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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노상권 의원 발언

16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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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노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상임위원회별로 달라서 중복이 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177쪽 가로변수목 및 꽃길조성에 1억원 편성하셨는데 산출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가로변수목 및 꽃길조성은 대구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교량 난간에 4계절 화분대를 설치해서 4계절 꽃을 심어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어린이공원 노후놀이시설 개체공사는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 노후놀이시설 개체공사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금까지는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검사를 해보니까 건강에 좋지 않아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무판이나 이런 것으로 바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북구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총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년 이상 된 것이 22~23곳이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6개소에 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체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기준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개체를 해 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78쪽 보면 북구동호지구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동호지구 종합개발계획은 일명 서리지 못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칠곡군과 경계에 있고 도시철도 3호선 차량기지가 들어가는 윗부분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들어서고 하니까 그 주변여건을 개선해서 생태환경도 조성하고 주변환경도 개선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것이고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마는 중간보고나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과장님 대불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것 있죠? 보수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운동하기가 산을 개인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산주가 수락을 하지 않아서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산을 사서 공원화 되었을 때는 안전하게 이동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지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체공사이고 대불공원 지적하신 내용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해 주겠다는 것을 시설할 때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건설과장님, 책자에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비가 며칠 전에 조금 왔는데 공단에 하수구가 막혀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가 이번 비에도 물난리를 겪는데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유통단지 뒤쪽에 자연개설된 도로입니다. 과거에 건축당시에 묻어놓은 것을 지금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개체공사를 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과거 매설된 것에 대해서 올해도 몇 번 준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그 계획이 기 수립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면 그 때는 해결되는데 지금 현재 구 재정여건 하에서는 자주 준설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왜 이런 문제를 여기에 와서 책정 안 된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난감한 일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구 재정여건만 되면 지금이라도 계획대로 도로개설사업을 하면 해소가 되는데 재정이 안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시에서도 작년12월말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고 올해 6월말까지 하는데 사실 농민들이나 모든 분들 봐서는 비가 와야 되는데 저는 6월말까지 비가 안 오면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구청에 와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닙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돈이 1~2백만원으로 될 것도 아니고 워낙 보상비이라든지 도로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교통과장님 산격2동 대불공원 서편도로가 임시개통 한 지가 100일이 넘었는데 차량이 많이 안다니고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관내사정을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케이블방송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는 4차선으로 내 놓고 차는 안다니고 골목길은 차가 막혀서 엉망입니다. 만약에 화재시에 소방차가 제대로 못 들어갔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신호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수일 내로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양의원에게도 질의를 많이 하고 건설본부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길을 만들었으면 차가 많이 다녀야 하는데 신호등도 제대로 설치 안 해놓으면 누가 그쪽으로 다니겠습니까? 먼저 지은 아파트만 생각해서 도로 내 놓고 신호등을 사용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골목길은 차가 막혀서 다니지도 못하는데 화재시에 소방차도 진입 못하도록 만들고 아침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현장을 답사해 보셔야 합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용근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조만간 현장답사 해보고 구에서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에 착수를 하고, 시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최대한 기일 내에 지적하신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시에서 컨벤션센터 확장하는 곳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끝나면 도로진입로 게시판 만들어서 붙여줘야 합니다. 유통단지 있는 분들이 길을 내놓고도 길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대로 해 줘야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도로만 내놓고 던져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조과장님 계실 때는 해 주겠다고 했는데 곧 공사가 끝날 것 같던데 이정표라도 하나 해 주십시오. 잘 살펴보셔서 신호등도 세우고 막히는 골목을 뚫도록 하십시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도시관리과장님 178쪽 팔거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민간위탁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지식경제부 이렇게 3자가 하는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입니다. 