것은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직원들이 10원이라도 아낀다는 자세를 마음을 가져보자,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런 마음에서 10원이라도 쓸 것을 아껴서 불용액으로 넘겨서 그것을 해보자, 결산 때 과연 공직자가 금년만은 허리띠를 졸라맸구나, 합심해 보자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312쪽 유기동물 보호시설 문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북구는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현재는 동물보호협회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남구에 있는 것이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올해 말까지 만료이기 때문에 다시 수탁자를 정해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전과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쪽 심사에서 남구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구의회에서도 하고, 우리는 북구하고 계약이 연말로 끝난다는 말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과거에는 경북대 안에 수의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수탁해 가지고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방사되는 것을 잡아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보호하고, 다쳤으면 고쳐주고, 여기 보면 중성화 수술도 한다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개는 한 마리 5만 원, 고양이는 3만 원…,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요즘은 통일 되어서 1두 처리하는데 8만 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작년에 종류별로 해가지고 몇 마리나 그 쪽으로 맡겼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008년도 한 것이 800여 두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잡아가는 것은 북구청에서 포획할 때마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갔다는 말만 듣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잡아가서 저희에게 보고가 옵니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내 짐승 찾아가라고 공고도 합니다. 그때 이런 이런 동물을 잡아서 있으니까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공고는 구청 앞의 게시판에 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구청 앞의 게시판에도 하고 인터넷에 공고도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보호소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제가 직접은 안 나가봤습니다만…,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이 가 보셔야지요. 돈이 수 천만 원 나가는데 한 번 안 가보고 말만 듣고 몇 마리 가져왔다 해서 여기서 돈만 내 주고는 안 되잖아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동물보호협회에서 시설을 굉장히 넓게…,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면 수탁기관이 어느 시설 얼마인데 작년에 800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계속해서 주인 찾아 보내고, 입양시키고 해서 다 없어지는가, 안 그러면 안이한 말로 보양탕 집으로 어디로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감사를 받고 확인된 예가 있습니다. 본 위원 말고도 4대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보다도,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숫자 확인도 못하고 돈만 보고 받고 얼마 지불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도 1,800만 원 늘었는데 과장님이 못 가시면 담당자라도 가서 시설규모가 이런데 정말 맞는지, 김해식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동물이 동네에 다니는데 포획한다고 해서, 바로 옆에 내 집이 있습니다. 앞에 횟집이 있고 하니까 밤새도록 정말로 고양이가 8마리, 내가 보면 그 집 앞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집에서는 쓰레기 안 내놓습니다. 치워달라고 해도 환경관리과에서 치우지도 않고, 고양이가 한정 없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잡아가는 것 못 봤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증액하는 것은 확인 안 된 사항에서 자꾸 예산만 올리려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못 나가본데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올해 새로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4개 업체가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해 보고 제일 적정한 업체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이런 것도 하고 동물보호도 하면 성과도 좋아야 되고 정말로 효용성 있게 돈이 지출되고, 수탁한 기관에서도 동물보호도 하고 잘 관리해야 되고 쌍방이 살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의해 주시고, 307페이지 아까 여담으로 한 것인데 동호동 418번지선 여기하고 서변동하고 농로확장하고 개설, 또 포장공사 이것은 물론 당해연도에 그 쪽에서 신청이 와서 하겠는데 비용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1억 5,000되는데 이것이 정주권사업인데 시비, 구비로만 하는데 이런 것은 국비는 없는 것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인데 여기 지금 올려놓은 것은 관할 동장님이 순찰해 보고 안 되어서 건의 올라온 것이고, 직원이 직접 나가보고, 동별로 건수가 많았는데 조정을 해가지고 구비부담이 70%나 되다 보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동에서 건의사항 올라온 것을 다 할 수 없고, 제일 험한 부분만 지금 추려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정주권사업의 본질은 국비위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시비, 구비인데 우리 구비가 더 많습니다. 자체에서 이것을 길도 안 좋고 하니까 길 내주고 포장해 주자 했는데 안수호 위원장님, 검단동에는 이런 곳이 없습니까? 한번도 올라온 것을 못 봤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검단동에는 지금부터 7~8년 전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관내에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역사업 이것은 편중되고, 그 지역 어떤 의원들이 간곡히 부탁하고, 평의원으로 있을 때는 잘 안 되던 것도 의장되고 부의장되어서 부탁하면 해 주고 이런 것은 조금 눈에 안 띄도록, 남이 봐서 그런 감각이 오는 이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라든지 간부진에서 부탁한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이…,
형기

