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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73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9-12-08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26억 9,900만 원 대비 10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36쪽 민방위교육훈련 미필 과태료 및 도로무단점용료 과태료 등 일시적 세외수입 200만 원,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 9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1,000만 원, 민방위 대장 교육여비 등 민방위 관련 경비 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이 12억 2,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시비보조사업으로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 300만 원, 풍수해보험 2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 500만 원, 민방위에 대한 교육여비 등 관련경비 1,000만 원 등 총 4억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 세출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재해 및 재난예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등 3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합친 전년도 본예산은 42억 2,200만 원 대비 16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안전관리계획서 인쇄, 운영수당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비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70쪽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전년도 예산 33억 5,500만 원 대비 13억 2,400만 원을 감액한 20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300만 원, 수방방제장비 및 구입비 300만 원과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2억 900만 원은 시비, 구비 각 4억 300만 원등 2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100만 원, 자연재난대비 풍수해 보험 400만 원 및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 등 관련 장비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을 전년도 예산 600만 원 대비 200만 원 감액한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2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 교육자 참가보상비 등 활동보상비 2,600만 원, 안전관리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점검수당 300만 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국비 900만 원, 시비, 구비 각 500만 원을 포함한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재난피해발생 시 군부대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400만 원, 금호강 주변 수변취약 안전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점정비를 위하여 전년 예산 2,200만 원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점상 단속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700만 원, 공익요원 야간, 휴일에 특별단속을 위한 급량비를 비롯한 일반보상금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하여 능동적인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 4억 1,7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한 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한 교육자재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시비보조사업인 민방위 필기교육 강사수당 1,500만 원, 민방위대원 교육여비 등 일반보상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를 위하여 가로기 게양 인부임 1,300만 원,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 376쪽 을지연습을 위한 홍보물과 관련계획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1억 7,100만 원, 민방위대원 동원 등 인력동원 관리를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한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도 예산 7,000만 원 대비 200만 원을 적립하여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2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 원 등 3700만 원, 정수기가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1,600만 원과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행정운영을 위한 전년도 1억 5,8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7,7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삭감하여 7,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3,000만 원, 노점상 단속 및 계약자 2명에 대한 보수비 3,9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800만 원을 삭감하여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서운영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재난안전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노점상 단속여비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9쪽 재난관리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예산집행 잔액은 14억 2,4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입금 2억 5,600만 원, 지출은 1억 5,000만 원으로써 2009년도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가되어 2010년도 말 현재 15억 3,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자금운용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 16억 8,000만 원은 2010년도 출연금 2억 1,400만 원, 2009년도 예치금 회수액 14억 2,4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출연금은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16억 8,000만 원은 장기예치금 15억 3,000만 원과 고유목적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2쪽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재난대비훈련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1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 재난대비사업 및 응급복구기 9,000만 원, 재난관련 장비구입 2,9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도 저희 재난안전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할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9쪽 재난안전관리 계획서 제작 해가지고 50부 해 놓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50부를 어디에 배부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각 실·과, 동사무소,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군부대라든지 경찰서, 소방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홍보현수막도 2개 5만 원짜리 있는데 이것은…,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것은 2010년도 재난한국안전훈련할 때 실제 훈련할 때 설치할 현수막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369쪽 제일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전년도에 200만 원인데 올해 150만 원, 5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전년도에 일하실 때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책이 얇아졌든지 부수가 적어졌든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물론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일반수용비는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대비 10% 일괄삭감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책을 인쇄한다든지 자료를 만들 때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 해서 알찬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재주 좋으십니다. 삭감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전년도처럼 만들 재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고, 370쪽에 보면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삭감이 되었는데 구비가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 시비가 적게 내려왔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지금 노곡·조야정비사업이 2009년도에 보면 예산안이 50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50억 7,900만 원은 2008년도 교부세 6억 9,300만 원과 2009년도 예산액 44억 1,600만 원 합해서 50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보면 그 지역적 여건을 봤을 때는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마을 쪽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적합해서 장소를 물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하천에 보면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되어야 될 돈이 실질적으로 보면 조야동은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노곡동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3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41억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하고 올해 2010년도에 받을 20억하고 하면 60억 돈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마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50%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풍수해보험사업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는 북구 관내에 세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왜 실적이 저조한가 하면 일단 풍수해 피해를 입게 되면 국가보조금이 나옵니다. 소멸성보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특히 대구지역에 보면 예년에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 이 돈만 하더라도 충분히 될 것으로, 보험금액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돈이 전체의 56%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8%는 대구시와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작년에 3건에 11,000원을 부담했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만 해도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372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교육참가자 보상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숫자가 줄어듭니까, 교육시간이 줄어듭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줄어든 것은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5,000원씩 실비부담이 나갑니다. 참가숫자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마찬가지인데 뒤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차라리 어떤 한 목을 없애더라도 필요한 것은 꼭 사용을 해야 될 돈이 있을 때는 감액보다는 그대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전체에서 10% 삭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380쪽,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2008, 2009년도에는 예산서에 내부거래 지출금이라고 해서 702에 기금전출금이 1억 8,786만 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 3년도 보통수입액의 평균 1년치를 저희들이 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 그 수입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본예산에서 표기를 못했습니다. 기획실하고 이번 추경예산 때 편성하도록 이야기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산사정이 좋지를 않아서…,

