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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동 의원 5분자유발언

14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9-22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9월의 오늘 제143회 임시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개회된 상임위 활동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박남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로 효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로 효행장려를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로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와 효행장려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효행장려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4세대 이상으로 용인시에 5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 1인당 효도수당 3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들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로 시장은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와 부양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수요 등의 실태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책무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로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로 효행수당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용인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고,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 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 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로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신청인 자격,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은 목적의 지원제도를 시흥시 등 일부 시군에서이미 시행중에 있고,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예산수반이 가능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통보받은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조례안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70세 이상 노인께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어도 안 되고 4대가 실질적으로 함께 살아야 되지요?
남숙

박남숙의원

예.

김희배위원

그 다음에 1인당 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만원이라고 하면 4대 가족에 대해서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맨 윗대 증조가 됐든 그 부부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남숙

박남숙의원

예.

김희배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4대가 10명이면 10명 다 되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의원

아니지요. 두 분이 계시면 6만원을 드리고 한 분이 계시면 3만원.

김희배위원

맨 윗대 한분을 모시면 3만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의원

예.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위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에 비교를 해서 금액을 책정하셨는데 용인시가 조그만 시를 비교해서 근거로 책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용인시에는 87세대 밖에 안 되는데 금액을 차라리 더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보거든요.
남숙

박남숙의원

제가 보니까 3대는 예산이 34억정도 되고 해서 많아서 4대로 3만원 했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잡았거든요. 더 올려주신다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된다면 더 감사하지요.

이윤규위원

세대수도 얼마 안 되고 용인시가 100만을 보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3만원씩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남숙

박남숙의원

5만원 예산 책정해서 주는 곳도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책정해 주신다면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윤규위원

굳이 다른 시도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시에 걸맞게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요즘 효도를 너무 안 해서 오히려 부모님들을 못살게 구는 자녀들이 많은 세태에 이런 것은 용인시에서 하는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궁금한 것은 4대가 계시면 어느 분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가장의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어르신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남숙

박남숙의원

3대.
승만

신승만위원

3대면 가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의원

예.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나이 드시면 은행에 다니기가 번거롭잖아요. 3대면 조금 젊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게 맞는다고요. 왜냐하면 노인한테 가면 노인복지 개념이 되니까, 그리고 노인들은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면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의원님이 여성 의원님이라 생각하시는 부분이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시대가 핵가족화가 되고 효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저하된 사회 문화가 되어 있고 해서 저 역시 처음부터 용인시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예절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할 수 있는 시의 시민들로 키우기 위해서 시책을 펼쳐왔습니다만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윤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만원이면 너무 작지 않냐, 그래도 4대가 같이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3개 구가 있지만 3개 구 중에서 그래도 처인구가 가장 많지 않나, 여기 통계도 나왔지만 처인구가 가장 많지요. 그것은 원주민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은 부분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용인시인데 지금은 비록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지만 이러한 효의 사상을 키우기 위해서는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국가유공자들에게 드리는 것도 5만원씩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 같이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효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분위기라고 하면 5만원정도의 선을 책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숙

박남숙의원

조금 전에 이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박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수반이 되다 보니까 고민 고민하다 3만원으로 정 했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는 점점 세대가 줄어들 것 같아요. 4대가 한집에 같이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시부모님 두 분 다 모시고 살아봤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참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배려도 많이 해야 되고. 어른을 예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은 나와서 그 어려운 심정을 얘기를 못해요. 단지 5만원이라는 것이 그분들을 위로하는데 큰 위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 해주시려고 하면 의원님께서 생각을 더 하셔서... 물론, 용인시의 예산이 빠듯하고 힘들지만 앞으로 그분을 더 지향하기 위해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증액해서 더 해주신다면 4세대의 가정을 꾸리는 그분들이 위원님들께 더 고마움을 가질 것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만원씩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을 하시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5만원, 7만원 해도 1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용인시에서 2천만원이나 1억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 것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5월 가정의 달과 10월 시민의 날 때 효행상을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효라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것 보다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효이고, 4세대, 3세대 각 집에서 조부, 조손이 같이 모여 사는 것을 여기에서 효라고 정의해 놓으셨는데 차라리 금전적인 것 보다 아까 조례 자체가 상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징적인 것이 낫지 않을까?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해서 금액을 세대당 1인당 3만원씩 준다는 것 보다 그 가족을 3세대면 3세대, 4세대면 4세대를 한 가족이 모여서 여행가기 쉽지 않은데 시에서 효행관광을 시켜드린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의원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지요.

