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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3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12-05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박남숙 의원입니다.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실내수영장 이용 시 가임기의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조례로 수영장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2008년 3월 3부터 용인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13세 이상 55세 이하에 대하여 조례로 10% 감면하고 있으나, 용인시 여성회관 수영장 이용 시에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3조제9호를 월 단위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수영장 이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실내수영장 이용 시 월 단위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해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의견조회 결과 일부 개정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가임기 생리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로서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상정합니다. 신승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신승만 의원입니다.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는 100만 인구에 육박하고 있는 거대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나 인근 수원, 성남 등 인접 대도시에 비교해 문화기반이 턱 없이 부족하고 또한 지역문화발전에 대한 투자도 미흡한 수준으로 인접 도시간 문화수준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청소년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시립예술단 체제로는 날로 고급화 다양화 되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의 한계와 선진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교향악단 구성,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조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조례 제2조의 소년소녀합창단 65명, 청소년 오케스트라 65명에 시립예술단 규정에 교향악단 70명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실 5명을 추가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향악단을 만들어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것으로 지난 달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 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에 교향악단을 추가로 구성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명칭을 청소년 교향악단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기획실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27회 임시회의시 제출되어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만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말씀하세요.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검토의견에 ‘제127회 임시회의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고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검토보고서가 없는 거지요. 회의절차상 검토보고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오늘 안 한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 있다. 검토보고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8항 심의 종료 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신현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대 근면ㆍ자조ㆍ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제정하여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기초로 용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시정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로 새마을운동 조직 및 새마을회원,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시정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고, 동법 제132조에 의거집행부에 의견조회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중인 자치단체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조례안 내용으로 지원대상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인바 관계법령이나 입법형식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만우입니다. 위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금일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8-76호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대국 대과 주의, 본청과 구청 간 중복기능 정비, 소규모 동 통폐합을 통한 조직축소와 인원감축을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되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법규의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행정기구는 현 체제를 유지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대 시민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였고, 시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65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 2,034명에서 1,969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50명, 기능직 14명, 지도직 1명을 감축하여 종류별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부서의 감축비율을 높이고 과대동인 죽전1동, 신갈동, 동백동과 사업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배분에 주력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65명은 해소 시까지 별도정원으로 인정되어 직원 신분보장 및 인력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77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조정이 필요했던 업무의 위임사무에 대한 정비로 구청소관감사업무, 고액체납자관리 업무, 종교단체 장묘업무, 산림업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지도 업무, 하천관리 및 감시업무의 본청 이관과 구청 내 청소행정부서를 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산업환경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78호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29일자로 행정안전부 시세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조문을 관련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현행 감면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취지대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장학법인 임대용 부동산과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규정이 각각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관계법령 폐지 및 근거 법률 명칭인용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특별·광역시의 경우는 형평에 맞게, 도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하며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창고용 토지를 창고업용 토지로 변경하여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08-74호 2009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지레스피아 내 다목적홀 건립안 등 5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4,760㎡를 매입하고 건물 2만6,271㎡를 건립하며 기타 산림휴양시설 2만9,10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86억3,1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4억4,100만원, 건축비 1,002억3,100만원, 산림휴양시설 시설비 7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취득대상 추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지레스피아 다목적홀 건립안은 수지레스피아 내에 주차 공간 700면을 확보하고 주민편의시설과 연계한 1200석 규모의 다목적홀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용인조정·카누경기장 건립안은 2011년 전국체육대회 조정경기장이 기흥호수로 결정됨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받아 조정경기장을 건립하여 우리시의 체육위상을 높이고, 단지 내 축구장과 족구장을 설치하여 기흥호수공원과 연계한 시민 휴식·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용인테니스장 건립(안)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원에 테니스장 16면을 건립하여 경기도 및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네 번째, 용인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변경(안)은 2004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용인자연휴양림 사업계획 중 숲속 체험관, 숲속의 집 등 산림휴양시설 사업물량 증가로, 사업비가 당초 대비 30%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된 양지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주민들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가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대비 30%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의 공유재산 취득 관련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취지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기구와 정원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전부개정으로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감축인력 조정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로 그동안 이원화 되어 운영되었던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로 시민들이 업무와 연계하여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를 복지위생과로 산림과를 산림휴양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8조로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 1,946명, 의회 사무국의 정원 23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결국 65명의 정원이 감축되는데 그 감축내역을 살펴보면,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으로 본청 15명, 직속기관 7명, 구청 46명, 읍·면·동 4명이 감축되고, 사업소 6명, 의회 1명이 증원되며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으로 일반직 7급 2명, 8급 13명, 9급 36명, 연구·지도직 지도사 1명, 기능직 9급 3명, 10급 11명이 감축되며, 한시정원으로 일반직 5급 1명이 증원됩니다. 감축되는 정원 65명에 해당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이 해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강제적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제29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정부정책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인구 및 불가피한 행정수요 증가 등 우리시의 특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감축인력조정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조정되는 담당기구에 대한 사무 조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를 복지위생과로, 산림과를 산림휴양과로, 상수도사업소 관리과를 수도관리과로, 하수도사업소 관리과를 하수관리과로, 하수도사업소 시설과를 하수시설과로, 하수도사업소 운영과를 하수운영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와 담당기구의 신설, 타 시와의 연계성 및 통일성, 민원편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청 사무 중 장애인에 관한 급여지급 업무, 약수터 관리업무를 구청사무로 조정하였으며, 구청 사무 중 감사업무, 시 세무조사분 부과 취소·변경·사후관리 업무 및 5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 업무, 종교단체 관련 장묘업무, 산림병충해방제, 조림· 숲 가꾸기, 보호수 지정업무,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초과 건축지도업무,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업무, 소하천관리 및 감시업무,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취·등록세업무,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비과세 및 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본청 사무로 조정하였고, 기타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사무명 및 근거법규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수지레스피아 다목적홀 건립 (안)등 총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수지 레스피아 다목적 홀 건립 건, 용인조정·카누경기장 건립 건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시 제출되어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용인테니스장 건립 건으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원 시유지 3만5,911㎡, 사유지4,760㎡ 총 4만0,671㎡ 부지에 테니스장과 관리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유지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체육시설 기반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용인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변경 건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건으로 당시 계획한 주요시설물중 천문관측시설의 설치를 제척하고 다시 상정한 건으로 당초사업비 335억원의 35.7%인 119억6천만원이 시설비, 보상비 등에서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변경승인을 받고자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사업계획변경의 건으로 지난 제122회 임시회시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연면적 1,984㎡에 수영장, 헬스장등의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의결된 건으로 양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영장 규모에 대한 문제의견을 제시 지하1층 지상1층의 건축연면적 1,770㎡의 규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당초사업비 28억4,400만원의 39.8%인 11억3,399만원이 시설비등에서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변경승인을 받고자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9년도 행정안전부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최초 신청하는 1대로 감면 대상 구체화, 장학법인 임대용 부동산,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 조문이 각각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중복되어 감면 조문 정비, 오지개발사업 관계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의 정비,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 경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제2항과 제3항을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분리 신설,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감축인력조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통일성도 기하고 대민서비스에 신경을 쓰셨다고 제안 설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두 번째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을 보면 본청은 현원이 604명에서 16명 감소하고 구청은 46명이 감소를 합니다. 현원으로 봤을 때 604명대 586해서 본청대비 구청의 차이는 본청이 18명정도가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조정안에서는 본청이 588명, 구청이 540명. 본청이 무려 48명으로 현원보다 30명이 더 집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대민서비스에 치중하겠다는 것인가? 인력감축은 들어오지만 행정의 서비스에 대한 원칙으로 가겠다는 것과 위배되지 않겠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구청 감사과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시 세무조사 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 부과, 취소, 변경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종교단체관련 장례업무가 구청에서 시청 복지위생과로 이관이 되고,..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구청에서 해도 될 권한들을 본청으로 이관 시키느냐 그 얘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본청에서 하는 것은 3개 구청 환경들이 다 틀립니다. 각기 구청을 개청해서 나갔을 때 임무가 있기 때문에 내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본청에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굵직굵직한 정책 만들어 내고 그들이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바탕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 왜 다 집중시키려고 하십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당초 구청이 설치될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지침이 상호유사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구청에서는 자기 본영의 고유 업무만 했을 때 인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연의 업무를 한다는 했을 때 가장 시민이 접촉하는 기관은 읍면동에다 그 다음에 구청입니다. 위임사무를 봤을 때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감사기능도 다 본청으로 회수를 했고. 결국은 본청에서 다 쥐고 있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것과 상황이 틀립니다.

