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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166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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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교통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8,290만 원, 136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등 과태료 수입에 4억 920만 원, 무단방치차량 등 범칙금 및 과징금 수입에 7,000만 원, 137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과태료 과년도 미수금 수입에 5억 원 등 14억 6,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추진비로 2,630만 5,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1,752만 7,000원, 방치차량 처리 및 운영비에 635만 4,000원,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위반차량 조치에 1억 6,428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조치 운영비로 822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2억 536만 6,000원, 반환금 등 기타경비에 300만 원 등 5억 4,0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노외 및 노상주차장 위탁료 등 사용료 수입에 7,354만 4,000원, 관음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등 주차요금 수입에 5,79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 9,455만 6,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대행료 등 잡수입에 16억 7,6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에 10억 1,800만 원, 보조금 수입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에 4억 1,000만 원 등 49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65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에 세출예산안은 665페이지 주차장 관리 부분에 8,520만 3,000원, 666쪽에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 7억 1,573만 5,000원, 66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관련비에 2억 418만 8,000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관련에 3억 1,284만 6,000원, 670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금으로 2억 5,390만 원, 671쪽 적립금에 26억 원, 예비비로 1억 3,942만 4,000원 등 행정운영 경비 부분에 671쪽 단속요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에 6억 3,494만 4,000원, 671쪽 과오납 반환금 및 기타지출비로 600만 원 등 49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고 세입예산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40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위에 보면 특별 사법경찰관 수사급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북구청에 업무협조하기 위해서 파견 나와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 과의 업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했을 경우 수사해서 검찰에 기소처분 또는 구속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과에서 사법경찰관의 직함을 받아 가지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파견이 아니고 직원들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경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연구를 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38조2항, 제42조부터 45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특별사법경찰제를 시행한다, 그래서 경찰관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목에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급식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북구청 직원은 지방공무원이지 경찰공무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표기를 이렇게 하니까 파견 나온 수사관 같으면 밥을 사준다면 타 기관의 직원인데 급식비를 한다면 업무추진비로 해야지 어떻게 노골적으로 타 기관에서 온 사람에게 밥값을 주겠다, 그렇게 표기를 하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밑에 예를 들어 괄호를 해가지고 북구청 직원 업무 겸임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목에 대한 표기가 오해를 살만 합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부기방법을 충분히 지적해 주신대로…,

이동수위원

제 말씀이 맞겠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명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두 번째, 바로 연결된 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962만 원 예산 책정했는데 물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가지고 공공요금이나 제세를 증액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요사이는 책임보험, 의무보험이라든지 검사과태료 등은 보험회사나 정비사가 불황이라서 과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사회질서법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증액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곤란합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동차보험 과태료 해태 건에 관련된 과태료 고지업무 추진비용입니다. 해태되었을 때 이 분들에게 과태료를 수납하세요 해서 사전 통지도 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가입하시오 또는 가입명령을 하고…,

이동수위원

제 질의하고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고지를 홍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에 경제상황이라든지 매스미디어가 급속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보험회사나 정비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홍보나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감소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증대를 위해서 하지만 예산을 증액편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지금 공공요금이 증액이라는 것은 저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우편료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 요금은 거의 우편료입니다. 우편료 증액에 따라서 요금의 증대가 있을 뿐이지 증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410만 원이나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약 20%가 증액되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우편료 증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0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 및 부대비에 왼쪽 위입니다.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재도색에 2,4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000만 원, 교통개선사업에 3,000만 원, 7,400만 원을 예산편성하셨는데 건설과 395쪽을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차선도색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395쪽 중간에 보면 401시설비, 그러면 유사한 사업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중복성도 이해가 안 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는 동시에 과속방지턱 한다고, 재도색한다고 자동차의 흐름을 막고, 또 차가 왔다갔다 하고 또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은 건설과로 가든지 교통과로 가든지 합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건설과에서 차선도색비하고 저희 과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 건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시설 및 부대비는 교통안전을 위한 하나의 제재 또는 수월성을 따져서 편성한 예산이고 건설과에서 차선도색 관련 건은 혹여 차선에, 즉 도로상에 차선변경이 있을 경우에 또는 도로의 형질변경된다든지 중앙차선을 정리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 비용이고 저희는 안전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동수위원

