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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3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5-14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8회 임시회를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많은 지역행사와 지역민원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철회 요구와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강웅철의원님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5월 14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 규정에 의거 의안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통보된 바, 동 안건에 대하여는 금일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박원동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철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과 박원동의원을 대표의원으로 8명의 의원이 2009년 5월 1일 공동 발의한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및 예산을 지원하여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기본책무를 규정하고 자전거이용 시설의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1조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안 제17조에는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로 자전거 이용 주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 내지 제25조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예산 수반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상철·박원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용인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기본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등에 반영에 관한 규정을, 제3장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주차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4장에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시책으로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정비소 등의 설치, 시범기관 지정운영, 자전거 보험 등에 관한 규정을, 제5장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오염, 건강악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를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복원시키고자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 등을 확충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이 인정이 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먼저 용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우리시 건설교통 업무 부서보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용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상의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 10월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시행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조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국비 및 시비예산 약 10억원을 확보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596키로미터에 47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6억원, 시비 6억5천만원, 합계 1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약 35억원을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상철의원님 및 박원동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우리시 관련부서와 의견협의를 완료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있어 우리시도 이에 발맞춰 자전거도로 개설 및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박원동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에 보면 용인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 상해에서 자전거 대인사고 보험을 드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총칙에 보시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명칭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칭하는 자전거 보험은 일반 자동차도로도 포함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의원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도로에서는 당연히 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도로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전거보험을 안 들어줘서 여론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인시민 누군가 자전거를 타다가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 보험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의원

자전거도로에서는 명백히 되고요. 그 약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부적으로 일반도로에서는 어떠한 약관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19조를 좀 세부적으로 보완하던지 해야지,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도로까지 해 주게 된다면 그 대상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이 부분은 자전거 도로에 국한되는 부분이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의원

그렇지요. 일반도로에서는 보험관계자와 약관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보험을 어떻게...(난청)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19조 1항을 용인시민으로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표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철

이상철의원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에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상철

이상철의원

그렇지요. 전용도로는 우선적으로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대다수가 필요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보험에 들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이것을 광의로 보기보다는 협의의 자전거보험을 자전거전용도로라는 문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자전거도로 현황도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얼마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안 제2조 6항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 차도 및 보도를 구분해서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 현황표도 보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주로 탄천변이나 이런 곳만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되어 있는 것도 그런데, 이 조례안 제2조 6항을 보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전거 타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타는데, 보도와 차도를 구분한다면 아마 일반도로와 구분해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의원

현재 용인에는 일반도로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집중된 탄천변이나 기흥, 수지구의 하천주변으로 자전거도로가 독단적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저도 마평리 정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번 시청까지 와 보니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천변에 주로 설치하지만, 이것이 연계되어서 일반도로에도, 앞으로 차도 옆에도 도로개설을 할 때는 그런 부분, 인도와 차도까지. 그리고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해서 하천주변이 없는 곳은 자전거 탈 수 없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실현가능하다고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는 어떻게 시행하지요?
상철

이상철의원

자동차와 자전거의 겸용도로요? 어떤 부분을...

조성욱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상철

이상철의원

지금까지는 차도에 자전거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겸용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의원

겸용도로도 이것은 도로에 라인을 친다던가 해서 자전거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겸용도로란 말예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거냐?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지요.
상철

이상철의원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안 타는 사람도 많지만, 일반도로도 다닐 수 있고, 어디든지 자전거가 다닐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거의 입각해서 이러한 조례를 하고, 앞으로 참고로 일반도로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겸용도로는 일반 종전대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라던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도로에도 라인을 설치한다든가 자전거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할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용인시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많단 말예요. 그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보관소 운영에 관한 것, 정비소... 이 위주로 해서 했는데, 통합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동

박원동의원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자전거 이용도로는 우리 용인시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도로를 추진해 가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2018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계속 추진해 가면서 같이 병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에서 거기까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약 7, 80%가 완공되었을 때, 그때 같이 그 부분을 행정상 다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요즘 현 시대가 굉장히 핵가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전거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탈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보면 자전거만 탄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용인시민의 가족화합을 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같이 운동하면서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들, 한 가정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가족의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활성화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밀한 부분까지 다 나열한다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런 부분은 계속 추진해 가면서 같이 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상위법령을 근거로 했느냐, 안했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하천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천은 하천법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법이라든지, 산 있는 지역은 산과 하천, 산림에 관한 자원조성 관리법령이라든지, 사방지역에는 사방법, 자연보호법, 이런 법률이 상당히 많이 저촉돼요.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 또 타 법에 많이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어서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6조의 도시계획 반영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현재로 가능한가요?
상철

