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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15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6-05-27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에 없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조희선 부위원장님,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대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왕락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69억3,688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833억6,845만4,370원, 다음연도 이월액 2,096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5억8,746만6,63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5쪽부터 298쪽까지는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790억5,701만7,000원에 지출액은 754억9,436만7,47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6,264만9,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총 347억4,463만9,000원에서 지출액은 49억4,139만8,200원이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2,090만5,000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297억8,227만5,800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07쪽까지는 열린시장실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8,987만9,000원에서 지출액은 5억5,154만8,8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33만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14쪽까지로서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6,248만1,000원에 지출액은 7억1,196만1,890원이며, 집행잔액은 5,051만9,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억2,287만원에 지출액은 16억6,917만8,0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369만1,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5억8,684만8,000원에 지출액은 67억8,983만73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9,701만7,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76쪽이며, 종합감사 우수부서 포상과 관련 기획예산과 예산액 210만원을 업무 이관에 따라 열린시장실로 이관하여 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1쪽으로 예비비 예산은 21억4,646만9,000원 중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건으로 19억2,776만5,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두 번째 건인 1,193쪽으로서 2016년 시정안내책자 제작기간 연장으로 2,096만5,00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대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화영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희선 부위원장님, 이병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병인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용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유익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진 비정규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경옥 시민인권T/F 팀장은 인권관련 세미나 관계로 참석치 못해서 서유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속 인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포함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포함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총 790억5,701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754억9,436만7,470원, 집행잔액은 35억6,264만9,53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4,179만7,000원으로 지출액 15억5,208만6,01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8,971만9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 발간실 운영,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 공무국외여행, 시민의 날 기념식, 출산휴가 대체인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8,639만9,000원으로 지출액 7억1,334만2,970원이며, 집행잔액은 7,305만6,0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는 시민대상 홍보 선정, 통장 장학금 지원, 통장 워크숍,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입니다. 예산액은 5억6,857만3,000원으로 집행액은 5억3,759만9,170원이며, 집행잔액은 3,097만3,8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시학습교육비,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교육훈련여비, 직장교육 우수참여자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293쪽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예산액은 42억2,253만3,000원으로 집행액 37억8,068만5,49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4,184만7,5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는 노사합동 연찬회, 맞춤형 복지, 국내체험, 단기근속자 국외여행, 직원 배낭여행, 동호회 지원,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 민간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1억5,193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3,935만2,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57만7,4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295쪽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1억1,756만원으로 집행액은 4,197만5,890원이며, 집행잔액은 7,558만4,1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는 외국 교환공무원 지원, 요성시에 심장병 어린이 선발, 기타 국내외 교류도시 우호 교류 초청 등이 되겠습니다. 295쪽부터 296쪽 인력 운영비에 관해서는 예산액은 700억1,020만5,000원으로 집행액은 675억5,326만4,410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5,694만5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서는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액은 12억4,768만원으로 집행액은 11억6,573만7,980원이며, 집행잔액은 8,194만2,0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 기본운영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문서요금, 우편요금, 무인경비 사용료, 기록물 유지보수비,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 없었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집행됨에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결산검사를 보면 꼭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은 역시 인재들만 모여 있는 국이라서 그런지 의회의 의도대로 정확히 집행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90쪽 묻겠습니다. 290쪽 행정업무 내실 있는 추진사업 관리비, 이 돈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행정업무 내실 추진에서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비, 기타보상금 이런 부분에서 실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예산 왜 이렇게 많이 짰냐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많이 짜는 것보다도 저희가 그렇게, 실제 그중에 하나가 시의원 보궐선거비가 있습니다. 이게 선관위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특정을 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집행액은 적다 보니까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법규대로 잘 짰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290쪽 자치단체 지원 이전 기타보상금 이 6억2,000만원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게 4월에 있던 기초시의원 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썼는데 시의원 선거 때는 선관위에서 일정 금액이 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선관위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부분들입니다.

김기춘위원

보궐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부담이 많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뽑을 때 잘 뽑아야겠네요. 291쪽 시민인권교육 및 홍보예산,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 4월 달에 시민인권센터가 발족이 됨으로 인해서 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시민인권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회의 회의 수당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열심히 매월 인권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인권센터가 생김으로서 예산을 짰는데 그게 원활히 집행하지 못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센터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291페이지 청사 방호 및 시설 운영비 이것도 돈이 많이 남았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서 당직 근무하고 식대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주간이라든가 야간, 휴일이라든가 당직을 서는데 혹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당직자가 보강되거나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더 추가로 계상은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있고, 또 당직근무자가 실제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는 본인이 여기서 급식을 않고 집에 가서 먹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피복비가 총 9명이 있었습니다.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7명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피복비가 남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잔액은 많이 남았는데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기치 않은 야간근무나 기타 수당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예비비로 책정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 이거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돈이 남을수록 좋네요. 왜냐하면 메르스 같은 환자가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악화되면 공무원들이 많이 야근해야겠지요. 장학금 및 학자금, 장학금 지급대상자 조건이 뭡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통장들에서 저희가 총 48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10%에 대해서 학생들의 성적 우수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선발은 했는데 총 49명이 선발 대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맞지 않고 범위 내에 없고 그다음에 대상이 없는 관계로 한 34명 정도 선발을 하였습니다.

김기춘위원

몇 %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통장 정원에서 1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통장 자녀만 해당되는 건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럼 이 학자금, 장학금은 통장 자녀를 위해서 10% 내에서 예산 편성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돈이 남았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또 자녀가 없는 통장이 있겠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연령대가 높아지면 이런 부분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기준 예산이 있는데 몇 명이 선발됐다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49명 중에 34명만 선발됐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10%가 넘네요. 얼마씩 지급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 기준해서 300 정도 수업료, 학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통장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학자금 지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짰는데 대상자가 많이 없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통장 정원의 10%를 해서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292쪽 기타보상금,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민대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7개 부문에서 선정을 하는데 작년도에 5개 부문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이 2개 부문은 없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기춘위원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2개가 선정 안 될 정도면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시상 부문은 7개로, 예산 편성 7개 하고 선발되는 과정에서 7명이 다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은 다 7개 부문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김기춘위원

7명을 선정했는데 5명밖에 선정 안 됐다면 계속 그런 현상이 매년 그렇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적합하지 않으면 시상할 수 없는 문제고,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1,100만원. 294쪽 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같은데,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장, 보육교사라든가 조리사, 위생사 총 18명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린이에 대해서는 뭐 해주는 건 없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어린이집은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간식이나 뭐 다른 것 없이 딱 인건비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어린이집 하나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드네요. 우리 건물 갖고 있으면서도 한 4억 정도 드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90여 명, 96명 정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1,000명 잡고 한 명 꼴이네요. 공무원 자녀 한 명 정도가 어린이집 다닌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대기인원이 있을 정도로,

김기춘위원

그건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도 어린이집이 부족한데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어떤 계획 없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혹시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찾아보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 있는 건물을,

김기춘위원

다른 도시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많이 노력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또 다시 지적한다면 13만일 때 광명시청을 짓다 보니까 터도 좁고 주차시설도 좁고 35만을 대하는 도시에서 향후 50만명이 된다면 협소한 공간에서 어떻게 살림을 다 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정말 50만에 맞는 청사가 건립되고 후생복지시설이나 근무여건 조건이 아주 좋아질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짜 보시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김기춘위원

