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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80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0-09-06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문화예술회관,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세입결산은 5억5,105만7,931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2억279만4,970원, 사용료수입이 2억8,796만1,532원, 이자수입이 16만8,538원, 잡수입이 5,573만2,891원, 시도비보조금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16억9,587만원으로 이중 16억5,223만4,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63만5,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363만5,400원 중 예산절감분이 2,471만2,640원, 집행잔액이 1,892만2,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추진비에서 예산절감 64만원, 집행잔액 28만3,500원이며 북구문화예술제 개최비 예산절감 63만7,800원, 원활한 행사운영 지원비에서 예산절감이 18만4천원, 집행잔액 119만5,380원, 문화강좌운영비에서 예산절감 283만8,170원, 탁아실 운영비에서 예산절감 23만6,500원, 집행잔액 1,790원, 북구합창단 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4만2천원, 집행잔액 25만2,8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에서 예산절감 315만3,800원, 집행잔액 426만3,790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예산절감 228만9,25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1,469만1,120원, 집행잔액은 1,292만5,5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필수적인 예산만 집행하였으며 원활한 회관운영을 위해서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결산에 대한 편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215페이지 예술단원보상금5,359만7,200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지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구 합창단에는 지휘자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이 계시고 단원이 48명입니다. 지휘자에게 90만원, 반주자에게 60만원이 매월 지급이 되고 합창단원 전체의 활동비라고 해서 일종의 간식비입니다. 월50만원 12달이면 6백만원이고, 합창단 10월 정기예술제 때 의원님들 모십니다마는 정기연주회에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집행된 내용입니다.

김상혁위원

216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어떤 보수공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시설물이라는 것은 예술회관 전체 청사 분야별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건물에 비가 샐 때 수선비라든지 보일러고장이라든지 방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총 수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문화나 공연작품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기획공연 말입니까?

이동욱위원

그렇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을 정할 때는 1월말이나 2월초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월별로 뭘 하겠다고 일단 자문을 구합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별다른 것이 없고 전국문화예술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작품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음악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여론수렴이 없는 것이네요.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만 더 붙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해서 보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임대사업이 2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체력단련실을 임대사업 하면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구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들이 들여서 하게 하면 만료되는 시점에서 보통 개인 대 개인이면 권리금이라는 문제 때문에 다음 사람이 운영하기가 힘이 들어서 처음부터 예술회관을 지어서 운영할 때 아마 그때는 문화공보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쟁반이라든지 모든 것은 저희 비품입니다.

이동욱위원

임대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연간 약1억원입니다. 올해 입찰 본 것은 9,3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연간 1~2천만원은 기구관련해서 교체나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로 7년차까지는 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되다 보니까 헬스기구라든지 모든 것이 교체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3~4대씩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임대사업에서 물건을 사주고 임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음 계약 때는 충분히 생각하셔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215쪽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북구 문화원이 있는데 예술회관에서 문화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시비, 구비 50%씩 해서 말하자면 공보실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의회견학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사업을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돈이 문화강좌, 예를 들어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무료로 강좌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은 무료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은 곤란해서 처음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상대로 문화체험행사를 해왔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처음에는 다 하다가 지금은 절반정도 줄어서 작년까지 3개 구청에서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받게 된 배경을 알아보니까 개원되고 난 후에 홍보차원에서 관내 주민들의 초등학생을 데리고 문화체험을 해 줌으로 해서 일부러 돈 들여서라도 홍보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실비를 받아서 홍보차원에서 한 것이 문화학교 행사인데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217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서 4번째 기타직 보수에 보면 2억6,4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세입세출결산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 예산이 전년도 추경에 확보내용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려면 지난년도 예산서와 결부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기타직 보수라고 하면 어떤 항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초 편성액이 얼마인지, 추경에서 감액인지 증액인지 알 수 없는 현실인데 기타직 보수가 보면 청원경찰 4명, 급여20호봉에 대한 정근수당, 가족수당이 2억7,200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문화예술회관 직원이 20명이죠?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청원경찰 합쳐서 19명입니다.

