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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8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지난 9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동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노혜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동수위원장직무대행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노혜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노혜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노혜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노혜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혜진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노혜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본 위원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영재위원

강상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강상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상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강상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상기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강상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일괄 심사하고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 입니다. 지난 8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9일과 9월10일 이틀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편성표 118쪽에 학교인조잔디운동장조성 관련해서 경북외국어대학교에 3억5천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 구비도 지출이 된 적이 있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럼 전액 기금으로 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북구에서 조성된 기금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기금입니다.

이영재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조성에 학교마다 나서고 있는데 경북외국어대학교는 학생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대학교는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구비, 시비 보탬 없이 문화체육진흥기금으로 바로 학교로 내려 보냈는데 금년부터 지자체를 거쳐서 신청을 하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변경에 따라 저희들에게 그냥 거치는 수준인데 대구보건대학, 경북외국어대학 두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외국어대학이 선정이 되어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영재위원

추경과 관련해서 감사실장님, 국·시비보조금반환이 35억원 정도가 되고 전반적으로 185억원 정도 추경편성을 했는데 저는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기존 편성안 집행율을 높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만 높이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집행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세입을 적게 잡고 세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세입은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편성안보다 많이 세입은 잡혀져 있는데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반환이나 집행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하니까 추경은 본 예산의 20%는 계속 남아서 추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실장님, 기획감사실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문제도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상반기 때 국비사업 신청시에 부서별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무작정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감사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들이 되어야 되고 소관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예측 적인데 매년 100% 집행하는 곳이 있고 100%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예측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100%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사정은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추경예산 이것을 올리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재정이 남으니까 추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잘해서 하면 예산의 집행율만 1~2% 높이더라도 주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재정사정이 열악함에 따라서 집행율을 올림으로 해서 예산을 잘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옳은 지적이고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산편성 사정이 실제적으로 우리구의 예산안을 편성해보면 물론 예측적인 경비라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100% 집행되는 것은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직원관련 여비나 복지관련 이런 것과 전액 국·시비보조금이 전액 집행이 다 되는데 첫째 우리가 추경을 하기 전에 본 예산을 편성해보면 우리가 재정수요에 수입수요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실상 부족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수요가 일반회계 148억원, 특별회계 17억원해서 165억원이 나왔지만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 기초노령금액은 아직까지 20억원을 부담 못해서 결산추경에 빼야 됩니다. 왜 이것을 당초예산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세입은 한계가 있는데 법적 의무적으로 세출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추경은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때는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서 그 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서 나오는데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재원이 있고 자체적으로는 당초예산은 법적으로 예비비를 1%이상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경이후부터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하는 재해예방수요를 알고 추경을 활용하는 운영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관장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세부연간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2건이네요. 전반기, 후반기에 등산, 회식 했는데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 내용은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다양한 취미활동, 운동, 생일, 공무원들 개별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연간계획을 짜서 집행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6월, 11월에 예산전액을 사용했는데 저는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 써버리면 다른 일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뽑아보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등산이나 회식 등으로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전액 예산을 이렇게 써버릴 것 같으면 부득이하게 공식자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직원생일도 챙기고 해야죠. 지금 이것을 상정시키려고 하면 세밀하게 부서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관장님 정도 되면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보실장님, 작은 도서관 7,200만원 올리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문화관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조성에 따른 자부담을 7:3으로 원래 5:5인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은 7:3으로 합니다. 리모델링 했을 때 향후 15년간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구청에서 운영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북구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회관 2층에 새마을문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소년회관은 우리 구청재산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된 것입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에서 리모델링해서 책도 교환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위원

청소년회관에 활용도가 있나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문고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문고인데 이동도서관도 있고 현재 일반 도서를 대여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이 구청에도 구립도서관이 생겼고 북부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취지는 잘 알겠지만 항목자체가 작은 도서관 지원은 공보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북구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을 감안한다면 구수산도 있는데 이용도는 높지만 규모가 작아서 강북주민도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열람실뿐만 아니라 도서부터 시작해서 시간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재산은 북구청으로 잡더라도 다양하게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 것에 대해서 기획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건소만 하더라도 지소가 없을 때는 강북지역에서는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주민들이 여기까지 안 옵니다. 보건지소가 생기니까 활용도가 높아지듯이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 7,200만원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을 위탁운영하든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별로 있는 작은 도서관을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마다 운영지원금을 늘여서 그쪽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구행정이라는 것이 문화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 체육, 경제 분야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은 재정을 봐가면서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지원에 8,74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도서관 개관시간을 당초 어떤 식으로 연장하시려고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 구수산도서관에서 1개 자료실만 8시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대한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자료실을 전부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될 줄 알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부득이 대구시에서도 기존 수성구가 하는 도서관에만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민들과 약속을 해놓았다고 1개 자료실만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해서 1개 자료실만 받아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

