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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215회 제1본회의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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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5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김기춘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과 이병주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조례안은 5월 31일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장이 5월 11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안 등 18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5월 31일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김정호의원과 안성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나상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병주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및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병주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 제1회 추경 대비 300억8,423만9천원이 증액된 6,726억4,591만원으로 일반회계 5,424억7,717만3천원, 공기업특별회계 578억1,464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723억5,4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4억746만9천원으로 세외수입 1억1,468만6천원, 지방교부세 6천만원, 조정교부금 5억2,160만8천원, 보조금 24억7,521만8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2억3,5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63억원, 영유아보육료 39억760만원, 공동주택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9억4,900만원, 새마을시장 현대화사업 6억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비 5,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19억원, 공원조성사업 16억2천만원, 가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5억원, 자원회수시설 부대시설 운영비 4억9,5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6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1억원, 어린이공원 기능개선사업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 대비 총금액 변동 없이 예비비로 하수도 생활민원처리비 1억5천만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 대비 36억7,677만원이 증액된 723억5,40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사업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으로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28억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7억5,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0개 기금 총 606억4,081만8천원에서 7천만원이 증액된 607억1,0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서 당초 255억1,465만5천원에서 7천만원이 증액된 255억8,46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입계획에 도비보조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7천만원을 감액하고 뉴타운 해제구역 사용비용으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춘의원입니다.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2015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내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승인안 심사에 있어 당초 확정된 목적대로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되어 낭비 되거나 잘못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함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의 타당성, 적절한 집행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김기춘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기춘의원, 조희선의원, 김익찬의원, 이길숙의원, 이영호의원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앞서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5월 31일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으니 심사기한 내에 심사완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김익찬의원으로부터 있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2의 규정에 의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김익찬의원님이 신청하신 발언 요지를 보면 시 집행부의 자료 미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오늘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이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하거나 다음 회기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김익찬의원의 10분 발언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