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광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승인안, 동의안 등 총 19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다음에 심사하기로 보류하였고, 광명시 정무직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0건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8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9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익찬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희선의원입니다. 2016년 8월 17일 김익찬의원 외 2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기형도문학관 건립 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시 출신 시인 기형도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그의 문학을 통해 광명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형도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소하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광명누리길의 미개설 구간 연장과 소하근린공원 일원 개발제한구역 훼손 지역을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무직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중심 사업인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등에 대한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현재 사업추진 중인 5개 동주민센터의 명칭변경 및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 컨설팅, 지역축제, 관광홍보 등의 사업 추진을 하는 한국지역진흥 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우리시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절차를 위한 예산 학교 및 주민참여연구회 등에 대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미반영 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예산낭비 및 불필요한 행정상 절차 중복을 없애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상성의원 등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회에 심사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안에 대한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들었으므로, 나상성의원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상성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명동굴은 이미 110만이라는 관광객이 입장할 수 있을 만큼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로서의 자리매김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광명시가 직영처리 한다는 것도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이미 광명시 광명동굴 부대시설에 대해서 위탁관계가 지적사항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경기도 감사가 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찌 우리 광명시의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방만한 광명동굴의 운영을 지도점검하고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함께 해주는 것도 역시 광명 시정 발전에 우리가 담당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부대시설만이라도 시가 점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체계를 잡아가면 그때 광명동굴을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적이지 않은 이 정원 등 이런 것 등을 4명 미만으로 증가되는 사업 등 소규모 사업 위탁 시에 조례개정 절차 대신 의회에 업무보고 등 절차를 간단히 하여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장하는 광명동굴 레스토랑 역시도 아방궁이라고 그래서 많은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도 개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이런 것 등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양기대 광명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광명시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위탁을 처리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반드시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4선인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가 독단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추후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광명동굴이 보다 나은 수도권,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서의 손색없이 면모를 잡아갈 수 있도록 법적인 체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찬성, 반대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위원회 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위원회 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찬성이지요?)”
네, 수정안에 대해,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해.)”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성토론 하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은 수정안에,)”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나상성의원님의 수정안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에 찬성.)”
네, 그렇지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김익찬의원님, 찬성하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이미 찬성해서 올라온 건데)” “ ”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내가 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고 찬성토론 해야지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제가 낸 수정안,)”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 그것을, “ ”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정회해 주세요.
그러실까요? 여러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윤정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지요.)”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 ” “ ” “ ”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자치행정위원회 안 찬성, 수정안 나상성의원 수정안 찬성)”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1분만 정회 좀.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무슨 정회를 해요? 뭐가 이해가 안 가요? 의원들이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까요? “ ” “ ”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오히려 더,)”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정리가 안 되냐고.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 ”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정회를 하고 정리해서 다시 하지요.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주세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 잠깐만 정회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입니다. 거기에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니까 그것을 논하시면 안 되시지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나상성의원의 수정안은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하세요.)”
됐지요?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찬반입니다.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네.)”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자치는 다 찬성이야.)”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절차가 그게 아니야.)”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이 찬성을 하든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을 해.)”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내가 왜 찬성을 해?)”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찬성토론.)” “(○안성환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 ”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성토론을 해야지.)”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냐)” “(○안성환의원 의석에서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찬성토론.)”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그렇지.)”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정회 좀 해주세요.
그렇지, 그거를 하든지 그러셔야지.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럼 찬성하겠습니다.)” “(○이윤정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하시면 되는 거지. 1인.)”
자, 안성환의원.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라는 거지요? 원래 원안에 대해서.)”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한 명.)”
그럼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나와 주십시오. 됐습니까?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반대토론 하는 사람 없어요?)”