현재 8시에서 10시까지 개장하고 있습니까? 몇 석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1개 자료실만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개방식 32석, 폐쇄식 32석 해서 64석을 운영하고 있고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64석정도 운영하는데 자리가 남는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부족한 편인데 앞으로 지속해서 전 자료실이 야간에 10시까지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주민들이 좌석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조속히 개관하여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 국·시비 반납 안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경북외국어대학교 3억5천만원 인조잔디운동장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북구는 2곳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대구과학대하고 경북외국어대학하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진달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대학에서도 신청이 오면 진달해서 문화관광부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처럼 선정해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지자체를 거쳐서 신청하라는 부분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15쪽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가 10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책정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작년 같은 경우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 되어서 10억원은 국비입니다. 거기에 20억원 같으면 5:5로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금년1월에 국비가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국비 10억원을 잡았고 앞으로 부담할 구비 5억원, 시비 5억원 분야에 대해서 재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1억원을 잡아서 설계비라도 해서 금년에 설계에 들어가려고 11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거기에 따른 설계비용은 10% 정도 잡으면 되는데,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건축비용의 5.2%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5%, 3% 그냥 잡았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침요율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부지는 확정됐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향교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비가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설계용역비가 많다는 생각 안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용역비가 아니라 설계비 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실질적으로 설계비용은 계약을 하면,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아마 계약과정에서는 다운이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당연히 내려갑니다.

황영만위원

예술회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쪽 기본경비 항목에 630여만원 국내여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기정액이 4천만원인데 처음 예산안 올렸을 때 얼마를 올렸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공통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급여하고 지원관련 경비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쪽에서 여비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기획실에서 일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관련여비 월액여비는 1인 24만원, 일반여비는 22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세입부분으로 따져보니까 도저히 편성할 수 없어서 여비는 1월에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나가니까 하반기에 나갈 부분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때 하기로 하고 전부서 80%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직원관련경비 20%씩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

