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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1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2-16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일반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골프연습장 증축안)은 집행부측에서 철회를 요청하여 이 안건은 이번 회기 때 심사하지 않을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문위원께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및 자치행정국에서 경기도교육청 MOU 체결과 경기도지사 방문에 따른 현장안내 등의 사유로 심사순서를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거주기간이 영아 출산일 이전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어,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를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하고 영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마련을 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이 6개월 되는 이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다른 법적 문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명절도 지났고 우리 광명시 보건행정에 고생 많으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금액이 31개 시․군에 비해서 어느 수준이며 또 연 지급 예상 인원과 금액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31개 시․군 중에 둘째 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명시가 그래도 상위그룹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한 둘째 아는 1,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0만원씩 하면 3억9,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유발효과가 어떻게 더 인원이 증가돼서 우리 광명시 인원이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꼭 3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낳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하나의 요소로써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금도 지원을 하지만 그에 맞게 또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다른 방법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열심히 조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의무도 있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광명시 이하 어린이들 많이 태어나서 3억9,000만원, 4억원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보니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 전입이 6개월 되는 날 해서 1년 이내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렇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입한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도 못 받고 그 기간으로부터 6개월 후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니까 한 달이 돼서 출산을 했다면 5개월이 지난 그러니까 광명시에 거주한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자격을 주고 그 6개월 이후부터 그러면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3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30만원이나 50만원 지원받겠다고 해서 금방 아이 낳고 한두 달 만에 이사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꼭 6개월을 두어야 되는 것인지.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둘째 아는 30만원이지만 셋째는 50만원, 넷째는 1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근 서울에 있는 구에서 저희 광명시로 이주를 해서 열흘 만에 이사 가면서 100만원을 받아간 분이 계셔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사례도 있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아예 6개월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래서 최소한의 광명시에 사는 것을 전제로 하여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꼭 6개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십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사례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제가 몰랐는데 그런 분도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네, 안성환위원입니다. 6개월 이전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것, 그전에는 그러면 출생과 동시에 지급했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둘째 아가 포함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안성환위원

그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 텐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내용이 없던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대체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맨 처음에 만들 때는 1년의 거주기간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면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제한규정을 푸셨고 저희가 다시 제안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구가 모두 다 6개월 정도는 두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출산하고 6개월 지나서 또 이것 30만원 또는 50만원 받기 위해서 신청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출산한 산후조리원이 나을지 이런 쪽에 홍보를 충분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앞으로 복지센터로 바뀌는 그 동에서 다 협조를 해주셔서 출생신고를 할 때 모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아닌 데도 출생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마찬가지로 동이랑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전문위원

제4조 본문과 단서조항의 용어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통일하고 같은 의미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경우를 피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단서조항 중 “출생일”을 “출산일”로 하고 “주민등록을 두고”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로 하며 “6개월 이상”을 “6개월”로 한다로 정정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립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의 처리방법을 구체화 하고, 각 시설의 종류와 명칭을 명확히 해서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시설 운영 수입금의 처리방법을 구체화하고 청소년시설의 종류 및 명칭을 명료화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재단법인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일부 청소년시설 명칭 수정 의견이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은 ㅁㅁ청소년문화센터를 ㅁㅁ청소년활동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8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제14조 운영지원을 제14조 2항의 수탁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수정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수익사무 범위 등에 관해서 2항을 참고해서 개정사항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또한 129페이지의 광명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부분에 대해서 구분 사항을 추가해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공부방을 구분해서 시설명칭을 따로 개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네, 청소년 발전에 노력하는 우리 각 관계 부서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구정도 지났고 이제 청소년들이 활동할 시기인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별첨에 보면 광명시 청소년시설 명칭이 있는데 여기 청소년시설이 9군데가 있는데 수입금과 수익사업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수익사업은 강사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장소 개관에 대한 사용료 그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관 사용료는 한 429만원 정도, 그다음에 강사 사용료는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이것 수입을 잡아서 보통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으로 수입을 잡으려고. 그전에는 수입이 들어오면 광명시 세외수입으로 편입을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장학금 이자율이 1.44%인데 59억원에 대한 이자가 한 7,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전에는 골프장 수입으로 2억3,000만원씩 해서 한 204명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런데 그 수입금이 이제 거의 소진되어서 이자하고 수입금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1억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장학금이 1억100만원 정도 있는데 기존에 204명에서 고등학생 32명, 그다음에 대학교 23명 그 정도밖에 줄 수준이 안돼서 그 수입금을 광명시 장학금으로 전입을 해서 추가로 지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골프장 수입에서 일부 갖다 썼는데 앞으로는 이 돈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러면 장학생 선발은 시에서 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합니다.