반대토론은 없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지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익찬
김익찬위원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에 대해서. 사실 제가 찬성토론을 하는 것보다도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찬성토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약 1시간 정도 심의를 했는데요. 다수결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저희들끼리 합의, 협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그런데 본의회장에서 이렇게 다시 수정안 낼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런 사례는 저는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 조례 상정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아시다시피 5,000만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명동굴에 대해서 비용추계 내용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약자 희망카에 관련해서도 비용추계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외의 것들은 통과시켜줘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명동굴과 관련해서는 1년의 유예시간을 줬는데요. 사실 유예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해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지요?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연구용역을 해야 합니까. 손해가 나는지, 경영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따져보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광명시의 시장님이 위탁하는 사업은 어림잡아서 6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60에서 100개 가까이 아마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자체가 이 조례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업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이 사업은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포괄적입니다. 시장님이 위탁하는 것 마음만 먹으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뺐고요. 아시다시피 동굴과 관련해서는 심의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요약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동굴에 대해서는 유예시간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찬반이 아닌 합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했던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찬성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없고 찬성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 6항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나상성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토론 안 하실 거예요? 수정안.)”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거에 대한 찬반토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정안이 원안으로 가는 겁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공부 좀 해라. 내가 수정안 냈는데 찬반하고 당신이 찬성토론 하는데 찬반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그 원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토론은 해야지.)”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토론했잖아, 지금.)”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상성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찬성하시는 의원님, 조용하시고요. 제 말을 정확히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찬성.)”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원안이 아니라?)”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내가 발의한 수정안.)”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벌써 찬성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상성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다시 한 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8명 손 드신 거예요, 5명 반대.)”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좀 있어. 나 손 들고 있는 거야.)” “(○조영화의원 의석에서 – 8명 아니야?)”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8명 아니잖아.)”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 위원이 왜 찬성을 해요?)”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가만히 있어.)”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어이가 없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5명. 수정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가 왜 있어?)”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가 왜 있어?)”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는 기초 그거인 거지, 지금 본회의장이지. 죄다 알고 떠들어야지.)”
표결결과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8, 반대 5명으로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위원회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안성환의원 의석에 서서 - 나가, 빨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해야 되는데.)” “(○안성환의원 의석에 서서 - 나와.)”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용조항 일정비를 위한 광명시, “(○안성환의원 의석에 서서 - 빨리 나와. )”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아니, 상임위에서 다 상의한 것을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윤정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지요.)”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 ”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아니, 상임위 퇴장이 낫지요, 의장님.
김익찬의원님, 여기 말씀하시면, “(○안성환의원 의석에 서서 -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결한 사항 아니에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저희들이 합의를 통해서 한 것인데.)”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진행해요!)” “(○안성환의원 의석에 서서 - 다수결로 한 게 아니에요.)”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의회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자, 진행하세요.)”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안성환의원 의석에 서서 - 의장님, 상임위 바로 세우세요!)”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의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 서서 -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의 능력이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성환의원 의석에 서서 - 의장님!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환의원 의석에 서서 - 의장님은 손을 안 들어야지요.)”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손 안 들었는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의원입니다. 2016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체납요금을 광명시 수도 급수 조례와 동일하게 연체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미반영 사항 등 일괄 정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페기물관리법을 반영하여 법체계상 맞지 아니한 규정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조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에 맞지 않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재활용품선별장의 민간위탁운영 계약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 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보고받은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윤정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윤정의원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광명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내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2017년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 관련된 자료 및 정보수집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명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로 하고 감사기간은 2016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며 감사 장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일정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전 의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2명과 보조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본청의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출석감사를 실시하고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석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소속 기관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시장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되겠으며, 수감자료는 전 부서 공통 사항 23건 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59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63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감사반 별로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운영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기관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이윤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익찬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모두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윤정의원, 김정호의원, 이영호의원, 조희선의원, 이길숙의원, 조화영의원, 고순희의원, 나상성의원 퇴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하기 전에,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빨리.)”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누구 보고 나가라 마라야.)” “(○김익찬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 보내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고맙습니다.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뭐가 고마워?)”