지미연위원

산림과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본청으로 들어갑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등산로 같은 경우도 재정비나 관리나 구청에서 하지 모든 것을 본청으로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와. 건축과 위임사무 보세요.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조치, 사용 승인된 부설주차장의 위법사항 조치 이렇게 위법된 것들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본청에 가지고 가고 나면 시공무원을 거기까지 파견 보내셔서 일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떠한 원칙으로 가고 있느냐, 확실한가, 구청한테 주어질 임무를 주면 되는 거지. 그것도 6층 이하로 제한하고, 그러면 6층 이상인 건물은 본청에서 직원이 나가서 위반사항 적발하실 겁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왜, 이중성을 가지고 계세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구청과의 업무차별을 둬서 더 효율적으로...

지미연위원

그게 어떻게 효율이에요. 6층 이하 건물 단속하는 사람이 6층 이상 하면 안 되나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권한. 위반한 것들. 그 내용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지역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것 말고 조그마한 일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소하천의 감시, 소하천의 유지 관리, 이런 것도 다 본청으로 집중시키는 거잖아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청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출장까지 가서 하신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지미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을 하겠는데요. 어차피 인원을 줄여야 되니까 시에서도 괴로움이 많겠지요. 감축은 하라고 하지, 업무상 충분히 조율된 것인가 저도 지미연위원님이 우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더 활성화된 업무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것이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구청이나 효율적으로 이 업무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 원래 구청에서 해도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인원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청으로 오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가 되고 하나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저희가 40명 정도는 조직개편팀으로 부서별, 구청과 시청 사이에 업무를 전부 협의했을 때 지금 이 안이 나온 겁니다. 가장 적절하게...

김희배위원

구청에서 불만은...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구청에서는 오히려 업무를 시청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예를 들게요. 교통시설이용이나 광고물업무 같은 경우에 지금 본청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업무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구청에서 도와줘도 다 불법 투성이인데 이런 업무가 본청에서 가능하다고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 자체가 유사성 있는 것은 본청으로 끌어 올리고 나서 구청의 인원편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김희배위원

이런 것이 어차피 인구 50만 도시 이상에나 광고물 업무를 구청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군 단위에는 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봐도 본청 직원이 광고물 관리담당하고 몇 명이지요? 2명이잖아요. 그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이것이 올라옴으로부터 인력보강을 해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희배위원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줄이기는 줄여야 되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네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당초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김희배위원

가만있어 봐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구청과 충분히 협의를 한거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협의를 했고 구청이 7개 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지침은 5개 과로 줄였을 때 문제점을 가장 적절하게 해소한 것이 7개 과를 두면서 일부 업무만 가지고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여기 짜인 것이 가장 인원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7개 과를 두면서... 5개과를 두고 본청으로 들어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7개 과를 둔 상태에서 일부 업무만 올라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본청에서 더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본청 자체는 특별히 사무관급을 줄였을 때 6급과 7급에 대해 줄이는 수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직제상. 그래서 현 체제는 그냥 두는 것으로 조직 개편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직급으로 보면 구청과 따졌을 때 기형은 기형이지요. 구청체제가 더 튼튼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걱정이 많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만우