전문가는 그렇게 해석하시지만 자료를 보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유사업무가 분산되어 있지 않느냐…,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새로 신설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을 위한 하나의 시설로 쓰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13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136쪽 제일 밑에 교통과에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 7,000만 원을 잡수입에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405쪽으로 가서 보면 중간에 교통질서 확립 방치차량 처리에 635만 4,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지적을 하느냐, 지금 우리 구청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136쪽에 있는 세외수입에 잡수입을 얼마라도 증액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을 전년도와 똑같은 635만 4,000원 잡는다는 것은 방치차량 처리에 예산을 635만 4,000원을 전년도하고 같이하지 말고 금년도에 편성해 가지고 더 많이 증액을 한다면 잡수입에 교통과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도 7,000만 원이 아니고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용을 모르고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아까 특사경 업무 잠시 말씀이 계셨는데 「자동차관리법」상에 방치차량은 범죄행위로써 다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차에 이 분들이 행위자 처벌을 하다 보니까 1차에 자기네들이 수긍을 하면 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유주의 명의부터 치고 나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대포차일 경우 또는 나는 A라는 사람에게 넘겼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다음 사람에게 조치를 취하고, 또 다음 사람에게 넘기면 또 조치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두 번 내지 또는 다섯 번까지 하다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일만 할 뿐이지 결국은 검찰에 넘어가서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일은 해야 되고 수입은 나오지 않고, 1차에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버렸을 때 소유주를 바로 잡아 가지고 했을 때는 이 분들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기간만료가 넘어도 범칙금을 계속 해태한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미결로 둘 수가 없어서 그 건 조차도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에 넘기면 수입은 국고로 들어가 버리고 구 수입으로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답변과 제 질의가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에 방치차량 처리에 일반운영비가 635만 4,000원으로 2008년도에도 635만 4,000원이고 2009년도에도 635만 4,000원 아닙니까? 이 세출예산안을 다소 증대를 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러면 136쪽에 있는 무단 방치차량 범칙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 약 7,000만 원이 전년도와 같은 금년도도 7,000만 원이 아니고 더 세출을 증가한 만큼 세외수입, 잡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욕적인 세출예산 편성을 안 하시고 수익이 생긴다면 비용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을 알고 모르고 질의하니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7,000만 원이고 금년도도 7,000만 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세출을 더 쓰더라도 더 받으라 이 말입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는데 어떻게 1,000원 단위까지, 635만 4,000원이라고 똑같은 세출예산을 편성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여기 전부 등기료이고 배달증명인데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1,000원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안 맞잖아요. 앞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올라가서 증액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405쪽에 방금 본 위원이 말하는 방치차량 처리에도 우편료가 올라갔으면 올라가야지 어떻게 1,000원 단위까지도 똑같으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좀더 증액을 하면 잡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사실상 수입 면에서 전년도 보다 저희들이 과욕을 해서 수입을 높여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은 연말 추경에 오히려 수입을 늘리기는 쉬운데 계상되었던 수입을 추경에 깎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406쪽 밤샘주차 단속 사진 인화가 3,000장, 하루에 몇 장이나 촬영할 수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들이 보통 나가면 하루 40~60대 정도 촬영을 합니다. 촬영하는 방법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시간으로 잡고 일을 합니다. 당초에 처음에 사진을 전부 촬영을 했을 때 2차로 1시간이 경과한 후에 현장에 가서 또 촬영을 합니다. 두 번 동시에 촬영되는 차량은 밤샘주차로 간주해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 차가 없으면 그 차는 잠시 주차한 것으로 했다거나 지나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나가면 차량 1대에 두 번은 촬영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나가면 최소 100장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한 달에 심야단속을 몇 번 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밤샘 주차차량 때문에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주택가에 대형트럭을 주차해 놓으면 범죄 발생 우려도 있고, 근절이 안 되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겠나, 연간 인화비 60만 원, 식비 106만 원 올려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데 절약하더라도 밤샘 주차차량 이것만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여기에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특히 화물자동차, 대형자동차, 25톤 되는 차를 커브에 주차해 놓으면 직진과 좌회전, 직진과 우회전, 특히 어떤 곳은 안전지대에 주차해 놓은 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지대에 주차해 놓으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립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과장님 능력이 부족하면 도시국장님께서 대형트럭 심야주차 문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금년도는 지난해와 다르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9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에 928만 원에서 1억 3,000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저희가 전년도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를 미집행 금액을 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37억 정도 예치를 해 놓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집행잔액…,

이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8년도는 이자수입이 928만 원밖에 안 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산격공영주차장에 3억 정도만 예탁이 되어 있었고, 2008년도에는 구수산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세운 것이 10억, 침산공영주차장 계획 세운 것 13억, 산격공영주차장에 미집행잔액 6억 정도, 저희가 이자발생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장기예탁을 했습니다. 집행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이동수위원

