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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3-30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그간의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김민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민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김민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명예기자 위촉 대상자의 범위, 임무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명예기자의 출석수당, 원고료 지급 근거와 시정퀴즈 당첨자에게 용인사랑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0조로 명예기자 위촉 대상자의 범위와 임무를 정비하고, 명예기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규정과 취재활동을 위해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로 명예기자의 출석수당, 원고료 지급 근거 및 시정퀴즈 당첨자에게 용인사랑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감사관의 구성, 참여, 역할에 대한 조문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규정과, 비밀유지의무 규정, 시민감사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조로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두고, 일반분야와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수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로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로 시민감사관의 임무를 감사분야로 명확히 하고,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협조·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자문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부여하였고, 안 제7조로 시민감사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로 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규정과 비밀유지의무 규정, 시민감사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규정,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기자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명예기자의 출석수당과 원고지 20매 이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청자 퀴즈 당첨자에게 용인사랑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두고, 시민감사관 수를 전문분야 15인 이내, 일반분야 50인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에 전문성을 고려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시민감사관의 임무를 감사분야로 명확히 하고,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감사 자문의견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시민감사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감사관이 건의 또는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규정과 감사 참여로 알게 된 비밀 유지 의무규정, 시민감사관에 대한 협조·지원규정과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1.1. 김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1.2.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안건은 김정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김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을 위한 상설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정보화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자체운영 지침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로 정의규정에서 정보화와 정보보호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5조제3항으로 정보보안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업무 과장이 담당하던 지역정보화 본부장 및 최고 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부시장이 최고정보 책임자, 정보통신업무 과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의 역할을 맡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4조로 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자체 상설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된 상설교육장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외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의2로 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자체운영지침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규정 목적 의미를 보완하고,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로 이 조례의 규정목적이 용인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조문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13조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보완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업무과장이 담당하던 지역정보화 본부장 및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부시장이 최고정보책임자, 정보통신업무과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자체운영지침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 및 보고에 관한 근거 법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건의 안건은 김희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김희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시의 상징물 중 CI , BI 등 개발된 디자인류는 용인시의 명의로 상표법 및 실용신안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고,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상징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수익사업에 한정하고 또한 상징물의 사용료 금액 등의 결정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명문화하는 등 용인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2항으로 시의 기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장에만 게양을 의무화 하고, 후원 행사장에는 승인을 받고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로 용인시 상징물의 모방을 근절하기 위해서 용인시의 상징물 중 CI, BI 등 개발된 디자인류는 용인시의 명의로 상표법 및 실용신안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2항으로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상징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수익사업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9조로 상징물 사용료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11조로는 상징물의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 납부 관련 사항이나 상징물의 무단사용자에 대한 조치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및 시민편의 주차요금 징수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휴무일 및 일요일에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편익의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로 시청 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가 차량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였고, 안 제7조로 휴무일 및 일요일에는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로서는 시청, 구청, 읍·면·동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의 경우에도 종료 시까지 무료주차권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로서 방치차량의 기간 기산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로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주차장에서 출차시 관리인에게 차량소유주 등 당해 차량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의 상징물로 개발된 CI, BI 등 디자인류를 상표법 및 실용신안법의 규정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고, 상징물의 사용료 금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위임의 우려가 있어 이를 위원회 자문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상징물의 무단사용자에 대한 조치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또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명문화 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청 및 구청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 프로그램 참가차량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차량을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추가하였으며, 휴무 및 일요일에는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근거규정과 시청, 구청 또는 읍·면·동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에 한하여 종료 시까지 무료주차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고, 방치차량의 방치기간 기산시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전에는 교육프로그램 참가 차량에 대해서 시간제한 뒀었지요?

김희배의원

2시간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면 무료네요?

김희배의원

아니지요. 2시간은 유지를 하고 무료주차권 발부하는 것은 이번에 바꿨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읍면동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 행사 같은 경우는 대충 되요. 그런데 회의시에 봉사한다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주차시간이 모자라요. 반대로 교육생들은 2시간을 더 주게 되면 하루 종일 심심한 사람들은 가지고 와서 계속 뻗치고 있어요. 그래서 2시간은 앞에 나오는 몇 조에... 거기에는 두고 새로이 시청, 구청, 읍면동장이 무료주차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자기들 동이나 구청에서 관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명시하기 때문에 2시간이 돼서 나갔다 와도 주차권에 몇 시간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별표 1을 보니까 주차시간 확인증이 있네요.