김기춘위원

시에서 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재단에서 진행을 하지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그 금액이 기존에는 항상 매년 2억3,000만원씩 소요됐었는데 현재는 만약에 수입금이 들어온다면 한 1억5,0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수혜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공단에서 돈을 갖다 쓸 수 없으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줄어들어도 어쩔 수 없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단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그것을 장학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시 수입은 줄어드는 대신에 공단 수입은 늘어나고 이 돈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

수입이 일정한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자 같은 경우는 들어오고 그런데 대신 우리가 재단에 대한 사용료를 강좌도 늘리고 부모강좌도 늘려서 수입금을 연 2억원 정도 늘리는 방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학금 수입으로 전환해서 아이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김기춘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늘어난다고 해서 또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없고 강좌를 더 많이 확대해서 강의 듣는 분들한테 일정 부분을 받아서 수입금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돈을 벌어서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 반발은 심하지 않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어차피 돈이 있어야만 돈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사업도 괜찮다고 보는데 하여튼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관건은 재단에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일정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입에 따라서 장학생 숫자가 늘고 줄 수가 있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장학금 숫자는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수입금의 금액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어차피 있는 시설이라면 활용할 가치를 높여서 장학금 수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네, 조희선위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발생된 청소년시설 수입금은 얼마정도 됐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7,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조희선위원

7,000만원 밖에 안됐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김기춘위원님 말대로 그럼 7,000만원뿐이 안돼서 그럼 그것을 공단에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골프장 수입이 잔여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1억6,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2억3,000만원 정도로 해서 204명한테 장학금을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자 7,000만원에 수입금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재단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을 장학금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시로 예전에는 수입금을 전부다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했는데 장학금으로 환원시키려고 지금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현행 14조에 “수탁자가 그 운영에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수탁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수입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 왔고 조례가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잡수입으로 편입된 것이거든요. 예산편성해서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 수입을 장학금 수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조희선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하려고.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니까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를 “수탁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에다 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수입금은 전부다 장학금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수입금을 자기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결국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밖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장학금으로 목적사업이
병주

이병주위원

수입금으로 자기들 편하게 사용하려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목적 사업이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것만 사용하라 했으면 거기에만 사용하면 되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하면 포괄적으로 언제든지 장학금을 주든 뭐를 하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목적 사업이 장학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용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목적 사업이 없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수탁기관의 목적 사업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정관에 목적 사업이 장학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시설 운영에 필요하게 비용을 쓰면 장학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으로 편성돼서 집행돼야 되는데 만약에 목적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장학 사업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하려면 시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납부했다가 다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예산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편성해서 해야 하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없다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오로지 장학금으로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왜 그러냐하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도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 수익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병주

이병주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시행령 2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시행령 28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8조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28조 2항에 수익사무 범위 등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그럼 지금 연간 한 7,000만원 정도 수입금액을 지금 시에 납입을 하거나 시설운영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조례를 수탁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정관에 목적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만 한정해서

안성환위원

그런데 정관에 목적 사업의 장학금 이외에 다른 목적 사업은 없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애향장학회만 그렇게 목적 사업에 저번에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항목으로는 명확히 청소년육성소 애향장학회 2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안성환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정관에 목적 사업이 장학금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장학금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느냐 이것이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정관에 어떻게 목적사업이 하나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정관에는 여러 개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목적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정관은 안 봤지만 목적 사업으로 한다고 정관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그 정관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임의적으로 수탁기관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애향장학금으로 한다는 것 이외에도 다른 목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확실하게 장학금 이외에는 없습니까? 정관을 한번 보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목적 사업에는 없고 목적이라는 부분은 청소년육성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목적 사업에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애향장학금이라는 그런 목적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우리 이병주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것이잖아요. 들어온 돈이 크든 적든 간에 시에 입금돼서 시에서 다시 예산편성이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점검도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점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탁기관의 목적 달성이라는 것이 그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장학금만 한정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장학금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 그렇게 내용을 쓰셔야 되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너무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명시 없이 우리 상위법에 있는 수탁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 조항을 명시하려고.

안성환위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시장에 납부하거나 그 규정도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지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시장에 납부하지 않고 수탁기관의 목적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그 내용이 시장에 납부하거나 위에 있는 문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선택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지금 밑에 보면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부분은 수입금이 들어왔을 때 다른 시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목적 사업으로 제한을 시킨 것이지요, 위의 부분은 놔두고.