2008년도에 우리가 9억 주차장특별회계 평균잔액이 34억 5,800만 원이고 평균기준하면 10억은 안 넘습니까? 평균잔액을 10억을 잡는다 해도 928만원밖에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통장을 한번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수치관련은 정확치 않아 가지고 위원님에게 시원하게 답변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전년도 예산액이 34억 5,800이거든요. 잔액이든 1년 동안의 수입지출이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1년 동안 이자가 928만 원 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업무가 그러면 업무태만이네요.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에 2008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입세출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6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시·도비보조금이 4,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500만 원이라면 한 동 한 호에 불과하거든요. 시비, 구비가 각 5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업무보고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각오가 대단했는데 2009년도에는 왜 1건으로 추진되는 500만 원만 세출예산에 편성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최고한도 150만 원에 80%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최고를 받아가는 경우가 주로 120만 원, 그 다음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입니다. 이 500만 원은 시비에 구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1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래도 금년도에 비추어 봤을 때 5,6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했고, 만약에 더 이상 확대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 건은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동수위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내용이 대구시 보조금이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대로 의욕적으로 하신다면 보조금을 더 많이 가져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에는 5개소에 6명을 했습니다. 2008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의욕적으로 한다면 시·도비보조금을 더 많이 가져오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사업추진이 될텐데…,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드려서, 이 500만 원은 저희가 가져오고 싶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져온다면 많이 가져오겠지요. 그러나 시에서 균일하게 각 구·군에 500만 원씩 1차 배정하고 예산보조로 처리하고 저희들이 더 필요해서 요구가 들어가면 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0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세출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4억 5,800이고 금년도 추정예산이 49억 9,100으로 15억 3,300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5억 5,600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 15억 5,600의 내용하고 두 번째, 그러면 1년간 15억 3,300이 늘어났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조성에 18억 2,000을 세출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15억 3,300 증가하는 것밖에 없는데 18억 2,000을 지급한다면, 세출예산을 편성하신다면 1년간 다른 세입은 얼마로 계상했는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에 우리가 2008년도에 계획했던 금액이 1억 8,000정도, 그 다음에 적립금에 4억 8,000정도, 또 구수산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1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수산공영주차장이 전체 총액 건설비가 15억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15억 전액을 시비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억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입예산은 늘상 전제되어서 계속 들어오던 예산입니다. 또 지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20%의 감경처분이 있습니다. 그런 감경처분을 하는데 대해 가지고 그 분들이 먼저 납부하는 경향들은 지금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6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지 않습니까? 1년간 예산이 15억 3,300이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을 15억 5,600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차장 조성에 18억 2,000을 지금 세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가한 15억 3,300은 결국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은 금액 아닙니까?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하는 18억 2,000은 1년간 세입금액이냐 이 말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들어오는 것이 연간 18억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하지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인데요. 18억이라는 것은…,

이동수위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에 1년간 세외수입이 15억 3,300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5억 5,600 아닙니까? 그것으로 커버된다고 보고, 세입세출이 증가한 요인이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104쪽 중간에 보면 주차장 조성에 특별회계에서 18억 2,00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체 15억 3,300 늘어난 것은 순세계잉여금 15억 5,600으로 커버한다고 볼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8억 2,000, 약 30억이 안 됩니까? 이것은 시비보조금하고 기타 과징금, 과태료로 추정할 수 있는데 1년에 이 금액이 약 18억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 부서에 들어오는 금액이 18억 넘습니다. 연간 30억 가까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금 주정차특별회계에서 연간 적립 가능한 예산이 7,8억 정도, 많을 때 10억 가까이 생기고 순순히 비용 대 지출 외에,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활력소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답답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북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검사미필하고 무보험차량, 불법주차, 무단방치 이런 것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지금 현재 작년 1년 동안 불법주차 단속이 되었다, 카메라에 찍혔다든지 했을 때 모든 국민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면 바로 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내는데 지금 안 내고, 그냥 장기적으로 안 내고 있는 분들 금액이 많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불법주차 과태료의 80억…,
병규

김병규위원

연간 80억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병규

김병규위원

누적되어도 5년 이상 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5년 이상이 되더라도 채권확보한 것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교통질서 확립 난을 보니까 거의 과태료 부과 때문에 주로 고지서입니다. 50원짜리 4만 매, 여러 가지 있는데 압류하고 다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1억 8,000만 원입니다. 연간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체납액을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80억 중에서 몇 %, 금액은 얼마정도 받아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연간 받아들이는 것이 15억 원에서 20억 정도 받습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억 8,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진납부 포함해서 연간 30억 정도가 체납액이 된다면, 30억 중에서 자진납부가 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자진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체납된 부분을 고지하고 돈을 받겠다는 부분이 1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 1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세금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태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자진납부 말고 장기적으로 누락되고 있는 부분을 받고 있는 부분…,

이동수위원

지난연도 수입증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과년도 수입 증감분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병규

김병규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 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는 과년도 분으로 봤을 때 주로 들어오는 율이 연간 5%에서 8%선 들어옵니다. 체납을 해서 고지했을 때 받아들이는 금액을 연간으로 봤을 때…,
병규