이동수위원

총 인건비 예산이 8억6,787만6천원인데 4명의 인건비가 2억7천만원을 차지한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여기에는 기획하는 계약직공무원 1명을 포함한 인건비입니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이라는 것이 사실 저로 봐서는 4명이 다 필요한 자원입니다. 항상 의회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인데 임용권 자체가 총무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것을 절반을 줄이자, 한명을 줄이자 이런 안이 나오지 않고는 지난번에도 위원님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자진해서 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동수위원

그래서 박관장님이 본 회관의 단위사업 소장이신데 본청도 그렇습니다. 청경 3명에 평균1인당 5,500만원입니다. 합리화를 위해서 제가 총무국장에게 건의하기를 구수산도서관 건립했다, 청원경찰 쓰지 말고 본청이나 문화예술회관의 직원을 1~2명 이동시키고 문화예술회관이나 본청에는 계약직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인건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물론 관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총인건비에 대해서 과하다는 건의를 드리니까 본청하고 의논하셔서 세출예산 절약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두 번째 청소용역이 어디입니까? 재향군인회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고엽제전우회입니다.

이동수위원

거의 1억원입니다. 이것을 절약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은 9천만원정도인데 계약금액은 7,800만원정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입찰로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고, 올해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를 낮추었습니다. 남은 부분은 며칠 뒤에 추경 때 삭감부분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공연장이라든지 범위가 넓은 편 아닙니까?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 있었지만 세입의 항목을 정할 수 없고 세출예산을 얼마라도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데 아침에 청소하는 분들이 여름에 5시에 해가 뜹니다. 청소하는 분들을 보면 청사 전체에 불을 다 켜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에도 용역하시는 분들이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하시고 자기업무를 보도록 해 주십시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13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추정사업비가 10억원인데 2009년에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2009년에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09년에 확보한 예산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10억원 중에 금년도 본예산에는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추경 때 3억원을 주셨습니다.

이동수위원

금년도에 7억원이면 2009년도에 3억원을 받았느냐, 자금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세입결산이 5억5,105만원이고 세출결산이 16억9,587만원인데 순수하게 본 제안설명을 한다면 1년에 운영에 따른 경비가 약11억4,500만원 소요된다고 추정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세출 마이너스 세입하면 11억4,500만원이 연간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결론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어려울 때일수록 문화예술분야에 투자를 삭감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공연에 질적인 면에서는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매진된 경우가 몇 % 정도 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494석이 매진된 것은 4회 정도 있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3 정도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 공연 중에 1/3은 매진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매진되는 것이 요즘 학교에 수행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위한 것을 일부러 한번 합니다. 수행평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600명도 옵니다. 그런 식으로 매진이 될 때가 있고, 3천만원정도 주고 모셔오는 공연, 말하자면 특이하게 북구지역은 사물놀이, 국악 쪽을 모시고 오면 참 좋아합니다. 김덕수 사물놀이 할 때도 전석이 매진됐고 예술제 때 안숙선 명창과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합쳐서 하는 공연을 전국문화협회에서 1,600만원 지원을 받고 자비 1,600만원 들여서 하는 공연이 기획되어 있는데 그런 대공연이 왔을 때 매진이 되고 지역음악회를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순수한 성악만 해서는 안 되고 섞어서 퓨전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꽉 차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물론 성악도 좋고 연주도 좋겠지만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항상 만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추가로 합창단은 몇 회 공연을 하며, 합창단이 공연했을 때 좌석은 어느 정도 찹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정기연주회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한번 행사를 하면 합창단만 발표회를 했을 때 300석정도 찹니다. 무료인데도 크게 호응은 없는데 합창단은 각 구별로 다 있습니다. 경진대회도 하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구청행사가 있으면 중창단이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합창한 활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필수적인 예산만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알뜰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전시적인 것보다는 공연을 1번을 하더라도 다른 곳에 돈을 아껴서 제대로 된 공연을 봄, 가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부족하면 의회에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예산이 5,500만원정도 되는데 정기공연 외에 구 행사에 어느 정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의무적인 것은 없고 구청에 아침조회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중창단들이 와서 하고 합창단 전체가 움직이는 행사는 각 구별 경진대회라든지 시대항, 전국대회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구민들이 예산을 그만큼 쓰면서 합창단이 뭐 때문에 있느냐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구 행사에 소규모라도 찬조출연을 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그리고 수영장에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수영장은 없고 문화강좌에는 아이사랑 카드를 가져오면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춘이 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민원시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와 행정운영경비로 2개의 정책사업에 예산액 2억475만1천원 중 1억9,127만7,980원을 지출하였고 297만원의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1,347만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의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사업에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은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 민원공무원 민간위탁 교육실시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과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 운영사업에 예산액 8,568만7천원 중 8,230만2,160원을 지출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150만7천원을 포함하여 338만4,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권발급업무 관리사업은 여권발급업무 운영사업에 예산액 3,548만1천원 중 3,303만3,490원을 지출하였고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41만3천원과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5만원을 포함하여 244만7,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예산액2,848만3천원 중 2,212만6,7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35만6,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예산액 5,510만원 중 5,381만5,610원을 지출하고 128만4,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북구청의 얼굴인 고객감동의 민원봉사과 류춘이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습니다. 84쪽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을 종합해서 1년에 1번씩 2박3일 일정으로 각 구마다 10명의 민원공무원들을 차출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의 주목적은 고객친절강화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교육비는 각 구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상인원은 10명으로 했으나 11명을 해서 297만원을 집행하고 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상혁위원