김정식위원장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상징적으로 조례를 올리셨다고. 의원님이 상징적인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아닌, 상징적인 조례를 하셨나 해서...
남숙

박남숙의원

그것은 조례상에 없는 얘기고요.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모시는 분들 가족들에게 효를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정식위원장

3세대, 4세대가 같이 산다고 해서 꼭 효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물론 같이 안 살아도 2세대가 살아도...

김정식위원장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말마다 가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남숙

박남숙의원

물론,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5세대를 찾아보니까 5세대는 용인시에 없더라고요. 어떤 의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서 5세대를 찾아봤거든요. 5세대는 없었고, 4세대 모시는 가정을...

김정식위원장

진짜 효를 실천하시고 경로효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효행장려라고 하면 제목이... 그럴 것 같아서... 차라리 4세대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진짜 효를 행하고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2세대라도 이것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불쾌할 것 같아요. 안 받으면 평상시에는 괜찮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상징적인 조례를 만듦으로서 진짜 효를 행하시는 분들은...
남숙

박남숙의원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오히려...

김정식위원장

여기 제목을 효행장려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차라리 효행장려는 꼭 4세대가 산다고 해서 효행장려는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떨어져 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

박남숙

의원를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추세가 다른 시군도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이지만 조례상에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이... 요즘 부모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부모를 요양원에 방치해 두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모시고 사는 것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의원님이 실질적인 조례가 아닌 단지 상징적인 조례를 만드셨다는데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4세대가 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더 잘 모셔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4세대 지원조례라고 했어야지요. 효행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금액을 올려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박원동 의원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립유치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로 목적 및 정의규정에서 지원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4조로 유치원에 지원 가능한 보조사업의 범위를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경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로 유치원의 보조금을 신청·교부 및 결정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0조로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7인 중 용인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 지원대상을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육복지 실현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2항으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로 유치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밖에 용인교육청 관리국장을 심의위원으로 지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절차를 보완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예산수반은 금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통보 받은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한 것은 현행 보니까 제10조에 위원회구성에 용인시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1인으로 했는데 1, 2번 보니까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담당국장으로 바꾼 거예요?
원동

박원동의원

지금 심의위원 중에 시청에는 국장님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과장급이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동급으로 국장님으로 바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9년도 5월 14일날 동료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었으나 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발의되어서 5월 29일날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정 당시에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빠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동

박원동의원

제정 당시 처음에 발의할 때는 산업건설 위원이신 동료의원 신현수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본인이 유치원을 하고 계시니까 유치원을 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당시에 다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유감이었고, 그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자치행정위원회 이름으로 조례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도 자치행정 상임위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의를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발의자체에 그 내용도 없었고, 또한 상임위에서 수정 발의되었던 이유도 전재조건 안에 의무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발의자께서 조금... 이것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반대토론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모든 미취학 아동이어야 하는데 유치원은 현재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시의 미취학 아동이 모두 유치원에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 5월 14일날 발의돼서 5월 29일날 제정된 조례에 따른 시행을 아직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우선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시행에 따른 모순이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전에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발의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조례 제정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시선도 받게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현재 제정된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 또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우선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난 후에 차후에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남숙

