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담당
최경무 안녕하십니까? 지적담당 최경무입니다. 이정화 지적과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국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지적과 세입총액은 23억 1,700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0억 6,000만 원 대비 12억 5,7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분야를 살펴보면 129쪽 재산임대수입 분야에서 자산관리공사 및 토지공사에 국유재산관리가 위탁되는 추세로 신규취득은 없고, 매년 매각에 따른 임대토지의 감소 및 분납 등 납기변경으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9,50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131쪽 증지수입 분야에서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업무가 2008년 3월 민원실 통합민원창구로 업무이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온 라인 민원발급에 따른 발급민원 감소로 5,300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34쪽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경기침체에 따른 매수신청 감소가 예상되어 1억 원 감액, 노원3동 주민센터 부지 매각예정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5억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36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분야에서 토지이용실태조사 사전홍보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의무위반자 감소에 따른 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이 1,00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138쪽 지난연도수입 분야에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분납 등 납기변경에 따른 전년도 부과분에 대한 임대료 징수증가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징수수입 증가 등 지난연도 수입이 5,0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129쪽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8,000만 원, 130쪽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6,500만 원, 131쪽 증지수입 2,700만 원, 134쪽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8억 원, 134쪽 개발부담금 수입 8,000만 원, 135쪽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2,400만 원, 136쪽 과태료수입 3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2,000만 원, 138쪽 지난연도수입은 국·공유재산임대료, 변상금,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등 6,800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50쪽 국유재산관리 시보조금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3개 분야 3개 정책사업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토지 및 지적관리 정책사업과 일반공공행정 분야, 국·공유재산관리 정책사업, 그리고 제반업무 관련 지출을 위한 기타 분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총규모는 3억 3,4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4억 4,5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으로 2012년부터 전면시행되는 새주소 사업을 위한 새주소 시설물 일제 정비 및 고지·고시업무가 2008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3,400만 원 및 새주소 고지 전자우편료 6,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유재산관리 시보조금이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지 및 지적관리 정책사업에 총사업비 1억 1,800만 원입니다. 4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업무를 위하여 411쪽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산정 및 검증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3,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411쪽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결정통지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등 1,300만 원, 41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의뢰비 등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 1,200만 원으로 총사업비 5,700만 원입니다. 412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단위사업 업무를 위하여 412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600만 원, 412쪽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 지적공부 정리용 오토캐드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1,100만 원 등 총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412쪽 부동산관리 단위사업 업무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업무를 위한 중개업자 교육 등 일반운영비 및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등 300만 원, 413쪽 토지거래 계약 허가업무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100만 원, 토지거래 허가 실태조사 인건비 400만 원,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100만 원 등 총사업비 900만 원입니다. 413쪽 새주소 및 토지종합 정보망 관리를 위하여 건물 및 도로변경 현황조사 인건비 1,000만 원, 414쪽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600만 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1,000만 원,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에 일반수용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및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으로 600만 원, 총사업비 3,200만 원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정책사업으로 415쪽 시비보조사업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단위사업 업무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대부·매각 및 현황측량에서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6,000만 원, 416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 은닉재산 공유재산발굴 실태조사 국내여비 800만 원 등 총사업비 8,300만 원입니다. 지적과 행정운영경비는 417쪽 시간 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4,400만 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관내여비 등 기본경비 8,800만 원으로 총 운영경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징수를 통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근자는 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예산 편성과 더불어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비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