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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180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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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우리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질력하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2010년 정원 관련 조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원조정은 사회복지수요 급증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인력충원, 신규 국책사업의 시행증가와 도심재정비사업, 3공단 재정비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정원을 10명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우리구의 2010년도 총액인건비 기준 전년대비 인건비가 101.2% 증가되었으며 우리구의 예산사정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원인 10명만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추진근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2008년7월3일자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 종전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원의 정원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총 정원을 현재 885명에서 895명으로 1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을 750명에서 760명으로 10명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2에 기능직공무원 7급 비율을 20% 이내에서 23% 이내로 상향조정하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 별표3의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694명을 70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정부 지방비 개편지침에 따라 2010년도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만큼 우리구의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를 통한 원활한 구정수행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가중한 업무와 무더운 날씨에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정원을 늘이는 이유가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등에 따라 사회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담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북구에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3급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장애인 급수별 인원은 자료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수를 줄인다고 언론과 방송에서 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도 몇 년 전보다 인구가 약1만5천명이상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는 인구가 줄어들면 공무원 수를 줄이는데 북구는 노곡동 수해도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수해보상을 하는 마당에 공무원 수를 늘이면 예산이 2억6,584만1천원이 더 듭니다. 현재 있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북구청 공무원 수도 타 지역에 비해 적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김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별로 기초적으로 인구수가 줄면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옳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공무원 수는 2008년 상반기까지는 899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새 정부 들어오면서 공무원들을 일률적으로 비율별로 줄여나가면서 상대적으로 행정수요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10명이 줄었고 달서구는 60몇 명이 줄었습니다. 줄이고 난 다음에 2009년 하반기에 다시 진단을 해보니까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공무원의 증원기준이 예산과 비교해서 총액인건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내려왔고 상향조정을 하면서 기준공무원수가 우리 구는 914명 기준으로 정해져 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다 갖출 수 없고 지금 현재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업무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사회복지수요가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가 가장 많습니다. 수급자 수나 수요가 가장 많아서 저희들은 행정수요와 또 사회복지 행정서비스에 대처하고자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0년, 2011년, 2012명에 퇴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년퇴직자수는 2010년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3명 예정, 내년 상반기에 2명, 하반기 1명, 2012년 상반기 17명, 하반기 11명입니다.

이동욱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공로연수는 지금 현재 보건소장 1명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몇 명 있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직은 현재 211명이 정원이고, 그중 환경미화원 169명, 청원경찰 11명, 도로보수원 4명, 행정사무보조는 17명입니다.

이동욱위원

마지막으로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언제 있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2009년 초에 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2009년11월4일 입니다. 그 개정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현재 올라온 안에 보면 기능직 직급별 정원이 2009년 11월4일에 7급이 15%에서 20%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이번에 또 20%에서 23%로 상향조정되면 정원책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정원책정기준은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면서 자치단체장이 제안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숫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기능직 7급을 상향조정한 배경은 기능직도 9급이면 일반직 9급과 월급은 같으나 퇴직할 때 7급까지도 못가고 8급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전반적인 추세에 따르고 각 구·군의 비율에 따라서 직원들의 요구가 정년퇴직 할 때는 7급 정도로는 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타구와 균형을 맞춰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나면서 현재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은 아시죠? 그리고 정원조례 관련해서 구청홈페이지에 7월10일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7월19일에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총무국장님께 공무원정원 관련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정원에는 변함이 없고 행정직과 기능직을 줄여서 사회복지직을 늘이는 업무조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는데도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 된 상태에서 정원 증원이 없다는 것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국장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어떤 뜻으로 했는지, 아니면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원조례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적어도 국장님들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계셨으나 아마 답변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이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합의가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합의가 됐는데 지금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에서 정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다루지 않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법예고 전에 저희들이 정원증원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의 결재를 득하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의회에 제안하기 때문에 그때는 협의는 거쳤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다르게 하신 것 보니까 부서 간에 업무조율이 안됐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 제2항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제3항에서 제6항까지는 생략됐는데 제3항에 보면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십시오. 참고자료를 보시면 6대 광역시 광역단체인데 인구와 예산규모 그리고 공무원 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파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9개 자치구에서 광주를 빼고 2번째로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객관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이나 인구수를 보면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원을 책정하는 과정은 행정 동을 생각할 때 대도시의 인구과밀지구에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지역적인 형편에 따라 2만 명 이하 동은 통폐합을 해야 하는데 여건이 안 되서 못하는 이유, 관련시설이 많은 것에 따라서 정원 숫자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동욱위원