이만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구체화 되어 있거나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일반구를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동 대과제로 가는 행정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행안부 권고사항은 구청의 7개 과를 2개 과를 줄이라는 겁니다. 별안간 7개 과 체제로 가다 2개 과로 줄이면 큰 혼란이 옵니다. 각 구청과도 충분히... 조직진단팀에 구청직원도 같이 합류해서 의논을 한 겁니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2개 과가 줄면 30개 이상 계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직을 잃은 6급이 과가 6개 과지요. 계가 36명이 보직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해서 구청과 의논해서 최종 절충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안건 심의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 8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의안번호 제2008-79호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소년상담기관의 업무에 위기 청소년 지원업무 수행기능이 신설되어 청소년상담센터의 명칭을 청소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업무 기능을 추가,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상담센터의 명칭을 “청소년지원센터”로 개정하고 기존의 기능에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긴급구조, 일시보호제공, 의료지원, 자활, 교육 등 통합기능 수행”,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운영” 을 추가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검사표준단가표의 신규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상담수요에 따른 효과적인 상담을 실시하고자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용인시 청소년 상담센터의 명칭을 용인시 청소년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원센터의 기능에 위기 청소년 지원업무 기능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상담업무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업무를 통합해서 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시달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정부지침이에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원센터에 상담소장,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사업에 관한 조직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현재 상담원이 3명이 있고요. 행정원이 1명 있었는데 여기에 활동팀이 2명이 추가로 내년부터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정부안이에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하시는 검사명하고 단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MMPI 성격유형 검사가 가장 비싼 거고, 학습유형결과도 가장 비싼 건데 이것은 결과물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사오는 단가가 되겠고요. 이것을 검사하는 검사비용은 저희 상담원들이 하기 때문이 검사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검사지 값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비용을 내는 사람이 결과물까지 받는다 이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나중에는 받게 되는데 검사를 해 주는 비용은 저희 상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MBTI 성격유형검사는 무료로 해 주는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그게 1,500원씩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청소년센터에서 몇 명정도 이러한 것을 했는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서 1년에 약 만여건, 개별상담, 전화상담, 집단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검사 종목마다 조금 다양하지만 몇 십명에서, 몇 백명까지 MBTI 검사는 가장 많이 해서 이것은 3, 40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동용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원센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존보다는 약간 불우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검사지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진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검사를 많이 받도록 홍보도 하고, 시중에서 이런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몇 만원정도의 상담료를 내고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검사지 값만 받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청소년과 학부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레스피아 다목적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주변에 주차시설을 우려했었는데 보완이 됐네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희배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신건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우측에 있는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 쪽에 50대가 나오고요.

김희배위원

녹지공간 지목이 뭐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철도부지 쪽에 있는 그 지역까지 확보해서 주차면적은 법정 주차면적보다 넓게 잡았어요. 기준이 2.3곱하기 5인데 시청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2.5곱하기 5로 잡았습니다. 폭을 더 넓게 잡았습니다.

김희배위원

이 정도면 다목적홀이 들어가도 주차장 문제는 충분히 해소가 된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점점 수요가 많이 늘면 주차타워도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한 가지만 더요. 여기가 주 목적이 다목적홀로 되어 있지만 공연장이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다기능이지요.

김희배위원

아니, 공연장이잖아요.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수지구청사를 새로 짓는데 거기에 공연장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수지구청에 짓는 것은 다목적 강당이 있는데요. 에이스홀 같이 600석이 되는데 직원들 월례조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저희 철쭉실 같이 회의실을 200석을 만들 계획이고 공연도 필요하면 하지만 죽전 레스피아와는 차별화를 둘 겁니다.

김희배위원

구청 청사 안에는 공연장은 아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에이스홀 같이 그렇게 합니다. 600석정도로 하지만... 혹 가다 공연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 기능은 아닙니다.

김희배위원

형평성 얘기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들어봤는데 그런 안배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계획 당시부터 어느 정도 못을 박아야지. 두루 뭉실 넘어가니까 그것도 그거라는 오해를 받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굉장히 힘드시지요? 조금 전에 김희배위원님께서 주차공간이 500면 이었는데 700면으로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목적홀이 생김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레스피아 하면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연장이 들어가는 다목적홀이 왔어요. 그래서 이 다목적홀을 만들어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수지에 큰 공연장이 없습니다. 공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연장에 걸 맞는 공연기획을 해서 혜택은 시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할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연장에 걸 맞는 공연기획을 하신다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연장이 크면 큰 공연을 올릴 수가 있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인시 전체를 볼 때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2008년도에도 이틀에 한번씩 문화예술 행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용인시에서 필요한 것은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서울의 예술의 전당이나 수원의 문화의 전당 같은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목적홀이다 보니까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방위 교육을 한다든지, 각종 행사, 집회 같은 것도 다 할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에 있던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당초 레스피아 만들 때부터 주민 편익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그때는 주민편익시설만 만들 계획으로 있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편익시설 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공연장만 순수하게 쓰는 시설이 아니고요. 주민들 집회시설에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과연 10년, 20년 후에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을 넣으셨나? 그리고 여기 보면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 역할은 뭐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레스피아 굴뚝 세워가지고 연기 나가는 굴뚝인데요. 그것을 사업화 시키면서 LCD를 입혀서 예쁘게 모양을 내서 할 겁니다. 이런 굴뚝입니다. 레스피아 가스 분출되는...
원동