이동수위원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넣는 것은…,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본예산에는 못하고 추경에 하도록…,

이동수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28쪽에 보면 금년도에 기금적립금이 2억 1,391만 3,000만 원을 하시겠다, 추경에 넣겠다 이 말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전입금이라는 것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로 한다, 그러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별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잡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또 28쪽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1억 5,000이 있습니다. 32쪽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지출계획에 고유목적사업비라고 1억 5,000을 매년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억지로 쓰는 그런 불용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보통 보면 그 예산안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훈련임차라든지 장비구입비는 한국안전훈련을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침수흔적도 작성은 재난이 발생해서 침수지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이동수위원

작년도에도 집행하고 금년도에도 집행하고…,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는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월되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이월되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재난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는데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는 예산입니다.

이동수위원

그 밑에 재난대비 사업 및 응급복구비 9,000만 원도…,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수위원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럼 이럴 때는 비고증감 뒤에 비고란에 ‘2009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없어서 집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표시를 하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텐데 그냥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서 매년 1억 5,000을 균등하게 그냥 지출하는 것으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원금이 14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예금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금은 단기자금도 있고 장기예치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환매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금구성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종류는 전부 환매체로 되어 있는데 3,800만 원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2010년 1월 13일까지…,

이동수위원

과장님, 금액하고 금리만 말씀하십시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금리는 단기 3개월간 환매체 3,800만 원은 2.2%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3%입니다.

