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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213회 제1본회의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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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 구정이 다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우리 의원님들 하시고 싶은 일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2월 1일 광명시장이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여 2016년 2월 5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안성환의원 등 5인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발의하였고, 이병주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월 5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승인안,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월 23일까지로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고순희의원과 조희선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윤정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는 나상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윤정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윤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윤정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195억577만4천원이 증액된 6,425억6,167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5,160억6,970만4천원, 공기업특별회계 578억1,464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686억7,7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3억5,400만1천원으로 세외수입 2억5,825만5천원, 지방교부세 133억5,409만1천원, 보조금 35억233만3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억3,9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누리과정 25억2천만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카리프트교체 공사 1억6천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억1,600만원, 광명시 에너지자립 및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용역 8천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자체사업으로 목감천 주변 구거 정비공사 4억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기능 개선 사업 5억원, 목감천 내진성능 보강공사 1억원, 애기능저수지 맞은편 급경사지 보수공사 5천만원, 서독터널 보수공사 5천만원, 능촌지하차도 보수공사 5천만원, 철산고개옹벽 외 2개소 보수공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수 시비 자체사업으로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 공사비 10억원, 종합장사시설 건립 광명시 부담금 30억6천만원, 서울연립 철거 사업비 5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억3천만원, 서독로 교차로 개선공사 6억원, 일자리 사업비 17억원, 철산도서관 차입금 원금상환 1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총금액 변동 없이 예비비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사업비 분담금으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11억5,177만3천원이 증액된 686억7,73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으로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쉼터 조성 6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 분담금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환의원입니다.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번 회기 중에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안성환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안성환의원, 이병주의원, 고순희의원, 김정호의원, 오윤배의원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