공통된 사항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전통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설계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이 자체가 어차피 구비가 5억원이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설계업체는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 시설계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115쪽, 김동하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로 어떤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고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전통문화 관련은 사실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북구 문화원에 연간 1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구에서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예산투입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대고장 김종문씨에게 전액 시비로서 그분에게 매월 80만원, 조교 30만원, 전수장학생 13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대구시에 큰 행사를 할 때 시비로 600만원 정도를 대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향교 내에 대성사하고 구암서원에 있는 숭현사 이것은 대구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두 대구시에 시비로서 보수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문화재 지정은 없고 대구시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북구문화예술회관과 북구문화원과의 관계문제인데 다른 의원님들이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느냐, 음악회나 같이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북구 문화원은 우리 북구청에서 직접 건물을 임대해서 비용까지 지급하는 상황에서 왜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데 따로 몇천만원 임차까지 주면서 하고 있느냐, 이것은 문화영역 같으면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연간사업계획도 보면 주로 음악회로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문화원 법상에 자치단체에서 문화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은 말씀드린 전통문화의 자료수집하고 구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이런 부분을 기타 사업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없어서 1,320만원 연간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구유재산 건물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할 시에는 최대한 문화예술회관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문화사업하고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지방문화원은 제가 봐서는 전통적인 북구 관내 문화를 개발하고 관련되어 있는 행사들을 준비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사실 음악회가 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수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 문화원이라면 기존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들과 내용들을 밝혀내고 또는 북구 관내에 있는 북구지역 내에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개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음악회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 안 됩니다. 사무실 또한 고민을 하셔서 공공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구수산도서관에 사무실을 내려고 하다가 반대가 심해서 그런데 사무실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면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원은 예술회관과 다르긴 하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도 좋고, 공공기관에 사무실을 두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을 1회는 91쪽이고 2회는 115쪽 이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당초 예산액에 53억원을 잡았다가 1회 추경에 7억원을 증액해서 60억원 됐죠? 그리고 2회 예산에 또 20억원을 올렸는데 그러면 27억원을 올해 증액하게 되는데 원래 예산을 올릴 때 아무 계획 없이 올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추경에 20억원하고 1회 때 7억원을 올렸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번에 세입을 많이 올린 것은 국·시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구비자체 세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학교잔디운동장조성, 전통체험관 건립 등 국·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급격하게 세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111쪽 기획감사실에 변호사수임료가 2백만원씩 13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변호사수임료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수임료는 통상적으로 민사합의 후 가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변호사를 수임하도록 민사소송법상 되어 있고, 행정법상으로 토지보상관련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수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은 행정소송이 12건, 민사소송이 11건, 국가소송이 10건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2천만원에 1,655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지출예산으로 결정된 것이 430만원, 연말까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150만원으로 연말까지 6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6백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만약에 소송수임료가 오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사합의금 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에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소송은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기 곤란해서 변호사수임료가 들어갑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어떤 사업에 가져와서 반환이 됐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반환액은 일반회계가 반환금으로 45억1,100만원, 그 중에 국비가 28억8,200만원, 시비가 16억2,800만원, 특별회계가 1억8,200만원 합계 46억9,300만원인데 이 중에 약90%이상이 사회복지비입니다. 그중에는 보육료, 저소득층 생계비, 노령연금, 장애인 관련 국비 등이 대부분 90%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국비가 일부 조금 전에 공보실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일부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사회복지비 중에 90% 이상인데 우리 예산서도 57%가 사회복지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국가에서 북구에 소요되는 사회복지비 추정액을 단위사업별로 해서 내시해줬으나 확정 후부터 금액이 달라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이나 노인분들이나 보육지원 아동들이나 이동이 됩니다. 전출을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총무과 소관 127쪽입니다. 하단에 해외선진도시견학과 관련해서 의원들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해외여행 선진지견학 같은 항목들이 있고 공무원들도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495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의원들도 연간 18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러한 연수가 물론 지침도 있고 다 있겠죠. 어디에 가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중견실무리더과정은 저희들 구에서 행정6급 3명이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의해서 계명대학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1년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 금액만큼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또 시기가 10월에 시행하는 관계로 미 편성했습니다. 가는 나라는 미주, 북유럽상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이 비용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항공료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체 여행경비입니다. 이 금액은 대구공무원교육원에서 여행사에 의뢰에서 나온 금액인데 북구에 이만큼 지원해 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위탁교육생에 대해서 위탁교육파트에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495만원의 근거를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적은 재정이 아닌데 근거 없이 항공료, 여비, 기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교육원에서 지난 8월25일 협조공문으로 산정기준하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지방행정 역량강화 부문에 민주평통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5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기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또 이렇게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예산에 보조금으로 민주평통 사업지원에 따른 제반경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천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천안함사태라든지 서해안 도발사건으로 청소년에 대한 통일안보교육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127쪽 포상금에 예산액이 상당히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것은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당초에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의원님 포함해서 940명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당초에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당초 재원부족으로 해서 80%만 반영했고 부족분을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예산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북구 45만 구민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주요질환 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증액이 3,018만8천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9,100만원 증가된 이유는 기금과 시비보조사업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2,534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이번에는 북구 노인들의 의치대상자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상혁위원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지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전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에서 2,080만원 증액됐습니다. 어떤 환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 에이즈감염자 관리보조금을 월2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연초에는 27명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2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인 20만원씩 해서 증가되었고 무료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한 증액이 1,120만원인데 이것도 보조금 확정내시 되어서 시비가 1,12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혁위원

특수환자보상은 어디에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특수환자보상이 에이즈감염입니다.

이동수위원

215쪽입니다. 암 검진 대상자가 증가할 텐데 6,100만원이나 감액편성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검진비용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만44세, 만66세가 검진대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증가할 텐데 무려 6,100만원이나 삭감을 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증가했는데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약55.2%나 착오편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보조금을 내줄 때 월별로 집행사항을 봅니다. 집행사항을 봐가면서 부족한 돈은 추경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세입편성기준은 그렇지만 기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55.2%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초 세입편성에 착오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세입편성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지원한 것이 1억6,534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북구 노인들 의치비용대상자가 증가하니까 저희가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파악했는데 55%는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14쪽 컴퓨터 1대에 1백만원이라면 구입단가가 다소 높지 않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PC는 모니터와 주변기기를 최신사양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조달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내구연수는 몇 년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13쪽 예산은 소액이지만 한방진료소모품 구입과 한방진료 장비구입예산편성목이 서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소모품구입은 증액하시고 한방장비구입은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금액은 소액이지만 예산편성 목을 상호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보조금이 조정이 되어서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 목을 왜 보느냐 하면 지난 결산업무를 해보니까 항상 세입 전에 세출을 집행하시고,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도 행정과장이 자녀축의금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220쪽 청원경찰이 2명인데 보건소 건물에 관리가 가능합니까? 방범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청사방범시스템은 저녁9시까지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새콤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시에 출근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동수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본청, 구수산도서관에서 청원경찰급여가 너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절약할 수 없느냐고 몇 번 건의를 했더니 정규직원이라서 감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의원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 용역을 준다면 인건비나 경상비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총무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16쪽 매년 되풀이되는 질의인데 금연클리닉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지난번 결산특위에서도 이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이렇습니다. 흡연자를 국가가 관리하고 어린나이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어린애들에게 흡연의 피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금연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어린애들부터 흡연피해를 강조해 주고,