이상철의원

도시계획 반영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의 의무적으로 당연하게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이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할 때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주로 내용들이 자전거보관소나 정비소, 대여소가 있습니다. 활성화차원에서 하는데, 일부 민간위탁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 단위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에 위배되는 거지요?
상철

이상철의원

그 문제는 “하여야 한다”가 맞는다고 보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보관소도 필요하고, 또 운영에 대한 자전거 정비소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연히 만들어야지, 이런 것을 안 해 놓으면...

조성욱위원

그러면 안 하면 무슨 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조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제성을 넣어 놓으면, 그것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의원

아니, 하여야 한다고...

조성욱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의원

아니,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조성욱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면 바로 발효가 되니까. 그런데 가능치 않단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의원

아니, 해 보지도 않고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없지요. 앞으로 이렇게 추진되어 나가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성욱위원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상철

이상철의원

아니, 계획대로...

조성욱위원

무슨 계획대로 지요?
상철

이상철의원

우리 자전거도로가 설치되고...

조성욱위원

계획에 대한 복안 좀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치기 위한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의원

자전거도로를 우선 설치하고,

조성욱위원

복안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줘 보세요.
상철

이상철의원

자전거도로를 우선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조성욱위원

지금 도시계획부터 물어본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을 집어넣으면 당장 안하면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은 어떻게 되고, 이것은 앞뒤 법령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 법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법에 대해서는 하여튼 운영에 대한 규정 정도로 볼 수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8개 시,군이...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가평 같은 곳도 상당히 건강이라든가, 교통문제를 들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이것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성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통합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통합운영을 안하면 안 된다고 독소조항이 있는데, 꼭 통합운영을 해야 된다고 독소조항을 집어넣었는데, 가능한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할 때 최적의 조건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단점이 발견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독소조항이라고...

조성욱위원

아니, 독소조항이 “통합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또 “추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상철

이상철의원

정비소, 주차장이 같이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하나 있고, 또 저기에 하나 또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권역별로 통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권역별로 통합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권역별로 어떻게 나눌 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조성욱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성욱위원님, 이동주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함께 여러 가지 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발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가 그 안을 대신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12조 제명 중 “통합”을 삭제하고, 본문 중 “권역별로 통합하여”를 삭제하며,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 건설교통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영덕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입니다. 영덕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덕 하수처리시설은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8월부터 준공 전 가동예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탁관리의 필요성은 새로운 고도처리공법이 적용된 시설로서,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전문운영사가 관리·운영하는 것이 관리비용 절감 등, 효율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정부의 조직인력 감축계획에 따른 공무원 정원동결과 환경부의 하수도정책에도 부합되므로 원안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인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개소는 3개소가 금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준공 전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도 2010년 준공예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탁관리의 필요성은 새로운 고도처리공법이 적용된 시설로서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운영사가 관리·운영하는 것이 관리비용 절감 등, 효율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정부의 조직인력감축계획에 따른 공무원 정원동결과 환경부의 소규모 하수도 통합지침의 민간위탁을 권고하는 것에 부합되므로 원안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8월부터 준공 전 가동예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탁관리의 필요성은 소각로와 재용융 설비는 외국의 독점기술이 제휴된 전문설비로 운영시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한 민간전문운영사가 관리운영하는 것이 시설의 내구연한 연장 등, 유지관리비용 절감과 효율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정부의 조직인력 감축계획과 하수도정책에도 부합되므로 원안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영덕 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용인시 소규모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영덕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흥덕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한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한 영덕 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운영관리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술을 보유한 관리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시설의 시설용량은 1일/13,000㎥로서 년간 위탁 운영비 소요예산은 약 7억3천만원이며, 민간투자사업으로 기 위탁운영 중인 수지레스피아와 통합감시(운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어 금년 8월 이후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운영 관리가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공공구역의 수질보존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중 고기동처리장을 제외한 성밑, 사전, 지내(사은)의 하수처리시설이 시설 완성 후 준공 전 가동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술을 보유한 관리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810㎥, 관거연장이 25.41㎞로서 가동 중인 3개소의 연간 위탁운영비는 약 4억1,500만원으로 2010년 11월까지 먼저 민간위탁 운영관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이 고도처리공법으로서 전문기술의 인력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 등, 경제성에서는 떨어지지만 기술력, 운영관리의 전문성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흥구 농서동에 위치 한 용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술을 보유한 관리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시설은 「폐기물 기타 물질의 방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인 국제협약에 의해 현재 시행 중인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2012년 이후 전면 금지됨에 하수슬러지를 적법 안정처리하고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시설의 규모는 소각시설이 1일/90톤, 건조시설이 1일/190톤, 재용융시설이 1일/15톤으로 연간 위탁운영비는 약 5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8월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시설운영 관리가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적격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증원이 곤란하고, 경제성, 효율성, 전문성 등에서 비능률을 감소시키면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사무위탁 시는 반드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영덕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일 13,000톤이면 영덕지구만인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지구하고...

