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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병규 의원 발언

17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10-15

김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아파트연합회 대구북구지회 집행부 임원 여섯 분이 오늘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북구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조용한 가운데 회의를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도시국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확대 및 지원금 비율을 증액하고 사업대상을 현 실정에 적합토록 추가 지정하는 등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10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지원금 비율은 종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70으로 증액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업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단지 내에 도로·보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조례안 주요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실정과 타 구청의 조례 등을 감안하고 주민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조례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예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예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의 직접적인 당사자 분들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며 지역주민들입니다. 의원님들은 그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직접당사자들이 앞에 계시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기가 부자유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회의내용을 보실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인터넷에 회의록을 열람하면 됩니다. 우리가 발언하는 것이 속기록으로 해서 공개하니까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는 회의록을 열람해 보시고, 오늘 조례안 심의과정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를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퇴장을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박재흥 위원님께서 아파트지원조례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퇴장 후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고 싶다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동수위원

동의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최인철위원

퇴장 하고 안 하고는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승인하신 것 아닙니까?

김규학위원장

승인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박재흥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위원은 소신 있게 질의하면 되지 굳이 오신 분들을 퇴장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의견을 내다보면 지역주민들이 밖에 가서 공동주택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참여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의 권한이니까 위원장이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권한이지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동료 위원들에게 구두라도 언급이 있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의회에 들어온 지 3년 반이 넘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하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이 사전에 위원들에게 한번쯤 의논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박재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모든 일을 사람들이 지나친 개인주의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에 오신 여섯 분은 의견이 똑같지만 집행부도 다를 수 있고 위원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표정까지 방청하신 분이 보고 가시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박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러면 퇴장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최인철위원

방청하신 분들! 퇴장하셨다가 나중에 들어오셔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들 상호간에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거수를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방청하러 오신 분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석하셨다가 나중에 들어오시든지……,

김규학위원장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1년 반 전에 명성웨딩인가 선학,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아파트위원회가 하나 신설된 적이 있지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박유구 씨인가 하는 분하고 같은 아파트 관리기구라도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날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모임……,
그런 모임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서로 비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민한 문제니까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방청이 불가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사무국장님께서 방청객 책임자로서 답변을 했고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결정된 사항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속기록 다 적지요. 확실하게 적어 놓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국장님! 조례를 처음에 아파트 연합회를 통해서 김규학 위원장님이 당시에 제의를 했습니다. 공무원도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2년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지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도 과연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봅시다. 이건 아닐 겁니다. 당시에도 이 부분, 그 때 김규학 위원장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다시 그대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북구청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되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국장님, 이런 이야기 안 합디까?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 항상 비관적이고 집행부에서 하면 다 사료가 되고 마땅하다고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이래서 항상 집행부가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가져 올 동안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0%에서 70%를, 그 때 당시에 수정안을 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를 70%로 증액하게 된 이유와 지원범위가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조례개정 상정이유는 1년 동안 사업신청을 받아서 해보니까 너무 지원이 자기네들 자부담에 대해 가지고 부담이 크고 예산지원 30%는 너무 낮아서 전부 처음에 꺼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60% 정도 소진했는데 지금은 단지수가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일부 조례개정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너무 낮다보니까 자포자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1억 중에서 60%, 6,000만 원밖에 못하고 4,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것하고 지원범위 1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10년에서 15년 단지를 비교해 보니까 2009년 현재 총 255개 단지인데 10년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58개 단지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상 지원 단지수를 10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아파트연합회의 건의도 있었고……,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건의가 있으면 무조건 다 해주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럼 건의이야기는 빼고 하이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보니까 동구하고 북구만 15년으로 되어 있고 전부 타 구청에는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타 구청과의 형평성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마지막에 잘 못 들었는데 마지막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동구하고 북구만 15년 되어 있고, 타 구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어서……,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면 구청에 주택과장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대구 8개 구·군에 주택과장이 공동으로 한 분 계시고 그 분이 같이 지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타 구청에 10년 이상이니까 우리 북구도 10년 이상,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조례를 만들 때는 각 구·군의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만들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타 구에서 10년 이상이니까 북구도 10년 이상이다, 이것은 이치가 안 맞다고 봅니다. 달성군의 자료를 미리 받았는데 달성군에는 1년에 공동주택에 지원할 금액이 연 5억입니다. 예산이 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북구청에서 예산확보된 것이 1억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과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당초 아파트지원조례를 통과할 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했습니다만 그 때도 이것을 하면 여러 가지 예산지원상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적게 해서 하고 점차 사업을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많이 했으면 좋았습니다만 타 구청과 비교하면 저희들이 제일 열악합니다. 저희들은 1억이고 나머지 중구를 제외하고는 2억, 4억 되어 있어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대충 확보할 금액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억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북구청에서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과정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지금 심의를 안 해서 삭감이 될지 원안통과가 될지 모르는 그 금액이 2억밖에 안 됩니다. 2억 가지고 다른 구에 10년이니까 우리도 10년으로 낮추자, 예산금액하고 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달성군이 5억이고 달서구와 수성구가 4억입니다. 중구가 2억 5,000입니다. 남구가 올해 예산 잡힌 것이 2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남구에 현재 2억 아닙니까? 여기에 지원한도가 얼마냐 하면 50%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달성군에 5억을 잡아놓고 나서 지원이 100%입니다. 보시면 달성군에는 10년 이상 아파트에 5억을 잡아놓고 정말로 공사를 해야 될 곳에 100% 지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달서구나 수성구가 1년에 4억 예산을 잡고 나서 70%를 지원해 주면서 10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옛날 속담에 ‘친구가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간다.’는 식으로 올해 1억이고 내년에 아직까지 예산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2억을 계상하고 계시는데……,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많이 해 주시면 좋잖아요.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면 우리도 시원하게 5억 올리소.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억 올리고 100% 지원해 주고, 저는 기왕이면 우리도 보란 듯이 10년 하지 말고 8년 이상 된 아파트, 공동주택은 조례에 보면 과장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파트가 아니고 회사, 기숙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0세대 이상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다세대주택도……,
병규

