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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14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9-09-23

이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산업정책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견광수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93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용인시 시민체육시설이 2009년 12월에 개장 운영 예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사용허가, 제4조의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각 시설물별 사용료 기준을 제7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의 설립취지에 맞게 용인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9-95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권이 용인시장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3항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의 정의를 “용인시장”에서 “용인시장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로 개정하며, 본 조례안 제16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16조가 신설됨에 따라 제16조부터 제22조를 제17조부터 제23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중 휴양림의 관리주체가 용인시장으로 한정된 것을 용인시장 또는 법인 및 단체로 확대하여 그 관리를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위임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용인시에서 건설하였거나 건설 중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정책국장님이 1항, 2항을 바꿔서 설명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지금 개장도 하기 전에 다시 개정하는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최초 제정한 날짜가 언제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지난 5월 임시회 할 때 제정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개장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무슨 여건변화가 있어서 법인 및 단체로 위탁가능하다는 것이 주요골자인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부분개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지난 번 제정할 당시에 전국의 휴양림을 관리하는 운영조례안을 참고도 했고, 저희 실정에 맞게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단지 용인시장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어떤 여건변화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미리 다른 단체나 산림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미리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데, 그렇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라든지, 어떤 주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현재로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만약에 그것을 위탁할 때 내부 지침도 또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만약에 다른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규정에 맞게 심사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타 시, 군 지자체에서는 주체가 지자체되어야 된다든지, 민간위탁으로 한다든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국의 휴양림이 121개소인데, 그 중에서 민간에 위탁한 곳이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장·단점이 있겠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민간위탁을 하거나 시에서 직접 하게 되거나 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탁해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여기 휴양림에 국·공유림이 어느 정도 돼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휴양림에 있는 토지는 다 시유지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이 국·공유 산림도 같이 관리하게 되나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지금 시유림에서 전체 면적 162㏊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아니고, 「산림문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연휴양림에 맞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휴양림 전체를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와서 산림을 훼손하고 했을 때 민간단체가 그것을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위탁받은 단체에서는 관리운영만 하고, 거기서 범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인 저희가 해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별도로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행정의 이중성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받은 업체가 휴양림을 운영하는 규정에 위배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처리하지만...
재신

박재신위원

위탁관리업체는 단순히 휴양시설에 관한 주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산림훼손을 했다든지, 무단벌목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위탁 받은 단체나 법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고발하던지, 송치를 하던지 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관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늦지 않겠어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아직 넘어가지 않은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단체인 주체가 그러한 것을 수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가상 조건을 충분히 대비하셔야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옛날에 “용인시장이 운영한다” 에서 “위탁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옛날에는 우리가 어떠한 단체라든가 하는 것을 협의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운영하는데 애를 먹어서, 지금 이 내용은 폭넓게 해서 경쟁을 시켜서 많은 단체 중에서 능력 있는 단체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물론 운영능력이 있거나 원활하게 운영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단체가 맡아야 되겠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또 위탁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폭넓게 광의의 뜻으로 가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이것이 언제 개장하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자원관리과장

예정은 12월 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거기가 주민센타인데, 1일 대강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태용

이태용자원관리과장

1,500에서 1,800명 정도... 전체 1일 체육시설에 대해서요.

이동주위원

그렇게 보면 대단히 큰 시설이고, 제가 그 주위를 자주 봤는데, 가보니까 아직 시설은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원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건물을 짓고 나니까 조감도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상이하게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부지가 작아 보여요. 왜 그러느냐면 건물이 가운데 앉다 보니까 연면적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 뒤에 산도 있으니까 산을 이용한다던가 해서 그런 것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자원관리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7조3항에 보면 환경센타 인근지역 100분의 30이라는 것 있잖아요? 거기 보면 포곡읍이거든요. 그리고 고림동이에요. 그것을 유림동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포곡은 행정기관명을 쓰고 고림동을 리 명칭을 쓴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자원관리과장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영향지역을 정할 때는 협의체 위원들과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었으면 좋은데, 앞으로 운영수입 관계나 전반적으로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일단 고림동만 넣고, 나중에 운영상황을 봐서 저희가 별도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있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시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운영실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이동주위원

어차피 민간한테 위탁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9조에 위탁운영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태용

이태용자원관리과장

네.