팔거천에 공공디자인을 도입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신청했고 선정이 되었는데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거동교부터 하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거동교에서 동천교 구간을 일단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사업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원 지원받고 구에서 구비부담금을 30% 정도 부담하면 이것을 가지고 올해 9월까지 도시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으로 협약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 되면 협약을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이 채택되면 사업비가 정확히 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수 십 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건설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수해상습지구 밑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을 하는 부근에도 국비지원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면 건설부에서 하천정비사업 하는데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도시철도 3호선이 지금 교각만 되어 있지 시설은 없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공공디자인을 접목해서 좀더 아름답고 편리할 수 있는 디자인사업을 해서 나중에 하천정비사업을 한다면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사업의 목적입니다. 이달 중으로 확정되면 9월까지 용역을 수립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77쪽 식목행사는 어떻게 해서 안하게 되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금년도 식목행사는 2005년도에 산불이 발생했던 아시골 안에 조림사업지와 연계해서 식목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마침 식목행사를 하기로 한 날 서변동에 산불이 발생되어서 식목행사에 참가할 직원들이나 인원들이 산불진화작업에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산 세웠던 것을 다른 곳으로 변용할 수는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삭감된 예산을 행정자치위원회 총무과에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불진화를 하고 조림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 30명이 저희들 부서에 근무를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자재창고 옆에 컨테이너 옆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고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목행사를 못한 예산일부와 총무과 예산을 편성해서 공익근무요원들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재난안전과 183쪽에 보면 시설비에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두 곳의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12월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2007년~2009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야동하고 노곡동 하고 같은 지역으로 지금 현재 조기집행사업관계로 조야동을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노곡동도 시행할 예정인데 조야동 같은 경우 펌프장하고 고수배수터널을, 노곡동 경우 펌프배수장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완료가 되었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24일 정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설계가 미완성인데 예산세울 때는 어느 정도 부서 간에 또는 자체에서 어떻게 얼마나 들어간다고 짐작하고 예산세웁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당초에 타당성조사 할 때 가 공사비를 뽑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행을 할 때는 의원님들도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은 담당 상임위원회만 알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내 동네 일하는 것 소관 상임위원회 아니라고 주민들은 궁금해서 묻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바보 됩니다.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서로 인지해서도 알 수 있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 골고루 알 수 있게 주지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24일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건축주택과 190쪽 맨 끝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있는데 지금까지 55억4,100만원 이것을 어느 항목으로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어디에 사용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환급은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 내에서 처음부터 확보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국·시비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받을 때는 누가 받았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당초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원래는 단독주택같이 저층으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고밀도의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학교시설이 부족함으로 해서 학교시설을 대체하는 확보수당으로 최초분양자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고 2005년도에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파트 시행사 시공자가 받으면서 분양금에 포함해서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시나 구 어디에 관리하는 곳으로 이관을 시켰냐는 것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원래 국·시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주체에서 시청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청약자에게 바로 돌려주면 되지 구청으로 내려서 우리가 내 주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것이 징수는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는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 돈은 국비로 들어갑니다. 환급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 돈을 각출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 내려온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은 처음부터 시행자가 받아서 시로 바로 준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우리가 받아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올려준다고 하니까 중간설명이 빠지고 하니까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받은 것은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수수료는 우편료 등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헌이라고 해서 돌려주게 되면 아파트입주자한테 받은 돈은 전액을 다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우리에게 수수료를 줬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출연을 해야 합니까? 