김병규위원

빌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저는 5억도 적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일단 달성군이 5억 했으니까 최소한 5억 잡고 지원 100% 합시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과장님! 사유지와 도로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아파트단지 안의 도로가 지목상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파트 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니까 개인소유 아닙니까?

이동수위원

지목은 도로이지……,
재흥

박재흥위원

지목도 도로로 안 되어 있잖아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단지 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단지 내 도로, 그러니까 개인소유도로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전체 공동주택 아파트 부대공동시설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뒷골목도 포장하려고 하면 이상한 도로가 많습니다. 옛날에 부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내고 집을 짓고 그 사람은 팔고 가서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개인소유도로입니다. 도로로 되어 있어도 개인소유입니다. 이것을 덮으려고 하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니까 못 덮고 있습니다.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가 예를 들어 360세대다, 그러면 그 360세대 공유지분이다, 도로와 주차장 모든 것이, 개인의 땅을 도로를 보수하고 인도를 보수하고, 보도를 보수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정조례안에 넣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각 자치구에서 했다, 다른 자치구에서 도로·인도 보수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남들 한다고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안 심의를 잘못한 것입니다. 국가예산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야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지원 %도 지금 2009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1년도 시행을 안 해보고 소요비용 100분의 30을 100분의 70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놓고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하는데 예산하고 왜 관계가 없습니까? 지난해에 1억에서 2억이라면 왜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증액했잖아요. 그것이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자체 내에서 해결하면 제일 좋은데 공동주택 입주민 여러 사람들이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공공성을 띠어서 아파트연합회라든지 타 자치단체의 지원이라든지를 보고 북구는 왜 안 해 주느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다른 자치구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구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행정구로 하고 말지요. 자치구는 단지 열악한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이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조례에도 보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보안등 보수, 담장 허물기 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30%로 하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70% 해야 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도로부분하고 아파트 15년을 10년으로 하는 것과 10년으로 하면 58개 단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지금 15년은 100개 단지라는 말입니다. 100개 단지 중에 집행된 것이 13개 단지밖에 안 되었지요. 100개 단지만 해도 지금 지원비율을 조금 조정해 주면 2억이 아니라 5억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범위만 확대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 부분도 100개 단지에서 58개 단지가 늘어서 158개 단지가 되니까 그러면 신청이 쇄도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지적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단지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오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100개 단지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범위만 자꾸 확대시키느냐, 지금 아파트 10년이면 충분히 자체에서 보수할 수 있다, 수선충당금이라든지를 평당 500원이면 500원, 700원이면 700원 세대별로 내고 있어서 소소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개정안대로 한다면 70%, 그러면 많이 신청 안 할 것이다, 그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아주 자가당착(自家撞着)적입니다. 100개 단지에서 다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30%니까 지원비율이 너무 미미하니까 안 하는 곳도 있을 것이지만 70%로 해 놓았을 때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구태여 10년으로 해서 50%나 더 이상 확대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주민들이 와가지고 요구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릴 때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해야지 30%를 갑자기 70%로 하느냐,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50%로 한다든지 조정해서 올려야지 그냥 주민들 좋은 대로 다 해서 올려놓고 의원들 알아서 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욕먹을 일은 의원들이 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이해가 가도록, 30%가 미미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0%로 한다든지 40%로 한다든지 조정도 하고 현재 1월부터 시행을 해보니까 100개 단지 중에 13개 단지밖에 못했으니까 이것은 지원비율이 낮아서 그럴 거다, 이것을 일단 개정해서 올려보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범위를 확대시켜 주겠다든지 설득해서 되도록 해서 올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 같으면 아니거든요. 개인 땅을 국가가 보수해 주고 포장해 줍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도로 부분은 인도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인도든 차도든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라 하면 주차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골목 100m도 포장 못해주면서 아파트 안은 보수해 주고 덮어줄 수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도로보수 개념이 확·포장해서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운행할 때 많이……,
재흥