안성환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수입금 연간 7,000만원 금액을 장학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에 맞게끔 하시려면 시장에 납부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납부하거나”를 빼야 맞지요? 그리고 또 수탁기관의 목적 사업이 장학금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지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하고 진로지원하고 청소년 사업으로 이렇게 목적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보세요, 목적 사업이 제가 정관을 여러 번 봤는데 그 정관 외에 다른 정관도 목적 사업이 다섯, 여섯 가지 있습니다. 꼭 장학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이병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장학금에 한정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관을 보시라고 한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시 위원들이 모른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오도할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장학금만

안성환위원

장학금만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과장님은 계속 장학금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시에 세수가 들어와서 한 번 더 예산 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점검도 되고 한번 견제도 되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이 조례는 그런 내용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생각하는 염려 부분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목적 사업으로 명시한 부분은 장학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지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수탁기관 목적 사업은 장학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시해서 내려 보내면 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내용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은 가장 구체적으로 담고자 하는 내용은 수입금 들어온 것을 장학금으로 다이렉트로 사용하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크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수입금이 부족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장에 납부하거나 이런 말들을 넣어놓고 여기 시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선택이 전혀 안 될 것이잖아요. or라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이게 추가로 하면 이것이 목적 사업을 하나로 명시해 놓으면 계속 사업이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가 지급했을 때 얘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 이 부분을 또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청소년 관련된 것이 9개 시설이 있는데 각각의 맡고 있는 수탁자가 다르지요? 다 같지는 않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재단으로 했으니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재단에서 총괄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안성환위원

재단의 목적 사업에 대한 것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재단의 목적 사업에 있는 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든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재단의 목적 사업은 정관에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을 쓰더라도 조례상에는 다 용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수탁기관 목적 사업을 달성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상위법령의 이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보다 이 조항을 넣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장학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범위를 조정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위법과 문구를 다르게 넣게 되면 또 오해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명시하는 문구를 우리가 살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예산이 시의 수입금으로 들어와서 예산을 집행해서 편성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절차상으로 복잡하지만 돈의 지출과 흐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견제하고 통제할 수 계기가 있는 부분을 없애버렸다는 것 하나,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지요? 하나 하고, 수탁기관의 목적이 단지 장학금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는데 다른 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모르지만 이 조례상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장학금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상에 보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안성환위원

그런 두 가지 염려가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한쪽으로 몰아서 장학금으로 한정된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틀리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꼭 이번에 이렇게 통과돼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럼 당장 장학금이 부족하니까 올해부터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다 장학금으로 돌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현재 7,000원만원 밖에 줄 수가 없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현재 수입금 발생된 부분을 장학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현재 이자만을 가지고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또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모두 다 장학금으로 들어갈 수, 어차피 예산 편성해서 적립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수입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한다면 그 수입금 자체를 온전히 장학금으로 쓸 수 있다는 그래서 개정안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우리 이병주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정관에 명시한 목적 관련 내용 부분에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이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 장학금으로 국한됐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정관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시장에 납부하거나 이런 규정을 같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넣었다는 것 자체는 물타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안성환위원

실제로 봐서는 시장에 납부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전혀는 아니고 현재는 장학금으로 쓰니까 할 수 없지만 또 장학금이 많아지면 그것을 또 납부도 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 장학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방법을 모색한 것이고 그리고 그 수입금은 원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대부분 많이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목적 사업에 맞게 예산편성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한 단계 줄였다 생각하시면.

