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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180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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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석

전명석지방행정주사

사무직원 전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9월 6일 이틀 동안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그리고 경제통상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9월 6일 제3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예산집행 현황과 사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편제표를 참고하여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857억 1,900만 원으로 794억 9,600만 원을 집행, 33억 4,300만 원을 이월하여 세출예산 잔액이 28억 8,000만 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이 2억 5,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 2,7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장애수당 지원비가 1억 8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3억 9,400만 원, 한시생계 구호사업비가 8억 2,200만 원, 자활기관사업비가 2억 4,8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가 2억 4,500만 원, 기타 보조사업이 8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6억 5,200만 원으로 5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3억 6,700만 원이고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려움을 겪는 사회지도 취약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사업,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지원 등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처음 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제안내용들을 위원들에게 어제 정도 유인물로 프린트해 가지고 개략적이나마 돌려주셔야 되고, 그래야 전반적인 검토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에 있어서 집행부 업무보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1-09항목이 있습니다. 99페이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보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99페이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이란 작년에 신규로 한 사업인데 청년실업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공모해 가지고 공모한 기관들 중에 대구보건대학과 경북외국어대학이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보건대학에서는 노인토탈케어서비스라고 해서 학생들을 활용한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을 관리해 주는 사업을 하였고, 경북외국어대학에서는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서비스와 취약계층 아동들의 영어 수업을 방과 후에 하는 그런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03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집행잔액이 1억 856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관계하고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장애인들을 위한 경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수당 지급 등등이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남게 된 이유는 장애수당에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기초수급자에게만 주던 장애수당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이 너무 많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으로 저희들이 교부요청한 금액보다 항상 더 내려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는 8억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는 장애수당 쪽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대한 내려오는 만큼 대상을 확보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10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집행잔액에 보면 약 19억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내용과 집행잔액 발생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지원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노숙인들에 대한 지원 등등 이런 사업들인데 금액으로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예산 전체가 460억 정도 되는 가운데 그래도 집행한 것이 98%정도 되고 2%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복지 쪽에 저소득생활안정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2%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경 쓰셔가지고 남지 않도록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관련해서 정부의 감소정책으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1,604만 8,000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야 정상인데 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104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가 중증인 사람은 생활형편에 관계없이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해드리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생활환경이나 중증상태에 따라 가지고 월 30시간에서 180시간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전액 면제가 되고 최저생계비 120% 이내에는 본인부담금 2만 원이 있습니다. 또 최저생계비 120% 초과하는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이 4만 원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보건소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이 사람은 몇 시간이 될 것이라는 등급기준에 의해서 바우처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분들에게는 예산이 모자라도록 되어야 하는데 2,160만 원이 남도록 했느냐,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혹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각 동에 담당자들하고 생활안정도우미를 직접 투입해서 가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9억 2,100만 원에 대한 6,100만 원이라면 크게 최대한 180시간을 받는 사람일 경우에 연간으로 따지면 5명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강지수 위원입니다. 98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 2,333만 2,000원이 세입결산액인데 불용액이 6,515만 1,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업내용부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고 해서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취약 전 아동이나 부모에게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을 1,343명에게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10개월이었고 일반인에게는 2만 원을 지원하고 수급자에게는 2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5억 7,000만 원이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라고 해서 4억 4,900만 원 집행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애로 갈 가능성이 많은 비장애, 18세 미만의 문제아동 186명에게 12개월에 걸쳐서 월 12만 8,000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1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3만 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제공기간은 3개 복지관과 언어치료실 등 8개 기관이 있고, 이 분들이 꼭 우리 지역에 있는 치료기관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대구시내에 있는 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면 그 분들이 편리하게 어떤 곳에서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10억 2,300만 원 중에 6,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상자에게 저희들이 제공을 한 것입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결산액이 857억 원 되고 다음에 불용액이 28억여 원이 되는데 사실은 취약계층 지원에 6억여 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는 거의 집행을 다 하고 4,000원 남았거든요. 어느 예산을 보더라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비는 집행률이 99% 내지는 100%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액 857억 중에 28억은 3.3%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 재정이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곳에 쓰여진다라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세출예산편성 시에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복지 분야에 예산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18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재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은 850억 중에 국비가 620억이고 시비가 190억, 구비가 3억 4,000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자체사업이 있다기 보다 전체가 국가적인 매칭에 의한 사업이고 법정경비도 지출해야 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만 지출을 하다보니까 경비가 플러스마이너스하면 조금 남기도 합니다만 850억 중에 17억이라는 돈은 비율로 보면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초선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결산심사가 쉽지마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의원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내역과 예산, 그리고 불용액이 얼마가 되는지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009년도 상반기에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2009년도 국비사업 신청내용과 예산, 그리고 집행률과 불용액 처리내역과 예산, 지방비 부담실적,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과장님, 혹시 2009년도 세출예산을 초과해서 배정한 사업이 있나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사업변경과 취소된 사업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변경, 취소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또 하나는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연초 업무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계획서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서가 있지요. 