이동주위원

기존 자연부락... 거기는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수계가 거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현재 용인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것이 다 민간위탁이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용인레스피아 빼놓고, 나머지 민자 12개 처리장이 다 완성되면 민간으로...

이동주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 중인 것이...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현재 기흥처리장과 구갈처리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거기 큰 문제는 없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오히려 보니까 용인시하수종말처리장은 시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냄새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용인레스피아도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서 주민의 편익성을 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용인레스피아는 시설이 20년 이상 된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개량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영덕레스피아도 민간위탁되는 거니까 맞는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이번에 영덕레스피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총 공사비가 410억...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운영예산이요. 3억원?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운영비만...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을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얼마나 들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연간 10억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자료가 검토되었고요. 순수하게 어떠한 클린워터가 아닌 제3의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가 7억2천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나왔고, 만약에 클린워터와 통합했을 경우에는 연간 5억3천이 연간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운영인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설이나 도로공사 같은 것을 할 때도 구역을 여러 회사한테 나누어 주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여러 업체가 하면 경쟁력이라든지, 좋은 이점도 있겠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시설이 워낙 처리장이 18개씩, 20개씩 되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했을 경우에는 운영비나 인력 등이 많이 감축이 되거든요. 운영비를 감축하면 그만큼 사용료 상승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통합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일할 때는 통합이 편하지요. 편하지만, 일단 통합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통합으로 계약을 계획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클린워터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되었지만, 12개 처리장입니다. 12개 처리장은 향후 20년간 클린워터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영덕처리장은 앞으로 저희가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서 20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5년으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서 적정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소규모 하수처리장도 그쪽에서 하나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동의안 올라온 것은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하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별도인데, 궁극적인 방법이 이것도 통합으로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계획상 별도로 올라와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통합이 바람직한지, 별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업이 독점으로 흘러가게 되면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례적으로 많은 기업이나 사업들이 폭리를 하면서... 우리가 공기업들을 다 민영화시키고 있지요. 그 추세가 왜 그러느냐면 지나치게 독점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폭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7억과 5억3천만원의 차이 자체가 2억8천이 나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단지 이것이 지금은 사탕이기 때문에 달콤할지 몰라도, 결론은 하나의 회사로 몰아주면 나중에 그것을 제재를 못하지요? 어느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번 한번의 계약이 아니라, 용인시라는 것은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계속 갈 용인시인데, 결론은 지금 달콤하다고 해서 거기에 한다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왜? 이때까지 모든 전례가 독점기업은 폭리를 취했습니다. 어느 기업이던지 독점이면 폭리 취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군데로 몰아주기로 가냐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다음번 계약을 봤을 때 이것은 냉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뭐, 제 개인의견만 아니라, 어디를 보셔도, 역사를 보셔도 독점으로 가면 폭리입니다.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12개 처리장은 민자사업이고, 나머지 처리장은 턴키사업이라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성을 판단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걱정하시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강웅철위원님 설명에 민간위탁이 7억2천 들어가고, 통합이 5억3천이 들어가고, 직영하면 10억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민간으로 갔을 때 제안서를 받아보셨어요? 지금 제안서를 받아보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전검토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검토를 해서 통합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여러 군데로 나누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안으로...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민간으로 이전해서 갔을 때 민간업체에서 우리가 제안서를 받잖아요. 공개입찰을 하려면... 그런데 아직 받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일련의 이 절차가 끝나야 그 다음 후속절차로 가게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합으로 가냐, 민간으로 가냐? 동의안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일단 민간위탁 동의를...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요하는 거지, 통합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
우현