안성환위원

의회가 무엇입니까? 소장님. 예산 집행되고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절차를 다 생략해가지고 저희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데 의회에서도 견제를 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소장님, 안성환위원님 이것이 질의․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똑같은 질의 내용이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토론의 시간이 또 있으니까 관련 해가지고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14조 이번에 개정안 내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에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 납부하거나 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것을 수탁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니까 그 조항을 빼고 수탁기관의 목적도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 중에서 장학 사업에 한정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장학 사업에 한정된다는 내용이 문구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수정 의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정회시간에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대부분 반대나 원안 찬성 이런 의견보다 약간 문구를 조정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조희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조희선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조 중에 “시장에게 납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을 “수탁기관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비로”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조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에 대해서 안건을 일괄상정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이 질의․답변을 잘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대복입니다. 먼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동조례안 개정이유는 초등학교 입학·졸업과 군 입대 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직원의 근무의욕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10년 단위로 5일씩 총 15일”을 부여하였던 사항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대해서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7일로 총 27일”로 상향조정하고 공무원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및 졸업과 군 입대 시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특별휴가규정 말미에 제1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기재직특별휴가의 상향 조정은 공무원노조와 복지협약에 의한 사항이며 군 입영일 특별휴가부여 건은 병무청의 협조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정원을 10명 증원하고 2016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소하도서관 신설 등 행정기구개편 필요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기구조정사항으로써 소하도서관 신설 및 팀 개편에 따라 58과 199개 팀에서 59과 202팀으로 1과 3팀을 증가하였고 56쪽 2번, 정원 조정 사항으로써는 995명에서 1,005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 비율에 따라서 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3명, 9급은 1명을 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써는 64쪽 비용 추계 결과 즉, 정원 증원된 10명에 대하여 4억9,261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네, 이제 구정도, 신정도 다 지났고 이제 한창 봄이 오는데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초등학교 졸업․입학, 군 입대만 왜 특별 휴가를 줍니까? 중․고등학교는 왜 확대․실시할 수 없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물론 그 부분도 가능한데 일단 가장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초등학교 입학․졸업하고 군 입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점차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무원노조하고 복지협약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또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중․고등학교 부모님이 가서 사진 한 번 찍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오후, 아니면 중․고등학교 오후 이런 식으로 반절씩 써도 되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반절씩은 조금 하기는 그래서 점심 먹고 같이, 요즘은 예전 같지 않고 중․고등학교도 뒤풀이 행사가 가족과 하는 그런 분위기다보니까 하루가 적당한 양이고 아직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필요하지만 가장 적정한 초등학교 입학 때, 졸업 때 가장 많은 직원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가족 중심으로 모든 가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모님 손길도 많이 필요하고 가정이 튼튼해야 만이 사회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배려한 차원도 참 좋습니다마는 경비 들어가지 않고 또 근무 향상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혁신팀과 교육지원팀을 통합하여 교육혁신팀을 하는 이유와 학습지원센터팀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학습지원센터팀은 기존에 직영으로 학습지원센터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했던 것을 직접 직원이 직영하는 하나의 팀으로서 만들어 내는 것이고 교육혁신팀과 교육지원팀을 합해서 2개 팀을 그 업무가 그렇게 교육지원팀의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교육혁신팀을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교육혁신팀과 교육지원팀을 통합하여 교육혁신팀을 만들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학습지원센터팀을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있던 것을 팀으로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어떻게 보면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내부적인 조정이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기존의 팀은 두 개인데 명칭을 바꾸면서 흡수하고 분리하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업무량에 따라서 내부적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행정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과 병설을 같이 했네요. 그렇게 해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이것이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면 해야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네, 조희선위원입니다. 그럼 장기근속의 특별휴가 실시는 언제부터 하십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될 시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아까 김기춘위원님이 얘기한 초등학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봤지만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도 전부 해 가지고 1일 휴가를 하면 어떨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로서는 일단은 한 번에 다 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갑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단 개인 연가를 사용해서.

조희선위원

연가를 사용해서.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중학교도 그렇고 이것이 한번인데.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는 아이가 어리다보니까 가장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별로 그렇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다보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의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증원에 가능한 10명에 대해서는 2016년도 채용계획에 반영할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입영을 하면 하루 휴가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10년마다 5일로 한 것을 10년에서 20년 10일, 20년에서 30년 10일, 그리고 30년은 7일 했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인지 제가 약간 의심이 가는데 결국은 뭐냐, 10년마다 5일이라면 사실 해외여행을 가려면 5일 갖고 조금 부족하고 그렇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묶어서 10일로 해 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10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0일로 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10일. 왜 10일인지.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5일 10년 단위로 기존의 조례는 10년 단위로 5일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10년, 10년으로 다 10일로 하고 마지막에 10일이 안되기 때문에 7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별로 끊어놓은 것입니다. 전에는 10년 단위별로 5일씩 이렇게 해서 총 15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은 27일인데 그것을 10년 단위로 두 번을 10일로 하고 한번은 마지막은 7일로 그렇게 끊어놓은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0년에서 20년에 한번도 10일 쓸 수 있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30년 이상은 7일 또 쓸 수 있네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다만 저희가 지금 5일씩 된 것을 10일씩 늘려주는데 30년 이상은 10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일만 하자 이렇게 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30일로 했으면 10년 단위별로 10일씩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27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근무한지가 한 15년~20년이 다 됐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0년이 넘어서 30년 사이가 됐어요. 그러면 20일 주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네요. 10년마다 5일인데 30년 되면 15일 쓰면 되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10년차 되시는 분들이 카운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20~30년을 두고 말할 수는 없고 향후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면 구분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5일에서 10일로 상향조정을 하면서 다만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10일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병주