김병규위원

5~10% 같으면 80억이면 5% 정도로 보고 4억 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10% 안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예를 들어 5%라면 4억 입니까? 10% 본다면 8억입니다. 2억 들여서 10% 받는다고 한들 8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아무리 위원님께서 꾸지람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건은 4만 원짜리 과태료를 고지를 안 하면 법상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고지를 해 주어야 계속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면 들어오는 율을 계산했을 때 많으면 8%, 적을 때는 5%, 검사라든지 책임보험은 2~1%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는 그래도 많이 들어오고 검사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는 2%, 1%, 어떤 때는 1% 미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상 소액을 가지고 왜 이렇게 체납을 많이 하느냐라고 꾸지람을 하신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구무언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든 간에 80억이 1년 중에서 10%라고 하더라도 8억 인데 이 8억을 받기 위해서 2억 가까이 예산을 소요시켜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5%밖에 추징이 안 되었다면 4억입니다. 4억을 받기 위해서 2억 예산을 소요시키는 꼴이 됩니다. 뭔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 세외수입에 지난연도 수입을 2억 9,000, 2억 1,000, 5억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보다 마이너스 7,900입니다. 137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5억 7,900에서 5억으로 마이너스 7,900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이, 김병규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도 지난연도수입 증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국장님, 13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여러 군데에서 언급되는 것이 지난연도수입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7,900을 왜 감액편성했느냐, 먼저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약 4%대 징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08년 10월 31일 현재 127억 6,900입니다. 업무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간다면 본 위원이 1년간 평균 잔액을 내니까 월 1억 1,650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 2억 3,000이 증가한다면 12월 31일 현재는 132억이 됩니다. 추정입니다. 10월 31일 127억 6,900은 확정된 숫자이고, 교통과에서 보고한, 그러면 132억에 5억 밖에 안 받는다, 그러면 4%도 안 됩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조금 전에도 무단 범칙금 관련 질의했듯이 모든 세외수입이나 세출이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미필 과태료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년도분은 2%, 1%, 징수를 해 보면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더라고 보고를 드렸고, 소극적이라고 꾸지람하시면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체납관련 과태료 징수문제입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꾸지람이 아니고 본 위원도 북구청 공무원입니다. 북구청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정무직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잘 해보자고 건의드리는 것이지 본 위원이 어떻게 집행부에 꾸지람을 할 수 있습니까? 건의입니다. 뒤에 계장님들 이해 하시지요. 지난연도수입은 현재 체납액이 올라갑니다. 여러 군데 조사하니까 한 달에 1억 2,000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이 금년말 되면 약 130억이 되고, 또 2009년 되면 체납액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외수입을 구 재정을 위해서 더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7,900만 원 세외수입을 감액 계상하느냐,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서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외수입을 욕심을 내서 많이 잡았다고 가정합시다. 가상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일을 했을 때 결국은 예산은 균형예산으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잘못되어서 지출은 많고 과다지출 후에 세입이 적어가지고 사후에 발생할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외수입 징수문제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자동차, 경기가 나빠짐과 동시에 그 다음에 모든 미디어가 발달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해태하는 율도 적어질뿐더러 한번 체납되어 버리면 경기불황 탓인지 납부를 굉장히 꺼립니다. 저희들도 강제로 아무리 무슨 방법과 수단을 다 하더라도 소액을 가지고 강제해서 징수를 하는 인력관련 건, 사실상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김병규 위원이 2억 써 가지고 4,5억 받는 것은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과 동일하게 해석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강제를 한다든지 직원을 동원해서 일을 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스스로 지치는 입장입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북구청을 위하고 북구청 행정의 효율화와 세외수입 증대를, 재정여건을, 1년에 북구청 예산 2,700억 중에 인건비가 약 600억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9%거든요. 그러면 세원발굴이 안 되니까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북구청에 약 300억 추정할 때 교통과에서 약 200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의욕적으로 일해 달라는 본 위원은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해서 잘 해보자는 뜻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욕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6,1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액사유와 징수교부금의 성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대구시 전역입니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무태, 칠곡지구, 구 명성웨딩 푸르지오 하단 상가 전체를 합치면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수량이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건물이 늘어났다,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징수교부금은 30%를 구수입으로 받아들이는데 일단 재원이, 즉, 1,000㎡ 이상의 건축물이 북구 전역에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과년도 수입이 5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에도 체납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이동수위원

현재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금년에도 95%…,

이동수위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액…,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14억 5,000에서 15억 정도 부과하는데 징수율은 94% 정도 구에서 징수합니다. 나머지 6%에 대해서는 항상 체납이 됩니다. 대구시에서도 돈 들어온데 대한 % 계산해서 30%만 주고 과년도분도 채권확보를 위해서 건물의 등기압류를 합니다. 건물이 존재하는 한은 언젠가는 납부가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건축을 등기하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든지, 또 그런 큰 건물을 짓는 분은 거의 은행에 대출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벽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발생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체납액 교부금 540만 원을 세입예산 하셨으니까 체납액 징수가 용이한데 체납액이 얼마냐 그런 의도로 질의하는 겁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체납액 금액은 제가…,

