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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13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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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5회 임시회를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늘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종 행사 참여를 비롯한 주민과의 민원수렴과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박재신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신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을 대표의원으로 9명의 의원이 2008년 12월 10일, 공동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골목길에 만연한 불법주차와 주거환경의 약화를 방지하고, 보다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집안에 주차공간과 환경친화적인 조경공간을 설치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2에서 기존주택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대상자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보조금신청서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보조금액은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1면을 추가할 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집주차장 설치시 전주 및 통신주 등으로 인해 차량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이설비용을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편함 등 기존 담장에 포함된 시설물의 별도설치를 희망할 경우 각각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보조금의 반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 사항으로서 매년 60건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 년 3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사안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 집안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2건의 조례 개정안은 서로 연관된 사업으로 주차공간 확보와 환경 친화적인을 조경 공간을 설치하는 목적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신위원님께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기존주택에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를 규정하고, 보조금액은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최고 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주차와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여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임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주택에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것임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용인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주택 앞 도로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야간 주차비율이 약 60%로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며, 특히 생활도로인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주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기라 생각됩니다. 주거 밀집지역내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행정절차 이행기간 및 민원 등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사업비 일부 보조를 위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 및 수원, 성남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용인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의원입니다.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을 대표해서 9명의 의원이 2008년 12월 10일 공동발의한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와 관련 [안 별표 1]에서 1994년 이후 15년 동안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를 개정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38% 인상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등을 수정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수정보완 하고, 점용료산정기준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조례 인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하자가 없어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철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과 신현수의원이 공동 대표의원으로 12명의 의원이 2008년 12월 10일 찬성발의 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산업 수주 양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건설 경기하락으로 건설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용인시 지역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량 증대에 노력하고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였으며, 민간건설사업 인‧허가시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건설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 구성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시의 건설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상철의원께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업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용인시 내에서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건설용역업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비권력적인 정책수단인 권장‧노력‧점검‧보안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업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제정이 가능하지만,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 증대에 노력하고, 타지역 건설업체가 용인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용인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내용과 또한,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15조 3항에서 간사는 담당과장이, 서기는 담당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에서 제7조 4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제7조 4항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저거...... 여기는 글씨가 잘못되었네요.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건설업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결정할 부분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내용 중에 재정저거 지원이 아니고, 그러면 오타지요?
상철

이상철의원

네. 오타입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 15조 4항이라고 그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15조 3항이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신 거지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네, 간사가 건설교통국장이고, 서기는 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상철위원님이 발의한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부 의견을 점검을 해야 됩니까?
앞의

앞의도로과장

12조와 중복되는 것 있잖아요.

조성욱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0월 3일 3개 구청 개청으로 질 높은 행정의 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민원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에 맞는 지역별 현안사항을 도시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의 제3항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중 시의원의 구성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 내용을 삭제하여 각 구별 지역현안사항 등을 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중 용인시의회 의원수 2명 이내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도시계획위원 구성을 신축성 있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병가 중으로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9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되고, 같은법 33조에서는 야생동‧식물의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우리시는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목적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3조의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의 조건과 보호구역내 출입제한과 금지사유 및 예외사항 등을 규정하고 반드시 주민에게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 및 5조에서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관리위원회 구성요건과 정원, 임기, 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야생동식물의 둥지,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과 같은 보호구역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행위제한 위반시 관리방안 및 과태료 등의 처벌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입법 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법령에 의거 용인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해진 환경오염 행위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2조 및 5조의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와 신고방법에서 접수‧처리결과 통지 등, 일련의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 및 7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과태료‧배출부과금‧과징금등, 행정질서 위반대상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최대 50만원에서 3만원까지, 신고조사 결과 위법사항은 아니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격려품은 최대 1만원에서 5천원까지의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인지된 사항에 대하여도 누설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또는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민제보의 활성화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용인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과 용인시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야생동‧식물 보호법」제33조에 근거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은 석성산 지역에 94.56ha가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보호구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리,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으로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의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관리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있어 상위법령 기준 범위내로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환경부의「환경오염 행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에 근거되어 있으며, 다양해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 의식을 함양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와 신고방법‧포상기준 및 지급절차 그리고 신고인의 보호와 예산확보 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그 동안 경기도 조례를 기준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이 조례 내용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동물이동통로 표시하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입간판 같은 것이 예산이 다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이미 정해져서 설치가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대로 석성산 94.56헥타만 지정되어 있는데, 관리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동물 이동통로니, 그런 입간판이 다 서 있는 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위원회 인원을 10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실, 국장이 되고, 또 간사는 그럼 과장이 되고, 의원 2명...... 그렇게만 해도 5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야생동물보호법이기 때문에 관련단체나 기관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산림쪽이나 농축산, 녹지라든지, 사육관련이라든지, 동물병원, 축협, 산림조합이라든지, 군부대, 문화재 관련 단체들이라든지, 한강 쪽...... 물고기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물고기는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련기관, 단체가 많은데, 10명 이내로 하다 보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공무원을 빼고 인원수가 적다 보면 실질적으로 관련된 전문가나 단체들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원을 최소한 어느 정도 전문가들 끼고, 관련 분야, 단체별, 기관들이 있고 하니까 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전문가를 비롯한 의견의 다양성을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한 효율성 확보나 이런 면에서는 상위기관에서 하는 지침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양해를 구하고요. 이것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조문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12조 1항에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나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구역이 94.5헥타인데요. 거기 개인 소유자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정해 놓으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이 땅을 시에서 사라”는 이의를 제기를 할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용인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포상금이 얼마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포상금은 최고가 30만원입니다. 아니면 연 15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월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만원부터 50만원까지라고 했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최고 50만원에서 최하 3만원.

