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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권회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3본회의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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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해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심사에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국비와 시비의, 즉 말하자면 교부금이 제때 안 내려와서 상당수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영에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가 합심해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번에 2008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10~20% 절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침인 것 같은데, 이 지침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회와 주민은 그 예산절감한 것만큼 2008년도 북구사업이 중단되었다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가사업에 지방비 부담 17~20%, 200~300억 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청장의 힘 빼기입니다. 300억을 사업할 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0월에 재정손실분을 지방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구광역시가 교부하기 때문에,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예산절감 200억, 10~20% 이것도 역시 청장 힘 빼기입니다. 200억 가까이 됩니다. 200억을 청장이 당초예산 때 절감하지 않고 편성을 했더라면 청장이 200억에 대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용액이 생기느냐, 이런 결과가 재정운영에 아주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앞으로 국가의 지침에 따라 갈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를 의회에서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북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200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시행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과연 적절하고 합법성 있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긴요하게 제때 쓰여 져야 할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기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예산심사의 결과를 차기 예산심사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면 2008회계연도 우리 구의 세입결산액은 2,880억 2,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821억 2,500만 원 보다 2% 초과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2,394억 1,800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4.8%로 전년도의 88.8% 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23억 6,600만 원과 사고이월 33억 5,900만 원을 합한 257억 2,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9억 8,200만 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 또 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세입추계 적정여부 및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지출 및 이월불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기금 및 채권·채무, 공유재산물품 등의 적절한 관리여부에 대해서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에서는 미수납 이월액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특별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과 세출에서는 과도한 예산편성이나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사업시행 전 충분한 준비부족에 따른 이월액 발생 사례 등에 대해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국·시비 교부결정 지연사업 시기 미도래, 공사기간 미도래 사유로 인한 이월사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시기 조정, 보상업무의 완벽한 시행 등으로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안경문화거리 조성사업 예산의 효율성 재검토, 일반회계 세외수입 집중관리 및 징수실적 부진,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 과다발생 등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채동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검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인 국가건강검진 기관의 지정, 검진기관의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청문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내용으로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1일 ‘동천동’의 분동으로 ‘국우동’이 행정동으로 신설됨에 따라 강북보건지소의 관할구역에 국우동을 추가하고 강북보건지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 보건소와 문화예술회관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위치에 도로명 주소를 병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1일부터 소규모 동 통폐합으로 ‘노원1,2동’과 ‘노원3동’을 ‘노원동’으로 통폐합하고 인구 과대동인 ‘동천동’은 ‘동천동’과 ‘국우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해 동명칭 및 소재지를 개정·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을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당면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 그리고 현장방문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6만 구민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풍수해와 재해 취약지에 대한 안전대책과 전염병 및 집단 식중독 예방활동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