이우현위원

민간으로 갈 건지, 통합으로 갈 건지 하수도사업에서 결정한다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이 안은 저희가 직영할거냐, 위탁을 줄 거냐 그것에 대한...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이라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안만 해 주면 다음번에는 의회에 권한이 없네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동의안 자체가 강웅철 위원님이나 저쪽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 봤는데, 통합으로 줘서 독점권을 줬을 때 문제점이 상당부분 독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으로 가서 용인처리장이 있잖아요. 용인처리장과 영덕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그 다음에 수지와 20년 동안 용인시에서 해 준 것이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과 같이 경쟁체제로 가면 용인시에서도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분석을... 우리 시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독점을 주고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양쪽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경쟁체제를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의견이 팽배하거든요. 그 절차가 동의안만 해 주면 의원님들은 속된 말로 바지저고리 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 다음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민간과 통합을 시의원과 전체적으로 민간업자한테 주거나 통합으로 가는 것이 나은가 동시에 같이 올라오는 것이 낫겠네요.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저희 지침이나 운영기준이나 모든 적정성을 검토해서 후속절차를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해 주면 그만이에요. 한두 번 당해 봐.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했을 때와 우리 자체로 했을 때 비교를 어떻게 하지요? 말씀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이나 처리기준이라든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보면 처리장 규모별 적정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직영체제로 했을 때 이만한 규모에서는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다. 전기나 기계라든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운영을 했을 때는 10명이상 필요하다는 행정부 지침이나 기준에 있습니다. 또 인근 지자체 운영사례를 놓고 봤을 때 자체운영 했을 때 10억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보고자 해서 적정인력을 영덕처리장의 경우 6명이면 저희가 원하는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조성욱위원

통합으로 했을 때에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통합으로 했을 때는 중앙통제실이 수지처리장에 있습니다. 중앙통제를 수지처리장에서 하니까 그만한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순수하게 영덕처리장에 상주하는 인력은 2명이면 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결국은 통합을 해야지만 맞는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원가절감도 생각해야 되고요. 경제성이나 효율성, 여러 가지 감안을 향후 검토해야 됩니다.

조성욱위원

통합하면 2명만 필요한데, 민간이 하면 6명이고, 시에서 하면 13명이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통합을 했을 때에는 거기 중앙통제실에서 모든 것을 제어해 줍니다.

조성욱위원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더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우현위원장이 말할 때는 이것은 민간위탁동의안이다, 그것은 나중에 할일이다. 그랬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통합해야만 이익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우현위원장께서 물어봤을 때는 통합으로 갈 거냐? 민간으로 가는 거냐를 물어봤더니, 그것은 다음에 하는 거다, 동의만 해 주면 다음에 검토할거다.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동의안이라는 것은 저희 직영으로 할 거냐, 민간으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한 동의안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도 통합으로 갔을 때는 5억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별도로 했을 때는 7억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금액 가지고 그러는데, 금액비용의 문제는 인건비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인건비 밖에 없어요. 똑같은 시설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지에서도 영덕리와 인건비가 똑같이 들어가요. 약품하고, 똑같이 들어가요. 시에서 했을 때도 시의 공무원이 한다는 것이 뭐가 인원이 더 들어가느냐면,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다 있잖아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인시의 14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그것을 운영과에서 하는데 딱 7급 1명이 해요. 14개를 7급 기능직이 다니면서 한다고.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이론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여러 화공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맞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1명 14개를 한다고요. 맞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처리장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업무 빼놓고 하면 축산폐수 빼 놓고 일단 이 하수처리장하는 인원은 실제로 몇 명 안돼요. 똑 같은 거예요. 자체적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팀이라고 하면 민간운영하고 똑같은 인원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해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용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 외에도 할 부분이 많잖아요. 시 행정, 상위부서에서도 내려오고, 각 단체, 기관들, 이런 곳에서 협의해야 할 것, 행정적인 것들이 운영하는 것 빼 놓고 많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도 운영하기 위해서 기준이 똑같이 맞는 거예요. 시에서 할 때는 인원을 더 줘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여기에 맞는 똑같은 인원만 요구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더 드릴까요?