이동수위원

약 14억이라는 돈이…,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경험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금 사업개요가 법정적립금의 30% 이상만 정기예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타 잡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30%라고 하나 우리가 재해를 사전에 위원회도 개최하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14억 같으면 4억 2,000만 장기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14억 같으면 적어도 13억 정도는 장기예금으로 하시고 만약에 1억은 항상 쓸 수 있는 공공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운영하면 금리가 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드렸는데 운영을 잘 하셨네요. 그리고 380쪽 제일 위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고통을 감수하시느라고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10% 감액, 특히 국내여비, 월액여비를 20% 감액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국내여비에서 전년도에는 대상이 16명인데 금년도에는 13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또 지급일수는 10일인데 11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산은 인원감소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원은 23명이고 정원이 24명입니다. 기본여비하고 도시국장님 여비 합하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현원에 맞추다 보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현액에 맞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 직원이 2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16명에게 지급하다가 금년도에는 13명으로 3명의 국외여비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수는 왜 또 하루가 늘어났느냐…,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예산부기표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여비는 통상적으로 11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출장자들이 10일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일을 하든 10일을 하든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보다가 혹시 책정하는 산출기초를 착각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리고 37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비상급수시설에 있어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하고 그냥 378쪽에 있는 비상급수시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같은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이동수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에 1,200만 원이 있고 377쪽에 비상급수시설관련 용역비, 사후관리비가 약 3,65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보면 전기요금은 현재 저희들이 5개소, 연경동, 관음동, 매천동, 칠곡시장, 대현아파트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월 나가는 전기요금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작년도에는 4개소였거든요. 금년도는 5개소로 1개소 늘어났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작년도 예산서에는 25만 원 곱하기 4개소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아마 작년에는 부기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나갈 것이 5개소가 분명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목에 계속 4개소라는 글씨가 나옵니다. 청소, 소금 구입, 소모품구입, 밑에는 4개소인데 위에는 5개소 전기요금을 계상…,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에 보면 만일을 대비해서 전기가 안 올 경우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5개소입니다. 밑에 4개소는 먹는 물, 현재 음용시설입니다. 먹는 물이 4개소입니다. 이 4개소에 대한 수질을 개선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하는 곳이 4개소입니다. 전기요금 5개소 나가는 것 하고 밑에 보면 활성탄 교체라든지 휠터 교체, 저수조청소는 먹는 물 4개소에 대해서만 실시하기 때문에 그 숫자와 그 숫자는 다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하고 378쪽에 있는 비상급수시설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목을 보시면 37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방위시설장비 관련이고 그 밑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안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위탁비 중에서 용역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을 편성하신 분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예산 전문가가 아닌 의원의 입장에서는 377쪽 공공운영비에는 민방위시설, 급수시설 이하 세부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307에 가서 민간위탁에 비상급수시설 예산이 약 3,65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앞으로 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377쪽에 보면 보상금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또 376쪽에 가면 제일 위에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표창, 또 밑에 포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표창, 이하 등등 이런 표창을 하신다면 372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유공자 표창, 우선 간단히 눈에 띄는 것만 해도 네 군데나 되는데 이런 시상을 한다면 상장 수여자는 누가 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현재 예산편성한 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은 형식적이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금액은 물론 30만 원, 10만 원, 26만 원 소액이지만, 뭐라고 해야 하나 모의훈련 시상,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보상금은 뭐며 또 포상금은 뭐며, 예산금액을 떠나서 지역자율방재단 유공자포상, 상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보통 보면 상이라는 것은 숫자가 적어야 희소가치성도 높고 표창 받는 사람들도 사기가 앙양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1년에 한번정도 아니면 연말정도 되면 각각 그 분들이 표창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별로 표창을 마련하게 되었고 377페이지 말씀하신 주민신고모의훈련은 저희들하고 501여단하고 훈련할 때 주민신고라든지 군부대에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금액 과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상을 남발하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37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예산절감, 위에서 예산절감 240만 원 곱하기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이런 항목이 없던데 240만 원 곱하기 10%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는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하면 우리 과뿐만 아니고 구청 전체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표기를 그런 방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240만 원 곱하기 10%를 하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에 이런 목이 없는 겁니다. 단위사업명이,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예산액에 201일반운영비에 곱하기 10%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앞에 240만 원은 일반운영비 전체 금액에 대해서 10% 삭감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373쪽에 재난 및 응급복구비에 군 재난 응급복구 유류대, 보상비 군 유료비가 나갔습니다. 2009년도에 군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2009년도에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한 것도 없고 도움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고 북구청에 있는 모든 실·과·소가 그렇습니다. 뒤에 비고란이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에 집행한 사실이 없어도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편성목 난에 2009년도 시행실적 없음, 있다면 이런 질의와 답변,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가서 구명환을 지난해에도 10개를 사셨고 구멍로프도 지난해에도 20개를 사셨는데 금년도에 예산은 적습니다만 110만 원 편성하셔야 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수변안전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금호강이라든지 못, 이런 32개소에 구명환과 로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상시 비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못 같은 경우는 일부 구명환 보관함이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안전표지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표지판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설치를 해 놓으면 구명환이나 로프가 굉장히 좋은 로프라서 일반 주민들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기 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없는 곳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있고 내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라는 관이 있습니다. 357쪽에 보면 도시관리과에서도 관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같습니다. 사업의 명칭이 그렇다면 주관부서가 최인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시관리과 업무와 재난안전과 업무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의 명칭이 정책을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의 단위사업명을…,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단위사업명은 그 과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특색을 단편적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업명을 다소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뿐 아닌 모든 대부분의 의원이 전혀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고 오히려 경제적인 침체와 불황이라서 더 엉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동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은 합니다.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과거보다 노점상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관에서 나가서 제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야기는 되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분들도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하지마라고 이야기해놓고 나면 내일 다른 곳에 가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숨바꼭질하는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 보기나 주민들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사정도 전혀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재난안전과 단독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 동사무소, 상인들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야간에 도로에 이중주차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4m 정도 소방도로에서, 합동으로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을 느껴야지 예산집행하셔도 떳떳하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셔야 어제 질의했던 내용을 질의하는데 위원장님, 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시더라도 답변자가 없으면 누구에게 질의를 합니까? 이석하실 때는 위원장님께 승낙을 받고 이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07쪽 늘 질의하는 것입니다만 노곡·조야재해지구 정비사업에 전년도에는 33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3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노곡·조야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이 50억 7,90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 특별교부금 6억 6,300만 원과 2009년도 본예산 44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2009년도에 전액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최인철위원