김희배의원

이 사람은 몇 시까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읍면동장이 써 주면...
남숙

박남숙위원

써 주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김희배의원

옛날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 행정절차도 없애 버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속 부서장이 임의로...

김희배의원

자기가 판단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김희배의원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2건의 안건은 박남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박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로 권한의 위임범위를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에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거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주의의무 규정과 손해배상 관련규정을 분리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 법인뿐만 아니라 단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였고, 수탁관리자의 의무규정, 수탁자에 대한 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여성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로 공연시설을 교육시설, 공연시설, 체육시설로 세분하여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로 여성회관의 기능을 사업으로 개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전환, 여성회관의 모든 사업을 한 조문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2항으로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 용인시에 주소를 둔 용인시민과 용인시의 단체를 우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로 공연시설물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납부 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로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수용할 경우 수탁자가 실비를 직접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로 사용료 감면대상과 수강료 감면대상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및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를 수강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를 이용료 50%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고, 안 제15조, 제16조로 사용자의 주의의무 규정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독립조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로 일반사용자가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 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유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로 회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와 교육과정의 일부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시설운영의 위탁을 비영리 법인뿐만 아니라 전문단체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범위 및 위탁기간, 수탁관리자의 의무규정, 수탁자에 대한 감독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각 해당 인용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합하도록 정비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연시설의 사용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장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실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및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를 수강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를 이용료 50%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고, 시설운영의 위탁을 비영리 법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단체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범위, 위탁기간, 수탁관리자의 의무규정과 감독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2건의 안건은 박원동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박원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지원금액과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의 운영결과 및 그 효과 등을 사회단체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 운영 및 지원에 반영도록 하고, 시의회 요구시 평가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입법체계에 맞게 각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로 목적규정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고, 보조금지원계획 수립 등 운영 및 지원 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용인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평가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령 인용조문 정비와 조문규정을 입법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2조로 본 조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로 채무보증의 의회의결 규정과 채무보증 승인통지 규정이 동일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분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입법체계에 맞게 각 조문을 정비하고, 매년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의운영결과 및 그 효과 등을 사회단체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고,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각 해당 인용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주 채무, 주 채무자, 채권자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채무보증의 의회의결 규정과 채무보증 승인통지 규정이 동일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입법체계에 맞게 분리 조문화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2건의 안건은 신승만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승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신승만 의원입니다.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근인력의 용어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본문 중 상근인력을 무기계약근로자로 바꾸고,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절차 및 지원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로 현행 제3조3항은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융자 알선 관련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장부 및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현행 제9조의 융자조건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시장과 금융기관과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로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5인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 제2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로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로 지방의원에게 회기수당의 지급을 전제로 규정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일비와 여비규정을 한 조문에서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근인력의 용어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본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현행 제3조 제3항은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이라기보다 이질적인 융자 알선 관련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고, 제9조 융자조건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시장과 금융기관이 협의로 결정할 사안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시장은 매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서 허용하는 최대 수 5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기본적으로 20일 이내에서 하고 있으나 위원이 결산검사를 종료한 후에 그 보고서를 10일 이내로 작성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 규정을 감안할 때 위촉기간 20일은 너무 적어 이를 30일로 20일은 검사기간, 10일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내로 확대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제1항 단서는 의원에게 회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필요한 규정이나 현재는 회기수당 제도가 폐지되어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만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안건은 이상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이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또는 연구 과제를 수행한 위원 또는 분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14조로 조사 또는 연구 과제를 수행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와 수행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입법체계에 맞추어 조문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로 위원회 구성의 경우 경리관이 지정된 관서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인시 본청에 1개만 두도록 하였고, 안 제3조로 시 본청과 시의 소속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심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로 소위원회 기능을 심의 외에 자문을 추가하고, 소위원회에서전문가의 의견청취나 공무원의 출석발언 결정주체를 위원장이 아닌 소위원회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로 계약업무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로 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아닌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 금액을 5억원 이하의 공사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조문규정을 조정 또는 보완하여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수입증지 첨부방법을 보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5조로 구두신청과 같이 수입증지를 사전에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의 수입증지 첨부방법을 보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6조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취소할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조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 부모가정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조사 또는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의 경우 경리관이 지정된 관서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본청에 1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소위원회 기능을 심의 외에 자문을 추가하고, 소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청취나 공무원의 출석 발언 결정주체를 위원장이 아닌 소위원회가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사금액을 근거법령 내용에 부합하도록 추정가격 50억원,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으로 정비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경우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에 대한 상한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5억원 이하의 공사로 상한 금액을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두신청과 같이 수입증지를 사전에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도록 보완하였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취소할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수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 부모가정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까지 확대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안건은 이윤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의원