조성욱위원

네. 아니, 맞느냐, 안 맞느냐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원충원이 어렵다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금액가지고 따진다면 금액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단지 하나 인원충원이 정부 정책상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무슨 정책을 펴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주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정책에 의해서 공무원을 줄여라 말이지.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랬지,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랬지, 현 정부는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이는 부분이고 해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또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옛날에는 행정구역별로 했단 말예요. 행정단위로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수계라는 것이, 꼭 한강수계만이 아니라, 그 외 모든 수계들이 행정별로 하다 보니까, 같은 수계인데도 용인 다르고, 광주 다르고 그런 거예요. 행정별로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덜 들도록 유역별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과 유역으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정책을 예산을 민간위탁을 줘서 중앙에 재정을 덜 들여가면서 대신 나머지 한 가지는 시의 부담이 덜 들어가는 거지. 돈이 있어도 민간위탁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수지레스피아 4천억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400억이 없어서 우리가 꼭 줘야 되겠느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돈을 차입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민간위탁을 줬어요. 민간위탁 4.45% 꼬박꼬박 우리가 이자를 내고 있어요. 누가 내요? 우리 시민들이 내고 있어요.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으면... 4.45%지요? 통장에 넣고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부정책에서는 타 시,군들도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용인시도 이번에 문제훈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60억을 타 왔는데, 이런 것을 정부 정책을 안 따르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조여 버리니까 중앙정부 부처에서 사업하면 몇 억 주기로 했던 것을 제동을 걸어버리니까는 돈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끝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7억 얼마, 10억 얼마, 그것에 대해서 아까 이우현위원장이 용역 줘서 제대로 한거냐? 그것은 솔직히 두고 볼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규모 하수처리장도 14군데를 1명이 할 정도예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따진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명이 한단 말예요. 817톤짜리를... 영덕도 실질적으로 기흥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체운영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자! 지금 이것이 어차피 통합을 해야 만이 이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통합하기 위해서 협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통합결정이 났을 때는...

조성욱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것이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용인시가 그렇다고 얘기했으니까 통합으로 가면 지금 더 몇 배 이익인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6명이고, 통합으로 가면 2명만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통합으로 가야지. 그러면 좋아요. 통합으로 안가고 민간으로 가면 협약을 해야 되지요? 안하고 갑니까?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협약이요? 협약이 아니라, 공고해서 제안을 받지요.

조성욱위원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계약도 안 해요?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이 나면 그 다음 진행절차를...

조성욱위원

그러면 진행절차가 어떻게 돼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조성욱위원

영덕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 동의 해 줬을 경우, 앞으로 복안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과장님!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것을 아까 위원장님이나...

조성욱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강웅철위원장이나 이우현위원장한테는 법적인 행정절차를 말씀하신 거고. 어떠한 복안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바람직한 건지, 그 검토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시 전체를 봤을 때 향후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어떤 것이 좋으냐는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따져봐서...

조성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시장결재나 각 부서결재 받을 때 그런 것을 검토도 안 해 보고 이제 와서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동의해 주면... 그러고서 지금 의원들한테 “이것 해 주시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통합했을 때 그런 결과가 있고, 또 별도로 했을 때는 얼마 들어 가고,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이런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영할 수 없는 이유가 현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 인력충원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과 합리성이 뭐냐? 그리고 민간위탁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용인시에 좋으냐를 따져서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치우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입장을...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하나도 복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줬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왜냐? 수지 레스피아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내가 아침에 영덕레스피아도 갔다 왔지만, 지하까지 다 갔다 왔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 다 컴퓨터화 되어서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수지레스피아는 지금 몇 개로 하고 있지요? 수지에서 통합시스템이 몇 개로 하고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수지에서 12개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준공이 되면 12개가 통합됩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세 가지 있지요? 준공된 것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공사 중인 것 있지요? 시험가동 중인 것이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런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나요? 지금 언제까지 수지레스피아 준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이거 언제 한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어떤 것을 언제까지...