구청으로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아파트업자한테 예를 들어 우리가 100원에 납부서를 고지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100원을 주는데 100원에 대한 5%정도 수수료를 저희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수수료로 주고 나머지 돈이 국고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은 반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국고에서는 수수료 준만큼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입법할 때부터 무리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돌려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받는 사람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환급을 해야 하지만 혹시 구비가 투입된다면 강력히 항의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환급할 때는 이자까지 다 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교통과장님, 뒤에 특별회계에 산격3동 공영주차장건설 사업비 2억4,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현재 금년 8월 공사완료기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19억원으로 공사비를 추정해서 진행했습니다마는 현재 하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생겼는데 2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다시 재 감정을 해서 보상가로 추가 계상된 부분이 있고, 공사비가 2억200만원정도 증가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원래 19억원으로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사업 중에 뭐 물어주게 됐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새로 재 감정을 해야 하고, 당초에 설계된 금액이 현재 봤을 때 시설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물론 과장님이 당시에 계획할 때는 직접 안 해서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설계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이것이 보상가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업을 시작해놓고 중간에 타협해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은 무모한 것 같고 모든 사업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를 앞으로 없게 해 주세요. 사업시작해서 보상이 원만하게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간에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이럴 수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당초 계획은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공사단가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타결이 된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주차면적이 47면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대도시장 있는 곳에 산격4동 주민센터에서 실내체육관으로 내려가다가 삼거리 있는데 우측코너에 보면 주유소 있는데 그 맞은편으로 보면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물론 간담회 때 구의원 시의원이 협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시로부터 교부금도 받고 한다고 애쓰고 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완료하기까지는 잘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많은 돈이 재투입된다고 하니까 애석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잘 완료되고 지금 그 지역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건설 쪽을 담당하시면서 애 많이 쓰시는데 과장님들마다 소임에 대해서 충실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사전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서 의원들에게나 주민들께 공사를 하면서도 원성을 듣지 않도록 시행과 시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건축주택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이 북구청에 총 지급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93억원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까지 수령액은 얼마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83억원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출액이 83억원이고 지금까지 총 예산확보액이 85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배정받은 예산은 100% 환급하셨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88% 환급했고 나머지는 매수자와 최초분양자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환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행정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미수령자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시거든 계장님들이 민원을 많이 응대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명하셔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시행사가 아니라 개인건별 아파트분양 계약자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최초 소유자에서 2~3번 변경되면 최초분양자에게 지급됩니까, 최종소유자한테 지급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원래 최초 분양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팔아서 넘어 갔을 때 그 사람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을 자기가 내겠다고 해서 한 사람은 주는데 이것도 내가 냈다, 나도 받아야 된다고 넘어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분쟁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국비, 시비 배정비율은 어떻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국비는 약16억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액에 보면 구비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190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보전지출액 3억원 있지 않습니까? 보전지출액 구비 3억원은 세출예산 과목이 뭡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과오납금 반환금입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국·실·과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항공촬영에 대한 불법건축물 제재, 개선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항공사진에 촬영이 된다면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지역구 주민들에게 구청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일반적으로 억울하다고 자기입장만 표명하고 있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에 건축행정 중에서 제일 악성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무허가건축물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은 매년 종류가 신발생무허가가 있고 기존 지어 놓은 것에 대해서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시에서 조치하라고 내려온 건축물이 있는데 시에서는 매년 1년에 1천 건 정도가 매 지역마다 번갈아가면서 촬영을 해서 조치하라고 내려옵니다. 1차적으로 그런 숫자가 나오면 실제로 무허가건축물이 맞는지, 그냥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가림막 형태인지 실측을 합니다. 파이프하고 천막이라든지 샌드위치판넬 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무허가건축물로 잡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시정을 한 달 사이로 3개월 기간을 줘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옛날에는 뜯어서 철거를 하고 이 과정에서 집주인들하고 부딪치고 심지어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무허가건축물도 정부재산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는 그 건축물을 계속 쓰도록 건축법 제79조에 나와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돈마저 내지 않는 사람들은 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매분기마다 홍보를 해서 나갑니다마는 1년에 항공촬영 같은 경우 마지막 3차까지 하고 나서는 수시로 합니다.