295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환공무원 및 어학연수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자매도시교류요. 여기 교환공무원에 어학연수비가 남았는데 어학연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랴오청시에서 와가지고 저희하고 교환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직원이 우리는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저희가 특별하게 어학연수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연수까지 안 시키고 저희 직원이 직접 이야기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수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는 거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부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더군다나 이분은 학원을 가지 않고 광명시에 있는 다문화센터에 가서 배워서 했어요. 절약하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잠깐 제 사연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현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유럽 쪽을 가봤더니 복지가 잘 되다 보니까 여자들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이웃나라에서,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여자들이 결혼형식으로 와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데, 그 여자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이 전부 다 2년 지나면 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랑 비슷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간접자본, 후생복지 이런 비용이 한 사람 세금으로 몇 사람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나라를 거의 피폐할 정도로 이렇게 유럽 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복지가 향상됨으로써 이웃나라에서 많이 몰려오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우리도 그쪽 언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도 보니까 예산을 정확히 책정해서 남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누가 보면 힘 있는 부서 자꾸 예산 남는다고 하면 다른 부서가 돈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295쪽 국내외 재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행사 실비보상금, 이 사용용도와 집행잔액 이유가 뭐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내외 자매도시하고 교류행사에 대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실비보상금인데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항상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러한 교류도시와 행사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매년 남는 겁니까, 올해만 남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계속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예비비를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못 쓰니까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한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자매도시나 이런 데에서 그에 부합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296쪽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산출은 어떤 기준이며, 납부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 연금보상금인데 총 급여에 대해서 한 15% 정도 연금부담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5%에서 이건 그대로 다 납부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어디에 납부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연금관리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자치행정과는 노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광명시청의 공무원은 여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도 많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여건, 조건 이런 것들이 부합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재들이 와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혹시라도 남는 예산을 짜지 않도록, 여기서 많은 예산을 갖고 있으면 다른 부서가 예산을 못 쓰니까요. 내년에는 적절하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저희가 외국하고 자매결연 해가지고 랴오청시하고 진행되는 것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에 세운 것과 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매년 전년에도 이렇고 올해도 이러는 이유를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초청을 해도 그 사람이들 안 와버리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렇게 미리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사가 있는데 초청할 기회가 있는데 사전에 전년도에 초청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사할 때 초청을 해야지 전년도에 한다는 게 거기서도 답변 주기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매년 이렇게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내년에도 아마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같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는 여비하고 관련된 숙비, 식비 이런 내용들이 지출되겠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그쪽에 체재비만 저희가,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외국에 4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 중국 네 군데네요. 저희 시에서도 자주 가게 되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주로 랴오청시하고 일본하고 문화교류라든가 해서 많이 하고, 특히 랴오청시 같은 경우는 심장병 어린이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독일 오스나부르크 거기도 자주 교류가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민간인 국내여비 내용 보니까 프랑스 도르도뉴 이번에 거기에 나가셨는데, 그 내용이 국제교류 적합성이나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이런 것을 보면 독일에 지금 있는 도시 자매결연 내용 부분을 옮기려는 취지로 사전답사 가신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옮기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거기를 가신 취지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독일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행사 때 초청도 옵니다. 저희들도 시민의 날에 초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청을 했지만 현지 사정들 때문에 오고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요. 저희는 프랑스 쪽에서 어쨌든 광명시가 일을 하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 그쪽도 저희가 타진을 하는 거지요.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타진으로 갔다 온 겁니다.

안성환위원

새로운 타진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취지로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지금 독일에 있는 오스나부르크 거기하고는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내용상으로는 실제 거기는 가지 않고 내용들에 실적은 없지만, 거기는 교류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난번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과도하게 해서 행정력이나 예산도 많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독일에도 해놓고 또 다른 데 알아보시기 위해 가신 거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외국 같은 데 서양 이쪽은 동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비라든가 체재비 이런 부분들은 유럽 쪽은 자기 본인 부담입니다. 우리 같으면 시에서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 쪽은 그렇지 않고 자기 개인이 본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거기에서 나오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자기네들은 우리가 또 서로 상호주의이다 보니까 서로 지원한 부분만큼만 저희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라든가 이쪽은 교류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독일에 다녀온 내용이 있고 금액도 400여 만원 정도 있어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했던 거고요.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국제여비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성이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실제 공무로 정말 필요한 일로 갔었다 할지 라도요. 그래서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기사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난해 감사원에서 이 내용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 24일 날 공고를 했군요. 공무원 해외연수, 공로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 직계비속을 같이 하는 부분은 위헌성이 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현재 감사 중에 있는 관계로 전국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사항이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작년 12월 달에 나온 내용인데 5월 16일에 발행한 신문인데 장기근속자 해외시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바로 이걸로 인해서 중단한 지자체가 있고, 또 폐지해 버린 지자체도 있고요. 변경한 경우도 있고 계속 강행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강행한 곳에 광명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16년 5월 16일 자예요. 이거 기준은 작년에 강행했다는 뜻인 거예요? 올해도 했던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올해 말씀하신 겁니다.

안성환위원

올해는 현재 몇 %나 있습니까? 예상된 상태에서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30% 넘게 나갔습니다.

안성환위원

국민권익위에서는 작년 12월 24일 날 공문이 들어왔다는데 받으신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권장사항이지 실제적으로 중단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국민권익위에서 그 자료가 왔으면 그걸 검토를 할 때까지는 중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공무원노조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직원 능력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알죠. 오랫동안 25년, 30년씩 근무한 분들의 공로연수가 계속 있어 왔다가 국민권익위의 문서 하나로 중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또 타 지자체에 31개 시군 중에 중단하거나 폐지한 데가 많아요. 이 자료를 보면요. 그것에 비해서 광명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5월 2일 자로 중지하고 계신 거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고 계시는 거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쨌든 대기하고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걸로 인해서 중단된 공무원들한테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국가적이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필요도 있다고 보여서 제가 지적한 거니까요. 그 결과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공무직 제가 전에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도 공무직 많이 여쭤봤었는데요. 현재 140여 명 정도 계신가요? 몇 분이나 계시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정확히 141명입니다.

안성환위원

타임테이블 임금테이블이 전체 14개 직종에 나군, 다군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적정안 정도의 공무직을 추가적으로 하시는데 올해 계획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금은 10명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직은 결정 안 됐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언제쯤 결정하십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연말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래서 결정을 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 공무직 수가 예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기존에 임금이 낮아서 많은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현실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많이 상향이 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규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잘 정비되어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광명시 공무직 관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분들은 너무 강하다, 어떤 분들은 약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누구하고 협의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노조하고 협의하시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공무직 노조하고 같이요.

안성환위원

노조하고 협의하면 강하게 만들어지기 어렵겠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저희들은 복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겠지만 노조에서는 노조원의 보호 차원에서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공무직이라 함은 무기계약직 아니겠습니까. 준공무원 성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무에 대해서 규정 부분은 잘 정비하셔서 철저히 관리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부터 해서 몇 가지 재산을 보시면, 예비비에 1,300만원 부분은 아까 설명하셨고 지금 예비비 6억2,900여 만원 된 것은 상반기 보궐선거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하반기는 없는 건가, 하반기에도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하반기는 도의원 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가 아닌 도비로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 도의원은 또 도비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사실 이 예비비 제가 선거했던 거라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74쪽 하나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외수입 보시면 2-06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외수입이라는 것은 사실 불특정한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세운 금액의 예산은 없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136만8,000원 나왔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3,848만6,000원을 예산액으로 세웠었어요. 4,3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됐더라고요. 이런 내용 부분은 확정되지는 않고 추계할 수는 없지만 준거적인 금액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금액은 거의 유사할수록 좋은 것처럼 적당한 금액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되지 않은 수입은 맞는데 저희가 추경에라도 이걸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예산액을 추경 때 예측되지 않더라도 추경 때 수정해서 예산액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주 클리어하게 답을 하시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했던 위원회 관련해서 정비를 다 하셨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정비한 자료 보고 싶은데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면까지 띄워가면서 열정을 보였던 거에 비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언제 기회 되시면 위원회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정비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29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해서 지금 아마 한 번 정도, 한 분 나가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유로 나갔다 오신 거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심장병 어린이 관련해가지고 민간인은 세 분 나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 랴오청시 갔다 온 건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 두 분하고 도르도뉴 프랑스 한 분 가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게 국장님이 다녀오신 건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민간인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민간인으로 하셔서,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다른 분 같이 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민간인 누가 갔다 오셨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전 프랑스대사님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전 프랑스대사요? 도르도뉴주 간 이유가 라스코동굴 때문에 가신 거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같이 연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도 하고, 그 내용을 전 대사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같이 갔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라스코동굴 때문에 간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반드시 라스코동굴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저희는 교류 차원의 다른 접근도 가능한지 타진하러 간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떤 조건을 타진하러 갔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자매결연이요.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광명시가,
화영