이윤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탁사무의 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처리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는 규정 및 수탁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들게 하거나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위탁의 취소 근거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수탁기관에서 수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로 민간위탁 범위를 법률 외에 시행령으로 정해진 용인시장의 사무로 확대하고,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민간위탁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2항로 동일한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처리 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3항으로 수탁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들게 하거나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로 지도ㆍ감독 근거규정과 그 결과인 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분리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요구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로 수탁기관에서 수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일부를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의 발행과 판매, 증지의 교환 등에 관한 운영에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각 조문을 재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0조, 제10조의2로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보완하고 판매인의 결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2로 수입증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8조로 판매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 변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로 증지를 무효 처리함에 있어 교환이 가능한 증지는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하였고, 안 제27조로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원인으로 수입증지가 오염, 훼손된 경우 증지 제조에 소요되는 실비변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각 해당 인용 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11조에서 각 해당 인용조항을 근거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3건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를 위탁한 기관에 계속 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처리실적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는 규정 신설 및 수탁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들게 하거나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위탁계약 조건위반 등의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수탁기관에서 수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보관, 증지 불출 업무 등 증지 관련업무의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른 용인시 금고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하는 주체와 절차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증지의 오손 또는 훼손이 판매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변상책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판매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제27조제1항 단서조항에서는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교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제18조에서 이런 증지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하고 있어 양 조문 간에 충돌되고 있는바,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이 있더라도 오염 또는 훼손된 증지는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제조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각 해당 인용 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 2건의 안건은 이종재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조문별 행위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촉 규정과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 상담자를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입법 체계에 맞게 독립 조문화 하였으며, 청구인과 행정청의 의미를 구체화는 등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2호로 법무행정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로 조문을 행정 절차별로 정비하고, 행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로 일반법률 고문의 임기와 특별법률 고문의 임기규정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고 특별법률 고문의 임기 종료 후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2로 법률고문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독립조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32조로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용인시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2조의2로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 상담자를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문식으로 표현된 제명을 개정하고,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진료비 등의 기준과 감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이 한문식으로 표현되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용인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로 목적규정의 조문을 징수기준 등을 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로 실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로 검사시험 불응에 대한 정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3조로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결정자를 보건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고,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로 진료비, 수수료, 검사비의 납부규정을 일원화하였고 진료비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납부한 진료비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별 행위주체를 명확히 하고, 위촉과 해촉 규정을 한 조문에서 규정하여 입법체계상 혼돈의 우려가 있어 독립 조문화 하였고,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상담자를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진료비 등의 감면 결정자를 보건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진료비, 수수료, 검사비의 감면대상 폭을 확대하였으며, 진료비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2건의 안건은 지미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로 집행기관의 정의에 읍·면·동인 하부행정기관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시켰으며, 안 제5조, 제14조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단어 또는 문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의 위촉규정을 별도의 독립조문으로 분리시키고,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만 실비를 변상하게 하도록 정비하는 등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의2로 위원의 임명 및 위촉규정을 별도의 독립조문으로 분리시켜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로 위원에게 안건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배부하도록 하는 것은 검토기간이 촉박하므로 안건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배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로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인 상임위원의 용어 의미가 불분명하고 누가 선임하는가에 대한 절차규정이 미비하여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로 실비변상 대상에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만 실비를 변상하게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의에서 읍·면·동인 하부 행정기관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였으며,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인 “시내에”를 “용인시의 관할 구역내”로 정비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임명 및 위촉규정을 독립조문화 하였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인 상임위원의 용어 의미가 불명확하고 누가 선임하는가에 대한 절차규정이 미비하여 상임위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임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만 실비를 변상하게 개정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의원

반갑니다. 김재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와서 설명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브랜드 파워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현재의 용인지방공사라는 명칭이 시민들에게 공사의 기능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용인도시공사로 사명변경을 통해 지방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고 아울러 침체된 지방공사가 도약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명에서 “용인지방공사”를 “용인도시공사”로 변경하고 “용인지방공사”에서 “용인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지방공사”에서 “용인도시공사”로의 명칭변경을 통해 지방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침체되어 있는 지방공사에 재도약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용인지방공사의 사명을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 용인도시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명 변경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공사가 도약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부분의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사의 사명을 도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이미 개칭되었거나 개칭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명 변경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반갑니다. 용인지방공사에서 용인도시공사로 명칭만 바꾸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의원