이병주위원

안 쓴 것을 소급해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쓸 수 있지만 자기네들이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쓰는 것이지 사전에 먼저 당겨서 쓸 수 없는 것이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그것은 알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구별을 해 놓은 것입니다.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인데 그것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20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당겨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야만 맞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29년을 다녔어요, 사용을 안했어요, 그러면 20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20일 사용해서 안 쓰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전체 저희가 한 번에 다 20일 쭉 가게끔 그렇게는 안 쓰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업무에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20일 정도 빠지면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최소한 10일로 정해 놓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운영의 내부 규정은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한꺼번에 길게 쓰지는 않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쓰지 못하게 그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있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졸업 그리고 입영 당일 하루 휴가, 타 시․군은 거의 없는데 우리만 ○자치행정과장 박대복 3개 정도 다른 시․군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오산시 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일반 시․군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 시가 하게 되면 세 번째 시가 되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도는 빼놓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사실 이 부분이 초등학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것이 사실 공무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하고 일반 사회인들의 근무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과연 하루를 줄까, 공무원만 특혜가 아닌가 조금 아쉽네요. 일반 사회직장인들은 과연 입학할 때, 입영할 때 휴가를 줄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졸업이라든가 이런 것.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도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오히려 저희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런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대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예요. 그것을 공공기관이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영역을 시가 하는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영향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확산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것과 더불어서 병무청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신설을 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부다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을 신설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신설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이것 정부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공무원부터 이렇게 하루를 주면 정말 작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 휴가를 줄까, 안줄까 정말.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실시한다고 해서 거기도 실시할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많이 그런 부분에 만약에 한다면 일반인도 많이 따라올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병무청에서도 공공기관까지 했다는 얘기는 일반회사에도 그런 것에 대한 권유를 했거나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하신다니까 일단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여기 나타나는데 아까 우리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 입영 특별휴가는 경기도를 빼고 지자체 31개 중에 2군데를 하는데 광명시가 세 번째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현재 일단 파악은 그렇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다음에 입학․졸업은 현재 경기도 전체 1군데도 안하고 있네요? 입학․졸업에 관한 내용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1군데도 하지 않고 있는데 광명시가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경기도만 파악이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230개 지자체 다른 데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전국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입학․졸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는 1군데도 없는 것이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라든가 이런 데에 다른 시․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공무원들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휴가를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현재 왕성하게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도입 한다 이러면 전혀 이견이 없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하나도 시행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무청에서 협조공문도 왔고 이렇게 실시해달라고 요구 왔다는 것이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2군데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입학․졸업에 관한 내용 부분은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이 왔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는 특별하게 협조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요구를 통해서 이것을 반영하시는 것이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직원들의 의사라든가 공무원 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복지협약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참 편치 않은 상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을 시의회에서 이렇게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출해 주신 것이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잠시 정회를, 하여튼 이상 마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정회하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더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시고.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지금 학습지원센터팀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행정기구 개편에 있는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런데 과연 이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교육지원청을 인수합시다. 교육국를 하나 만들어야지 학습지원센터팀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해야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얼마정도 협의가 돼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교육청은 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 시민들에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지원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학습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과연 그것을 시에서 해야 될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것인지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병주위원님의 질의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과장이 아니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조금 애매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학습지원센터는 기존의 교육혁신팀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던 업무입니다. 그것은 단지 직원이 나가서 있었던 부분을 한 것이 교육혁신팀에서 나눠서 별도로 하나의 팀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없었던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습지원센터는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교육혁신, 교육지원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간 입학․졸업은 특별휴가는 아무 시․군도 없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전국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군 입영만 고양시, 오산시, 경기도만 하는 것이지 입학․졸업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최초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경기도만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기도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 최초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지금 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지.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몇 개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안산하고 몇 개 시․군은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3개 시․군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진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그 부분도 복무 조례에 관련된 사항들이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같이 하게 되니까. 현재 일반직 공무원 표에 의하면 4급 이상이 1.1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1.2명으로 되어 있던데 문제없었던 것인가요? 현재 비율은?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큰 문제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규정에는 1.1명 이내로 되어 있어도 1.2명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현재 비율을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전체 정원은 10명이지 않습니까? 증원되는 것은 10명이고 국이 10개로 나누어져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4급이 소요되는 것이 10명인데 그것이 10명 더 늘어났다 해서 1개국을 더 설치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이 4급은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사항이에요. 승인 받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은 1.1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비율은 1.2명으로 돼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현재 비율을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비율이 1.2명이고 앞으로 바뀌면 1.1명이란 말이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하면 10명이 더 증원되니까 1.1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큰 문제없습니다.