조성욱위원

수지레스피아를 협약상 금년 말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조성욱위원

안 되잖아요. 이제 공사가 준공된 게 겨우 하나, 시험가동이 몇 개예요? 나머지 공사 중인 거고. 그러니까 협약이 잘되었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정부정책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시행문제나 시공업자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협약서에는 자질구레하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용인의 문제가 경전철도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경전철도 협약서를 이렇게 두껍게 한 것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달랑 몇 페이지짜리 갖고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조성욱위원

아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도 어차피 민간에게 줬을 경우에...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협약은 용인시에서 유리한대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하는데요. 나름대로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조성욱위원

자꾸만 부연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단답으로 합시다. 시간이 없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다만 한 가지...(장내소란) 문제는 지금 변경사유가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있습니다. 변경할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렇지요. 할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 줬을 경우에 이것도 감안해서 동의안이 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과장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다시 협약을 변경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니까 협약을 변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의안을 해 주면 이것을 충분하게 하고 있고, 검토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복안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먼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재신위원님이나 김경태위원님, 수지권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지적했어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세 가지 안으로 검토한 결과, 통합을 하는 것이 경제성이라든지, 유지관리 등 모든 면에서 결론이 익히 나와 있는데, 아까 강웅철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합리적이지만, 이런 독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하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정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욱위원

정부에서 통합시스템 운영하도록 정부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조성욱위원

안할 수 있겠어요? 수지레스피아도 지금 통합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정책도 민간위탁을 줘야지 인센티브 주지, 수지에서 통합운영하지, 그러면 여기를 안줄 수 없잖아요. 통합운영을 해야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데...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용인시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욱위원

기흥, 구갈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조성욱위원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현재 클린워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준공시점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조성욱위원

그러면 영덕만 빼놓고 안할 수 없잖아요. 용인시가 전체 통합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지금 통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을 극구 부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정책을 위반하면서 까지, 인센티브를 못 받아가면서 까지 할 수 있어요? 사실적으로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기본사항은 다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조성욱위원님!

조성욱위원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다음 박재신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위탁방안에 대한 제시가 부족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이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이 시설이 7월에 준공되고, 만약에 여기서 결정이 안 되면, 그 다음 후속진행이 안되니까 시설이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어떠한 직영할 인력팀도 없고, 달리 위탁관리도 결정이 안 되고 하면 준공이 되어도 하수처리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통합에 대한 문제점들은 영덕레스피아나 용인소규모 하수처리장이나 하수슬러지는 제가 봤을 때도 3개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하여튼 다양한 민간위탁방안의 제시가 아쉬웠는데, 어차피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최대한의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영덕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성욱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위원장님! 지금 반대토론한다기 보다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더 듣고자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은 의사발언 없으시지요? 집행부 쪽에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현 상황과 여건을 검토한 결과, 최선의 방법은 민간투자방법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또 환경부의 정책과 앞으로 하수처리정책의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설정한 방향과 동일합니다. 현재 실정을 보면 환경부가 지적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고도처리시설이 일부 미비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또 기술적인 운영관리부분에서 부실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물 관리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부분을 대안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했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현실을 보면 행안부가 계획하고 있는 조직인력 동결, 또 조만간 8월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적극 수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면 모범적으로 전국에서 최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위원장님!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네.

조성욱위원

지금 영덕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 용인시에서 수지레스피아의 용인클린워터에서 협약에 대한 변경사유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다시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지레스피아의 용인클린워터가 용인시와 협약한 것의 문제점이 2009년도에 준공을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까지도 준공된 것은 1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시험가동 내지는 공사 중에 있다는 사실, 이 문제는 협약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용인시에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안고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수지레스피아 안에는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본 실무과장께서 얘기했듯이 “통합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약 2억원의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를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 영덕만은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2억원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시에서는 민투동의안을 했을 경우에 이것에 의해서 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결국 통합시스템으로 가서 이익을 보는 쪽으로 협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하게 되면 현재도 협약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2009년도에 될 것이 2012년도에 준공목표를 변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손해를 왜 우리 용인시가 봐야 되느냐? 시와 민투사업자와의 협약이 잘못된 관계로 해서 손해를 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것은 다시 한번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본위원은 이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의사를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가 협약에 대한 안건이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간위탁을 줄때 좀 더 합리적으로... 금액의 합리성을 따지든지, 아니면 금액을 조금 더 주더라도 용인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갈지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는 순수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찬성하자는 위원님과 보류하시자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이동주위원

아니, 정회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아까 정회를 했으니까요.

이동주위원

진행해서 표결로 가야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러면 두 의견이...