박재흥위원

그것은 말뿐이고 이 조례로 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을 정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 분쟁의 소지와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지, 아파트 내에 도로가 움푹 파였으니까 이왕 깨끗이 다 해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지원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비율조정은 찬성하되 15년에서 10년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100개 단지라도 제대로 지원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더 확대시켜 주려면 그 때 또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안 맞고 도로보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제정이나 개정 때 주민들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다 듣고 올리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방금 두 가지 범위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데 대해서 과장님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먼저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내용이 본회의에서 의장이 가결선포 시에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이번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규제심사 필요없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가지고의 추가예산은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이동수위원

규제심사도 상위법에 관련, 또 연관법규에 해당없다는 뜻이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에는 집행부인 북구청장이 제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의적인 것입니까, 건의를 받아서 제출하신 것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파트연합회에서 직접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입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파트연합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이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방청객에게 한 이야기가 아파트연합회도 두 개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민원 제기를 한번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외 1개 기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두 개 기관 중에서 오늘 방청에 참석하신 아파트연합회 그 분들만 건의하는 것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이동수위원

노 과장께서는 현재 주거의 형태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전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2개를 나누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공동주택의 정의는 뭡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아파트단지 내에 각 시설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공유를 하면서 생활하는 시설물 전체, 주거에 활용되는 모든 시설물들 전부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신 공동주택관리지원 현황에 보면 10년 이상, 100개 단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공동주택의 정의를 보면 「건축법」에 5층 이상의 주택, 200㎡를 초과한 4층 이하인 주택, 또 200평 이상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등을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신 현재 자료가 내용이 부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다세대하고는 신청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세대, 기숙사 현황은 거기에서 지금……,

이동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신청한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북구 전체 공동주택이 얼마인가 그것을 파악하셔야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255개 단지로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15년 이상 다세대를 포함해서 현황에 통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공동주택의 정의에 의한 지원대상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적용범위에 보시면 20세대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를 포함해 가지고 한 범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아파트연합회 관리도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단지마다 다 다릅니다.

이동수위원

다르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얼마 전에 칠성동 금성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일된 공동관리규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파트 자체 내의 단지수가 다르고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공동관리규약을 자체 내에서……,

이동수위원

그러면 아파트연합회 관리를 건축주택과에서 공무원이 하실 이유가 없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

이동수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재흥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단지 내의 도로, 요철부분까지도 심의 후에 지원하겠다, 물론 심의 후에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파트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도라든지, 아파트에서 그런 사소한 일 조차도 안 한다고 관에 미루고 관에 의지한다면, 물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의 핵심은 2억 원으로 예산을 추정한다, 예산을 2억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청이 아무리 들어와도 금년도 예산은 소진되었다 내년도에 신청해라, 답변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상임위원회를 개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느냐, 아까 박재흥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철로변이라든지 2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도 되지 아니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 교통과인가 1년에 고작 5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한다면 본 위원은 타 구청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김병규 위원 말씀대로 남이 장에 가니까 간다는 식으로 어차피 따라 가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역차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을 어떻게 대체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네들이 건의를 했을 때는 타 구청하고의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왔을 때 저희 보다 못한 구청도 우리보다 상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동수위원