안성환위원

4급 빼놓고 나머지 5급부터 9급까지는 다 그 비율 내에 들어있는데 4급만 그 비율을 초과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관련된 규정에 관계없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팀이 새로 소하도서관 때문에 팀이 3팀이 늘어나고 충현도서관이 이번에 소하도서관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중앙도서관에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팀이 빠지는 것인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네, 그러면 1팀이 중앙도서관에서 빠지고 이쪽에 3팀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시간을 갖기에 앞서서 쟁점사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사안이 아닌 저희 공무원에 적용된다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논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상자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한정이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유도하고 승소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변호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와 타 시․군의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과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까지는 150만원이내, 5억원 초과 시는 98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동의안은 주민의 삶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 복지, 교육 등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주민의 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있어 전국의 분권요구를 모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전국 지자체 차원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공식기구 설립 및 활동이 필요하여「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적극적인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하여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직형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행정협의회가 되겠으며 2016년 1월 1일 현재 전국 24개 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공동 연구 추진, 자치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전국 순회 포럼,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4조 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제6조 회의 소집 및 의결, 제10조 실무협의회 구성, 제12조 경비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우리 지금 시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몇 명이나 되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0명입니다.

김기춘위원

전문 분야대로 분류되어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전문 분야별로 분류도 되어 있고 일반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디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한정된 인원을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조례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1명당 월 주는 비용이 얼마씩 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월정 수당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20만원씩이요. 우리 시에도 20만원씩이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그래요. 20만원씩이면 월 200만원씩하고 사건 수임은 별도로 지급하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자치분권지방협의회 우리 시가 현재 가입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협의회 가입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2개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자치분권지방협의회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모든 권한이 중앙집권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1991년부터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도 모든 권한이 많이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어떤 운동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중앙집권제 하에서는 시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약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을 우리 지방정권 이관시켜주는 협의를 해 달라.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 차원에서 자치분권지방협의회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것이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결국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없다 보니 중앙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이런 차원인데 힘이 부족하니 협의체를 만든 것이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협의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말이 지방분권이지 경찰력까지 다 합해서 와야 사실은 지방분권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말이 지방분권이지 사실은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우리 고문변호사님 보통 소송 변론사건은 어떤 것 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민사소송법에 보면 합의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반드시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요즘에 행정이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중요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물가액이 적다하더라도 소송으로 인해서 시가 패소하게 되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맞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오늘 현재까지 53건에 대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변호사가 24건 수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변호사님이 하면 승소율은 많습니까? 잘 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변호사한테 맡겼다고 해서 승소율이 높을 수 있겠지만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상당히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요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다단한 것은 변호사한테 맡기는 편이 있고 저희 시가 소송에서 1년 중에 통계로 따지면 70% 내지 75% 정도 매년 소송에서 이기고 있는데 다만 패소율이 20% 내지 25%를 차지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역도로과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소위 말하면 지로대금, 땅 무단 사용권 이런 것은 거의 현재 판례가 소유자 편으로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제가 74쪽에 보니까 소송비용이 조례를 바뀌어서 올랐는지 민사소송도 많이 이번에 보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경우 600만원 초과할 수는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런데 개정조례의 73쪽에 보면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980만원 이내로 최고액을 600만원에서 980만원으로 했어요.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1년을 하면서 와서 경험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소송이 있었느냐면 행정처분을 했는데 처분취소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고가 54만원을 소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산출하다보니까 43,200원만 착수금을 변호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 43,200원, 승소하면 또 100%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86,000원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기가 차서 웃더라고요. 86,000원 가지고 이것 어떻게 변호사가 어떤 교통비도 안 나온다, 물론 이런 건이 제가 1년 동안 소송업무를 해 봤지만 1건 내지 2건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240만원짜리 소가가 이것은 19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승소율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최저 금액은 인상을 해서 어떤 승소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시 행정의 신뢰성이 높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네, 이번에 현실화시킨다는 내용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나요? 현실화가 된 금액이 300만원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300만원 이내입니다.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물가액이 없는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이 소송물가액이 없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비재산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물가액이 나오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소송물가액이 없다 하더라도 소송의 중요성이 상당히 큰 것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100% 인상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로서의 득실이 더 많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송물가액이 있고 그에 대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인상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같이 예를 들어서 150만원, 300만원 100% 인상이