예,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현재 바꾸는 추세예요?
재식

김재식의원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다른 곳도 경기도도 경기지방공사였는데 경기도시공사로 바뀌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도시공사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로 바꾸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의 바꾸는 추세예요?
재식

김재식의원

용인도 100만이 되어 가는데 지방보다는 도시가 낫지 않나?
남숙

박남숙위원

지방에서 도시로... 도시브랜드 이름으로 해서 바꾼다고요?
재식

김재식의원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방공사와는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재식

김재식의원

이것을 해서 그리로 통보하면 거기에서 바꾸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의원

용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경기도가 도시공사로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바꾸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10년 됐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기초자치단체 8개 시군이 지방공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사명은 도시공사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경기도가 바꾼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아직은 기초인데... 또 한 가지는 개정이유 안에 명칭이 시민들에게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공사가 공기업으로서 하는 역할만 다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재식

김재식의원

사람의 이름이나 상호를 짓더라도 이름이 좋아야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미연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 수반사항이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지방공사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03년이고 2006년도에 돈을 들여서 CI 그야말로 브랜드를 하느라고 신문기사에 있습니다. 그것을 썼더라고요. 브랜드 이미지 고착과 관리를 위해서 용인시 지방공사의 CI 및 BI 선포식을 가졌다. 2006년도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용역을 줘서 했을 것이고 그 당시 영문표기로 Best Yongin Construction BYICO 용인지방공사가 CI잖아요. 이것도 했고,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사장은 2008년 4월 달에 신문기사 난 것이 뭐냐 하면 고객만족 향상 및 홍보안내 체계개선을 위한 공사 안내 및 표지판을 주요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2008년 4월에 얘기했습니다. 그 만큼 표지판도 지방공사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수반이 날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식을 함께 한다고 했는데 지방공사에서 도시공사로 바꿨을 때 시민들에게 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객관화 할 수 있던가, 브랜드 이름만 바꾸었다고 제 기능 잘 할 자신이 한다는 것도 객관화한 수치가 어렵고 이것 또한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도시공사로 이름 바꾸고 나면 도시공사로 홍보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아까운 세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김재식의원

제가 지방공사 사장도 아니고 실무자도 아니고 명칭만 하는 건데... 지방에서 도시로 두자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 거라고 생각해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의원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질의한 내용 안에 있듯이 이름을 단지 지방에서 도시로 바꾼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면 지방의 개념은 Local의 개념이고 상대적인 개념은 National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가 설립되었고, 그 또한 우리가 2006년도에 브랜드로 용역 줘서 예산이 다 됐고, 표지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년 지났다고 새 출발 하는 재도약을 얘기하는데 우리 지방공사를 그 역할 안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지 명칭을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를 두고 차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조성욱 의원입니다.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청소년의 건전 생활지도 및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핵심 청소년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로 지도위원의 수를 읍ㆍ면ㆍ동별로 10인에서 20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와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청소년의 건전 생활지도 및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수를 읍·면·동별로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지도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인에서 20인으로 늘리시는 거지요?

조성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이 3개 구 별로 다 읍면동 다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조성욱의원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없는 동이 없고요?

조성욱의원

없습니다.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존에는 10인이 활동할 때 저희가 이 지도위원들 간신식비라도 드리는 금액이 되어 있잖아요. 10인이었을 때도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욱의원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이 용인시 전체에 301명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를 말씀하시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110명입니다. 한달에 처인구가 55만원 지급되고 있고, 기흥구가 35만원 지급되고, 수지구가 한달에 전체 45만원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른 단체와 다르게 한달에 열 번을 하던, 다섯 번을 하던 관계없이 1인당 한번 5천원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달에요. 1년에요?

조성욱의원

한달에 열 번을 돌든, 열 다섯 번을 돌든 5천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인원을 20명으로 늘리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10인에서 20인으로 늘리는 주 목적은 어디에 있으신 거예요?