북구청의 얼굴인 만큼 민원봉사과가 항상 밝게 웃는 얼굴로 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85쪽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마일리지라는 의미는 비행기를 많이 타는 고객들에게 항공사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접목을 해서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민원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 운영이라는 것은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는 기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정기일이 5일인 민원서류가 있다면 5일 만에 처리를 하면,

이동욱위원

포상금이 나갔으니까 대표적인 분하고 그분 업무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포상금이 나갔는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담당

민원담당

김현옥 직원 상반기 포상금 지원내역은 주민복지과에 채경애씨라고 노인복지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잘하여서 50만원의 포상금을 집행했고, 2위는 환경관리과에 문용호씨라고 폐기물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노인복지와 환경관리 쪽이네요?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보통 광고물관련 업무 쪽에서 많이 받는데 제외되니까 이번에는 노인복지, 환경 쪽이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구시 외에 자체적인 교육비용은 없습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주관해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혹시 우리는 구청장 직소민원이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직소민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1건도 없었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직소민원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비서실에서 청장님이 선람을 하고 날짜를 약속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안으로 청장님께 직소민원을 신청한다는 사안을 읽어보고 몇 월 몇 일에 오라고 해서 민원인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구청장께 바란다는 것이 직소민원 같은데 그것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85쪽을 봐 주십시오. 포상금이 303-01 220만원을 편성해서 2백만원을 집행하셨는데 해당사업이 12명입니다.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2009년 당시에는 10명이었습니다.

이동수위원

10명이면 민원실 직원 20명만 대상자입니까? 건축주택과 직원, 토지정보과 직원도 해당이 됩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220만원은 저희 과 직원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들이 해당됩니다.