김형기위원

동장님들이 그 전에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 가 보면 비 오면 질퍽거리고 경사지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차도 통행이 잘 안 되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적은 예산 삭감되는데 자꾸 새로운 것 올라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시행하던 것 연차적으로 하던 것이 손실되고 새로운 사업에는 의원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돈을 덜 써야 되는데 새 사업을 벌이느냐 하는 것이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관할 동장님들이 다녀보시고 제일 험한 곳을 신청하셨고, 직원도 나가서 확인했고 절반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의사항 올라온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구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줄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각 동네 민원, 건의사항 다 올라온 것 해 주라고 하면 한이 있습니까? 건의사항을 줄였다고 하지 말고 각 동의 동장들에게 전부 다니면서 할만한 민원을 수합해 가지고 구청에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 들어 줄랍니까?

김해식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동네 복판에 개를 키우는데 얼마나 사납고 시끄럽게 짓는지 이웃집에서 잠을 못 자는데 관계법이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완견이고 자기 취미로 키우겠지만 이웃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안 해야지요. 짖어서 야단이고 한 마리도 아니고 다섯 마리, 여섯 마리씩 키우면 동네 복판에서 냄새도 나고 안 되지요. 이웃집에서 아무리 종용을 해도 싸움만 하지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사나운 개를 얼마 전에도 경제통상과에 아마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직원들이 가보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매일 전화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자에게 얘기했습니까하니까 얘기했다, 개가 사나워서 주인이 데리고 나오면 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린 사람도 많고 한데 그것을 치료비 물어주면 되지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법이 없고 경찰서에 진정을 해도 관계법령이 없다고 하고 경제통상과에도 없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그런데 주인은 개선하지 않고, 이런 것은 그러한 사례와 동네복판에 개를 키워서 시끄럽게 해서 아파트에서 주로 짓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개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만일에 과장님 옆에 그런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데 의원이 발의할까요, 집행부에서 도와 주실랍니까? 자료도 주고, 이것을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태료를 받든지, 강제로 포획을 하든지 해야지 시끄러운데 저는 취미로 개가 잘 짖으니까 듣기 좋다고 하고, 이웃 사람은 못 살고,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생각에는 안 그래도 과장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일단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이나 규제가 없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앞으로 타 시·도에 그런 지도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조례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소리가 시끄러워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사나워서 문다든지, 개를 키우는 범위가 집안 아닙니까? 울타리 안인데 밖에 데리고 나와서 사람을 물면 돈 물어줄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법령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지도를 하는 것은 직원이 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못 물게 머구리를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마스크를 하나 사 주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머구리를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 법으로 정해져야…,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제재가 되어야 시정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참고로 아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동네마다 없는 동이 없고 아파트마다 없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지난번에 경제통상과 기타보상금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조수갑 위원 보충질의 성격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공급이 되었는지 천 수 백만 원인데, 1,600만 원의 토양개량제사업은 거의가 밭쪽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 저는 항시 의회에 출입하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 가졌습니다. 물론 뒤에 담당 계장님 계시겠지만 물을 수리답에 주더라도 논에는 사실 섞어 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밭으로 돌리는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검토를 해 가지고 축산업 육성사업 이 부분은 상당히 농가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사람들을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여름 9월, 10월 조기예산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12월에 미리 부추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재원을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여기 나올 것이라는 예상 하에 조기에 구입을 한다든지 조합들이,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고,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구청에서 예측만 하고 자기들이 자본을 수합해 가지고 물품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샀다는 말입니다. 구의 지원금은 언제 나갑니까? 한 동안 뒤에 나가서 농가하고 행정불신, 이런 것들이 지장이 됩니다. 그런 일은 우선적인 사업으로 배분해 가지고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고, 지금 애처롭게도 전체 예산에 보면 경제통상과가 예산을 국비도 가져오고 계상이 증액되었으면 좋았는데 프로그램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마음이 씁쓸합니다. 전체 예산에서 중소기업 파트에 가서 특구사업 말고 육성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기업이 어려워질 것이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정부에서 조기집행 할 때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시원함을 기업인들에게 조기에 적기에 주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충 보니까 농민들에게 주는 것과 적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