이동주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점은 없어요. 큰 차이점이 많지가 않아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법정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명을 써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법정동, 리에 대한 것으로 따지는 것과 행정상의 기관명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태용

이태용자원관리과장

우선 사용하는 인원수가 그렇게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사용료 감면문제라든가, 사용료 관계는 운영자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협의체가 협의를 본 거니까 차후에 운영실태를 봐서 운영자가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동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고림동을 유림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추후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는데, 위탁운영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의해서 위탁운영을 여태까지 많이 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서 받아서 운영해야 한다. 여기처럼 제1항 어디, 제2항 어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자원관리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원관리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공정하게 서너 개 업체를 경쟁시켜서 그 중에서 어떤 하나를 뽑아야지만 업체가 경쟁력이 있지, 기존에 이렇게 협의의 뜻으로 하게 되면 한두 업체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용도 및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기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태용

이태용자원관리과장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1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 2항이라고 딱히 하지 말고, 1, 2항을 없애고 그냥 그 용도 및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기관... 이렇게 하면 용인시 시설관리공단도 가능하고, 그리고 법인도 가능하고, 민간업체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쟁력 있는 업체가 되는 거지, 항상 어디만 딱 몰아서 가다 보니까 본위원은 이것을 폭넓게 포괄적으로 해서 경쟁을 붙이자.
태용

이태용자원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포괄적으로 개정해서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가시는 것으로 하자고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 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강웅철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과 집행부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발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가 그 안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살펴보면, 제9조를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및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산업정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되는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 제2항 및 33조 2항은 2009년 7월 7일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기존공장의 증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53조 제3, 4, 5항은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기존공장, 창고, 연구소와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 대하여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4항 및 별표 14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었던 15층 이하의 건축물의 층수규제를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하고, 보존녹지지역 내 의료시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19항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기존 공장의 증·개축 및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2건의 의견에 대하여는 1건은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과 본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32조에 보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기존 공장을 건폐율 20%에서 40%로 확대시키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수변경관지구나 그런데서 완화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나온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도시계획조례 제39조에 보면 1항에는 건축면적을 제한을 뒀어요. 그렇지요? 39조에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규모를 1,50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 3,000㎡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에 있는 공장들은 웬만한 공장들이 있는 것을 보면 만평짜리가 있고, 7,000평짜리가 있고, 옛날에는 용도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막토막 건물을 지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39조 2항에다가 “제32조 제2항과 제33조 제3항에 의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20%에서 40%로 완화하다 보니까, 건축규모도 실질적으로 커지고, 또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라는 자체가 공장을 짓게 되면 여러 동을 짓는 것은 공장의 효율이나 라인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 동에 규모 있는 건물을 짓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야지 이것이 없으면 공장에 라인형성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별표를 봐 주시겠어요?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한다면 주차장으로 쓴다는 얘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층수에 포함을 안 시킨다.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2분의 1 남은 면적을 주거공간이 아닌 공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떤 용도로 집행부에서는 구상하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2009년 5월 13일 개정이 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 4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5층까지 단지형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고, 또 필로티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쓸 때는 층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건축법에 있는 내용으로서 적용할 때 필로티라는 것이 만약에 그것을 막아서 중간을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중간 중간에 한 곳이 있거든요. 그 용도가 애매하더라고요. 주거용으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주거용도 아니고, 상가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잘 아시겠지만, 다세대 주택들은 또 상가가 나가지 않아요. 욕심들을 내다보니까 현행법에 주거용이 아닌, 지금 한 것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상가로 만들어서 결론은 주거용으로 불법전용해서 쓰거든요. 아마 그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2분의 1보다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사실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2분의 1 해 주고서 사실은 2분의 1 한다고 해도 요즘 다세대 같은 곳은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원래 다 해야만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데, 그것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 정도하고 반은 상가처럼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구조변경해서 또 다시 주거용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로 하지 말고, 이것을 전체 층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이것은 시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을 담아놓은 것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시행규칙 만들 때 그 부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상가처럼 지어놓고 상가가 임대가 안 되다보니까 그 안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면 또 단속하는 우리도 힘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2분의 1이지만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유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토의과정에서 이동주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여러 가지 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발언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가 그 안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살펴보면, “제3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제32조제2항과 제33조제3항에 의한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