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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2본회의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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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현의원입니다. 제1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3월 12일 오준석의원, 신현수의원, 조성욱의원, 이동주의원, 이우현의원, 강웅철의원, 김재식의원, 김경태의원, 박재신의원으로부터 각각 의안발의된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개정조례안과 2009년 3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등 총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일부내용을 재정비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수의에 대하여 개업수의사로서 활동을 병행하고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규정을 재정비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위원회 심의 인용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및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및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인용법령과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규제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일부 건축물을 추가허용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관된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수정·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및 구성취지에 맞게 각 조문을 재정비 보완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농업개발센터의 설치근거 및 기능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중수도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빗물이용시설설치 권고대상의 범위 확대와 수도요금 감면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대하여「용인시 수도급수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조례 운용상 미비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문규정을 재정비 보완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 대상 업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사항이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 완화됨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제반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근거 인용조문 및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미비한 일부 규정을 변경·보완하고, 공장시설의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부과한 후 별도 정산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고자, 원인자부담금의 5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