박남숙위원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예산수반은 금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통보 받은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볼 때 긍정적인 의견으로 보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9-89호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제도 도입,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시 도·중앙심사를 의무화하여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 도, 중앙 심사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기준금액에 따라 대상기관에 심사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투·융자심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의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자체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도 심사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90호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가 특정시설과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신규사업을 공단에서 인수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사업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단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 목록 중에서 용인시 종합운동장을 체육시설관리운영으로 개정하고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사업을 사업목록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 내용과 조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 4조 제1항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 본청과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의 심사대상을 자체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도 의뢰심사 대상으로 강화하였고,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심사 기준금액의 신설과 도와 중앙심사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으로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대비 20%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그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가 특정시설 명칭으로 명시되어 있어 신규시설을 사업범위에 추가하고자 할 때마다 시설의 명칭으로 열거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제3호의 “용인시 종합운동장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과 그 부대시설” 을 “체육시설관리운영 체육·문화·복지 등 복합시설 포함”으로 사업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8조 제9호로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사업을 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개정의 이유가 조금 불편해서 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탁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번거로움과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개정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자료 중에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를 보세요. 용인시 종합운동장(운동장 및 실내체육관과 그 부대시설), 체육시설 관리운영(체육, 문화, 복지 등 복합시설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항이면 3항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은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의 범위 중에 3항. 체육, 문화, 복지, 이것도 모자라서 등자까지 붙어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다 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 들여 지는데 그것은 포괄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경기도 내에 20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각 시군도 포괄적 개념으로 수·위탁 개념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각종 위·수탁은 그 건건이 사업부서와 이것을 줄 때는 조례로 명시되어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도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괄적이지만 큰 의미는 없는... 물론, 수탁을 받을 때 주는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자를 포함시킨 포괄적인 의미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도 물론 이해를 합니다. 일을 간결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9번을 볼게요.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사업.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혀 없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3항도 9항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물. 이것이 집을 지어놓고 그 위에 또 집을 지었어요. 포괄적이다 못해 포괄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포괄적 개념이다, 행정의 편리성을 포함 한다. 이런 개념을 넘어 섭니다. 그 다음에 현행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의 관리운영 및 영화상영업. 이것이 2항인데 이 2항도 개정안에 3항으로 포함되는데 이것은 없앴어야 되지요. 그지요? 당연히 없앴어야지요. 그 다음에 시장이 지정하는 유료주차장의 시설관리 운영은 9항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사업으로 포함돼서 이것도 없애줘야 되지요. 4항도 없애져야 되고. 다목적 복지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도 오른쪽 3항 문화 복지 등 복합시설이 포함한다.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의 관리도 9항으로 흡수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쪽 항을 행정의 편리성과 포괄적 개념으로 간다고 했으면 현행에 있는 것이 통째로 없어져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1항, 2항, 4항, 5항, 6항, 7항, 8항 다 들어있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까지 수탁되어 왔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현행에 되어 있는 거고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외에 추가로 받을 사항을 예측해서 감안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짧고, 간결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인 편리성을 위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으면 다 없애고 3항, 9항, 10항만 들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3항도 없애고 9항, 10항이에요.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사업” 이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너무나 포괄적인 거예요. 지방공기업법에서 왜 조례로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지방공기업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지요. 독립체산제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공기업 예산은 저희 지자체에서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건이 우리가 승인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공사를 만들어 놓고 사전적 견제수단이 바로 지방의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사전적 견제수단의 확보예요. 그 다음에 사후적 처리는 결산이지요. 결산이나 감사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 볼 때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전적 우리가 조치할 것을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이다. 이 조례가 한번 되고 나면 그 어떤 시설물도 조례개정 없이 된다는 얘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시설을 위탁줄 때는 개별 조례에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만들어져야 가능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근거조항은 있겠지요. 지금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반드시 예를 들어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은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이렇게 사전적 조치를 하도록 의회에 권한을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조례권인데 조례권을 이대로 하면 지금 조례개정은 앞으로 이름 바꾸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여 져요.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포괄적이고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게 포괄적이다.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자꾸 중복되는 답변인데요. 저희는 수탁을 받는 입장에서 조례가 된 것이고요. 수탁을 줄 때는 각 개별조례에서 수탁을 줘야한다는 조례에 명시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 같은 것도 자연휴양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면 자연휴양림 설치관리조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 조례상은 앞으로 수탁을 받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물론, 중복되는 개념도 있지만 큰 의미는 포괄적으로 두어도 의회에서 통제나 그런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사전적 통제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사전적 통제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그것을 다 옳다고 가정하고 보면 그렇다면 현행 18조, 개정안에도 18조가 되는데 이것이 중언부언 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언부언이 되어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끄럽지 못하다. 지금 여기 대부분의 항은 삭제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동안 수탁을 맡아온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지금까지 수탁을 맡아온 것을 나열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개정할 때는 그것을 없애야지요. 포괄적 개념이 들어갔으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없앨 수도 있는데...
민기