이동주위원

그러면 2조 4항에 보면 월 30만원에 연 15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최고 50만원짜리는 신고대상 아닌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동주위원

만원부터 50만원까지 포상금이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포상금은 3만원에서 50만원......

이동주위원

그러면 여기 2조 4항을 한번 보세요. 포상금은 월 30만원, 연 15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월 50만원, 연 15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잘못되었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아니요. 맞는 얘기지요. 최고 50만원부터 최저 3만원까지를 주는데, 이것이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동주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3만원부터 최고 50만원짜리란 말예요. 그렇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신고했는데 50만원짜리가 걸렸어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조 4항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글쎄요.

이동주위원

포상금액을 월 30만원이 아니라, 월 50만원으로 해야 되네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아니요. 3만원부터 들어갔으니까 최저가 3만원...... 최저가 3만원, 최고가 50만원, 그러니까 연 최저가 30만원......

이동주위원

월 30만원......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연 최고가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동주위원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한건에 50만원이면 이것을 다시 한번......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한사람, 신고건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한사람이 연 얼마, 월 얼마 누진되어서 한 것은 막아줘야 한다는 뜻이지요.
준석

오준석위원

이 위원님 말씀은 월 한도도 50만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동주위원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연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이것은 최저가와 최고가 상한선을 그어 준 거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동주위원

아니, 막는 것은 알겠는데.....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최고는 50만원이라고 해 놓고 왜 최저는 30만원이라고 해 놓았느냐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신고건수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해 놓은 거고. 이 사람이 3만원짜리 몇 번을 하던 간에 최하 상한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동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토의과정에서 이동주위원님, 조성욱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함께 여러 가지 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발의를 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 수정안에 대하여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 제4항 규정에서 월 30만원을 5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 건설교통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용인시 전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666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조1,83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3,126억원보다 1,292억원, 9.8%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7,2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171억원보다 913억원, 11.2%가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의 6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중 본청 예산안 규모는 6,4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30억원, 11.2%가 감액편성 되었으며, 구청소관은 8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억원, 9.1%가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구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 내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14개 부서에서 총 31건에 대하여 311억9,900만원을 이월예산으로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7개 사업에 1,88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23억원보다 134억원, 6.6%가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98억원보다 19억원, 6.5%가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0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06억원보다 5억원, 1.8%가 감액계상 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00만원, 8.6%가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206억원보다 225억원, 18.7%가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99억원보다 114억원, 57.6%가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밖에 주택사업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면 3개 부서에서 총 5건에 605억1,900만원을 이월예산으로 승인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계속비, 건설개량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3,416억원으로서 이중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2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1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165억원보다 3억원, 0.1%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0쪽 하단부터 13쪽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총 7건에 34억8천만원을 이월예산으로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2쪽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부서별 예산 중점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다음은 23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일반회계 예산안이 9.8% 감소편성 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및 기금과 관련한 사업 등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여, 계속사업의 연계추진과 시급한 사업을 추경재원으로 반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예산의 일부 또는 예산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되거나 신규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 이월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사업예산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의 편성추계가 미흡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의 추계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등, 예산편성 운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중3-111호 개설공사 하는 것,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현재 저희 감정평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주민들이 확인했고 일부 주민들이 평가하는 사람 한사람 대겠다고 해서 그것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 20억 감정하는 것,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총 보상비가 80억인데, 현재 수지-신갈간도로 신설로 인해서 이 도로가 사실 급하지 않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과장님은 급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급하다고 그래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은 일부 보상 받을 분들이 그러거든요. 아마 40억이면 그 사람들은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 안 되었지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감정 해보니까, 70억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0억이면 보상하고, 내년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609쪽에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에 죽전1동 중앙하이츠 인도확장 토지매입은 되었습니까?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토지매입은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해결되겠네요?
재섭

박재섭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병가중이어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43쪽에 죽전택지개발지구 잔여지 매입은 어디를 매입하시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죽전택지개발지구와 경계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가각정리가 안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던 건데요. 이것을 토지공사에 토지매입비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라고 봐야 되나요? 위에 것은 공원용지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주차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도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51쪽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지원사업, 이것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올해 24건이 처음에 신청되었는데, 24건이 7억9천만원이 되었었는데, 1개 단지는 취소되었고, 또 3개 단지에서 추가로 취소를 했습니다. 자기들 단지 내부적으로 예산관계나 주민들간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러면서 1억천만원이 또 삭감되다 보니까, 보통 예년에 2억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올해는 그래서 3억이 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 용인시가 공동주택이 많은 시에 속하잖아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이 7년 이상된 단지에 하다 보니까, 5년차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7년이상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신청할 곳은 하라 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50% 범위 내이다 보니까 여기서 50%를 보조해도 자기자본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서 신청이 미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내년부터는 홍보에 치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에 행사운영비도 제가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교육은 올해 몇 번 하셨어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올해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위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소방과 방범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추가로 해서 올해는 호응도가 좋았고요. 예산은 작년에 천만원이 섰었는데 올해는 관리라든지, 조례교육을 실무자들이 하고요. 방범이나 소방교육은 소방서에 의뢰해서 그런 관계로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 시에 공동주택이 몇 개단지이지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340단지에 17만 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입주자 대표회의를 올해 한번 했어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자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하더라도 100% 참석을 다 안하시잖아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100%는 안 되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 같고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동판제작은 실제로 공동주택 우수단지가 한군데도 없었나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아니,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선정은 경기도에서 선정하고 저희들이 동판제작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 동판제작까지 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98쪽에 수질오염 총괄관리라고 해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왜 이렇게 발생되었습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0일날 오염총량 승인이 되어서 1년에 한번씩 이행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측정을 해서 평가자료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경안천 10개소를 정해서 측정장소를 지정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과 같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공유해 줄테니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이 공석이므로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12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김경태 간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경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