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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134회 제3본회의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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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신현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우리 의원들의 막중한 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될 2009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심사하여 우리 용인시의 예산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요청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희배, 김민기, 지미연, 이윤규, 조성욱, 박남숙, 이동주, 이상철, 김경태, 신승만, 신현수, 박원동, 이종재, 박재신, 김재식 의원 등 총 15인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결, 예산안 제안 설명과 시정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