중간에 안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곤란, 시작하면 딱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의원님, 시작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간단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정질문 의원님들이 한 두세 분 계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시정질문 취소한 분들이 계셔서 혼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다 안 한다고 그랬으면 저도 연기했을 것 같은데요. 준비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의회 의원 및 이병주 시의장님, 그리고 1,000여명의 공직자 및 양기대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구로하고 있는 김익찬의원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오윤배의원 퇴실)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는 시정질문 관련 자료를 모두 받은 후에 그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책을 마련하는 시정질문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본회의장에서 관련 내용의 답변을 받는 형식의 시정질문이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첫 번째 주제는 광명시장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입니다. 광명시 정무직공무원 국외여행 운영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오늘 하는 것 보니까 영원히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진행할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심의하는데 시장의 국외연수 예산 및 일정, 동행인원 등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시의원들은 국외여행을 갈 때 과반수인 외부심의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는 심의를 받고 국외연수를 다녀오고 있고, 제6대 의회까지 국외연수 전에 국외연수 및 일정 등을 모두 공개하고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반면에 광명시장이 국외연수를 갈 경우에는 현재 부하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고 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를 가기 전에 일정 및 예산, 동행인원도 공개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광명시장도 제 6대 광명시의회처럼 연수 가기 전에 일정 및 예산, 동행인원을 공개하고 연수를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2008년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국외여행 규정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공무원 중에서도 차관급 이상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다녀올 수 있도록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관급은 광역지자체장 등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광역의회의장, 서울시 등 교육감, 군단장, 국립대 대학교 총장, 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시의회의장 및 도의원급인 약 2급 대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측의 주장대로 고위급인 차관급 이상은 제외되니까 고위급인 지자체장도 제외돼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무직인 시의원에 대해서 국외연수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듯이 기초자치단체 시장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따로 개정안을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는 최근 조례제정안 심사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여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는 위법이 있음이라고 이 조례 관련해서 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위법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시장에게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조례심의에 제출했던 시장의 공무국외여행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법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 저의 의견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는 제가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관련 조례를 행자부에 제가 직접 똑같은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보여주십시오. 다음번에 처리결과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처럼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제219회 임시회에 상정된 광명시장 공무국외여행 조례심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장의 국외연수 예산 및 일정 그리고 동행인원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취임 이후 시장의 국외연수 총 일수 및 총예산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은 시장만의 예산 따로, 시장과 함께 동행 한 동행인원 및 동행인의 총 예산을 각각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자부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 본 결과 2016년 9월 5일 날 PPT 화면 내용처럼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도 예산 및 일정을 공개하고 국외연수를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전국 최초로 시장국외연수 시 예산 및 일정, 동행인원을 공개하고 국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지 시장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은 시장도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국외연수를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의회 의원처럼 외부민간위원들이 과반수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고 국외연수를 다녀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판공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판공비는 시책, 기관 업무추진비 등이 약 연 2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인 각 상임위원장들의 판공비는 시장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약 2억원의 판공비를 매년 사용하고 있고 공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광명시장 등이 공개하고 있는 판공비 내용은 누구랑, 몇 명이서, 관외에서인지 관내에서 사용했는지, 새벽에 사용했는지, 23시 이후에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등으로 김영란법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9월 말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에 의해서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은 판공비 카드로 49만9,990원을 계산해도 함께 식사한 인원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2명에서 5명 사이에 49만9,990원을 식사해도 발각되지 않은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양기대 시장님은 판공비가 서울시처럼 공개되는 것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측의 검토보고 등을 봤을 경우에 부정적인 의견만 있고 긍정적인 의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시측에서 제출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면 판공비 공개대상이 확대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위반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6호, 7호, 8호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 아무 관계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판공비 공개 관련한 시측의 검토의견대로라면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지자체는 법을 위반해 가면서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광명시가 판공비를 서울시처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자 및 정치인 등의 지인 및 친구들과 비밀리에 자신의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광명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광명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 및 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집행내용, 집행자, 집행유형, 집행금액 밖에 없습니다. 