박원동위원

굴뚝 나가는 것을 전망대 모양을 갖춰서...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굴뚝에 모양을 갖추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건 좋은데 올라가면 전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런 시설을 갖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목적홀 부분을 차라리 다목적홀로 쓰시고, 공연장 부분은 그 근방에 더 큰 곳에 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흥호수공원 내에 오페라하우스를 지을 수 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변경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께서는 어떻게든지 구색맞춤식의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천석이면 수지에 인구가 32만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있고, 수지구청을 크게 지을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지어야 큰 공연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체코에 가보니까 성당을 짓는데 몇 백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지 레스피아에 짓는 공연장은 32만 구민들의 사랑 속에서 거듭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아요. 여기다 하고 또 호수공원에 오페라하우스는 또 거기에 왜 나옵니까? 이런 것을 하나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전부 수지에만 짓습니까? 여성회관도 제가 볼 때는 있고, 지난번에 감사때도 좋은 지적말씀을 해주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지구청에 그러한 공연장 비슷한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천석이면 작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고 오페라하우스는 왜 나와요. 계속 그쪽에 전부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답변을 줘보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수지 1170석인데요. 레스피아는 다목적 기능으로 쓰는 강당이지만 공연시설도 제대로 갖추려고 합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설과 여성회관과 수지구청 새로 건축이 되면 그 시설만 해도 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3개 구청이 있는데 균형이 맞출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거 천석 해 놓고, 여성회관 있고, 수지구청이 되면 공원에 오페라하우스 구상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부 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게 맞나, 그런 거예요. 우리 재정을 생각하면 적절한가?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기흥 쪽은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지 분들은 이쪽 공연에 잘 참여를 안 하십니다. 여건상 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기흥 쪽은 전무한 상태이고 수지에서 용인 쪽으로 공연을 보러 안 오세요. 좁은 소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문화관광과장하시는 것이 불편하실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모든 계획이 설라면 시민들의 아우성 같은 절규와 천억씩 들어가는 이러한 예산이 슨다면 민원이 의회에 와서도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지요. 그리고 수지구청에 도장 찍어서 갔다 주면서 지어야 된다고 이런 것도 없어요. 앞으로 문화관광을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신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이런 기획을 하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용인시가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문예회관 하나 있고요. 수지에 여성회관이 있는데 여성회관도 여성회관 기능으로 돌려 줘야 됩니다. 죽전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공연을 못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기획을 하신 거지요? 지금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와 있지만 10억짜리 수영장을 동부권에서 수없이 하면서 3천명의 도장을 찍어서 갖다 주는 부분도 있어요. 10억짜리 하나 하려고. 아우성치면서 우리도 물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수영 한번 해보려고. 뒤에 나오잖아요. 10억 가지고도... 이것은 780억 들어가면 천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하다 보면 30%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은 맞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해야 되지만 계획자체가 늘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얼마나 졸속적으로 200대로 해서 공연장을 한다는 자체. 수지 분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찬성하는데 앞으로는 사람 많다고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 웅덩이를 파야 고기가 꼬이는 거예요. 여기 수영장 10억짜리라도 만들어 줘야 사람이 꼬이는 거예요. 고기가 많아야 웅덩이를 파야 된다는 논리와 사실 그것도 다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700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돈 천억 들여서 지으면 수지 사람들 좋아하겠네, 부가가치적인 효과가 나타나겠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발생하는 거지. 의원님들도 전문성도 없잖아요. 전문성도 없어요. 상식적인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서 의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수많은 것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그래도 1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고민하고 노력해서 지금처럼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도움이 될 것인지, 구분해야 되요. 과장님 이거 해 드리면 높이 올라가시겠지요. 우리 박상섭 과장님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대단히 사람이다. 이렇게 올라가겠지요. 그렇지만 계획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세부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거 하는데는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부실하게 해서 공사가 진행되겠어요? 존경하는 이종재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왜, 수지에 여성회관도 있고, 수지구청에도 문화센터가 있는데 왜 수지에만 짓느냐 이 얘기예요. 여성회관 600석 밖에 없어요. 수지구청 강당 개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죽전 쪽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보정동도 포함이 되요. 구성 쪽도... 그래서 이쪽에 저쪽에 수지구에도 그렇고 균형적인 면도 있고, 제가 외국에 다녀 보니까 오페라하우스가 수십개가 되도 다 필요성이 있어요. 규모에 따라서 용도가 틀리다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흥호수공원은 수지레스피아가 중학교라면 기흥호수공원에 짓는 것은 대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중학교도 있어야 되고, 대학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해서 문화충족을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수지에 있으니까 기흥에 호수공원에 생기면 되고 처인구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김정식위원장