조화영위원장

자매결연해서 어떠한 부분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광명시와 도르도뉴시가 어쨌든 라스코동굴벽화로 인해서 인연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광명시와 시민들이 그 도시와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지 같이 보러 간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성과가 있었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시나 시민들께서 아까 독일을 말씀하셨었잖아요. 지금 유럽 쪽에 독일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봤는데,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으로 보고 프랑스 쪽에 저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지, 저는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는 이 도르도뉴주가 사실 우리 광명시에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곳이에요. 알고 계시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좀 거리는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도 거의 반나절 이상 가야 되고 비행기를 국내선을 또 타고 이동해야 되고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한다면 광명시민들이 접근이 편리한 곳에 자매결연을 맺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국제적 감각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연결되니까 연결되는 곳에 가능한지 보러간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저희 시가 접근성 있는 또 다른 곳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고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프랑스를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프랑스, 네덜란드요. 저희 위원들이 갔다 왔는데 이 도르도뉴주를 갔다 오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현지 여행사조차도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마음 먹고 거기만 보러 가지 않는 이상 굉장히 접근하기 힘든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교류라는 것은 보통 저희는 해외를 가게 되면 관광성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소문이 나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저희가 이 사업과 연결되는 쪽하고도 한번 교류가 가능하다면 해볼 의향을 가지고 갔던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잘 고려해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력 운영비 있잖아요. 그게 매년 거의 25억 이상이 항상 매년 잔액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 예산을 잡으실 때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항상 처음 정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원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즉시 제때에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 시는 20명 정도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정원에 대비하다 보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게 총 정원을 감안을 하고 잡으니까 자꾸 이렇게 큰돈이 남는데, 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24억이면 지금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도 제대로 지급 못 받아서 저렇게 날마다, 아이들을 보셔야 하는 분들이 날마다 저렇게 경기도나 광명시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데 너무 에너지 소모 아닙니까. 이런 돈들 조금 아껴서 제대로 편성해서 그런 데에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남으면 이거 그대로 연말까지 가는 예산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거기에 퇴직자가 있고 그러면 다시 충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서 적정하게 인력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남은 비용이 남지 않도록 현실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치행정상임위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태앙열이라든지 대체에너지 관련돼서 저희 광명시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가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질의 답변을 기업경제과 할 때 많이 했는데,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기업경제과의 에너지팀 인력이 너무나 적어서 한 명이 그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력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지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광희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법무팀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장순강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47억4,463만9,000원으로서 49억4,139만8,2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사고이월로 2,096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97억8,227만5,80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에 예비비 21억5,353만1,000원, 재난예비비 243억1,125만원, 내부유보금 27억9,060만2,000원 등 총 292억5,638만3,000원 등으로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에 98.2%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은 1.8%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집행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사무관리비에서 시정안내책자 및 시정현황 제작 후 1,505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300쪽에 세입세출예산서 제작 후 1,334만3,600원, 예비성 국내여비 1,285만2,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 회의 등 참석수당 지급 후 1,938만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중 민간경상보조 3,531만6,220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4,386만3,61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소송배상금 지급 후 4,676만1,700원, 303쪽 성과관리 전산개발비 5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경상전출금 중 15억2,783만770원을 지출하여 공단에서 집행 후 1억9,161만4,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시에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4쪽 예비비, 305쪽 내부유보금은 앞서 보고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을 잘 집행했는데, 불행히도 기획예산과는 한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설관리공단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난번 결산검사 때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4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쓰레기봉투를 현재 판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행을 하는데 판매금액을 수익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제조원가를 상계한 후에 판매수익금을 잡아야 되는 게 타당치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식부기와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차후에 결산검사를 할 때 정산을 할 때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공단이 시의 대행사업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모든 부가가치세라든가 사업자등록은 광명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단이 현재 자기 책임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광명시장의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공단 설립할 때 많은 사례를 검토 연구를 했습니다. 모든 공단의 한 70~80% 이상이 위탁 준 기관의 명의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공단은 공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계기관에게 명확히 문서로 질의를 해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와 공단이 관련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모든 체육시설의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요. 광명시민체육관 체육시설 이용자는 한 시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는 주차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국민체육센터 건물은 당초에 체육시설 건물이 아니고 주차전용 건축물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이어서 체육시설을 복합을 지었고 그것의 운영주체가 첨단도시교통과가 해당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주차장 사업을 공단에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업무도 공단에 넘겼고,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도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체육시설 이용자에 한해서 주차료 감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없을 만큼 방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는 최초에 정리되지 않으면 가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세심히 짚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청이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느낄 때는 같은 기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명백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철저히 기해서 앞으로는 행정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불행히도 한 건이 있어서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99쪽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시에서 주는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번에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봤는데 용역내용도 각자 다르고, 이 용역을 주는 어떤 규칙이나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용역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산출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거지 시가 임의대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겠지요. 어떤 기준이 있겠죠. 우리 시에서 상당히 엄청난 많은 용역이 나가는데 물론 용역을 해야만 거기에 합당하게 정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나, 용역의 금액도 크게는 100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하는데 이 연구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부서는 광명시의 모든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만족도를 높여야 되고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더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시민만족도 조사를 11월 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시에서 광명시의회를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용역 할 의사는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집행부와 의회 입법부의,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워낙 우리 시의회가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2년여 지나오면서 많은 느낀 점이 있어 물어봤습니다. 299쪽 시민제안 우수자, 우수자 시상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5년도에 시민제안 접수를 한 결과 53건이 저희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관련부서 심사를 했고 또한 심사를 해서 한 결과, 입상 제안 선택했던 것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다만 여기에서 제안이 어느 정도의 타당이 있다는 1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70만원의 부상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시민제안 우수자가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 사항을 모르고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안은 많이 하는데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제안이 거의 95%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안을 저희 시에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시행하는 게 거의 95%가 되고요. 또 어떤 제안으로서 저희 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제안이 다수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몰라서 제안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시민제안 우수자는 그 시민제안 우수자를 뽑기 위한 것보다도 시민과 같이 소통한다는 의미가 더 큼으로써 이건 홍보를 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50만원 남은 잔액은 왜 남았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420만원 있었는데 공무원 제안제도를 실시한 결과 우수작이 많아서 예산변경을 일부 해서 120만원의 예산입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300만원 감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120만원에서 부상품, 시민제안의 우수하신 분들한테 70만원에 대한 부상품을 주고 5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시민제안도 그렇지만 공무원제안 포상 기준도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공무원들도 제안이 많이 없습니까? 몇 건이나 제안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5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6건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공무원 포상제도가 우리 시민제안보다 예산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열정적인 것이 없어서 예산이 남는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을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는 모든 제안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상반기, 하반기 2회를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접수된 것만 해도 40건이 넘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6월 중으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공무원제안 포상금은 소통하는 의미도 있고 같이 행정력을 꾸려간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좋은 제안이 있어서 정말 우리 광명시를 대표하는 공모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거의가 다 나온 일들이고 그런 의미보다는 공무원들은 같이 가는 세상, 소통하는 의미 이게 더 크다고 보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적극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300쪽 예산성과급, 이것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300쪽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급은 작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 확보를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뭐 전부 다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이런 포상금이나 공무원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포상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더불어 가는 세상, 같이 가는 세상, 같이 행정 하는 의미가 똑같지 않습니까. 시민의 생각이 법이고, 시민의 생각이 눈높이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꼭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303쪽 묻겠습니다. 여기도 성과시상금 운영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5년도 작년도에는 6,000만원을 저희들이 성과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과 국도비 확보나 그리고 각종 중앙단위라든가 도 단위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우수라든가 입선해서 저희들이 총 6,000만원을 작년도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성과시상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성과포상금이나 성과급이나 실적금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가 그런 만큼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광명의 모든 걸 기획하고 프레임을 짜고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맞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런 만큼 기획예산과는 정말로 우리 광명시민이 안락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예산과 기획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2015년도까지 법이 존속이 돼서 있었고요. 2016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가 됐고 지방보조금제도라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예산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총괄 예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연초에 사업계획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각 부서에서 1차적인 심사를 해서 2차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가봤거든요. 2015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잔액이 남았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남았습니다.