이동수위원

그럼 과에 가셔서 계장님들에게 보고 받아서 이런 것은 비용을 극히 적게 집행하시고도 체납액 일소가 거의 가능한 세외수입이지 않느냐 이런…,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이 부담금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100㎡, 즉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지분으로 100㎡ 미만은 부담이 면제되고 100㎡ 이상 건물만 부담을 하는데 주로 소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분, 즉 전체 큰 건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없고, 소단위로 예를 들어서 2,000㎡ 짜리를 150㎡ 가지고 있으면 10명 이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체납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고생하시고 교통과에 길거리에서 단속하시느라고 고생하는 것은 다 압니다. 절대 본 위원은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저 보다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외곽에서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좀더 세출예산 증액하더라도 세입예산에 의욕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말씀은 과다계상했다가 못 받으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 이런 염려를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세공과금에 635만 4,000원이다, 1,000원 단위까지 세입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한다면 세출예산도 증가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1,000㎡라는 것은 정확하게 302평 5합입니다. 그러면 큰 건물에 해당되니까 소유권이전 때라든지 건축과와 협조한다면 체납액을 아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건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이동수 위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2008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입세출 내용에 대한 자료 서면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공공예금 이자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란 돈이 들어오고 세출한 것을 결과를 봐야 잔액이 나오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공공예금 이자에 들어오는 금액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동수위원

공공예금 이자가 928만 1,000원 아닙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쓰여 진 곳은 통합적으로 쓰여 지지 부분적으로 쓰여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통장처럼 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잔액이 34억 5,800이 있고 세입이 얼마 세출이 얼마해서 마지막 잔액이 49억 9,100 안 나옵니까? 제가 외운 숫자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간의 결과를 세입과 세출을 보면 이자운용을 공공예금 이자수입, 잡수입 운용을 게을리했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공공예금 이자발생 현황을 달라고 하면 드리는데 거기에 공공예금 이자발생분에 대한 쓰임새를 달라는 것은 통합적으로 쓰이는데 그것을 달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 맞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동수위원

공공예금이 34억 5,800이라고 2008년도 예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간 최저 10억이 갔을 수도 있고 40억이 갔을 수도 있고 연말 잔액이 34억 5,800이고 2009년도는 49억 9,100 아닙니까? 그 큰 금액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어느 예산에 세입세출했기 때문에 이자가 928만 1,000원밖에 안 나오느냐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자만 한 것을 보면 은행에 가서 이자발생한 것만 떼 달라고 하면 통장에 6월 30일 공공예금이자 500만 원, 11월 30일 공공예금이자 423만 8,000원, 그렇게 해서는 자금운용을 우리 기금운용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기예금 예치하고 구청 금고에 예치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 따라서 했으니까 약 34억이라는 돈이 있는데도 이자를 923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 원인을 본 위원은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래서 세출은 쓰임새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 쓰임새는 드릴 수도 없고, 이자발생분에 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쓰는 돈을, 공공예금 관리내용을 달라는 것은 드려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분에 대한 쓰임새를 달라는 이야기는 안 되지요. 드릴 수도 없는 여건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어렵습니까? 34억 5,800을 30억 잡고 1년간 이자가 923만 원밖에 못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제가 예상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내역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되지만 발생분에 대한 이자 쓰임새를 달라는 것은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쓰는 돈이지 예를 들어서 과태료 수입이나 범칙금 수입이나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나…,

이동수위원

20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4.2%, 3.8%짜리가 있습니다. 약 37억이 안 있습니까? 37억 곱하기 1%만 해도…,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도에는 금액이 제가 단위로 처음에는 3개월, 1개월, 6개월 나누어서 하다가 금년도에 와서 제가 이용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늦게 들어온 돈 먼저 빼 쓰고 먼저 들어온 돈은 예를 들어서 언제쯤 쓰임새가 있겠다고 하면 이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예탁을 해라 저도 제 나름대로…,

이동수위원

잘 하신 것은 알겠는데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37억을 운용하셨는데 이자가 928만 원 나왔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2009년도에는 1억 3,000을…,

이동수위원

10억만 저금해도 1년에…,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발생분은 2009년도에 발생이 되고 2008년도에는 그것이 2007년도에 넣었던 돈에 대해서 2008년도에 발생된 이자만 900얼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동수위원

교통과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이렇습니다. 10억을 2007년 9월 1일에 넣어서 2008년 8월 31일이 만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발생이자를 기간별로 구분해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넉 달 동안 2007년도 세입에 넣든지 아니면 2008년도 나머지 여덟 달은 2008년도 세입으로 잡든지 이렇게 구분을 안 하시고…,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37억을 운용해 가지고 39억 4,000이네요. 39억 4,000을 운용해서 이자가 928만 1,000원 아닙니까? 국장님이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가 통상하는 것은 마지막에 발생분 이자를 현금으로 가져올 때 그 달에 포함시키는, 그 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위원님은 왜 2007년도부터 2008년도면 2007년도분은 2007년도에 귀속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동수위원

그렇지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러면 저희들하고 운용 방법의 차이이지, 그래서 2008년도는 적고 2009년도에 전부 만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9년도에 많이 발생된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자료제출을 이렇게 합시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금 운영결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28만 1,000원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이자가 928만 1,000원에 불과한데 2008년도 세입에, 서면답변으로 그렇게 발생한 이유를 가르쳐달라, 928만 1,000원밖에 안 되는 이유…,

김규학위원장

그것은 가능하시겠지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것은 바로 나옵니다.