신의원님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질의를 해 주세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수지레스피아는 추진할 때 당초에 레스피아 추진할 때 죽전지구 주민들 반대민원이 많아서 약속사항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런 나쁜 시설이 들어서니까 반대민원이 있고 해서 기존에 약속해서 했다는 얘기는 해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현명하게 추진을 하려면 화끈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해서는 일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그만그만한 것을 짓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수지지역은 당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당초에 레스피아 시설할 때 죽전지구 주민들 반대민원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민방위교육하고 재롱잔치 이런 것도 할 것 아닙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는 재롱잔치는 안 하겠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지요. 다목적홀 이라면서요? 이게 일종에 수지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규모가 큰 공연을...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큰 유치원이 와서 재롱잔치 하겠네요. 이렇게 지금 행정발상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 발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 발상을 좀 하셔야 되요. 아까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만그만한 것을 짓는 것 보다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근사하게 더 좀 잘 짓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꾸 백화점 식으로 대형 판매시설 늘어나는 것처럼 여기 저기 가서 그만그만하게 짓고 말이지요. 그러면 수지시민들께서 문화욕구가 대단히 높다는 것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게, 찾아가는 것도 문화 아닙니까? 집 근처에 있어야만 문화가 되겠습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름다운 풍경도 연출해 주시고요. 서울 같은 경우 보세요. 서울에 각 구 마다는 구민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A급으로 최고시설 갖춘 곳이 두 곳이 있지요.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이 있지요. 적어도 용인을 대표할 수 있으면 그런 것 기획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외부인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다목적홀 말이 되겠습니까? 이름 뭐로 지을 거예요? 이거 만약에 지어 놓으면 이름 뭐로 지을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할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발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지 주민들을 위해서 대지산 쪽으로 들어가서 평온한 쪽으로 들어가서 더 멋지게 지어야지요. 그야말로 랜드마크 만들어야지요. 천억짜리입니다. 이것을 대충 대충하고 다목적홀이요. 민방위교육이요. 아니, 세종문화회관에서 민방위 교육합니까? 그 발상을 바꾸셔야 되요. 그러면 민방위교육 하던 자리에서 세계최고의 예술가들이 공연하는 것, 그것도 난센스지요. 이 발상이 좀 이상합니다. 좋은 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목표라면 더 좋은 것을 만들 생각을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기획하고 예산확보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너무 즉흥적입니다. 다목적홀. 구민회관과 뭐가 틀립니까? 시설 좋은 구민회관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조정 카누경기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한 달 전보다는 바뀌었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한 달 전보다 한 달 뒤니까 기획이 더 좋아지신 것 맞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거 보세요. 한 달 전에 들어올 때는 급하게 들어오신 것 맞네요. 지금도 급합니다. 지금도. 한 달 전에도 급했고, 지금도 급합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사업단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서... 그러니까 의견청취와 보고회를 가졌던 사항입니다. 맞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건설사업단 측에서는 단 한마디도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건설사업단에서 조정경기장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도 그렇게 받고요. 건설사업단과 기흥호수공원 가는 것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조정경기장만 별도로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조정경기장만 별도로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언제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의회 보고는 10월 이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의회보고는 2007년 11월달에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조정연습장이라고 그랬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조정경기장이라고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건설사업단에서 의회 의견청취한 것이 조정경기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조정경기장 건물도 짓기로 되어 있었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 자리가 주민편익시설이었어요. 그 자리가. 즉,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건설사업단에서 기흥호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돈 들여서 기흥호수 개발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정경기장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의 필요성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정경기장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 전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의회가 건설사업단으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과장님도 물론 나오셔야 되지만 건설사업단에서도 나오셔야 됩니다. 4천억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앞두고 느닷없는 조정경기장을 놓겠다고 되면 전체 틀 가지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영향은 어떻게 미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들어와야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전화 한 통화 받았다. 이런 것으로 때우려는 것 아닙니까? 괜찮다. 인공섬 계획과는 전혀 이상이 없다. 뭐, 이런 전화 한 통화 받고 끝을 내시려는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 11월 달에 용인기흥호수공원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 조정경기장도 포함이 돼서...
민기

김민기위원

아휴, 과장님!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지요.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건설사업단 측에서는 전체적인 틀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그쪽과 뭐가 협의됐으며, 이 전체계획에 있어서 이것이 들어왔을 때 장·단점이나 기타 등등이 건설사업단 측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건설사업단과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조정경기장은 당초 계획부터 있었고요. 조정경기장을 함으로 해서 기흥호수공원 조성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공섬을 만평정도 한다고 합니다. 만평정도 하는데, 그 폭이 170미터 길이가 200미터입니다. 그것을 하고도 저희가 600미터가 넘기 때문에 인공섬을 설치하고도 양쪽으로 200미터 여분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페이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틀 가지가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설사업단에서 돈 들여서 용역발주하고 계획 잡은 것 아니에요? 느닷없이 하나가 국도비 받았다고 해서 내리 꽂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에서는 건설사업단 측에서 그것이 이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액션이 있어야지요. 의회에. 지금 의회에서는 그거 없는 보고를 다 받아 놓은 상태였는데 이래 놓고 완전히 사업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 가지고 왔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동의 합니까? 건설사업단 측의 정식보고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까봐 우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룰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얼마, 얼마 하고 땅 토지는 우리가 대고, 그런 논점은 지났어요. 큰 틀에서 봅시다. 그것은 건설사업단 측에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계획 범위 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사업단과도 여러 번 협의한 사항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민기

김민기위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경전철이 2009년까지 된 이유는 20008년까지 분당 연장선이 완공되겠다는 건교부 직원의 전화 한 통화 받은 것이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을 2009년으로 완공을 마쳤고요. 그것이 책임질 수 없는 전화 답변에 의해서 분당연장선 완공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용인시가 다 받고 있어요. 페이퍼로 하라는 겁니다. 보고서로 하라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건설사업단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거기에서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든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인 테니스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가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 되면 변경계획으로 30%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그것 아시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30%가 넘어가는 것은 일종의 다른 계획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관리계획안을 다시 받는 거지요. 그래서 받는 겁니다. 제가 다른 것은 문제 삼을 생각이 없어요. 뭐 하나 확인만, 혹은 확답만 하나 받을 생각입니다. 이것이 애초에 335억이었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도 220억, 100억 합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두 번 됐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세 번째는 이번에 35%가 증가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억만 됐었으면 변경계획만 잡았어도 됐던 거예요. 그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없이 예산승인이 됐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변경으로만 할 수 있었다. 승인 없이.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19억이 초과되는 바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다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454억이 되는데 454억의 30%는 변경계획만 갖고 또 쓸 수 있어요. 맞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119억을 하는데 이것이 454억이 된다면 136억을 변경계획만 갖고 또 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136억을 또 쓰시겠습니까? 이제 안 쓰시겠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은 저희가 시설비를 세워서 공사 중에 모든 물가가 상승돼서 설계단가가 증액돼서 설계변경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픈을 하게 되면 각종 집기류나 소모품을 사야 됩니다. 숲 속의 집에 이불이라든지...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거고, 지금 19억6천만원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인데 그 중에서 국비, 도비를 받은 것이 13억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더 이상의 다른 시설을 추가하지 않는 한은 물가상승분 외에는 더 증액될 것이 없습니다. 단,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하되 현재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이것이 언 듯 보면 119억을 증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36억이 더 더해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하겠지만 현재는 더 필요한 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지금 천문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설립해 놓고 변경해서 천문대 세우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설명한 후에 해야지 저희가 계획했다고 해서 예산 스는 것은 아니니까요.
민기