조희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왜 이 보조금이 남았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5년도는 5억5,000의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요. 신청은 32개 단체 66개 사업, 6억6,900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조정을 합니다. 그게 5억1,500으로 조정이 돼서,

조희선위원

남았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4억9,000으로 지급한 것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보조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심의에서 이번에는 자른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보조단체가 원하는 단체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조희선위원

원하는 대로 다 주면 모자라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다 준 건 아니고 각 과에서 심사를 했고 심의를 해서 1차적으로 걸렀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반납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남으면 안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많이 삭감되어 있는 건데요. 301쪽에 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있거든요. 그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2016년도에 실적 설명을 해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6년도는 사회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폐지가 됐습니다. 지방보조금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소송배당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는, 301쪽 소송배당금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광명시가 47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들 승소율이 한 70%가 광명시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30%가 패소를 하고 있는데 판결문에 의해서 배상금은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법원에서 판결하는 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소송에 이겼잖아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에 이기면 소송수행경비를 다 청구를 합니다. 다 받아냅니다.

조희선위원

청구 안 한 데 없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공무원이 직무유기라든가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먹습니다.

조희선위원

진짜 하고 있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하고 있는 내역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비용 회수 실적 다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꼭 보여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총괄 설명하신 내용에도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사고이월 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정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내용 부분에 원인행위일이 언제쯤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과 예산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연초에 시장님께서 시민과 찾아가는 대화를 할 때 저희가 시에서 홍보책자를 제작합니다. 12월 중순 정도에 그 원인행위를 합니다.

안성환위원

11월 중순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2월이요. 12월 중순 정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안성환위원

결국은 본예산에 심의가 1억2,000에 이루어지고 난 뒤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할 수 없었다는 취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월 달까지 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모든 행정이 끝나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명시이월로 갔어야 할 사항인지 사고이월로 갈 사항인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로 갈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래서 원인행위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2월 중순 정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가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과는 저번에 제가 지적한 내용 부분이 잘못 표기돼서 명시이월로 가야 될 사항을 사고이월로 기록한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명확하게 기준이 애매한가 봐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공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12월 중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신청을 받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 이월되는 거야 똑같기는 하지만 회계규칙에 의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구분되어 있는데, 밑에 다른 부서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앞에서 다 하셨는데 시민제안 우수상 부분은 이번에 우수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70만원만 수고비 정도로 지급하신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0만원 두 명, 5만원 12명 이렇게 해서 지급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정말 거의 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제안 사항 부분은 총 52건을 제안을 받아서 여섯 건을 추천하셨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상반기에 3건, 하반기에 3건 추천하셨는데 이 추천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민간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안성환위원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추천을 하게 되면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시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진행은 추천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반기에 셋, 하반기에 셋 추천을 이렇게 했는데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후속조치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제안된 사항 중에서는 목감천변에 일명 토끼굴이라 하지요. 토끼굴의 어떤 침수방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다 했습니다. 제안한 대로 보완을 다 했고 하반기에 대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는 안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추천한다고 다 채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추천은 하지만 또 사업성을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해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추천이 됐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3건밖에 채택이 안 됐고 하반기에도 3건밖에 채택이 안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관련돼서 채택이 되면 보상금이 나가는 게 이번에 예산 반영된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제안심사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결정하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를 제가 봤는데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조례에 기준액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회에서 기준액이 있어서요.

안성환위원

이게 혹시 제안을 많이 하고 채택되고 이렇게 하면 인사나 이런 고가에 적용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가점도 적용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공무원 분들이 더 열심히 제안을 많이 하시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의 업무영역에 있는 내용들을 제안으로 제출해 버려서 그게 채택되고 이렇게 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다수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제안제도 한 게 자기가 한 업무 중에서 가장,

안성환위원

자기가 해야 될 고유의 업무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고유의 업무라기보다는 법령과 지침, 예를 들어서 보다 더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안이지요. 그건 얼마든지 자기 업무라 하더라도 받아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자기 고유업무 영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가 추천하면 그 업무를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스스로 접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채택되면 도나 중앙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들이 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예산 반영사항을 봤는데요. 2015년에 총 반영한 사업이 세 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한 내용, 이 내용들은 어디에서 평가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분과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5개 분과가 있는데 거기서 심사를 해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요.

안성환위원

시민들이 의견을 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하고 다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시민참여, 주민참여, 저희들은 주민참여라고 용어를 쓰는데, 법적 용어여서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은 1차적인 심사는 물론 각 과에서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요. 그것에 대해 채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난해에 3건이 해당돼서 6억8,000이 집행된 내용인데 이건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정보통신과하고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내용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환위원

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건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시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한 사례가 광명 말고 타 지자체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에 최초로, 전국 최초는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에 없는 것 같아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우리 시도 공격적으로 10억에 대한 공모를 시민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의 부분은 편성권 자체를 시민들한테 준다고 해서 8억6,000을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총 88건 접수해서 세 건이 반영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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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 접수 받아서 2015년도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사업들이 정말 주민들의 민원과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요.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작년이 원년이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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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최초로 10억을 가지고 했고요.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대개 들어온 부분이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시가 시민제안을 안 하더라도 시가 해야 될 사항 이런 게 거의 80~9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긴 뭐 고유적으로 시가 해야 될 사항 이외에 아이디어적이거나 정말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어서 민간인들이 볼 때 융통성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잘해 주십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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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제가 지난해 실적 자료를 보니까 15년 9월부터 15년 12월 말까지 지방채를 대략 79억을 갚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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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평균 이자율을 3.5%로 계산해 보니까 2억7,600만원의 이자가 줄어들었어요. 대단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있는데 갚을 때 쉽게 받아주나요? 굉장히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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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면서 발행한 기관에다가 상환 못 받겠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예산팀장이 찾아 방문해가지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상환 못 받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작년에 그렇게 상환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갚는 것도 좋지만 다음에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먼저 갚게 되고 이렇게 조기상환하게 되면 그쪽에서 평가하는 신용도가 떨어져서 다음에 지방채 발행이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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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방채 발행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총 예산 대비 몇 %가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못 받으면 은행에서도 차입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요. 그건 큰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안성환위원

최근에 제가 16년 3월 말까지 보니까 100억 정도로 또 줄어들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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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107억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전년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채무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가 아닌 채무가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경상남도가 16년 5월에 채무제로도시를 달성했어요. 그다음에 시흥시가 16년 4월, 천안시 16년 5월, 부천시 16년 2월, 고양시 16년 1월 이렇게 해서 빚 없는 도시, 채무제로도시 이런 부분들이 요즘 슬로건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나 봐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광명시도 빚 없는, 채무 없는 도시 아니면 체무제로도시 이런 선언 같은 것도 해볼 만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의 재정 여력 가지고는 빚 없는 도시, 채무 없는 도시를 만들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금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빚 없는 도시를 이루려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채무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또 이자도 작년 결산서, 그러니까 15년 결산도 이자만 해도 4억이 넘는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매년 이자를 줄이는 역할도 크게 하셨지만 또 앞으로 세수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게 주민세도 인상이 됐고, 보통교부세도 13억 정도가 다시 나오게 되고 거기에다가 지방세 증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소득세도 개정이 되고 해서 그런 세수인상 부분과 또 아시다시피 계속 남아있는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계산하고 또 기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금년도 8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빚 없는 도시, 채무 없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항상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이라, 또 지방자치단체의 트렌드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를 여기서 하시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데이터를 쭉 앞에 있는 거 보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제가 설명만 드려도 압니다. 전체 18개 동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미수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을 해서 받지 못한 미수액이 있고 이월된 금액이 생겼고, 그런데 현재 18개동 중에서 현황이 광명2동만 미수액이 없고 나머지 동은 다 미수액이 생겼고,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인지세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갔었어요. 인지세는 바로 붙임과 동시에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남았나 이게 사실은 많이 궁금했었어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을 출납폐쇄기간 이런 것도 연동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금액은 미비하더라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결손이 생겼는데 그전에 결손이 없었던 결손이 생겼던 동이 두 동이 생겼습니다. 광명5동과 6동이요. 결손금액도 17만7,000원 동일한 금액인데 이 내용도 파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내용 이번에 새로 시작하신 건데요. 관련된 내용 감사의견서 보셨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사업자명이 광명시청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매입원가를 공제하지 않고 매출과 일반관리비가 공제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돼서 그분들이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매입원가가 없이 일반관리만 해서 당기순이익을 내는 그런 계산을 하고 제출한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쓰레기봉투 판매만 가지고, 봉투 판매 감액만 가지고,