다음 서울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시장 업무추진 및 집행내용은 현재 집행액이 얼마인지, 총액 집행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집행액이 얼마인지,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집행률이 몇 %인지까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집행 일자를 보시면 시간까지 21시 41분까지 공개하고 있고 집행 장소는 주소인 길, 세부주소는 아니지만 디지털로 몇 번지 이 정도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목적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집행인원이 몇 명인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는 몇 명이서 식사를 함께 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의회 직원 2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는지, 현금으로 결제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 서울시와 비슷합니다. 충청남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집행 장소 보십시오. 희망카페, 구내식당, 서교가든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집행인원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업무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게 개정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김란영법도 통과된 마당에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과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광명시가 아닌 외부에서 판공비 사용 건수 및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과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23시에서 오전 08시까지의 판공비 사용건수 및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5년과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사용한 판공비 건수 및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개정안 발표 양식, 바로 PPT 화면에 있는 발표양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48시간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넷째, 본의원은 김영란법도 9월 말경에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 등의 판공비는 서울시장처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공개하고 있는 판공비 내역수준으로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 주제는 의원들의 서면자료요청에 대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 건의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료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하물며 조례심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면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회기에 조례심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광명동굴 관련 연구용역도 조례를 위반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시 행정은 정말 숨길 것이 그렇게 많아서 의원들 서면자료요청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자료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의원에게 제출을 보류시키며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부서는 세정과, 주택안전과, 그리고 교육지원과 및 체육진흥과의 우레탄 설치현황, 정보통신과의 광명시장 등 휴대전화비용지원, 디자인클러스터 부지매입 관련, 성애병원 증축관련, 테마개발과 광명동굴 내 레스토랑 관련 및 광명동굴 378명 일자리 창출현황, 그리고 미래전략실, 회계과 등 개인차량의 시청주차장 입출고 현황 등 이미 한두 달 전에 서면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부서는 기획예산과에 이미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의 서면자료요청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면자료 요청에 대해서 의회에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시장의 생각을 미리 읽어서 공무원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광명시의 행정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숨길 것이 너무 과다해서 의원의 서면자료를 답변하지 않은 것인지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의원들의 서면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너는 떠들어라,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시 행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시의원들의 자료요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네 번째 주제는 광명희망카의 문제점 및 대안책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경에 더민주당 시의원들이 희망카 직원으로부터 희망카 불합리한 문제 등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희망카 관련 문제점은 제가 이미 제출한 것처럼 약 13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3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시 집행부와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의장님께서는 저와 약속한 대로 속기록에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줄 수 있나요?
병주
이병주의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서면질문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
광명시 희망카의 문제점 및 대안책 관련에 대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경에 더민주당 시의원들은 희망카 직원으로부터 희망카의 불합리한 문제 등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한 쪽에서는 제보내용이 사실이다. 피제보자 쪽에서는 음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피제보자 쪽에서 주장하는 “음해”라는 의견보다는 제보자의 제보가 “사실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희망카는 광명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 광명시로부터 2016년 기준 “약 연1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는 곳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민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을 포괄하고 있으며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종합민원실내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이고 이 조직이 희망카를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적인 일을 하는 희망카의 직원들이 내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를 따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책임자들이 먼저 사과를 하고 앞으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하고 운영하겠다고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희망카 책임자는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직원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과는 없고 경찰에 고소, 그 이후에는 직원들에게 더 압력을 행사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신상털기처럼 털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에 대한 “인격모독행위”입니다. 먼저 희망카의 “문제점 13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희망카 지원들이 특정단체인 광명사회복지협의회 및 미래공유재단에 매월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반강제인지? 자발적인지? 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가자의 위치에 있는 센터장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의 1년계약직 직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원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센터장과 전 시의원과는 아주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공유재단은 전 의원이 이사로 있고 미래공유재단 또는 전 시의원을 위해서 후원하신 희망카 직원들의 인감도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카톡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자발적인지? 아닌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이 되실 겁니다. (자발적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강제 및 비자발적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둘째, 기부금문제입니다. 희망카 직원들끼리 경조사 때 함께하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내서 “희망마루”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희망마루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의 일부분 중 모든 직원들이 각각 23,000원씩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을 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경조사를 위해서 적립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1/N해서 23,000원씩 내게 한 것입니다. 