김민기위원

법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4항에 의해서 변경결정만 수립하면 30% 이내는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136억을 휴양림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마음대로가 아니고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최소한 없어도 되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 절차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천문대를 집어넣을 생각이 있으세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현재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지면 주민자체센터 건립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레스피아 다목적홀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더 좋은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백화점식 다목적홀은 반대합니다. 더 좋은 공연장을 만듭시다. 이상 마칩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좋은 공연장을 만든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인데 현 시점에서 레스피아 이외에 공연장을 건립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회관이나 수지구청 이 부분에 여성회관의 공연장 부분과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기능의 목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수지구청도 역시 다목적홀로서 거기에서 수지구 주민들의 다목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능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레스피아에 세워지는 다목적홀 이름 명칭은 다목적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의 공연장 성격이거든요. 공연장 성격에 새로운 더 좋은 공연장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 땅도 사야지요, 계획도 세워야 지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계획, 시간, 예산 부분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다시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그것도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지레스피아에... 여성회관 공연장이 600석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수미씨가 와서 했을 때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애달파서 하다 못해 바닥에라도 앉아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는 1,200석이지요. 그러면 배 이상의 공연장으로서 일부 예를 들어서 기흥호수공원에 오페라하우스 그 부분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고, 수지 쪽이나 기흥 쪽 일부에서도 그쪽에 그런 공연장이 지어진다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처인구는 거리상 부분도 있지만 수지나, 기흥구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

찬성토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용인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이 계신데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스피아라는 것이 처음 그런 시설이 오면 찬성하는 곳이 없어요. 주민과의 약속이라 함은 구두약속도 그렇고, 서면약속도 약속인데 이번에 것은 찬성을 하고 다만,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그때 심층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반대토론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귀속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심의와 무관해 지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지에 계속 그만그만한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지시민들의 자존심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지지역의 산으로 들어가서 혹은 아주 좋은 환경을 찾아서 정말도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을 기획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야지,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으로 투표용지 배부) (의석에서 투표)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인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수지레스피아 다목적홀 건립 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 조정 카누경기장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반대합니다. 기흥호수개발계획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도비라는 문제도 있고, 용인시에 대한 위상이 있습니다. 용인시에 대한 위상이 뭐냐 하면 원칙적인 것보다도 홍보적인 효과도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회유치 비용과 거기에 대한 임대수수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시설이 기흥구민에게 아니면 체육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우리 용인시의 위상은 지금 형편없는 기흥구의 조정경기장을 한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재조건은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이 전재조건입니다. 물만 깨끗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정식위원장

찬성토론, 반대토론 다 나왔기 때문에요. (의석으로 투표용지 배부) (의석에서 투표)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인중 찬성 7표, 반대 3표로 용인 조정 카누경기장 건립 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테니스장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테니스장 건립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용인자연휴양림은 사업 초기부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용인시의 모든 사업의 중복성 여부와, 자기 빛깔을 가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사업승인을 해줄 경우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136억을 생각했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시작돼서 한참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처음부터 심사숙고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천문대 계획 같은 것도 지금 넣는다, 안 넣는다. 이런 것보다도 추후에 조성을 해 가면서 시민들의 열하와 같은 성화가 있으면 추가시설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일단, 사업이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 꼭 천문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마당에 예산 편법 이런 것은 예산 다룰 때 진짜 문제가 있다면 예산 심의할 때 삭감시키면 되는 거니까 사업시행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찬성토론 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금 발언 안에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 의회가 제대로 승인해줬어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그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 의회의 의원이 왔을 때도 똑 같은 발언을 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으로 투표용지 배부) (의석에서 투표)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인중 찬성 8표, 반대 2표로 용인 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에 교향악단을 추가로 구성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명칭을 청소년교향악단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기획실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어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며, 같은 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만, 교향악단과 기획실 구성단원의 종류와 정원에 대하여는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지는 바, 단원의 종류와 정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만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개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승만

신승만의원

이 중요한 사안을 뜨거운 감자라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모든 일에게 긍정과 부정의 논리가 항상 대립되는데 저는 합리적 긍정은 늘 좋은 결과를 나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래의 인기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를 보고 더욱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굳혔습니다. 제가 시청자들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첫째로 기존의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이 상태로는 용인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이 학생들이 계속 성인으로 배출되는데 현재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이 없는 관계로 청소년교양악단에게 요청이 많이 옵니다. 지난 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60회 요청이 왔는데 40여회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연주에 치우치다 보니 연주실력은 거의 전국 최고 실력인데 공부 때문에 그만두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활동을 할 수는 배경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요즘 청소년들은 유행음악에 심취해 있고 이것은 범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런 아이들이게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해 주고 클래식 음악은 여건상 돈을 주고 보러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돈 없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접해 주고, 돈 없이 재능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문화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제2의 장한나, 제2의 정명훈이 나와서 용인을 빛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성남 아트홀의 이용객의 30%는 용인사람입니다. 예술의 전당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즉, 타 지역문화발전에 예술발전에 용인시 자금이 상당히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고요. 용인시도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선진외국을 갔을 때 대부분의 공연객은 노인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용인도 앞으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들도 경로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용인에 실력있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 일부는 용인예총, 여성회관, 문예회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소속이 돼서 큰 틀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근에 음대도 여러 개 있어서 음대생들과 연계해서 하면 더욱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성남, 용인, 수원은 경기도에서 아니, 전국에서 빅3로 통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20년 전에 성남은 5년 전에 문화의 전당 성남아트센터로 이름을 알리고 용인보다 20년, 30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10여년 전부터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 현재 이곳이 문화복지 행정타운입니다. 문화복지. 이름이 무색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론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80%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고, 시급하다는 여론이 다수 나왔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여론들을 볼 수 있었고 저는 여러 행사를 다니면서 우리 음악이 얼마나 용인시 규모에 비해서 아주 미천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사유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 그렇다면 꼭 이 시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승만