안성환위원

네, 그런 사안이 있어서 소송을 첨예하게 다투어서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변론이 가능한 것 아닌 상태인데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것이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대개 소송물가액이 없는 것은 공무원이 단독 심의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합의부로 들어갔을 때 재판부에서 배당을 해서 1심부터 시작해서 합의부로 들어갔을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한테 줘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적다보니까 변호사가 소송 수임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추계한 것이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도 소송비용이라든가 배상금 해서 1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9,000만원 정도가 평균 나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추가될, 예설된 금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00~3,0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소송이 얼마만큼 들어 와서 얼마만큼 저희들이 승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은 가변성,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성환위원

현재는 9,000만원 정도인데 이것 현실화시켜주면 대략 한 1억2,000만원 정도.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억2,000만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원토지과장님이 경기도에서 새로 오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고 안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고용수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21년 정도 근무를 했고 초임은 이천시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6년 근무를 하고 있고 건축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운 그런 행정 노하우를 광명시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고용수입니다. 부의안건 서류 95쪽입니다.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1일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이 신설되어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중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사유, 제3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98쪽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으며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성별영향평가분석 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광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전문적인 부서인 만큼 또한 거는 기대도 큽니다.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

도에서 근무도 하셨다니까 오랫동안 업무를 하셨으니까 많은 활동을 기대할게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해촉 사유 조항을 신설했는데 현재까지는 해촉을 어떻게 해 왔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현재는 위원의 임기가 2014년 7월 20일 날 시작이 되어서 금년도 7월 20일 날 2년차 임기가 도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촉 사유는 없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중간에 혹시나 본인이 끝나거나 할 때는 어떻게 또 했나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없었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른 해촉 사유가 없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이렇게 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결국 시행령과 연동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혹시 상위법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상위법에서 해촉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거는 기대만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광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된 내용, 광명시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조례 규정에 보면 3곳 이상 선임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런 업종,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전문가를 많이 넣지 않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전문가들이 여기만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데도 전문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전문가들이 너무 바빠서 전문가로 꼭 들어가는 위원회에 전문가가 없는 회의를 하게 돼요. 그것이 이해 가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이 너무 바빠서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전문가로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회가 당장 다시 재위촉하고 이런 경우는 없지만 그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잘 한번 검토하셔서 재위촉할 때 관심을 갖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같이 제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패션문화의 거리 주차장 취득(기부채납)(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취득(공동투자)(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상정한 2건 중 먼저 광명패션문화의 거리 주차장 취득(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 롯데쇼핑과의 상생협약에 따라 롯데쇼핑에서 광명패션문화의 거리 인근에 주차장 30면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해당 주차장을 주간에는 패션문화의 거리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고 야간에는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취득재산은 오리로975번길 9-1 외 4필지 721평방미터 58억2,500만원, 주차장 30대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6월까지로 오리로975번길 9-1, 11은 18면의 주차장과 광명로888번길 23-1은 12면의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로는 해당지역의 토지매입과 기존건물 철거를 마쳤으며 6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롯데건설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에 따른 취득(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에 화장(火葬)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며 시간적․경제적 부담 및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화성시에 우리 시를 포함한 5개 시가 공동 투자하여 종합장사시설 건립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입니다. 주요 취득재산은 화성시 매송면 158필지 40만3,670평방미터, 사업비는 1,212억5,000만원이며 지하 1층, 지상2층에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200기, 장례식장 6실 등을 겸비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 중 우리 시는 국도비 포함 120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후 공동투자 비율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로 2015년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 6월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체결, 12월 GB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11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7년 6월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과장님 연말에 못 보지요? 연말에 우리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연말은 우리 같이 못 보겠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심사를 못하겠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마지막까지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쇼핑과 상생협약 내용이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들한테 주차장 30대 분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원래 상생협약 내용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김기춘위원

1년 조금 지나서 상생내용에 주차장 설치해주게 되어 있는데 계약 맺은 후에 1년 만에 이루어졌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2014년 11월에 했으니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협약내용대로 잘 이행 되는 것이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이것 하면 다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또 뭐 이행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이것이면 다 끝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롯데쇼핑과 우리 시와의 상생협약 내용에서 더 이상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잘 이행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롯데쇼핑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네요. 우리 시에도 세금을 많이 냈지만 또 상생협약도 이행을 잘 해주고 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장사시설, 이것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순조롭지 않게 추진됐는데 어떻게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김기춘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작년 12월에 중도위에서 조건부 심의의결이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 부담하고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공유재산계획 이것 받아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다시 국토교통부에서 화성시에 2월 중에 하게 돼있습니다.