희망카 책임자들은 이것도 자발적이라고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셋째, 당원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현재는 당원가입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모 정당에서 당원가입을 할 때에 당원가입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가족들까지 당원으로 가입됐다는 것을 제보자 외의 직원들에게 직접 제보를 받았습니다. 넷째, 근무시간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행사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위탁법인행사에 대리수상자로 강제동원(?)되어 수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ppt화면을 보면 A, B, C 직원은 평일인 목요일 오후 1시30분에서 2시쯤에 근무를 마치고 오후 4시~6시까지 특정 행사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즉 근무시간에 특정행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이 희망카를 필요로 할 때 차량은 운행 중으로 상담될 것이고 미배차로 등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섯째, 희망카센터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문제점입니다. 봉사는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인사에 반영하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센터 내에서 2016년 정기 자원봉사 참여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모집목적이 광명시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서 실시하는 정기봉사활동에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 아니라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시킨다는 것은 강제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하나를 예를 들면 광명동굴 입장객 질서 유지 및 안내를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센터봉사활동 관련해서 공지사항을 보면 센터에서 공지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인사평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를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관제프로그램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제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배차시간, 들어온 시간, 입금금액 등을 직원들이 손으로 시간을 다시 조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예약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출고되어 운행중인데 인터넷에는 이미 차량이 입고되어 있는 것처럼 시간이 찍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곱째, 교통사고나도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려해도 센터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급자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도 있지만 준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자유스럽게 진료가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듯합니다. 여덟째, 희망카 책임자 등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책임자와 통화중에 책임자는 두 명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더 문제는 희망카 책임자중 한명이 제보자를 잡아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거나 사회복지협의회 관련자가 직원에게 반말하고 고함지르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등의 갑질하는 행동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목소리 파일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약 1분 동안 사회복지협의회 관련자가 희망카 ◌팀장에게 반말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갑질하는 목소리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따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카 직원들을 위한 예산을 사회복지협의회 전체 임직원 워크샵으로 이용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예산은 반납처리 해야 합니다. 열 번째,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1조 제2항에 상담시간은 평일에는 08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08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일요일과 심야시간에는 광명희망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신청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희망카를 홍보하는 홍보지에는 상담원 평일 07시부터 22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지침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정돼야 합니다. 열한 번째, 희망카의 사무실은 시 예산으로 건축했습니다. 시와 사회복지협의회와 위수탁계약서에는 희망카의 사무실 등을 수리 및 공사 등을 하게 될 때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원들을 시켜 센터장사무실 벽면을 철거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평시에 공사를 했다면 잘했다고 박수를 쳐드릴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 문제가 발생하자 벽을 없앤 것은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공사비는 누구의 예산으로 했으며(시간외 근무수당), 시의 공유재산을 시의 동의 없이 공사를 한 것에 대한 조치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열두 번째, 희망카 1층 계단에 창고를 공사를 하였습니다. 약 77만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희망카 직원들 2명이 직접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2명이 공사를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희망카에서는 A업체에서 공사를 했고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영수증 등을 작성했습니다. 문서를 허위 작성을 했고 시 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한 것처럼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희망카에서는 희망카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사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에 의하면 희망카에서는 주기적으로 차량수리 하는 업체, 보험회사, 복사기 업체 등으로부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각 업체마다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서면질문으로 제시한 13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협의회 위탁해지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봤고 담당과장께서는 희망카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2017년 초부터라고 언론보도문을 통해 발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위탁을 해지할 것인지,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희망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명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징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제보자에 대한 포상 및 이에 대한 대안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에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총괄팀장을 뽑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팀장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팀장을 뽑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총괄팀장을 뽑는다는 것은 2, 3개월 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 시 총 3명의 승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희망카의 문제는 직업의 불안정화에서 기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직업안정화를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희망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 시 현재 희망카 직원들의 승계와 근무경력을 인정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 감사실에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희망카를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시정질문 시간에는 감사실 감사가 충분히 마무리됐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를 통해서 조례가 상정됐는데, 우리 더민주당 의원들께서는 관련해서 곧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위해서 지금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래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의원님, 시정질문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새누리와 국민의당도 내려가 버렸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시정질문한 사례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가 아닐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고 