이동수위원

민원실파견 직원은 몇 명입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는 20명이 됩니다마는 민원실창구에서는 즉결민원을 하고,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민원봉사과에 파견된 건축주택과 직원, 토지정보과 직원 있지 않습니까? 해당됩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창구직원은 해당 안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민원실직원 20명이 해당되겠네요?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지금 현재 민원창구직원은 즉결민원이고 기한민원 예를 들어서 인·허가 이런 것은 기한민원인데 2일에서 7일, 10일 한달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창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실무부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처리하는 관정에서 법정기한이 7일인데 3일 만에 처리가 됐다, 이런 것을 상반기 1번 가장 많이 단축시키는 직원을 선정해서 시상하는데 시상금이 100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200만원 세출예산대상자가 민원과 직원만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민원창구직원은 해당 안 됩니다. 즉결민원이니까 결국 접수받아서 뒤에 실무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담당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 식당업무 담당자,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이 되겠죠.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행정에 대한 세부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에 포상금을 200만원 세출예산 책정하셨으니까 민원실 창구직원만 해당이 되느냐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인·허가담당 실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84쪽 사무관리비가 무인민원발급기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입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총 5대입니다.

이동수위원

1대당 가격이 2,500만원이고 지금 전용회선료 300만원을 세출 하셨는데 이 경우에 민원실 내에 있는 발급기는 전용회선료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외부에 나가 있는 발급기만 해당됩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사업에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제공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고객감동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친절, 고객감동 민원행정이라는 것이 제가 ‘77년 공무원 시작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절교육을 제가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직원이 55명 정도 됐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끝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익창출을 하는 백화점직원 수준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북구청 공무원이 주민을 감동시킬만한 능력을 갖추고 업무를 하느냐고 하면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감동시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무2과에서 유통단지에 아울렛 매장 법인재산 등록하면서 취·등록세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데 법무사가 그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1년 후에 세무과 직원이 보니까 얼마든지 감면받아서 취·등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2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환급시켰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하는 법무사가 모르고 일반 취·등록세를 냈으니까 2억8천만원을 찾아가시라고 감세해 주겠다고 해서 아울렛 사장이 감동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정말 잘했다, 구 세입으로 봐서는 손해가 났으나 잘했다고 했습니다. 목표를 주민들을 감동시키도록 하자,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면 감동은 안 되더라도 북구청 직원들 친절하게 잘하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국장님께서 백화점이야기를 하셨는데 백화점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백화점 절반정도만 해도 정말 친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를 많이 바꿔서 구청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요즘 경찰서도 바뀌고 하는데 지금도 잘하시지만 좀더 웃는 모습 많이 보이고, 앞에 갔는데 업무에 바빠서 그렇지만 민원인이 오면 고개 좀 들어서 보면서 민원인에게 인사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여권발급을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청에 가니까 너무 복잡해서 구청에 오니까 조용하던데 홍보를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소식지라든가 그런 곳에 주기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권기간 만기됐을 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문자로 보내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했는데 핸드폰번호를 외교통상부에서 저희에게 번호를 안주기 때문에 휴대폰번호를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는 분만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제가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하는 것이 주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마지막으로 전화벨소리가 울리면 3번 이내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친절매뉴얼에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 교육을 아는 내용이지만 실천할 수 있도록 국장님부터 전화벨이 3번 울리면 3번 이내에 받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국장님께 업무에 대한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도 연간 세외수입이 1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G4C 민원발급이 1,300만원, 가족관계등록과태료가 660만원, 통합민원발급증명이 6,800만원, 여권발급이 8천만원 해서 1억7천만원 세외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증지에 의해서 세입처리 한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정확한 징수방법, 절차, 증지관리에 관심을 가져야지 현금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은행이나 기업이나 은행계좌를 통해서 입·출금 하지만 현금을 수반하는 곳은 민원발급창구입니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국장님, 경리관으로써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원봉사과가 1년에 세출예산이 1억9,100만원에 불가하지만 재정보전금이 1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관계도 가족관계등록 1억200만원이고 여권이 6,800만원정도입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재정보전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증지관계는 현금사고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는 업무의 연관성이 많아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 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동욱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255억1,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0억3,600만원이고 수납액은 257억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8%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출예산액은 5억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2,1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7.4%이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700만원, 각종 수당에서 400만원 등입니다. 그동안 저희 세정분야에 보내주신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세무2과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용덕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세무행정발전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신 이동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중 지난년도 수입의 예산현액은 3억1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억2,500만원이고 수납액은 3억700만원으로 세입목표액의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665억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11억9백만원이고, 수납액은 676억5백만원으로 세입목표액의 10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5억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4,1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이고 집행잔액은 530만원으로 지방행정·재정지원부문 집행잔액이 27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170만원, 기본경비 9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2과는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협조해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88페이지 세무1과 세원발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과징수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누락되었거나 건물 신·증축으로 인해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혁위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현재 토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아파트는 제외하고 개별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표준지가가 나오면 공인감정사가 있습니다. 공인감정사를 조사요원으로 해서 조사결정이 되면 개별주택가격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세무2과장님, 9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지출이 8,092만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 것입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여기서 말하는 일반보상금은 세무2과에서 자동차세 그리고 주민세를 1년에 3번 세무고지를 합니다. 세무고지를 할 때 각 동에 계시는 통장들에게 고지서 나눠주는 것을 의뢰를 하고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한번 나갈 때 마다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에서도 5,500만원 계상하셨고 세무2과에도 8천여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본 위원이나 주민이 알기로는 거의 자동이체라든지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1과, 2과 합쳐서 1억3천만원을 5회에 걸쳐서 697명 통장에게 4만원씩 주는데 절약방법이 없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통장님들에게 주는 수당은 정기분에 한해서 나갑니다. 재산세 2번, 자동차세 2번, 주민세 1번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1과, 2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통에 따른 것도 있지만 일정분야 예를 들어서 1과 민원이라면 우편 송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절감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각 통에 어느 통에는 일정부분이라는 것은,