전년도에 집행을 시설용역비만 8억 원을 잡아서 일을 하셨고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예산을 세워놓고 일은 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옆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하천변에 보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변에 시설하는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3억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금액이 41억 정도 됩니다. 그 돈하고 내년도에 20억을 받게 되면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추진하는 것은 60억이면 추진될 것 같고, 현재 추진되는 것은 조야동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해서 2012년에 완공할 예정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노곡동이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 조야동도 12월말 정도 되면…,

최인철위원

조야동은 언제 발주를 하고 노곡동은 언제쯤 발주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노곡동은 기 발주가 되어 있고 조야동은 12월 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1차적으로 노곡동부터 먼저 배수펌프장 시설을 하고 2차적으로 조야동을 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노곡동에 문화공보실에 예산서를 봐도 예산안이 없습니다. 지금 노곡동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지는 입장인데 놀이터를 옆에 짓겠다라고 건설과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놀이터를 이전해서 어디에 짓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런 구체적인 안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놀이터를 철거하기 전에 새로운 놀이터를 지어가지고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산은 건설과에도 없고 재난안전과에도 없고 문화공보실에도 없고, 어린이놀이터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이전해서 건너편 서편으로 옮기자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예산으로…,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 놀이터는 지금…,

최인철위원

이 비용으로 놀이터는 사용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놀이터는 먼저 짓고 배수펌프장을 짓는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372쪽을 보면 포상금 이런 문제는 이동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301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구입을 작년에는 장비를 안 주었습니까? 조끼라든지 옷이라든지 내피를 사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사 주었습니까?

최인철위원

또 2만 원 곱하기 200명에게 어떤 장비를 사줄 예정으로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의 대원들에게 조끼 10벌하고 랜턴 3개를 사 주었습니다. 490만 원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조끼를 사 준 것은 제일 처음에 방재단이 결성된 ‘06년도에 조끼를 사 주었었습니다. 방재단을 그만 두시는 분이 있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각 동에 실지로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옷이 없습니다. 작년에 각 동별로 20개 정도 해 주었는데 장비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2개월마다 한번씩 동대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협의해서 장비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인철위원

동의 특성에 따라서 장비를 구에서 해 준다,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373쪽에 우리가 올해는 지원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군부대에 속옷, 양말이 올해는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전혀 안 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전혀 안 했습니다. 재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군부대에 협조 받은 것이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은 재난과 관계없이 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저희 과로써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협조를 요청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필수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재난이 없을 때는 군에 지원을 못하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원을 못합니다.