안성환위원

판매원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조원가를 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당연히 매출이 있으면 원가가 있고 그다음에 판매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판관비가요. 그런데 그 원가를 빼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다는 게 어떤 손익계산서인지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내용을 저도 한번 관심 갖고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 조세가 특례제한법 시행령 46조 찾아보니까 삭제된 조항이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는지 조항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보통 공통매입세액이라는 부분이 과세와 면세가 같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분계산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 지적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 부분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대략 2,3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2억3,900만원 안에는 저번에 우리가 통합프로그램 예산 추경에 넣어줬었던 거 기억나시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거에 대한 매입세액 금액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과세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도 사업자등록증이 광명시로 되어 있는 바람에 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이 제가 자료는 보지 않았다면 유추하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통해서 환급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뭐 금액이 크고 적고 관계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바로 잡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해 나가면서 안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잘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아주 세세하게 질의해 주셨으니까 저는 개선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기 주차요원들이 있잖아요.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제 굉장히 더운 여름이 찾아올 것인데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시작되면 그분들이 계속 길바닥에서 주차비용을 받고 산정해 주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공단과 관련부서인 첨단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래서 아무리 늦더라도 저희 7월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는 대안을 가져와 주십시오. 빨리 나오면 더 좋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린시장실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안녕하십니까. 열린시장실장 이왕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 중 열린시장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환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현장민원팀장 겸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06쪽부터 307쪽까지 열린시장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5억8,587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5,154만8,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33만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민원콜센터 사무관리비 예산액 1,432만원, 집행액 1,296만80원, 집행잔액 135만9,920원이며, 민원콜센터 상담사 간담회, 상담사 힐링캠프, 민원콜센터 홍보물 제작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743만원, 집행액 6,231만5,530원, 집행잔액 2,511만4,470원이며, 민원콜센터 공공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일반 위탁금은 예산액 4억2,005만7,000원, 집행액 4억1,219만6,070원, 집행잔액 786만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시장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열린시장실이 더 활짝 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직소민원처리 건하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관련 이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소민원처리가 보니까 작년 15년에 3,733건이군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 중에서 직소민원처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처리내용이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처리내용이 전체적으로 거의 다 처리가 됐고요. 한 5% 내지 7% 정도가 불가한 사항이 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민원들은 저희가 알다시피 각 현장에서 관련된 담당과에 직소민원이 되기도 하다가 안 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어떤가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그렇습니다. 1단계로는 해당 부서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이거나,

안성환위원

이게 중복된다는 뜻이잖아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대부분 80~90%는 일단 부서에 접수됐던 민원들입니다.

안성환위원

직소민원이라는 것은 열린시장실의 직소민원의 취지는 시장으로 바로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민원이 시장한테 간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그게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되고, 그다음에 방문민원 같은 경우가 주로 오셔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면담을 해서 시장님이 면담할 사항이면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면담을 하거나,

안성환위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담당 부서에 여러 번 해도 안 되니까 시장실을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향력이나 파워가 있는 건가요? 5% 정도 안 되고 다 됐다고 하면 일반 민원들은 50% 안 돼요. 그래서 파워가 있는 건가.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파워가 있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민원 같은 경우 생활민원 위주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간혹 오셔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방문해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직소민원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된 경우, 예를 들면 직소민원 20건 이상 이렇게 처리한 경우에 우수공무원 포상을 하고 그러나 보죠?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선별기준은 20건, 내용하고 관계없이 그냥 건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인터넷으로 제기하신 분이 그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방민원이나 전화민원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안성환위원

평가위원회는 따로 있는 건 없고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안성환위원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4개 정도로 해서 탁월하고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 평점을 줘서요.

안성환위원

관련된 심사규정이나 규칙이나 내용이 있으세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조례로는 되어 있지 않고 직소민원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침이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 지침을 제가 받아보게 끝나고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뿐만 아니라 종합관찰 우수, 그래서 지난해에 120만원이 여섯 분이 나간 거군요. 상반기, 하반기 나가서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분들이 그런 지침에 의해서 선정된 거라는 거잖아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처리가 한 270명 정도가 되거든요.

안성환위원

관련된?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네. 그중에서 20건 이상 된 직원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점수로 환산해서요.

안성환위원

제가 사실은 이게 결산검사라 그렇게까지 자료를 보지 않았는데 행정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끝나고 자료 챙겨주세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종합관찰 우수부서 포상이 210만원 책정하였다가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았나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 건도 지금 현재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련된, 이것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인 거예요, 아니면 우수부서 공무원인가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감찰 우수부서하고 처리 우수부서하고 그다음에 감찰 우수공무원하오 처리 우수공무원 이렇게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다 있는 것을 중복시킨 것 같아서 그런데, 다른 부서에 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또 감사실에도 있고 그런데 열린시장실에 또 있는 거잖아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비를 세워놓는 거거든요.

안성환위원

이것도 조례가 없는 거죠?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이것은 조례가 없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종합관찰제 같은 경우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소관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안성환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공무원들 우수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관련된 부서가 너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도 하고 저렇게 평가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진급에 영향도 되고 우수제안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부분에 포상이 너무 과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조례가 있나 검색해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조례 없이 사실은 이렇게 각각의 부서별로 만들어지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은 각각 분야가 다릅니다. 그 분야를 전체 공무원을 전제로 해놓고 평가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는 사기양양도 있고,

안성환위원

그런데 열린시장실에서 종합관찰 우수포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 종합관찰은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수년에 걸쳐서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감사실 같은 데 있으면 몰라도 열린시장실에서 공무원들 우수부서를 종합관찰 한다, 이게 맞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종합관찰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출장을 갈 때 지역에 있는 현장민원들을 발견해서 빨리 처리해 주고자 하는 게 종합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들 생활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해 주면 그걸 해당 부서에 넘겨서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안성환위원

이게 민원에 관한 거라 여기에 들어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안성환위원

그럼 종합관찰이 아니라 민원종합감찰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왕락

이왕락열린시장실장

생활민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나갈 때 즉시즉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안성환위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각 부서별로 다 포상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관련된 조례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례도 없고 상위법에 규정도 없고, 또 아까 직소민원도 마찬가지지만 뿐만 아니라 너무 이중적, 삼중적으로 포상제도가 있으면 이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이에 관련된 종합관찰이라고 하면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민원의 처리랄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감찰이라는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감찰이 아니라 관찰이요. 저희가 광명시가지의 모든 것을 잘못되어 있는 거, 망가진 것들을 빨리 조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처리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성환위원

어떻든 저희 입장으로 보면, 그건 집행부 입장이지만 저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입장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국장님이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어쨌든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복지는 복지, 청소, 환경은 환경 쪽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를 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해서 심층, 각자 이걸 하나로 모아서 지금처럼 광명시 종합평가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어느 한 부서를 평가해 준다는 것보다는 단위사업 쪽에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고려해서, 되도록 반드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평가를 통해서 시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제도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저희가 세우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시장실에 80% 이상의 예산이 콜센터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지적하거나 질의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 시민들이 본인의 억울함이나 민원이 해당 부서에서 잘 처리가 되지 못해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가지고 오는 것이 시의원, 아니면 시장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시장님이 굉장히 바쁘시겠죠. 일정이 굉장히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하시는 사업도 많다 보니까 챙겨야 될 부분이 많아서 바쁘시겠지만, 저는 그 시간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할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전달을 해주시고 제가 최근에만 실장님을 통해서 여러 건의 시장 면담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단 한 건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못하게 했겠습니까. 시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못하셨겠죠. 그런 일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시장님의 이미지에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전달을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시장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토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성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허가민원지원팀장은 국외공무여행 중이며, 이규철 부동산관리팀장과 주응영 새주소팀장은 명예퇴직 신청 후 연가 중에 있어 불참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속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출결산서는 308쪽부터 313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억6,248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1,196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051만9,000원입니다. 미집행률이 2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8쪽입니다. 통계목 주민등록제도 운영 중 사무관리비 1억584만원 중 7,961만7,000원은 집행하였고, 2,622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이유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요가 줄어들어 발급대금 수수료가 예산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10쪽입니다. 통계목 여권발급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중 업무용 복사기 구입으로 340만2,000원을 지출하고, 159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 복사기 구입이 조달단가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통계목 부동산중개업자 관리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신고 건수가 없어 신고보상금 전액을 미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통계목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수당 사무관리비가 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치 않아 운영수당 전액을 미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311쪽입니다. 통계목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사무관리비를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원회 개최 후 288만원의 참석수당은 집행하였고 1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결산검사에 지적당한 사항은 없죠?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잘 집행됨에 따라서 민원토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편성돼서 적절하게 쓰면 참 좋은데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08쪽 연구용역비,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과마다 연구용역 및 실내조사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전체적으로 보긴 봐야 할 것 같은데, 민원품질 만족도조사 이 사업내용과 친절도 및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질만족도 조사용역은 민원 품질 평가죠.