조성욱위원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단순하게 민투로 가야 하느냐, 안 가야 하느냐?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동의를 해 주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시의 정확한 복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복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환경부는 유역별로 통합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수계는 운영자체도 법규를 지원하고, 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물 대책은 정부 국가적인 대책입니다. 조성욱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들도 오히려 2012년까지 재정지원이...(난청) 사실은 재정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 시설들은 올해 12월에 전부 완공이 됩니다. 그 시설을 통해서 용인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하천들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이라면 동의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미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나왔으므로...

조성욱위원

위원장님! 발언 한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짧게 해 주십시오.

조성욱위원

지금 수지레스피아에다가 용인클린워터에 민간투자동의안을 해 줄 경우 거기를 해 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수지레스피아의 협약상 통합관리시스템이 수지레스피아에 있습니다. 그 운영권을 용인클린워터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 누구도 들어와서 여기서 통합운영시스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오늘 위원님들의 동의하는 여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협약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수지레스피아 용인클린워터가 하는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그 협약사항에 영덕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영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협약서냐, 아니냐? 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12개 처리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정부방침에 따른다면 그런 방향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욱위원

협약서상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원점입니다. 지난 해 7월달에 협약한 그 내용은 영덕처리장하고는 무관합니다.

조성욱위원

무관한데, 통합시스템 관리를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영덕은 통합관리 되지 않고, 12개 처리장과 기존에 구갈, 기흥처리장이 한시적으로 준공될 때까지...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님!

조성욱위원

수지레스피아...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님! 이미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토론을 충분히 했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을 하셨습니다. 또 조성욱위원님께서 충분히 의사개진을 아까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나와 있던 찬성과 반대의견을 토대로 해서 표결을 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사전에 할 때는 부결하기로 얘기했다가 지금 다시... 위원장님께서 번복의 말씀하셔도 됩니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부결하기로 했다는 그런 아무런 증인도...

조성욱위원

증거요? 정회시간에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위원장님!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지금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전체가 아까 부결하기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어떠한 의견도 나타내지 않으셨고, 자유로운 의사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투표에 대한 영향을 미칠 의견조율이 없었음을 분명하게 재차 밝히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전 협의한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조성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찬성, 반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아까 다 진행하셨잖아요. 보류발언 하셨고, 강웅철위원님께서 찬성발언을 하셔서 이미 속기록에 다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집행부의 보충의견을 더 듣고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도 아까 하도사업소장께서 분명히 말씀도 하셨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찬반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미 기존에 말씀하신 것과 강웅철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내용이 충분히 위원님들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조성욱위원

본위원은 집행부에 의견을 보다 더 개진하고자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반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조성욱위원

반대의견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것을 투표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러면 반대의견을 다시하시겠습니까?

조성욱위원

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그러면 하십시오.

조성욱위원

본위원은 현재 용인시 하수처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현재 수지레스피아인 용인클린워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약상 민투 했을 경우에 용인시의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수지하수처리장인 용인클린워터가 운영하는 것은 협약 상 용인클린워터 이외에는 그 누구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독소조항이 있는 관계로 해서 그 누구도 제3자가 민자사업에 예를 들어서 동의해 줘서 입찰했을 경우에 제3자 어떤 누구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변경실시협약에 의해서 2008년 7월 29일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는 시의 재정적인, 또 운영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반대를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되셨지요? 반대의견 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찬성의견은 강웅철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잠시 후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작 15시21분) 투표를 안 하신 위원 안계시지요? 투표를 안 하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함해 주시지요. (투표함 개함 15시22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7표, 반대 1표로 용인시 영덕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이 슬러지 처리시설을 보니까 소각시설이 1일 90톤이거든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렇다면 대단한 양인데, 거기에 따른 건조시설이 190톤이면 주민들에 대한 협의사항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수지와 용인에 소각장이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에 대한 피해나 그런 것은 특별하게 해 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근 고매동, 농서동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 달라고 해서 실내 배드민턴장 하나 건립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심을 받고 후속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소외된 농서동이나 고매동 주민들이 충분히 소화하겠다.

이동주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면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현재 시설이 자체가 하수슬러지는 합의해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합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따른 시에 불만이 없도록 주민협의체라던가, 그런 것을 구성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협의결과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각 18개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집합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비상저장시설 2개소는 어디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것은 그 시설 내에 있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왜 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것은 면적 2개소를 시설 내에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 25일까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하여튼 최대한 주민불만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