명쾌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국외여행 업무추진비 관련, 또한 서면자료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국외연수예산 및 일정, 동행인원의 자료의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시장 취임 이후 시장의 국외연수 총 일수 및 총 예산의 공개를 요청하셨고, 전국 최초로 예산 등을 공개하고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지, 민간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받고 다녀올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으며,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집행된 업무추진비 중 타 지역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와 23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집행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주말, 휴일, 공휴일에 집행된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공개수준으로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2009년 2월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표준안에 따라 2009년 6월 9일부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을 포함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국외여행은 이 규칙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예산은 대통령으로 정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비가 집행되고 있으며,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동 규칙 제10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거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및 방문기간, 여행자 인적사항, 주요활동내용 등을 작성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광명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을 비롯하여 1,000여명의 광명시 공무원의 공무상 국외여행은 상급기관의 계획이나 시측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계획되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과반수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시에 심사하고 공무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뿐 아니라 경기도 내에 25개 시군의 시장, 군수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에서 조차 적용 제외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며, 아마 이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및 공개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2012년 8월 8일 제정된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대상도 조례에서 정한 시장, 부시장뿐만 아니라 청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 과장, 동장까지 확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예규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치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거나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절대로 법 규정과 원칙을 위반한 사실 없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하겠으며 업무추진 및 집행도 법에서 정한 집행기준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시장의 의지를 담당공무원이 인지해서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와 시의원들의 서면자료 제출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 자료 제출요청에 대해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지출서류, 다년간의 자료, 타부서와 관련된 자료, 외부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자료 등을 취합하고 오류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료 제출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들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원님들이 감사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요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이외의 기간에 의원님들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서류 제출요구 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저해되지 않도록 상호협의를 통해 행정 환경, 그간의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서류의 제출 가능여부 및 범위 등을 조정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상생협력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차피 답변서는 너무 형식적이니까 그냥 시장님과 1대1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답변서가 여기 있는 것 그냥 읽은 것 아니에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김익찬의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 지원센터 직원 내부고발자 및 질문 내용에 대하여 시의 의견과 사회복지협의회 수탁해지 여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원 및 피제보자에 대한 시 차원의 처분, 희망카 비정규직 지원에 따른 직업안정화 대책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책, 희망카 직원들의 승계 및 근무경력 인정, 현재 진행 중인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희망카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개인면접을 통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부당한 지시나 사실에 근접한 내용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감사부서에서 교통약자 이동업무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차원에서 재발방지 및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인에서도 사태수습을 위한 쇄신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센터의 운영을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법인 역량으로는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와 조기 수습 및 희망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탁사업을 반납 받아 현 수탁기관의 인수인계 등 협조 하에 관련조례 및 사전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속임원의 처분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소속지원의 고용안전 대책,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법인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의 문제점 발단으로 제기된 직원의 고용안정대책은 향후 수탁하게 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련 법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감사부서에서 위탁시점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업무전반에 걸쳐 특정감사 중에 있으므로 감사가 끝나면 시 직원 및 운영 법인에 대한 처분 및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총괄팀장에 대한 채용공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카는 관리팀장과 상담팀장 두 명이 각각 센터회계 및 직원근무 관리와 상담 및 배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은 총괄팀장은 새로운 수탁기관의 선정 시까지 현재 공석 중인 센터장의 업무를 맡아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수탁 반납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김익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은 시장님과 1문1답을 원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작하기 전에 시장님께 다 나가서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시장님한테 힘든 질의를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시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광명동굴을 세계적인 동굴로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듯이 저도 사실 의원으로서의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무국외여행, 그리고 판공비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출신이기 때문에, 의원의 생각을 경험을 못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 못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의원으로서 또 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요즘 김익찬의원이랑 양기대 시장님이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는 것 같다,
병주
이병주의장
시정질문만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그런 시각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의원님.