최인철위원

군에 일시적으로 겨울이라든지 군부대에 꼭 재난이 일어나서 지원하기 보다는 재난이 안 일어나더라도 이런 정도는 군에 사기양양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작년에는 재난이 한 군데도 일어난 곳이 없다고 해서 270만 원을 10원도 안 쓴 입장이네요. 가능하면 올해도 재난이 없으면 좋은데 재난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젊은 군인들을 위해서 또 밑에 유류대는 그러면 이동수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군 재난 응급복구 유류대도 지원이 하나도 없었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연초에 먼저 지원을 여름 같으면 여름 양말, 겨울이면 겨울 양말을 재난안전과에서 지원을 먼저 해 주고 재난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언제든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재난이 일어나야만 지원해 준다면 속된 짓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연초에 먼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봄이나 여름에 재난이 일어나거나 산불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요청하면 군에서도 쉽게 요청을 받아들일텐데 재난이 안 일어나면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면 군부대에서 서운한 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재난이 안 일어나도 지원을 과장님 선에서 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어제 국장님께 질의를 예산금액은 20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금호방송 TV 사용료가 있지요. 재난안전과에는 4대, 3대 정도 TV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유선방송 사용료라고 379쪽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는 2만 원 곱하기 1대, 12개월, 24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2만 원은 채널을 더 많이 넣었을 것이고 이것을 저는 여러 과를 훑어보니까 도시국에는 2개 과 외에는 TV 수수료 주는 과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도 없고 교통과도 없고 건설과도 없고 건축주택과도 없고 단지 있는 곳은 재난안전과와 도시관리과에서만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과는 수수료를 포괄해서 줍니까? 안 그러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줍니까? 여기에는 따로따로 목이 되어 있는데…,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어제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 에서 이용현황이 다 나옵니다. 기획실, 문화공보실 2대, 1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현재 요금을 안 내는 곳은…,

최인철위원

잘 안 들립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 곳도 있고 수용비에서 바로 빼 버리는 곳도 있다,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택과하고 교통과는 수용비로 지급하고 있다…,

최인철위원

수용비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로 목을 잡아서 주지 않고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예.

최인철위원

다른 과에서 목을 잡더라도 일관성 있게 같이 잡아야지 수용비는 수용비 나름대로 쓸 돈이 따로 있을텐데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알아들었고…,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각 과로 고지서가 날아와 가지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북구청에 몽땅 받아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이석을 할 시에는 이유라든지 간략히 언급하고 이석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374페이지 수변안전 취약구역에 안전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전체적으로 10% 감액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들어갔다는 과장님의 변이 있었는데 이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했을 때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지난 감사기관에 본 위원이 질의했기도 하지만 구명환, 구명로프가 자료에는 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했더니 가져왔는데 인명구조함이 있는 곳은 8곳밖에 없는데 24군데가 인명구조함이 없이 로프함이 노출되어 있는 현상이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을 느끼고 견물생심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에게 손을 타는데, 설치를 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함이 있어 가지고 보관관리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제주도에 가서 구명환을 봤을 때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감명 깊게 봤는데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면 설치할 예산도 없습니다만 차후의 대책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차후에 어떻게 해 나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노상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재난안전 의무 예산을 구청 전체 일괄삭감하면서 같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명환이나 구명로프는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보고 여름에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용할 수 있으면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우선 안전점검을 해서 구명환이 없고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은 가능합니다. 함을 제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함을 볼 수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없고 함은 저수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에 설치한 것은 농촌진흥공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구청에서는 함 설치를 아무 곳에도 한 곳이 없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관심이 전혀 없어서 도시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이 발생하는 예산마저도 이런 식으로 없애버린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챙겨주십시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전반적으로 구 재정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누가 하든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과장님, 예산편성하신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장비하는데 99만 원밖에 사무관리비를 배정 안하면서 372쪽에 가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이 77만 원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이 264만 원입니다. 합계 341만 원입니다. 굳이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점검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 341만 원 보다는 사무관리비 감액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비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하고 안전관리 자문단 점검수당 두 가지 항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회의참석수당은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009년 9월에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이 집행되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이동수위원