김민기위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사람을 포함한다. 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을 포함한다고 했으면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는 삭제해도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 조례가 너저분해 졌다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인정합니다. 다만 차후에 조례개정이 명확한 뜻과 그런 사항을 모른다면 공중화장실이 과연 여기에 포함되느냐 그런 것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민기

김민기위원

잠깐만요. 공중화장실은 그냥 봐도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에 포함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포괄적인 의미로는...
민기

김민기위원

여기에 헌법을 들이대고 보겠습니까?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 지금 이것을 만드시면서 포괄적인 것에만 생각이 가셨고, 포괄적인 것이 되면서 디테일 한 것, 아주 작은 것들을 삭제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 지금 무엇을 수탁받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오는 겁니까? 지금 자연휴양림하고 체육공원하고 이런 것 같이 없었기 때문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한 줄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향후 다른 시설을 받을 때는 또 고쳐야 되니까...
민기

김민기위원

그게 1년에 4, 5차례씩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차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한차례씩 여기 와서 조례 개정 받는 것이 옳지요. 이것이 사전적 통제수단도 되고, 의원님들도 이것을 기와로 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예산 심의때도 활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한꺼번에 포괄적 개념으로 다 바꿔놓고 나서 자체 시설물들에 대한 조례로서 위원님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설 받을 때는 개별조례에서 다 위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 사용하는 것 관리를 하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체육회에서도 체육시설을 관리하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두군데로 분야가 나누어져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니요. 이 사항은 전체 주민편익시설을 하는 것이고 체육시설은 그 부락이나 한정돼서 이용하는 것만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지금 이 조문대로 하신다면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사업이라고 하면 앞으로 각 구에 있는 체육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겠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을 주려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고 전체 시민이 수혜를 보는 시설에 한해서 개별조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체육회에서도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각 구의 협의회, 체육회 동호인들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러한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이윤규위원

위탁관리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혜도가 있는 사업에 한해서 위·수탁이 되는 겁니다.

이윤규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지구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것 체육회에서 관리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체육회에서 관리합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위탁 다시 나가지요. 10월 1일부로 다시 나가잖아요. 수지구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다시 가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각 가맹단체 회장님들이 너무 힘이 좋아서 그것을 안 주려고 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문제를 사업부서와 얘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김민기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모르게 사전적 통제수단이 아니라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가 수입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을 받으면 거기에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지요? 거기에서도 의회승인 별도로 받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큰 의미는 없는데 여기 현행에 보면 2, 4, 5, 6번은 기 거기에 해당 운영조례도 있지만 위·수탁에 포함됐던 시설물들 때문에 나열된 것인데 다 지나간 것인데 지워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지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이것을 새로 담당하거나 이 조례 개정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런 시설이 과연 어디에 포함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탁된 사항은 다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는 시설이 일정규모 이하는 운영조례가 없어도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개별적으로 위·수탁을 받으면 운영조례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