이동수위원

절약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간부회의에 가서 제가 일전에 총무국장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원이 극소한 통이 많습니다. 또한 통장에 대한 선호도가 많습니다. 감축할 수도 있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통장의 수가 준다면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줄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소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통, 반 구역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 소신은 대통으로 통을 크게 해서 묶는 것이 안전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 3개 칸에 1통씩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통장은 할일이 크게 없습니다. 고지서도 꽂으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여건이 생긴다면 동단위로 한 동을 한통으로 해서 지금은 소통으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대통으로 통합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세무1과장님 답변도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의한 말씀이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통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서 보면 통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예산이 1인당 38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수가 가구 수하고 통장 숫자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아울러 선호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세무1과장님이 책임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드려서 세출예산을 일부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작은 통을 통합할 때 애로사항이 구 의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구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난 번 조례심사 할 때 구청 정원문제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동 통·폐합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지만 10명을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 5명을 증원했는데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고민이 구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선거구제지만 거의 한 동에 한 분씩 홍보가 되는데 의원님이 계시는 동은 어떤 분은 통합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노원동 통·폐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공감대는 갖고 계십니다마는 지역에 가면 거기에 관변단체장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노원동 통합하면서 경험입니다마는 관변단체가 가장 반대를 하고 관변단체가 반대를 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통합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통합의 당위성이 대두되는 동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부동산경기라든지 감안을 하죠?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 부동산경기를 반영할 때 토지, 자동차 등을 검토해 볼 때 내년도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금년 대비해서 특수증가요인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준공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 하락세라서 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저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과감하게 감안해서 책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도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에 있어서 차액이 430억원 아닙니까? 차액이 430억원이라면 예산현액에서 전년도이월금 257억2,500만원을 뺀다면 173억700만원으로 나옵니다. 결산총괄 예산현액에서 수납액을 빼면 430억원 이하 나오지 않습니까? 잔액에서 전년도이월금 257억2,500만원을 마이너스 한다면 173억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173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호에 가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억1천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여기는 국·시비보조금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구청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78%입니다. 그래도 26억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17쪽 제일 위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행정용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여기서 말하는 예산현액은 기존예산액에서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예산현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징수결정액은 징수목표액 그러니까 부과한 금액을,

이동수위원

징수결정액하고 부과목표액하고 일치합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예산현액은 부과한 금액하고는 다르니까,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현액의 정의와 징수결정액의 행정용어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예산액에다가 전년도 이월액인데 이것이 목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 할 때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1백원을 부과하게 되면 목표액은 1백원을 다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징수액이 보통 93~97% 정도인데 예산현액을 이것을 잡아서 예산액이 나오면 예산액에다가 전년도 이월한 것을 추가한 것이 예산현액입니다. 예산현액은 금년도 예산안으로서 이만큼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3,907억원정도인데 끝자리까지 추정이 가능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것이 국·시비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발생합니다.