최고 차이가 많은 지역은 인구가 110명 차이가 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동에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들이 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 질문한 공무원 정원조정해서 작년 말에 884명에서 보건직 1명 늘어서 885명으로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정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11월4일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강북보건소가 늘어나면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행정직을 줄이고 보건직을 늘인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885명으로 1명 늘어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정원이 늘어난 것은 885명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899명에서 14명을 줄인 이후로 총 정원 늘인 것은 없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작년 11월4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재무보고서에 보시면 5페이지에 현원이 90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도 현원은 909명입니다. 현원하고 정원하고 조금 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정원은 885명으로 되어 있지만 공무원 수를 885명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론하고 넘은 것을 왜 안 줄였느냐고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정원 외에 관리하는 현원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파견, 그리고 1년 이상 휴직, 이런 인력은 별도정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들어가면 15개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정원 외에 별도정원을 인정해 줘서 그만큼 충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원은 정원보다 많은 것인데 실무적인 차이고 위법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정원 885명으로 관리하는 데 현원이 909명 아닙니까? 본 위원은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보다는 실·과별로 업무조정이 먼저 돼야 된다고 보고, 동 통·폐합 등 집행부의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지 무조건 정원을 늘이는데 치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 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복질문은 피하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동 통·폐합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하고 구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통·폐합이 된다면 그 인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통·폐합 업무는 원래 총무과 업무지만 제가 아는 부분에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동 통·폐합을 행정안전부 지침도 있고 해서 2만 명 이하 동 통·폐합, 지역적인 여건상 통·폐합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말하면 민감한 문제라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부 생활권이 같은 동은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면 인력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통·폐합이 되면 지역적으로 근본적으로 통·폐합이 되는 만큼 인구수도 똑같고 행정수요도 양 동을 합치면 똑같습니다. 단지 줄어들 수 있는 업무는 관리직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 동을 통·폐합하면 동장이 1명 없어지고 요즘은 계 단위로 부르지만 사무장도 2개 동에 2명씩 있었다면 2명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업무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줄일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인력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에 대해서는 여건을 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과 같이 정원조례안을 개정해서 정원을 감원시킬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북구청의 내년계획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사실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오던 이야기였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아도 위원님들도 대부분 내용을 아실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통·폐합을 하면 인력문제는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도 2개 동이 1개 동이 되면 냉·난방비도 줄어들고 일반운영비도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이 되는데, 동을 분동은 쉬우나 통·폐합은 주민들 간에 통합됐을 때 갈등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폐합문제는 인력충원문제와 같이 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기존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 등을 통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등을 통해서 소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증원에 대한 조례안은 내년까지 보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제안한 부서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인력을 부서 간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자료도 챙기고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정원 부서 간 조정이라든지 정원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업무순서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과되고 안 되었을 때 조정하는 부서가 달라지겠죠.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각 부서 이기주의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원요구는 저희가 60명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별로 나름대로 따져본 결과 개인별로 부서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회사 같은 곳은 사주가 업무를 오늘은 운전에 종사시켰다가 내일은 청원경찰을 맡길 수도 있고 하지만 공무원은 직렬별로 세분화 시킨 것이 있어서 그렇게 딱 자르기 어렵고, 직렬별 전문성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지금 극도의 한계에 차 있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지난 5대 의원님들이 의료보험료 1만원이하 금액을 내는 저소득층 지원조례안을 통과해 놓고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1만원이하 금액을 내는 저소득층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이번 조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못 챙겼습니다. 저소득층 지원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나 원인자부담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저희로서는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분담한다고 해서 얼마씩 내라고 하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요구된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서 요구가 없었습니다. 차기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오늘 질의는 본 안건과 관련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오늘 종합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총무국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상당히 가까운 관계인데 업무조정자체가 안 되었다는 사실이고 부서 간에 조정되지 않은 조례안이 일방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큰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현원이 909명이라면 실·과별로 실·과장들이 모여서 업무협의를 먼저 하고 노력이 되고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고민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10명 조정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부서별 조정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는 사회복지인력이 부족해서 일부 동의 인력을 구청으로 올려서 행정직들이 사회복지업무를 일부 경미한 업무는 대행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들이 직접 수급자나 긴급구호대상자를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를 못하고 전화민원이나 내부서류처리에 매달리는 입장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할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은 충원이 되면 동간, 구청 간에 조정을 해서 배치할 예정이고, 행정직 5명은 지금 꼭 필요한 곳이 첫 번째 함지노인복지회관이 연말에 준공을 합니다. 1명은 내부조정하고 1명은 증원이 필요하고, 경제통상과에 3공단 재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건축주택과에는 대현·산격지구 도시재정비사업을 지금 팀장 하나, 직원 하나 두 사람이 하는데 현재 해당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두 사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토지정보과는 새주소 정비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력이 없어서 구성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현 인원으로는 업무가 어려우니까 10명 충원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10명이 없을 때 어떤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지금 요구는 15명을 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한테 의결 못 받는다고 단계적으로 하라고 해서 5명만 제출했고, 사회복지직 업무는 현장업무는 특히 어려운 저소득층 민원을 다소나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인력이고 새로운 행정수요는 인력이 없어서 근무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지만 저희들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를 것은 최대한 잘랐습니다. 어려운 실정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정원을 충원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노원동 통·폐합에 따라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지만 양 동네 의원들 간에 융화, 화합하는데 길게는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들 여론과 세부적인 동사무소 위치까지 따지면 시작을 해도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조정이 되면 좋은데 일단 필수부가결한 업무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권회 위원으로부터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총 정원을 885명에서 890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864명에서 869명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동하 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정원총수를 885명에서 89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64명에서 869명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까?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권회

구권회위원

재청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구권회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동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 단계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내용을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9월3일 10시에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