조성욱의원

지금 일부 읍면동에서 우리 조례가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13명에서 14명, 모현이라든지, 포곡이라든지, 여러 지역이 10명으로 하지 않고 10명에서 15명정도로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13명에서 15명으로 해도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각종 행사로 빠지게 되면 10명 정도가 나오게 되요. 10명 정도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술집을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PC방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노래방을 간다든지 해도 혼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통 4명, 5명. 중도 건장한 청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머니나 나이 드신 분들과 조를 짜서 가는데 보통 4명, 5명씩 갑니다. 3층 PC방, 지하에 노래방 그러면 없어요. 밖에 2, 3명 서 있어야 되니까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도단속이 안되고 공원 같은 곳도 3, 4명이 가도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술 먹고 있고, 놀고 있는데 우리가 3, 4명이 같이 가잖아요. 눈을 쳐다봐도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현 상황에서 원활한 지도단속이 될 수 없어요. 편법으로 인원수를 늘려서 일부 동에서 했는데도 인원수가 적어서 10명 정도 같으면 5, 6명 7명이 나와서 활동이 전혀 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늘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역에서 기동순찰대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직원들이 같이 동행하실 경우도 있지요?

조성욱의원

예, 많이 있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지도위원들이 사실은 읍면동별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인원을 늘리는 것 만큼의 더 많은 기대효과가 있겠지요?

조성욱의원

지금 저희 예산이 처인구 같은 곳은 1년에 660만원이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8,200만원이에요. 금액보다도 자율방범대를 예를 들어 여기는 스는 대로 급량비가 지급되는데 저희는 전혀 지급도 안 되다보니까 지도위원 선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다녀도 웬만해서는 안 들어오려고 해요. 보통 밤 9시부터 돌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와서 돌라고 하다 보니까 제약된 상황이고 급량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1,200만원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지도위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분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의원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이 하는 일이 청소년들 위해업소 돌면서 지도 단속하는 그 업무지요?

조성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같이 하는 것이 경찰서, 자율방범대와 하시는 건데 10인 이하면 괜찮은데 20인, 다음에 더 늘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단체를 설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조성욱의원

실질적으로 단체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데 급량비나 그것에 따른...

김정식위원

단체를 설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조성욱의원

저희가 주로 임무는 첫째는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장려 및 지원이고, 또 하나는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및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렇게 위원을 자꾸 늘려주면 어떤 단체를 설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제반 기타 수당내지는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앞으로는 그지요? 현재로는 여기에는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나오시는데 예산수반사항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처인구 55만원, 기흥구 35만원, 수지구 45만원씩 나가는데 10명씩일 때 이 정도면 20명으로 늘리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여기에는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조성욱의원

아직 우리가 조례로 통과로 안됐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지원이... 실질적으로 저희도 위원을 선출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수반사항이 얼마정도 있다고 나와야 되고, 또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이 자율방범대나 기타 봉사단체에서 하는 중복되는 사항이 많지요? 그런 단체들도 같이 하고요?

조성욱의원

더 추가되는 것은 급량비가 8명씩 증가했을 경우에 용인시 전체적으로 1,200만원, 제복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대나 다른 단체들처럼 차량을 동원에서 현장을 다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은 현장을 걸어다니면서 유해업소를 직접 가게나 이런 곳을 다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자율방범대도 같이 되고, 경찰서에서도 하는 중복되는 일을 하는 거지요?

조성욱의원

그것과 틀립니다. 저희들은 청소년만을 주로... 방범대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니는데...

김정식위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성욱의원

우리는 우리끼리 다닐 때는 선도, 예방위주로 다니는 거고요.

김정식

위원저도 아는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유해업소에 단독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조성욱의원

들어가서 선도는 하지요.

김정식위원

선도는 하는데 가게 분들이 안 좋아하니까 경찰이나 자방 분들과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던데요.

조성욱의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들어가도 욕먹고,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요즘은 너무 어려워요.

김정식위원

중복되는 것도 있을 테고... 중복된다기 보다 같이 서로 도우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것이 많고, 맨 처음에 질의 드린 것이 단체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용인시 전체 청소년 지도위원 회장님이 나오실 데고, 각 지부 지부장님 나오실 거고요.

조성욱의원

현재 구성은 용인시 연합회가 있고, 예산이 구청별로 떨어져요. 그래서 구 회장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에는 예산수반사항이 ‘해당없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20명으로 늘리는데...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리는 것에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10인하고 20인으로 늘리는데도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이러면 지도위원의 수당도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31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집행부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