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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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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기운과 더불어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새봄의 햇살처럼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비회기중에도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우리의회에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한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으로서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은 오준석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준석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을 대표의원으로 8명의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찬성발의한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인 「농지법」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에 따라 해당 인용조항 등을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일부내용을 조례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에 구·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11조에서는 근거법령 인용조항 및 기관명칭 등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수의는 개업 수의사로서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 임기를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방역사업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수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수의는 개업 수의사로서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수의 임기를 계속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연임규정을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본문내용을 일부 재구성 및 보완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 제목을 “목적”으로 변경하고, 본문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계류의 사용구역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인근 시·군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변상책임에서 기계류 본체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3건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위원님께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오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의 안건은 신현수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수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8명의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발의한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한 위임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수정·보완하고, 일부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심의를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인용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8조, 9조, 12조에서는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을 수정 보완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한 위임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수정·보완하고 일부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제명을 일부 수정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인용조항과 기관의 명칭을 수정 변경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2건의 안건은 조성욱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욱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8명의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발의한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인한 위임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제6조, 제7조에서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등 상위법의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수정·보완하고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일부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특별회계 설치·운영근거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미비한 규정을 일부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주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8명의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교육연구시설의 입지확대 허용으로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교육연구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별표3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등의 시설의 입지를 추가허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현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명의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발의한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용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행 제4조, 제6조, 제7조의 주민의견 반영 및 비용부담 규정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청회 개최방법 등으로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은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공청회 개최시 공고방법을 전국 및 지방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해당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주거지역의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한 과 소토지 기준을 삭제하여 사업구역별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융자기간을 도시개발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2건의 안건은 강웅철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웅철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웅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8명의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발의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문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전반적으로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수정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안“별표”의 1, 2에서 조문내용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일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기계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문을 목적 규정의 취지에 맞게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조문규정을 입법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한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강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2건의 안건은 김재식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식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8명의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발의한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한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법 및 구성취지에 맞게 각 조문을 재정비하고 일부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 규정을 재정리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공동이용조직과 임대사업자의 용어를 추가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농작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구분하여 재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임대농기계에 대한 고장유무 확인을 소속 공무원이 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일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업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목적규정을 입법체계에 맞게 정리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농업개발센터의 설치근거 및 기능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실기교육 등으로 재료비 등이 소요되는 경우 일부 비용을 교육이수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별표1에서, 규모의 단위를 “평”에서 “㎡”로 수정하고, 주요 장비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2건의 안건은 김경태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중수도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태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8명의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발의한 용인시 중수도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중수도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수정·보완하고, 미비한 조문내용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임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중복표기 문구를 재정비 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조문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 일부규정을 보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개정된 수도법 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도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을 반영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고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 및 감면 산정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환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중수도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중수도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중수도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2건의 안건은 박재신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신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8명의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발의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입법취지 및 운영에 맞도록 일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3조에서 선납공사비에 대한 정산 및 배수설비공사의 요청을 공사시작 전에 철회하는 경우, 선납한 공사비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 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체납에 대한 연체금을 일할 계산방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1에서 하수도 사용 업종별구분표를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일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에서 전문단체도 공중화장실 관리를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한 경우,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의2에서는 이동화장실의 철거의무 규정을 분리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3월 31일, 오후 4시에 개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