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광명시가 경기도로부터 경기 창조오디션 대상과 상금 100억을 받은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9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5년 9월 30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기춘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13건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3일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에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시즌2’ 공모사업에서 1위로 선정되어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된 ‘광명동굴 세계로 비상하다’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오윤배의원과 이길숙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나상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순희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및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고순희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여 661억2,500만원이 증가된 7,015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 5,430억4,100만원, 기타특별회계 744억9,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3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8억6,400만원으로 세외수입 9억7,5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500만원, 조정교부금 10억원, 보조금 64억2,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6억8,900만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업 4억5,4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억5,200만원, 누리과정 운영 65억1,700만원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목감천 자전거 연결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5억원, 광명시 직업훈련원 설치 및 자산취득비 6억900만원, 도덕산 야생화단지 주변 정비공사 5억원, 특별관리지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타당성 용역 8억원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77억5,800만원이 증가된 74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징수 및 수입 예비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광명역세권 주차장 1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비로 39억원 및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쉼터 조성비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235억300만원 증가된 839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주의원입니다.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해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이병주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병주의원, 오윤배의원, 이길숙의원, 이영호의원, 김정호의원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앞서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10월 13일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으니 심사기한 내에 심사완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