김규학위원장

1년에 900만 원밖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왜 이러느냐는 의문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과 여러 계장님들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교통과를 보면 특별회계에 단속관련 인건비, 또 행정운영 경비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줄이는 모습도 보이는데 감사를 드리고, 줄이더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압축시켜서 줄여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금년에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교통과 마무리 잘 해주시고, 2009년도에도 효율적으로 교통과 운영을 잘 이끌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지적담당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담당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경무 안녕하십니까? 지적담당 최경무입니다. 이정화 지적과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국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지적과 세입총액은 23억 1,700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0억 6,000만 원 대비 12억 5,7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분야를 살펴보면 129쪽 재산임대수입 분야에서 자산관리공사 및 토지공사에 국유재산관리가 위탁되는 추세로 신규취득은 없고, 매년 매각에 따른 임대토지의 감소 및 분납 등 납기변경으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9,50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131쪽 증지수입 분야에서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업무가 2008년 3월 민원실 통합민원창구로 업무이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온 라인 민원발급에 따른 발급민원 감소로 5,300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34쪽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경기침체에 따른 매수신청 감소가 예상되어 1억 원 감액, 노원3동 주민센터 부지 매각예정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5억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36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분야에서 토지이용실태조사 사전홍보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의무위반자 감소에 따른 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이 1,00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138쪽 지난연도수입 분야에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분납 등 납기변경에 따른 전년도 부과분에 대한 임대료 징수증가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징수수입 증가 등 지난연도 수입이 5,0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129쪽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8,000만 원, 130쪽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6,500만 원, 131쪽 증지수입 2,700만 원, 134쪽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8억 원, 134쪽 개발부담금 수입 8,000만 원, 135쪽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2,400만 원, 136쪽 과태료수입 3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2,000만 원, 138쪽 지난연도수입은 국·공유재산임대료, 변상금,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등 6,800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50쪽 국유재산관리 시보조금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3개 분야 3개 정책사업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토지 및 지적관리 정책사업과 일반공공행정 분야, 국·공유재산관리 정책사업, 그리고 제반업무 관련 지출을 위한 기타 분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총규모는 3억 3,4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4억 4,5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으로 2012년부터 전면시행되는 새주소 사업을 위한 새주소 시설물 일제 정비 및 고지·고시업무가 2008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3,400만 원 및 새주소 고지 전자우편료 6,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유재산관리 시보조금이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지 및 지적관리 정책사업에 총사업비 1억 1,800만 원입니다. 4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업무를 위하여 411쪽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산정 및 검증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3,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411쪽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결정통지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등 1,300만 원, 41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의뢰비 등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 1,200만 원으로 총사업비 5,700만 원입니다. 412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단위사업 업무를 위하여 412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600만 원, 412쪽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 지적공부 정리용 오토캐드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1,100만 원 등 총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412쪽 부동산관리 단위사업 업무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업무를 위한 중개업자 교육 등 일반운영비 및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등 300만 원, 413쪽 토지거래 계약 허가업무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100만 원, 토지거래 허가 실태조사 인건비 400만 원,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100만 원 등 총사업비 900만 원입니다. 413쪽 새주소 및 토지종합 정보망 관리를 위하여 건물 및 도로변경 현황조사 인건비 1,000만 원, 414쪽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600만 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1,000만 원,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에 일반수용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및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으로 600만 원, 총사업비 3,200만 원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정책사업으로 415쪽 시비보조사업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 업무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대부·매각 및 현황측량에서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6,000만 원, 416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 은닉재산 공유재산발굴 실태조사 국내여비 800만 원 등 총사업비 8,300만 원입니다. 지적과 행정운영경비는 417쪽 시간 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4,400만 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관내여비 등 기본경비 8,800만 원으로 총 운영경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징수를 통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근자는 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예산 편성과 더불어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비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지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려보고 싶습니다. 보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관리합니다. 경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가면서 측량도 하고 은닉재산 발굴도 하고 다 하는 부서가 지적과인데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구거는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임대를 놓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도로 자투리 땅 부분하고 하천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하천이든 도로든 구거든 어차피 국유지이고 국유지 관리는 지적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현재 소관청별로 국·공유지가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 구거 같은 경우는 건설부도 있고 과거에 농림수산부도 있는데 소유주가 거기입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국유지 중에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에서는 하지 못하고 도로 같은 것도 용도폐지를 하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하지 지적과에서 관리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업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지적과에서는 지금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 건설과에서는 도로하고 하천, 경제통상과에서는 구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건설부 땅이니까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국유지를 측량하고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곳이 지적과이니까 전체적으로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적과에 국유지 발굴이라든지 은닉 국·공유지가 지금도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이 내용은 조윤숙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조윤숙입니다. 은닉재산은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발굴되는 것이 잘 없고 무주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종종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소관청이 나누어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토해양부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에 따라서 재산관리부서가 다른데 도로 같은 구거나 이런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소관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과나 경제통상과로 되고, 잡종은 이도 저도 아닌 팔거나 대부할 수 있는 재산만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에 질의했던 내용은 417페이지에 보면 은닉 국·공유재산 발굴 실태조사라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은닉은 말 그대로 숨긴다든지 이런 재산인데 저희가 숨어있는 재산을 발굴해야 되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고…,
병규

김병규위원

해마다 발굴조사하겠다고 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 5년 안에 은닉재산을 발굴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전체적으로는 한 지가 제가 얼마 안 되어서 그 전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은닉은 못했고 무주는 저희가 등록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위원장님, 은닉 국·공유재산 발굴 실태조사 최근 5년간 발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부분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해 왔었습니다.