그래서 예산액이 바뀌면서 아마 업무추진실적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보다는 보고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2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63억 원이 넘는 예산액 중에 1억 8,000여만 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63억 1,100만 원 중에 불용액 1억 8,200만 원은 아까 최광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장애수당이 이 중에서 불용액 발생된 것은 장애수당 관련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이 차상위계층에까지 2007년도부터 늘어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교부요청한 것보다 금액이 더 내려옵니다. 교부금이 우리가 내년에 필요한 장애수당이 5억이 필요할 것이라고 교부요청을 하면 돈은 6억 정도가 내려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 돈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3,000억을 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분 국가보조사업, 매칭사업 때문에 우리의 자체사업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반기에 매년 국가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 국가보조사업 신청이 제가 봐서는 과별로, 소관별로 무분별하게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회와는 전혀 교류와 소통이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신청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우리 북구 재정의 건전성에 상당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에 걸맞은 사업을 신청해야 되고, 또 사항에 맞는 자체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국가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구비가 투여가 되면서 당연히 복지 분야에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연말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집행부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상반기 때 국가보조사업 신청 시에 소관 상임위하고 일정정도 소통을 하시면 제가 봐서는 우리 북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비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흔히 이야기하는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체 자주재원이 탄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비보조사업이 계속 교부세가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북구의 자체사업도 기획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예산은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수한 사업예산인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공감이나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데, 실지로 복지예산은 국가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요만 맞추어서 올리라고 하니까 실지로 우리의 재량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도 사업적인 예산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리면 좋은데 복지예산은 기초생활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가에서 시책으로 정해져 가지고 얼마 내려주면서 너희가 얼마 매칭해라, 100%가 전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국장님, 저는 아무리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매뉴얼 자체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상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그 사업을 요구했을 때 저는 북구에서 거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굳이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영재 위원 말씀이 옳습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우리는 안 하면 안 되느냐 하시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수당을 새로 신설하는데 주겠다고 내려오는데 그것을 안 하면 장애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우리 북구만 안 하면, 전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국비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이 올라갑니다라는 보고를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자체가 복지 분야, 특히 예산들이 연말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감세정책, 4대강 사업 때문에 거의 80조 원이라는 국가재정이 감소되면서 지금 메우려고 세금인상하지요, 매각하지요, 민영화시키지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아까운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세출예산편성 시에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17억이 얼마 안 된다고 과장님이 하셨지만 제가 봐서는 몇 천만 원 내외로 예상했다가 불용액과 차이가 없도록 그런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압니다. 예산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풀려서 올리고 이런 것이 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라면 의회에서도 인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도 해야 되는데, 저는 과정부터 해서 결산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계획하고 기획할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한결같은 뜻이 적절하게 잘 올려서 쓰라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할 일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더라도 위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4쪽에서 1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주민복지과 예산액은 867억 793만 1,000원이며 전년도 명시이월액 26억 5,374만 6,000원과 사고이월액 23억 7,981만 원, 예비비 사용액 1,112만 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17억 5,261만 5,000원으로써 이중 882억 1,02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이월금 18억 6,281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16억 7,957만 6,00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26억 5,374만 6,000원과 사고이월액 23억 7,981만 원, 예비비 사용액 454만 5,000원을 합한 422억 9,329만 7,000원으로 400억 8,971만 4,000원을 집행하고 함지노인복지관 건립비 18억 6,281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0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의 소폭증가에 따른 집행잔액과 노인복지시설 입소인원의 증가를 예상했으나 큰 증가가 없음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복지증진 분야로 예산현액은 52억 8,698만 5,000원으로 50억 6,561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136만 7,00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요보호 아동급식과 양육지원대상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아동이 소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육지원 분야로 예산현액은 440억 5,052만 4,000원으로 429억 3,9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1,146만 4,00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으로는 취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대상자 수 등이 예산편성 시 예상한 인원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업무에 과장님 또 담당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9년도 불용액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17억, 18억, 16억, 이렇게 맞추고자 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 소관업무를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여 개 사업에서 예산액 대비 100%를 집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 예산안을 가예산으로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몇 원까지 떨어지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국비, 시비를 전액으로 해서 내려온 보조금 성격의 그런 사업비일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만,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은 100% 집행이 됩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예산결산안 심사를 하면서 각 과마다 국비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급여, 이렇게 보면 2,370원이라고 하면 70원까지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결산서에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수요예측을 가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안인데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는건데 이렇게 표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영재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이 부족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시설에 보조금이 국비나 시비, 난방비 같은 것이 한시적 특별보조금이든 이런 것이 나올 경우에는 100% 집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영재위원

