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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12회 제1본회의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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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9일 김기춘의원 등 7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6년 1월 21일 소집 공고하여 개의되는 제21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및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1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조화영의원과 이윤정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1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6년 1월 29일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부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화영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호의원 등 5인이 발의하여 제출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11시 30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참석 및 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부시장님과 소관 외 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2016년 1월 19일 김정호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부의장

고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