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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용근 의원 발언

17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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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근

오용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북구에 소방도로 낼 곳이 많이 있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예, 개설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폭이 6m 도로로 측정이 되어 있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폭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6m, 8m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지금은 도로를 6m로 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8m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인지 6m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6m면 집 앞에 자기 차를 주차해 놓으면 소통이 불편합니다. 지금 주택가 같은 곳은 차를 주차 못해서 공원에 주차장 만들면 안 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6m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구청에서 나서서 8m로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가나 상가에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가 좁아서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도로가 그렇습니다. 폭이 6m라도 짧은 거리 같으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긴 거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6m 도로를 내서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서 8m로 확정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점차검토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점차가 아니라 30년씩 안 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소방도로 내야할 곳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건설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역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고, 구 전체에 653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우리 산격2동만 8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고 있는 곳이 거의 6m입니다. 빨리 다시 측정을 해서 8m는 돼야지 차가 1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곳에 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앞에 차는 주차하고 싶고 그렇다고 불법주차라고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8m로 확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144페이지 도시관리과장님, 해마다 산불진화헬기는 임차를 하잖아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런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저희들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하고 달서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니까 북구에서 부담금액이 매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집행잔액 같은 것을 남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약금을 얼마로 한다고 하면 그대로 예산을 올려서 하면 되지, 800만원씩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금은 정해져 있는데 일부로 10% 남겨야 한다는 것 때문에 더 올려서 남겼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2007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에서 일정금액을 확보해서 계약을 남구, 수성구, 북구, 서구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 계약을 수성구에서 헬기임차 조달계약을 하는데 수성구에 예산전액을 보내주면 거기서 계약을 하고 차액을 전부 시로 그 당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잔액이 조달계약을 하다보면 금액이 차액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각 구로 집행하고 난 잔액을 구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올해 헬기임차료가 얼마라는 것이 수성구라든지 임차할 때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맞게 해야지 800만원씩 집행잔액을 남기느냐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올해부터는 예산확보 할 때 헬기임차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든지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현재 결산서 상에 16억5,500만원정도의 잔액은 2008년도 말에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내주라고 해서 2008년 말에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신청을 계속 받은 돈이 되어서 명시이월 됐는데 2009년1월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총 대상은 5,911건에 90억3,300만원이 집행을 할 대상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기 환급액이 5,644건에 80억9,600만원 정도 되어서 미집행잔액이 267건에 9억3,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대상자는 2002년~2005년도 사이에 분양받은 300세대이상 분양대상자 중에서 이것이 분양대상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위헌결정을 내려서 순수한 국비하고 시비로 확보를 해서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집행됐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참고로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 얼마 정도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 때 참석했습니다마는 대상관계가 여러 분류가 있던데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사실 자기가 돈을 내 놓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B’라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팔았을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B’라는 사람이 내는 것으로 해서 영수증을 했는데 돈을 내준다고 하니까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매수자는 최초 분양자들에게 환급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의를 받으려고 매수자들이 찾아가면 동의서를 안내줍니다. 동의서에는 인감증명하고 동의서 양식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분들이 168명 정도 있어서 법원공탁으로 다 넘겼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슬기롭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59쪽 일반보상금하고 공익요원보상금은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공익요원보상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2008년도 같은 경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발생에 따른 공익요원들 동원을 시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동원에 따른 급량비라든지 장비임대료하고 유지비 같은 것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는 그런 돈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런 것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남으니까 재난을 많이 안 당해서 좋지만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말할 것도 없고 결산서를 봐도 모든 것을 책정할 때 일할 것은 분명하게 있는 데도 그것이 아니라 10%, 20% 절감하는 상태로만 나가니까 절감을 하려면 쉽게 말하면 100원 짜리를 110원으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도시국장님이 계셨으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가 외부용역 주는 것 외에는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절감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절감하면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어느 분이든지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일을 제대로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10%, 사업비는 5% 절감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전자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돈을 사장시켜서 제대로 못 써서 그런 것 같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잔액이 발생되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추경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일 못한 부서가 있으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칠곡에 노인병원 짓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노인전문병원 말씀이십니까?
무학