점검수당은…,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점검수당은 1년에 한번씩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기술자 노임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회의수당이라든지 점검수당은 341만 원 배정하면서 사무관리비가 너무 적다는, 그리고 369쪽에 가보시면 회의가 많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63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63만 원이고, 또 371쪽에 가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이 147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각종 회의를 실질적으로 연간 1회, 3회 되어 있는 것을 개최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개최는 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매년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개최한 것은 구안국도 절개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해제를 하려면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는 이렇게 개최하고 수당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이것도 비고난에 사용 안 하셨다고…,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안 되었고,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2회 개최되었습니다. 원래 예산편성할 때 1회가 개최되었고 중간에 변경계획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재난관리기금 14억 6,000인데 상시 쓸 돈 2억 제외하면 인력 제외하면 회의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연간 3회나 해서…,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여기도 서면회의 개최했기 때문에 올해 지출은 안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출 안 하고 편성하고 쓸 곳엔 안 쓰고, 그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뭡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올해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노곡·조야동 재해위험지구 사업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경북대학교 칠곡 분원 병원 짓는데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건설과 업무하고 상당히 중복되고 도시관리과 업무하고도 중복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과가 생길 때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의 일부가 오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재난안전과에 보니까 위원회가 많고 보상금, 포상금 별로 반가워할 특별한 내용도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보충질의는 370쪽에 하나하나 받아 써 보십시오.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008년도에는 8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초예산은 25억 1,000만 원이 늘어난 33억 4,300입니다. 2009년 1차 추경에는 10억 8,200이 늘어난 44억 1,600입니다. 결국은 뭐냐 1년 만에 35억 8,300이 늘어났다가 2008년에 대비해서, 또 2010년도에 와서는 2009년도 대비 24억 8,022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변동이 가장 큰 이유와 당초 전체 사업규모는 무엇인지, 예산의 변동폭이 많은데 그 이유와 전체 사업규모가 무엇인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08년도에 보면 예산이 8억 3,3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8억 3,300만 원 예산은 실시설계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실시설계비용만 책정되다 보니까 예산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34억이었었는데 국비가 조기집행관계로 11억 정도가 추가로 배정이 더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이 늘어나서 44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44억 1,000만 원을 2009년도 예산집행을 전부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관계라든지 그리고 방재시설 설치하는 장소 물색을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집행이 늦어져서 3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41억 정도가 2009년도 예산이 이월됩니다. 이월되다 보니까…,

이동수위원

이월사업으로 44억 중에서 41억이나 이월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총 44억 중에 3억 정도 집행되었기 때문에 41억 정도가 이월됩니다. 이월된 예산이 많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국비가 적어졌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41억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라든지 건설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그 말에 동감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동수위원

41억이나 이월사업이 발생될 이유가 뭡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사업을 하면서 조기에 설계를 마무리 하고 노곡지구하고 조야지구하고 발주를 해서 공사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곡지구는 착공에 들어갔고 조야지구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결과입니다.

이동수위원

공사지연이라고 41억을 집행 못했지만 예산을 편성 후에 사업추진이 부실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물론 사업이 지연된 것은 저희 과에서나 건설과에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연된 이유는 재난방지시설 장소 선정하면서 애로점이 많았고…,

이동수위원

애로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용역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장소 물색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유가 노곡동하고 조야동에 보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데 고속도로가 있고 고속도로 안쪽 마을 쪽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실시용역비를 8억 3,300이나 들였다면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설계가 8월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본사업 집행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바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20억 7,000만 원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2010년도에는 이월되는 41억하고 2010년도 예산 20억하고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간담회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위원님들이 물론 집행부에도 회의시간에 자리이석이라든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같은 값이면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엄수와 자리이석을 자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37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008년도 예산은 3억 4,543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약 1억 5,2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1억 9,298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2,128만 1,000원이 줄어든 1억 7,169만 9,000원입니다. 이렇게 매년 감소해 가지고 2분의 1 수준에 와 있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감액이라고 하나 감축된 이유와 또 2분의 1로 감축되어도 업무추진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많이 있으면 행정에 도움은 됩니다. 현재 공익요원제도가 제가 알기로 몇 년 내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이동수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48명입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현재는 186명입니다.

이동수위원

금일 현재…,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48명 같으면…,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186명 중에서는 봉급하교 교통비, 식대를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고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만 빼다 보니까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동수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아시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은 2분의 1로 줄어들고 봉급대상자는 48명이고 중식비는 57명이고 근무복은 50명이고 단위산출기초가 다 다르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요. 업무가 계속 감원되면 행정업무는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보충인력은 현재 연초계획을 세울 때 각 실·과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자원을 미리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요청하는데 저희들이 요청하는 만큼은 실질적으로 병무청에서 100% 다 오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요청한 인원이 다 오면 저희들이 수월한 업무추진이 되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동수위원

조금 전 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에서 거액에 대한 단위사업비, 또 전년도 예산 책정 후 미집행 내용 등은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셨으면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의 2010년도 예산안 계획과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오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재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