이동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2억원에 인건비가 1억원이고 일반운영비가 약5천만원입니다. 실제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목이 본 위원은 체계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사업인부 6명에 인건비를 1억원 세출 하시는데 흡연에서 금연으로, 금연에서 흡연으로 반복적인 행위가 일어납니다. 물론 금연사업은 청소년, 여성, 특히 가임여성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 예산은 시비가 나오고 기금이 나온다고 해서 매칭 예산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국·시비보조금을 삭감하더라도 구비도 삭감하는 것이 옳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치매사업에 대한 예산은 5백만원입니다. 북구 45만 인구 중에서 16만 세대가 있는데 한 가정에 1명만 치매환자가 생겨도 5백만원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필요하다면 소액만 홍보에 치중하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액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 인건비가 50%를 차지하는 이유는 금연상담사들이 있는데 일은 사람이 합니다. 금연상담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기업체, 유치원, 초등학교에 찾아다니면서 금연에 대한 홍보와 중요성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대학에서 간호학이나 공중보건학을 공부한 고급인력입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지만 금연사업은 구민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은 소액이지만 세부사업편성목이 일반인이 보면 다 웃습니다.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급식비, 야간에도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신종플루과 발생하기 전에 금요일 야간진료를 했습니다. 그때 직장에 다니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사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우리 급식비로 지출을 못하니까 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금연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사회학적 분야이고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여기서 상담을 하고 홍보를 해서 금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아오신 분들은 금연의지가 있습니다. 단지 혼자 끊기가 힘드니까 상담사의 상담을 받고 보조제를 사용해서 끊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40세 이상 되는 사람은 한두 번 금연을 해 봤을 것이고 그래도 안 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을 했다고 해서 그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금연을 확실히 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올해 등록을 2,100명 정도 했고, 6개월 금연 성공자 수가 1,206명으로 67% 가량인데 모니터링을 하고 CO2검사를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농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혈액검사를 해서 한달이든 6개월이든 해서 만약에 통과한다면 그 사람은 100% 성공한 분이거든요. 모니터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끊었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매칭예산이라도 할 필요 없습니다. 담배가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담배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려면 제대로 혈액검사해서 시작할 때 하고 마칠 때 몇 명이 성공했느냐 해서 단 한명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저도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강북보건지소 참여자입니다. 실제 2년 정도 금연을 했었는데 과정이 보건소에서 흡연자가 통제되지 않는데 6개월정도는 상담하시는 분이 직접 연락이 오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느끼지는 않지만 보건소에서도 몇 번씩 오라고 해서 상담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의지가 조금 높아지는 것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실패하고 담배를 다시 피우고 있지만 방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상담만으로는 금연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이동금연클리닉도 하고 있지만 상담을 넘어서는 뭔가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실제적으로 주민생활위원회소관 업무라서 북구 관내에서도 금연하는 인구들이 정확하게 근거가 없지만 금연을 하고 있는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지만 이미 관공서, 100인 넘는 기업, 업체에도 금연클리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연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런 판단이 김동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연이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도 초·중·고등학교 가면 담배를 피는 동영상을 보고 나면 밥맛이 없어질 정도인데 구민들이 금연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클리닉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개원일이 언제였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관음동에 설치된 것이 2005년12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예산서에 보면 2009년도에 1억4천만원인데 2010년은 6,850만원으로 7,100여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입니다. 기타 민간이전 부문은 이해하더라도 50%이상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서 412페이지입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강북지소 운영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보조사업은 준비 안 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2009년에는 이전비용이 있었고 2010년은 동천동 주민센터에서 청사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난방비 같은 것이 필요 없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운영이 가능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사업은 종전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