맞습니다. 126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시비 특별지원사업이라고 4억 8,000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사업내역이 어떤 것이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주로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율이 100% 시비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하고 방과 후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정부지원시설 교구비, 이것도 시비 50%, 구비 50% 이런 성격의 사업내용입니다.

이영재위원

집행잔액에 4억 8,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안을 수립할 때 과대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인원이 추계가 몇 명이 올 것이다 하는 예측을 과거의 증가율에 따라서 올 것이다 했는데 예측이 안 맞아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이것은 역시 의원들의 업무파악을 위해서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200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국비보조사업 신청사업 내역과 예산, 그리고 지방비 부담실적 그리고 미집행액에 대한 이유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주민복지과 연초 업무계획서와 업무추진 실적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보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118쪽 동네마당 조성이라고 예산액이 3억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7,400만 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매천경로당 신축건립하면서, 매천경로당 사업비 신축은 주민복지과 사업 복지비로 하고 앞에 마침 시책사업으로 정부에서 도시관리과로 동네마당 공원사업화, 시의 사업비가 나와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루어 놓은 사업입니다. 동네마당해서 정자하고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리고 122쪽 아동발달지원 계좌라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3,9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지출액이 3,600만 원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시비 30%, 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회진출 자립기금인데 18세 이하까지는 시설에 보호되어 있으니까 보호될 수 있을 때 양육이나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데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3만 원 내에서 적립하고 우리가 국비, 시비로 해서 계속 해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보욱위원

몇 세까지 지원해 줍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18세 이상……

윤보욱위원

정착할 때까지……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에 있을 때 18세 이상 되면 자립할 수 있도록 계좌를 설정해 가지고 주는 제도입니다. 나감으로써 통장을 들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윤보욱위원

국비, 시비가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윤보욱위원

소위 민간이전 경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그 예산을 수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운용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요. 민간이전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일몰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윤보욱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 나올 때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을 노인돌보미사업이라든지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 복지관이나 가정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연초에 전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문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절차적으로 관련된 서류는 구비되어 있지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동네마당 조성 3억 원은 도시관리과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매천경로당 건립을 하면서 사업비는 두 개 사업 목적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잔액이 2,500 남아 있네요. 매천경로당 지으면서 도시관리과 예산에서 집행되고 남은 것이 2,500만 원……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2,200……

하병문위원장

동네마당 조성은 도시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네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말하자면 소공원조성입니다.

하병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억 8,333만 5,192원이며 국고보조금이 7억 71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2억 1,600만 원, 기금이 997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4억 7,140만 1,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결산액은 28억 8,142만 1,1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통상과 총 예산은 순예산 36억 8,189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3억 500만 원을 합한 89억 8,689만 3,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67억 826만 5,70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6,473만 9,87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0억 5,300만 4,500원이고 총 지출잔액은 1억 6,088만 2,93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13억 9,895만 3,000원과 전년도이월액 6,473만 9,870원을 포함한 14억 6,070만 3,000원 중 쌀소득직불제사업,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등으로 13억 829만 9,600원이 지출되고 농촌지역개발사업비 6,473만 9,87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시킴에 따라 집행잔액은 8,766만 3,530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20억 2,917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52억 4,325만 원을 포함한 72억 7,242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1억 5,003만 7,37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0억 5,300만 4,500원이고 집행잔액은 6,937만 8,130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와 중소기업지원 등 예산은 전년도이월액 11억 5,295만 원을 포함한 예산 22억 4,360만 8,000원 중 22억 986만 6,42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3,374만 1,580원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분야 예산은 순예산 9억 3,0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40억 9,300만 원을 포함한 50억 2,030만 원 중 29억 3,801만 9,730원을 지출하고 현대화사업 중 부득이한 공기연장 등의 이유로 20억 5,300만 4,500원을 사고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이 2,927만 5,770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예산 2억 5,377만 원 중 2억 4,992만 8,73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384만 1,27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에서는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및 중소기업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며 대부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 추경은 안 해도 되는데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는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 처리가 1억 6,0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추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잡은 가예산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 우리가……