이동수위원

면적기준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을 짓고 나서 농사짓기 위해서 움막정도 있는데 보통 면적이 20㎡ 미만입니다.

이동수위원

6평정도인데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소위 복선가격이라고 하는데 다시 지었을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감정을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위반면적 곱하기 표준공시지가에서 50/100으로 해서 공식요율이 있는데 산정을 해서 돈을 세무과로,

이동수위원

세무과에서 돈을 추징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건축물 표준신축단가에 적용해서 곱하기 내용연수하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내용연수, 구조별, 용도별로 나오는 표준공식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184쪽 봐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약8,760만2천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공익요원이 몇 명이며 감액하여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저희들 공익요원이 총19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복장비가 있는데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일반행정요원하고 산불근무요원은 봉급을 구청에서 지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봉사요원이라든지 그런 자원은 병무청에서 직접 지출을 합니다. 삭감한 내용은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소요되는 공익요원계획을 병무청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56명입니다. 그 중에는 보면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병무청 계획이 변경되어서 올해부터는 일반행정요원은 자원부족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요원 10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총195명 중에는 복무중단자가 16명이 있습니다. 복무중단자는 혹시 가출했다든지 사고를 내서 교도소에 가 있는 자원입니다. 당초에는 16명을 포함해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지금 1차 추경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입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그 자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근무 중인 공익요원은 복무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1차적으로 복무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이 있어서 별도로 전체 집합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병무청에서 1일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83쪽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7,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내시될 때 20억원이 내시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확정 내시되면서 7억8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60%, 시비20%, 구비20% 입니다. 국비가 증액됨에 따른 시비, 구비의 증액분입니다.

이동수위원

국비가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국비가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보다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동수위원

총액 예산범위 내에서 미리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가 증액된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총액범위 내에서 올해 계획보다 돈이 당겨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난안전과장님이 인도에 불법 설치된 사행성오락기 폐기를 부탁드렸더니 요령껏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이나 의원들이 부탁드리는 일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관리과장님, 178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균특자금 1억7,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4개 사업장에 5억6,5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를 배정하면서 일부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 구에 3억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6,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업 중에 동변동 사업같이 금액이 적은 사업은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못하게 된 사업도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고 올해 미 확보된 2억6,500만원도 하반기에 전국 지자체 주민지원사업 하는 것 중에 사업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구에 추가 지원되도록 요청해 놓고 있어서 하반기에 지원이 안 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009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안에서 편성하셨을 때는 충분한 이유와 검토 이후에 한 결과이기 때문에 추경에도 반드시 배정 받으셔서 주민숙원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노곡·조야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낙동강변 하고 금호강변은 정화사업이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정화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수문관계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산지방국토청하고 여러 가지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반영을 시켜서 해야지, 해놓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보다 사전에 연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계획은 설계를 하면서 부산지방국토청하고 상의를 하고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문 같은 것이 낙동강, 금호강쪽으로 물이 나가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낙동강정화사업이 설계가 들어가 있고 금호강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전에 서둘러서 지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먼저 연계가 되어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것 먼저 해놓고 나중에 하면 해놓고도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했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2단계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변과 금호강변 정화사업을 금년에 하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칠성동 우방아파트 서편 도로건설 예산편성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칠성동 우방아파트 서편 도로공사는 폭이 8m로 총사업비는 5억원이 들어가는데 2008년12월11일에 2억원은 기 확보되었고, 올해 3억원이 시 교부금으로 들어와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20일에 보상열람공고가 끝이 났습니다. 바로 끝나면 감정의뢰를 하는데 보상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가 본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보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과통보가 오면 추가 편입시켜서 보상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95쪽 칠성2가 옥산초교 앞 하수도설치공사 5,500만원과 노원2가 199-1번지선 하수도 설치공사 4천만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옥산초등학교 앞에 하수도는 과거에 매설된 관로가 사유지 밑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형도 완전히 “ㄱ”자로 굽어서 가고 있는데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계획도록 밑으로 우회하려는 것이고, 노원동은 지형자체가 평탄지역이라서,
광교

최광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자체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뭉개지고 막혀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긴급보수비 예산이 워낙 적어서 그런데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면이 적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빠른 시일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권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용근

