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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144회 제1본회의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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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배의장대리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15일 집행부 한 젊은 공직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잠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요지를 사전에 받지 못해서 충분히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김민기 의원께서 성명서 발표한 내용과 거의 상이한 것 같아서...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상이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의장님의 개회사 속에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했고요. 그 말을 전해들은 의사계장이 지금 즉석에서 한 것인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의 발언을 사전에 검열해서 하실 것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은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중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원만한 것입니다. 저에게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만 일단 하세요. (○ 김민기 의원 의석에서 - 일단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나가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해 주세요.
민기

김민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용인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특히 불철주야 용인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김민기 의원입니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우리 용인시 젊은 공직자의 허탈한 죽음에 대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는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인사계 차석이 근무평정을 조작했고,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니까 심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 라는 말들이 확실한 자살의 원인인 듯 용인시 공직사회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런 말들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곧, 그 억울한 그 죽음의 결론이 이렇게 결말짓고 영원히 잊혀지기를 원하는 세력이 용인시 공직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포된 소문을 이 공직자의 경력, 직급, 직무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대학졸업 후 10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뚫고 7급 공채로 2005년에 임용된 31살의 공직자가 능력을 인정받아 3년 만에 공직사회에서 요직 중에 요직이라 일컬어지는 인사계 차석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인사계에서 6개월쯤 근무하던 중 2009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20년 이상 근무한 특정 윗분들의 승진을 위해 과장급 이상의 도장 30여개를 여직원을 시켜 새겨오게 한 후, 근무평정 서류에 날인하여 조작했고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니까 심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더 진실에 부합합니까?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 말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요즘 아무 말도 못 하고 속으로만 피눈물을 삼키며 있을 용인시 공직자님들! 이 말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또 임용된 지 3년 된 공무원이 단독으로 그러한 짓을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지시로 했을 것이고, 그리고 감사에 적발되자 책임을 이분에게 덮어 씌웠고 억울해서 스스로 죽어 말이 없으니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통째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 은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요즘 용인시 공직사회가 각종 소문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본인의 일처럼 슬퍼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또한 의혹의 눈초리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왜 스스로 죽음을 택했는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두려워서 말 못하고, 말해봤자 소용없어 안 하고, 말하면 불이익 당할까봐 모른체 하면서 가슴속으로만 응어리를 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용인시 공직자의 심정일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소통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공포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인사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가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이 아닌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몇몇 실세 공무원들에 의해 공직 내부 자정 작용이 정지됐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서 잘 되면 내가 한 일이고, 잘못되면 부하에게 뒤집어 씌운다면 누가 행정조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공직자도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간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수사당국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꼼수입니다. 직원 함구령이 최선의 대책입니까? 대책회의 몇 번과 인사부서 과장과 계장의 전보만으로 마무리하거나 단순 자살사건으로 몰아가서는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의 큰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실무 책임자는 이미 숨진 부하 직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내 탓이오’ 라고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용인의 자존심도 살고 의혹투성이인 이 사건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비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끼리끼리 인사 시스템이 젊은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고, 그로 인해 소문만 떠돌던 인사비리 문제가 노정된 것입니다.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차후 용인시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희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의장대리

김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김민기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은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법기관에서도 사태의 진상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또한 수사결과에 따라 우리 시의회 차원의 대응방법을 강구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말씀하세요.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세요.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에 대한 발언입니다.)
거기서 하세요.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세요.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모두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의장님께서 대답하신 감사원의 할 일과 경찰, 검찰의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끼는 부하 공직자가 목숨을 끊었던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집행부 시장으로부터의 아무런 언급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용인시민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본인의 생각과 앞으로의 대처, 최소한의 어떠한 각오를 갖고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 앞에서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께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미연의원, 수고하셨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 개인으로서, 또 모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감히 믿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가타부타, 왈가불가 하는 것도 저는 도의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별안간 어떤 결론을 내린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협의해서 전체의원이 동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계시면서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참석하고 있는 시장께 의견 또한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는 개인의 자격으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최소한의 의향을 밝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회의 진행하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나중에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쓰여진 원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의는 바로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께 물어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충분히 조금 전에 제가 멘트 했지 않았습니까?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나중에 검토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어요?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그 사안은 누구나 다... )
그렇다면 본회의장을 무슨 수로 다 진행을 합니까? 개인의 의견을 다 들어주다 보면...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게 물어보시라고요. 의장님!)
금번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금번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0월 26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원동, 박재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원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운영위원장 박원동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 2010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난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써 제안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박원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닷새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