김기춘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이것은 클라임 서버를 활용한 건데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가 주입니다. 신속성, 청렴성, 공정친절성, 전문성, 만족도 이렇게 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가점을 주고 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원부 사업, 공무원 친절교육은 저희가 아시아나항공 연수원을 빌려서 민원공무원에 대한 상담기법이라든지 어떤 노하우를 서로 습득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기대효과는 결국 우리 공무원의 스킬도 올리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표인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고객 감동에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거 890만원 돈이 왜 남았죠?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낙찰 잔액입니다. 용역이다 보니까 70만원 남은 건데요.

김기춘위원

70만원이에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70만원 남은 겁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선 친절도 조사는 공무원들의 대민상대로 해서 친절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봤다. 그런데 돈 남은 잔액은 입찰에 의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남았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공무원들은 시민을 상대로 갑이 아니고 을이니까 친절해야 되고 만족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1년에 한 번씩 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친절교육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평가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6월 이전에 한 번하고 12월 되기 전에 한 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건 국장님, 민원토지과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민원부서는 다 합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다 하는 거죠.

김기춘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내부적으로요.

김기춘위원

내부적으로 내부 지침에 의해서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세정과를 포함해서 한 14개 정도 부서가 됩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광명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시민이 민원을 제출했든 그것들을 얼마나 빨리 처리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시 자체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310쪽 가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관리 기타보상금, 우선 100만원이 집행 안 된 이유가 뭐죠?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신고 포상할 수 있는 제한이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설등록을 안 하고 그 부동산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든지 아니면 위법하게 제3자한테 양도나 양수를 했다든지,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 나가서 사실이면 그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건당 50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100만원 정도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예산만 편성했었던 사항입니다.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사례는 그런 사례가 거의 있을 수 없는 경우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없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네요. 만일 공인중개사 그런 사실이 있으면 거의 형을 받을 정도로,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죠,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죠.

김기춘위원

개설하지 않고 부동산업을 한다거나 부정한,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요.

김기춘위원

이건 예비성이 짙네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포상금 이런 것들은 전부 예비성이 많네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것은 그런 사건이 발생 됐을 때요.

김기춘위원

각 부서마다 포상금 이런 조례에 의해서 만들기는 하지만 예비성이 많다 보니까 거의 잔액들이 많이 남네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거 어떻게 예산을 안 세우고 부서 하나에서 예비비를 갖고 있는 방법 없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법적 검토해서 각 과마다 신고포상제 이런 것들을 예비성으로 만들 게 아니라 시 전체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해서, 부서마다 매년 짜서 갖고 있는 돈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적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야만이 과장님들이 계속 우리 행감을 통해서 할 때마다 예비성 조사를 법적 근거가 있다면 해서 갖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반기에 얼마, 후반기에 얼마 해가지고 필요하면 당연히 우리가 또 그건 승인해 줘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풀경비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국장님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11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기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저희가 공시지가를 매년 조사해서 가격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평가위원회 주기능이 그 업무를 하는 기능입니다. 이의신청도 받고 그다음에 표준지가 적정하게 선정이 됐는지,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검증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걸 조정하는 거예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심지어 위원 분포도를 보면 여성위원님도 참여를 시켰지만 공인중개사까지 심지어 있습니다. 회계사도 있고 학교 교수님도 계시고요.

김기춘위원

그럼 이 표준지가 선정한 뒤에는 민원 많이 발생합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표준지가는 국토부에서 올해도 747필지를 내려줬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거의 없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인근지역을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올려다는 민원, 그다음에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민원 그 두 부류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거의 없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 87건이 있었습니다.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게 61건 있었고,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게 있었고요. 금년도는 저희가 이번 5월 31일 자로 고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6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한 번 더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의견신청이 또 들어올 수는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많이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다 조정됩니까? 어떤 절차를 밟죠?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다시 한 번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평가했던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각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올려줄 경우에 그렇죠. 보고를 드려서 위원회에서도 동의를 얻으면 올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각입니다.

김기춘위원

올려주고 내려주는 사항이 거의 없겠네요. 형평성에 맞춰서 했는데 민원 발생했다고 해서 그걸 다시 올려주고 조정하면 행정적 신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없겠는데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5년도 사업이 80여 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글쎄요, 개인적으로 맞춰서 우리가 지가를 형성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건 좀 불합리하고, 이 192만원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면 1인당 참석수당을 8만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위원회 수당은 여유 있게 세웁니다. 한 6번 정도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웠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네 번 개최를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기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시민을 상대로 서비스에 종사하는 부서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원회 수당들이 획일적으로 결정된 게 없어요. 7만원, 8만원, 10만원, 12만원 이렇게 책정되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들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건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물론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세금이 새지 않는 일이라면 두 번을 한 번으로 줄여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매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줘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민원토지과는 시민을 상대로 정말 노력하는 부서임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예산집행해 준 대로 유효적절이 써서 하여튼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요즘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공인중개사 주로 위반사항이 최고 많은 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영업정지랑 과태료 이 정도 수준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위반사례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542개 중개사가 있거든요. 그 중개사한테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단골메뉴 같은 거,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들이 간과했던 거 이런 내용을 홍보해서 그런 거는 재차 걸리지 않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물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매뉴얼이 계약서 뒤에 붙어있습니다. 그럼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아주 진짜 팔고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건폐율은 몇 %고 이걸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을 안 해서 민원을 역으로 당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게 주 사례이고, 그 외에는 자기가 집을 샀는데 사실 집값이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도 있고 집의 위치에 따라서 사실상 가격이 다, 컨디션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샀는데 며칠 있다가 시세를 보니까 내가 돈 천만원이라도 비싸게 샀어, 이러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당해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줄까 이런 민원이 주로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310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시설 집행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지보수 시설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도로안내판 말씀하시는 거죠?

조희선위원

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게 저희가 도로안내판의 종류가 도로명판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번호판이라든지 양날개형이 있고 편도형이 있고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 번호판을 교체해 주는 그런 건이고 또 신규로 달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판 같은 게 작년에는 200개 정도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초번호판은 103개 정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이 110만원 남은 게 그 작업하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111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수수료를 정기분하고 수시분으로 분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나는 잘 모르는데,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되어 있네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아, 이게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정기분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7월 1일 날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그 수수료를 명칭을 정기분이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식으로 수시분이다 이러는 건데,

조희선위원

그러면 수수료도 올라갑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단가는 4만1,000원으로 똑같습니다.

조희선위원

돈은 똑같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감정평가사 주는 거거든요.