문무학위원

예, 지금 안 짓고 있잖아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용역비 900만원 그냥 써 버렸네요. 이런 것이 바로 예산만 없앴다는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끝까지 추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아까운 돈을 그렇게 버렸잖아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혈세인데 그런 것을 한 푼이라도 잘 쓰시고 장기적으로 봐야지, 도로 낸다고 용역비만 쓰고 돈만 날리고 이익은안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구암동 함지고교주변 도로건설 보면 예산이 5억원 하고 이월금으로 해서 3억6,435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있고 또 잔액이 8,834만원 남았는데 사업내역과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구암동 484-26번지가 대로변에 접해있는 토지인데 당초에는 한 필지 토지가 도로에도 편입되고 운암지 올라가는 쪽으로 시설녹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결정을 할 때는 321㎡를 보상결정을 해서 보상협의요청을 하니까 토지소유자가 하는 제의가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는 승낙을 하지만 시설녹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의사가 없다, 시설녹지를 조성할 시점에서 보상을 하라고 해서 변경결정을 해서 89㎡가 빠졌습니다. 거기서 발생된 돈이 약7,10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됐고 그 외의 것은 공사입찰 잔액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면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교부세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해 버리면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 하고 끝까지 와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것이고 내용도 자주 못 접해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171쪽 보면 배수장관리 집행잔액이 2,612만원 남았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2,600만원은 배수장 정비요금인데 해마다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펌프가 가동돼서 전기세가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데 2008년도는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전기요금이 남았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물론 추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몇 천만원 정도라면 생각을 달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잡을 때에 전년도를 비교해서 해야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예산, 산출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176쪽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지난해 화물자동차 파업관련해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이 분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정경비 유류대금을 지급해 주도록 한 그런 제도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그런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위반차량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3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하고 우편 송달료입니다. 등기를 한번 보내게 되면 1,500원 정도이고 반송분도 1,300원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작년에 검사안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집행을 좀 덜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0원짜리가 2,3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잔액이 남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당초에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부동산도 압류를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부동산압류가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부동산압류까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고서라든지 촉탁서라든지 그런 발송을 보내고 반송분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 압류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송달료 관계부분이 그런데 집행잔액이 수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과다편성이라고 보고 준비과정에서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금액의 폭이 너무 많은 금액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로 미집행이 되면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67쪽 건설과장님, 서변동916번지선 도로건설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 산정할 때 공시지가기준, 지장물의 많고 적음, 구조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정하는데 상당히 보상가 책정이 저희들 생각과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보상가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산정을 했는데 감정을 하니까 보상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6,7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삭감조치는 못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69쪽에 보면 도로굴착 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 돈은 당초에 세입을 20억원으로 잡았는데 순수세입은 19억1천만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차액 발생된 것이 6,533만원 중에서 5,530만원정도 허가건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85만원 정도인데 허가건수가 줄어들면서 세입 잡아놓은 것이 감소한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지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과다책정 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004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하는데 등·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휀스도 설치하고 등·하교를 하기 좋도록 횡단보도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길제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우선 안전한 통학길 확보 아닙니까? 그리고 사고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 차들이라든지 애들이라든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에 취지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북구 관내 38개소에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치원 16개소에 16억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작년에 건설과장님과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적위주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전문가들이 설계용역을 하면서 위험구간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것이고 어린이 통학생들의 빈도에 맞는 거리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결과로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관내에 칠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7m 정도의 잔여거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도로구조의 형태는 보도와 차도로 되어 있는데 경계연석이 없을 때에는 선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선조차 없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학교부지 200m를 매입해서 확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곤란하다고 해서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160m 정도는 했는데 나머지구간에 50m는 별도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하고는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기존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시설물이라든지 교통 불편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타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와는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칠곡3지구는 말씀하신대로 당시에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 어떻게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으로 개구리주차 방식으로 차를 주차하도록 경계석높이를 낮추어 시행하게 됐는데 요즘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로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인도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통행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시에 연석을 교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칠곡3지구 같은 경우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서면으로 드린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만나면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연석을 다 새롭게 깨내고 높은 것으로 설치할 때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구안국도에 보면 매천지구 쪽에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화단을 조성했고 건너편은 도시관리과에서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도로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국유재산인데 관리를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저희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장님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전반기보다 후반기 들어와서 위원장이 한 사람 더 늘었죠?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의원은 20명인데 주민생활위원회 같으면 위원들이 그 전에는 9명~10명씩이었는데 지금은 6명~7명이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렇게 보면 후반기에 위원장들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얼마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월75만원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전반기에는 얼마였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똑같습니다. 위원회가 증설되는 만큼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증액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까?
무학

문무학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결특위를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업무추진비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전부터 업무추진비를 불문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언젠가는 불문율이라고 내려올 것이 아니라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 어떻게 쓰는지 체크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이상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상 없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럼 제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지출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후반기 들어와서 쓴 내역을 보자는 말씀 입니까?
무학

문무학위원

그렇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꼭 보셔야 되겠습니까?
무학

문무학위원

그렇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심사와 관계가 없고 전례가 없는 말씀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런지 내용도 알아야 되겠고 전체적인 의원들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고 의견을 듣고자 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세부내역까지 제출요구 하신 것입니까?
무학

문무학위원

그렇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세부내역까지는 상당히 자료의 양이 많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많아도 다 보고 싶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5대 후반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1년 됐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년 것이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회계서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