이동수위원

세입을 부과할 때 그렇게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현재 차이가 440억원이나 됩니다. 예산의 10%입니다. 우리 북구청 지방세수입은 255억원에 불과합니다. 255억원에 비해서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차이에 700억원 차이가 나고 지방세수입은 255억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지방세에는 예산액을 잡을 때 100원을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 97원을 징수할 것으로 보고 목표를 잡습니다. 3원의 갭이 생깁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 100% 예산현액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징수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갭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38쪽을 넘어가 보십시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220에 가서 징수결정액이 756억원이나 됩니다. 다음연도액이 227억원이나 발생하고 3차 추경에는 275억원이기 때문에 3차 추경까지 다 보시면 차이가 480억7,672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쉽게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차이점은 전년도이월액 255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전년도이월액 255억원하고 뒤에 227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액 추정을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그 관계는 정립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가셔서 220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756억원이고 수납총액이 524억원입니다. 3차 추경까지 다 보시고 약480억원이 차이 나니까 권계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 216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2009년 당초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에는 5억3천만원 편성하셨습니다. 3차 추경에 8천만원 하셨고, 종합편성 6억1천만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액이 10억6,200만원이 나왔는데 과오납을 반납하시고 4억6,270만6천원이 추가수입이 됐어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했었는데 그 문제는 작년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자금배정이 평상시보다 많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금운용해서 5억3천만원 예상했었는데 조기집행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동수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맞습니다. 아무리 추가 정부예산이 많이 내려왔더라도 10억6,200만원이라면 북구예산이 3천억원인데 70%면 2천억원이 더 왔다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때 당시에 월평균잔액이 300억원정도 된다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잔액이 600억원정도 발생됐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연간예산 3,024억원에 포함된 예산이지, 금리도 따져서 6억1천만원인데 4억6,200만원이 더 왔다는 것은 총예산의 70%가 더 내려왔다는 것이라고 해석되잖아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통상적으로 이동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자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원래는 이자발생이 최소화 되는 것이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금운용계획에 반해서 가령 1월에 통상 경비를 1백억원을 쓴다면 시에서 국·시비보조금이 50억원이 내려올 것이 100억원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50억원이 한달 여유자금으로,

이동수위원

그렇다고 해도 4억6,200만원이나 이자가 더 나왔다는 것은 당초편성하고 실제 수납액을 잘못 계산했거나 착오라는 것입니다. 금리가 1년에 6억1천만원을 계산했다가 66%가 더 나왔는데 조기집행으로 예산을 조기 확보했다, 조기 확보한 만큼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본 위원으로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자금이 오늘 와서 내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통상적으로 5~7억원정도 됩니다마는 전년도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5억원정도 잡았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배정과 거기에 따른 자금운용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세무1과장 답변을 본 위원이 수긍 못하는 것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더라도 세무2과는 지금 자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공공예금으로 5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의견서를 보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010년 예산서에도 금년도에 9억8,600만원을 계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했는데 2011년에도 많이 한다고 9억8,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결산결과는 7억1,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편성에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66%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착오가 났는데 조기집행 예산확보라는 것은 수긍할 수 없으니까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예,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88쪽 공공운영비 이 사업별 예산을 예산서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세후선관리시스템 804만원, 지방세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920만원 합계 2,724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성격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각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이중적이고 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방세 후선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804만원, 지방세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920만원, 88쪽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6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550만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에 730만원, 표준지방세 포탈시스템 유지보수에 420만원, 합계 4,613만5천원 집행하셨는데 물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고 공공운영비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행정용어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스템유지보수비는 지급이 불가피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북구청 현재 업무분장에 의한다면 시스템유지보수는 정보산업과에서 세입세출을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수규모와 인구를 감안해서 일정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편성은 불가피하지만 세출예산항목으로 봐서는 세무과에서 자료데이터를 이용은 하지만 시스템관리는 정보산업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이 정보시스템은 새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대행사업비도 정보산업과에서 하셔야죠.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에 가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조사요원이 6명인데 정식직원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정식은 아니고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연간 근무일수가 120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법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준희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180일 이상 쓰는 사람은 1명이고, 나머지는 120일정도 쓰는데 인원수로 나눴을 때 방금 말씀하신 분은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120일 이내에 집중조사 할 때 쓰는 사람입니다.