조희선위원

헷갈려서요. 정기분하고 수시분, 우리가 보면 6월 달에 한 번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오면 또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310쪽에 보시면 아까 다른 분이 중복해서 말씀하시고 했지만 도로명 건물 부여 사업에 관련된 유지보수 3,350만원 세워서 3,239만원 정도 지출하셨지 않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도로명 주소가 굉장히 훼손이 빈번해서 다시 유지보수하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원인자를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건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위원님 뵙고서 그 내용을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에 제가 창조오디션 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전화는 한번 드렸었는데 끝나고 나서 질의를 안 하시면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근본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훼손자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처벌을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사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태료를 매기든 아니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따가 서류로 주십시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려는 내용이 아니었는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계획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건 서류로 제가 보고요. 그거 관련돼서 보시면 도로명 운영에 수당 있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8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안 열렸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거예요.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회의를 통해서 훼손되거나 망실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했는데, 위원회를 놔두고 허수아비 만들었다는 게 되거든요. 위원회는 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지금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뭡니까. 도로명에 관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망실되어서 3,000만원 이상씩 훼손되어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할 건지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저희가 신규 도로가 나거나 도로명이 변경할 때 그때 위원회,

안성환위원

도로명에 관한 제반사항도 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명칭을 정할 때 위원회를 하는 거고, 그 뒤에 정해진 것들을 유지관리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약하면서 하는데 그 원인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아서 알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회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또 어떻게 그것에 대한 것을 부담 없게 할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매년 3,000만원 이상 금액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낭비성이다,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과연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조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저도 조례를 찾아서 볼 테니까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사전설명이 있었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그렇게 신설되는 도로가 있다든지, 폐쇄되는 도로가 있다든지 이러한 기능이 주입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 기타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기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했던 거고요. 또 지난번에 행감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라 한 번 다시 언급한 거니까, 일단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잘 찾아보고 싶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관련돼서 또 하나,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도 도로명주소 훼손되고 망실되는 것처럼 똑같은 취지거든요. 지금 현재 지적삼각점부터 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이런 내용들이 전체 1,939점이 있는데 15년에 178점이 망실됐군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것도 대략 10% 가까운 게 망실됐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원인자가 분명히 있을 테고 원인자를 찾으면 거기에 대해서 복구비용을 받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원인자를 못 찾죠? 원인미상 아닙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제가 자료 작성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120건 정도가 원인미상으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안성환위원

129건하고 4건하고 해가지고 총 133건이 원인미상으로 나왔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게 어떤 경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 사실 도로굴착사업을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업은 다 걸러집니다. 거기에 도근점 내지는 삼각점이 있는 게 도표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도로굴착이 한 시간 만에 해치우는 도로굴착들이 사실 왕왕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 짓는, 그 건물 중에 상하수도 관을 묻는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은 사실 한 시간이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아, 그런데 건축허가 할 때 충분히 다 그런 게 공지가 될 것 아닙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해당 부서에 허가조건에 명기해라, 이래 가지고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131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원상복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세계좌표계로 전환이 5년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매년 공통점이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근점이라든지 삼각점은 실제로 5년 후면 없어지는 그런 지표가 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안성환위원

지표 말고 원인미상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로 1시간 만에 한다고 해도 다 건축허가가 있는 거고, 그 지역의 건축을 했던 부분이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추징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원인미상으로 남는 건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랑 그것 때문에,

안성환위원

도로명주소 파괴하고 여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총 133점이 원인미상으로 나왔고 전체 망실된 수의 74%예요, 원인미상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복구비용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점당 13만4,000원이 복구비용이에요. 여기 나온 주신 자료에요. 그래서 전체 133점 원인미상 된 것을 다 복구하려면 예산이 1,700만원 들어갑니다. 다 복구하려면요. 그럼 복구 못하고 지금 현재 놔두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올해 복구한 예산 6점만 있는 거 보면 복구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6월에 복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건 복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벌써 저희는 도시화가 다 됐기 때문에 그 도근점을 꼭 필요에 의해서 이걸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없는 지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같이 해서 원상복구는 안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법이 새로 개정돼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법을 지키고 유지해야 되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도시화가 다 됐기 때문에 측량을 그런,

안성환위원

아니, 그런 추세로 가기는 해도 가기 전까지는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복구를 하는데 이렇게 100개씩 복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100개씩, 133개 이게 원인미상으로 망실된 것을 복구하지 않아도 행정에 문제없다는 거예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선별을 할 겁니다. 무조건 1 대 1로 복구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전체 망실된 것 중에서 올해 상반기 6월 달에 6개 정도만 복구하는 걸로 돼 있어서, 나머지는 복구를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게 하는 거죠. 폐쇄조치를 시킬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주소 건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도로명주소도 마찬가지로 망실자를 찾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훼손자를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이것도 똑같은데 이 도로명주소에 비해서 삼각점이나 도근점은 그래도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다 나가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를 파악하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체하지 않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러한 지적을 안 받게끔 저희가 행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만큼만 하고요. 그리고 결산을 보시면 대부분 세출을 보셨잖아요. 대부분 세출을 보셨는데, 세입도 제가 한번 봤어요. 80쪽 한번 찾아보시면 다른 분들도 세출을 많이 보시니까 저는 세입을 봤는데요. 지난연도 수입을 보시면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한 45억2,300만원 정도가 이월됐지 않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납총액은 6,400만원을 받았어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나서 대부분 다 이월돼 버렸지 않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다음연도로 미수납액으로 넘어갔는데, 45억 이월된 금액 중에서 저희가 수납한 금액은 6,400인데 결손 처분한 것은 1억2,000이에요. 그렇죠?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받는 금액보다 못 받겠다고 포기한 돈은 두 배가 된 거잖아요. 물론 전년도 이월되어 온 금액이긴 하지만, 수치로 보면 공교롭게 두 배가 되고 또 지난해에, 지난해라고 하면 2014년을 말하는데요. 2014년에 결손된 금액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안 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작년 거는.

안성환위원

2014년 결산서 6,000만원이 결손 처분됐는데 올해는 1억2,000 딱 두 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된 금액에서 6,400만원 받고 1억2,000이 결손 처분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지표가 나와 있어서, 결손 부분이 물론 전년도부터 5개년 전부터 쭉 이어오다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돼서 한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금액에 차기 이월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다음연도.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게 42억인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43억이요.

안성환위원

43억3,800. 이 금액의 대부분은 다음에는 결손처분 자리로 옮겨올 거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0만원 받고 다음연도 1억2,000 결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TF팀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는 있지만 원천적인 부분에 민원토지과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열어본 겁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물론 여기서 정 안 되면 세외수입 체납 특별팀으로 옮겨갈 거 아니겠습니까?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 특별팀이 있으니까 다 거기로 떠넘겨버리고 놔두고 방치하면 오기 전에 다 결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퇴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또 크게 많이 결손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챙겨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세입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환위원

세입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던 거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내용,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5월 31일부로 확정고시를 하면 두 번째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역이 대부분 어디가 제일 많던가요?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학온동 쪽하고 소하동 쪽이요.

안성환위원

그게 이번에 최근에 개발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 다 오랫동안 소유한 사람들이 적게 세금을, 지방세 내는 걸 적게 내기 위해서 줄여달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보상에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들을 미리 사전에 아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나머지 여권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고 칭찬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결산 심의하면서 민원토지과장님께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아주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충실하게 업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이준형입니다. 평소 저희 지도민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지도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열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희석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지도민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지도민원과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에서 318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18억2,287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6,917만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4%인 1억5,369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주정차단속 유인물 제작 및 우편요금은 예산액 4,057만2,000원 중 3,269만4,000원을 집행하고 787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전자납부제도의 도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2016년도에는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2,240만원 중 1억95만원을 집행하여 2,1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고정식 CCTV와 차량용 CCTV의 유지관리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무단점용 노점적치물 강제수거품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1만원과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발생 보상비 500만원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317쪽 기본경비 등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540만원 중 7,149만2,000원을 집행하여 1,390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시간외근무 시 급량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이며, 이를 반영하여 2016년 예산에는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364만원 중 2,343만5,000원을 집행하여 1,020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역세권주정차팀 사무실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이 없었고, 기타 공공요금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민원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는 지도민원과 과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전체 민원과를 봤더니 예산대로 잘 집행됐던데요. 아무 지적사항 없었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우리 의회가 승인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승인하니까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꼭 집행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도민원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말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싸움도 일어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해요? 덤비고 그럴 때는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대부분 저희가 하는 업무는 단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정당하게 법집행을 해서 단속을 해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왜 나만 단속하느냐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법집행의 정당성을 설명을 해도 상당히 감정적으로 저희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저희도 민원인의 말씀을 들어주고 좀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언성을 높이고 심지어는 쌍스러운 욕도 하고 하다 보면 저희도 감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다른 직원이 개입을 해서 그 감정이 올라간 직원을 옆으로 돌리고 다른 직원이 대응하는 식으로, 저희 직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감정적인 것을 건드렸을 때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합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이 상당히, 점점 부서는 친절, 만족도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고 친절, 만족도를 하려면 법을 집행하기 어렵고 이런 부서인데, 지금 광명시에서 노상 적치하는 컨테이너를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제일 가끔 가 봐도 그 안에서 장사하는 걸 못 봤어요.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줬는데 다 아침에 가서 보면 전부 다 나와 있고 그럼 만들어 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가판대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춘위원