이동수위원

413쪽하고 41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별 예산편성 이후에 지적과 뿐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산출기초표와 전년도 예산표시가 없어서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새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에 예산이 3,194만 6,000원입니다. 이 항으로 가면 시설물 유지·관리에 2,617만 1,000원, 뒤에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에 577만 5,000원, 이래가지고 2,617만 1,000원 더하기 577만 5,000원 하면 3,194만 6,000원이 나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교증감에 가면 마이너스 1억 66만 4,000원입니다. 413쪽에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3,460만 2,000원 하고 414쪽에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에 287만 원을 합쳐봐야 3,747만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억 66만 4,000원 마이너스 3,747만 2,000원 하니까 6,319만 2,000원이 예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질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택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지금 이 예산의 비교증감난에 1억 66만 4,000원 이라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숫자가 올라와 있잖아요. 계장님들이라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국장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처럼 당초 예상하고 변동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그것은 200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2008년도 사업비 6,319만 2,000원이 완전히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은 없어집니다. 6,300여만 원이 없어진 것으로 하니까 차액이 생깁니다. 표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질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실·과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비교증감난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15억이나 세외수입이 증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국유재산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매수신청이 굉장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추세가 그대로 가지 않을까 해서 1억을 감하게 되었고, 공유재산은 15억을 증액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노원3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노원3동 주민자치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15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노원3동 주민자치센터 같으면 총무과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현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용도가 폐지됩니다. 용도폐지가 되어서 사업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잃게 되면 용도폐지가 되면서 저희에게 재산이 넘어옵니다.

이동수위원

조금 전에 김병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북구청 자산이 맞지만 이 세입처리를 왜 지적과에서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예산의 개념에 있어서 구 청사 및 부대건물 시설은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식부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억이라는 것은 국유재산이 아니고 구청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김병규 위원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 산출에 노원3동 주민자치센터 매각 예상이라고 하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있던 자산이 동사무소 기능을 잃게 되면 바로 용도폐지가 되면서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됩니다. 동사무소 기능을 잃게 되면 재산이 잡종화됩니다. 잡종화되면 저희에게…,

이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배정방법은 구청 내의 회계원칙에 따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동사무소 아닙니까? 구청 소유의 자산관리는 사무분장규정 10조에 나옵니다.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지적과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30쪽 하고 13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일단 131쪽 지적과의 수수료수입에 마이너스 5,300을 예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지가관리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3월부로 지적과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통합민원창구가 민원실에 생겨가지고 토지대장등본이 3,300만 원 감소되고, 지금 4개가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개별공시지가, 이 중에서 토지대장등본하고 개별공시지가 2개 업무가 총무과 통합민원창구로 넘어가고 나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본도 경기가 불경기로 나빠진 상태이고 2008년 7월부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온 라인으로 발급됩니다. 민원발급이 감소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130쪽 시유, 구유재산 임대수입 7,050만 원 감액편성 사유도 조 계장이 말씀한 대로 경기침체에 따른 임대수입을 감한 이유가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저희가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다소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현재 자산관리공사 또는 토지공사에 국·공유재산 관리가 위탁됩니다. 저희가 신규취득은 없고 매년 매각을 통해 가지고 임대토지가 감소됩니다. 또한 납기가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되면 분납을 하게 됩니다. 분납을 하게 되면 수입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부 감액된 금액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을 했었었고, 또 납기가 연초 2월말까지였는데 선납원칙에 따라서 12월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연관해서 138쪽을 보시겠습니까? 지적과에서 지난연도수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고 의욕적이고 칭찬할만한 업무입니다. 특별히 방금 말씀하는 국유재산임대수입은 마이너스 7,050만 원인데 지난연도수입에서 5,000만 원 더 받겠다, 의욕적인 것은 좋은데 실행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윤숙 저희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일정금액이 되면 분납을 하게 됩니다. 납기를 내년 임대수입은 올연말인 12월 31일까지 납기가 되는데 공유재산은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고, 국유는 대부료가 100만 원 이상 되면 2회에서 4회 분납처리를 하게 됩니다. 분납처리를 하게 되면 징수는 12월말까지 잡히는데 금액은 내년에 하게 되면 과년도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400만 원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100%는 수입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동수위원