이동수위원

90쪽 제일 마지막 포상금에 2009년도에 1,220만6천원을 세출예산 하셨는데 2010년은 왜 50% 감액한 61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까?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2009년도는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1,200만원정도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은 50% 삭감한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과년도 금액에 일정 %로 포상금을 주지만 구 전체 예산사정상 50%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국장님께서 9월1일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세징수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포상금은 추경에 반영하시더라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덕

양용덕세무2과장

지금 세외수입 또는 지방세에 하반기특별징수계획을 9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추진하지만 초창기 1~2개월 정도는 자료정리 또는 분석기간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현금징수는 11월에 들어서고 난 뒤부터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필요하면 2월28일까지 징수를 하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서에라도 좀더 올려서 포상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윤현옥 입니다. 평소 정보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동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보산업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세출예산은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주민등록 및 통계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3개의 정책사업에 예산액은 16억8,484만원이며 이중 16억2,72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5,758만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정보화 기반조성분야로 예산액 13억8,026만원에서 13억4,14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78만원입니다. 잔액내용은 행정포탈시스템구축 조달청 낙찰차액,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물 신·증설공사 조달청 낙찰차액 등의 일부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등의 절감금액입니다. 주민등록 및 통계관리 분야는 예산액은 2억1,161만원이며 이중 1억9,4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41만원입니다. 잔액내용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주민등록업무 등의 일부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등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은 9,296만원으로 이중 9,158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을 절감한 금액으로 1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산업과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93쪽 온라인학습시스템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온라인학습시스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시스템으로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해도 되고 직원들은 상시학습을 1년에 50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시간은 상시학습으로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구민들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이 과목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시스템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4개 시스템이 있는데 당초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하던 유지보수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유지보수비관련 과목입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말씀은 93페이지에 온라인학습시스템 운영에 현재 참여인원이 약4,346명인데 그렇다면 매년 2,600여만원, 2010년에도 2,800만원 편성하셨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직원들 상시학습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구민들에 대한 봉사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수위원

학습시스템운영은 총무과에서도 직원교육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직원들 교육은 총무과에서 관여를 합니다마는 온라인정보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매년 2,800만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지금 시작한지가 2007년 말에 해서 2008년부터 했습니다.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고 다른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온라인학습 쪽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편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컴퓨터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3년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실질적으로 잘 안 지켜지나요?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직원이 900여명 정도 되는데 1년에 300대씩 사야지 성능이 제대로 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1년에 100대도 예산이 안 잡히는 실정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5년은 기본이고 7~8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인터넷속도가 느린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컴퓨터성능이 문제이고 보안 관련해서 보안 쪽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예산가 관계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살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시급한 곳부터 적재적소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장 같은 곳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보안시스템 방화벽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올해와 작년에 외부, 내부 방화벽을 구축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 보안교육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난번에 제가 물으니까 크게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업무에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기본인데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