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특히 그 앞에 상가 건물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가판대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조치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조만간에,

김기춘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가판대 거치를 설치해 줬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가서 깨끗이 해가지고 장사하라, 이런 식의 의도가 있었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물건을 그 박스 안에서만 적치하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기춘위원

종종 가 보는데 그 물건들을 다 밖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당 부서랑 점용할 수 있는 구역을 다시 설정 그어서 이후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안 되면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점용하는 구역을 그분들한테 고지를 시키고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충분한 예고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광명시에서 그 정도까지 미관을 생각하고 또 장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설치해 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보니까 잘 알아서 예고를 충분히 해서 민원 발생 않도록 해주시고요. 316쪽 노점상 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 이 모든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뭐죠? 316페이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이게 노점상 단속을 할 경우에 여기 사무관리비는 지게차라든지 장비를 임대할 필요가 안 될 때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둔 거고요. 그 밑에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발생 기타보상금, 이거는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할 때 만약에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노점상들과 다툼도 몸싸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지나가는 시민이나 일반 시민이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둔 경우입니다.

김기춘위원

임차료는 장비고, 사무관리비는 모든 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세웠다 이거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예비적 예산입니다.

김기춘위원

그건 발생 않을수록 좋은 거고요. 혹시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피복을 국장님, 지도민원과 피복을 바꿔주라고 했었는데 피복을 깨끗한 품위가 있고 규율이 있는 피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봤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특히 다른 자치단체도 특별히 제복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서울시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못 입도록 올 7월 달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제복처럼 입었던 옷들도 7월 이후로는 입을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저도 제복 쪽으로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법 문제 때문에 제복은 안 되고요. 그 대신 직원들이 단속하면서 편안한 복장 위주로 통일성 있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민원부서에 있고 또 일단 복장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비군복을 입으면 약간 정신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런데 넥타이를 딱 메고 정장을 입으면 또 그런 행동을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위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피복에서부터, 어차피 지급할 피복에 좀 더 세련되고 위압감도 있고 이런 복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는 꼭 좀 그렇게 해서 근무에 자부심도 있고 공무원 됐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안에서 행정 업무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서 만큼은 굉장히 고생하는 부서니까 국장님, 각별히 신경 쓰시고 또 가끔 회식도 시켜 드리고 이 부서 만큼은 챙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과장님, 지도민원과가 제일 고생한다고 김기춘위원님이 칭찬하시니까 정말 고생이 많은 부서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피복비 이야기했는데 315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3,370만원이 피복비하고 사무실 임대, 그런데 돈이 남았더라고요.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이게 저희 피복비 중에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다 지급이 됐고요. 또 전입자 피복비가 있습니다. 새로 직원이 다른 데로 가고 새로 오는 직원에 대해서 한 10명 정도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많은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남은 거하고, 그다음에 역세권주정차팀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남아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조희선위원

315쪽에 맨 밑에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유지보수 공공에 2억7,240만원이에요. 315쪽 맨 밑에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조희선위원

무인단속카메라 1년에 그럼 2억7,400만원을 유지보수 합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전체 설치할 때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7%를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설치를 하고 계속 운영하면서 또 오래된 것은 장비가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조희선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 보통 몇 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됩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기준이 없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그럼 1년에 약 2억7,000만원 정도 유지보수 계속 들어갑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게 회선 유지도 있고 카메라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 전체적인 유지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분이 잠깐 지적했는데 KTX 역세권에 주정차 사무실, 이제 여름철 되어 가고 그러는데 에어컨 설치 이번에도 못하셨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현재 위치에서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안성환위원

올 여름에 그럼 직원들 더워서 어떻게 견디고 일을 합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선풍기를 좀 더 추가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게 대합실에 있기 때문에 공기도 아주 안 좋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행정대집행 관련돼서 500만원 예산 세운 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저의 생각도 매년 이게 불용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획예산과나 그런 데서 풀경비로 해서 전체 다른 과도 해당되는 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필요할 때 쓰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번 다른 과에서 다 나왔던 말들이고 하니까 국장님도 잘 들으셨으니까 방안을 마련하실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 관련된 금액이 대략 1년에 한 1억5,900 정도 지출되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올해도 보니까 1억5,900이 집행됐는데 그 관련된 내용에 집행내역은 보통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어르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요.

안성환위원

네, 보상금이요. 그런데 현수막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광명에 현수막 게첨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도민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몇 군데나 상업용 현수막 게첨대가 있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상업용이 56개고, 행정이 33개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현수막 게첨대가 계속 부족해서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하나 못하니까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사실상 많이 붙이잖아요. 그리고 또 붙이기 위한 절차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그래서 필요하면 계속 이렇게 철거하는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게첨대 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직업별로 다양하게 있겠지만 현재 상업용이 56개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대폭 한 50개를 더 추가로 늘린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효과도 높기도 하겠지만 또 반대로 불법현수막 같은 게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됨으로써 비용도 절감되기도 하고 게첨대에 관련된 수익도 발생되고, 물론 다른 생각도 필요하죠. 도시미관도 있고 위치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편 생각해야 되지 않냐. 맨날 철거하고 정비하는 데만 앞장설 게 아니라 양성화시켜 주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 부분은 올해부터 7월 달부터 광고물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게첨하는 현수막이 아니라 디지털 광고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광고를 하면 하나의 디지털 화면으로 수백 장도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상당히 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에도 물론 저희가 매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디지털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디지털화가 된다고 하면 사실 수요가 무한정이 될 수 있겠군요. 거기다 시간당 30초짜리도 될 수 있고 1분단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추가 게첨대가 필요 없겠네요. 이런 상태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광명시도 지금 현재 디지털 현수막 게첨대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현재까지 준비한 사항은 없고 그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 법이 허용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세부 시행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광명시에서도 법이 확정이 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비용이 상당히 많고 또 단속하는데 필요한, 또 많은 장사하거나 이런 분들은 더 많이 붙이고 싶어 하고 이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 수요를 조절하는데 저는 게첨대를 늘이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시니까, 7월 달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례 중에 어떤 것을 하나 봤는데, 노점상 생업자금융자조례라고 지도민원과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조례를 쭉 봤는데, 나중에 참고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가 2008년에 만들어진 조례예요. 지금 현재 집행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영세상인들, 노점상들 철거했을 경우 생업자금이나 융자해 주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었죠?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위원님,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담당 부서는 도로과고요. 저희는 단속만 하는 거거든요. 노점상을 직접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취소하고 이런 상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부서는 도로과에서,

안성환위원

아, 도로과 관할입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지도민원과 있는 데서 출력한 자료인데요. 지도민원과 검색에 보십시오.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2008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시행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또 현실성이 많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 융자금액이 700만원으로 한도 돼 있고,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고 융자 이자가 연 5%로 딱 못 박혀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 한번 정비하실 때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관련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해서 위반되거나 개정되거나 이런 내용들을 정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정비하고 계시지만 이 내용 조례에 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필요 없으면 폐기를 하더라도, 아니면 개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놓든가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마지막 예산 부분에서 수입 부분 81쪽 보시면 쉬운 내용인데, 223-03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다른 과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현재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3억4,300만원을 징수결정 했잖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예산의 3억4,300이면 11배가 차이 나잖아요. 예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1,900만원 설정해서 9,900만원을 징수했더라고요. 작년이라는 것은 2014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의 예측가능성이나 안정성에 심히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서 다음 예산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대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거나 이거 불특정한 금액이에요. 정해진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만 준거적인 금액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추경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도민원과는 고생도 많긴 하지만 어떤 공무원들도 다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나 지도민원과는 작년 우리 의회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만큼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그런 행운을 다시 한 번 받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각 과의 부서장님들께서는 7월 업무보고 전까지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개선 요청한 사항이나 제안사항들을 검토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에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