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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137회 제2본회의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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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원동의원입니다. 제1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3월 13일, 이동주의원외 7인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현수의원외 6인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준용규정의 근거조문을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