신승만의원

어느 시기가 가장 좋을까,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나, 급한 사안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 3년 동안은 어렵다. 왜냐하면 내년만 지나면 바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라든가, 저희가 5대 의원입니다마는 6대 의원이 들어와서 업무파악하고 우왕좌왕 하다 보면 몇 년이 흘러 버립니다. 20만때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83만에도 못하고 있고, 100만이 되도 못하리라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민의를 반하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인프라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1년, 2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그 아이들에게 좋은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항간에 떠도는 루머들이 있어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혹시 특정인 자리를 만들어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만

신승만의원

지금 현재는 조례상태입니다. 쉽게 조각으로 말씀드리면 통나무를 이만하게 잘라만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위법 모법이라할 수 있고, 하위법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현재 특정인을 어떻게 오고 가고, 그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조례만 통과시켜줄 뿐인데 굳이 질문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유하자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장을 담그게 되면 냄새가 나서 파리가 뀐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물망을 치면 되는 것이고 파리를 쫓으면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의원들이 하면 됩니다. 잘 감시하고 그런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심의 위원을 우리 의원을 2명을 넣든가, 공개채용을 해서 합리적으로 하면 될 겁니다. 만약에 잘못 됐다면 우리 의원들이 머리 싸매고 반대하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기아급수 적으로 늘어 100억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만

신승만의원

그런 부분은 처음 올렸을 때 시립예술단이라고 해서 시립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이 세 가지를 올려서 장기적으로 상임화 하는 쪽으로 해서 수백억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전부개정조례안 이었지만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립교향악단이 있는 것인데 소년소녀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그 위에 성인 시립교향악단이 들어가서 일부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9억5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9억5천이 더 추가될 때는 용인시의 예산은 반드시 용인시의회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고요. 10억 이상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경제가 좋아질 때 통과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들어간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악기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악기비용은 현재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에 상당히 비싼 악기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어 그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악기구입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빼 놓고는 비상임 체제로 가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된다면 우리가 몇 천만원까지 몇 백만원까지 다 잡아내는데 그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통과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이상은 들어가기 어렵다고 봐지고. 또 하나는 이것은 조례 통과하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의견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상임단위 뽑을 때도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일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해마다 우리시가 시립교향악단이 없다 보니까 유라시안팀 알지요. 금난새씨가 이끄는... 그분들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운 돈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금난새씨에 대한 유라시안 단원이 해체되어 있기 때문에 금난새씨도 유라시안팀도 쳐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에 입각한 얘기는 아닌데 그런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얘기이지만 본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이 부분도 조례 단계에서 전혀 거론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금난새씨가 어떻고 그런 것은... 그렇지만 금난새씨가 용인시향을 맡게 될 확률은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월드 심포니로서 세계 곳곳에 다니고 있고, 현재 경기도 지휘자로 5억을 받고 있는데 4,500만원을 받고 과연 이곳을 오겠느냐, 온다면 겸업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그만두고 용인시향만 전업을 한다면 그 사람 명성으로 봐서 우리가 4천만원 주고 이용한다면 그것도 마다할 일은 아니지만 워낙 그 사람 소문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머리 싸매고 반대할 것이고 여기 의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더라도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그 방법은 얼마든지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연한 추측으로 소설 같은 이야기들은 그럴 가능성은 있겠으나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습장소는 있나요?
승만

신승만의원

연습장소는 현재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죽전 야외음악당에서 하고 있고, 우리 문화예술원에도 있고 일부 좁은 곳은 파티션을 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던 조례가 부결이 됐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승만

신승만의원

예.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발의자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셨습니까?
승만

신승만의원

예, 검토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때의 안과 발의자의 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승만

신승만의원

전면개정조례안에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미연위원

골자요. 제가 지금 문구를 말씀드리면 골자. 차이점? 그 얘기는 두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상임위에서 토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토론을 거쳐서 부결됐으면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아니면 새로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아닌 의원으로서 발의를 했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두 차례의 부결은 지금 질의하신 지미연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제가 속기록을 살펴 본 결과 말씀하셨는데, 122회 때는 전부개정안이라 해서 조례안이 들어와 있어서 말씀하셨고요. “차후 성숙되면 그때 조례를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27회 때도 이미 기존의 조례가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이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가장 큰 것은 일부개정안으로...

지미연위원

의원님! 발의자는 지금 의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이 집행부에서 1, 2차에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요. 똑같은 내용을 발의자만 바꿔서 집행부에서 단지, 의원으로 올라왔느냐? 앞서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승만

신승만의원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큰 틀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용인시민단체에서 설문하셨지요? 설문 어떠한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승만

신승만의원

설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제공하며 생활속의 문화지킴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해서 동의한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귀하는 용인시 시립교향악단 창단의 시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급하다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구 중에서...

지미연위원

두 가지 입니까?
승만

신승만의원

아니지요. 문구는 여섯 가지 문구로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안에 비용에 대한 설문도 했나요?
승만

신승만의원

저는 여론조사 결과만 받은 거지.

지미연위원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여기는 조례안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통과가 되려면 그 사전에 무엇으로 인해서 하셨는가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승만

신승만의원

물론, 기존 것은 검토를 했지만...