우리 북구청 보다 못하다 그런 표현은 본 위원이 듣기가 안타깝습니다. 지금 미분양아파트 증가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세입감소가 우려된다는 신문, 방송, 언론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악화가 우려됩니다. 지금 15년에서 10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므로 해서 늘어나는 세대가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1,872세대입니다. 앞으로는 1,872세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도 그렇게 언급했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조례개정할 것이라는 기대로 지원신청이 저조하다, 그러면 1,872세대가 아니고 표시된 증가 지원대상이 1,872세대이지 2010년부터는 5,000세대도 될 수 있고 7,000세대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타 구·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10년이고 동구와 북구만이 15년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한도도 북구와 동구만 30%이고 타 구·군은 50%에서 70%입니다. 그래서 지원한도액을 30%에서 갑자기 200%인 70%로 증가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50%로 상향하고 또 대상연수도 이것은 8개 구·군 대부분이 10년이고 동구와 북구만 15년이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조건, 저희가 현재 여기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동수 위원님이 10년하고 50%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사항을 내실 때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건의드리는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소신 없는 답변, 또 전문위원도 집행부와 동일한 답변내용이 관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소신 있고 구청을 생각하는 그런 집행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김병규 위원, 박재흥 부의장님, 이동수 의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 2월경에 이 조례를 다루었었는데 그 때는 사회도시위원회였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 조례를 신중히, 물론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맞습니다.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거기에 의존해서 1억을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그 1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왜 1억 중에 6,000만 원은 쓰고 4,000만 원이 남았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실질적으로 핵심은 지원이 낮다는데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13건 사업을 했는데 어떤 쪽으로 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로 단지 내 하수도 보수라든지 물 흐름이 누수되거나 하수도 준설하고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도로 보수가 많이 신청되었습니다. 도로 보수는 지원조례의 목적에 어긋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보수도 인도에 인터로킹 보수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보수를 넣어야 주민들에게 좀더 혜택을 주는 그런……,

최인철위원

물론 아파트에도 도로 보수, 하수도 보수 할 곳은 많지만 이동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박재흥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중에 20세대, 25세대, 30세대 되는 곳은 아파트연합회와 연계성이 없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빌라단지가 20세대 이상 되는 곳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곳에도 지원을, 물론 아파트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20세대, 30세대 이상 되는 빌라도 파악을 했겠지만 그런 곳은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빌라에 회장, 총무 정도만 있지 법인을 만들어서 회장이 있고 운영하는 곳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도 신중하게 조례를 다룰 때는 그런 조항들도 넣어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사용하는데 지원하겠다 이 뜻은 20세대 넘는 곳인 30세대, 50세대 이하 되는 빌라는 건의가 안 들어오면 통장이나 동장 쪽으로 홍보가 안 되면 지원해 주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곳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2008년도에 만들 때는 대구에도 몇 개 구에 조례가 되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은 안 되어 있더라도 30% 정도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100%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타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동구, 서구, 남구 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나은데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나은데 단지 아파트 수가 동구나 서구, 중구 같은 곳은, 물론 중구는 70% 비율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남구도 마찬가지이고 아파트 수가 많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은 북구, 달서구, 수성구하고 이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15년으로 정했는데 물론 15년 되어서 노후된 곳도 있고 10년으로 한 곳도 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100분의 30이라는 것은 전 예산의 100분의 30이 아니고 청장님이 지원을 내년에 2억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억 아니라 5억이라도 10억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최인철위원

10억이라도 편성하는 것은 청장이 하시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이고 10억이 올라오든 2억이 올라오든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은 의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100분의 70을 해도 지원금이, 김병규 위원님이 100을 해 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5억을 편성해서 전액 지원을 해 주라는 좋은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론 공동주택도 중요합니다만 단독주택에는 도로를 길목도 못 내는 입장이지만 이미 이 조례는 2년 전에 검토를 하고 다루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3개, 15년에서 10년, 100분의 30에서 70으로 단지 내 도로 보수사업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단지 내 도로 보수시설은 밑에 6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보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광역의 뜻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최인철위원

해석하면 단지 내 같으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한다면 이 사업은 이렇게 못을 안 박아도 청장이 인정한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대구광역시 8개 구·군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보니까 중구는 2억 5,000, 나머지는 2억, 4억, 5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북구도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저는 15년, 10년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작년 한해 해보니까 몇 개 아파트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13개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최인철위원

13개 아파트 다 지원해 주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몇 개 단지는 저희들 취지 목적에 안 맞아서, 도로 보수가 명시가 안 되었는데 기타로 해석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서……, 각 구·군의 형평성을 보니까……,

최인철위원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100개 정도 되고 10년으로 했을 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158개단지가 됩니다. 15년 이상은 100개 단지입니다.