오용근위원

건설과장님, 방범등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범등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이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 왜냐 하면 오래된 동네는 무용지물입니다. 오래되어서 켜도 어둡고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돈을 확보해서 그런 지역에 깨끗하게 해놓아야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방범등은 작년에도 130건 정도를 새로 신설했고, 2009년도 현재까지 23등 보수 560개의 방범등은 신설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건설과장님 195쪽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진입도로 건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병원신축 종합심사 할 때 병원측 공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공사담당자가 설명은 일체 새로 난 도로에 대해서 부담은 업자들이 다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15억원이라는 돈이 구청에서 들어가는데 우선 주는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경북대학교 측하고 저희 청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업비전액을 경북대학교에서 부담하는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15억원을 받아들여서 수탁공사로 하는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건축과장님, 요새 아파트 중에 북구에 부도난 곳이 몇 곳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부도난 회사는 신일 해피트리 한 곳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지금 신설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3개 단지에서 공사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성하고 SD하고 주거환경개선공사입니다. 사업주체에서 하는 곳이 3곳,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곳이 1곳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아파트를 지을 때 대책위원장을 해서 조합장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주 나가셔서 자재 같은 것을 한번씩 돌아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현장에는 총괄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나가고 공사장 안에 책임감리가 한사람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것이 주변교통을 너무 방해합니다. 산격2동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앞에 차가 못 다녔습니다. 요새는 좀 다니는데 지금 그런 곳이 허다합니다. 현장에 가셔서 소장한테 이야기해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하면 첫째 간선도로변에 자재적체가 되어 있는지 또 주변교통흐름에 방해가 있는지 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근

오용근위원

저는 교통과에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요새는 정말 다니기 편한데 주민들도 생각할줄 알고 자주 돌아보셔야 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보면 기타보상금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보상금 1,649만6천원이 있는데 보상금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지난해 화물자동차대란이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화물자동차 하는 분들의 수익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차량 감차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대구시 각 구·군에서 감차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을 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북구에 1건이 있었습니다. 화물자동차인데 그것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내려왔는데 작년에 성립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집행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30%는 구비로 충당되고 나머지 돈은 국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교통과 업무 중에서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영업용화물자동차는 해당이 되고 개인용 화물자동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대구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동수위원

현재 대상이 영업자입니까, 개인입니까? 구분되어 있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영업용은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가 외각지에 있기 때문에 보통 자기 집 근처에 세웁니다. 말씀하시는 개인용 화물자동차는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대기업 소유의 버스나 화물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노상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징수하기도 좋고 세수증대에도 좋으니까 한 번 더 알아보셔서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도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용 차량입니다. 개인용은 차고지 자체가 없고 사업용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차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도로에 주차하면 단속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인에 과태료라든지 받아들이면 세수에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이고 개인이라도 그런 식으로 주차하면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시고 연구검토해서 한다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선희 간사 노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본예산 527페이지 보면 홈페이지개편 웹-접근성 전산개발비로 500만원 신규증액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웹-접근성이란 장애인들이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정보장치입니다.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했고 집행부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00만원 계상하셨는데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으면 주민들이나 그냥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수시로 정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해당하는 업체가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와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의회가 상시 개원하지 아니하므로 비개원시에 직원이 유지한다면 연간600만원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의회에 전산직 공무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도 홈페이지는 직원수준으로서는 개편작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도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만 개설해 놓고 나면 경비가 추가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니까 그 경비입니다.

이동수위원

본예산 528쪽에 선진의회견학 국제화여비가 180만원, 4명으로 편성되어있는데 4명으로 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 여비가 아니라 직원여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의회업무추진에 2박3일 기준에 4명에 8회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타 의회 견학시 동행하는 직원들의 여비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528쪽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 보고 예산을 10% 절감해라,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라고 요구를 하고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500만원은 주대상자가 의원들 대상이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10% 감축하자는 것을 의장단하고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어서 의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도 이번 추경에 절감해서 올렸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의원들은 공통업무추진비의 10% 감축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반영 안했습니다. 집행부도 국장급, 과장급은 반영했고 의회도 보직 갖고 계신 분들은 절감했는데 공통경비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놔뒀습니다.

이동수위원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주민이 어렵습니다. 의원님들도 동참해야 되겠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연말에 절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장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절감을 했고 공통업무추진비를 삭감하지 않은 점은 이해해 주시고 절약을 통해서 남는 돈은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실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김선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간사 김선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과 증액은 없고 신비목 설치 1건 자유총연맹 독후감공모 호국도서구입 지원비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김선희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계수조정자료 중 증가된 항목과 새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위원회가 동의 요청한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선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