지미연위원

지금 용인시민에게 설문을 했다고 하시니까 비용도 설문이 들어갔는지? 즉,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두 차례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하신 바가 그것입니다. 필요성 인정한다. 하지만 시기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한 설문을 하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빠졌나 보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아까부터 10억 운운하셨는데 지금 발의자가 올린 안에는 상임과 비상임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빠진 건가요? 빠뜨리신 건가요?
승만

신승만의원

그것은 규정에서 하시면 되는 거지요. 지금 상임 10명에 비상임은 나머지 6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미연위원

자, 그러면 발의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합창단 60명, 청소년교향악단 65명, 교향악단 70명. 결국 기존에 조례와 달라진 것은 교향악단 70명을 추가한다는 것과 기획실을 5인 이내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예산 수반사항은 당연히 상임했을 때 나오는데 상임단원 인건비 3,500만원 곱하기 10명. 이것은 어떤 근거로 내 놓으신 것입니까?
승만

신승만의원

타 지자체나 기존에 올렸던 조례를 보고 한 것입니다. 지난 번 127회에서 올린 것을 보고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지미연위원

그 정도라는 말씀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정확한 충분한 사전 연구와 검토는 미비했다는 것, 아까 말씀그대로입니다. 전에 두 차례 부결됐던 것은 기존의 조례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상조로 얘기했던 것이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자는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나와 버린 기획실 5인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승만

신승만의원

잠시만요. 지금 뒤에 주무부서에....

지미연위원

아니요. 의원님! 발의자가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이 아니라 발의자가 한 조례안입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조례에서는 조례만 하는 거예요.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발의자께서 놓치신 것 중에서 하나가 조례안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요. 아까 계속 ‘우리 시의회가 반대하면 됩니다.’ ‘머리띠를 싸매고 안하게 끔 하면 됩니다.’ 라고 하시지만 조례 하나가... 그 다음에 규칙은 의원이 만들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놓치셨군요. 더 웃긴 것은 상임단원 인건비 3,500만원 하셨는데 아까 금 모씨에 대한 지휘료를 4,500만원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발의자는 그것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미연위원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단계는 조례 단계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나무토막으로 얘기하면 나무토막만 자른 겁니다. 코가 어디 있고, 귀가 어디 있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시행규칙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서 규칙을 세우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의견을 주면 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발의자가 모르시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나무토막을 잘랐을 때 그 나무토막이 어디에 세워질 것이며, 눈이 어디에 있고, 입이 어디 가서 붙을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나무토막을 잘라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는 것이지요. 의원이 발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집행부에 던져 줍니까? 그 다음에 규칙심의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의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물려 들어온 예산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수반사항 3,500만원씩 10명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단원 인건비 책정하셨다면 10명의 신규채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승만

신승만의원

공개채용을 하겠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행정안전부의 명으로 인해서 공무원 감축이 이루어집니다. 중앙에서는 공조직 슬림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으로 문화부쪽 공무원 10명을 뽑는 거네요?
승만

신승만의원

먼저 앞에 있는 질문을 마무리 짓고 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은 조례단계인데 시행규칙까지... 물론, 제가 안을 잡고 했습니다. 그러나 규칙까지는 아직 논할 때가 아닙니다. 상임이 얼마고 얼마해서 다 계산해서 잡은 겁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의 규칙이 나온 것을 보고 그럴 때 하는 거지, 내가 예산에서 이정도 10억이면 가능한데 10억이 어떻게든지 틀리면 나중에 문제 삼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결된 것을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데 마무리 짓자면 첫 번째는 대규모 예술단으로 상임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것도 원래 집행부에서 두 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용인시의회에서 시정 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그 먼저 시정 질문해서 집행부가 왜 안하냐 해서 집행부가 올렸는데 너무 크다. 이게 뭐냐 상임화 돼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주 축소해서 시립교향악단만 올렸는데 두 번째는 속기록에 보니까 주무부서 얘기도 안 듣고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가 굉장히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면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두 번 부결됐지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론이든, 뭐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하는 것이지 여론보고서... 여론은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 여론에 뭐를 넣느냐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마지막에 어떤 것을 질문하셨지요?

지미연위원

문화부 공무원 10명을 채용하는 것이냐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느냐고요?
승만

신승만의원

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까?

지미연위원

상임단원 10명해서... 지금 발의하신 분이 발의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승만

신승만의원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지미연위원

발의하신 분이 상임단원 인건비 3,500만원 곱하기 10명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10명 문화부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느냐고요?
승만

신승만의원

공무원은 아니지요. 공무원과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은 아니지요.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있는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용인시에 있어요. 거기에 제2조3항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임단원은 지휘자 등 운영에 필요한 자를 말하며 그 처우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사전에 있는 조례와 두 차례 올라왔던 조례안을 비교 검토하셨으면 지금 이것은 결국 1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지미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행규칙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미연위원

조례라니까 왜 자꾸 시행규칙을 왜 말씀하세요?
승만

신승만의원

조례가 어디 있어요? 조례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조례입니까?

지미연위원

지금 발의자께서는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가 있었고 개정이 집행부에서 두 차례 왔다가 부결된 내용인데 발의를 하셨는데 무엇을 발의를 했고, 기존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그런 말씀은 같은 의원님으로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을 일정부분 삭제해도 되나요? 왜 그러냐면 약간의 문제 소지가 있을 만한 발언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님! 의사일정 발언 해 주세요.

김희배위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첨예하게 일부 대립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생각해 보는 뜻에서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제의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보류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의사일정 발언해 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2차 세계대전 폭격 속에서도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는데 오페라하우스 지었거든요. 그리고 6.25사변때 국립예술단이 돌아다니면서 전쟁 폭격 속에서도 상처된 마음을 치유해 지기 위해서 위문공연도 다녔어요. 베트남 전쟁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예술단 보내서 군인들.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줬어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할 때 위로받으러 공연장도 다니고 음악도 듣고 들었습니다. 지고이네르바이젠이라는 사라사테의 바이올린 독주곡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때 전쟁 폭격 속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그 음악을 바이올린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고, 마음도 위로받고 희망을 가졌답니다.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보류에 대한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투표로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투표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희배위원님이 내 주신 보류의견과 박남숙위원님이 내 주신 보류반대에 대한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은 거수와 무기명이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의석으로 투표용지 배부) (의석에서 투표)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6표, 반대 3표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