익찬
김익찬의원
그렇지만 제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양시대 시장 개인을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양기대 시장님 딱 한 사람을 보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양기대 시장이 앞으로 국회의원 하시고,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의원님.
익찬
김익찬의원
관련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바로 질문 시작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시장 임기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을 상대로 이런 제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제가 희망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희망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구체적인 것을 답변 안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2017년 초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희망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방금 국장님께서는 2017년부터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초’와 ‘부터’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할 것인지 이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는 위탁을 반납하겠다고 무슨 결과가 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들은 적 있나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시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의원인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시장님의 최측근 단체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주 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의 하부조직인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감사 결과가 문제없다고 나오면 위탁해지 같은 것 안 하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큰 취지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부분 많이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듯이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와서 2017년 초부터라고 얘기를 하셨고 국장님은 2017년부터라고 얘기하셨어요.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면 한 3, 4개월 정도로 알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에 제가 제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제보자에 대한 포상이 있고 제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에 대한 대안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제보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실 감사를 하라고 내려왔고 시 감사실에도 제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실이 제보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감사에 제보하신 분이 신분은 밝히지 않았는데 밝히게 되면 저는 공익제보자라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제보자는 한 명인데 그 한 명과 같이 했던 사람들까지 징계위원회 구성해서 징계까지 하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보자에 대한, 감사실 제보했기 때문에 제보자가 자기 신분을 밝히면 조례에 따라서 포상 및 이에 대한 대안책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최근에 총괄팀장을 뽑고 있거든요. 현재 아시다시피 팀장이 두 분 계시는데 총괄팀장을 새로 뽑으면 팀장이 세 분이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센터장 대신 근무하겠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만약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팀장 세 명이 승계하는 문제가 생겨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는 해고가 될 가망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 왜 총괄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팀장을 뽑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잠깐 시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잠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승계의 문제이고 근무경력에 대한 문제이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도 월급이 많이 다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관련 자료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자료들을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운은 많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밝히기는 그렇지만 1,000만원 이상 많이 증액된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카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 8,000 얼마까지 상승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생활임금을 주면 훨씬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무경력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제보자 및 관련자 분들이 왜 이렇게 제보를 했을까, 아마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했을 것이라고 봐요. 상당히 그분들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이번 시정질문과 이번 진행되어 온 사건 때문에 그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승계 등 이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도 의원들처럼 외부심의위원을 통해서 심의를 받고 그리고 예산, 일정을 다 공개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측의 답변은 동문서답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질의를 했었지, 다녀온 이후에 공개한 부분은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떠나시기 전에, 사실 시장님이 언제 어디를 갔는지 의원인 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청렴성이라면 충분히 공개하고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개할 의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도 다 공개하고 가는데, 의원들은 200만원, 250만원 가지고 다녀오면 거의 일회성이라고 언론에 많이 나는데, 시장님은 광명동굴 관련해서 동물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기사 하나도 안 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사안별로 공개 못하고 갈 것이 시장하시면서 무슨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꼭 정말 조례로 만들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이야기했는데 시장님만 따로 규칙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국장님, 그럼 제가 조례로 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정말로 조례로 제정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판공비 관련해서, 김영란법도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서울시처럼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해도 크게 문제없지 않나요.
저는 김영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 더 필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도 아무 문제없지 않을까요?
37초 밖에 안 남았네요. 서면자료 요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서면자료를 기획예산과에 보내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들한테 제출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무슨 100건이나 됩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제출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 달아서 양기대 시장님 비판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실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답변 안 하면 10분 발언 신청해서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마지막 발언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를 통해서 중도 진보를 지향하는 더민주당 출신으로서 당의 정체성, 그리고 역사의식이 왜 필요한지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더민주당 출신 시의원님, 그리고 도의원님, 양기대 시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 지자체장님들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 당의 정체성이 필요한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존경하는 김익찬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폐회