질의의 요지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임대수입을 마이너스 약 7,050만 원 계상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이 지난연도 수입을 극대화 하겠다, 구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무려 5,000만 원 더 받는다고 하신 것은 좋은데 실행이 과연 가능한 세입편성이냐 그런 요지였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412쪽 측량기기 유지·보수비라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경무 지적담당 최경무입니다. 측량기기 유지·보수는 대우드라이터라든지 광파 조준위를 평소에 검증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우리 구에서 측량을 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경무 우리 구에서 측량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지적측량을 해서 오면 분할측량에 대해서는 구청 지적계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담당

지적담당

최경무 저희들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검사라는 말은…,
담당

지적담당

최경무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온 것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기계를 들고 저희들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측량을 일반주민들도 그렇고 국유지도 마찬가지이고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데 하고 나서 측량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시 북구청 지적과에서 측량을 또 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경무 분할측량에 한해서만,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은 지적공사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분할측량할 때는 북구청에서…,
담당

지적담당

최경무 저희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측량기술자가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경무 저희들이 기술자입니다. 자격 소지자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측량부분에서 지적과에도 수수료를 내고 측량을 하는 것 같은데 측량기기가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414쪽 새주소위원회 위원수당하고 지명위원회 위원수당,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새주소위원회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계장님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제 지역구인데 거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매천휴먼시아 1단지라고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동에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본 위원도 주택공사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구청 새주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있다면 그 전에 새주소할 당시에 주소명을 제대로 찾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민원이 들어가서 접수해서 난리가 나니까 한 것은 이치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것과는 안 맞는데…,
도로명이 아니고 당시에 여기는 매천휴먼시아 1단지를 태전으로 바꾼 곳이 아닙니까?
도로명을요?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덜컹덜컹 이름을 짓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새주소위원회의 위원은 보니까 당시에 몇 분 북구의 저명하신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형식에 그치다 보니까 매천의 ‘매’자 따고 태전의 ‘전’자 따가지고 ‘매전’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성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은 주민들이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북구의회 의원들이 그래도 자기 지역구에서는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수당이 나가든 안 나가든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새주소위원회의 위원들은 그 지역구의 의원들 전체하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교수님이나 학자님들이 같이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정말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한 역사성과 너무 역사성을 따지다보니까 당시에 칠곡IC가 촌스럽다고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북IC로 하자고 하다가 반발이 나서 안 된 적도 있는데 역사성을 따지다 보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지금같이, 관문동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관문동을 이름을 지을 당시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팔달동 주민은 팔달동으로 하자 매천동 주민은 매천동으로 하자, 당시에 5개 법정동이 뭉쳐져서 행정동인 관문동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나동으로 하자 등등 나오다가 관문동으로 이름이 지어졌고, 관문동으로 이름을 짓고 나니까 현재 북구 동호동 쪽에서는 어떻게 거기가 관문이냐 동호동이 관문이다, 경북도에서 내려올 때는 거기가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나중에 결론적으로 관문동이 언젠가는 동세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본 이름대로 팔달동이나 매천동을 찾아올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관문동은 임시로 지어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수당을 떠나서 새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본 위원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임기가 2010년이면 그동안 새주소 문제가 갈 때까지 다 가버립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름이 지어지고 주소가 다 지어지고 나서 갈 때까지 가고 나서 그 때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새로 바꾸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주소는 본 위원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계장님은 어느 동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해서 TV에 광고가 나오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새주소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그 때 가서 이 이름도 잘못되었다 저 이름도 잘못되었다 했을 때는 그 때 새로 바꿉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주소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있으면 집행을 하겠지만 전부 낭비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2010년 1월에 하기 전에 국장님, 여건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빨리 새로 구성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41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개발부담금 산정의뢰를 세출을 1,050만 원 편성하셔 가지고 134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8,000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가면 지난연도 수입에 700만 원 징수 세입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현재 북구청에 체납액 잔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개발부담금은 없습니다. 단, 1원도 없습니다. 2000년 이후에 개발부담금은 우리 구에서 부과를 하면 100%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납기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 6개월 내에 부동산 관련되는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산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놓고 난 뒤에 낼 사람인가 안 낼 사람이가 확인을 한 후에 재산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이것은 있는 사람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받아야 된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체납이 1원도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방금 지난연도수입이 700만 원 세출편성했는데 체납액이 지난연도수입 편성한 것을 추정할 때 마다 현재 체납액은 전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없습니다. 그것은 작년도는 연도폐쇄기로 인해서 올해 12월에 부과해도 납기가 내년 6월입니다. 그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으로부터 은닉재산 발굴 실태조사에 최근 5년간 발굴사례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요구했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상동 예.

김규학위원장

이동수 위원님께서 새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에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표기 누락 항목에 대한 6,300만 원…,

김규학위원장

지적과는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위원들에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적과는 세입세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은닉재산의 발굴이라든지 또 재산관리라든지 특히 민원인을 직접 접함으로써 좋은 응대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새로운 모습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상임위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 전에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노상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간사 노상권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6건에 5,180만 원이고 종합한 결과 순감액 5,180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노상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노상권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