최인철위원

150개 정도 들어오더라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당초에 동구에는 아파트가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동구 보다는 아파트가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은 10년, 15년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100분의 30을 해 주다가 100분의 70으로 아파트 주민부담률을 적게 하는 것이 위원들이 중점인 것 같은데 이것도 100분의 30, 50, 70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청장이 지원범위 안에서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2억이 세워지면 2억 안에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2억이 편성되면 2억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지 더 이상 지원은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1억을 정하든 2억을 정하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이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5억이 올라오든 10억이 올라오든 삭감하고 증액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초에 2년 전에 만들 때 심도 있게 물론 했지만 3개 정도는 조례에 편성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물론 저는 공동주택보다도 단독주택에, 단독주택이라는 말은 아파트 외에 5층 이하되는 곳은 법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일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이 그런 곳을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거기는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없어서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몰라서 못 받습니다. 법인이 되어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만 예산을 주려고, 물론 거기에도 주어야 되겠지만 빌라 같은 작은 단지도 의견수렴을 받아서 지원을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수위원

건축주택과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상이한 것을 지도·계몽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신다고 가슴에 넣어 놓지 마시고 실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나 항상 질의를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시하라는 이야기는 원본을 관리규약에 기본규약을 단지마다 발송을 해서 현실에 맞게 다소는 변경하더라도 기본방침, 기본규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고 통일된 집행부, 관에서 발송해 달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칠성동 금성아파트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 고생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내셔가지고 지금 세븐스타 재개발건 때문에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집행부 관에서는 공권력을 가진 기관 아닙니까? 홍보하고 공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최인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은 주로 아파트입니다. 훨씬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반주택에 대한 상대적인 뭐라고 할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시관리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등등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심지어 일전에 TV에 이런 기사가 난 일이 있습니다. 석면을 지붕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칠성동 해방촌에 있는 서민주택들이 건축주택과에 문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참함을 느끼는 일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민원업무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 8개 구·군 공동주택 현황을 보니까 중구에도 도로 인도보수사업에 해당이 되고, 동구에는 15년 해 놓고 30% 지원해 주는데 예산확보 미정으로 해서 아직 해 주지 못하고 있고 서구에는 2억 편성했다가 전액 어디에서 삭감을 했는지 삭감을 한 것 같고 남구,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을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4조에 보면 단지 내 도로 보수에, 타 구에 비해서 안을 넣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맞고 타 구보다 뒤질 필요도 없고 타 구 못지않게 아파트 수가 많이 있는 편이니까 지원하는 것은 1억을 하든 4억을 하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타 구가 거의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은 10년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70% 이상 지원하는 구가 중구, 달서구, 수성구가 되어 있고 달성군은 예산범위가 4억이 되면 전액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말은 전액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8개 구·군 중에 동구, 서구, 남구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낫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 놓으셨는데 100분의 30을 꼭 70으로 해야 될 이유라도, 여기에 타 구에 의존해서 이렇게 100분의 70을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법인단체에서 100분의 70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70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의견을 낸 것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1차로 집행을 해보니까 타 구 형평성도 고려가 되었고, 지원이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자기네들 형편에 어려우니까 신청이 저조한 것도 분석이 되었고, 전체적인 흐름은 연합회의 건의도 있었고, 어차피 아파트단지 전체를 결성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행정관청에 건의라든지 요구를 하는 단체이니까 그런 단체의……,

최인철위원

과장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김규학 현 위원장이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이 조례를 다룰 때 조금 감정적인 내용들이 섞여서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8개 구·군에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것이 북구도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토론시간 때 토론을 하겠지만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외에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라와야만 위원들을 설득하기가 좋지 이렇게 법인단체 아파트단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라오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신중하게 북구의 전체적인 세대가 적은 곳도 신중하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다음부터는 이번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해 준 실적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지원조례에 보니까 한번 사업을 시행한 단지는 5년, 그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조례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재흥

박재흥위원

심의위원회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법에도 없는 말이……,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재흥

박재흥위원

이 조례에는 아무리 찾아 봐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5년은 없습니다. 모법에도……,
재흥