이영재위원

일반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경제통상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국·시비를 받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 많은 국비를 내려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나중에 안 쓴 예산도 남게 되는……

이영재위원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과 운용상의 문제이지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지 집행할 예산 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잖아요. 다음에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세출예산에는 반영했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일부만 집행했을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예산이 남아가지고 추경을 하는건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앞 부서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편성표 129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요자중심인 지역에서도 농지관리위원회는 이미 제가 봐서는 거의 10년 전에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가 잘 되지도 않는 실정인데 120만 원 전액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2009년도에 실제 농지관리위원회가 몇 차례 개최되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옛날에는 실효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농지이용실태 조사하면 맞나 안 맞나 하는 그런 역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2009년 5월 27일자로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라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예산은 120만 원 세워 놓았습니다만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하려고 하니까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 보통 11월말이나 12월초에 개최를 했는데 5월 27일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를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영재위원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오던데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집행잔액입니다.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남긴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130쪽에 비닐하우스 파이프 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3,150만 원이고 집행액은 과반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1,621만 1,980원이고 50% 이상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시비, 구비 5대 5입니다. 당초에 시에서 2,000만 원을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예산도 2,000만 원 확보해야 4,000만 원 해서 쓸 수 있는데 작년에 의회하면서 구비부분 2,0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밖에 못 쓰다 보니까 이만큼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재위원

131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것이 지금 예산은 3억 900만 원, 이렇게 해서 생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국비가 70% 지원되고 지방비가 30%인데 이것도 시비, 구비 나누어서 우리 돈이 얼마 안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읍내동 아시골에 도로개설사업인데 2007년도부터 한꺼번에 돈이 다 하면 15억 공사가 되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다 못하기 때문에 국비확보도 그렇고 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올해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놓고 올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재위원

6,400만 원 명시이월은 내년이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134쪽에 유기동물 포획보호사업은 북구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4,500만 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유기동물을 우리가 직접 못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동물보호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들고양이나 돌아다니는 개를 잡아서 보호하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돌려주고 아니면 나중에 폐기처분하는데 위탁해서 하는데 마리당 8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1년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영재위원

예산이 전액 집행 되었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요즘 많습니다. 주민들이 유기동물 포획해 달라고 신고를 많이 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도움을 위해서 2009년도 경제통상과 연초 업무계획서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사고이월금액이 20억 5,300만 4,500원 부분인데 팔달신시장 중심부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관련된 사고이월 부분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팔달신시장 아케이드가 이번 주인가 신축, 준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시장 환경개선 아케이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안에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켜 주어야 됩니다. 상인들끼리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비워주고 하면 공사가 제때 진행이 되는데 상인들 간에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자리 비켜주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케이드 준공식이라고 왔었지요, 아케이드가 아니고 아케이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덜 준공되었고, 옆에 구간에 추가로 좀더 해야 될 것이 남았는데 잘못알고, 고객편의시설은 준공되었습니다. 같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공인데 의원님들께 안내가 잘못되었다고 상인회에 야단을 해 놓았습니다. 고객편의시설, 화장실을 신축해 주었습니다. 화장실이 안 좋아서 화장실하고 그 위에 상인교육장하고 신축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준공식입니다. 내일 하는 것이……

윤보욱위원

공사가 전체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케이드는 지붕을 다시 하는 건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재래시장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사후관리는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2년간 공사하자기간 중에는 공사한 업자들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해주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상인회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하병문위원장

알아서 하는 것 보다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 쪽 부분 제가 기회가 있어서 면담을 했는데 제가 이 건으로 면담한 것은 아니고 팔달신시장 투자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수상태라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잘 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무계장님을 보내시든지 해서 청년회 회장이 있습니다. 상인회장 말고 배만수 씨인가 그 분을 찾아가서 사연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제 지역구는 아니고 최광교 위원님 지역구인데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상인들에게 떠맡기는 것은 아니고, 뭐든지 노곡동 사태도 그렇고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투자는 많이 되었는데 실지로 장사가 되는지 그런 뭔가 공식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투자 많이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후에 어떻게 되고 있고, 처음 투자할 때 보다 매출이 올라갔는지 그런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하고 다음주인데 전문위원님도 이런 자료가 과별로 있으면 사전에 주셔가지고 초선의원이 많습니다. 물론 재선의원도 계시지만 같이 전문위원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바로 5분 전에 주어서 하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실 때도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주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