김기춘위원

30억원인가 이번에 올라왔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것이 예산도 관계되는 것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김기춘위원

하여튼 장사시설이 되면 우리 광명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있는 것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많이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화장 비용이 100% 관에서 하기 때문에 100% 다 나갔는데 여기서 하면 자부담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그러면 꼭 이 승인은 우리가 해 줘야겠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꼭 해야지 될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이것 승인 안 나면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장시설은 다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화성에서 진짜 용기를 갖고 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참여해야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장사시설 지금 총사업비가 광명시 분담한 금액이 101억9,000만원이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시가 합류하고 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빼고 1,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광명시 분담은 10% 정도 되는 것이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는 몇 %씩 내나요? 화성시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10%는 기본 분담금액이고 90%는 인구 비율로 처음에 하겠다고.

안성환위원

인구비율로 계산해서 전체 사업비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인구비율과 저희는 메모리얼파크가 있으니까 봉안당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인구비례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여기 1년의 수요가 예측이 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예측됩니다.

안성환위원

몇 구나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우리 시 화장률이 2015년 현재 88.3%입니다. 그래서 사망자를 계산을 하면 2015년도에 화장 건수가 1,363건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되면 거의 시비 없이 무료로 된다는 얘기시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화장 비용이 관내로 나가면 100만원입니다. 1건에 100만원인데 화상에 가서 하면 기본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장 비용이라기보다 기본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10만원입니다. 그것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만원이니까 1인당 100만원으로 따져서 지금 1,300명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한 50% 정도 화장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메모리얼이 있기 때문에 봉안의 수혜를 주민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화장 비용까지는 저희가 주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이것을 화장 비용을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한 7년 정도면, 저희가 처음에 이것 정책 입안을 했을 때는 10년 정도 되면 이 비용이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화장 비율의 추세로 보면 한 7년 정도면 이 비용은 전부다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패션문화의 거리 주차장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패션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패션문화의 거리 위치는 어디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광명사거리 시청에서 내려가면 건너편 쪽 일부하고

안성환위원

시청에서 내려가면 왼쪽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왼쪽, 오른쪽 같이 포함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왼쪽, 오른쪽 다 포함돼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여기 있는 주차장 위치 A와 B 위치가 거기 패션문화의 거리하고 인접한 곳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대개 주차장 방면 쪽으로 패션들이 밀집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될 수 있으면 한군데에 30면 정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쪽의 부지 매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는 뉴타운에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점포 형성이 일렬로 되다보니까 한쪽에 하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협회하고 일부 협의를 봐서 이쪽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길 건너 시청에서 내려가서 오른쪽 광명시장 쪽에는 접근거리가 굉장히 멀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길을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아쉬움이 있다면 A구역은 이쪽, B구역은 이쪽 이렇게 나눴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통시장 예전에 주차장 구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너편 쪽은 많이 조사를 했었는데 그쪽이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30면이 만들어지면 운영은 어디 시설공단에서 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련 동에다 위탁관리 하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동에서 관리·운영하게끔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30면 이하는 동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주위원입니다. 안성환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것 관리를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유료로 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확정은 아직 안됐는데 주간에는 유료로 하고 야간에는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야간에는 무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 다툼이 안 있을까요? 그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먼저 대는 사람만 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일단 그것을 자생단체에서 주로 운영을 하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거기서 이제 정해서 하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료로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해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가구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고 만약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가 동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들이 또 다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성 소요금액이 58억2,5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롯데에서 다 전액을 내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금액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보겠습니다. 화장장 시설이 완료돼서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은 봉안당이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사용 거의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거기 있는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봉안당을 사용했을 경우 광명시민이 그럴 경우에는 무슨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용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처음 협약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똑같이 비용 부담을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은 준사용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외부하고는 투자하지 않은 시하고는 다르게 다시 조항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협의사항은 없네요?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 시설을 우리가 사용하면 광명시민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그 혜택의 요율은 결정이 아직 안 됐지만 협의단계에서 그것은 다르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이 부득이해서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럴 경우에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패션문화의 거리 주차장 취득(기부채납)(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취득(공동투자)(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2월 22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