95쪽을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입세출결산서 자체가 추경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많아집니다. 정보자산관리에 있어서 당초에는 9천만원이었습니다. 집행을 1억7천만원 하셨는데 세부사업내용이 뭡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당초예산에 9천만원 잡혀 있었고 대구시에서 조기집행관련 인센티브로 9천만원이 더 배정되어서 직원들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 없는가 해서 컴퓨터관련 예산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담당과장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9천만원 내용은 모니터포함 컴퓨터 60대, 프린터 10대 7,700만원이었는데 1억7,900만원 집행하셨다니까 과정을 알 수 없잖아요.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2회 추경에 보면,

이동수위원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이 결산서에 없으니까 이런 질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5백만원입니다. 이 또한 당초예산이 제로인데 9,200만원 집행한 내용은 뭡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에 가면 전자결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자결재를 하고 서류를 내구연한 따라 보존을 하는데 그 용량이 부족해서 지난해 여분이 얼마 없어서 전자결재가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동수위원

DB구축은 총무과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그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자문서 처리이전에 수기로 생산된 문서를 보관했던 것을 전부 전산입력 시켜서 보관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정보산업과에서 하는 작업은 그런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그 용량을 증설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CPU를 추가로 구입하셨다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전산개발비에 3,486만1천원 세출예산은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매년 홈페이지개편에 2천만원, S/W 업그레이드 등 매년 이렇게 2천만원이상이 소요돼야 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비하고 홈페이지 개편은 화면에 나타난 부분을 조금 더 보기 쉽게 한다든지 필요한 내용을 보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서버 유지보수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동수위원

93쪽을 봐 주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년도 예산편성 ‘0’원 입니다.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 저로서도 고충이 심한데 4,778만5천원 집행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제안설명에 과장이나 계장이 상임위원회 출석하신다면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이것을 제안설명에 넣어야 됩니다. 5천만원 편성했다, 4,700만원 썼다, 300만원 남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 5억원인데 조기집행 2억원, 마이너스 1억원 그래서 세출예산 4억5천만원이다, 사업내용이 안 나온다면 본예산서 하고 대조하니까 알 수 있지 결산서 가지고 질의하려면 5분도 질의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제안설명을 왜 합니까? 특히 정보산업과는 시스템유지, 대행사업비, 15억원의 예산을 자본지출하고 계시지만 의원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제안설명이 돼야 되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결산서 보고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저만 별난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93쪽에 당초예산 ‘0’원 입니다. 4,778만5,610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시스템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다가 작년 7월쯤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구 자체별로 하던 것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쪽으로 시스템 유지보수를 계약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2010년에는 7,127만원을 편성하셨어요. 행정업무가 연속성이 있는데 2009년 당초예산은 ‘0’원 이였다가 추경에 5천만원 편성했다가 차년도 예산에는 7,127만원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계획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9억4,552만7천원 곱하기 7%의 주요내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0’원 이였다가 5천만원이였다가 7천만원이였다가 변동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나오기까지는 결산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20일정도 검사를 한 것입니다. 검사를 할 때 거기서 논의가 되고 한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매뉴얼이 공통적인 매뉴얼입니다. 북구청 자체에서 뜯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한 것이니까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주목적 아닙니까? 결산검사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두 사람이나 해서 다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본인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한사람입니다. 결산검사는 구 의원 한 분하고 공인회계사는 알지만 다른 의원들은 알 수 없잖아요.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을 위촉해서 믿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결산검사위원은 한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산검사 할 필요 없잖아요?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러니까 구의원이 주가 되어서 구의회에서 위촉한 공인회계사들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동수위원

그분은 알 수 있지만 당초예산에 1억8천만원을 모르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여기서 물으면 답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뉴얼은 못 고치죠.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질의내용이나 회의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있고 공인회계사가 했으니까 세세하게 따지지 말라고 하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욱위원장대리

위원님, 국장님,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은 제안설명에서 1차, 2차 추경내용을 보안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보안하시겠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보안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공인회계사가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믿으라고 하면 국장님,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재무제표에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재무상태를 적정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오류라든가 부정이라든가 누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적정성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수 위원님 같은 분이 하나하나를 누락되는 것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