박재흥위원

심의위원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심의설치기구에……,
재흥

박재흥위원

심의위원회에서 13개 단지를 심의한 내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지 안 그러면 수정통과될 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일에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 13개 단지는 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30% 미미한 지원을 받고 다음에 보수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그 규정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전혀 빠지는 것은 아니고 한번 지원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지원 안 받은 것 소진하고……,
재흥

박재흥위원

5년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심의위원회를 말로만 한 것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사업신청계획서를 아파트단지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것은 아는데 5년이라는 규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이 조례에 보면 그런 규칙을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부칙도 없는 것 같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5년은 아마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주택관리사로 참석하신 분이……,
재흥

박재흥위원

이 조례에 보면 18조에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정해서 해야 되지……,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직 규칙은 정한 것이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니까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조례에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병규

김병규위원

그 때 있었는데……,

최인철위원

1년이 지났는데 규칙이 없다는 것은……,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마 조례를 검토하실 때 5년 이야기가 나왔다가 명시는 안 한 것 같고……,
병규

김병규위원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박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 조례는 그런 규정이 없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도 안 정했고 5년이라는 근거 없는 것을 해서 됩니까? 본 위원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금년에 13개 단지에 시행한 지원사업비가 미미한데 그런 단지는 어떻게 보면 손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법에도 없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앞으로 5년이라는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리고 자료를 봤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다른 구에서 도로·인도보수를 한다고 해서 명문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면 되지 구태여 도로·인도보수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보니까 주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부분에 인터로킹이 많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신청이 되어서 필요성을 느끼고 타 구청도 비교하고 한 것입니다. 꼭 타 구청을 따라한 것은 아닙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아파트 안의 도로와 인도는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손된 것 바꾸어주고 싶은 것이야 많지만 안 되는 것을 법에 명기시켜 가지고 할 것은 없지 않느냐……,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택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재흥

박재흥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개인 땅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자기네들이 신청한 것을 거의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따른 시설물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가 있는데 적립한 금액들도 미미하고 보수 쪽을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물론 주민들은 원하겠지요. 원하지만 도로법으로 보나 모든 것을 봐서 엄연히 개인 땅인데 국가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토론이라든지 조정시간이 따로 있겠지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대구광역시 8개 구·군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곳이 어디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서구하고 남구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서구하고 중·남구 쪽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서구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8개 구·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정말 소신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감사도 잘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구에 보면 지원범위를 10년으로 해 놓고 지원한도를 50%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예산을 2억 편성했다가 전액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동구가 북구 보다 열악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
병규

김병규위원

동구가 우리하고 같이 예산 지원범위를 15년으로 해놓고 우리하고 같이 30% 했습니다. 동구가 15년하고 지원한도를 30%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우리보다 늦어서 예산확보가 현재 전혀 안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도 그 때 당시에 감정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기 보다 그 때 당시에 북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저도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있었는데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개정까지 해가면서 수정안을 해서 만들게 된 이유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로 해 보자, 처음 만들 때니까 30%로 해 보자고 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도 삼성아파트 동대표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30%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30%는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예산을 1억에서 2억 증액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갈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법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법이 떼법이랍니다. 왜냐, 현재 재난안전과에 가 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무허가 포장마차, 붕어빵 파는 생계형을 단속합니다. 그러면서 요일시장 단속은 못하거든요. 단속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워낙 범위가 넓고 크게 하다 보니까 아예 양성화시키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소신 있게, 오늘도 아파트연합회에서 관계자들이 왔는데 와서 하니까 해 보자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 북구에 재정과 아파트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안을 올려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최인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물론 집행부도 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이석하고 위원들 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흥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한 것이 있는데 13개 공동주택에 지원한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저도 자료제출 신청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공동주택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세대, 20세대 이상인가 그럴 것입니다. 북구 전체 어떤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빌라라든지 20세대 이상 오래된 곳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세대를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최인철위원

12월에 예산편성 하시기 전에 박재흥 위원이 요청을 했지만 조례가 정해지면 규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5년 내에는 집행한 곳은 집행을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규칙을 다음에 회기가 열릴 때 보고하도록 규칙을 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동수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기숙사라고 하면 학교 또는 공장 등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구분을 안 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안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법인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용도에 의해서 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규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20세대 이상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던, 지원할 수 있는 파악을 해 주십사하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인철 위원님께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지원받은 공동주택에는 5년 이내에는 받을 수 없다는 명기도 규칙에서 나타내야 될 부분이 미약하니까 다음회기 때까지는 이런 시행규칙을 정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시지요?

최인철위원

예.

김규학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김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